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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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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6일(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로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당초 예산 대비4%인 7억1,20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경상예산 중에는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총 2억2,26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6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성과금이 2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고 각과에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필요 경비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2억2,200만원, 63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 2억7,700만원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최현만 위원께서 물어 보시는 것은 경상적경비에 왜 4%가 7억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각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모든 기본급 인건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4%가 통합적으로 인건비에 치중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임금이 오른 것을 추경에서 했고, 정년 연장된 부분도 있고, 성과금하고 인건비하고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향교하고, 동헌하고, 최제우 유허지 사업하는데 3억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예산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예비비로 구성되는데 경상예산 중에도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나누어 집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부터 해서 상여금, 일용인부임까지 해당이 되고 경상적경비는 급식비, 수용비 통 털어 해도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상적경비가 인건비외에 4% 증액이 되었으니 심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심사를 해 달라는 표현입니다.

박태완 위원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비 예산이 보조사업 59억원, 자체사업 17억원해서 7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건설환경 위원 소속으로써 개략적으로 보면 주로 중구청 주차장확보라든지, 중앙발전협의회, 중앙시장 발전, 소방도로 신설 그런데 많이 올라 온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세항으로 말씀드리면 225페이지에 보안등 설치교체 공사가 5,400만원, 255페이지 긴급도로 복구비가 5,000만원, 256페이지 서원 배수장 유압기 1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돈이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성안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하는데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산동 GB 공영주차장 공사 2단계가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253페이지 성립전 예산 삼일지하도 개설 공사가 5억원입니다.

복산2동 소방도로 개설 성립전 예산이 5억4,000만원, GB 주민지원 사업이 2억4,700만원, 남외동 소방도로 개설이 2억3,000만원, 학산동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1억7,000만원, 255페이지 성애 마을 진입도로 하는데 6,000만원, 반구1동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1억5,000만원, 성남동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특별교부금이 1억5,000만원 주로 이런 성립전 국·시비에 계상되면 70억원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반환금이 제법 있네요.

시비하고 구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현만 위원 반환금은 시비가 내려와서구청에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업은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왜 반납하느냐죠.

예산을 건설환경 쪽에서 많이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공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시비 반환금이 많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쓸 수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려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에 잡혀져 있는 금액을 못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남는 것을 못쓰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고 단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삭감조서 1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국가유공자 합동 회갑연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전액 삭감되어서 유족들이 우리 의회에 항의 방문까지 하고 구청장을찾아 가서 집단 민원이 생겼습니다.

집단민원보다도 국가유공자로써 5개 구·군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만 하지 못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0만원을 부활시키는 것 이 맞지 않나 봅니다.

박태완 위원 이 항목으로 볼 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국가와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거나 상병을 당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가 대상으로써 보훈대상자 처리를 하고 있지만 3·1운동 재현이나 행사에 필요합니다.

거기에 유족들도 같이 국가유공자로써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해 지고 민족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액 편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써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활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 170페이지 진흥상가 환경개선 사업 진흥상가 시설 개보수비 2억5,200만원 진흥상가 개선사업으로 진입도로정비 국비 1억9,500만원, 시비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흥상가 시설 개보수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진흥상가 개별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협의회나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협의회 책임있는 분의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국·시비 보조되면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체부담금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자체부담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약속 또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계획서 진흥상가 대표자도 출석을 해야 될 뿐더러, 담당공무원도 출석해야 되고 진흥상가 여기에예산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표자도 출석해 주시고 수익자부담금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진흥상가 개선사업 도로정비에 국·시비입니다.

진입도로 정비하는데 134m에 1억6,20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주차장 진입 도로 정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진흥상가 환경개선 사업에는 냉·난방 교체하는데 2억7,300만원, 화장실 보수, 5개 휴게실, 출입문, 간판정비, 시장 천장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자비가 1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진흥상가 개보수 하는데 2억5,200만원 자부담이 1억8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은 올렸는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인데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린 것은 건설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영세 입주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져야 합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시설을 보수해 주지 않음으로 개인 부담이 많아 졌을텐데 이 돈이 돌아가졌으면 개인의 부담금이 낮아져서 실질적인 영세상민에서 실질적인 영세상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개인사업자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데 특혜 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게 된 동기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0% 하는 재래시장에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 왔고 진흥상가에는 30% 1억800만원을 자부담 하겠다.

돈을 모았다는 것도 얘기가 되어서 이 예산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흥상가 개보수에 대해서는 시·구비는 투자되는 비율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에 이 사업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진흥상가 도로 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왜 개인 상가 개보수까지 해 줘야 되느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을 모시고 와서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많이 하였는데, 이것이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구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30%를 해야 예산 책정이 되는데 중구에 재래시장이 진흥상가 밖에 없느냐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10개정도 있는데 신청을 두 군데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기를 다른 시장에서도 30% 부담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대표자 김창택씨는 시에 들어가서 설명중이고 유인물을 보면 중소기업 법에 해당되어서 진흥상가 추진 계획에 합계 5억6,300만원 도로진입로 빼면 3억6,00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1억8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누면 30% 인원은 57명인데 1억800만원 나누기하면 1인 부담금이 1,892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통장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작업을 할 때 과장이 전체적인 하겠다는....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시비 신청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 건을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에 당연히 자부담 계획서나 기타 제반 진흥상가 활성화가 다시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진흥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것인지 또 이런 재래시장이 진흥상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나, 계획서가 완벽히 나와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면 차후에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성민 위원께서 대표자와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진흥상가 대표자는 시청에 가 있다고 하니까 박성민 위원께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출석할 때까지 뒤로 넘기고 다른 것부터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역경제과 쪽에 보면 학술영역비를 5개년 용역에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입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되었지만 당초 예산에 실시가 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어떤 업체에 주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학술 용역할 곳은 지방대학이나 지방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애향심이 상당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은 이익이더라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중구 상권활성화 종합 계획용역은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 와서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를 어디에 두느냐고 물어보니까 울산발전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의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2,500만원 올라온 것 중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 현재 하는데 학술용역비는 3,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논되어서 예산을1,000만원만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울산발전연구협의회 거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가 지금 이상이 있는데 마이크에 이상이 있으면 자체 모니터 카메라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마이크 시설 점검을 위해서 정회할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이크를 고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일정에 관해서 몇 가지고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본 위원회에 잡혀있는 스케줄이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4만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포기할 스케줄은 양해를 구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선약도 약속이고 예산심의도 더 중요합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고 와서 밤이 새더라고 계속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흩어 보고 심의해야될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우리가 약속 해 놓은 부분도 지켜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대한 목적을 예산심의에 두고 그런 약속들도 간단하게 약식으로 지켜 줄수 있는 것은 지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 의회 의원분들이 14분인데 예결위 위원 6명 제외한 8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일정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점심시간도 단축해야 되고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나머지 8분들에게 충분히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 6명까지도 꼭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예결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는 다 동의를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단 정회를 점심시간 이후로 해 놓고 여기에 대한 토의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밖에 본 위원회에서 담당과장과 관계 분들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자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출석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과 관계 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입장)

박성민 위원 본 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성만 진흥상가 회장님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진흥상가 진입도로, 진흥상가 개보수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자부담 1억8,000만원 포함해서 5억6,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자부담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에 올라 온 것이 얼마입니까?

4억5,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박성민 위원 무슨 법령에 의해서 국·시비가 투입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중소기업지도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령에 의해서 국·시·구비를 계상했지만 최소한 5억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진흥상가의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어떤 상가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중구나 광역시 내에 상권에 끼치는 영향이나 진흥상가 내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계획이나 본 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업무보고를 할 때 설명은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상임위원회에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토론된 것을 가감 없이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내어놓은 자료가 두 개 밖에 없는데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예상되는 부분의 계획서나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 져야 예산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 역시도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서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이 진흥상가 회장님이십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입니다.

울산광역시 옥교동 97-5 진흥상가 사단법인체 회장 김창택입니다.

박성민 위원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예.

박성민 위원 진흥상가는 주주가 몇 분입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7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 입주 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103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임대주들 빼고 분양해서 있는 점주 분들이 몇 명입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60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상가는 법인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전체적으로는 저 앞으로 되어 있지만 권리적으로 해서 점주님 앞으로.....

박성민 위원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진흥상가 전체의 재산권은 진흥상가 법인에게 있거나, 개인 점주 분들에 국한되어 있죠.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예.

박성민 위원 시·구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투입하고, 수익자 부담금 30% 1억800만원을 투자하실 계획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중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24만 구민들이 이 재정 같으면 비약적인 표현이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재정 같으면 우선 투자해야 될 때 가 많습니다.

재정을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비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데 정말 큰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자료나 계획서 증빙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이나 진흥상가 대표자께서 국비나 시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구비는 당연히 따라 올 수밖에 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가지고 계셨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구에 재래시장을 포함한 상가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물론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만 중앙시장하고 진흥상가만 신청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형평에 맞나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 1억800만원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설득해서 라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 거출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제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사비를 내어서라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억800만원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만약에 확보가 안 될 때는 전체 승인할 5억6,3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확보 안 되면 그렇게 되어야죠.

1억800만원은 제가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집행하기 전에 1억800만원에 대한 어떤 장치부터 하시고 집행을....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국고가 지원되게 되면 수익자부담금은 예금 잔고증명이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자금 자체는 아직 내려 온 것이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진흥상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자료 입주자 명단 혹은 건축물의 평수 혹은 주변상가의 실태, 진흥상가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효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진흥상가 진입도로 정비 사업과 진흥상가 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항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국·시비가 편성될 때 두 개 항목은 묶어서 국·시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부기상 도로정비부분은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가보수에 대해서는 번영회에 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통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승인도 각각 승인을 해도 관계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구청에서 사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번영회에서 사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각각 승인을 해도 하나가부결된다고 해서 같이 부결되는 부분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국고 부담비율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각각 승인을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비30% 하고, 지방비 40% 하고, 자부담 30%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한 쪽이 안 될 때는 부담 비율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부담비율도 부서별로 담당을 정할 때 부담비율도 같이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는 올라와서 어느 한 쪽이부결되면 같이 못한다는 이런 괘변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수익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진흥상가 개보수 문제는 수익자부담금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고 하지만 진입도로 정비 문제는 관계가 없잖아요.

묶어서 하시든지 각각 항목을 따로 분리를 해 놓고 각각 승인해도 관계없다는 것은 항목별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독립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어느 항목을 부결시키면 가결된 것까지도 같이 부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입도로 정비 문제와 진흥상가 개보수문제는 각각 심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국비, 시비, 구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두 개가 승인이 나야 집행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어떻게 회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회장님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 절차를 모르고....

자부담 확보하는 데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료 불충분,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거치는 통과 의뢰로 올라오신 것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흥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님과 담당 관청의 책임자 분하고의 갭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려왔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진흥상가의 대표자는 각각해도 좋다.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은 두 개 묶어서 해야 된다.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관청과 이 예산을 써야 될 진흥상가 대표자님과의 공간도 아직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상가를 살려낼 것인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진흥상가가 우리 중구 상권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양을 미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진흥상가 노후화 가 되었는데 지금 이 계획의 시급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범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박태완 위원 시급성이 느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시장 개설 연도가79년도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노후되어 있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70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야된다는 시급성을 느꼈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올해 국가에서 전국 재래시장 32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3월경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늦게 국고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재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보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가 입주자들이 그런 요구를 해 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요구해 온 것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재래시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번영회는 연락도 되고 의견조율도 되는데 일부시장은 번영회가 구성 안되어서 연결 자체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내 재래시장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 타진을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자부담 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시장이 많고, 진흥상가 측에서는 그것이라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산업자원부에 선정 신청을 하니까 중구는 진흥상가가 선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기 까지는 세밀하고 위원들이 심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시비든 우리 구비든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이 엄격히 집행될 수 있는 감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쓰여 질 수 있는 지를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 위원들로써는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김창택 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원 구성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 동의는 몇% 받았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사하겠다는 점주님의 60명 중 1명 제외하고 전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자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그 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그것은 총회 때 설명을 자세히 하고 그 기간은 최대한 공기 단축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으며 이해를 협조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점포주 때문에 실제 영세상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점주하고 임대자하고 상호간에 월세라든지, 그 문제는 점주님하고 임대자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점포주에게 맡겨 놓고 최대한 상의해서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를 따지느냐 하면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 구비가 나가지는데 이런 문제로 하여금 중구 전체 문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라면 중구상권에 돈만 투자되고 실질적인 투자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예상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에 점포주 1인당 부담비는 얼마입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평당 30만원 돌아갑니다.

평당 3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입주자하고 세입자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점주 60명에서 103명에서 빼면 나머지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설 노후화가 어떤 부분에 노후화가 되고 앞으로 여기에 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진흥상가가 1975년도 준공해서 20년 넘었는데 상권에 마트가 생기고, 많은 변화가 와서 진흥상가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3명의 회장을 위시해서 단결해서 백화점 살리자는 뜻에서 우리는 죽으면 안된다 살려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중구청 지역경제과에 건의도 하고 수 차례 말씀드리고 해서 일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주로 어떤 시설에 노후화가 되어서....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냉·난방시설에 물이 새고, 전 파이프에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새로 해야 되고, 공중화장실 비슷하게 되어 있고, 악취 가 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안방같이 보수해서 손님을 모셔야 되겠다해서 3개소했고, 지금 휴게실이 없습니다.

2층에 8.5평을 휴게실로 해서 손님오시는 분들이 쉬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간이 노후가 되어서 멋있게 해서 하려고 하고, 상권출입문도 오래되다보니까 잘 안 닫기고 해서 애로가 있고 2층에 노후 되어서 고객이 오면 물이 천정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시급함을 요구하는 것이 물이 샌다든지 건축에 본질적인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실이 없고 간판이 없고 출입문을 고치고 한다는 것에저는 의아스러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전체적으로 멋있게 안방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간판도 국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의원들이나 구민들은 진흥상가가 활성화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살아야 세수도 확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어 져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자 103명의 생계 유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시의회에서도 설명을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예.

박태완 위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여기 에 있는 그대로 관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현만 위원 공사 두 건은 집행은 구청에서 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구청에서 다합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진입도로 정비해 놓았는데 134m 이것은 공사 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전선 지정로 하고, 하수구 개보수하고, 도로 부분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을 미관상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정비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것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점포를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부담 30% 확보하고, 공사진행 하되 결산보고서나 공사진행 시방서 내지 계획서, 결산서 이런 것도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최현만 위원 이 예산은 자부담 30% 확보 후에 집행한다.

승인을 해도 그렇게 승인할 것입니다.

조건부 예산 승인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30% 거출 해서 은행에 입금된 잔고증명을 첨부해서 결산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진흥상가 추진 계획서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장실 고객 휴게실 천장누수 자부담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소한 것은 자부담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유인물에 보면 화장실 3개소 4,000만원, 고객 휴게실 한 개소 3,000만원, 간판제작 400만원 현실성이 있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쉬운 금액입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 그런데 냉·난방시설 개보수는 시비가 1억2,000만원, 구비가 1억3,000만원이 들어가서 2억7,000만원인데 이 만큼이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노후 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견적을 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도 진흥상가 잘 알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2억7,000만원이나 들어가며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산은 국·시비로 편성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절감해서 편성된 예산은 자부담으로 편성해 놓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자료상에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액에서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2억7,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노후되고 지금은 스텐으로 바꾸기 때문에....

구청도 10년이 안 되었지만 파이프를 다 교체한.....

박성민 위원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2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완전히 새로 교체하게 되면 견적을 뽑아서 올렸습니다.

완전히 냉·온방 복합식으로...

박성민 위원 초현대식으로 합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너무 좋게 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왕이면....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이렇게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보통....

박성민 위원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절약해 가면서 등급이 다 있는데 적당한 투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예산은 이왕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 이상으로 좋은 제품이나 시설을 하려는 욕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내 돈같이 알뜰하게 하고자하는 뜻인데 국·시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후에 수시로 감시, 감독을 갈테니까 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예.

정사균 위원 회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에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한데 회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한 푼 한 푼 지급할 때 마다 내 돈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비 투입되는 부분이 1억3,000만원인데 구비를 일부분 삭감해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액이 생기도록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절감해서 공사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여기에서 삭감하면 부담비율이 맞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에서 부분 삭감을 해도 국·시비 프로테이즈가 안 맞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박성민 위원 비율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분 삭감해도 국·시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위원장 박성만 진흥상가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장님 바쁘신 중에서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힘껏 노력하고 상가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퇴장)

정사균 위원 13페이지 학술용역비 중구상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인데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집행부에서 요구하기를 3,000만원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2,000만원 가지고 용역하라고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면 2,5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4,5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써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삭감조서 1,000만원해 놓았는데 토탈 3,500만원이 줄어드는 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3,000만원 보다 500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1,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합계 2,000만원 삭감액 입니다.

박성민 위원 남외동에 남외지구 구획정리 사업장이 있는데 언론 보도상에 보면 여러 가지 구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체납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오면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외동 토지 구획정리 조합에 체납부분이 있으면 체납부분,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교통비 시비인데 6,400만원 노인 교통비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 경로당 심야 전기설치해서 4,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 심야 전기를 설치하시는지 중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인지, 심야 전기 설치의 목적은 무엇인지, 심야 전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장점이 있다면 경로당에 앞으로 심야 전기를 설치할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시설분담금 하고 농지계량대체비라고 35억원이 있는데 하수시설분담금은 하수계 소관이고 농지계량대체비는 지역경제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지는 몇 번하고 독촉했지만 돈은 아직....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다음은 노인교통비하고 심야전기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증가는 65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편성했다고 합니다.

심야 전기는 경로당이 60개 있는데 20년정도된 경로당 9개소를 심야 전기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어느 경로당이냐고 물으니까 현재 파악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심야 전기를 넣으면 연료비가 감소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4개 경로당에는 보일러 상태가 좋고 60개중에 최고 보일러를 교체할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9개소를 선정해서 심야 전기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65세 노인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에 6,4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돈이 안 나오고 버스표로 나오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본인한테 직접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박태완 위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잡을 때에 신청 증가율을 감안한 추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구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를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최현만 위원 해당자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안 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학성동은 375명 같으면 375명에 대한 분기별로 한 달에 얼마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수령해 와서 학성동 할아버지에게 그 구좌에 입금을 다 시켜 줍니다.

새마을금고 제2 금융권에도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예산 1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가 198페이지 65세 이상 지급하는 노인 교통비로써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 예산에 9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노인 교통비가 일인당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56페이지에 서원 배수장유압기 제진기를 설치하는데 어떤 이유가있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 특별교부세 포상금으로 받은 돈인데 우리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재해 방지를 하겠다고 배수장에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서원 배수장 유압 제진기는 노후 또는 구형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완공 시기를 물어 보니까 96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했고, 연간 수리 비용을 물어 보니까 연간 수리비는 들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구형이라는 것을 철거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기계도 아닌데 이것을 당장 철거해서 고철로 보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진기라는 것이 물에 유입된 쓰레기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 지금 구형이라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었을 때 수동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신형으로 바뀌었을 때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인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기계를 바꾸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 기계 를 넣는 다는 것은 3, 4년은 더 사용해도 괜찮은데 바꾼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구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일을 시켜 놓고 밥값을 깍는 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318페이지에 급량비 야간주차요원들 급식비인데 일을 시키면 밥을 먹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밥값을 삭감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5,000원씩 6명해서 30일로계상해서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주차단속요원이 37명인데 37명이 야간 단속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조가 편성되어서 간혹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12개월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노인 교통비가 3달에 2만3,4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최현만 위원 65세 이상 신청자인데 미신청자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박성만 내무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삭감조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재개발비를 1,5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가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정보처리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 홈페이지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새로 재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재개발한다고 봤을 때 예산 1,500만원이나 필요한지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체크를 해 본 결과 이 안은 좀더 구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료나 계획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 투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계획안을 제출 다음에 심의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추경예산 심의 10페이지복산동 자치위원센터에 에어컨 설치비 58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복산동 동사무소 신축에 지금 국비·구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복산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휄스기구도 18종에 2,000여만원 책정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대형에어컨 60평은 에어로빅 체조하는 그런 것에 들어가는 에어컨인데 에어로빅, 체조는 당연히 땀을 흘리려고 운동을 하는데 대형에어컨을 켜놓고 운동할 필요가 있느냐 60평 대형에어컨을 설치해 놓으면 사후에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동사무소에 감당할 수 있는지 질의가 있었고 다행히 내무위원회에 복산2동 지역구 의원님의 설명도 있었고 하절기도 끝나가고 해서 합의하에 대형에어컨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170페이지 진흥상가진입도로 정비비, 진흥상가 시설 개보수비 문제는 진흥상가 자체의 수익자부담 30%를 반드시 예산 집행 전에 확보하여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하고, 진흥상가 보수비 중 냉·난방 개보수비 2억7,300만원은 국·시비, 구비 프로테이즈 관계 때문에 구비 부분 삭감이 조금 어렵고 해서 원안 승인을 합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 최대로 절감해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 위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민 위원 발언대로 조건부 승인코자 합니다.

그럼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만박홍규최현만박성민
박태완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참고인
사단법인체진흥상가회장 김창택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제5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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