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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1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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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5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3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열악한 중구 재정에 정말 지방세과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를 보면 취득세 8,550만원, 등록세 1억5,100만원, 전년도 징수교부금 3억2,900만원, 이런 어마한 세수입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까?

그리고 129페이지에 자동차 손해 보장 법 위반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추경할 때 지방세과에서 엄청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다 시세인데, 지금 취·등록세 이런 부분은 반구1동 같은 경우는 빌라나 원룸 20여채 정도 짓고 있고, 성안이나 반구1동에 원룸이나 빌라를 집중적으로 지을 줄은 예측을 못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시지가 적용률 100%, 10% 정도 인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했으면 싶고, 다운 한라아파트450세대가 민원이 해결되어서 등록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20억원 정도 받는데 주로 오는 것은 다운 한라아파트가 해결되어서 분양 안된 잔여분이 분양이 다 되어서 이 건이 많고, 전년도 징수교부금은 3% 정도 받는데, 작년에 삼성 래미안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2, 3월에 입주할 것으로 봤는데 작년 연말에 입주함으로 해서 시세가 늘어나서 징수분이 있었고 시에서도 다 줘야 되겠지만 12월달에 할 때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올 1월에 입주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차이가 나서 징수교부금이 많았고, 그렇고 129페이지 자동차 관리 보장법 같은 과태료 부분인데 당초 교통행정과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 60건 정도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징수목표를 30% 잡는데 저희 과에서 더 올리라고 해서 여기 까지 끌어올린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세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숨겨 놓은 감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하니까 말을 하지 않겠는데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는 전부다 시세입니다.

시에 주면, 우리가 받아 준 데에 대한 금 액의 3%를 재교부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지시가 있어야 예산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136페이지에 세무공무원들 포상금 500만원 받았는데 시에서 500만원 줄 때 세무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산업 시찰하라고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역시장 결정서에 보면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 및 업무 추진 각종 경비로 지원하라고 내려왔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사균 위원 세무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 사기 앙양하는데, 산업 시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론을 들어서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여론 조사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어느 은행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농협입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립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공금 예금 이자부분은 3,800만원×12달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중구에는 지금 100억원 정도가 구금고에 예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정기 적금 환매체로 해서 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100억여원이 있습니다.

왜 중구 세입이 없는데 100억원이 있느냐 하면 각종 시에서 사업 내려 온 것이 있는데 사업이 바로 안 되니까 공사가 끝이 나야 돈이 나가니까, 그 사업을 세입담당이 각 실·과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돈은 적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돈이 9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환매체로 해서 적금입니다.

그 이자를 저희 과에서는 하는데 그 이자가 당초에는 4억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5,100만원은 더 되겠다해서 5,1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박태완 위원 최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예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세입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세입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구세같은 경우는 구세금을 다 받아도 76억원 밖에 안 됩니다.

100% 세금을 다 낸다고 해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4개월만 쓰면 돈이 없습니다. 복산2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더 줄 것이 3억원 정도, 삼일로 기념탑 건립 4억원, 음식물 쓰레기 설치 등등해서 30억원, 구강서원 복원공사 10억원, 청소년수련관 14억원, 충의사 공사 11억원, 나갈 돈들이 앞으로 2개월 뒤에 나가겠다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5억원 단위, 6억원 단위로 정기적금에 들어 갑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나 국비보조나 세금으로 자금이 있으면 금고에 있는 자금을 자금수급 계획을 만듭니다.

수급 계획에 의해서 정기예금에 예탁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있는데 시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남은 잔액이고 주로 어떤 사업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국고 보조금사업이5,900만원, 시 보조사업이 2억400만원 정도 이것은 울산중구 전체 실·과에서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데 각 실·과에서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시로 중앙으로 반납될 돈인데 정확하게 5,900여만원은 저희 실·과에 국비, 시비 내려온 돈입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돈이 모자란다고 일선에서는 그러고 여기에서는 돈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고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회복지과 돈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수시로 변합니다.

전출도 가고, 사람이 사망도 하고, 정확한 액수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대충 10%나 5% 정도 많이 인상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33페이지 등기우편 반송료가 24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편송달을 하니까 개가 물어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우편송달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삭감된 부분인데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관내만 말씀드렸는데 관외는 등기로 보냅니다.

토지가 중구에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으면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통장들이 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편 송달해서 정확한 주소지에 전달이 안 되고 반송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세수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다소있는데 얼마 이상의 고지서를 보낸다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구청에서 큰 세금이 주민세, 종토세, 재산세가 있는데 중구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돈 액수에 관계없이 통장 편으로 보내고 특히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납기 내에 내어 달라고 방문해서 하고 관외에 계시는 분이 30%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20만원이 넘는 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일반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20만원 넘는 것은 등기로보내고, 2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서 그런 내용 중에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20만원 이상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본인이 받아 보지 못 한다고 해서 패소한 적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시 사역인부 임금을 올려놓았는데 이분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임금과 기타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올린 실적하고 임금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노후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주는 컴퓨터는 지방세과에는 몇 대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전산은 기획실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이것은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에 체납업무에 관련되는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해서 세 대 정 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편성함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세 대가 적어집니다.

박태완 위원 원활한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예산 편성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따로 올라오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너희 과에서 빼 놓았다가 따로 올리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찍 집행하려고 했는데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127페이지 지방세 수입 구세는 증감 요인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구세 증감 요인은 없습니다.

일단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재산세에 따라서 납부기간인데 들어오면....

박영철 위원 세외수입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는데, 징수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추계가 너무 빗나갔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87만6,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당초예산에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소프터웨어 유지보수비로 51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세에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 보수는 일반 다른 세정보다 고난도라할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통신부 고시라든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140만원×5개월 하면 900만원이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140만원 했는데 5개구·군에서 유일하게 유지보수비를 못 주고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추경이 늦었고, 예산 확보가 적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계약을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계약을 못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 예산 요구할 때 512만4,000원을 요구해서 전액 다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때는 공이 다 똑같이 정부 전산 지침에서 공사계약 금액의 10% 정도하면 공사금액이 5,124만원이니까 512만4,000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박영철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터웨어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납니다.

소프터웨어는 취득원가×10%에서 15% ×부가세 1.1%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는 5,124만원×10%를 했기 때문에 일년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140만원×5개월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오면서....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것은 1년분이 아니고....

박영철 위원 세정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관리한다고 모든 전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계약할 때도 용이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산출근거가 엉뚱하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느냐는 것이죠.

이 자체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임의는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140만원×5개월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산서를 하기 이전에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단가를 정한 것이 136만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5개월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기들이 공사를 해 주고 1년 동안은 돈을 받지 않고....

박영철 위원 정당하게 돈을 주고 시설유지를 해야지...계수조정 이전까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구청 자체에서 해석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지방세가 당초하고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특히 지방세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세보다 시세 부분입니다.

건물을 짓고, 집을 팔고 취·등록세입니다.

저희들은 취·등록세가 약 75%를 차지합니다.

성안에 집을 얼마나 지을지, 삼성 래미안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입주한다고 해서 했는데 12월 한 달 빨리 입주를 했고, 아파트에 민원이 생겨서 준공이 늦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취·등록세가 많아진 것은 성안과 반구1동에 빌라나 원룸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면 공기가 되고 착공계가 들어가면 준공 시점이 대략 나오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시차가 크게 나면서 당초부터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간 업무 유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 얼마나 짓고 명확하지 못하고 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건축허가부서나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준공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시점이 허가가 나야 되는데 얘기가 될 법도 한데 타 부서하고얘기가 되면....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자료는 작년 11월말로 해서 책정된 자료입니다.

보통 1회 추경이 3월, 4월에 있으면 다 정리가 되는데 추경이 늦어서 그렇고 시차가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한라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있는 아파트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울산에 성원아파트 같이 10년이 되어도 세금을 안 내고 있고 민원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아파트는 사람이 안 살수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되어서 될 것이다라고 어느 누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금 20%, 30% 잡아 놓았다가 세금이 안 들어오면 세금이 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안 들어오면 큰 착오가 납니다.

이세걸 위원 근소한 차이는 이해가 가지만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고 일용인부를 연 584명인데 숫자가 우리 세수를 증대하고 하는데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4명씩 101일, 3명씩 60일하니까 584명이 되는데, 하루 2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의문이간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울산광역시 중구에자동차 체납세가 35% 정도 차지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돈 받는 즉시 시금고로 꼽힙니다.

광역 시세를 받아 달라고 연초에 1년에 두 번씩 1,000여만원씩 내려옵니다.

2월에 내려와서 사람을 사용해서 세금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 사람을 사용해서 야간 단속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돈이 끝나면 하반기에 사람을 쓰라고 1,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136페이지에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해서 있는데 지방세과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물품구입은 각 실·과별로따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면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총무과에 이런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오병한 위원 밑에 일반 캐비넷, 이중 캐비넷이 있는데 이것은 폐기 연도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은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폐기연도는 8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노후컴퓨터 문제인데 전산계에서 구매 요청을 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전문 부서에서 안 하고 따로 그냥 지방세과에서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문제는 없습니다.

이 돈은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위원장 박성민 전문 부서에서 안 하고 지방세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전문 부서가 필요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구입은 총무과 전산실에서 발주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경리계에서 구입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부서는 일괄 총무과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노후컴퓨터를 시에서 간단한 원리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하고 우리 과에서 편성한 내용인데 우리 과에서는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면 기획실에서는 지방세과를 빼고 구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차원에서는 좋다고보고 한 것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조달구입이고 전산실에 자문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민 추경에 92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과 컴퓨터 세대만 지방세과에서 하겠다, 그게 효과적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1,000만원이 시 보조금에서 지방세 징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라 우리과 직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급하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구입하겠다고 해서 기획실 자문도 받고....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 컴퓨터는 예산에 꼭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 이것은 시비로 지방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구입하도록 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세걸 위원 시에서 교부된 돈이니까 그 범주 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세수 증대하는데 하겠다는 얘기가 맞죠.

○총무국장 안병목 지방세과에 노후컴퓨터 세 대는 시에서 보조가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곧 추경이 되고 하니까 그 때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이미 한 번 요구된 것은 지방세과에 얹었고 기획실에서 추경에 새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얻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시에서 세정업무의 목적이외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과에 컴퓨터구입, 다른 세정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 캐비넷 구입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틀 안에 묶어 놓기 위해서 일목 요연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엄격히 얘기를 하면 구민의 세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 세과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구입해야죠.

이렇게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될텐데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구체적인 얘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느낀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취득세 중에 토지 건물, 일반 구축물도 들어가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이세걸 위원 구축물을 보통 보게 되면 중구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나 집 주위에 붙어 있는 구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러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은 세원 발굴이나 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저희 중구는 엘리베이트, 에스카레이터가 하나 있고, 워터토크해서 삼성홈플러스에 있는 자동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시설이 취득세,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진 신고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진신고를 합니다.

이세걸 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가산세를 물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신고하는 서류에 의해서 신고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합니다.

성안에는 4층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트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컴퓨터가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구매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비보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곧 추경이 되니까 추경에 바로 올리자고 해서 그 때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인감담당 공무원들 보호대책입니다.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구청장간에 정기적인 협의회 때 거론된 문제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감발급 업무 차체를 거부하려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구상권을 적용해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는 사례가 간간이있어서 광주 동구청에서도 있었듯이 7억원의 배상청구를 동구청에 했는데 동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5억원 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산화 작업이 될 때까지 민원인감 담당자의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15명 담당자에 대한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사람이 바뀌거나 전출 오거나 하면 이름은 계속 바꿀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오병한 위원 전산작업 까지만 하신다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전산작업이 되면 컴퓨터에서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원장그대로 복사해 나가기 때문에 인감을 대조해 본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어집니다.

오병한 위원 사고 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본인을 충분히 확인 안 해 주고 하고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개발부담금 삼성 홈플러스하고 신세계 목욕탕, 반구동 다세대 건축 준공지역입니다

정사균 위원 삼성 홈 플러스라든지, 신세계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개발부담금이 감안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준공시점에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정사균 위원 8, 9, 10월 3개월 나누어서내는데 당초 예산에서 예측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삼성 홈 플러스는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 후 입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달인가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

정사균 위원 개발부담금이 충분히 예측된다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기로는 2월달 되어서 부과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간도 2개월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삼성 홈플러스 2개월이나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기들이 신고해야 되고 저희들이 20일 이내에 조사해서 2개월간의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개발부담금이 5,000만원 들어오고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가 기정에 3,000하고, 8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업체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업체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원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자기 업체에서 이렇게 원가를 산출해서 신고한다고 들어오면 원가 산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록된 타 업체에 이 회사에서 한 원가 산정이 맞는지 의뢰해서 의뢰한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하고 판정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업체가 중구에 근거를 둔애향심이 있는 업체도 발굴하면 도움이 되지 싶은데 용역비를 비교해 보면 5,000만원세입해서 나가는 용역비가 3,000만원하면 거의 60% 나가지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 3,000만원이 아닙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잡았는데 500만원을 다 쓰고 앞으로 두 개 업체에 남아 있는 8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일반운영비에는 타 부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빼고 추경에 들어오는 용역비만 얹어 놓아서 그런데 3,000만원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304페이지에 B형 간염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00분을 접종하려고 편성해 두었는데 추가 접종을 5년마다 했는데, 5년마다 추가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5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서 인원수를 줄였는데 세입은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품구입은 500명해서 해마다 조금씩 이월분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이월분으로 하고 세입은 그대로 하되 세출 부분은 약 값을 3,000명분을 삭감하고 500명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1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치아홈 메우기인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치아 홈 메우기를 450명에 대해서 국비내시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중앙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치아 홈 메우기를 200명만 하라고 국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12페이지에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저소득 건강 보험 가입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국가 암 건진 사업과 312페이지에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분리하지 않고 당초예산 477페이지에 8,145만원을 한꺼번에 편성해 두었는데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건강 가입자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에게 해당이 되어 지고 312페이지에 저소득 건강 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을 내는 하위 20%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대상자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대상자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320만원은 200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네 개의 치아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4,000원씩 네 개면 1만6,000원×200명해서 320만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31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동 연막소독 민간위탁입니다.

동 방역 인부임 303페이지에 보시면 방역 인부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9명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개 동은 위탁하고, 6개 동은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저희들이 6개 동만 남겨두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15페이지에 8개 동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학성동, 복산2동, 옥교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북정동.....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6개 동을 위탁했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계산해 보니까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돈이 민간위탁금에서 84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8개 구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6개 동을 민간위탁하고 8개 동을 자체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6개 동을 불러주세요.

○보건소장 최순호 나중에 북정동이 자체적으로 못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은 용역을 주고 7개 동은 자체 방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학성동, 옥교동, 복산2동, 약사동, 태화동, 다운동, 북정동 7개 동 입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민간위탁하는 동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동이 50%인데 어느 해 보다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국에 모기가 많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실텐데 자체적으로 7개 동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 받은 민원이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해 마다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복산2동은 민간위탁을 해 놓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보다 방역 횟수가 훨씬 적은 것 같고, 작년에는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는 방역하는 것을 내 눈에 적게 보이던데 유달리 올해 모기가 많게 보이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주일에 한 번씩 각동에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연막소독으로 저희들이 동에 배정했을 때는 매일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연막 소독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연막소독을 지금 현재로는 일주일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연막소독하는 광경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간위탁이 480만원인데 자체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민간위탁이 남게 됩니다.

박영철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구강복원 사업이 있는데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400만원을 구강유니트외 10종을 구입하겠다고 당초 예산에서 2,550만원 승인되었는데 자산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시설은 한 번하면 끝나지고 의료장비는 추가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기로 하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종을 구입하지 못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소모품이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품목을 정해 줬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것보다는 해마다 당초 예산에 있다가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러 보이는 것이 세목간 이전이 너무 많습니다.

목 변경했다가 보건소는 청내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의 보건 환경이라든지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에는 조금 소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목간에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솔직히 인정합니다.

거의 대부분 구비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60% 이상을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변경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박영철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 심의하는데도 사업 자체에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승인이라든지 그런것 보다는 먼저 세목간 변경이 많아서 그것을 찾아낸다고 시간이 다 가고 하는데 ....

○보건소장 최순호 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예상해서 세목간 이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01페이지에 101-01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계약직 연봉 의사 2명인데 의사 분이 가급, 나급인데 인상이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 분들도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호봉이 올라가듯이 올라간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방역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금년에 어떤 모임 장소에 나가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울산시가 빚을 많이 져서 방역을 적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는 방역을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분무소독은 일주일에한 번씩하고, 일주일간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작년에는 6일분씩 동에 인건비를 주었기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매일 할 수도 있고...

오병한 위원 각 동마다 틀리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금년에는 각 동마다 두 번씩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면 주 3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소독업체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확인하고, 소독이 되는지...

오병한 위원 성남동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위탁 안 준 동네에서 잘 안 하는 모양인데 확인을 해 보시고...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적으로 일본뇌염경보가 내리기 전에 하는 연막소독은 감사원에서도 지적 받았고 시의회에서도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되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 부분을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연기가 나야지 방역을 하는 줄 알지, 분무로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을 하면 공해를 유발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315페이지 자동혈압기는 소모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소모품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폐기연도는 몇 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5년 내지 7년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301페이지에 평소에도 수돗물 불소농도 측정 검사를 계속하고 관리하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체검사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박태완 위원 304페이지 한방진료 선호도가 높아질 텐데 추정하기 어려운 약품비가 한방진료 약품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약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약을 한의원처럼 달여 주는 약이 아니고 한약의료보험약제로 1회용으로 포장된 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5가지에서 6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호도가 높다라는 얘기인데 2차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475페이지를 보시면 437만원 당초 예산이 있는데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12월까지의 추계를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환자가 늘어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60% 환자가 늘어난 것을 보고추계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312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는 누가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올렸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치아위생사가 있는데 지도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홈 메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치과에서는 치아 하나 당 홈 메우는데 3만원 내지 4만원을 받는데 홈 메우기 수수료가 4,000원씩 계상되어 있어, 네 개 했을 때는 1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의사회에서는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중구 치과 의사회에서 노인들 무료 의치해 주고 나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서 민간이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충분합니까?

타 실·과를 비교하면 보건소 예산이 충분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월약품이 많아서 남은 약품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방역 차량 구입비가 애당초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서 남은 예산만큼 약품 탱크를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역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고 하시는데 이 개념이 하루입니까?

하루 같으면 약품도 똑같이 동별로 양도 하루 일정 사용량이 일정할 것이고 시간도 일정하다고 보아지면 중구 관내 14개 동 중에 보건소에서 보실 때 방역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동은 없는지, 인구가 많이 산다든지, 동 크기가 달라서, 혹은 방역을 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한 번이라는 개념을 이틀 동안을 한 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획일적인 방역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방역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예산은 거의 사업비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상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간염예방 접종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가 매스컴에서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 나오게 되면 갑자기 폭등하게 되었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조금 많이 접종하리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그게 남아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을 조금 적게 구입하고 접종은 그대로하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졌다고 보아지고 방역차량은 구입하게 되면 차량에 맞도록 약품 탱크와 방역기계를 올릴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작업으로 거기에 맞게 짜 맞추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140만원이 차량구입비에 당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시설장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방역은 실제로 방역은 취약지위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역을 모든 지역에 다 골고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방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 하천, 물웅덩이, 숲 이런 쪽을 취약지로 지정하고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무소독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이 문제인데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주택가 위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동하고 작은 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동이라고 해서 주택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사는 면적을 따져서 다운동이나, 태화동 쪽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동 보다 두 배 정도의 약과 경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다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거기에 덧 붙여서 7개 동의 자체 방역하는 동에 있어서 7월2일날 획일적으로 약과 기름을 배정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반구1동이나 병영1, 2동 같이 큰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8월, 9월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역 계획을 서면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위원장 박성민 취약 지역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연초에 동에 조사합니다.

취약지라는 것이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동사무소에 취약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 책자를 만듭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역 사업은 40년정도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역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구민들의 건강이나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소의 혜택이라고 하면 여름철 방역 또한 가장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는 방역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매번 민원이 있고 항상 철저히 방역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방역에 대폭 증가해서라도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좀 더 주민들 기대에 맞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사업에는 사업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방역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전염병 예방 사업 중에 하나의 관례로써 방역 사업이 있는데 하계 방역은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은 수인성전염병 예방 사업하고, 일본뇌염예방 사업입니다.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면 말라리아 예방 사업을 함께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남부 지역은 거의 대부분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계 방역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계 방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기를 잡기 위해서 방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과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노력이 큰 성과를 못 거두어서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뇌염이 원래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모기는 아무리 잡아도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가정에서 모기에서 안 물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질병은 걸리지 않더라고 가렵고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생활 민원으로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것을 동 방역에 맡겼다가 작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분무소독 위주로 가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역의 형태 연막소독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시고 올해 여름철 방역이 끝나고 나서 민간에 위탁한 부분하고 동 자체 방역을 하는 곳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보고 내년에 방역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역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부흥시키겠다는 노력은 고마운데,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구성된 원 목적이 주민들에게 좀 더 밀착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처럼 전문기관이라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우리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더 유의하셔서 주민들의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보건소장 최순호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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