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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1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2.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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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4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각호’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3페이지 이하를 보게 되면 ‘구청장’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구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우리 중구청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구청장으로부터 해서 국장님이 위임을 받고 또 과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구민들한테 좀 더 와닿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청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제3조 뿐만 아니고 이하 조문들이 전체 구청장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 하는 쪽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0조 3항에 법 제15조 1항과 2항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도 집행부로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제12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에서 44조2의 1항을 첨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첨가를 해도 무방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에 제23조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중 제2항에 채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이 사항은 풀어서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로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구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방금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것은 수정하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이것은 ‘구청장의 책무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읽어 봤는데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서 조항이 많이 신설되었네요.

별표 몇 호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구와 같이 협의 한 사항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5개 구·군과 광역시에서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은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임인도 위원 다른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다른 도시에도 환경부 준칙을 받아서 5개 구·군이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내용 자체는 거의 95% 이상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장 시설의 일반폐기물 등 용어 자체를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하는 쪽으로 용어를 정의 했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서 조항이 많다는 이런 사항들은 폐기물관리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소문제에 접목을 하다보니까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령적용범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서조항을 달면서 세분화해서 나중에 법적 논란소지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임인도 위원 간단하게 2조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똑같은 문구가 밑에 다시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2조에 보시게 되면 1, 2, 3, 해서 6호까지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2조 1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당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 폐기물로서 가정 쓰레기와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쓰레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제1호에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호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이렇게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대부분 폐기물로서 가정쓰레기와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쓰레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래 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중이라기보다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범위를 설정해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쓰레기봉투가 업소용과 사업용 두 가지 종류인데, 지금 사업용을 폐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보면 업소용과 가정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정용은 조금만 넣으면 잘 터지고, 업소용은 재질이 강해서 조금 무리하게 넣어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비싸더라도 업소용을 주로 사용하는데, 지금 폐지를 한다면 재질이 약한 가정용으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주로 쓰레기봉투재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장력입니다.

잘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인장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정용이나 사업장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가격 차이가 8%~10% 정도 줄이게 된 것은, 사업장 배출 쓰레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차이를 둔 부분입니다. 재질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박홍규 위원 재질에 차이가 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사업장용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50ℓ 내지 100ℓ가 됩니다. 규격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용도 규격이 큰 것은 인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담겨서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용은 통상 5ℓ에서 20ℓ까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봉투가 적기 때문에 인장력이 큰 것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집에서 50ℓ를 주로서 쓰는데, 가정용도 써보고 업소용도 쓰는데, 가정용은 색깔이 투명한 것이고 업소용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색이 훨씬 더 강하다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실제 봉투를 제작하면서 원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원료상태에 따라서 봉투 인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료를 배합하면서 사업장용과 가정용의 인장력에 차이는 두지 않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봉투 대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서 실제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 구 관내 영세민들한테 봉투를 공급했을 때, 어제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는 구청에서 직접 매달 봉투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줘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동에 위임을 해서 했을 때는 결국은 구청에서 이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봉투를 구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줘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것을 또 각 세대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동 인력 자체가 봉투를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적용을 하기까지는 업무위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봉투를 사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부식을 산다든지 음료수를 사서 자기들이 낭비를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또 현금지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봉투를 지급했을 때는 세대원수에 에 따라서, 각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지급 수량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표준세대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적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소외가 더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만약 현금을 주어서 불법투기를 했을 때 영세민들이 벌금까지 물게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은 적은 부분입니다. 소수의 영세민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을 해서 구청에 한번쯤 불려왔다가 간 사람은 좀처럼 무단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와서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를 하면서 버린 부분에 대해 의견진술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세민 세대들에게 상하반기로 해서 구청장님이 안내문을 보내어서 이 부분은 꼭 봉투를 사서 사용하셔야 하고 불법투기나 또는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살기에 시급한데 봉투대금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다른데 사용하기 바쁩니다.

불법투기라든가 주변 환경미화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하려면 봉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든 승차권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가 다 현금을 지급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현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사항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주게 되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최현만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영세민 수급자가 많아 봉투전달이 어렵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면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동에 주었을 때 동에서 다시 영세민들에게 방문을 해서 지 급하는 방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을 통해서 봉투를 배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영세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다, 또는 연료비다 이런 부분을 세분화 하지 말고 전체적인 생활보조비를 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봉투값조로 나가는 부분들이 타 용도로 전용을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사회복지요원들이나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나 구·군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적고 수혜는 넓히고, 그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살펴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분야에는 사회복지과를 요쿠르트비가 지급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거론된 청소원들의 목욕비 이런 것도 충분하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수당을 올려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적은 돈으로 지원해 주려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로 되어야 행정도 수월하고 동의 직원들도 자치센터라고 해서 직원 수를 다 줄여 지금 긴축운영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시 현물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더 인력이 소 요되고 일선 동에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금화해서 주면 바로 물건이든 다 살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계좌로 서류 한 장에 내부결재 받아서 송금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절차가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대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인당 월 60ℓ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각호 1입니다.

1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고, 2는 기타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입니다.

2가 거기에 빠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기타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규정한 사항은 천재지변이나 재해 피해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 봐집니다만 전시라든지 돌발사태 시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때는 사실은 자치법규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통상적으로 재해 이재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쪽에 봉투를 적정성 있게 공급을 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이 ‘각호 1, 2에 해당하는 자’ 이렇다 해야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각호 1이라는 것, 1을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만...

최현만 위원 1자를 빼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라고 하면 되겠네요.

박성만 위원 18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지금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쓰레기봉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영세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바쁘다 어떻다 하는 것보다 현금 지급하면 8, 90%가 쓰레기봉투 안 삽니다. 그것은 실제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영세민 가구를 방문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영세민이 쓰레기봉투값을 받고 봉투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통장님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는 이것과 관계없으니까 영세민들이 주로 보면 주택가 단칸방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인력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뜻이 현금지급보다는 현물지급 쪽으로...

박성만 위원 아니면,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가를 해 주면 각 동의 사정에 의해 동장재량으로 봉투를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오늘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 부분을 현물로 지급했을 때 사회복지과에 기 계상되어 있는 영세민 봉투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봉투를 사서 주면 되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봉투를 사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각 동에 주민자체센터 때문에 동직원들은 줄었지만 통장님들은 그대로 월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반상회 한번하면, 요즘은 반상회도 옛날처럼 자주 안 하니까반상회 할 때 다른 서류와 각종 홍보물하고 같이 해서 나누어 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강한무 이 사항이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는데 실지로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이 규정만 봤을 때 예산회계법상 위법이 아닌지 의문이거든요.

제가 동장 할 때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면서 봉투를 사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조례로서의 가치보다도 예산회계법상 위법이 아닌지 의문이 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것은 조례 위반사항이죠.

○전문위원 강한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봉투를 사 주면 될 것같지만 예산회계법상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만 위원 조례 위반사항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봉투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가시키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동의 사정에 의해서 동장 재량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실제 영세민들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영세민들 봉투 사용량을 점검해 보고 동에서나 저희 과에서 세대별로 점검을 해보고 봉투를 사용 안 하는 분들은 현금을 주지 말고 봉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18조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인당 월 60ℓ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 또는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합시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제11조 2항에 보면, ‘대행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 대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어 대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자를 일정구역제로 해서 지정해 주면 독점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구역을 나누지 말고 업무가 많을 때는 ‘업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이 저희 현행하고 있는 방법이 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공동주택에 자기들이 수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간에도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구역제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50세대 아파트에 수거하기 위해서 A회사 차량이 가고, 바로 인근에 있는 100세대 아파트에 수거하기 위해서 B회사 차가 가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제로 한다고 한 것은, 이왕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 수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수거조건 자체가 종량제봉투값 판매대금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혜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제로 잘라주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쓰레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3개 단체가 있는 것같으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들어 와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청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구역책임제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1개 업체만 구역제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업체가 아니면 수집·운반이 어려우니까 업체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나 인근 업체에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업체에서 판매해서 처리하는 공동주택하고 사업장입니다.

업체에서 점포나 이런 쪽에 팔고 나면 종량제 봉투가 구청에서 수거해 가고 난 뒤 도로에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근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가도록 협조를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그 1개 업체가 사정이 생겨서 수거가 어려울 경우 다른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하다보면 수거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6개 대행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혹시 그 업체 중에 수거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관찰을 하고 업체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행업체는 공동주택부분입니다.

1개 대행업체가 어느 지역에 수거를 못한다손 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스 하나 끌고 가는 수준인데...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전혀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고 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현재 경쟁적으로 공동주택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내일이라도 수거를 하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11시2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방금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방금 전문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 소독약품 제고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제고현황은, 올해 킥바이트라고 하는 축사내부에 약제 318포를 사서 현재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외부에 생석회 20㎏짜리 1,280포를 사서 마을진입로 6개소에 200포를 쓰고 현재는 다 사용하고 없고, 현재 예산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필요시에는 재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탑제용 13마력짜리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마을 영농단에 맡겨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은 6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320만원과 구비 32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117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552만5,000원이 남아있고, 수출농산물은 대부분 배와 딸기가 주품목으로, 배는당초계획보다 적은 40톤 정도를 수출했고, 이것은 울산배 원예농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딸기는 생산농가 전체가 수출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지도를 강화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앙시장 전문화 추진 용역보조와 중앙시장 캐릭터 및 브랜드개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 전문화 용역 이것은 전체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서에는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부담이 2,400만원이 별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보조금도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에는 1,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자부담 40%인 8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과 협의결과 약 5,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원밖에 못 올려서 전체 4,5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울산발전연구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꼭 울산발전연구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방마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약4,500만원이 있어도 될 것 같아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용역을 다른 곳의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최현만 위원 몇 곳 정도 받아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세 곳 정도 받아봤습니다.

최현만 위원 세 곳에 받았는데 금액이 4,000만원 이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저희들이 97년도에 할 때도 5,700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최현만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중앙시장 전문화추진 용역보조입니다.

이 용역은 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중앙시장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이것은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신청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 자부담을 40%하겠다고 해서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구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정부에 건의를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고 중앙시장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올려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중구에도 시장이 많이 있는데 이런 특정시장에 국비나 시비, 구비가 보조되면 오해를 받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187페이지 국가 유공자 유족합동회갑연 및 연말위안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3회 국가유공자 회갑연 및 고령위안행사에 300만원을 편성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공단체는 4개 단체에 782명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7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1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타구·군에도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올해도 이렇게 지원 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어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감액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한 주거개선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가가구 주거급여 중 현금 급여 70%, 현물급여 30%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자가가구 93가구의 주거급여 30%인1,150만원을 감하여 집수리사업비로 변경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난방비 인상보다는 향후 장기적인 대책방안으로 경로당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교체하여 난방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구 소유 경로당 총 60개중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한 곳이 6개소이고, 멸실예정이 1개소, 이를 제외한 27개소에 대해서 구 재정상 3개년 연차사업으로 매년 9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수축률과 온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물탱크를 보유한 난방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비는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5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수명은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의 대체효과는 일반연료와 비교했을 때 3분의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1식이 아니고 경로당이 9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모자가정역사문화탐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가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세대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코스로 문화탐방을 실시해서 모자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와 식비, 기념품비, 간식비 그렇게 해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202페이지 모자가정 역사문화탐방 이것은 기존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목입니까?

이것도 모자가정 역사문화탐방에 쓰는 예산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여기는 부기에 명시가 안되었으니까, 지금 235만원 이것만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예산서에 다른 사업입니다.

최현만 위원 순수한 모자가정 역사문화담방은 235만원이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예산 1,260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에 있네요. 전국여성대회참가 실비보상금과 여성자원봉사, 연수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임인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국여성대회니 여성자원봉사, 여성지도자 연수 이렇게 해서 1,260만4,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74세대 187명입니다.

임인도 위원 문화탐방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아직까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강화나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1일 코스로 자녀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하루 코스로 사적지와 교육에 필요한...

임인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차를 몇 대를 가져가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230만원의 돈을 가지고 하루 코스로 가는 것이니까...

임인도 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서 있네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코스는 정해지지 않았고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임차료를 90만원 정도 보고, 식비 85만원, 기념품비 40만원, 간식비 2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자가정 역사문화탐방은, 체육회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참석 안해봤습니까?

체육회에서는 1박2일로 해서 여름마다 항상 수련회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체육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회 예산에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다마 배내수련원이나 학성수련원에 버스를 대절해서 1박2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98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1억2,963만6,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노인교통비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3,40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당초 9,615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1만1,00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 늘어난데 따른 증액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언제 늘어났습니까? 당초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당초예산편성은 딱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늘어난 것하고 하반기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추어 11,000명 정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대폭으로 증가된 인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은 사항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경로당 심야전기설치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됩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도 시행하는 겁니까?

울주군같은 경우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시행하는 같으면 결론적으로 유류난방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로당 난방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60개거든요. 기존 설치한 것 6개, 지금 9개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0개가 다 되었다면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3개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6개, 지금 9개, 그러니까 나머지 5분의4 정도는 안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되는데 설명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면, 전기로 하게 되면 기름값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일러를 안 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경유를 썼습니다.

경유를 쓰는 개소당 50만4,000원이 기준예산에 잡혀 있고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6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1,99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9개소를 예산확보 해서 설치를 하면 그 9개소에 나가는 예산이 감되어 증액요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조금 줄어들어야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야전기를 하면서도 증액을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과 전년도에는 각 경로당에 노인들이 기름이 없어서 떨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지 조금 어렵게 생활하신 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주관 부서에서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하고 또 의회에서 감하고, 그렇게 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또 노인의 시설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1년의 난방비가 적게 들 수 있지만 이 시설은 늦은 봄까지도 기름을 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치상 60개의 경로시설에 6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9개소를 하면 15개소밖에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럼 49개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바로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19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시설건립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산이 9억7,700만원이 소요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장소는 성안동 35B1L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이 집을 9억7,70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운영비는 안 듭니까?

운영은 중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금 장애인시설이 번영교 아래 콘테이너박스 10평 정도로 있습니다.

이 사무실 마련과 동시에 2층에는 일정한 규모의 작업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토지와 건물만 해결해 주면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건물이 건립되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용 지출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만일 건립이 되고 나면 연간 국비가 800만원 지원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1인당 8만원씩 해서 40명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또 시설자와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재활교사 인건비도 순수한 국비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돈을 7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이 아무리 안 나간다하더라도 1년에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되므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사무소 계시다가 지금 사회복지과장직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답변하는 것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마디 올리고 싶은 얘기는, 1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팀장님들이 도와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합동회갑연 및 연말위안행사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증액된만큼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6하 원칙은 아니더라도 3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설명부탁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문영수 사회복지담당주사 문영수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합동회갑연 및 연말위안행사는 각 구청별로 매 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우리는 예산이 안되어서 풀보조비로 지원을 해서 그것이 잘못 지원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도 당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만은 작년에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에서 올해도 또 사업비가 안되면 이런 4개 단체 회원들이, 다른 구에는 사업비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는 행사를 못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업비를 융통해서, 풀보조비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예산을 잘못 집행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타구·군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남구는 500만원, 동구 200만원, 북구 150만원, 울주군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은 5개 구·군별로 나누어 금액을 제시해야될 내용이 아니고 단체가 몇 개이며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 삭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30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원칙에 입가해서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문영수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4개 지회에 회원수가 800명 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보충설명은 회의 마치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되었는데 왜 필요해서 300만원이 되었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그렇다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첫 번째 말씀하신 1,499만7,000원을 반납한 것 부분은, 이 사업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부분은 반납을 해서 다시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1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자판기 무신고 25건에 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하여야 되나 이 사람이 지급을 안하고 있으니까 2000년도 1월25일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을 내어 2002년도 6월19일 민사소송 제1심의 조정결정에 따라 50만원에 한해서는 2분의1로 지급을 하라고 판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급분 26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20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을 2001년도에 왜 처리 못하고 소송하도록 방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1년도 추경예산 때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230페이지 마을청소 및 내집 앞 내가 쓸기 추진 우수동 시상금 계상 배경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동단위에서 자생단체 또는 동장님들이 자율적인 청소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비교행정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조장을 하게 되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지난 월드컵 즈음해서부터, 지금은 하절기이고 휴가기에 접어들어서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합니다.

9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제대로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잘하는 동이라든지 잘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종무식 때라도 우수 동은 표창을 해서 잘하는데는 격려를 해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동장님들은 연말 표창을 받고 하면 종이 한장 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 단위에서 청소를 하는 횟수와 참여인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동 단위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입회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동별로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평가결과를 공평하게 결과를 도출했을 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234페이지 재활용수거차량구입이 1,1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1,100만원 가지고는 재활용차량구입이 힘들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도 사실은 구비 요구를 더 했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정도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예산사정으로 해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타이어만 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추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안될 경우 중고차라도 사서 활용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아무래도 4톤이나 2.5톤 이상을 사야 할텐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 계획은 예산만 추가로 확보된다면 4톤을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2.5톤이라도 사용을 할 계획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산계에서 재원배분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고차라도 사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예산을 더 올리거나 빼버리는 것이 낫지 차를 반으로 나누어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도 중고차를 사야될 것인지 2회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될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가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 차가 하루라도 시급한 실정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순찰차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가 한달에 세 네번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직원 사기앙양 부분에도 일정부분 할애를 해서 쓰고 장비보강을 해도 좋다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은 장비보강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에 증액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4톤이면 4톤이고 2.5톤이면 2.5톤이지, 안되면 2.5톤 사고, 되면 4톤 사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필요한 차가 어떤 차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재활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톤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것도 가능하고 왜 2.5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4.5톤 정도 되는 장축차가 골목길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도 예산사정에 따라 필요하고 큰 차도 필요합니다.

임인도 위원 시장조사를 해 봤으면 4.5톤은 얼마이고 2.5톤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차량구입비는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 업체에서 계약해서 구입을 하면 조금 쌉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예산계에서 2회 추경 재원이 꼭 할애가 안 된다면 중고차라도 살 계획입니다.

현재 중고차를 알아본 결과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중고차는 차량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중고차를 사서 잦은 고장이 나면 작업효율성도 떨어지고 정비하는 경비도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고차를 새차로 바꾸자고 해놓고 또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명색이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중고차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 시급한 사항이고 예산부서에서 순위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을 쓰고 할 정도의 재정이 어려운 이 중구에서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또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정부시책이 민간으로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언제 울주군처럼 청소관계에 대한 민간이양이 확정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거리가 멀지만 결국은 중고차를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정말 자치단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해야 되는, 남이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형국에서 굳이 장비와 인력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이양으로 조금 효율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빨리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어제도 업무보고 시에 민간위탁부분과 거론이 되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울산지역의 쓰레기수거 실태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쪽이 남구 저희 구와 동구이고, 울주군과 북구는 전면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까지.

남구에서는 현재 단독주택도 대행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상당부분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 첫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어야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환경미화원노조의 반발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신분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경이 상당히 곤두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오면서, 먼저 경제성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원을 실질적으로 계속 줄여온 것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한지가 상당기간 되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시책이 공포가 되기 전, 인력감축계획이 있기 전부터 줄여왔습니다.

계속 줄여온 것이 어느 시점 가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한계비용이 오고 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래서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 그렇게 줄여온 결과 46% 정도 인력이 줄어들고 당초보다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10억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인당 연 인건비가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10억 가까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중구가 인구수가 많습니다.

울주군보다는 6만 정도 많습니다.

울주군은 우리보다 인구수는 적어서 쓰레기 배출량은 다소 적습니다만 지역이 산지에 있고 주민들이 산지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수거에 따른 시간과 장비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울주군이나 우리 구나 수집·운반 비용을 용역을 한다고 하면 똑 같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봐지는데, 울주군의 경우 현재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량제 봉투만 팔아서 수거를 하겠다고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받았는데 종량제만 팔아서 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에 사업비를 내놓으라고 해서 울주군에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대행에 따른 처리비용을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지 매년 용역을 해서 인상을 해 주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처음에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선 경영이 어렵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다 커버를 하겠다고 이야기할런지 몰라도 결국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되면 대행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보다도 잠정적인 분석을 해 볼 때 우리가 현재 직영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10억 전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구의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여건만 충분히 된다고 보면 인력관리문제에 따른 안전사고문제라든지 행정력의 절감이라든지 제반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의 방법인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또 현재 저희들도 다소 숨통이 트이고 어려운 가운데 운영을 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영세민들이라든지 가용인력이 약 3, 40명됩니다.

그 분들을 데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자들 사이의 불가능한 시점이라든지 향후 여건 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은 그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민간위탁한다는데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결국 이것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예산없는 예산 타령하는 것을 차후에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결국 민간이양으로 가면 다 재원이 줄어들고 효율성있게 장비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길로 가게되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높냐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니까 실무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의논을 잘하셔서 울주군처럼, 물론 노조하고의 문제라든지 산재된 일이 많겠지만 정말 중구의 형편으로 본다면 제 개인생각은 민간위탁으로 빨리 이양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검토 내지는 좋은 제안을 내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큰짐을 덜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스럽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구비만 가용재원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1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민간위탁에 따른 1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은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회사같은 곳에 보면 소사장제가 있는데 우리 청소미화원들도 구태여 민간위탁을 해서 꼭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위주로 해서 소사장제를 구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쪽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구조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다른 회사같은 곳을 봐도 예를 들어 아침 통근버스 이런 것도 개인별로 회사에서 퇴직을 시킨 사람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청소차 운영하는 것도 구태여 밖에 민간위탁해서 권위있는 그런 회사보다도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얼마나 잘 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노조와 협의를 해서 소사장제로, 예를 들어서 다운동에는 누가, 옥교동에는 누가, 미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운동에는 어느 직원이 관리하고 옥교동에는 어느 직원이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소사장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환경미화원 노조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제가 제안을 한 사항이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청소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게 되면 103명중에 가로청소나 도로청소를 하는 전담인력이 48명이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사람이 28명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력이 80명 수준으로, 단독주택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은 위탁을 주더라도 인력이 80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유 인력 23명 정도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정리 대상이 되는데, 6개 대행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시점에도 전체를 미화원들한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구역을 분담을 시켜 나가는 사람들한테 저희 구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중고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면,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분들도 불만없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일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복안을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그 문제는 정말 한번은 심도 있게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기타참석자
사회복지담당주사 문영수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제51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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