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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1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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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4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2개의 안건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이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는 곳과 이 사람이 별정직인데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별정 8급은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고, 행정 9급은 우리 구 전체에 어느 과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과에서 감을 할지,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9급 한 명이 전출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한 명을 발령 내지 않으면 됩니다.

이세걸 위원 별정 8급은 본청에서 근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10시4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의안번호 제34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타 구에는 기초단체에 장애인 시설이 다 있는데 우리 중구만 없어서 자산을 취득해서 한다는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려니까, 관리비라든지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구로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건물을관리함에 있어서 능력이 가능한지 실장갑을 짜서 판매를 할 것인데 스스로 관리함에 있어서 자생 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김종렬입니다.

중구 관할 내에 장애인이 4,8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운영하고 있고,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설치가 되면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비로는 총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시비가 50%, 구비 50% 정도 그것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연간 800만원하고 장애인 30명에서 40명이 작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일 건립되어서 된다고 하면 위탁 건립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거쳐서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의 업무를 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마다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4,866명을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제반경비라든지, 관리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시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로 넘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 위원 장애인 자활시설이 늦게 나마 설치가 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설명 중에 연간 8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총무 인건비 시·구비 각 50% 해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설이 행정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행정지도를 해 주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운영되어야 되지 인건비까지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시설장하고 지급재활 교사를 각각 1인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은 국비로 합니다.

박영철 위원 자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차후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삽입되어야 될 부분은 운영기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구비를 가지고 총무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비가 자료에는 1회 추경시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2회 추경시에 2억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구비하고 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인데 구비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축물 중에서 보면 주요시설이 9억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추정액 금액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구비 2억원을 확보 못한 이유는....

박영철 위원 기본설계는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시설을 잘 지어서 장애인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 2억원을 더 받아온다든지,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처음에는 20억원 요청했는데 국비 사정상 여러 가지 깍여서 5억원 밖에 안 내려 왔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박영철 위원 2억원의 구비 투입을 안하고 10억원으로 가능한 사업이죠.

○총무국장 안병목 전체 12억원으로 설계를 해야지 모든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

박영철 위원 타 구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동구의 예를 들면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1층만 지었는데 내년에 2층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1층에 면적이 468㎡인데 토지매입비가 2억1,700만원 공사비가 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철 위원 다 국·시비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급 비율은 저희들 하고 동일합니다.

박영철 위원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계획 자체는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거기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면 물론 건물을 지어 놓고 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자산을 취득해 놓고, 차후에 수익금이라든지 장애인하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 구에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구비만 총무 한 사람에 연간 800만원 그런 돈이라든지이런 것도 그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장애인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타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현지를 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못 가보고 담당팀장이 가보고 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전에 장애인들하고 만나서 조율을 안 하셨죠.

일단 자산만 취득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취득해 놓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도 사전에 생각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줄 때는 과업지시를 줘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줄 때는 우리 관내 울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작업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을 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과업지시를 주는 그런 작업장의 규모라든지 상세히 해서 뒤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다루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유재산취득하고 뒤떨어진 얘기지만 전년도에 중구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공유재산만 취득하고 우리 구 재정의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 청소년수련관을 취득하도록 의결을 해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하고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여물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취득시기를 8월31일날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어 시유지를 구입하는 기간하고, 설계하는 기간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사균 위원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는 8월31일이 적정한 일자가 아니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꼭 8월31일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의를 해서 장애인 지회장 그런 분들하고 차후에 운영 문제를 사전에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건물 취득하는 기간이 있으면 있으니까 타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타 구·군에 설치된 작업장의 운영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동구는 지금 자동차 엔진 밋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남구는 면 장갑 생산을 하고, 북구 태연 농장은 빵과 원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는 무엇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장갑하고 세탁 그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협회하고 의논해서 선진방문해서.....

○위원장 박성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거기에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기술 연마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생산 제조하는 작업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생산하면서 기술도 연마하고 자기들의 자활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기에서 연마한 기술 능력을 다른데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성민 타 구·군에도 장애인 복지회관은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광역시 복지회관은 있고 구에 복지회관은 정확하게....

○위원장 박성민 계획을 보니까 작업장, 식당, 창고, 컴퓨터 교육장, 재활상담실이 있는데 건축면적에 비해서 작업장은 몇 %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인근에 장애인 복지 회관이 있으니까 장애인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장애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자료나 이런 것이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전국에 잘 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확정을 해야 되고 작업장의 크기나 인근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설계를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전국에 돌아보고 그 때 확정 지어야지 지금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답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생각하셔서 다음에 의결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땅을 우선 취득해야 됩니다.

8월달에 회의가 개최 안 되고 9월달에 취득하고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만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시비만으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같이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3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000만원 증액된 이유와 보조하는 사회단체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지난해에는 3,200만원이 편성되어 서 활용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2,000만원은 편성하고 다시 추경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어느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주는 돈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300만원 보조했고, 3·1운동 재현행사 보조금에 1,000만원을 보조했고, 중구 어린이날 큰 잔치에 150만원, 상위군경 6·25참전 전적지 순례에 100만원 등으로 지금 까지 사용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 돈은 어느 단체이거나 요구하면 주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히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4,000만원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2,000만원 밖에 못 받고 이번에 1,0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3,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오병한 위원 지금 현재 나간 돈은 얼마나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55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 최종적으로 쓰여진 임의단체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3,200만원이 쓰여 졌습니다.

내역은 3·1봉제회 때 1,000만원, 울산기능대학 청룡제 때 1,000만원, 중구체육협의회 어머니 배구대회에 200만원, 주부축구대회에 80만원, 제21회 다향제 행사 보조비에 100만원, 영호남 여성 단체 화합 한마당에100만원, 지방행정 동우회 사업비 보조에 200만원, 중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에 300만원, 국가유공자 합동 회갑 위안 행사 보조비에 220만원, 여성합창단 창단식에 130만원 그래서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능대학에서 하는 청룡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대학축제성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당시에는 우리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회 축제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작년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올해는 보조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년에는 보조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꼭 지원할 곳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작년에 3,200만원 사용한 것 중에서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올해는 2,000만원으로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난 해 6·25참전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라든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더라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세걸 위원 달라고 한다고 자꾸 주게 되면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세걸 위원님 말씀처럼작년에 청룡제에 1,000만원 예산 지원을 했는데 올해 1,000만원 지원 안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축제에 150만원 지원했고, 6·25참전 전적지 순례에 1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 기체조 경연대회라든지 자원봉사 대회 때 지원되어야 합니다.

매년 내용이 조금씩 틀려 집니다.

오병한 위원 4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풀보조금이라는 것이 각종 단체에서 행사할 때 수시로 발생되는데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컴퓨터 92대 구입비 1억4,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 노후 컴퓨터 현황,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컴퓨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전자결재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입니다.

실·과·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은 아니고 실·과·소 민원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난 노후컴퓨터가 저희 구청에만238대가 되어 있습니다.

238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예산이없어서 21대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동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용 컴퓨터가 총 90대가노후컴퓨터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90대중 28대만 구입해서 각 동에 2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호적 전산화 사업용 전산 장비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2대와 동에 2대씩 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8월5일부터 호적부를 온라인으로 전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입력하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부 전산용해서 동에 전부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용 전산장비구입인데 민원지적과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컴퓨터가 아날로그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수치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 관리에 필요한 성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도면이나 대장을 온라인으로 배급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데 필요한 성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통합 구축용 토지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인허가와표준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전자 입찰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8월부터 입찰시에 시행하는 전자입찰용 컴퓨터로 총무과에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 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이 지나서 약사동과 지역정보화 본부에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UPS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업무 전산 구입인데 의장단에 컴퓨터가 노후되고 해서 3대를 구입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43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가 현재 구청에 2대인데 유지보수비가2,00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닙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한 대에 2,000만원인데 8%로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7페이지에 퇴직금이 기정예산에 5억원에서 2억5,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삭감 이유로는 당초에 일용직 인부임 10명에 5,000만원씩 해서 5억원 했는데 2002년6월20일날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 결과 58세에서 59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된 사유로 해서 5명이 감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상반기에 퇴직했고 구조조정으로 당초에 3명이 예상되었는데 정년 연장으로 5명 정도 밖에 퇴직이 예상이 안 되어서 5명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했네요.

당초 예산 심의시에는 하반기에는 환경미화원이 12월말에 2명 예상하고, 상반기 6명인데 5명은 연장이 되고 1명만 퇴직이 되고 후생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명은 퇴직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퇴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재 퇴직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 후생관 1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2명 퇴직을 하고 하반기 말에는 3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41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50만원, 재료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기초통계조사는 완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당초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만 했으면 저희들이 시·구비 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기초통계 조사할 때 도·소매업 총 조사 병행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병행 실시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된 부분에 구비가 들어간 부분으로 해서 구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비와 구비가 삭감이 되면서 도·소매 조사 병행해서 국비가 지원 되었네요?

박영철 위원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시에서 직접 자금 배정으로 해서 바로 지출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4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업무용 소프터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50개로 했는데 218개로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저희들이 1년마다 백신 바이러스 V3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난 번 시 종합감사에서 168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168대가 지정이 되어서 당초 50대와 168대 해서 218대가 필요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50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자치단체별 의존재원 현황에 보면 우리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하여서 국·시비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고 특별교부세는 타 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교부세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각 국회의원들 활동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 출신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못 가져 왔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협의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성민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이 못 가져 왔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환 위원 청사 야외 화장실 바닥 배수관 교체라고 하시는데 야외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야간에는 청사보안 관계상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용 주민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용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병한 위원 청사 주차장 덧씌우기,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굳이 전체를 덧씌워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관심없이 보면 별로 못 느끼는데 실제 지금 바닥이 전부 다 일어나서, 모래 같이 다 일어나서, 중간 중간에 패이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청사환경 측면이나 이용 주민의 편리 측면에서 이 부분은 12년이 넘었고 해서 꼭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해 주시면 청사환경 측면에서도 좋고 이용주민의 편의도 제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내려갔다가 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관심있게 보는 위원은 어떻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왔는데 네 다섯 군데 그런데 차가 마모될 그 정도는 아니고 아쉬운 대로 보수를 하면 충분히 관공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청사 바닥 덧씌우기를 하실 것 같으면 야외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빈도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분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날씨가 덥고 하면 대단히 많이 옵니다.

청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이나 학생들이 저희 구에 소공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이 없으면 청사에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청사 출입문을 보안상 폐지를 하고 현관출입문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은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청사 담장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행정관서가 그렇게 권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담장을 아예 허물어 버리고,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담장이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김영태 저도 동감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철거하고 재정비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시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성민 바닥 덧씌우기를 할 때 마당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 당장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청사 바닥 면이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절개지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아직 견적을 뽑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변을 정리하고 구청을찾는 민원인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 따로, 저 공사 따로 하면 힘이 드니까 기왕 하는 김에 담장까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청사 덧씌우기 하더라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오병한 위원 5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구 관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재산 임대사업 수입이 임대료가 있고, 산정기준도 같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재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세입은 추정 숫자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추정해서 내 놓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입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번에 증감액만 내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5,987만2,000원인데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되지 우리가 공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박태완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 구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에 5,357만6,000원을 계상했고, 지금은 신규 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629만6,000원을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증액 편성된 것은 세수가 들어올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영태 세입은 추정예산을 잡는데 최근 3년간에 증감율을 적용해서 추정 예산액을 잡습니다.

박태완 위원 현재 건수에 대한 증액분인지 새로 세수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 공유재산이 있는 가운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5,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규 대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629만6,000원 정도는 더 세입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추가 예상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기타 사용료에 대회의실 사용료가 있는데 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세수에는 얼마 되지 않아도 이런 세수를 찾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세 구민에게는 무료로 임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영세민에게는 무료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58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올 3월에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두 달치도 전부 다 소급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시설비에 노후키폰교체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건축행정과, 건축과, 복산2동 3개 기관에 했는데 이번에는 성남동이라고 하셨는데 노후키폰은 교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복산2동은 언제 교체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신축과 동시에 합니다.

박영철 위원 63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있는데 북구·울주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남구·동구는 금번 추경에 하고, 시에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반납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반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의 지급 목적이 뭡니까?

그야 말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차등 지급함으로 해서 근무 능률을 올리자는 것인데 그런데 반대한다고 해서 당초에 편성을 못 했는데 반납이 들어오면 불용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일단 이 부분이 들어오면 직협 구좌에 반납 받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은 직협에서 수령거부하고 반대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다는 판단보다도 어느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끌려온 것인데 그래서 지급 방법도 전년도처럼 일률적으로 묘사 떡가르 듯이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평가 기준을 따라 줘야 됩니다.

성과상여금도 포상금의 성격이지만 하나의 수당의 성격인데....

박영철 위원 행자부 지침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 방법을 전년도처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태 행자부 지침을 준수할 생각입니다.

박영철 위원 지침을 준수하세요.

순번을 정해서 지급했다가 직급별로 모아서 가르는 것은 이상한 지급입니다.

이 번 만큼은 지급 목적에 맞도록 잡음 없이 지급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직장협의회에서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꼭 포상금을 주지 말고 수당의목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좋지 왜 자꾸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느냐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상급기관의 지시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하면 그렇게 지급해야 되고 목적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신성한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가 생겼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모든 것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큰 잡음 없이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직장협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협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다 가입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6급 이하 직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을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수령거부하고 반납운동해서 수입이 된다면 그것을 왜 직협 수입으로 잡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직협에 수입이 안 되고 자기 회원들한테 직협 구좌로 반납을 받는 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 일률적으로 받아서 구에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것을 예산에 잡았다가 반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직협 구좌로 들어온다고......

○위원장 박성민 반납 받는 자체는 개개인이 반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직협 구좌로 반납을 받아서.....

○총무국장 안병목 성과상여금이 공무원개인한테 지급하면 개인 돈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지급된 이후에는 개인의 돈을 가지고 어느 구좌에 넣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일시 자기들은 받아서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동안에는 자기들 구좌에 넣어 놓았다가 뒤에 넣을 때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성과상여금을 직협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분들도 직협으로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본인 의사에 맡겨야죠.

정사균 위원 같은 8급이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과급이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정사균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매출 목표를 달성했는데 회사의 순이익을가지고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나누어주듯이 그런 기준을 공무원들한테 어떤 기준을 둔다고 점수를 매길 때 공무원들한테 어떤 기준을 주니까 성과금 기준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알고 있죠.

해당 부서장이 평가하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어떤 것을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데 거기에 보면 근무실적이나 창의력이나 목표 달성도 등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60%를 적용하고.....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복무점검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까 벌당직을 섰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감점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게 지급되어야 맞는 데 직급별로 다 갈라서 돈 다 모으라고 해서 어느 구좌에 다 모아서 다시 다 가릅니다.

그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지급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돈을 더 준다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객관적이고 형평과 공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얼마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를 쌓아질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상대평가입니다.

박태완 위원 문제가 많겠네요?

○총무국장 안병목 그래서 직협에서도 공무가 수행하는 계량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의 전 공무원 명단을게시해서 점수를 중구청 현관 입구에 공개적으로 해서 자기 것을 아니까 더 투명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영태 개인 인격과....

정사균 위원 공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잘못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공개가 안 되니까, 뒤에서 불만을 터트리고 인사 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인사 이동하면, 제일말썽 많은 사람이 말썽을 많이 피우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100% 다 만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불만을 많이 말하고 공정성이 없다고 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성과금 지침에 몇 %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 95% 입니다.

5%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95%는 평등율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직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상위 10%는 기본금의 110%, 상위 30%는 80%, 차등 지급해서 상위 55%는 40% 결국 5%만 지급 안 하는 것인데 정부의 원래 지침은 그 중에 휴직자도 나올 수 있고, 징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5%는 전액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0%를 지급하고 30%를 주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대폭 확대를 한 것이죠.

박태완 위원 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려운데 평가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실제로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못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평가되어 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박태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업무수행 능력은 아주 뛰어나고 그런데, 하지만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실지로는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공개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공개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평가방법을 더 연구해서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개발해 내어야지 이 평가 방법으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아무튼 이 부분은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조건 공개하기는 어렵고 개인이 자기 것을 열람하고 싶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열람을 시켜 줄 수 있을 지라고 전체적인 장소에 공개를 하면 직장 내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직장내에서 견디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개인한테는 보여줍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태완 위원 지하식당의 배관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관이 식수 배관이죠.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태완 위원 식수배관 같으면 1,000만원계상 되어서 올라 왔는데 120m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태완 위원 재질은 일반 재질이 맞죠?

○경리담당주사 손중익 스텐레스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위에 차량이 지나친다든지,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개월마다 교체하기 위해서 6회 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재료비 민방위 지역마을 단위 훈련경비 4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 훈련이 있을 시에, 이 번에는 북정동하고, 복산2동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각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반 들어가는 재료비 전자 메어프랜 이라든지, 소화기, 현수막, 제반 물품이 들어갑니다.

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을 10개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3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복산2동 입간판 설치 종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으니까 입간판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으로 도로가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기타포상금은 1,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당초에 동당 10만원 나가는 것이 10만원 증액해서 주기 때문에 편성된내용입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포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5만원 증액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위원회 포상금도 자치위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시비 자체는 실제 다름이 없는데 시비에서 내려온 것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구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 질책을 받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2001년도 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작년 수준의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실비보상금을주자는 것입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오지 않고 해서 저희 구비에서 충당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고생을 많이하셨습니다.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 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주민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중앙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전체 대표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5에서 6개 단체가 있는데, 20여개 단체에 보조금조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박태완 위원 열악한 세수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받아 온 것인데 사기를 진작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에 일반운영비 월드컵 붐 조성, 기초 질서 실천 운동해서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박태완 위원 89페이지에 시·구비가 반환되어 졌는데 89페이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 안전진단 이런 것은 우리 구내에 충분히 더 진단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납된 것이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재난위험 시설 E등급이 되어 있는 곳이 3개소 4건이 있는데 태화사 입구에 들어가는 옹벽 한 군데하고, 우정동 시장 옆에 동원아파트, 그 다음에 옥교동에 유란 양로원 등 E등급 판정 받은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3,360만원하고 구비 1,440만원 편성해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잔액분 이것은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를 들면 약사동사무소가 매년 침하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예산에도 소요될 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지정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2,000만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상급 지침에 의거1,000만원씩 나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나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1,000만원에 대한 유공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직원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직원 선정은 구에 부서별로 한 명씩하고, 동에 한 명씩 해서 28명이 되고 저희 부서 직원이 두 사람되어 있고 책임자 한 명해서 32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어떻게 분배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아시안 게임도 있고, 캠페인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썽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2,000만원 포상금 받았으면 우리 중구에 봉사단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0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행자부에서 2,000만원인가 그 때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려고 하다가 다른 단체에서 말썽이 생겨서 단체에 분배하라고 해서 새마을단체에는 1,200만원 주고 다른 단체에는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나누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생긴지 일주도 안된 단체에도 50만원을 주고 했는데 주고 나서 구에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적게 받은 단체에서는 말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의 포상금에 대해서도 말썽 없이 잘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방독면은 전시가 일어나면 방독면은 진짜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방독면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9,353개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예산에 보면 방독면 구입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97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394개가 됩니다.

정사균 위원 비상시에 전체 중구민의 몇 %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민방위 대원이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민방위대원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도 빨리 파악하셔서 그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에 질의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예산이 5,6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시비 3,650만원, 구비 1,950만원 해서 5,600만원인데 구비 부담율 35%가 맞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국비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305, 지방비 70%인데 지금 우리 구비 부담분은 맞는데 시비가 3,650만원 되어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는 30%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를 합해서.....

박영철 위원 시에서 교부를 하면서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 내려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있는데 지역마을 단위 훈련 경비와 방독면 정화통 구입도 마찬가지인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국비가 보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구비 부담율은 거의 맞다고 보아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도 국비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 위원 81페이지 201-01에 군집기구입이 6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삼일교, 유곡교, 강변로, 반구2동 소공원, 반구교, 복산교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군집기로 계약한다는 말씀인데 과거에 보면 월드컵 이전에 바르게기도 게양이 되어 있었고 월드컵을 치룬다고 전부 수거하고 월드컵이 끝나고 게양을 했는데 바르게기나 이런 것은 게양을 안 하고 새마을기와 구기만 합니까?

복산교를 예를 들면, 군집기를 우리 구에서는 게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서 군집기를 게양하면서 그것도 동 단위 새마을협의회에서 자비로 했는데 이제는 자비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비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과거에 있던 여러 단체의 기를 게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저희들이...

박영철 위원 그러면 부기에다가 새마을 등 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왜냐하면 각 사회단체는 전부 사기 진작은 못 시키더라도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동 예산 33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산2동 주민자치센터 각종 비품 구입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체력단련실 60평형 에어컨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헬스장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헬스장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곳인데 대형 에어컨을 틀면 추워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원하게 해야 되지만 헬스장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지만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박영철 위원 난방도 뜨거운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2001년도11월17일 중구여성 합창단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되어 운영비는 11명의 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년 200만원 정도해서 후원회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올 6월 이후로는 합창단 운영비가 들어올 기미가 없어서 1,0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합창단 단복이 12만원짜리 60벌해서 720만원, 지휘자 수당이 30만원씩 해서 남은 6개월 계산해서 180만원, 반주자 수당 20만원해서 6개월간 하면 120만원 그래서 도합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 사업비 1,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는데 문광부에서 지침을 광역시 단위의 사료조사비는 전부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입니다.

109페이지 중부도서관 및 울산 문화의집 자료구입비는 국비보조가 됨으로 자체사업이 감액 조치되고 보조사업은 3,851만8,000원으로서 편성되었다고 설명 드릴 적에 국비가 처음에는 보조내시가 없었다가 국비가 뒤에 2,048만2,000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가졌던 3,500만원 중에서 2,248만원을 구비로 50 대 5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건물 정비보수는 1억원인데 여기에는 향교건물은 동헌하고, 명륜당,동제, 서제 기와와 벽체 보수비로 1억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제우 유허지 성역화 사업에는 초당, 초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샘 주변 정비사업 1억원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산전샘 짓고 나니까, 앞에 집 한 채가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산전샘 문화재 급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 가려져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 부지로다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95페이지 세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2,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좋게 생각하면 업주들이 법을잘 지킨 것이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소홀 해서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단속 이전에 부과자체가 처음에 청소년 출입이 기정 예산이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은 작년도에 기준으로 보고 1,200만원 했는데 2001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정사균 위원 예산 부기상 당초 예산에잘못 표기를 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105페이지에 신문공고료 하는데 어떤 공고를 하는지....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신문공고는 법정공고 입니다.

정사균 위원 법정공고를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되는데 600만원을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2001년도에는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간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당초 예산 때 계수조정 때, 다음 추경 때 올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정사균 위원 114페이지에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일반운영비에 함월 베드민턴장 전기요금 처음에 이 베드민턴장을 지을때 이것만 해 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영해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두 번째 그것을 하다보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수를 파서 설치해 줬는데 이제는 전기세까지 부담해 줘야 되는데 다음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 올라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땀까지 닦아줘야 됩니다.

베드민턴 회장이 구청장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115페이지에 선수 A급에보면 565만7,000원이 왜 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감된 내시가 발령일자가 한 명이 늦게 3월달에 발령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11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시민생활 체육대회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전액 삼각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그 때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그랬죠.

시에서 주관하는데 열악한 중구에서 예산 가지고, 시가 체육행사를 주관하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체육 행사를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생색은 시에서 내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전액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 당초 예산 때 안 주면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자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보다는 우리구 선수단의 사기 앙양....

정사균 위원 우리 구에도 운동할 것이 아주 많아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중구구민체육대회 운동만 하다가 맙니까?

그것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시민체육대회까지 참가해서 까지 정 자기 내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금을 내고 참가시키든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 생활체육대회에 각구·군이 참가하는데 우리 중구만 상대적으로 선수들의 사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구하고의 바란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중구에 구청장배체육대회가 있고, 처용문화재라든지 시에 정말로 이런 것은 다른 5개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다고 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가 시비 내려 주면 참석하겠다고 하세요?

시에 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실 때 보면 5개 구·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새가 황새 못 따라 가듯이 구 재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05페이지에 홍보료가 어느 신문에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신문 자체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구정 홍보시책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0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 사업활동비, 자료수집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활용을 하고 관리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원의 사업 활동한 것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3,800만원 기정 예산에 되어 있는데 A등급을 받는 바람에 국비가 2,100만원 지원되고 그래서 구비도 2,100만원 했기 때문에 4,200만원으로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114페이지 함월 베드민턴 장의 요금이 야간 것이라고 했는데 야간 것만 따로 산출된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117페이지 3,600만원 삭감했는데 조정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정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조정한 내시가 이번에 국비내시가 이번에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해서 원래 지원이 되어 오던 것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많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적으니까 저희들도 적게 조정해서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118페이지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시설물 설치해서 당초에 어느 마을에 어떤 시설했고, 또 어떤 이유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은 세 군데 했는데 MBC 뒤편하고, 원악정 옆하고, 산전샘하고 했는데 금액을보시면 마을단위 생활시설물 설치하고 마을단위 생활시설물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에 89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위에도 보면 9,910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합치면 1억원 입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5,000만원씩을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국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매번 추경시에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게임하는 감이 있는데 소모성경비는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재 요구하고 법정경비는 법정경비라고 숨겨 놓았다가 법정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5페이지 구정홍보료에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과장 설명이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삭감배경은 당초 예산에서 중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각종 보도자료를 바로 문화공보과에서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구정홍보가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중구여성합창단 보조가 있는데 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53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연습은 옥교동사무소에서 매주 월요일날 10시 반부터 합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사에 활용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3·1운동 재현행사할 때 3·1절 노래하고, 애국가하고....

박영철 위원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는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취지였는데 6개월도 못 가서 후원회가 전부 포기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후원회에 11명이 있었는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개인 사정이 악화되어서 못한다는 분이 세분 정도 있었고....

박영철 위원 혹시 단체장 선거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단체를 자꾸만들지 말고 6개월도 못 가서 해산할 위기에 온 단체인데 발족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검토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112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백양사 6,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이 있는데 행자부 예산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40%, 지방비 40%, 수익자 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표기상할 수 없거든요.

수익자 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113페이지에 산전샘에 보면 예산 예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4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은 5월8일날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희들이 4월에 현장활동을 나갔는데 가옥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때만 하더라고 시에서 교부금내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내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끝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구 단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근시안적인 사업한다는 것입니다.

산전샘을 복원하게 되면 그 앞에 지장물 이 있는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전체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산전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바라고 11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상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200만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실비보상비로 해서 제5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200만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이세걸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학력 비 인정 정규 학교 지원해서 감액이 얼마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신화여상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여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중구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112페이지 최제우 유허지 성역화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최제우 유허지를 계속적으로 성역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최제우 유허지에 새로이 짓는 것입니다.

초당하고, 초가하고, 주차장 시설을 새로짓는데 총 예산은 1억8,000만원인데 111페이지에 보시면 최제우 유허지 성역화 사업해서 1억7,395만2,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를 제외시켜 놓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데 총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와 시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우리 자체에서도 건립을 새로 해야 되고 시에서도 건립하려고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 관내에도 사찰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백양사 하나 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세 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백양사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전통사찰은 해 마다 보수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액이 한 꺼 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해에 돌아가면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종교단체는 절에만 지원합니까, 교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전통사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급을 치자고 하면, 문화재급으로 하기 때문에 사찰이 없어지면 국가유산이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우리 관내에 백양사, 관음사, 북정동에 해남사 세 개가 전통사찰인데 관음사는 2년 전에 7,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보수했고, 백양사는 보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백양사를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해남사도 누수가 되고 대단히 어려운데 여기에는 내년에 요청할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 문화원 운영에 예산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평가를 받아서 국가 예산이 왔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행사는 구청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우리 구민에게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데,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못 주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구민의 예술성이라든지, 구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여성합창단 단장이누구 입니까?

중구여성합창단 지원금 1,000만원을 올릴 때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중구합창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에 어느 분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후원금이 없고 그래서 구비를 책정해 주는 것 밖에 없겠다해서....

○총무국장 안병목 중구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집해서 동문회 형식으로 해서 황태순씨가 주측이 되어서 최경환씨가 지휘자가 되어서 11명이 모여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1년에 2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단복 맞추어 입고하는데 옷이 다 떨어진 상태이고, 동호인들이 의욕적으로 모여서 50여명 모여서 운영하다가 해산하기도 어렵고, 참석률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참석률도 80% 이상 나옵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 때 합창단을활용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자체적으로 자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구에 조금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제가 중구여성합창단 부단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중구여성합창단이 우리 중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남구여성 합창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연간 얼마 지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500만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긴지도 짧고 그런데 1,0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반주자 수당하고 지금 나가야 될 돈을 계상했습니다.

6개월치 반주자 수당하고 지휘자 수당하고 단복하고 계상하니까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은 오히려 집행부에 여성합창단의 지원을 건의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실태를 너무 모르고 건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남구는 풀예산에서 500만원 줬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당과장이 그것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중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산을 올립니까?

후원회를 어떻게 결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주민의 혈세인 구비 1,000만원이나 편성해 달라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예비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이상2건 제5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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