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1년7월19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을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발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서식에 의거 자필로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개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주요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나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2-11페이지 국·공유 재산 보유 현황 토지부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고충상담 15명했는데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2-28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계약 내용이 있는데 2000년도에 수의계약이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2000년도가 64건에 16억8,939만6,000원이고, 2001년도 16건에 3억3,1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내역을 보면 금액이 1억원 미만된 것도 입찰한 경우가 있고, 입찰하고 수의계약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기본적으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공사라도 전문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7,000만원 이상이 되고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역과 구매는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료에 보면 계약일 하고 착공일, 준공일 나와 있는데 준공일 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를 완료한 준공일 입니까, 계약이행 준공일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태 실제 준공일 입니다.
○박래환 위원 계약서 상에 준공 이행일을 어긴 업체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 공사는 당초 기간 내에 완료를 못해서 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체상금을 얼마나 징구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반구동 하수구 개보수 및 도로 재포장 공사가 되는데 당초 준공일이 2001년도 공사인데 2001년2월22일날 당초 준공 예정일이 었습니다마는 2001년3월8일날 실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지체된 것에 따라서 143만800원을 부과해서 지난 3월9일날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체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공사의 경우는 1/1000 로 하고 물품구매는 1.5/1000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1% 계산해서 143만원의 지체료 징수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래환 위원 지체상금 징수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보면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계약한 공사 중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 과의 사항보다는 구 전체 저희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부 설계 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증가사항도 있고 감소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하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집행부에 공사 감독이있습니다.
가령 당초에 일반 토사로 되어 있었는데 암반이 있어서 토공 작업에 차질이 있을 때 추가 공사비가 드는데 그 부분을 공사 감독이 확인하여....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설계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하기 전에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총무국장 허종생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시공하다가 설계와 다른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감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실시 감독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다시 변경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성 초등학교 설계변경건인데 공사 전에 계약을 안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설계변경 계약을 한 건이 있죠.
학성 초등하교 앞 배수로 설치 공사 이것은 설계변경 전에 공사하고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공사완료하고 나서 설계변경 계약했어요.
공사만료기일이 99년4월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99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중앙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계약 공사는 설계 변경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설계변경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수의계약이나 입찰공사 중에 외지업체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일부 있습니다 .
문화제라든지,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 이런 경우에는 부산이나 경주....
○박래환 위원 외지업체에서 한 공사가 어느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관음사 대웅전 보수공사 서울 업체가 했고, 배수장 펌프 공사를 창원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배수장 수리 펌프 공사는 무엇 때문에 창원에 있는 업체에다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96년도에 배수장 설치 공사할 때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기계설비공사는 면허소지자라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전체의 구조나 성능 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발주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공을 창원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계 전체의 구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가능하면 울산업체에 발주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자보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에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준공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에 대비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아놓습니다.
○박래환 위원 현금으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보증보험으로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3% 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 줘서 보증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가능하면 입찰경쟁으로 공사 금액은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기일을 못 지키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해 달라는 것이고 가능한 울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관내무궁화 화단 조성공사가 있는데 도시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총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본다든지 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그러면 무궁화를 왜, 심는 지에 대한 정보지침이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도시과에서 합니다.
○유태일 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국토를 무궁화 심기 사업을 벌리면서 나라 꽃 사랑 및 월드컵을 기념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수준 높게 조성하라는 것인데 이부분에 국고가 내려 왔는데 5군데를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 봤는데 학성공원에 가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무주골에 들어가는 것은 볼 수 있었고, 중앙고등학교 옆에 완료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찾을 수 없었고, 우정삼거리는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 대비 한다면 외국인이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무궁화 동산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지 나가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 무궁화꽃이니까, 그것을 보자라고 무주골 골짜기 까지는 안 찾아 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3,000만원의 국비가 내려 온것은 잘못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 사업 자체가 어떤 목적에 맞도록 길거리에 무궁화꽃이 필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찾아가 봐도 없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면 볼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식재했다 는 것은 사업목적하고 동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 내려 왔으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까지 했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기획이 된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과 사후관리까지 다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궁화 식재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나 그때 당시의 공사감독이나 기획조정 그런 부분은 그 사업 부서에서....
○유태일 위원 예를 들어서 수종이 어떤 것이라든지, 국고가 내려 왔으니까 어떤 수종을 어떻게 몇 포기 어떻게 심어라 계약서가 들어 왔을 때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사업목적과 세부설계해서 하는 것은 전부 집행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도 품위를 낼 때 수종 어떻고, 어떤 조경형태로 해서 하겠다 위치에 세부설계해서 단가까지 산정하고 설계 확정한 이후에 품위를 확정 받아서 계약만 경리 부서에 의뢰하면 경리계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유태일 위원 준공이 잘 되었다 라고...
○총무국장 허종생 감리나 감독이 확인해서 감독조서를 붙여서 준공이 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 오면....
○유태일 위원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국고의 지원 목적에 벗어난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잠근 장치해서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재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에서 감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점검한다는 것은.....
○유태일 위원 내부감사는 감사실에서 하고 의회차원에서는 할 때는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유태일 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64번에하반기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에 보면 중구 문화재나 장인들에 대한 소개 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사진들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다운동에 보면 비가 들어가서 사진이 부패해서 흉물같이 보이는데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경리계에서 지출하고 나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 자체에서 감사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잠금 장치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하자보수 차원에서 2년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하자보증 이행 증권이 3% 라고 했는데 100에 3%입니까, 1000에 3%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100에 3% 입니다.
○김재열 위원 공사를 발주할 때 시방서나 지침서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보통 공사가 다 사진으로서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무궁화 식재 현장을 가서 현재 미확인된 부분 사진으로 된 것을 가져다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최고로 잘된 공사의 사진첩 자신 있게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골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2-38페이지 입찰계약인데 입찰계약은 내정금액하고 입찰금액이 나오는데 내정금액에 입찰 볼 때는 몇% 까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통상적으로 87% 입니다.
공사금액과 공사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87.7%.....
○위원장 최현만 2000년도에 입찰 본 세치 일원 하수구 개·보수 공사 입찰 응시한 업체하고 내정금액하고 입찰금액 서류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청원루 보수 공사 두건에 대한 입찰서류, 입찰응시 내정금액, 응찰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입찰 87%를 보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엄청 납니다.
엄청난 금액이 절감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입찰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소방, 전기는 5,000만원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 5,000만원 넘는 공사도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앞으로 입찰을 보면 금액이 이 만큼 절약되는데 입찰 금액을 중구 재정도 열악한데 고려해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계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지침에 따라서 3,000만원이상을 경쟁입찰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지금 까지는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까지로 입찰하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3,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 보면 금액이 다소 절약되죠?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최현만 2000년도에도 16억8,000만원 중에 10% 절감해도 1억6,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에 있어서 각 실·과 사정에 의거 상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에 보면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잘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각 동으로 살펴볼 때는 현재 돈을 중구민에게 전체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공동사업을 제외하고는 1개 동에 5건에서 6건 실시한 동이 있는가 하면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 동은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인지 아니면 주민 불편 없는 곳인지, 건의를 하나도 안한 것인지 앞으로 이 사항을 봐서 계약 부서에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실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별 안배 차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은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여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구 전체를 놓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디가 우선 순위인가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공사가 99건인데 한 건도 공사를 안한 동이 3개 동입니다.
실제로 중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인지, 아니면 공사가 있는 데도 동장 이하 공무원이 건의가 있어도 하지 않은 것인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공사는 시행 부서에서 생활 민원이라든지 지금 상태를 감안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책정할 때는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어디까지나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정되어서 집행되는데 직접 우리가 감사를 받는 측면에서는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집행부서 소관이고 우리 경리부서는 그것을 거쳐서 계약해 주는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적으로 공정한 예산 책정이 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 자체에서 공무원들 복무점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과연 모범공무원이라고 할 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2년 동안 복무점검에 적발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보면 거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의회사무국, 사회복지과 거의 이런 분들인데 과연 서류와 같이 되었다면 다행스럽고 복무하는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세는 좋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고 눈으로 직접 볼 때도 총무과에 근무하는 일부 몇사람을 봤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점검하는 부서지만 너무 그러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정사균 위원 2-11페이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구 남외동 564-49번지 국·공유 재산 13필지에 대한 변상금 등 614만9,710원을 징수했습니까, 감사원에 지적 받아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수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마는 무단점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다 징수를 하지 못 하고 40% 정도는 징수하고 나머지는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사균 위원 징수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정사균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재산 대부기간 중구 학성동 460-1번지외에 168필지 23일간 무료로 대부해 있었고, 교동 411-26번지외 111필지에 대해서는 18일간, 그 다음에 교동 68-2번지외 30필지 4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감사지적 당한 것을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정사균 위원 이런 조치를 빨리 안 취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태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무단점유자 색출 등에 대하여 과장께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과 무단점유자를 구분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 과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복무점검 횟수 27회, 지적사항 72건 복무 점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것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허탈감이 들고 예를 들어서 관내 출장비 지급 소홀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 것을 물론,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은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는 10% 할인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 10% 할 인 안 한 금액을 출장비로 준다든지, 또 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 산재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급계약자한테 돈을 더 지급했다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직무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분야별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사소한 이런 것으로 공무원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될 우려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직원인사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고 할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인사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승진, 전보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전체 직원의 사기를 살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정사균 위원 중구의 경우 5급 사무관 승진시 근무경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8년에서 10년 경력 6급을 제치고 5, 6년 경력 6급을 승진시켜 전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인사 운영에 앞서서 말씀하신 중에 공무원 사기 중에 복무단속을 지나치게 해서 사기에 저하 요인이 되지 않나 하셨는데 중구는 다른 구 보다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의 근무 방침과 모든 직위능력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자율이따르면 거기에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야 자율이 형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성과금 제도로 지급할 때도 복무에 위반했거나 단체 행동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해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챙겨서 반영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에 복무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인사운영은 사실상 그건 맞습니다.
지난번 시청 인사시에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8명을 인사시켰는데 현 제도가 6급 시의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6급 8명을 전원 승진시키다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승진된 사람들 보다 4년 내지 3년 이상 고참이 그냥 구청 계장으로 남아있게 되고 자기 밑에 있던, 말단에 있던 하위직 직원들이 많게는 4년 내지 5년 차이나는 직원이 승진해서 구청에 5급사무관으로 내려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장님도 구청장 협의회시에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총무국장들 모임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6급, 7급교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풀 관리해서 그런 불균등 인사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런 인사의 방침이 정해 져서 그런 역 인사가 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강력히 건의하고 지금 시장의 답변도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 총무과하고 인사계에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균형한 인사가 없도록 구 단위 인사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경력이나 경력이 많으신 분은 그 나름대로 민원처리라든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살릴 수 있는 선에서 인사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타 구·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라든지 편안하게 구청장께서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주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장께서 열심히 하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그렇게 하셔서 직원들이 지각하고, 연가를 내어놓고 시간 체킹하고, 같은 동료간에 자기는 일찍 퇴근해 놓고 옆에 동료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더 받으려고 체킹받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개별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 하자는 자율이고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면 몇 %의 그런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복무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그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72건이지만 타 시, 구·군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건수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못 느끼고 무의식 적으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점심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복무 단속을 통해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공무원이 제일 자율적이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 생활을 남들 못지 않게 하다보니까 공직자 기강에서는 위, 아래가 지켜져 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공직자 분위기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자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계장이 과장말 안 듣고 하는 것이 자율이 아닙니다.
복무에 따라 주고 거기에 대한 분위기 안에서 화해 스러운 직장 분위기가 자율적이지 앞으로 국장께서 이런 인사이동이나 승진 관계 모든 면에 공무원들한테 물론 여러 명이 있으면 한 두 사람이 불편을 갖지만 대다수가 정말 사기에 흐트림 없이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연구와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우리 구청에 남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자 42%, 남자 58%가 됩니다마는 관리직 빼고 운전기사 현장 근무자를 제외하면 여성이 더 높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최현만 숙직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남자직원은 야간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일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남자 직원의 숙직은 며 칠만에 돌아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일반 반원은 한 달에한 번 정도, 반장은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렇습니다.
여직원은 4개월에서 5개월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위원장 최현만 남자직원은 한 달에 한번씩 돌아오고 여직원은 4개월에서 5개월 한 번 돌아오고 여직원이 42%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직원의 근무 복지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회 할 시에 여직원도 당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문제를 여직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임신과 출산의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르다는 것이 43%, 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25%, 지금 바로 하자, 여직원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들도 어리고 저녁에 밥도 해 줘야 되고, 아침 출근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스는 당장 실시하자는 것이고 주부들은 아직까지 이르다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다 키운 나이가 지긋한 여직원은 별무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숙직이 한 달만에 오고 반장은 두 달만에 오고 사령은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대체로 여직원들의 반 응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2-22페이지 민간인 공무원표창인데 민간인 235명, 공무원 53명입니다.
자치구가 출범된 이후에 표창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과장께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서 표창 대상을 엄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표창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격려와 열심히 일하는데 보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은 표창에 대한 원래의 가치가 퇴색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권장해 나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정례 조회시에우수 단체원을 선정해서 표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업무보고 받는 분위기 같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 7월말에는 민간인이 235명인데 너무 많고 앞으로 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표창은 사기앙양도 좋지만 민간인은 2000년도 7월말 135명에 비해 금년도 235명은 숫자로 봐서는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 43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입니다.
현재 완료된 이후에 완료된 대부료 납부하지 않는 국·공유 재산은 대부료를 몇%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12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남외동 564-49번지외 24명이 지금 현재 변상금 금액을 보면 부과금액 해 놓고 2억1,800만원 되는데 8,589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이런 금액을 다 따지면 현재 여기 나온 자료의 배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 재산 매각대부현황 내지 징수 또한 건물사용료, 매각체 납자 조치 이런 사항 등을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또 이 감사 받은 이후에 수납된 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2-21페이지 공무원 표창입니다.
전년도 감사 시에도 촉구했고 위원장께서도 촉구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인 154명에서 올해는 235명으로 공무원은 28명에서 53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시상품이 시계인데 가격이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3만5,000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940만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1,008만원으로 벌써 초과가되었습니다.
지금 확대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상문제 입니다.
이것은 묘사 떡가르 듯이 갈라먹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따로 두고라도 공무원 표창에서 지적하겠습니다.
53명 같으면 민선 단체장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2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의 반에 육박합니다.
그게 무슨 시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표창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이 4년 동안 한 가지 일을 보지는 않거든요.
많은 타 업무를 보다 보면 표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논하기는....
○박영철 위원 4년이 흐르게 되면 전 공무원 반 정도는 구청장이 하사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나누어 주고 말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수치상으로 따지면 맞는데 물론 임기 동안에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세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계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매년 합니다.
○박영철 위원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차량유지 관리부분입니다.
우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유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엉터리 감사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따로 확인을 해 보세요.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감사자료에 174건에 4,400만원이 수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평균 25만5,000원이고 올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수리비는 474건에 2억3,600만원 평균 금액이 49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수리비는 204건에 8,400만원 41만3,000원 차량 수리비가 대당 연 평균으로 볼 때는 2000년에는 한 대당 407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45만5,000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차량 수리 대장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에 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로 오셨는데 인수인계하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바로 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인수인계 할 준비가 바로 다 되어 있습니까?
하루만에 작성이 다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관행적으로 인수인계 내역 자체가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 사인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목록을 보고 작성을 다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반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 대상자가 대상 범위와 인수인계 사항을 해야될 항목이 기본적으로 사무인수인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항목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유태일 위원 그것은 물품목록 이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 서류 홀다도 있고....
○유태일 위원 시책추진 이런 부분들도 인수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주요 시책은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주요시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하위직원들도 인수인계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인수인계는 합니다마는 인수인계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유태일 위원 관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보면 범위가 구청장하고 실·과장 소속 기관실·과장 이상 지위에 있는 자,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출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위직들이 문서상이나 정책에 어떤 인수인계가 없으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하위직들은 누구나 평범하게 하는 일들이니까 누구나 해도 되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고, 누구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에 와서 그 업무에 익숙해 져서 기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숙지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인사 이후 서류상 거치지 않고 관행에 의해서 업무만 인수하고 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수 인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칙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위직에 대한 사무 인수인계도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사무인수 인계는 과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하위직 경우에는 1대1 인수인계입니다.
사무 인수인계는 과 단위 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하위직인 경우에는 1대1 인수 인계이기때문에 사무분장으로서 책임과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서 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아집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서 기안하는 분들은 밑에 담당부터 하위직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정책을 기안해서 위로 올릴 때 업무 자체가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부서의 의사 결정을 하는 최소 단위가 과 단위입니다.
과장이 결재함으로서 그 부서의 의사가결정 되어서 대외적으로 나가고 또, 그것이 구청장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최소 단위가 과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단위로서 반드시 그것은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문서로서 남게 되고 밑에직원들은 발령 시점에 따라 개별 인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로서 확인해서 작성할 지금 까지는 제도적으로 필요성이 없다해서 규칙으로 최소 단위까지만 문서로 확실하게 하는 과장 단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직무분석이나 직무 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가 잘 돌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그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인수 인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체크되어야 된다라고, 업무의 연장 자체를 인수 인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사실상은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의사 결정의건이 과장에게 있기 때문에 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사항은 문서로 하고 나머지 개별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는 체계가....
○유태일 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유태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담당까지는 나름대로 관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발령 일자가 있고, 시행 시점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게 전부다 관리자가 책정할 때 반영되어서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 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 위원 지금 총무국장의 관리 목표관리제에 보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해서 60명에게 줘서 산업시찰 등 표창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유태일 위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표창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심의해서 하고 그 중에 우리 중구로서 여건에 구정에 크게 기여한 친절도라든지 중구맨 표창을 다른 구에 없는 것을 해서 직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중구맨이 어느 과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나오는데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이 분이 중구맨이 된 이유가 이러 이러한 일들을 잘하여서 이번 달 중구맨으로 되었다.
타 공무원들이 보고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중구맨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중구맨이 되었는지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이번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부분하고 상여금 문제 6월15일날 지급했는데 성과상여금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정보 사회에 마인드를 가지고 적응하자는 목적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사고가에서 적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인사고가와도 관련이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체계는 등급이 100%, 150%, 50% 이런 체계이고 인사평정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도를 따질 때는 목표달성이 좋은 사람은 평정시에 반영됩니다.
○유태일 위원 성과상여금이 인사제도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과금을 못 받은 30% 그 분들은 경쟁력을 갖는 회사 같으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목표달성 정도를 서열로 할 때는 이런 감축이나 구조조정이 있을 때는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상여금제도 자체가 공무원사회 경쟁력을 넣는다면 나머지 30%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현재로써는 구조조정을 생각하지 않지만.....
○유태일 위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거기에 누락된 30%는 많겠지만 일부가 구조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인테리층들이 공무원 사회로 다시 들어 올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목표관리제가 당초에 설정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시행되는 과정에 문제된것이 있는데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계량화해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주민편익과 주민 서비스 향상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분야별로 추진한 내용이 공장에서 물품을 제작하듯이 일괄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를 가지고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계량화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표관리제가 되어서 어떤 팀이구성 되어서 그 하나를 하고 나면 목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민 봉사라는 장시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성과급제도를 가져와서 각 과에 동료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일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성과상여금도 편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팀제를 구성해서 그 팀에 성과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개인적인 불만이나 근무에 대한 불만은 감소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허종생 팀 단위로 성과를 두고 평가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국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의 목표에 계량화해서 성과상여금을 책정하기는 어렵다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팀제 운영을 하든지 또는 우리에게 맞는 대민 서비스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생산 업체의 제조 품목의 성과를 따져서 하는 계량화된 그런 수치에다가 우리 공무원의 서비스를 부합시켜서 성과급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태일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가 폐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유태일 위원 그것을 수정해서 팀제로 하든지 해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정말살벌하지 않도록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추경예산서 49페이지에 다운동 증축공사 1식 태화동 옥상 동대 본부 증축 1식, 약사동 지반 보강 균열방지 공사 1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산2동사무소 특별교부 사업해서 동사무소 신축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다운동사무소 증축 공사는 설계를 의뢰해 놓고 8월중에 착공계획에 있고, 태화동사무소는 8월초에 설계해서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약사동도 8월중에 설계해서 9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추경예산을 한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세 건은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산2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동료 정사균 위원께서 서울까지 가서 중구국회의원 국비조달과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삼성정밀 부지인데 삼성정밀 측에 감정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어서 현재 있는 임대 복산2동사무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임대를 해소해서 그 재원으로서 토지 대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하자고 구두 협약하고 현재는 공사 시공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삼성정밀 측에 내놓았습니다.
삼성정밀의 전무하고 공장장이 오셔서 삼성정밀의 내부 조직 관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 아직 회부를 못했는데 8월까지는 회부해서 결정을 봐서 회시를 하겠다.
그러나 구청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직접 방문을청장께 하고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조금 지원되는 부분은 삼성정밀이 아파트를 확대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노사협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지연되겠다는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설계모형이나 건물구조라든지 이것은 전부 설계심의를 하고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회사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대지 대금을 현 임대료를 가지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기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현동사무소와 임대로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회사측으로서 공사가늦어 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부지가 거기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색하면 있습니다.
이것을 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그 가격으로는 다운을시켜서 4억원 정도로 했는데, 다른 인근지역을 물색해 봤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가격도 가격이고 복산2동에는 국유지가 국세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공사가 지연되면 구청에서도 대지 매입을 고려하겠다든지, 회사에서도 일을 빨리 추진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통신관리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반기 집행예정 225만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735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연초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국 단일망 용량 증설 카드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 교체는 완료했고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동시에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 간에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 때 같이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팩스민원용 2대는 구입했어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190만원은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태 행자부하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유태일 위원 PR12하는 것도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팩스민원용은 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225만5,000원을 더 들어 갔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직원노래방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한 곳으로 치워져서 노래방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사무실 공간이 노래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상황실을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독수리훈련을 할 때도 상황실로 설치를 해야 되고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작업을 위해서 10여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노래방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오히려 그것을 공무원들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고자 한다면 시중의 노래방 시설은 되어 있어야죠.
정말 노래방 기구 하나를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한곳에 치워놓은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장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지하1층이 앞쪽에서 보면 지하이지만 뒤쪽에서는 1층입니다.
앞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남, 여 화장실에 평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화장실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다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가면 1층 화장실은 남자전용 2층은 여성전용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1층 2층에 다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자체를 개조해서 더 좋은 시설에 따라서 그 노래방에 가서 기기들이나 이런 부분이 시중 보다 더 좋아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더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에 설치할 때도 그 예산은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받은 돈을 일부 할애해서 노래방을 설치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을 개선해서 전용 노래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좋은 시책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각종 훈련사항을 지하실에서 하고 있고 후생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유태일 위원 후생관도 보면 결국은 공무원이 가서 식사를 하는 곳이지 외지인까지 가서 밥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료가 찾아오더라도 다방에 가는 것보다는 지하 후생관에 가면 정말 분위기도 좋고 충분히 사기앙양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식당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매점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많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밖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인테리어 해 놓은 부분들이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투자해 놓으면 안락하게 후생관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취미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예산을 700만원을 섰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1월21일부터 해서 2000년도에 쓴 돈이 47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230만원 사용했는데 어떻게 회계를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합쳐 놓았습니까?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남은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2001년도하고 합산을 해서....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가산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직원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가산금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탁아방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탁아방도 검토했는데 지금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적당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인근 시설을 임대해서 놀이방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채용해야 되고 많은 비용과 장소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주어진 여건 자체를 사용해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가옥들을 업소를 고쳐서 그 업소가 활성화되고 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우리도 120기동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후생 공간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다시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재정 여건상 손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14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5페이지 인사관리에 304-10연금부담금 예산액 16억9,600만원 중에 5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7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년에 4회 걸쳐서 납부를 하죠.
1월달, 4월달에 납부했죠.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집행잔액이 70%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304-10 연금부담금이퇴직부담금이 있고 연금부담금 두 가지가있는데 이중에서 연금부담금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4월 납부된 것이 5억2,912만2,000원이고 퇴직수당은 아직까지 지급 안 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5억8,900여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제도 자체가연금관리 공단에 선납하게 됩니다.
선납해 놓고 정산해 보니까 2억1,300여만원을 도로 받아 내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다시 금년도 예산에 납부를 안하고 정산된 금액에 삭감시켜 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액 집행이 안 되었고 연금부담금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박영철 위원 연금부담금이 2억1,300만원정도가 연말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1월달에 행위 자체가 이루어 졌는데 추경 때는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현재 예산편성상 연금부담금이 11억774만원 되어 있고, 퇴직수당 5억8,907만5,000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퇴직수당은 연말 정산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다음 추경 때....
○박영철 위원 다음 추경 때 하면 되지만 1회 추경 때는 예상된 사항인데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의료보험금 이것도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인데 납부기한이 3월10일하고 6월10일인데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10일 것은 납부가 안 되었다고 보더라도 18%만 집행되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1/4분기는 4,328만원이집행 되었는데 2/4분기 납입시부터는 2001년도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935만8,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까지 총 집행된것이 1억1.260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3/4분기, 4/4분기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 위원 연금부담금은 바로잡아 주시고 앞으로는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2-4페이지 405-01하고, 2-6페이지의 405-01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이 다 되었는데도 물품내역서 자체를 보면 전반기에 빨리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2-4페이지 405-01 전체 4,587만7,000원 예산액에 4,31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하반기 집행 예정이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태 실제 미집행 사유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니까 다 하반기 집행 예정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체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247만원 짜리 구입할 품목이 없는데 하반기 집행 예정하니까, 결국은 대충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이다.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했는데 2대 임기에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보다는 시정할 수 있도록 바룰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피감사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런 부분은 차년도에는 없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모사전송기 교체 2대가 있고, 전국 단일망 용량 증설하는것, 모사전송기는 구입이 되었고 전국단일망 용량 증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중에 시행 요령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8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원칙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김재열 위원 원칙은 그런데 730만원을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될 부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김재열 위원 추경을 한번 했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 확보해 놓는 바람에 730만원이라는 예산이 7월달까지 사장되어 간다는 것과 똑 같은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태 쓰고자 하는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부족분이나 새로운 시책이 될 때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반기에한다고 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김재열 위원 적절하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우리 구청별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표준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계약은 기본적으로 3,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3,000만원이하는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하는 계약서하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계약서하고 몇 부를 갖다놓고 그것을 모델링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계약서는 어떤 형식적인 계약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발주하는 어떤 관공사에도급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사를 시행할 때 계약이행 증권을 하는데 계약이행 증권은 계약서상에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해 주시고 국세만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지방세도 완납증명서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세금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국세는 언제든지 띨 수 있지만 지방세는 첨부를 안 하니까 이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궁화식재 해 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 온 것입니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계약할 때에 공사업자하고 계약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설국장하고 도시과장을 증인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면 몰라도 모종을그냥 갖다 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산에 네모로 선을 그어서 모종을 부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국비지만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도 조경을 겸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건설국장, 도시과장을 내무위원회 답변차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때 에 터 파기해서 전선관 묻고 있는 전경입니다.
여기에 어떤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묻어서 그 속에 전선관을 넣어야 다치지 않는데 또 전선관만 넣으면 밑에 모래를 깔아주고 그 위에 전선관을 놓고 그 위에 모래를 얹고 메우기를 하는 데 콘크리트 가지고 전선관이 누르기 위해서 바위를 얹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되메우기를 해서 차가 지나가면 결국은 눌러지고 침하가 되면 피복이 벗겨지는데 그래서 계약서나 시방서 자체가 이런 것을 문서화로 짚을 수 있도록 시방서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발주해야 오래 가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달도 못 가서 누전 되어서 파 보면 피복이 벗겨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약할 때 공사 시방서 자체에 계약 부서에서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 이기 때문에 설계와 감독, 감리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계약은 단순한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총무과 내에도 기술직이 있죠.
○총무국장 허종생 예. 계약과정이 일단 경리상의 절차를 밟고 일반 기술적인 분야는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 설계 확인자 이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의뢰가 와서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은 즉시 실무 과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어떤 계약을 담당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기술검토는 기술 부서에서 해야 되고, 계약은 계약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약 부서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안 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단순하게 준공검사분만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태 공사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고 준공확인에 따라서 지출되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사실 감리 문제나 공사감독을 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공사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공인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무는 분장되어 있는데 담당자로서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고서 2-9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직무 수행 의욕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나 수긍이가는 공정투명한 인사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12윌31일 기준평정 및 2000년6월30일, 11월31일 3회에 걸쳐 구 산하 과 및 동사무소 행정 7급 이하 평정을 할 시에 평정자는 과장 및 동장이 하고 확인자는 총무국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정자인 과장 및 동장의 평정 확인과 확인자의 최종 서명 후 총무국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의 명부 작성시 평정자인 동장에 대해서는 평정자 확인 없이 총무국 평정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죠?
99년12월31일자하고 2000년6월30일, 12월31일 3회 동장을 평정하고 서명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태 7급 이하는 동장이 평정자로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동장 평정 확인하고 서명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허종생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0년6월30일 지방행정 7급에 대한 평정단위별 종합 평정 점수 서열명부에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의 고득점 순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9번에서 45번까지는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서의 점수와 평정 단위별 종합 평정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점수 고득점자 순위로 평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번을 고득점자 순위로 쭉 나열해야 하는데 중간에 최종 평정자가 서열을 바꾸었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영1동 지방행정직 7급 근무평정 점수가 89.2점인데 임의로 53.8로 부여해서 당초 서열을 9번을 46번으로 정정해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 교육을 갔으면....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무성적 점수인 것 같고 그 점수를 근평과 교육 점수를 전부 다 합한....
○박래환 위원 최종 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그러면 최종 점수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서열대로 작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정서의 평정점수는 89.2로 서열 명부 기록이 9번으로 해당되는데 평정담당자의 임의로 53.8로 부여해서 서열명부를 46번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이 공정투명하고 누구나 수긍이 가는 평가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이 명부를 바루었나, 안 바루었나 하는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근무성적평정 점수라는 것은 1년에 두 번하게 됩니다.
평정할 때마다 그 점수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는....
○박래환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정담당자가 임의로 9번에서 46번으로 임의 조정을 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영태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2000년도 인사이동 때는 그 직원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박래환 위원 계획에는 공정투명하고 누구나 공감이 되는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사기를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안 떨어트리도록 해 주세요.
○총무국장 허종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장과 과장께서 한번 더 업무를 특히 평점 점수는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담당자에게 위임하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2-12페이지 특수시책 중구 자치대학 운영하고 25페이지 똑같이 인쇄물이 아무리 봐도 거의 말이 비슷한데 같은 내용을.....
○총무과장 김영태 감사요구를 특수시책을 요구했고 또 자치대학에 대한 운영실태를 별도로 요구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1/4분기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2/4분기는 문화원에서 주관했는데 주관 부서에서 참석인원 충원으로 공무원 소양교육으로 90명을 참석시켰습니다.
6월 평균은 430명이 왔고 작년에 11월, 12월 560명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직원 충원으로 공무원소양으로 90명을 참석 시켰지만 전년도 보다는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 없이 문화원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지, 또한 특수시책이나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와야 하는데 인원이 많이 온다고 보고 문화원 예산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직장 정기 교육과 병행해서 주민의식 개혁 일환으로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2/4분기부터는 광역시의 보조를 받아서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 할 때도 한국자치개발 연구원하고 위탁해서 교육했는데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1/4분기하고 3주 동안 주최 문제 때문에 방학을 3개월하고 시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참여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원인은 날씨 탓도 있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면이나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주민들만 해도 좌석이 꽉 찼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 갈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2/4분기부터는 당초 목적대로 우리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원에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은 참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80%이상 수강자 수료증교부 및 표창 수여 해 놓았는데 현재 자치대학에 오면 출석부를 매깁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최현만 거기에 80% 이상 계속오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오시는 분은 계속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10명중에 5명은 왔다갔다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수료증하고 80% 이상 수강자는 표창하고 수료증을 주는데 50% 참가해도 수료증 준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준다고 합니다.
수강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무국장 허종생 당초에 계획시달하고 발표를 할 때도 80% 이상 수강했을 때 수료증을 준다는....
○위원장 최현만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말 그대로 구민들에게 신뢰감을, 작은 것부터라도 신뢰감을 쌓아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돈은 어느 부서에서 회계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문화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원은 중구 세입세출에 안 잡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시비로 직접 교부 받아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2000년도에 6회 실시했고 2001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12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합쳐서 18회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원은 언제부터 주관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유인물에서 4월27일되어 있지만 3월30일부터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3주 방학하고 방학기간이 끝나고 나서 4월27일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원에서 4월27일날 주관하기 전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3월23일까지....
○유태일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직장교육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정말 공무원들 교육에 합당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승진을 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든지...
○총무과장 김영태 2-22페이지 직장교육 및 직무교육은 담당과장이나 해당 담당이나 직접 강사로 출연해서 당면 사업, 당면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이 되겠고 2-22페이지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내의 회의실에서 과장이나 담당이 직접 나와서하는 직무교육이 되고 2-24페이지는 위탁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진정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승진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기본교육은 자체교육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각 교육훈련 기관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당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의 연간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기본교육은 자치 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국가 행정 전문 연수원인 수원에 가서 하게 되고 6급 이하는 시·도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부산 지방 공무원 교육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유태일 위원 공무원으로서 교육을 받을만 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교육수요나 동기보다는 교육훈련 기관 위주로 가는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교육훈련 기관위주로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의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일 위원 공무원 전문 학위 취득 현황이 있는데 내년에 월드컵하면 외국인이왔을 때 회화가 가능한 분이 중구에 몇 분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유태일 위원 내년 월드컵은 누가 치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FIFA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를 봐서는 광역시 주관으로 봐야죠.
○유태일 위원 울산에 손님이 오면 특히울산의 모태인 중구에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실 건데 제대로 통역하는 사람 한 분 없이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광역시에서 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광역시에서 확보하는 자원봉사자가외국 손님을 맡게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우리 중구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병행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 학원 수강료를 1인당15만원씩 지원하고 연차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수강해서 15만원 받아 가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작년에는 20명, 올해 60명입니다.
○유태일 위원 작년에 20명 한 것 같으면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중구에도 외국 손님이 왔는데 인사말도 안 통하는 경우가 되어서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면 중구 상권 살리기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분들이 소비하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라도 충분히 친절하게 울산 중구에 가니까 친절하게 언어의 불편은 없었다는 정도가 안내소라도 중구 단위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 다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태 현실적으로 직원들 외국어 수준이 단기간에 3개월 거쳐서 회화하고 통역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유태일 위원 외국인이 오면 겁이 안 날 정도로 길 묻고 하면 먹거리 찾는데 어느식당이 좋은지는 안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문과 출신 직원들이 5명 있는데, 토익도 800점 이상,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공무원 교육 훈련에 보면 직장교육하고 직무교육에 일방적으로 총무과장이나 각 과장께서 직장교육하고 담당자가 직무 교육하게 되는데 320명이나 모였을 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한 분이 예산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분임 토의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한 자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임 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직무교육에도 평정 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정시기에 앞서서 평정하는 담당자를 모아서 평정요령이나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합니다.
다른 분야도 토론하는 교육의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니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사업 부서는 문화공보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대학 축제 때 우리 구에서 지원 금액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임의단체 보조금 1,000만원 나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구청장님께서....
○박영철 위원 기관운영추진비가 구청장의 연간 4,770만원 여기에서 500만원 집행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박영철 위원 구청장 기관운영추진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최현만 2-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옥교동복합 건물 창문 설치해서 돈이 299만원이지출 되었는데 그래서 옥교동 건물은 99년도10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왜 이렇게 돈이들어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홍성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이 들어올 때 임대 조건이 안 맞아서 창문을 개조해 준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2-7페이지에 본 위원이 전년도 10월27일날 구정질문 한 바가 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본 위원이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때 답변이 뭐냐 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공개가 아니고 열람입니다.
누가 단체에서 와서 보자고 하면 사본을펴서 보는 것은 열람이고 공개라는 것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광장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중구광장에 쓴 내역을 기록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중구청장이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패소를 당했고, 우리 구청에서 항소를 놓았는데 이제는 구민들이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 가려고 하면 더 더욱 분발해야 되고 이런 것은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공개를 못합니까?
중구광장 이런데 한 면 만해서 매달 쓴 것을 기록해서,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구광장에 공개했으니 봐라....
동구와 북구는 얼마나 청렴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중구청장이라고 해서 안 깨끗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구청장이나 북구청장보다 더 청렴하신 분이 중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떳떳하게 못합니까?
밑에 참모진들이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서 구청장에게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은 버리고 진실된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모이지 그 순간에 회피하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진실 되게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잘하는 참모이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소리 안 듣기 위하여 거짓보고 하면 안됩니다.
국장께서 청장에게 전달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의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좋은 발언이십니다.
지난번에 공개 방법에 있어서 열람도 그방법의 일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시, 구·군에도 공통적으로 그래서 바란스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내용을 일단 항소하는 방침이 타 시, 구·군과 협의과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단, 지적하신 공개의 필요성이나 구청장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소송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각 구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업무추진비를 공개 하는데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한다.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일이에요.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가 처음부터 연계해서 항소까지 같이 했으니까 연계를 해야 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남구청장 쓰는데 같이 쓰고 울주군수 쓰는데 우리 중구청장이 같이 쓰고 합니까?
개인적인 판단하에 맡겨야지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을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한다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구청장에게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습니다.
국장께서는 구청장하고 잘 상의 하셔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구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구민들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재생 이용 실적이 있는데 올해 수량만 나와 있고 금액은 나와있지 않는데 재생 용지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죠?
○총무과장 김영태 금액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구매 실적이라고 하면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생지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자원의 절약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유태일 위원 재생지가 더 쌉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쌉니다.
○유태일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 만든 것이 재생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우리가 지금 파지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위해서 팔고 있는데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팔아서 실질적으로 총무과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생파지를 팔아서 공장에서 재생되어 나오는 과정이 우리가 다시 구입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위한 일들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재생지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조달 구매합니다.
○유태일 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발간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수익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 집행잔액이 125만원 남았고 5월31일까지 4,900만원에 3,600만원 쓰고 1,300만원남았습니다.
앞으로 올해 1,300만원으로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4,90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189만원이고 4,900만원 중에 2,750만원이 재단기하고 문서 정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간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는 2,189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50페이지 청사유료 주차장 운영 실적에 보면 감액 금액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태 10부제 표시 차량은 2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부제에 참여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은 20% 감면 해 주고, 800cc이하인 경차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인데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 상품권 판매 대금에 지급 금액이 3억4,6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매분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1월1일부터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5월말까지로....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앞에 이월액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작년도 이월액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월액....
○박영철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이 99년도 판매액이고 그러면 3억5,000만원은...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 수입에서 지급을 ...
○박영철 위원 정산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매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잔액이 2,7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금 결재는 1월5일날 하다 보니까, 이것은 5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2,700만원 이것은 한 달 수입액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63만3,000원의 수익을 봤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판매액은 얼마로 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작년에 2억5,007만원 이것은 판매액입니다.
수수료 수입액이 579만2,320원....
○박영철 위원 수익액은 몇 % 수익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SK, 쌍용이 2.4%, LG는 2% 입니다.
○박영철 위원 SK만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주유소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박영철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표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정사균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허종생 |
총무과장 | 김영태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