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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1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2.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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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5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건설도시국 4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249페이지 긴급하수도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만, 긴급하수도 복구비 외에 다른 사항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하수도 복구비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억 중에 8,000만원을 사용하고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3,000만원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는, 기정예산액이 7억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회 1억24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7억300만원의 내용은 가로등은 물론 교체공사비도 있고 보안등설치비도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전기세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1억7,500만원과 1억3,000만원 이것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기 사용완료를 했고, 현재 보안등 설치 22등을 1,0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단,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보안등 수리비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새로 달아주거나 수리를 하는 비용으로 5,4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긴급 도로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설명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긴급 도로복구비로 약 2억원 정도 있어야 민원을 다 처리합니다.

긴급 도로복구비라는 것은, 도로가 구멍이 나거나 측구가 깨어지거나 도로가 위험한 상태가 될 때,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도로를 보수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바로 민원과 직결되는 민원사항 처리비용으로서 해마다 약 2억원 내지 2억5,0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받아서 1억을 사용했고,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금해에 5,00만원 추가받아서 하반기에 민원을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서원배수장 제진기는 기정 예산액이 3억2,400만원입니다만 유압식 제진기는 금해 추경에 처음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 이 3억2,400만원은 재해대책 자체사업,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꼭 요구하신다면 당초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진기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서 이 제진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제진기는 당초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금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을 잘 했다 해서 상사업비로 행자부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못 세웠고 이 1억원을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2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제진기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해 구청예산으로 일부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에서는 예산사정상 상사업비 1억 외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 부족한 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는 대로 제진기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학성동 소방도로 새벽시장 안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옛날 바오로병원에서 올라오는 첫째 골목, 위치가 거기입니까?

지금 432-36번지와 54-4번지 두 곳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하나는 월마트 바로 뒷편입니다.

역전파출소와 월마트 사이에...

임인도 위원 시장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거기와 틀립니다.

하나는 신중앙시장 바로 뒷편이고, 신중앙시장 뒷편에서 출발해서 가구거리로 빠져 나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그것을 떠나서 번지가, 시장 쪽이 몇 번지이고 월마트 쪽이 몇 번지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신 중앙시장 뒤가 학산동 54-4번지이고, 월마트 뒤는 432-36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뒤로 해서 역전시장 쪽으로 빠지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몇m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90m 입니다. 그곳까지는 아닙니다.

역전파출소에서 월마트 바로 뒷편으로 가로질러 가는, 지금은 막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월마트 뒷쪽으로 연결되네요? 거기에는 도로가 나 있던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안 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53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3만2,720원이 24시간 근무수당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하루 일당입니다.

청원경찰은 순경 하루 일당 수준으로 예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순경수당으로서 하루 일당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간이 24시간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8시간입니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야간에도 돈을 똑같이 줍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쉬기 때문에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삼호다리 입구라고 하셨죠? 거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실적일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삼호다리가 구다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과적차량이 그쪽으로 안 다닌다고 봐야되거든요.

제가 계속 그쪽에 있다보니까 많이 보고하는데 신다리가 생겨서 지금은 광산 두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다운동으로 넘어 오잖습니까, 그래서 공단으로 들어가면 신다리로 넘어가서 남부순환도로로 빠져가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쪽으로 갔을 때는 갈 길이 없어요.

남산 밑으로 아니면 도저히 과적차량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는 과적차량단속 관리소가 별 필요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고,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 근무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상한데, 거기에 보면 근무하는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고 타당성을 조사해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문제는 사실상 김지근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안 다닌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다리의 통과하중이 5톤 이상이 지나갔을 때는 다리가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을 막지 않는 이상, 만약 5톤 이상의 차량이 지나 가다가 내려 앉았을 때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도로를 막지 않는 이상 검문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 길을 막지 않는 이상근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내버스가 몇 톤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10톤 이상 안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시내버스는 다니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시내버스는 그쪽으로 안 다닙니다.

김지근 위원 시내버스는 그쪽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경이 10명이 있고 여기에 공익요원이 일부 보조를 하고 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도로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이 다니게 되면 도로가 빨리 훼손되니까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청경 10명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교에 7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과 나머지 청경은 이동을 해서 불시에 번영로나 또는 북부순환도로나 척과로 세 개 도로를 주로 이동을 해 가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과적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삼호교는 차가 자주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만 15톤 내지 20톤 짜리 과적차량이 트럭이 지나가다가 꺼져 버리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폐쇄를 하지 않는 이상 사고를 막아야되고, 폐쇄를 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면 모르겠으나 주민들은 아직 폐쇄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유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도 차라리 거기에 단속을 안 하고 일반도로에 투입을 함으로 해서, 도로에 과적차량 단속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인력을 반 이상 뺐기는 바람에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24시간 단속을 안 합니다만 그곳만큼은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과하중은 5톤인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토목계장을 시켜서 김지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중은 5톤인데 안전진단결과에는 버스 정도는 지나가도 된다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는 다니고 다른 5톤 이상의 차량은 제재를 하고, 사람이 없을 때 불시에 과적차량이 지나가다 내려앉아 버리면 큰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않는 이상 검문소를 안 둘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문제가 없고, 과적차량이 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버스에 사람이 몇 명이 타서 그 자체가 지나갔을 때는 현재 교량의 안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통과를 안 시키죠.

사람이 어느 정도 탄 버스가 지나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통행을 안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톤 이상은 통과가 안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버스는 지금 10톤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버스가 인명피해가 많습니까, 트럭이 인명피해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5톤 이상이라고 해놨습니다만, 5톤 이상의 트럭을 규제하거나 버스를 통행시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판단해서 일반버스는 갑자기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트럭은 15톤 이상이라고 했지만 15톤도 있고 20톤도 있고 25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은 그렇게 규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은 맞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다 내려앉으면 인명피해가 더 많고 트럭이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이 하나 뿐이지만, 버스는 사람이 어느 정도 타고 지나갔을 때 교량의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5톤 트럭같은 것은 상당히 하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통과를 안 시키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를 가지고, 저도 상세하게 버스가 몇 톤이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서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항상 아침에 운동도 하러 가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근무 서는 것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트럭이나 버스는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리 입구에다가 큰 차는 못 지나가도록 도로를 좁혀놓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승용차나 조그마한 트럭은 지나갈 수 있고, 큰 트럭은 아예 못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버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방금 김 위원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버스의 덩치는 크고, 아마 버스는 사람을 싣고 지나가도 그 다리의 하중이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격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버스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근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서 5톤 미만 통과라는 내용을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지근 위원님이 버스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거기에 버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불만스러운 내용으로 표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되지 않는데 왜 거기에다가 인원배치를 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5톤 이상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없는 재원을 가지고 사람을 배치해놨단 얘기입니다.

없는 재원을 갖고, 또 없는 인원을 갖고 배치를 했으면, 우리 김 위원님 생각에는 단속하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근무태도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5톤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5톤은 지나가도 되고, 버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톤이 넘을 거에요.

만차가 되었을 때는 30톤도 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1차적인 문제는 근무태도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과장님의 업무파악에 있어서, 버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른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문소는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을 준 회사에, 버스는 다녀도 되고 5톤 이상의 화물차는 못 가게끔 되어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 질의에 대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원배수장 유압 제진기가 노후 및 구형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서원배수장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서원배수장 제진기 설치는 96년도에 기계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배수장에는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식이 되다 보니까 빨리 노후되고 반자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붙어서서 제진기에 각종 이물질이 걸리면 꺼내야 되는데 혹시 광목이나 큰 이물질이 걸리면, 이 기계라는 것이 힘이 딸리니까 멈춰 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압식으로, 사람이 안 붙어 있어도 자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비가 오면 배수장 기술자가 배수장 기계보기 바쁜데 기계돌리고 제진기까지 봐야 하니까 인력이 많이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꿔야될...

박홍규 위원 노후 된 것이 아니고 구형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심해영 구형이고 노후되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큰 이물질이 걸리니까 서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연간 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매년 집계는 못 내봤습니다만 큰 보수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구형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구삼호교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4.5톤 트럭에 짐을 1톤 정도 싣고 통행을 하고 난 다음 반대쪽에, 중구 쪽으로 건너와서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톤 트럭을 단속한다면 사전에 양쪽에서 단속을 해서 차가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될텐데, 진입을 해서 통과한 다음 단속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표지판이 양쪽에 다 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표지판을 봐야되는데 그것을 몰랐으니까, 4.5톤 차니까 당연히 통과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통과를 했었는데 통과를 하고 보니까 적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양쪽에 초소를 만들어 인력을 배치하면 가능한데, 한쪽은 남구지역이 되고 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되니까 한쪽에는 표지판만 세워 놓고 근무는 중구쪽에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못 보고 통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표지판을 보고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량관리는 중구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국도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과적업무만 중구청에 위임해 단속을 하고 도로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김지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잘 검토하면 사실 예산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 인원을 다른 쪽에 활용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든가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다녀 온 후에 얘기가 되어야 알 수 있듯이 업무에 대한 보고에 임하는 공무원님들도 현장 답습하는, 우리와 같은 숙제를 안고 성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삼호교 문제는 잘 파악을 하셔서 버스를 못 가게끔 한다면, 정말 김지근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 인원은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버스문제만 잘 파악하셔서, 현재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보고서를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먼저 269페이지 무궁화유지관리 인부임은 무궁화식재에 따른 제초 관수 등 소요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올해 4월29일 시로부터 확정내시가 있었습니다. 시 전체는 9,60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839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839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감액요인은, 당초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5만원이 감액되고 구비 245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276페이지 큰나무조림 사항은 당초사업량이 5㏊였는데 9㏊로 변경됨에 따른 보조금 변경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분할해서 전체 1,443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당초예산에도 어린이공원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나 일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드리면 돈 없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옛날에도 돈 없는 입장은 다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누차 독촉도 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성의를 안 보이는 입장에 도달했을 때는 요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지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병영2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도시과장 임용균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초예산 407페이지 서동 토지 1, 2, 3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잡혀서 저희들이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해야되는데 녹지파트의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 정비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돈이 있어도 안 하는데 돈 없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일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녹지계에 올라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보면 가로수 문제라든가 어차피 해야 할 문제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재해대책으로 갔다가 녹지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결국은 녹지계에서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일을 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아니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임인도 위원 그리고 다니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서, 과거에는 일이 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과장님, 안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에 확보된 부분은...

임인도 위원 확보가 되어도 안 하잖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 계획이 언제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지금 설계합니까? 돈이 언제 나왔는데 지금 설계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기적인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당초예산에 잡힌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줍니까? 있는 돈 가지고도 일을 안하면서...

○도시과장 임용균 앞으로 당초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임인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7%가 증액된 9,273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교통지도계장이 업무 차 출장을 다녀왔는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3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성안동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1억6,000만원 해서 당초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6,0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억을 하면 매입은 되는데 공사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들어 1억6,000만원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주정차단속 일일현장체험 주차쿠폰 2만원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분기별로 해서 두 번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3월과 6월 두 번 실시했고 앞으로 9월, 12월에 두 번 남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시간 있을 때 두세 시간 같이 하는데, 그냥 나오셔서 현장만 보고 가면 그래서 공영무료주차장쿠폰입니다. 그것을 2만원 상당 제공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고, 이 관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야간주차단속 급식비는 현재 공익요원이 매달 증가해서 지금까지 37명입니다.

지금까지 야간에는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냥은 못 시키고 정규직원들과 과 자체에 있는 전체 급식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들을 계속 활용하면 급식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복산2동 G·B구역에 공영주차장 2단계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평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산동 길 건너편인데, 저희들이 당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난 다음 2단계 공사가 남아 있는데, 지주들이 생각할 때 관공서라 해서 땅을 같이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가라든지 상승이 되고 하면 하지도 않을 것을 저렇게 사서 그냥 두느냐 이러한 의문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성을 해서 같이...

임인도 위원 지금 남은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5,736㎡ 남았는데 1,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3억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공, 배수,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이렇게 전체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임인도 위원 굴착작업부터 전체적인 공사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임인도 위원 그 뒷쪽에 언덕이 있던데 그곳을 다시 정비를 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금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옆 주유소 일대의 땅입니다.

그것을 깍아 내려야 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130면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까지 하면 전체 몇 면됩니까?

설계같은 것은 안 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설계까지는 안 해놨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하려다가 이것은 하반기에 하자...

임인도 위원 지금 1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평이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3,820㎡ 1,200평 130면 정도 됩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도 150면 정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할 때 하반기에 추경예산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이야기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꼭 해야되겠다 했는데 하반기에 하자 이렇게 되어서...

최현만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상임위에서도 3억 삭감되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이 주차장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이야기해서 맞다고 하면 그대로 했을텐데 예산이 삭감되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에는 130면 정도 해도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전용으로 하고 그 외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현재 그 주차장도 만차가 되어서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또 구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태화사거리 좌회전부분입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메모를 받았는데 그 계장님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곁들여서 업무보고 때 박홍규 위원님과 말씀 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태화사거리 좌회전 부분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빨리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서 해당경찰서에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공문서로 건의하는 것보다, 귀찮더라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 보고, 장날이나 평일에도 나가 보고, 동강병원에서 중구청을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로를 놔두고 소로로 둘러서 중구청으로 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 비보호좌회전 차선이 어디까지 막히는가, 다음 사고가 났을 때 태화동이나 우정동 시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을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경찰청에 건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우정동, 태화동 주민들의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좀 건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관계는 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우리 구청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모양인데, 그러나 광역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 중구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박성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국장 이하 과장,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리고 성안에서 내려오는 신호체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해서 올라오는 그것은 어제도 전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봤는데, 1m 정도를 더 조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379페이지 성안동 공영주차장조성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은 왜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것은 성안 북주유소 앞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경찰청이 들어서고 하면 자연 단속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물을 뜨기 위해서 도로가에 차를 마구 대어 놓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봉을 10개쯤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더 설치해서 더 길게 했다가 그것도 또 안되어서 위에서 내려 비추는 그것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주차장은 물 때문에 올라오는 차들의 정차를 막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만들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북주유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물이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중구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뜨러 와서 도로변에다가 차를 대어놓고 물을 뜨니까 2차선이 되어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성안도 주민들이 반상회 때 몇 번이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 그 아래 보면 양궁장도 있고 절도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성안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한 겁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 때문에 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만약 주유소에서 물을 구민들에게 주지 않고, 물이 고갈되거나 하면, 현재 물은 무료로 공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양심적으로 그 옆에 돈을 얼마씩 넣게끔 해놨습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든지 요금을 징수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주유소 주인과 체결된 계약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행대로 무료로 공급을 한다든지.

왜냐면 중구에서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이용자에게 전기세 등을 요구했을 때는 돈을 안주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주유소 관계자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실상 주차장하기 전에, 전 김일용 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성안주민들이 반상회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해서, 사실상 주차장을 하려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당시만 해도 어려웠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유소 주인한테 가서도 물어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다지만 먹는 물을 어떻게 끊겠느냐, 주인은 물이 나올 때까지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도 물이지만 앞으로 절이라든지 궁도장 등도 중구민이 사용할 주차장이니까 여러모로 해서 추진을 하게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구, 시 공영주차장 위탁료가 당초계획보다 세입이 감소된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1,049만8,000원 감된 것은 중앙시장 신축현장 앞에 당초 번영교 개통되기 전에는 번영교 1, 2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에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위탁금은 줄고 도로사용료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래서 줄었고, 다음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은, 지난번 성남육갑문 공사를 할 때 주차 면이 줄은 그 부분에 대해서 2,659만2,000원이 줄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7월26일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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