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3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임인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의정수행능력향상이라 해서 의원연수 실시 시기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1회입니까, 임기동안 1회입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연1회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방청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의 주민들은 의회 방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의회에 방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를 각 동에서 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의회 방청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회도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시나 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심있는 분들은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가 인터넷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동시에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에 홍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7페이지 의회활동홍보강화에 보면 기자초청간담회 정례화라 해서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어 분기 1회 같으면 연4회를 하는데 의장단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1회 정도는 전 의원이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만 4회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번쯤은 전의원들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서 회기 중에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에는 의장단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전의원과의 간담회도 가능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의장님하고 이번 회기 중에 전 위원간 오찬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
○위원장 정사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은 2002년 당초예산 9억6,200만원 대비해 보면 0.3% 인 3,000만원이 증가된 9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의 일반수용비 860만원 증가분은 제3대 의회 구성으로 인한 명패, 수첩, 의원 현황판 제작에 따른 필수경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사항별 설명서 제27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속기기계는,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대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의회회의록 속기보조원 25일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며칠 되어 있다고 하셨죠?
○사무국장 송칠등 정례회 일수만큼 하는데... 사실 정례회가 35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근무하는 기간 동안 물론 속기를 합니다만 번문을 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보통 연간 두 달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개월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10월 1차 정례회 때나 12월 정례회 때에 한번 사역을 해서 한 사람 정도 보조 인력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적어도 2개월 정도 보조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구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소홀히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정사균오병한이세걸임인도 |
박성만박홍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동운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송칠등 |
○기타참석자 | |
의사담당주사 | 방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