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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2002.07.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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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7월29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성만 의원, 간사에는 박홍규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7월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7월24일 의장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7월25일 중구출신 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구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6일 중구청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2002년도 7월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홍규 위원, 최현만 위, 박태완 위원, 박성민 위원, 정사균 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 증가한 686억3,864만3,000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59억7,054만4,000원, 특별회계는 26억6,79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1,66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1,16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57억5,4905만4,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5억5,198만9,000원, 총 683억6,004만3,000원입니다.

삭감된 3억3,26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워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성민입니다.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2002년7월13일로 마무리되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2년7월13일 현재 현원이 정원대비 2명 초과되어 있어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정 기간을 2003년2월28일까지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업자활 및 적응훈련이 절실히 필요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보호자급시설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성안동 35B1L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다만,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국·시비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정의 및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 체제개선을 위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체결, 건물토지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의 구체화, 쓰레기불법소각·투기신고 포상금액조정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의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법 제15조2항의’를 ‘법 제15조의’로 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조례안 제18조 ‘각호의 1에’를 ‘각호에’로 ‘쓰레기봉투대금’을 ‘쓰레기봉투대금 또는 봉투를’, 조례안 제23조 제2하의 ‘체증일로부터’를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출석위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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