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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1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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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민원지적과


일시 2001년7월2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총무국중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의 세수 증대에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방세과장 및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최근 농협 직원의 공과금 유용사건과 관련 구금고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감사를 실시 했다면 감사결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 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지방세과에서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구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일련의 좋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방세과에서는 매년 8, 9월에 금고 및 수납 대행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중구 재무 회계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중구 농협출장소와 세금을 수납하는 대행점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는 경남은행 10개소를 했는데 영수필 누락한 사항이 경남은행 모 출장소에서 발견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상금 324만원을 부과하고 중구 농협출장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수불장부와 일부 기재가 오기된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정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구에서 수납 대행점에 대한 지난 해 감사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별도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난 인천등록세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시와 광역시 지시에 의해서 중구에서 실시했는데 그 때 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5일 동안 새벽까지 등록세 1만5,000여건에 대해서 조사했고 특히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기 때문에 독촉장도 나가고 해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등록세 이 부분인데 등록세 부분은 5일간 작업을 하면서 3년 동안의 확인 대조 작업을 마쳤고 첫날에 작업을 하다가 이상 여부를 발견하여 뒷날 경찰서에수사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고 있을 때 지금 어려운데 물론 지방세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세금을 못 내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집의 재산을 압류당 하는 판국에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이런 주민들 앞에서 매스컴이 터지면 허탈감과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신뢰감, 이것도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기로 하여 지방세과장께서는 구 금고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0년도 8월 정기 감사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 때 구 금고 라인에서 확인하는 것은 등록세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구측에서는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이 등록세 고지서가 나가면 등록세 고지서에 법원 등기부 돈을 낸영수증이 오기 때문에, 또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합니다. “등기했습니까?, 등기했습니다.”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까지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돈을 내고 농협에 등기한 일자와 은행에 돈 낸 일자를 하루에 150건정도 되는 것을 매일 매일 해야 되는데 법원에 넘어오는 통지서가 법으로는 5일에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때로는 60일정도 통지가 늦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때는 보따리로 오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서.....

박래환 위원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고....

박래환 위원 등록세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낸 날짜하고 구금고에 입금 날짜 대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며칠 이내에 구금고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시세 같은 경우는 관내 같은 경우는 3일까지 저희 구금고에 입금되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등록세 유용기간이 얼마나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등록세를 받아서 구금고 에 늦게 입금을 시켰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번 사건은 농협 직원이 농협 자체도 모르게 자기가 입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게는 30일정도, 4일 이상 지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7월12일날조사해서 변상금 572만원을 부과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변상금도 적다. 유용한 금액의 20% 정도 같이 추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행자부나 위에서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동안 농협이 등록세 입금을 받아서 구금고에 늦게 시킨 만큼의 이자를 말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자인데 이자도 최고 높은 17%에서 18%정도....

박래환 위원 징수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7월26일날 납기입니다.

박래환 위원 일반적으로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붙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가산금 5% 입니다.

박래환 위원 구금고에 제때 입금이 안되었으니까 과징금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기간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 과직원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등록세 유용이 3년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최초는 1999년9월달부터 입니다.

박래환 위원 과장 설명 중에 법원에서 지방세과에 통지 오는 것이 60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60일 뒤에 왔으면 그 때라도 날짜 확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60일만에 라도 확인이 되었으면 2년 동안은 유용을 못 했을 것인데 지방세과에서도 등록세가 구금고에 입금이 제때 되었는 가,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각종 통계나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는 구금고에 제때 입금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요한 현안인데 구금고 지점은 옥교 지점 출장소인데 옥교동 지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앞으로 우리 구금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인의 의지력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소장은 교체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위원장 최현만 참고인으로 옥교동지점장을 출석시킬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사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옥교동 지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중앙에서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구도 검사를 한 번씩 다니는데 135건에 5억3,100만원이라는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과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놓았고 향후 개선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계획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이번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업무 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이번 사건은 사실상 IMF 이후 직원이 감축된 그런 사항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미처 일단 은행에서 수납필하고 입금되는 돈하고의 확인만했지 등록이 된 이후에 첨부해 오는 영수증과의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것을 이용한 은행 직원의 유용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확인을 못한 부분에는 앞서 박래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대한 과정의 미확인 된 것으로 이것이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유용된 사건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내용도 발각되기까지는 인천의 유용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행자부가 지시를 해서 일제 점검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자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났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법원 등기소와 온라인을 구축해서 각 구·군과 등록세가 등록되는 것과 온라인이 구축되어서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장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즉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인천 사건이 안 났으면 이런 사건을 발견 못 했네요?

○총무국장 허종생 일제 확인할 기회가...

박영철 위원 5-31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내역자중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압류물건, 공매처분은 과거보다 증가하면서 업무에 다소 충실히 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년도 66건에 6억1,100만원인데 올해는 131건에 14억3,900만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1년 동안 131명에서 14억원 정도의 체납이 늘었는데 특히 이 부분은 고질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 부분 부도난 업체들의 내용이고 또한 IMF 경기 불투명이라든지 이런 여파에 따라서 특히 IMF 이후 경매에 따른 IMF에 양도 소득경매에 따라 주민세 부과가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목이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시중경기 자체는 IMF 이후보다 더 심각 하다고 볼 수 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압류 조치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에 25번 체납자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25번하고 5-35페이지 96번, 104번, 120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종토세,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보통 취득세 교부는 1차고지, 2차 고지, 3차 고지까지 하죠?

법적 조치가 취득 일로부터 납세를 안 했을 때 재산 압류가 며칠만에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체납세가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는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치루고 나서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달 이내 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해 저희들이 바로 수시분으로 부과합니다.

수시분으로 부과를 할 때는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부과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압류 준비를 합니다.

이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압류하지만 먼저 은행에서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매입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면 그 때는 벌써 은행이나 제 2자, 제3자들이 압류해서 저희들은 3순위나 4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한 달 취득하고 한 달까지 재산 취득세를 납부할 기간을 두고 한 달 이후에는 압류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 물건이 130건에 대한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과장 말씀은 한 달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석 달, 넉 달만에 압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이것은 1차가 은행에 설정이 되어도 우리가 2차 가압류를 해서 바로 경매를 넣으면 한 달만에 하면 이 세금은 보통 1,000만원 이하 짜리이고 2,000만원 이하 짜리인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130건은 다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일부 봤을 때는 한 달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장 말씀이고 보통 두 달, 석 달 이후에 압류했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지는데 고액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자꾸 증액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보다는 늘어났고 여기에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과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고질체납자는 실제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어도 저희들에게 공매를 해도 실익이 대부분 없습니다.

실익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매해서 다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 보면 저희들이 3순위나 4순위라서 저희들이 실익이 없어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1년에 두 번 이상 계속 관리하고 있고 문제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 개정이 되어서 가족들의 재산도 일부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배우자 쪽으로 재산 조회를 해 보지만 현재로써는 구청에서 손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압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 혜택이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2순위, 3순위라든지 승산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공매를 통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중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자료를 주면 가압류하는데 돈이 들지만 그래도 바로 압류와 동시에 강제 경매를 넣으면 됩니다.

지방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이후 발생되는 사항은 특히 여기에 취득세를 보면 재산을 취득할 때는 모든 법률적으로는 채무 관계는 정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된 재산세는 은행에 1차, 2차 설정하지만 취득세는 본질적으로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이용해서 취득세만은 한 달 이내에 가압류와 강제 경매를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5-2페이지 202-01하고 보조사업에 202하고 같은 성격이죠?

202 시비이고, 202-01 우리 예산이고 그런데 2개 다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로202-01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202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202부터 먼저 쓰고 202-01을 쓰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그래서 202는 제로로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전반기에 국내여비 시보조금을 전반기에 다 쓰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침보다는 상반기에 광역시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인건비와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 여비를 지급하라고 지원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성립 전 예산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140만원인데 인건비는...

○지방세과장 장동철 인건비 성격으로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시비를 전반기에 다 소비해도 괜찮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것은 상반기까지 집행하도록 해서...

김재열 위원 체납세 활동할 때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고 노상에 버려지는 차는 어떻게 추적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추적을 못합니다.

김재열 위원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법에서는 할 수 없고 차량운송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김재열 위원 그것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차에는 엔진 넘버가 다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행정력이 차량엔진까지 확인해서....

김재열 위원 번호판 영치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면 길거리에 세금을 혜택보기 위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것부터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만원이나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그런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한 두 명만 투입시켜서 엔진 넘버를 가지고 추적하면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갈습니다.

5-3페이지 진정 및 건의, 처리 사항에 거기에도 보면 과세차량에 대하여 양도하였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었다.

처리 내용은 98년8월22일 이후에 미 소유 사실이 확인서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면 양수자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서에 제출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닙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양도, 양수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미 소유는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동차세 과세는 과세대장 과세입니다.

자기가 차가 있건, 없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단 과세 대상인데 사실은 내 차가 없다고 판명이 될 때는....

김재열 위원 무엇을 가지고 판명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통장님과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은 이 차를 가지고 안 오더라고 하면 동장을 경유해서 제출하면 그 때부터 과세를 유보를 합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노상에 자동차를 버려 두고 통장이나 아파트 경비가 보는 앞에서는 차를 버려 놓았으니까 차 없이 다닐 것인데 거기에 체납세 무소유자가 되어서 체납세 감면 받고 그런 세무행정이 과장이 생각할 때는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를 소유하지 않는 주위에 물어서 저 사람이 차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소유자다 그러면 그 분한테 계속 부과를 하면 그 분이 차를 어떻게 했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버렸을지 아니면 양도를 했을지...

○지방세과장 장동철 의식이....

김재열 위원 의식이 아니고 행정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 야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하반기 때 강릉 경포대 하기 휴가를 가서 차를 놓아두고 올 때 번호판 다 떼어버리고 그냥 놓아두고 옵니다.

울산에 와서 세금 독촉하면 차를 안 바꿉니다.

내년에 가서는 통·반장이 그 사람 차가없더라 대 부분 그렇습니다.

다운동에 번호판 뗀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대 부분 차 소유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유태일 위원 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교통과는 차량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과고....

유태일 위원 협조를 받아서 차에 엔진 번호를 추적하고 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서 세무과로 업무를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계속해서 5-4페이지에 과장께서 무소유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종숙씨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 자동차세와 면허세 고지서가 나왔거든요.

처리 사항은 이종숙씨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음으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이종숙씨도 경비들한테 물으니까 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

김재열 위원 그런데 면허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민원처리 내용에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앞장하고 뒷장하고 답변이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김재열 위원 앞장에는 경비나 통장한 테 물으니까 강릉 경포대에 차를 놓고 오니까 자동차세를 감면 받았는데 뒤 장에 있는 이종숙씨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면허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종숙씨도 통장이나 경비한테 물으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다고 저희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숙씨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이종숙씨 같은 경우는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울산에 직접 왔습니다.

전산에 의해서 세금이 인천으로 차가 없는데 세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 분이 울산에 왔는데 이 사람은 보험회사 다니면서 위에 팀장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그 사람이차를 타고 다니고 이 차는 울산에 굴러다니고 있고 앞에 말한 한상진씨 차는 안 다닙니다.

지금 차량 조회를 해 보면 안 굴러다니는 흔적이 나오고, 뒤에 이종숙씨 차는 무적 차량이라고 해서 많이 적발되고 해서 나옵니다.

김재열 위원 세무 행정이 너무 지방세과에 편안하게 맞춤의 세무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딴 부분은 조금 업무를 미루더라도 노상 방치된차량부터 처리해 나가면 차를 산 속에 갔다 버리든가, 개구리 주차장이나 일반소방도로 쪽에 자동차를 버리는 사항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세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10페이지 재산·종토·면허세 부과 사항 및 납기내 징수 현황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재산세하고 면허세가 2001년도에 800만원과 1억7,7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기준 일이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월31일입니다.

박영철 위원 재산세는 부과 기준 일이 5월1일이고 어떻게 재산세가 800만원 밖에부과가 안 됩니까?

그리고 면허세가 부과 기준 일이 1월1일이고 면허세가 1억7,7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재산세는 5월1일 기준 일로 해서 고지서는 6월1일날 나갔기 때문에 800만원은 수시분으로 지난해 중앙감사에 지적되어 그 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을 올 상반기에 부과해서 나온 것이 800만원이고 면허세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과세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주 면허세의 약 89%가 자동차세인데...

박영철 위원 재산세가 부과 일이 5월1일이면 며칠간 부과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부과가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6월1일날 고지서가 나가면....

박영철 위원 종합토지세는 10건이 부과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종합토지세 1,000만원 이것도 중앙부서 감사지적 사항이나 상속세에 대한 이런 종토세, 전국에 토지 합산이 있는데.....

박영철 위원 요점만 말씀하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수시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시분이면 2000년도에 부과되었는데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사라든지 내용 변경 즉 다른 행정 구청에서 세금을 더 부과해라 이 사람이 땅이 많다고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정기분이 아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었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시면 구금고 계약자가 중앙농협 중앙회 울산지역 본부장입니다.

앞서 옥교 지점장께서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점장 참석을 시켜서 구금고에 대한 실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구금고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런 바쁜 시간에 지점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매스컴을 보고 엄청난 허탈감과 우리 농협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점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것은 직접 매스컴으로 들었지만 이 사건 계기와,두 번째는 환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금고로써 정말 믿을 만한 대책과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 일련의 세금 지연 입금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농협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평소 저희를 믿으시고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는 저희직원이 주로 마감 시간이 되면 법무사 여직원들이 가져옵니다.

평소에는 정당하게 그 날짜에 제대로 입금을 시켜 왔는데 마감 시간에 가까운 부분이 금고 부분 사실 저희 금고 계약은 다른 은행에서는 4시30분에 문을 내리고 마감해서 본부 OCR 전산팀에 보내게 되는데 6시까지 이것을 받게 되어 있다보니 마감시간이 되게 되면 늦게 오는 경우가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날짜에 영수필을 찍어서 늦게 들어오게 되면 그날 OCR도 못 들어가게 되고 고객은 그날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서 그다음날 직원이 입금을 못 시킨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런데 시차가 있어서 늦게 입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구 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입금이 되었고 지체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에서 연체 이유로 과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26일까지 다 입금하도록 해서 구금고 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수관계는 이미 지연 입금되어서 그렇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구금고의 믿을 만한 대책 방안을 물으셨는데 구금고의 인원의 TO가 3명인데 금고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4명을 하다가 금년 초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기관은 업무가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액대로 받고 입금하고 저녁에 마감해서 OCR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는 단순업무이지만 그 부분만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무실에서도 사실상 그 전에는 출장소뿐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공과금 이런 부분은 입금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번 대책으로는 정식 고시로 입사되어서 경험이 있는 직원 1명을 더 보충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게 못 시킨 제 자신이 이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십분 이런 것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안 드리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제 직을 걸고 잃었던 신용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점장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한숨이 놓인다고 봅니다.

환수 조치가 다 되고 구금고에는 아무 이상 없이 100%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을일으키 듯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한 여직원에 의하여 사건이 저질러졌지만 농협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재발 사항이안 일어나도록 지점장께서는 특별히 수시로 교육과 감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번 사건에 농협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감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가 지속적인 그러한 감사, 인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등록세 수납 사항 자체 점검 결과 보고가 여기에는 중구에 135건에 5억3,108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검토해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점장님은 잘하고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부당한 직원은 문책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 공채로합니까, 아니면 보통 소개로 채용합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저희가 공채가 80% 이상 되고 지금은 각 금융기관마다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TO에 오버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인원도 조정합니다.

김재열 위원 직원이 입사할 때 연대보증인이있죠?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예.

김재열 위원 보증증권도 받죠.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예.

김재열 위원 금액의 얼마 짜리를 받습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최하가 500만원, 70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재열 위원 연대보증인을 몇 명 세웁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지금은 연대보증제 보다는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김재열 위원 금융기관에서 보증 증권이500만원, 700만원이라는 것은 옥교 농협 자체 내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전체 농협이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점 단위로써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직원 재해 보상 규정에 의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금융기관에서 보증증권이 500만원, 700만원이라고 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 봅니까?

하루에 창구에서 돈을 만지는 직원이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씩 만지는데 그 여직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많은 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다시 결손 처분하실 겁니까?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농협이 여직원들의 인생 교육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모양인데 농협에 근무하면 농민을 위해서 일을한다는 자기가 봉사하는 자부심, 일반 시중금융기관보다는 앞으로는 지점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인생 교육을 시켜서 정말 업무에 대해서만 질책하고 지도하고 이것 보다는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교육을 지점장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농민들은 허탈합니다.

여직원들 인생 교육을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135건을 이용 나와 있는데 135건 중에 등록세 만기 지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등록세는 납기가 없습니다.

납기가 없기 때문에 용이하다.....

○위원장 최현만 납기 기일이 없는 세금이 없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등록세는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래서 이번에 등록세도 등록세를 빼서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이것도 똑 같이...

○위원장 최현만 직원들의 보증을 인보를 안 합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주로 보증보험을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중앙농협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협 지점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옥교 농협 지점장 퇴장)

계속해서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세 징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운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 포상금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래환 위원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광역시로부터 평가받았는데 저희들이 기관표창과 관계 공무원 표창과 더불어서 2,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징수하기가 힘이 들고 작년에 체납세를 받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올해는 동사무소 동장과 본청 6급이상 공무원 징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분들에게 여비조로 내년 2월말까지 쓰라는 명분 하에서 동장과 과장에게는 10만원, 6급은 8만원씩 해서 640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컴퓨터가 기종이 오래되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450만원, 직원 급량비로 해서 135만원 되어 있고 저희 과 여비로 해서 440여만원, 컴퓨터 교체해서 240만원정도 되어 있고 포상금으로 연말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포상금 주려고 80만원정도 배정해 놓았습니다.

당초 포상금 가지고 일부 가로등을 수리하도록 하려고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광역시에서 지침에 의해 체납세 이용 징수하라는 과목만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컴퓨터 수선이나 여비, 급량비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남구 같은 경우는 후생 복리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컴퓨터 램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지방세과에 가보면 주로 97년도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램을 36개 구입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좀 적어서 해 놓았고, 컴퓨터가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안 좋아서하고 사무실용하고 해서 컴퓨터 2대를 바꾸었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집행될 계획이고 일부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고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탄 금액이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중앙부서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5-41페이지 한귀준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4명이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 가셨는데 자녀들이 서로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제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안받아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사망자 명단을 확보하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6개월이 넘었으니까 상속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사망자 명단에 의해서 즉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액을 추징한 자료입니다.

박래환 위원 징수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100% 다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건물을 취득하거나 증축하고 등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실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다운동 한라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거기는 97% 정도 납기 내 세금 내었고 성지아파트는 40% 정도 안 내고 있고 한라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때 잔금을 징구한 사람들은 내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허가를 받아 놓고도 사실상 준공하고도 살고 있음에도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서 부과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력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보고 이런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박래환 위원 양정동 260-3, 성남동601-1, 건물이 115.2㎡고 그 다음에 학성동 85-29 건물이 1,512.4㎡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징수가 누락되었다고 지적 받았는데 2000년8월2일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와 징수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납기 내에 징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취득이나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징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받은 사항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컴퓨터 램을 증설하고 컴퓨터 유지 관리한다.

급량비에 많이 섰다고 얘기하는데 최고 로 중구 살림을 사는 과에 컴퓨터가 자주다운 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지방세체납 조회 단말기 유지비해서 120만원 밖에 요구 안 했는데 그때 예산 요구할 때 8개월 전인데 8개월만에 컴퓨터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하고 똑 같이 들리는 데요.

그래서 컴퓨터 유지 관리비에 사용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급량비도 부족하다 급량비도 수용비 안에 5,000원에 9일해서 36명을 해 놓았는데 부족하면 당초 예산에 많이 올려야죠.

마치 예산을 절감하는데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일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수용비,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에도 급량비 쪽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수용비 내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나 특정업무활동비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기에 이것 밖에 요구를 안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컴퓨터 예산을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작게 요청했으며 급량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컴퓨터 관계는 컴퓨터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기종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못 했는데 그나마 올해 전산 프로그램을 앞에 코라스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향상되고 이 기종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메모리를 다 같이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메모리를 확장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 받았더라면 다른 돈으로 메모리 확장해야 했었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없다는 것은 예산상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36명이고 때로는 공공근로도 있지만 한 달에 9명이 야식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과 직원은 평균 20일 이상 야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중구에 모든 실·국을 청장이 최종 결정을 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김재열 위원 기획실장이 어느 과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부서인지 몰라서 단말기가 다운되고 있는 사항에서 세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이 특근을 보름이상 해야 되는데도 9일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담당자와 기획감사실장을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예산 결산 승인을 해 주는 데에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산서만 가지고 당초에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혀 모르고 예산을결산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중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구청에 비하면 여비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에 나와 있지만 저희 과 직원이 한 달에 9명이 9일만 저녁에 급량하는데 적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포상금 받아서 조금 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인센티브 통보일이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월8일입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 전도일은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일정도....

박영철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5월8일인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산 심의까지는...

박영철 위원 1차 추경 이후에 편성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1차 추경 이후에...

박영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거부를 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이미 세입이 확정되는 목적이...

박영철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전도할 때는 세입 부분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정은 지방세과장이 하셨습니까?

여비를 얼마 쓰겠다, 급량비를 얼마 쓰겠다, 컴퓨터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것은 지방세과장 혼자 결정하십니까?

방법이 맞 다고 보십니까?

원칙으로 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체납세 징수 경진대회 현황 및 징수 우수 기관 징수 실적과 공무원 시상 현황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할당해서 독려하고 도와달라 같이 일을 하자고 해 놓고는 그런 부분에도 이런 시상도 하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과년도 징수 수당은 없어 졌지만 그런 목적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8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래서 600여만원을각 동에 실·과에 배정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총무국장 허종생 일반적인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업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그 간에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경우로써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경비 외에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경상비를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한도액에 따라서 경상비를 너무 풀어놓으면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기 때문에 경상비를 최저 절약하는 그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예산을 책정 못한 것도 그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즉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책정된 금액 외의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야식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에 시상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상금이 구 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단 무엇이냐 하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면 저희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컴퓨터 구입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과에서 컴퓨터 두 대 구입한 것은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산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제 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원칙은 연말 시기가 도래해서 금방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 2회 추경이나 회계 년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비, 급량비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다른 예산을 사용 못하고 성립 전 예산이라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방세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청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지방세과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최소한 시에서 시상금으로 내려 온 것이 지만 좋은 일인데 금방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의회 승인이 급하고 공무원들이 금방 얘기하신 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이 늦은데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로라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예의 정도만 갖추었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급할 때는 상임위원장께서도 계시니까 최소한 유선으로라도 예의를 갖추어 줘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39페이지 체납세 부과 징수라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은 수립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년도에 변상금이 7.6% 징수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원인이 점사용료를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계속 체납을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총무과에 확인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총무과에서 계속 저희들이 협조회의를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 철거 명령은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철거 명령을 저희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계속 변상금을 받아 내라....

박영철 위원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단 점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그대로 둔 상태이고 지방세과에서는 이것을 관리한다고 행정 낭비를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총무과에 협의를 하셔서 빨리 철거하라는 식으로 해서 무단 점사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면 지방세과에서도 이것을 체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세외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한...

박영철 위원 주로 국·공유 무단점 사용인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원상 복구와 더불어서 강제 징수 처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년도분에 보면 무단 투기 오수 관련 과태료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계속 독려하는데 대기환경, 오수·분뇨 체납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적은 저조한데....

박영철 위원 변상금 중에서도 각 실· 과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보면 과장께서도 일을 잘하시지만 과장께서는 정말 소신 있고 일을 잘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를 요구하십시오.

각종 교통관련, 오수관련, 재산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근절하자, 뿌리 뽑자는 대책을수립해 보자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허종생 분석해서 과별로 체납세, 세외수입 부분, 지방세 부분 징수 보고회를 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지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냐 하면 개발부담금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법인 파산시에 결손여부 질의를 건설교통부 질의 결과 불가라고 회신되었다는 이런 질의는 하면서 결손 시키고 행정 업무 드는 그런 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질의를 잘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방세는 떼먹어도 편안하게 발뻗고 잘 수 있고 자기가 할 일, 전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행자부, 관계 기관에 우리 구힘으로 안되면 5개 구·군, 광역시까지 지방세과장들이 모여서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는 국세는 과감하게 다루면서 지방세는 체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 징수하고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는데 과장께서 성지아파트 관계로 민원이 재기된 건이 한 건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성지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소유라고 인정합니다.

사고, 팔고, 전세 놓고, 전세금 올리고 해서 재산세를 부과했고.....

정사균 위원 재산세를 부과한 것도 좋은데 그러면 잔금까지 다 줘는데 왜 등기이전이 안 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것은 밑에 건축허가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과하고 허가를 내는 과하고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김기환 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같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지아파트에서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재산세를 징수했는데 현재 몇% 징수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해동공업하고 정장훈분에 대해서는 181세대인데 납부된 것이 110가구 42% 정도입니다.

정사균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7월초에 독촉장이 나갔고 7월말까지 안 내면 압류할 계획입니다.

정사균 위원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잔금을 내고 다 했는데 우리 관청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를 시공하게끔 허가를 해 준 곳은 어디입니까?

관청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아파트를 시공해서 주민들에게 분양해서 구에서 허가를 안 내어 줘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재산권은 지방세과에서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 발부된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시공허가를 내어줍니까?

주민들은 아파트 잔금까지 다 내었어요.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재산세를 못 내겠다는 것이죠.

잔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등기를 안 해 주느냐 이것인데 지방세과와 건축허가과에 면밀히 협조해서 재산세 징수할 때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하에 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약 50% 정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재산 압류한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재산 압류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강하게 표현하자면 겁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데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과는 세금만 매기면 끝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중구 전체를 볼 때 우리 주민의 권익보호와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에 협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5-67페이지에 얼마 전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때문에 우리 구세만 해도 445만4,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시에서는 신용카드로 받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얘기 하든데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난 해 2000년도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모두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했는데 납기 내에 세금도 신용카드로 수납하니까, 상대적으로 현금 내는 사람은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바란스가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자부에서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지 말라, 다만 체납이 되면 납기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체납이 되었을 때는 신용카드로 받으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지난 6월말자동차세와 재산세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행자부에서는 카드로 수납하되 이자 부분을 카드로 내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수수료 부분을 본인이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방세법이나 관계 금융법을 일부 개정도 검토하고 있고 카드 내는 수수료를 본인이 내는 조건하에서는 세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 위원 5-42페이지에 보면 세원발굴 색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재산세를 얘기하셨는데 재산세 3건에 312만5,000원 무허가 건물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안 되는지.....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하고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사용의 개념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말은 재산세이지만 실제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건물의....

유태일 위원 최근에 무허가 건물을 관이 보지 않을 때 빠른 시간에 지으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은 행정상 지방세과는 아니지만 해당 과에서 철거해서 무허가 건물이안 생기도록 해야지 거기에다가 재산세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10년인가 지나가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몇 개월 사이에 짓는 사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무허가 건물로써 인정을 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철거가 어려울 경우에 거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있고 이럴 경우는 철거보다는 세금을 부과해서 합니다.

유태일 위원 법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지, 어떤 감정적으로 그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법이 형평성을 잃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열악한 중구사정으로 봐서는 세금이 중요한데 공평 과세를 위하여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통 세금을 안 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면 성실 납세 풍토가 왜 안되느냐 자기가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성실 납세 풍토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국고는 안 내면 외국 나가는데 지장이 있지만 지방세는 안 내어도 문제가 없는 이런 제재 조치나 이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해서 성실 납세 풍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과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잘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세무담당 직원으로 봐서는 빨리 계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전문 세무 직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은 대부분 세무직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자리에 갈 수 있지만 세무직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하기가 유리하고 세무직이 전문직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조세 저항이 상당히 많아서 바뀌어야 될 것이 자동차인데 다시 납세필증을 차에 부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납세필증이 전산감지 시스템해서 고속도로 통행할 때 이것이 없으면 통하지 못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산세와 종토세 납기를 똑같이 6월1일 기준해서 6월달에 재산세 그 다음에 7월달에 종토세를 내는 납기 일을 균형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내는 종토세를 7월달에 즉 6월달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많으니까 한 세목을 7월달에 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한 세목으로 내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지방세과에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수 과목이 17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광역시 초기 당시에세무 관련 공무원이 55명인데 지금은 36명이고 여직원들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2명 내지 3명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구는 39명에 저희보다 3명이 많고 직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아집니다.

유태일 위원 그래서 예산 지침서에 보면 보조요원 운영을 통한 과세자료 관리 내실화로 지방세정 운영에 신뢰성을 향상하자고 해서 보조요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난 해 까지는 상용인부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5년 내지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은 체납세가 얼마다, 그 사람들이 일용직 관계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시책상 정리가 되었고 지금 행정 흐름도로 보아 일용이나 보조요원을 두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유태일 위원 예산지침서에는 보조요원을 두더라도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는 383건 금액도 1,638만8,000원이고 환부액 처리 현황도 보면 안 받아 가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세 자료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부분도 다소 있지만...

유태일 위원 과오납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오납의 원인은 주민세가 즉 말하면 소득 신고에 따라서 실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은 영업을 안하고 있더라 해서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다시 한 달, 두 달 있다가 세무서에서 정정 통보가 다시 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평균 통보 오는 것이 20건 내지 30건정도 됩니다.

유태일 위원 이중 납부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중 납부하는 경우는 주소와 거소가 다른 경우인데 세금이 소액일 때는 아저씨가 아침에 세금을 내었는데 사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내고 부부지간에 모르고....

유태일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 정리할 때 봉투가 하루에 500장 내지 600장 나오기 때문에....

유태일 위원 그것이 결국은 과세자료 내실화에 해당되는데 “보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허종생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용인부중에도 재료비로써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재료비로써 사용할 수 있고 상용으로 연간 사용하는 것은 정원 내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서 감축해서....

유태일 위원 실제 과다한 업무량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세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그 분들을 일용인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세목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태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실납세풍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제를 준경우도 있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올해는 왜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실제 경품제를 20일까지의 납부률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납기가 30일인데 20일까지의 세금은 다소증가됩니다.

납부 마감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성이 없는 제도로...

유태일 위원 지방세과에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수고하는 만큼의 인센티브제도가 없어 졌는데...

○총무국장 허종생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없어 졌지만 챙겨 주시는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급량비, 예산상으로 그 사람들이 경상비의 한도가 있지만 실수요액대로 세무과는 징수비 명목으로 얻어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작업하는 데는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지적 하신바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 몇명 조사했는데 설정을 했다가 해제를 시켜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세금을 일부 납부를 하거나 이것 말고는 세금을 해제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열 위원 지방세 관리카드 62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 다 같이 설정이되어야 하는데 설정을 했다가 이것은 해제를 시켰거든요.

이 물건에 관해서만 해제를 시켜줘서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서성대 관련 체납세인데 울산빌딩의 토지는 서성대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문중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7월달에 압류를 해 놓은 땅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해서 지금 내일까지 공매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성대 관련 세금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사동에 있는 땅도...

김재열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왜 해제를 시켰냐고 질의했는데 같은 물건에 설정을 하나는 98년도에 했고, 하나는 2000년도에 했는데 설정도 같은 물건인데 틀리게 했고 해제는 똑 같은 한 고액 체납자에재산인데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같은 건에 8번에도 “해제 토지 별첨” 해 놓았는데 이것도 주시고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31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5번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663만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에는 600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가산금 붙고 25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낼 때는 5월 중순경의 자료이고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5-35페이지 96번도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749만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749만원인데 체납액은 자료에는 678만9,000원인데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5-53페이지 21번 부동산 압류를 왜 278만9,000원만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도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체납세하고는....

박영철 위원 자료가 5월31일 기준인데 체납액이 678만9,000원인데 왜 678만9,000원에 대해서 압류를 안 하고 왜 278만원만 했죠,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

박영철 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실무자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104번 이현휴 이 사람은 취득세 289만원이 5월31일자 체납되었는데 총 체납액이 자료에는 510만원인데 이자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

박영철 위원 5-35페이지 60번에 당사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체납액이 동일인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체납액이 15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5-36페이지 120번 주민세외 한 건해서 996만8,000원인데 체납자 관리 카드에는 1,800만원이거든요.

압류는 925만원 되어 있고 지금 2001년5월31일 현재 131명이 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네 사람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체납자 25번은 이자분 이라고 말씀 하섰고 그 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체납관리에 대해서 따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도 보시기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이 볼 때는 압류할 당시에 그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고.....

박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영진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납자 관리 카드에는 1,800만원이고 납기가 전년 2000년도10월이고 자료는 5월31일이고 안 맞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헛점이 많습니다.

업무도 바쁘지만 우리 구가 구민들로부터 납세 의무를 요구하기 까지는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신뢰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301건에 28억3,241만6,000원이 있는데 청원에있어서 세법에는 몇 년이 되면 절차법에 의해서 결손 처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는 무재산이거나 징수 불능이라고 현재로 봐서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손처분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전국에 재산 조회하고 또 직장조회도 하고, 금융 조회까지 해서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판단 하에서 결손처분을 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장방문을 301건에 대해서 몇 번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압류 공매한 것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301건 중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실익이 없는 것은 일부 판단해서 결손처분하지만 대 부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압류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결손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을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압류를 때로는 했지만 그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체납세 관리에서 소홀한 것이 도출되었는데 301건에 28억3,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1건 중에 압류한 것이 한 건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체납될 때 한 달에서 석 달 안에 조치하면 301건 중에도 몇 건은 받을 수 있었는데 소홀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301건 28억3,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부 취득세 같은 것은 급한 것은 압류를 해 놓은 재산 일지라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여 완전히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재산을 전국조회 등 유지 관리하고 금융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손처분한 것도 작년에 한 두건 정도는 세금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세금을 감면이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현만 결손처리를 해도 계속 추적해서 받겠다.

내년에 1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명에 대한 신용이 불량으로 등록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세는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최현만 5-52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 급료 및 압류사항인데 현재 압류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38명중에 취득세나 월급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있죠.

압류했으면 확인 받으면 봉급을 구청으로 귀속시켜야 되는데 귀속 안 시킨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에 지역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 압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 두 사람은 해결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이 문서가 도착하자마자 사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압류 건수가 많아서 회사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을 시켜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은 시켜야 되겠고 도저히 자기들은 봉급은 못 주고 법원에 공탁시키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한 두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금년 1월23일 현재 매월봉급에서 압류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데 공제를 안한 것은 성진기업 북구 달천인데 세 개 기업에서 봉급을 압류했는데 공제를 했는데 돈을 다 받았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다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압류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는데 돈을 들여서 압류한 것은 챙겨서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는 적게 하고 추경 예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조금 놓아두었다가 추경 예산을 하는데 2000년도 추경 예산에 세입이 줄었는데 혹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누락 세입이 없도록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금년한 해 동안 세입을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에 세입을 100% 다 편성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 세입에는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6-5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보완 미완료로 인해서 반려된 6건이 있는데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부동산 업체 단속을 해서 전년도에 부과 6건을 했는데 2건이 체납되었는데 납부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중구에 총 업소가108개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단속업체는 98개 단속했는데 왜 10개 업소는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0개 업소는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업소, 여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지회사무실, 지회장님들 업소에는 자주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0개 업소는 뺐습니다.

정사균 위원 108개이면 아무리 옆에 있고, 자주 가고 하지만 단속은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건수는 3건인데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8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개인별 부과 현황에도 보면 부과액에 원 표시해서 300원으로 보지, 누가 3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지금 부과액이 3건에 80만원인데 다 납부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납기 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8월20일까지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는 세수도 부족한 데 이런 금액도 신경을 쓰셔서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28페이지 민원 불편신고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하고 있는데 민원불편 접수 처리 사항에 보면 2001년도5월31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에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없습니다.

민원실로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 민원 불편 신고가 민원실에는 접수가 안 되지만 건수가 많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중구광장이나 홍보하는데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데 활용하면 안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창구가 되었으면 하고 올해 불편 신고 센터를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답변이 가능한지 본위원이 허탈해서 그렇습니다.

전 감사에서도 김기환 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성동 강변도로 옆 188-27번지 내 하수도 준설 공사하는데 하수구 불순물 학성로 188-27 그대로 방치하여 바람이 불면 그 먼지가 온 동네를 뒤 덥고 방바닥에도 검은 먼지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아 치수계에 신고를 하니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민원실에 접수하기 바람”이렇게 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이 과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과장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돌려드릴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드릴까요, 하고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민원실에 접수하세요”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께서 5월11일날 금요일날 1시20분에 치수계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구정질문까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 불편 신고가 우리 주민한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 6-9페이지 조직관리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업무는 전반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있듯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95명으로 되어 있고 혹시 연초에 구에서 공익근무요원 신청을 몇 명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병무청에 156명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해당 부서...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755만3,000만원입니다.

현재 95명에 지급된 예산이 6,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억1,2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5월말까지 집행액이 요구액 대비하면 2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억2,000만원이 연말되면 불용처리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요구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는 요구했을 때는 한 두 달 안에 훈련받은 병력이 올 것으로 봤는데 제가 병무청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전 국가 공공기관 전부가 구조조정해서 정규직원을 줄이다 보니까, 전부다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는 바람에 1개 자치단체에 돌아오는 인력이 5명 내지 3명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데 당초 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박영철 위원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고 복무를 마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메꾸고 하는 것이 군 행정인데 전년도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156명이란 인원을 다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상 했냐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각 부서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받은 대로 다 배치를 받아 오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되신 것이 통제 부서에서 판단해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67명인데 올해는 100명 이상은 안 되겠다라든지, 계획 하에 인원이 배정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요구할 때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조원을 자기들이 책정해서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공익요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오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92명이지만 지난주까지 저희들에게 배치된 인원이10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파트에 약 5명에서 6명씩 배정이 되어 옵니다.

박영철 위원 배정되어 들어오면 다시 한번 행정기관에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연말이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됩니다.

전년도 연말에 예산 심의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니까 그 때 과장은 “충원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최근에 병무청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4월에 갔다 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156명을 연말까지 다 채워 주겠다고 하던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안 했는데....

박영철 위원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마다 5명에서 6명씩은 충원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요구한 병력은 올 것 같은데 단 병무청에 우리가 인력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사람들을 보내 주면 교통계하고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인력 요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인원을 연말까지 다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근무를 안한 예산 같으면 전부 불용이 되는데 그래서 4월달에 다녀오실 때 어느 정도는 각 실·과 마다 연락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이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충원은 되지만 인원을 더 축소해서 재조정해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까지 가서 인력 충원을 예상해서 나머지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어느 정도 실·과 단위로공익근무요원 재 실태 조사를 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셔서 예산 자체가 다른 투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및 번호판 부여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도시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농촌지역 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확보된 예산을 구비·시비·국비별로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예산은 6억6,000만원입니다.

시설비하고 공공근로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9억5,200만원인데 순사업비만 6억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때 9억5,200만원을 잡았는데 1단계 사업을 해 보니까, 9억5,200만원은 추정된 금액이다 이래서 6억6,000만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4억6,50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8,5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 일반재료비가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약 업무를 마쳐서 1단계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3억2,800만원 이것은 조달청 계약 금액입니다.

저희 구비가 확보된 것은 2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5,000만원까지 합쳐서 그렇고 국비는 2억1,00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국비 비율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확보해야 될 예산은 2억2,3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비보조는 못 받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시에 들어가서 1억3,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되었고...

박래환 위원 2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시 지방세과에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비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국비는 추가로 받을 수 없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부서가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단계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각 동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정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우정동에 도로명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2개 도로명을 고쳐 달라고 들어 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명이 잘못되었다든지, 건물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파악해서 수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 지금 구 지번하고 새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이원화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까지는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새로 하고 있는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 사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물류 배달이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재난 신고도 사실상 도로 이름을 따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 전국에 금년도까지 사업을 착수한 곳이 11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17개 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느끼는 곳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 지번하고 새로 번호판을 이원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직 새주소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민들은 옛날에 쓰는 지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이것을 이원화해서 사용하면 돈 들여서 괜히 혼돈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이 사업이 1, 2단계가 완료가 되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해 드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각 정부기관에 책자 보내어서 울산 중구를 찾을 때는 이러 이러한 도로명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박래환 위원 도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도면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하고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박래환 위원 도면 보급을 많이 하셔서이것을 보고 어느 도로에 몇 번 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편물 배달할 때도 마찬 자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파손이나 이렇게 될경우에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처음에 작업할 때는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막상 1단계를 마치고 보니까 유사 사고가 더러 일어 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일전에 저희들을 점검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국비가 지원되어 줘야 되겠다.

이것 하는 데도 힘에 겨운데 유지 보수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환 위원 파손된 것이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파손된 부분이벌써 있어요.

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억3,500만원 시비가 2차 추경에서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기기를 시에 요구해 놓은 금액만큼은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개발하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 안 된다면 당초에도 저희들도 그랬는데 개발시스템을 시에서 해 달라, 시에서 해 주면 우리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시에서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좋겠다.

박래환 위원 전국 자치구 중에 몇 군데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1단계가70%되었고, 동구가 작업하고 있고, 북구가사업에 들어갔고, 남구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만 2004년도에 하면 됩니다.

박래환 위원 6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 건물 번호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 단계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대책이 미비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구에도 향후 그린벨트 해제되면 도시개발이 추가로 될 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나 건축이 새로 도로가 나고,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든지, 전부 수정을 하든지 새로 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1차 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지금 현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처음에40개 시·군에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국비 받을 욕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차피 법으로 개정되어서 해야 된다면 한 해 라도 더 가기 전에 하면 인건비라든지,재료비 이것이 상승되기 전에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마무리 해 버리면....

박래환 위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되고 할 경우에 예산 투입한다고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구가 사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중단했다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고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다시 추진하든지 하고 현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무조건 농촌지역도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 사업을 현 상태에서 농촌지역은 중단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일을 하다가 중단시킨다는 것은....

박래환 위원 도시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농촌지역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늦추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도로명 부여 사업이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간선도로 들어 갑니다.

신간선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명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마무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많은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차이점이 많이 습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이 들어서서 도시계획도로가 된 도시에는 지금 하는 사업이 타당성도 있고 그렇지만 중구는 구 시가지입니다.

아직 구 시가지 개발 부분도 많이 놓여져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이 다시 폐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도시 기반시설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도로명 부여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쯤에서 중단하고, 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회의 바램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마무리 짓자는 뜻인데 여러 가지 중구에 구 시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신간선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감사자료 6-3페이지 민원관리 쪽에 301-10하고 405-01, 지적관리에 401-01, 207-02, 부동산 관리에405-01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만들 때 세항쪽에 예산서하고 같이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병무관리, 구분이 안 되는 반면 민원관리, 지적관리 들어 가다가 예산서 되어 있는데 세항 자체가 중복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들이 자료를 챙길 때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답변하는데도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례대로 해주면 감사자료와 예산서를 같이 넘겨 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차후 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6-3페이지 민원관리 301-01 25만원은 민원불편 신고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전화카드가 남은 것이 있어서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행정서비스 보상용 전화카드 구입비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작년 것이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몇 장 요구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50장입니다.

김재열 위원 남은 것을 알면서도 50장요구한 것은 예산을 과다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 대충 이 정도 나갔다고 하면 2001년도에도 25만원하지 말고 20만원해서 30매를 하든지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남은 것이 있는 것도 알면서 요구했다는 것은 예산 반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405-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타자기인데 문구점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 부분도 호적부 편제기 타자기 구입인데 3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시장성을 조사하고 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금액에 맞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지 마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지적관리에 207-02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8월경에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8월경에 계약이 되면 지적도면 목표량 60매가 완료되고 401-01 보수비인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보수 작업하고 있는 중 입니다.

8월달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전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데 예산요구는 당초 예산에 요구하고 아직까지 한 해가 다 갈 정도로 전산화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 울산 경남 지사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경남하고 울산하고 전체를 울산경남지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순위에 따라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서가 8월달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계약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은 내년에 우리 순서 돌아올 때 하지 당초에 요구해 놓고 내년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지 우리 순서도 돌아오지 않는데 돈만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경남하고 울산하고를 경상남도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0매 밖에 안 되지만 타 시·구는 3,000매, 2,000매 매수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계약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 위원 기준점 복구비 이런 것도 2000년도11월달에 예산이 끝이 나서 1월달에 내시가 될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기준점 복구가 안 되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부적절하게 받아 들여 지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속하게 제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알겠습니다.

405-01는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용 타자기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B4로 되어 있다가A4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타자기가 양식에 안 맞아서 A4에 맞는 타자기를 구입하려니까, 일반 타자기랑 달라서 두꺼운 종이가 들어 갈 수 있는 타자기를 구입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김재열 위원 호적부 편제기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타자기하고 물건을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았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종이가 들어가기가 까다롭다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예산만 요구해 놓은 것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물가 정보지를 보고 종이 두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타자기는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보고했는데 타자기들이 사양길에 들어 가기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재열 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시장성 조사와 성능, 가격을 알고 와서 구입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예산 요구해서 물건이 어떤지, 우리 과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없이 이런 물건이 있어야 되겠고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보니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만 요구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일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상당하다고 보는데 예산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물건 구입할 때는 시장성 조사해서 같이 서로가 물건도 보고, 예산도 알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요구해야지 그냥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만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요구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행자부 주관 행정 평가 결과 모범 기관 획득해 놓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상금 인센티브 4,000만원이 언제 전도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6월에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6월달에 전도가 되었으면 사업시기 7월중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전기,전산, 통신선로 때문에 업무가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업무에 관계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연히 성립전 예산이 지만 의회에 승인 받고 2회 추경이 언제할 지 모르는데 사업 시기는 2001년7월중 해 놓았는데 지방세과도 마찬가지인데 2,000만원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지방세과가 다 쓰고 80만원 남아 있는데 8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립 전 예산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민원실 환경 조성비로 시상금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1년7월중 사업 시기를 표시하지 말고 지금 돈이 전도되어 있으니까, 2회 추경시 까지 전산, 통신 선로 급한 작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알려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장님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하고 이 정도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못 밟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민원실에 자주민원업무 때문에 들어가지만 북구청 민원실에 갔다 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정사균 위원 새 청사라서 그렇지만 잘해 놓았는데 북구청 민원실을 볼 때 과연우리 중구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봅니다.

환경개선 사업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에 앉으신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두 개 과에서 예산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법상의 보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정사균 위원께서 지적대로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국가 또는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추가 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에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도록”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실무자들 선에서 절차를 밟았는데 단, 의회에 사전 협의는 인센티브 시상금이 결정된 것이 일찍 되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실무자들이 그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지방제정법 제36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모양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꼬리표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용도에 맞도록 에어컨을 구입하고, 전화기를 구입하라든지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꼬리표가 없이 나오는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시상금 두 분야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정을 했으면 경상비에 관련되는 경비를 써라 그러면 이것을 편성해서 올려서 확정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교부세, 교부금 틀리듯이 꼬리표를 달아서 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민원지적과에 인센티브가 나왔으니까,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면 교부금입니다, 교부세가 아니고 그렇죠.

교부금이 지원되었으면 그 민원실 환경개선에 맞도록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지명을 했을 때는 추경에올리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목을 미리 교부하는데 거기에 보고하는데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행자부에 민원실 OA가구 구입, 민원안내 보도판 교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이런 품목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조목조목은 안 붙였습니다.

유태일 위원 인센티브 4,000만원 받아서민원실 개·보수를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에어컨 설치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못했습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유태일 위원 이 더운 여름에 민원인 들이 오면 에어컨이 준비되어야 되고 지금 에어컨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에어컨은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조금 시원합니다.

유태일 위원 계속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 정도로써 민원인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다면 굳이 에어컨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태일 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고감도 민원 친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작년에 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민선자치를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좋아 졌다고 하는데 울산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전화 응대가 북구가 82.7% 행정 서비스 부분은 울주군이 61.1%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월드컵 10개 도시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이 60점으로 꼴찌를 했다는 것을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유태일 위원 전화응대도 북구 쪽이 제일 높았고 행정 쪽에 그런 시설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제일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국장께서 공익근무요원이 보조한다고 얘기했는데 공익요원의 업무 보조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자람을 보충하여 도와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 아니고 본인이 기안이나, 보고는 못하지만 어떤 정책을 기안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는 그 분들이 충분히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들을 단순이라고 얘기하면 물건을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사안들의 기초자료를 연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허종생 연구하는 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태일 위원 담당자가 어떤 사안을 기안하는데 그 기안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물건을 여기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조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조를 확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현 인원이 96명중에 60명 정도 되고 그들이 교육을 받은 만큼 자기들이 일할 때 그래도 28개월을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된 것만이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없이 환경개선을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 없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분위기도 환경개선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우미제 우리 팀장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우미제로 해서 민원인이 많이 들어 올 시간에....

박영철 위원 현재 민원실에 보면 정면으로 볼 때는 우측인데 바로 구금고가 있는데 앞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실 내에 구금고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업 정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 이 붙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

박영철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민원실에 보면 주민들 휴식 시설 내지 여타 시설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취업정보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는 과거에 붙은 것이 너덜너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하나 있는데 경남 지역 주간 취업 정보 이것이 5장정도 꼽혀 있습니다.

게시물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정보는 창원지방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울산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창원에서는 발행하는 취업정보 이런 것만 민원실에 5장정도 배치를 해 놓고 울산 것은 하나도 없고 그 게시판은 무용지물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새 정보지가 꼽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면 각종 홍보물이 홍수처럼 깔려있는데 거기에도 울산 지역에서 발행하는 취업정보라든지 안내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창원에서 발행한 이것만 5장 정도 해 놓고 다른 부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안 붙여놓고 벽면 그대로 있습니다.

민원실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재점검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6-26페이지 현재 전산, 모사 전송, 전화 민원처리 이런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실상은 창구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창구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점심시간 1시간에 2교대로 밥을 먹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1창구에 1인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창구 2인 정도는 되어져야 최소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민원이 300명 정도 출입하는데 창구마다 교대 근무할 수 있는 2인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이런 애로 사항을 내년도에는 참고로 해서 편성해 주시고 전화민원 처리 신청한 것은 100% 다 되었는데 이것이 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00%가 넘습니다.

전화 민원을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화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사실대로 기록해 주면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 하고 감사지적 사항만 했는데 이 기회에 과장께서 위원들에게 협조사항이나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써 위원님들께서 자주 오셔서직원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자기 동에 근무하다가 오시는 분들 찾아서 격려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굳이 민원이 있을 때 만 오실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시면 민원실 창구 직원들 수고한다는 격려라도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구청의 중추적 부서로써 지금까지 행정 집행을 잘하여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 경리, 자치센터, 문화, 세수증대, 민원처리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사무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알찬 총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정사균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참고인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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