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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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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일시 2001년7월2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께서는 건축허가과 감사에 따른 세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지난해 감사이후부터 오늘까지, 건축허가를 하면 도로점용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건축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작년 11월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과로 변경되면서 11월부터 도로 점용은 건축허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련 부서에 보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난해 감사이후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한 실적을 요청합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8-15페이지, 시공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일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경환 위원 작년 감사이후 건축허가대장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에 보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량자금이 저리의 융자로 대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북구에서 노후개량주택자금 지원 대책이 있으면, 우리 구에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 지원 사항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불량주택개량활성화방안으로 해서 2001년7월1일부터 시행이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관해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데, 융자 대상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집을 지은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증축과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융자대상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 30평 이하, 다세대 주택은 18평 이하 그런 정도인데 융자 지원 한도는 가구 당 2,000만원 한도입니다.

이율은 연 5.5%,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홍보 문안 배포도 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7월18일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고, 최근 북구에서는 주거환경지구 내에만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거환경지구 외에도 2,000만원까지 노후불량주택 저리융자로 대출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자금지원방안을 널리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구민들의 노후주택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도 주거환경지구 내, 외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김기환 위원 내, 외 두 곳을 다 시행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김기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를 대행하시는 이근모 계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과중하고 건축과에서부터 건축허가과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환경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시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주로 개인사업장에 지도 감독을 나가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우리가 느슨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설울타리라든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번영교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경찰서에서 진장동으로 연결되는 공사장에도 보면, 그곳에는 어느 곳보다도 미관이 깨끗해야 할 중구보건소가 자리를 잡고 있고 중부경찰서가 있어서 단속이 엄해야 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설치가 엉망입니다.

이 공사는 장기간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특히 가설울타리를 철저히 쳐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가설울타리에 벽화도 그리고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우회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런 곳은 지금 중앙선도 없습니다.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 두 대가 교행하다 보면 자칫 사고도 우려될 지역입니다.

그런 공사장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 직무대행께서는 이곳을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와 보건소 앞의 교량 사업시행은 광역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 건축물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가설울타리를 지도 감독하는데, 이것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루어지려면 광역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을 따지자면 건설과장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주로 가설울타리를 하는 것은 물론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하고, 또 위험한 시설을 막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량공사라든지 토목공사를 하는데는 가설울타리를 거의 설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중부경찰서도 있고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공사가 내년 월드컵까지 공사기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하는 방안과 또 방금 얘기한 우회도로관계는 광역시 도로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감사자료 8-16페이지, 재해위험물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중간쯤 보면 북정동 128-1번지 동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요소가 건물의 노후로 건물벽체 쓰레기 투입구 및 보조구조제 부분적인 균열과 철골이 노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노후되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3월12일 남측 및 북측 벽면부분 균열 부위에 대한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를 했거든요. 통보만 했지 관리를 잘 하라든가 다른 조치는 안 했죠?

그리고 또 매1회 정기점검 및 우수기, 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점검을 실시한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저희들 관내는 전부 C급입니다.

C급은 재난관리법상 단기별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관리시설물마다 작성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다녀온 그날 바로 점검사항을 적습니다.

동양아파트는 저희들도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입주자들이 이 부분의 균열을 우려해서 보수를 하고 도색도 해서 현재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등급이 D급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96년2월14일 D급에서 96년12월24일 재점검결과 C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 동안 건물상태가 좋아졌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보수도 하고 바스트슈트 부분도 철거해서 다시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중 1번을 보시면 약사동 100-25 정순철 불법간판부착, 그런데 부과일이 6월12일이고 납부일자가 또 6월12일이거든요.

그러면 부과하고 바로 그날 납부했습니까? 납부일자라는 것은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적발을 하여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면 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은 즉시 현장에서 발부해서 그날 바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태화동 479-5번지 김태익씨는 미 납부되어 있습니다.

미 납부된 것은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7번 옥교동 김경우씨같은 분은 작년 7월20일에 부과해서 납부일자가 7월28일인데 이것은 납부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김경우씨는 납부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납부일자는 납부된 날짜입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미 납부는 아직까지 납부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납부일자가 있는 것은 납부가 다 된 거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완납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립니다.

수납일자도 전부 납부된 것이고 미 납부는 아직 납부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택자금 저리융자지침이 내려 온 것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말입니까?

김기환 위원 노후주택개량자금 주거환경지구 내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조금 전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의 사항이고 주거환경지구 내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지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전경환 위원 건축허가과가 지난해 감사이후부터 올 감사기간까지 중구관내에 건축허가를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작년 6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111건입니다.

전경환 위원 신규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거의 대부분이 건축을 허가해서 건물을 지으면 소방도로든 각종 도로를 사용하게 마련이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부과는 거의 111건에 대해서 다 이루어는 거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 부분은 도로와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져 짓는 건물도 있습니다. 6m 이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m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인도로를 1m 정도 점용을 다 시킵니다.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확인을 해야 되고, 8-15페이지 시공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태화골프연습장, 반구동주상복합, 삼성홈플러스, 월마트, 래미안, 성안경동2차, 경동3차 아파트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적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것도 자료를...

전경환 위원 적어도 중구가 111건의 허가를 내면서 대형건축공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감사자료에 7곳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 표기된 공사장에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준비했습니까? 이 7개 공사장에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성안경동아파트 등에는 도로점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을 정확하게 한 공사장도 있고 안한 공사장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대지에...

전경환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태화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부과한 부분, 부과 안한 부분, 태화골프연습장은 부과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사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중구가 111건의 신규허가를 내면서 가장 규모가 크고 공사장면적에 대해 부과한 것도 전혀 기억에 없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반구동 주상복합건설현장에는 부과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것도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지금 자료를 챙겨 주세요. 자료를 갖춘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감사자료 8-3페이지 각종 진정서를 보면 황윤식씨 외 42인이 숙박업소가 건립될 시 주거환경침입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위해사항이 없으면 불허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전에 경기도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저촉이 없더라도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단체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민원사항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경기도 고양시는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항은 좀 틀리는 것이, 그 주위에도 여관이 있습니다.

완전 주택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일반 주택 몇 개 동이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 구간만 넘어가면 여관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과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안석원 위원 여기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영업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안석원 위원 최근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집단적으로 지역 전체 주민이 숙박시설을 반대하면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지금은 도시계획조례로 상업지역이라도 일정구간을 넘어야 허가를 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업소에서 인근주택지의 안방까지도 볼 수 있는 창문이나 방음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바깥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당시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 시에 창문을 폐쇠한다든가 방음을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저희들도 종종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자기 대지에 건물창문을 이웃집하고 변경해서 이 부분에 내라, 저 부분에 내라 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창문에 대는 차면시설이 있습니다. 차면시설을 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거지역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숙박업소와 이웃 주민간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점도 서로가 이웃간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는 18억이 배정되었고, 2001년도에는 9억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년에는 많이 감액되었는지, 이것은 주택은행하고 관계되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반으로 줄었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지금 저희들이 올해 9억5,000만원 배정 중에서도 27세대에 2억2,500만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 보니까 1500cc이상 차량소유가나 신용불량자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 대상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막상 융자신청을 하고 나면 신용불량거래자가 많아서...

안석원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도 8억9,4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 부분은 반납을 합니다.

안석원 위원 작년에도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현재 대출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영세한 도시저소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세민이니까 타 금융권의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500cc이상 차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안됩니다.

안석원 위원 보증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주택은행에서 주택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영세민들이 전세자금융자를 해야되는데 저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일반 영세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영세민들이 전세자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8-2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그 대상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입니다. 약사동, 장현동, 태화동의 일반 자연녹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촌 지역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 부분도 보면 30평 이상은 2,000만원이고, 융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타구에서는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홍보사항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저희들이 작년에 10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예를 들어 30평 짜리 지으면 4, 5,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가지고 되겠나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막상 대상을 정해서 하려니까 주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디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타구에서는 신문에도 홍보를 하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리융자로서 주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계장님께서 과장님 대행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주 접하는 감사지만 직접 이렇게 감사에 임해보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서 실·과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푸른환경 조성을 한다든지 도시미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저희들도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밝고 쾌적한 중구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살펴보면 2001년3월부터 6월까지 주간선도로변의 공동주택 및 옥상 적치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동양아파트 3개 동에 대해서 102세대 도색을 완료했고, 옥상 적치물에 15세대에서 40점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옥상광고물이 중구에 14개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변의 전주 3,800개를 도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선도로의 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7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환경개선에 필요한 건물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월드컵을 유치하는 대도시에는 녹지공원에 나무심기를 한다든가 아파트나 대단위주택에 화분, 나무 등을 내놓는다든가 또 이런 곳을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쟁률을 유발시켜서 좀 더 활발하고 성의 있는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물론 인원이 적고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그런 도시미관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부대조경시설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적발되어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300평 미만에 5%의 나무를 조경시설 하는데, 죽었다든가 하면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지금 두 건이 지적되어서...

임인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

임인도 위원 그건 몰라도 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실 이것을 안 지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봐오면서 아파트단지나 개인건축물에, 이런 것이 적발 안되어서 나무가 죽어 간다든가 제대로 조성을 안했다든가 했어도 다른 데로 유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서 환경조성에 기여를 해 주면 좀 더 밝고 쾌적한, 효율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곳을 지적했다는 것은, 물론 일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일을 안한 겁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건물을 하나 점검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건축물높이, 조경을 한꺼번에 지적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은 이 많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두 건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으니까 12월말까지라도 총 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곳에는 나무를 심어 화단조성을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잘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경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기계식 주차창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

임인도 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사용이 됩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되고 있던데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장을 하고 나면 기계식이든 자주식이든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은 기계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개소 수는 기계식도 있고, 자주식과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뽑으려니까...

임인도 위원 기계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점검을 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점검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잘 안되고 있던데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잘 안 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안 되는 곳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임인도 위원 시정조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하셔서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내주차장을 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주차장에 대한 용도로 안 쓰고 예를 들어 가게를 한다면 창고로 한다든가 해서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많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이 시작되고,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해서 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8-8페이지 동사무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부분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면 1개당 게시하는 부과금이 있죠?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데도 설치비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개당 얼마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1만원씩입니다.

김기환 위원 허가는 14개 동 중 어느 곳을 하더라도 우리 구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방세에서 수납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수입증지 1만원 짜리를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라 해놨는데, 그러면 조금 전 설명하신 대로 그냥 설치해서 기부하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기부하는 그 업체에서 광고를 하네요? 연중 계속 광고가 되고 있겠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김기환 위원 혹시 설치해서 민원사항이나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설치를 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감사자료 8-10페이지 동별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해서 5건이 있는데, 동별표기란에 보면 5건이 다 태화동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위치가 태화동 3건, 다운동 1건, 약사동 1건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1번에 행위자 원용숙씨는 동별 표기란에 행정 동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위원장 전명룡 태화동 832-12번지면 다운동인데...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위치가 태화동 지번이라서...

○위원장 전명룡 위치는 태화동 832-12로 해 주는 것이 맞고, 동은 다운동이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업무보고서 2-30페이지 건축행정 질서확립 부분의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전지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익요원 1명이 일일 순찰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구역씩 순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러면 한번 간 자리는 1주일만에 갈 수 있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익요원 배정요청을 해놨는데 연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담당자가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현장에 갈 일이 있으면 자기 동을 순찰하고 공익요원도 요일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익요원이 배정되면 원활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대책에 3명 요청을 해놨네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이 되어야 됩니다. 3명이 곧 배치가 될 거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계장님 중앙시장건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중앙시장이 4월5일에 한라종합건설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공사자금 얼마를 지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7월5일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2년8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징수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임인도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전년도에 몇 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2000년도에 6건입니다.

임인도 위원 내용과 부과된 금액을 한 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6건인데 징수금액이 837만7,620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무슨 건에 대해서 얼마, 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2000년5월10일 남외동 394-6번지 다세대인데 무허가건물이 되어 29만4,840원, 거기에 4건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 지번에 4건 이루어졌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그리고 남외동 447 유신기근이라고 거기는 돈을 납입했습니다. 707만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불법증축으로 무허가입니다.

임인도 위원 몇 평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면적은 안 나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남외동 394-6번지 대성연립주택 105호인데 30만2,120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도로점사용료를 5m이상 이격을 두는 신축건물이나 재 개축건물에는 부과를 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는 60%, 준주거지역에는 70%, 상업지역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미콘차량이 들어가서 큰 작업장이 아닌 소규모주택에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110건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대형공사장 7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7건 중에서 나머지 5건은 대상이 안되고요...

전경환 위원 5건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태화골프연습장, 주상복합, 삼성홈플러스, 월마트, 삼성래미안, 태화골프연습장은 2000년2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 5건에 대해서는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 안 하셨다고 하셨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전경환 위원 성안경동2차 아파트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전경환 위원 아닐건데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성안2차, 3차는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경동3차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에는 도로점용이 없었고 그 이후에 다시 건설과에서 개별허가 신청을 해서...

전경환 위원 우리 계장님이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성안경동아파트의 경우는 6m인지, 8m 소방도로 전체를 점용해서 아예 출입도 못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있어 레미콘이라든가 공사 자재 사용이 힘들고, 확인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태화동 골프연습장은 전혀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건축이 가능했고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네요?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전경환 위원 그곳은 확인을 안 해도 큰 이상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 부분은 자기대지에서 많이 물려서 짓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몇m 물려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제가 알기로는 10m 이상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반구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강변도로부분에...

전경환 위원 요즘 빌라같은 것을 두 동 짓고 있던데 그겁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그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이 소방도로 등을 점용 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가설비계부분은 물려서 지으니까 안되고, 혹시 모래나...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고, 삼성래미안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점사용료가 불필요하고, 월마트 이 부분은 아예 인도전방 약 60m를, 인도와 도로를 점용하여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또 경남은행 앞쪽 측면 약 40m도 인도 전체를 점용하고 아예 주민들이 인도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것은 현장의 교통영향평가조건에 의해서 건물이 한 차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경환 위원 계장님, 우스운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월마트가 필요로 해서 사용함에 따라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같으면, 허가 이전에 기부체납을 해서 아예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인도로 만들어 주고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도로를 한 차선 더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허가조건에 기부체납형식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조건을 보고...

전경환 위원 그것이 기부체납조건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부분도 아예 울타리를 막아서 그것을 전부 공사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형건축물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조그만 소규모주택 20만원씩, 30만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수십 건보다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엄청난 세외수입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에 ㎡당 얼마씩 부과되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전경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건수가 110건의 허가조건의 거의 7, 80% 정도의 부과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를 확인했는데 이 부분도 허가조건에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 삼성홈플러스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기부체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허가를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현재 편도 5차선인 번영로구간에 인도 5.5m 폭을 인도 2m로 만들어 놓고 3.5m의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삼성홈플러스를 허가함에 있어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조건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교통영향평가에 한 차선을 확보해서 차량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차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도 5.5m가 2.2m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인도도 자기 부지를 내놔야죠.

전경환 위원 허가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기부체납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기부체납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5.5m의 인도를 3.3m는 차도로 만들어놓고 인도가 2m밖에 안 되는데 기부체납이 안되고 무슨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원래 인도가 2m 아닙니까? 그 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전경환 위원 번영로 상에 인도 폭이 5.5m입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 유지 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 차선만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함과 동시에 삼성홈플러스의 진출입차량 등이 엄청나기 때문에 차선 하나를 확보하면 삼성홈플러스가 인도폭이 줄어진만큼 인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렇죠.

전경환 위원 기부체납한 형식으로 허가를 내줬느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기부체납은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경환 위원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 조건하에 번영로 5.5m 인도를 왜 2m로 만들어 놓고 3.5m를 차선으로 확보해 놨습니까? 허가조건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도의 선형을 변경하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도면을 가져와 보시고, 적어도 허가를 내 준 중구청에서 번영로 5.5m폭의 인도를 지금 2m로 만들어 놨는데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5.5m의 인도가 삼성홈플러스 입점하는 부분에만 인도가 2m밖에 안되어 있고 3.5m는 차선 하나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삼성홈플러스가 자기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 줄 때 아무런 단서도 없이 5.5m의 인도를 2m만 만들어 놓고 차선 하나만 확보해놨다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되었죠.

허가조건에 아무런 명시도 없이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기부체납하는 조건은 없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통과를 할 때, 한 차선 더 늘리고 인도도 더 늘리고, 그러면 자기부지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경환 위원 5m의 인도를 차폭만큼 자기들이, 삼성홈플러스의 부지를 인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서가 붙어 있느냐는 말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어떤 조건 말씀이십니까? 기부체납하는 조건 말씀이십니까?

기부체납조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번영로 상에 5.5m인도가 차선 하나 요청을 해서 3.5m 차선을 더 만들고 전체 구간의 인도 폭이 2m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전제도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까?

번영로 전체구간의 인도가 5.5m입니다. 그 부분만 지금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가로 세로 약 200m 구간이 현재 차선을 확보한 부분과 인도 쪽에 홈플러스를 지으면서 각종 장비나 기자재 레미콘 차량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점사용료를 부과 안 했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대지 경계로부터 6m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본인이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전경환 위원 계장님, 6m로 들어간 것이 전혀 없고, 기존 인도 폭에서 전부 울타리를 쳐서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4m를 확보한 만큼 홈플러스 땅을 인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여유공간이 없이 울타리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0m 구간에 4m를 확보하는 것은 삼성홈플러스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현상입니다.

일단 건축허가 건에 인도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서가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엄청난 대규모의 홈플러스가 입점함에 있어 번영로 5.5m의 인도가 홈플러스의 진출입이라든가 차량 진출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서 현재 2m 인도 폭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조건으로 허가조건에 단서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는 그 내용이 지금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저희 집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지역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반구2동에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을 원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저도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 공사가 원만하게 주민들의 피해없이 무난히 잘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해야 할 절차, 똑같은 법적기회를 부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대형공사장에 부과해야할 도로점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또 5.5m의 인도가 삼성홈플러스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설해 놨으면 그만큼 인도 폭을 확보해야되는데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m밖에 안 되는 인도로 공사장 현장을 주민들이 지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시작된지 벌써 7, 8개월 되는데도 허가를 내준 허가부서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계장님 그 정도도 모릅니까? 그 지역에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것은 지금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놨으니까 도면이 오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조건대로 이행만 할 것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인도 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 한 차선만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경환 위원 계장님, 인도 폭을 확보하는데 삼성홈플러스의 허가조건에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러니까 우리 조건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한 차선이 확보된 만큼 삼성홈플러스 측이 인도를 확보해서 기부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번 가보세요, 2m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럼 위원님은 기부체납 하라는 내용입니까?

전경환 위원 내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원래 5차선인데 한 차선을 더해서 6차선을 만들고, 이 차가 홈플러스로 진입하게끔 진입로를 만들고 인도는 또 그만큼 물리고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차선을 물린 부분의 인도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삼성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그 인도는 원래 지적도상의 경계는 삼성 땅이 될 것이며, 우리는 또 우리 시의 땅이 될 것이고...

전경환 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삼성홈플러스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기존 5.5m의 인도를 한 차선 더 늘려주고 인도는 2m밖에 안되어 삼성이 3m의 인도폭을 더 확보해 주면서 당연히 기부체납이 되어도 삼성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인데, 기부체납도 안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사도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전경환 위원님, 그 내용을 저도 얼마 전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도로변에 레미콘 차를 주차해 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와 건축허가과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왜 거기에는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도로 점용허가를 안 해줬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얘기한 식으로 지금 현재의 도로에는 도로점용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결과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스팔트 된 도로에 레미콘 차가 와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도로점용을 매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작업을 못 하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때까지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교통영양평가할 때는 한 차선을 늘리고 그만큼 들어가면, 전경환 위원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도로부지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당연히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기부체납 받는다는 목적이 성립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로를 한 차선 물리고 자기 땅 소유는 기부체납 목적이 안되고 사도가 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래서 도로점사용료는 사용자측이 도로점사용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허가를 내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늦게라도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부과를 하면 됩니다.

즉 인도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번영로 전체가 5.5m 인도 폭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삼성이 자기 경계지점까지 가드레인을 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인도는 2m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제가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인도가 3m되어 있네요.

전경환 위원 인도가 3m로 되어 있다면, 번영로의 5.5m인도를 삼성홈플러스 구간만큼은 인도를 3m 한다는 이 말입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3m되어 있고 도로 감소차선 폭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에 인도 5.5m를 그 부분만큼 인도를 3m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전경환 위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예.

전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되었는데요?

이것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면서...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이 부분은 도면을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도로점사용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허가를 낼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법의 형평성을 따져서 부과가 되어야지 부과가 안 된다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이미 도로점사용료를 낸 사람들이 오히려 불복할 소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로와 인도를 점유하고, 한번 가보세요. 월마트 짓는 곳도 그렇습니다. 인도를 아예 사용 못합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신규허가를 내주실 때도 도로점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사용자 측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허가조건에 붙이더라도 그 이후에 시공과정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삼성홈플러스와 월마트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 후반기와 내년에는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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