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1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02년 8월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336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잔액이 2,800만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사회산업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이월됩니까?
금액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조례 개정과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담당관이 사회산업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사회산업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 담당이 넘어가서도 크게 하자는 없습니까?
기금 관리 효율성을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별 하자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의료보험공단은 중구에서 1년에 얼마정도 보조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민간인이 관리하는 의료보험공단을 얘기합니까?
○박성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거의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여기 잔액 2,800만원 정도라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초선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불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가 1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그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되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 위한 적립된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의료 부조라든가 보조 그런 뜻하고는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의료보험공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공단과 우리 중구의 사회산업국장님과는 아무 관계는 없겠지만, 거기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정말 불친절합니다.
저도 서너 번 가봤지만 아주 불친절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관할이 아니더라도 뭔가 권고할 일이 있고 회의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도 공무원처럼 정말 친절할 수 있도록 건의하던가 부탁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일반인들이 가면 불친절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안설명을 건설도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도시국장께서 신병치료차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과 뒤에 심사할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인 건축허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02년 8월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347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조례안 2페이지 제2조2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는 표시기간 종료일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표시기간이 허가기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이 광고물허가를 낸 뒤에 광고물의 부식이라든지 노후 등 유해를 줄 것을 우려해서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3년 지났다고 해서, 그런 고시도 없이 허가나 신고를 안 했다에 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구민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적어도 30일 이전에 갱신할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예고를 30일전부터 주라는 말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광고허가를 받은 기간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것은 허가기간이 60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표시기간이 3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30일 정도의 표시기간이 짧은 유동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라든지, 아니면 예고를 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3년 정도의 장기간 되는 것은 한달 전에 예고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짧은 광고물 표시기간일 때는 그런 예고가 비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표시기간 60일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표시기간이 광고물 허가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그리고 제3조2항에 보면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국어뿐만 아니라 요즘 광고에 외국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어 외에 외국어도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어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광고 등에 보면 외국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페이지 3조2항에 보면,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현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으면, 소위원회를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원회나 위원회의 인원수가 거의 비슷한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 자체가 6명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향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광고문화 발전 단계를 봐가면서 위원을 더 많이 구성해야될 경우,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라던지,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의 조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6명의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거의 비효율적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조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6인데 소위원회가 3인 내지 5인, 소위원회도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3인 내지 5인이라고 하면 3인도 될 수 있는데 3인이 위원회가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조항을 넣는다면 ‘5인에서 7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구성 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 아래 관계공무원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과반수 미만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인 중에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위원장이고,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도 5명 내지 7명 정도 구성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인으로 위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3인에서 5인이 되다보니까, 권고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소위원회를 잘 열지 않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안 위원님의 그런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전문인원을 확보해서 전문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가 3인 내지 5인, 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원회 3명에서 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들은 6명으로 구성을 해 놨는데 그것의 범위가 10명이라든지 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원을 지금 우리와 같이 6명일 때는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라도 많은 위원을 필요로 할 때...
○최현만 위원 필요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6명인데 소위원회를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별표2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신설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 조항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종전과 현재 변경된 비교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상단에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3만원입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강한무 이것은 똑같습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우리 구만 다르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 전국 똑같습니다.
원래 당초 시 조례안이 되었을 때는 5개 구·군이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똑같이, 남구 사람 틀리고 중구 사람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에 따른,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의 이 금액은 변동이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마다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인근 기초자치단체간에 단속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거의 같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원안인데, 행정자치부의 원안 중에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있는 금액 중에 인상된 조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현황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표준안 별지까지는 저희들이 못 가져왔는데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자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물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모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동일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임인도 위원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 기인된 것인데, 각 구·군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심의에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으면 7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조정을 했으면...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완시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9조에 교육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받은 교육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신규 교육받은 자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고, 한달 전인가 울산광역시에서 광고업자들이 각 구마다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에 소속된 광고업자가 그 구에 광고간판만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달 전에 종하체육관에서 전 광고업자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고법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광고문화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규교육이 6시간 되어 있는데, 6시간 같으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요즘 시대에 따라서 교육을 꼭 종하체육관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디스켓을 제작해서 허가 낼 때 하나씩 주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던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것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시간이 6시간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광고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는 측면에서 표준안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의회에서 변경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표준안은 하나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따라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게 시간도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10조에 위탁 사무 수수료가 있는데 위탁방법은 어떤 위탁방법을 선택합니까?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법률에 보면 비영리 전문단체인 광고협회라든지 또는 건축사협회 등 이런 협회, 전문단체와 약정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중구에 보면 공공게시대가 간선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확인 안 해도 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종전에도 위탁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례를 위임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해 온 겁니다.
○김지근 위원 광고탑 주위에 가보면 자기들은 광고하기 좋은 자리에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가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운동 쪽에 보면 로터리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건의를 올려서 철거되었는데, 그런 광고물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같으면, 중구 광고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광고탑에는 몇 년 동안 달동의 무슨 정형외과와 연계된 병원이던데, 병원 하나만 3, 4년 동안 계속 광고가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자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구의 상권화인데, 선전도 상권하고 연계되는데, 그런 좋은 자리 같으면 중구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데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남구라든지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시판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던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서 좋은 자리에는 우리 중구 업체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현재 6인인 위원을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 소위원회 3인에서 5인을 5인에서 7인으로 수정해도 상관없겠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위원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은 5인에서 9인까지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5인에서 9인이기 때문에 현재 6인을 7, 8, 9인으로 구성을 하고, 3페이지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을 5인 내지 7인으로 수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괜찮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위원 선임에서 전문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에 국어만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도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넣을 수 있겠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위원회 구성 제2항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이것 중에 외국어를 하나 삽입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가능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도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입간판, 벽보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광고에 보면 스티커가 옥외에 아주 무자비하게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데 사실스티커가 아니고 심지어는 벽보처럼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여기에 현재 없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10페이지에 보면 라항에 전단이 있습니다.
그 전단이 조그마한 카드식의 광고물부터 해서...
○안석원 위원 전단은 나누어주는 것을 전단이라고 하고, 그것은 부착하는 벽보성...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벽보라고 앞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다항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규격같은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크든 작든 이것이 벽에 붙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 와서 수거한 장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벽보라고 기준을 해서 넣은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식당같은데 보면 아주 자그마한 스티커식 광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옥외에 전봇대라든가 대문 앞이라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제 생각에는, 벽보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나이트클럽 선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벽보의 기준으로 보고 싶고, 자그마한 그런 것은 전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그런 스티커식 부착하는 것은 전단에 해당되는지 벽보에 해당되는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은 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착이 안되고 나누어주는 것을 전단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뚜렷한 기준이 없거든요.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태료도 많이 부과해야되고...
동 자원봉사자들이나 동 직원들이 전봇대에 붙여진 그것을 뗐다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그마하게 붙이는 것은 전단으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벽보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 되겠고요.
○안석원 위원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넣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단인지 벽보인지 성격이...
과장님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단이라고 했다가 벽보라 했다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스티커식의 조그마한 것, 나누어주기도 하고 붙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광고물에서 판단할 때 전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카드정도 되는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벽에다가 풀칠해서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운영 성격이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은 것은 저희들이 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애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전단 단속방법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동네에 가보면 안석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불법 전단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전봇대며 담벽, 아니면 점포 셔터 내려 놓은데까지 붙여놔서 지금 도시미관을 굉장히 흐리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단속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주요간선도로변의 현수막, 또 주요간선도로변의 벽보, 그리고 소형 입간판 이런 것을 실제 적은 직원으로 많은 구역을 관할하다보니까 이면도로까지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 실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했던 실적들은 충분히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전단물 그것도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아줌마들이 10명, 20명이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출발을 합니다. 그 정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늦기 전에 단속을 해서...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화번호가 나온다든지 하면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그런 것이 척결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한다면 전단이나 벽보가 규격이 되어 한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A4 용지 크기다 라면 벽보도 될 수 있고 전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전단으로 보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벽보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격화 시켰으면 어떻겠나 싶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실무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범주가 적든 크든 벽에 붙이면 벽보, 손으로 나누어주면 전단 이렇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손바닥보다 작은 것을 대문에 붙여놓으면 그것도 벽보에 들어갑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붙이는 것을 벽보라고 규정하면 그것도 벽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것을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 혼선이 생기는데...
○박홍규 위원 법적으로 명확한 치수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치수는 없고 벽에 붙이면 벽보, 손으로 나누어주면 전단...
○김지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뒤에 붙이기 위한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벽보로 봐야지 전단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작과정에서 벌써 뒤에 접착제를 붙여 나옵니다. 그것을 손으로 줬다고 해서 전단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벽에다가 실제로 붙였을 때 벽에 붙인 것을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거든요. 수거한 그 장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만일 누군가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위해를 줄만한 전단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장수를 세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티커가 되어 있더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전단에다가 규정을 맞춰야 된다는거죠.
그분이 나누어주려고 가지고 있었다면 전단에다가 규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옥외 지주간판을 보면, 설치기준에 높이가 제한되어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홍규 위원 높이가 3m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면으로부터 5m 입니다.
○박홍규 위원 하단부가 5m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입니다.
○박홍규 위원 하단부 높이는 규정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하단부 높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지주를 높이 세워서 하단부 높이가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머리에 부딪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도로에 설치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형건물에서 지주간판을 땅 밑에까지 바짝 붙여서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로에 설치한다면 주민의 통행에 큰 위해를 주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설치해서도 안되고요.
○박홍규 위원 성남동 목살구이 골목에 사람 키보다 낮게 하단부 높이가 1m5, 60cm 정도의 높이가 PC게임방 간판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다쳐서 약 7cm쯤 이마가 찢어졌다는 그런 일이 이틀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단속이 된다던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도로에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도로에 만일 이것이 튀어나와 있다면, 도로에는 분명히 설치를 못합니다.
광고물은 도로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만일 그것이 위법되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어 전문가’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제2호의 ‘3인 내지 5인’을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의안번호 348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02년 8월3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348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아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한무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사회복지과장 | 김종렬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3건-제52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