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21일(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이성섭 선서)
○위원장 임인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의회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임인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5페이지 의회홍보활동강화부분에 언론매체나 간행물을 발간함으로 해서 의회를 충분히 홍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홍보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 그 중 적극 사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자체가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이 문제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거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존 기본적인 사항은 게재가 되어 있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인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어떤 규격에 의해 만들어 줌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본인이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이런 부분의 문제니까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일부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 구·군과 연계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한 부분 3페이지를 보면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진정이 3건, 2001년도에 진정건의가 청구까지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 태화강축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조재형씨가 하셨는데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처리 내용이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구정을 펼쳐나가는 집행부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업무담당 실·과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또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사안 자체가 의장명의로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원장 결정에 의한 전문위원 선에서 검토가 되어 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것이 원칙입니까?
예를 들어 태화강축제에 관한 것을 보면 중발협에서 삼성홈플러스 측에 협찬금을 받아 행사하는데 중구의회가 묵인을 했느냐 이런 여부를 물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왜 이분이 이렇게 물었겠느냐, 이런 것은 전문위원 선에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무국장 이성섭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회신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특히 진정인이나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진정이나 민원을 충분히 잘 처리 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의한 대답이 아닌 관심있는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 사안의 경, 중을 가려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남외운동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탄원입니다.
이 사항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탄원서와 진정서는 집행부에 진정이나 탄원을 몇 번 해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진정을 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서 흑백논리를 판단해 주리라 믿고 의회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올리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관계 구의원, 공무원유착 의혹’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를 탄원서로 올렸는데도 의회에서 심의를 안한 것은 의원들이 이것을 회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처리내용을 보면 잘하겠다는 답변을 해 줬습니다만 이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은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작년 8월과 10월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 정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원간의 검토 내지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1-5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까 의장이나 의원한테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릭한 수가 없습니다.
날짜는 3일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및 의원에게 보낸 것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고맙다는 내용을 띄웠습니다.
이것 하나를 보면 의회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자주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보고, 의장이나 의원들한테 들어온 내용을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상의해서 답변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10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오늘 속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업무에 피로가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안으로 속기사의 과중된 업무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겠는데요. 계속 며칠간 오후 3시, 4시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 짜증이나 지루함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문제는 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저희들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런 혹사를 당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회의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방안으로...
○위원장 임인도 전문인력을 하루, 이틀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사무국을 충분하게 배려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정례회의 기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임인도 예를 들어 속기사분들께서 출산휴가 등을 가면 대체 인력이 따로 있죠?
○사무국장 이성섭 그런 것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위원장 임인도 그런 부분도 1일고용, 2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시고 되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도중 전화가 와서 쫓아 나가서 받는다든가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회의장에 들어올 때 휴대폰을 꺼달라든가 진동으로 해달라는 안내문 등을, 다른 의회에도 가보니까 그런 것을 써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에 한 번 정도 주지시킬 수 있는...
○사무국장 이성섭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시작 전에 안내방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는 위원님들 각자가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그러면 본회의장에라도 하나 써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전문과정 위탁교육실시 현황이라 해서 2001년도에 2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금년도는 계획대로 다 이수를 했습니다.
○전명룡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문교육을 두 사람밖에 안 받는다는 얘깁니까?
○사무국장 이성섭 지금 계획대로는 추진되었고 앞으로 다른 특별한 의회사무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추경 등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전명룡 위원 회기 중일 때는 못 가지만 폐회 중일 때는 직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서 견문도 넓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여 차후 재론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
임인도최현만안석원유태일 |
전명룡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동운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성섭 |
○참고인 | |
의사업무담당주사 | 방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