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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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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일시 2001년7월20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에 약수터수질검사를 4회 했고, 지정외 약수터 6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한 자료를 주시고, 3-15페이지에 토양오염측정망에 대한 시료채취가 2001년3월20일에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안나왔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2000년도 시료채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와 시설물, 건물에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1-58페이지 무료 이·미용실 상호가 나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위생업소지도관리에 행정처분 15개소가 각 업체별로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기환 위원 그것하고 다음 1-55페이지식중독 관련 업소 위생점검에서 위반업소28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조액 200만원은 이미 보조된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일용 위원 보조금집행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당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고 지도 할 곳은 너무나 많고, 사실 업소를 방문하면, 지도 단속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중구지역은 남구지역과 달리 상권이 많이 쇠퇴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위생점검을 왔다고 하면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업무에 위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밝은 마음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차후에 한번 더 단속과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업무보고서 1-46페이지 공중화장실 선진화추진현황입니다.

3개 동에 3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을 보면 학성동은 4,000만원이고, 동헌에 1억5,000만원, 울산향교에 1억2,000만원되어 있던 것을,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학성공원에 1억2,000만원, 동헌에 7,000만원 변경을 했는데, 학성공원은 신축이고, 신축이라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완전히 새로 짓습니다.

김일용 위원 설계한 것이 공교롭게도 당초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동헌에는 당초에 1억9,000만원 사업예산을 했는데 변경에는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입니다.

수선설계가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수선설계가 나왔습니다.

김일용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전체적인 1억9,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는 1억2,000만원하고 하나는 7,000만원했나 하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학성공원은 아직 설계가 안되었고 예산금액이고, 향교와 동헌은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설계를 해 보니까 수정부분에 돈이 당초 1억5,000만원 예상했던 것이 7,000만원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위의 학성공원은 1억2,000만원이 들고, 나머지 돈은 7,000만원이 남으니까 돈에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성공원은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인근이 옛날 집이라서 화장실이 없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 불결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대식 화장실로 학성공원의 입지를 살리기 위해 학의 모형을 뜬 화장실을 울산대학교와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늘리고 동헌에는 기존 화장실 있는 것이 채목도 좋고 나무에 단층까지도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낭비요인이 있다 싶어 내부수선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수선부분은 혹시나 1억2,000만원을 학성공원에 소요하고 7,000만원은 돈대로 수선하는 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돈의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이지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학성공원에는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은 확정된 것이고, 처음에 전체 금액을 3억2,000만원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울산동헌에 수선하는 것은 설계가 안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설계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설계에 의해서 7,000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렇습니다.

학성공원은 아직까지 설계가 다 안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산금액,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지, 이건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 예산금액을 1억2,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사업비 예산입니다.

임인도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화장실 선진화라 해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수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 환경지도담당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환경지도담당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선진화장실이라 해서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는 그냥 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식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아가 보면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결해서, 사람들이 나가면 화장실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정말 다시 찾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개·보수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집이라는 입장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최고의 화장실, 자랑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는 자재도 좋은 것을 쓰고 겨울에도 난방이 되고, 여자화장실은 아기들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수원에는 화장실이 전국 명소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수원에는 화장실 견학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사집첩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특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월드컵이라든지 대륙간컵 때문에 울산을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그 국가의 문화를 대표한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을 가지고 외국 손님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전부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계획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처음 화장실보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80여개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학성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공원은 문화제적 건물이고 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선진화 할 계획인데 이 3개 화장실 말고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면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음식까지 신경을 써야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하게 해소하도록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동헌보다는 학성공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처음부터 1억2,000만원 들더라고 신축 계획을 잘 세워야 마땅하지 그렇지 못하고 학성공원보다는 동헌이 사람이 적게 오는데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들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세워야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치밀한 계획이 못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학성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형 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낡아서 문고리가 부서진 곳도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 1-24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입니다.

약수터 지정된 곳이 두 곳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안석원 위원 이곳은 울산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인데,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안석원 위원 물이 적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적합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미 지정 약수터가 6개소인데 여기에도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수질이 좋고 적합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먹는물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하면 먹는물수질관리규정 및 검사기준규칙이 있습니다. 환경부령 제95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물이 수질이 좋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검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회화댐사업소에서도 하고 도 환경검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는 울산에 환경검사기관이 생겨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약수터현황에 보면 좋은 물로 판정이 나면 그 안내서에, 며칠에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로 판정이 났다 하는 내용과 좋은 물이다라는 등의 표시를 하면 안심하고 구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소유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분기 1회는 저희들이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는 구에서 하고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는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개인소유는 자기들이 필요로 할때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수질검사를 한 일자와 좋은 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민이 보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시험성적표를 부착해 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번씩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약수터에 가 보면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미 지정 약수터에는 부착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챙겨보고 빠진 곳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사항을 구민들이 확인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특히 물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는데,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및 유발시설 관리 실태가 있는데 현재 중구 관내는 7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안석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료채취를 해서 9월에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그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혀 유출된 사실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없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토양오염을 여러 가지 기준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유자가 자체 검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합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에는 자체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토양오염유발시설 47개소는 소유자가 직접 자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토양측정망 검사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하고, 토양유발업소는 주로 주유소가 대상이 됩니다.

주유소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검사 의뢰를 해서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 받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소유자가 직접 자체검사를 하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자기들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 받습니다.

안석원 위원 확인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안석원 위원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유출되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안석원 위원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유발되기 전에 자체에 유발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토양오염유발업소는 주로 주유소와 석유류 판매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안석원 위원 판매업소에 우리가 봤을 대 상당히 유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체 검사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방지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지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검사보다는 유발시설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에 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허가를 낼 때 그런 규정이 맞아야 허가가 나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없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

안석원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주유소라든지 판매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같은 곳은 기름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현장에 가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사무실에는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흡연구역이 있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 벤치도 있고, 따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원래 설치되어야 되죠?

원래 사무실 주변에 흡연구역이 설치되어야 되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실내는 금연구역이고 실외는 금역구역이라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물 내에는 전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는 아예 흡연을 못합니다.

임인도 위원 흡연구역을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가건물이고 지속적으로 있어야될 건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사실 비좁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내일 철거하든 모레 철거하든 흡연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없습니다.

그것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임인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업소에 겨울철 되면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폐기물 나온 것은 위탁업체가 부산과 양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양이 나오면 모아놨다가...

임인도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폐유와 부동액, 필름현상소같은 경우는 폐액스라치, 폐액 이런 것을 수거를 합니다.

임인도 위원 실지로 폐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부동액에 대해서 일일이 거두어서 폐기물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슬쩍 흘려버리는 식으로 적당히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가 적어서 일일이 단속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는 가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임인도 위원 저도 겨울에 많이 보고있는 입장인데 보통 우리 주민들은 부동액이 폐기물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식이 부족한데 그런데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경환 위원 업무보고서 1-48페이지 분뇨 등 관련 영업신규허가입니다.

사실 정화조 처리 수수료 문제가 98년 2대 의회가 개원된 10월에 중구청이 37%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인상의 잣대를 가늠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도 가고 인상요인도 파악하고, 또 정화조업체 대표를 불러서 인상요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인상요인을 알기 위해 정화조업자에게 차량관리대장, 임금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대장을 요구하니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대장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대장이 같냐고 물으니까 업체대표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출하라 하니까 ‘회사 사정상 제출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자료제출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반증한다면 그때 당시 삼영실업이, 예를 들어 10명의 임금을 주면서 13명의 임금을 준다는 소위 말하는 가임금 대장을 만들었다고 봐지고, 차량도 10대가 등록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것은 8대, 7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에 자료제출을 못하면서 임금인상을 안 시켜줘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대표에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중구의 엄청난 정화조 오수시설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 공동주택 등 아파트지역3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엄청난 부당이득과 조례에 결정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 환불도 하고,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의회가 그 문제를 놓고 수 차례에 걸친 부결처리, 보류,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로 인식구속까지 당해야 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오수·분뇨업체가, 적어도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업체가 자진폐업을 하고 새로운 업체가 등록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제출되기까지 이 중대한 일을 두고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4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자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자진폐업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오늘 감사자료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보고를 안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자진폐업하고 나서 노동쟁의가 그 동안 한달 가까이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신규허가 난 것은 2개월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다 신규허가 난 것이 아니고 2건씩, 1건씩 이렇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두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전체적인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이 5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이미 2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기존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자진폐업하기 전에 우리 구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당시 차량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몇 톤 짜리 몇 대...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현재는 지금 몇 대입니까?

제일 큰 차가 14.5톤 짜리 2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4톤 짜리가 1대입니다.

전경환 위원 2대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4.5톤과 14.5톤 합해서 2대입니다.

전경환 위원 5톤 짜리는 전체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5톤 짜리가 4대입니다.

전경환 위원 4.5톤은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3대입니다.

전경환 위원 나머지는 4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4톤 짜리가 있고, 2.5톤 짜리가...

전경환 위원 4톤 짜리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전경환 위원 토탈 나온 자료 없습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 대수와 톤 수별 대수,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톤 수와 대수도 주십시오.

지금 중구가 연간 오수·분뇨를 수거하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중구관내 연간 오수·분뇨, 정화청소업과 분뇨수집을 통틀어 하면 수수료 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전경환 위원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도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중구가 연간 수거할 수 있는 분뇨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처리비를 계산하면 나오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연간 5,500톤 정도 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전경환 위원 적어도 중구청이 98년도에 분뇨수거수수료를 37.5% 인상시켜 달라했으면, 적어도 연간 수거료가 얼마이며,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그것을 수행하는데 차량유지관리비,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중구청이 37.5%를 인상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그 데이터도 지금 없습니까?

오수·분뇨 및 관련영업 신규허가 및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비교 차원에서 삼영실업의 각 톤 수별 차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삼영실업의 14톤 짜리가 몇 대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자료를 가지 러 갔습니다.

전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삼영실업이 관리하던 차량 대수와 현재 5개 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대수 차이가 몇 대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5개 업체와 지난번에 울산위생과 삼영실업이 차량 한 대 연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는 얼마인지 숙지하고 계시죠?

4톤 짜리면 4톤, 14톤 짜리면 14톤, 그것을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을 전제로 안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14톤 짜리의 연간 유지비용이 어는 정도 들고, 5톤 짜리가 어느 정도 들고, 4톤 짜리가 어느 정도 들고, 또 인건비는 인당 연간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업무보고자료로 요구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자료라든가 현항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자료도 갖춰있지 않다는 것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화조 1개 업체의 연간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것은 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차량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경환 위원 물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 2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3개 업체의 연간고정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새로 허가를 내어준 업체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전화요금 각종 비용 등, 1개 업체가 더 생겼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정비를 얼마로 계산했으면,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어나도 이 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적어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이 엄청난 장비와 금액을 투자해서 이 업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망할 수 있는 장사같으면 허가를 안 내줬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옛날 2개 업체와 5개 업체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하면, 지금 5개 업체는 개별 업체지만 옛날 2개 업체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인데, 사실 권달천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8개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풀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꼭 2개라고만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중구에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라는 2 개 업체가 그때 등록을 해서 정화조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 내부에 권달천씨가 울산광역시 전체에 10개를 운영해 왔건, 20개를 운영해왔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중구에 등록해서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어 등록된 차량과 인원으로 수십 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개 업체가 1년간 운영하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라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5개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없이 무작정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것은 담당계장이 자료를 뽑으러 갔기 때문에, 과장이 다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 중대한 문제, 또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정화조업체가 자진 폐업을 하고 새로운 신규업체가 등록함에 따라서 연간 우리 중구가 분뇨를 수거했을 때의 수수료가 얼마이며, 1개 업체 당 고정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차량 1대당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 5개 업체에 14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처리업무를 해도 아무 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업을 허가를 해 줬는데 그런 기초적인 산술도 없이 무작위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자료는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5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중구 정화조를 청소하면 1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수거를 해서 업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초기 때의 투자비용은 거의 95%가 차량 구입비이고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으므로 연락을 받는 전화만 있고 그 외에는...

전경환 위원 이 5개 업체가 중구관내 오수·분뇨를 처리하고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적자 없이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삼영실업이 했을 때와 현재 5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는 큰 변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현재 5개 업체가 몇 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5대 업체가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 삼영실업에서 보유한 대수보다 조금 많은 것같습니다.

국장님, 이 5개 업체가 연간 중구 오수·분뇨 수수료를 가지고 유지, 운영을 할 수 있다면 98년 10월에 중구청이 9차례의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구의회에 37.5%를 인상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인상시킨 것이 아니고 인상시키려고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중구청이 98년 10월에 기존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그 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을 운영을 못하고 적자를 10년 동안 겪어왔다면서 37.5%의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구청이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9차례 걸쳐서...

그때 당시는 중구청장이 결재를 하고 환경위생과가 결정할 때는 37.5%를 인상시켜 주지 않으면 도저히 중구관내 오수·분뇨 업무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인상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없었으면 의회에 인상해달라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전경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3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5개 업체가 들어서서 고정비가 2.5배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 업을 운영해도 아무런 적자 없이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전에는 왜 37.5% 인상 요구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때 있던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은 사실 인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진폐업을 해서 그 2개 업소는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적어도 중구청이 업체가 적자를 보고 도저히 그 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가지고 와서 중구청에 인상안을 제출 했고 또 중구청 역시 자체조사결과에 의해서 37.5%를 인상해 달라고 물가심의위원회를 9차례 걸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37.5%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구청이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 지난 지금에도 5개 업체의 고정비가 2.5배 더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년 전에 37.5%를 인상해달라는 것은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중구청이 인상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신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없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를 구청이 책임 질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적인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것이란 것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 선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3년 전에 중구청이 37.5%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업체가 망하고 부도가 나니까 그것을 의회에 3년간에 걸쳐서 몇 번 보류시키고 부결시킨 것을 또 재상정시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안시켜줘도 되는 오수·분뇨수수료를 40% 인상시키면 중구청이 연간 인상요인이 3억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의회가 인상요인이 없다고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한 것을 결사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몇 번씩 거쳐서 인상안을 제출하고 결국은 부결하고 이 업체가 자진폐업을 하고, 자진 폐업을 한 동기가 제가 볼 때는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한 것을 들으니까 3년 전에 37.5% 인상을 시키고 또 5개 업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연간 1개 업체가 들어서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월 250만원의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연간이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입니다.

3개 업체가 들어선다면 연간 9,000만원의 지출요인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000만원의연간 지출이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같으면 적어도 3년 전의 37.5%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상안을 중구청이 의회에 제출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5개 업체가 연간 유지관리비용 을 수수료를 받아가서 월급주고 사무실 유지, 관리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3년 전의 37.5% 인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인상의 잣대라든가 업체의 소요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인상안을 거의 인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지 않나, 아니면 중구청이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저는 인신구속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신체가 부자유스럽지만, 적어도 100만 시민들의 허리띠를 죄어가면서 특정업체가 로비를 해서, 정상적인 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로비를 해서 시민들의 허리띠를 죄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코 용납을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상을 거부했고 모든 5개 구·군에 가서 인상의 부당성을 외친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 결과가 5개 구·군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전체가 부결이 되고 3년간 인상되지 않고 현재까지 왔고, 또 제가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3년 전 울산시 5개 구·군에 12개 업체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5개 구·군에 몇 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총 45개 업체입니다.

전경환 위원 48개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45개소입니다.

전경환 위원 3년 전에 12개 업체가 해 오던 울산시 정화조 청소를 지금 45개소에서 청소를 한다면 적어도 4배의 고정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맞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업체수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경환 위원 차량도 더 많아졌어요.

5개 신규업체가 자율경쟁이 도입되었는데 아래에 보면 차량의 증가로 여천처리장 반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12개 업체가 하던 차량보다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차 1대당 연간 4,000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업체를 보호하는 일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서비스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딪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민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년간 여기에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식 선에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있었는데 노조가 생겨 두 달 동안 투쟁을 하면서, 인건비도 7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그것을 수용 못했기 때문에 기존 2개 업체가 폐업되었고, 그때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해주었으면 그 업체가 보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폐업된 것도 사실입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은 중구의 분뇨를 수거해서 받은 수수료,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10원도 안 남기고 직원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 구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수료만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돈을 다 주던지 90%를 주던지, 30% 주던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뇨수거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재차 묻겠습니다.

분명히 5개 업체가 연간 수거한 수수료로 유지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충분하게 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영업한지가 두 달 정도밖에 안되고 차량을 신규로 구입한 것도 있고 사용하던 것을 구입하던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개인업체의 경영분석을 해 본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6개 업체의 16대 차량으로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103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250일간 수거를 해서 왕복을 두 번씩 한다면 1년에 6,000톤 정도 수거 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경영분석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영업주의 손익보다도 주민의 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을 도입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이 업이 몇 년간 지속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하수관로가 완전히 연결되는 시점이 되면 수거 분뇨는 놔두고 정화조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이 신규업체 허가를 내줄 때도 공고할 때 울산광역시중구는 정화조 오수관로, 하수관로가 연결된 구역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충분하게 주지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시가 월드컵이니 뭐니 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재정의 열악성을 들어 마무리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울산시 전역의 60% 내지 70%는 관로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500억 이하의 예산만 들이면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시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공사를 안한 것은 정화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장의 답변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각종 민생관련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못 지었다, 그러나 2, 3년 내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 업체는 길어봐야 2, 3년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당시 중구는 약 70%의 진척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70% 된 지역은 연간 한 번씩 수거하던 정화조를 수거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니까 구청장의 답변이 100% 완료되었을 때는 수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중구 구민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 70% 매설된 것은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물론 울산시가 정화조 업체와의 변화사항에 미리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70% 매설된 상태에서 업체의 차량대수를 줄이고, 기존의 차량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뻔할 것이고, 줄이려니 차량을 팥 때도 없고 하니까 업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중구같은 경우 70% 매설되어 수거를 안 한다면 지난날 삼영실업이 그 차량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적어도 울산시가 이런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느 연도에 가서는 100% 달성되는데 그 기간에 인력도 줄이고 차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울산 중구지역은 오수관로 매설 지역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다가 말든지 혹시 그런 사항을 고지를 안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까 싶어 공고내용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수관로 공사가 6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업을 해왔습니다. 6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으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적하고 지금까지 오·분뇨에 관해서 업무 소홀이라든가 업체관리를 제대로 안 해온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해야 되는 것에 중점을 줘야 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행정이 적어도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이 업이 어느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 행정권을 발동해서 업체 수를 늘리지 말고, 예를 들어 7개, 8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구청이 계약조건에 중구가 적어도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가 있을 때 이 정화조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소화해 낼 수 있다면 4개 업체 이상이 신청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4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한다고 못을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경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10개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경쟁 속에 서 이기겠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남구청같은 경우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정화조업체 공고를 할 때 자유경쟁을 했습니다.

자유경쟁을 할 때는 정화조 업체가 2개, 3개 정도 되면 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개 업체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업체가 하나하나 들어올 때 상황설명을 다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삼영십업과 울산위생은 상호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2개 업체가 할 때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은 이미 도산 된지가...

전경환 위원 이 두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제간이고 집안인데 그때는 단합을 안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때는 실제 2개 업체지만 울산전역이 한 사업주 아래에 있었던 업체기 때문에 같이 남구와 중구에 허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업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전부 같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개에 한정되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저도 이 문제는 분명히 3년 전 37.5% 인상요인을 구청이 인상의 잣대라든가 업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인상요인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가 3년간 그 문제를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보류 내지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고,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5개 업체의 고정비가 2.5배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일을 수행해 갈 수 있고 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우리 구청이 그때의 인상요인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전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간 것이고, 즉 말하자면 그것을 20년 동안 수거했던 분뇨업체에 대한 잘못된 비리나 부정을 사전에 지도해 오지 않다 보니까 2000년 12월에 울산시 전체 분뇨업체가 소위 말하는 데모를 해서 청소를 제때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수·분뇨업체의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겠는데,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중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화조업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다음에 정화업체들의 수수료인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매인관과 가정오수관이 연결된 부분은 100% 연결이 완료되면 수거를 안 하겠다는 구청장의 대답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 설치된 것은 용연하수장과 여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옛날에 그것이 넘쳐서 강, 바다로 흘러가 토양오염, 하천오염을 유발시키다보니까 별 효과도 없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수거해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방울도 강이나 바다로 안 들어가고 100% 처리장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수거하도록 놔둘 겁니까?

기 개설 완료된 부분은 계속 놔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처리장에서 1일480톤을 소화하고 용연하수처리장에서 20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서도 120톤 해서 1일 8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중구의 약 67%가 매인관을 통해서 가정오수관이 연결되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다나 하천, 하수구로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개설된 것을 1년에 한 번 수거할 필요성이 있냐니까 구청장의 대답이 나머지 33%가 완료되는 그때는 수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개설된 것은 수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정화조업체를 선정할 때 한 번쯤 이 문제를 짚고, 수거를 안 해도 될 것이면 수거를 안 하는 선상에서 업체 수를 줄이고 차량 대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업체 선정할 때 앞으로는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요인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겠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을 다 감수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서약까지 받아놨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적어도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70%의 개설에 대해 사전인지를 안 해 주어 갑자기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업체의 도산에 대해 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이 사전에 업무협조나 상황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처를 못했을 것이고, 자진 폐업을 한 것 같으면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설 때는 적어도 기 매설된 67%에 대한 것은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어야 주민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당초 허가가 났을 때 충분하게 인지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 매설된 67%는 수거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에 7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2개 업체는 자진포기를 하고 5개 업체만 한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기 연결된 67%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구청장이 답변하셨듯이 100% 완료될 때까지 계속 수거하도록 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관계는 중구 단독보다도 시의 방침도 있을 것이고, 시와 타구가 균형을 맞추어서...

전경환 위원 오수관련 업무는 광역시가 되면서 각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가 결정할 일이지 5개 구·군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남구도 구청장을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20개 넘는 업체가 신청해 지금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청장님을 만나서 분명하게 이 오수·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언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해를 했는데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지 얼마 전에 만나니까 20개 넘는 업체를 허가인지 인가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중구도 5개 업체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 중구관내 제일 큰 아파트단지가 어디입니까? 선경아파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선경아파트입니다.

전경환 위원 선경1차 아파트의 정화조 용량이 몇 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5톤 차량 20대 분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선경1차 아파트를 청소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선경아파트 청소를 할 때는 5개 업체들이 한꺼번에 모여 날을 잡아서 동시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투입되어 버리면 다른 일반 오수·분뇨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다른 곳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중구관내에는 최근 신형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대 아파트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때는 5톤, 4톤 차량이 수십 번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15톤 차량도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대형아파트를 청소할 때는 하루가 지나면 또 꽉 찹니다.

그러면 요금산정문제도 상당합니다.

1차, 2차 계속 수거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해서 하루 밤을 지내버리면 꽉 차버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 관계는 16대의 차량을 가지고 한꺼번에 103톤을 수거합니다. 5개 업체가 한꺼번에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5개 업체가 한꺼번에 실어도 모자란다니까요.

국장님은 그것도 인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하루에 위생처리장에서 제대로 받아준다면, 선경같은 경우 하루에 세 번은 왕복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16대의 차량을 가지고 선경아파트는 몇 번 왕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15톤이면 20회 300톤 정도 되는데, 세 번만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날 전적으로 그곳에 붙어버리면 다른 중구관내에 오수·분뇨수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정화조는 오늘 수거 안하고 내일 수거하는 식으로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거는 넘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지만 정화조는 하루, 이틀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이 정화조 관계는 전경환 위원이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단지 신규사업 낸 것과 자진 폐업한 삼영실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안한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다룬 문제인데 사전에 업무보고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었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해서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전경환 위원께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경환 위원님, 방금 이재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질문을 하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차수변경을 해서도 할 수 있고 매듭을 짓고 난후에 해야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마무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신규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간을 얼마 두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1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자꾸 임기응변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오수·분뇨는 하루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한 번씩 수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량을 대거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틀후, 1주일 후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화조 신규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차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 차량이 몇 개월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그것까지도 파악을 안 하면, 1개월 동안 기간을 주어...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이미 차량 확보가 다되어 있었고 확보된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며칠만에 나온다는 것까지 파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분명히 허가조건에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 소위 말해 자진 폐업한 삼영실업이나 울산위생이 울산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업체에 차 팔아먹도록 해 준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런 특수차는 공장에 신청하면 3개월 후에야 차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선정기간을 3개월 정도 줘야 됩니다.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구청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에 나오는 차를 어디에서 확보해서 등록을 합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하루, 이틀 늦게 수거해도 괜찮다고 하면 이 정화조업체 선정, 차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달, 두 달 늦게 선정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차량을 확보 못해서 신청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저희가 5개 구·군중에서 정화조 업체를 제일 먼저 선정했고, 타구·군보다 1개월 이상 빨리 했기 때문에, 차량을 만드는 것이 3개월 걸린다는 것보다도 기존 쓰던 차량이나 새로 구입하는데 한 달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군과 동시에 발주시켜서 업체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타 구·군보다 한달 빨리 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전경환 위원 이 업체가 자진폐업하고 적어도 신규업체를 선정하려면 특수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업체등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 3개월만에 나오는 차량을 1개월만에 어떻게 구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꼭 새차를 구입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은 법상에 없으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자진폐업의 차량을 안 사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타지역에 가서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타지역도 울산하고 여건이 똑같습니다.

차 한 대당 연간 유지비용이 몇 천 만원 드는데 몇 대씩 여유있게 놔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나간 일이지만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신청해 온 업체 중 차량을 확보 못해서 취하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신청기준에 차량을 확보 못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이런 오수·분뇨 등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업체 선정과정, 또 앞으로의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할 점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더 이상 중구만은 오수·분뇨에 관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5개 업체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자기네 업체에 연락해 달라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오수·분뇨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들이 중구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오늘 전경환 위원께서 질의하고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성안동 재활용선별장 인원현황과 공공근로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바구니를 제작하고 있는데 숫자 상으로는 4,700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쪽으로 품목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99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장바구니를 제작한 숫자가 1만7,600개 제작을 해서 공급했습니다.

저희 구가 7만4,000세대 됩니다.

실제로 장바구니를 전 세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공공근로 인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장바구니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올 연말 정도 되면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이상 중단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실제 전체 세대 중 40% 정도 공급되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닐봉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지 각 사회단체에서도 장바구니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각 가정에서는 장바구니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제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바구니가 가정마다 있으면서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바꾸어서 주민건강을 위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등산용 베낭같은 것을 제작해서 구민들을 위해 배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재봉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재봉 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은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전향적으로 인력만 충원이 된다면 다른 사업을 해서 구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음 1-63페이지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상당히 능률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무인카메라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로 196회 단속을 해서 14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무인카메라를 활용하고 나서 실적이 현재 타 구·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단속실적이 높습니다.

애로점이 카메라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또는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의 추가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들이 추가충원이 되면 무인카메라 활용도를 좀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감사 때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현재 진공청소차량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진공청소차량이 1.5톤짜리가 1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구입한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차량을 구입할 때 국내에는 특장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이 차량이 또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임인도 위원 외제차겠네요? 일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벨기에제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타 시 등을 보면 이 진공청소차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에는 남구에서 올해 5톤 짜리를 한 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동구에도 저희들 처럼 2.5톤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울산시 구·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타 시에도 진공청소차량을 대대적으로 구입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인원이 하는 것하고 진공청소차로 하는 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이나 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구입을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5톤 짜리부터 크게는 8.5톤 짜리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생각하셔서, 우리 병영2동만 해도 과자봉지가 길거리에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일일이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용도가 높게끔 고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인력이 급격히 줄다 보니까 지금 인력충원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장비현대화를 통해서 인력대체를 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울산광역시 관내 언양에 가면 신정개발이라고 진공청소차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5톤 짜리를 한 대를 시운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 흡입할 수 있는 성능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 시 당초예산에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증설사업비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한 대 구입을 해서 내년에 두 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톤 짜리 한 대 정도 하게 되면 주간선도로는 청소가 다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은 차량 한 대와 또 배기량을 늘려서 2.5톤 짜리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이면도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7페이지,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 보면 대상업소 214개소에서 점검은 213개소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1개 업소가 점검이 안된 것은 추가 발생된 겁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 것은 5월말까지 213개소였습니다만 실제 정밀점검은 2월에 다 마쳤습니다. 그 외에 신규발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초에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4개소 다 점검이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과태료가 1개소이고 현지시정이 209개소인데 이것은 위반업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감염성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9일 개정, 시행되면서 감염성폐리물 처리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강화되면 환경부에서 1차 점검 시에는 지도 위주로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해라, 처벌을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병·의원에서도 개정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보관기일이라든가 보관용기, 보관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저희들이 1차 점검 시에 213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관기일 2, 3일 넘겼다든지 전용보관용기를 사용 안 했다든지 한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고...

안석원 위원 현지시정 209개소도 위반한 업소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것은 경미한 위반사항입니다.

과태료 1개소는 길메리병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병원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길메리병원이 보관기간을 1주일 정도 경과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고 길메리병원 역시 처음에 전체 정밀조사를 할 때 1차 행정지도를 했는데 2차 특별점검 시에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도 단속은 몇 명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도는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업무가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감염성폐기물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한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건설폐기물발생사업장과 자동차 경·정비업소, 또 병·의원 등 해서 전체 업소 수가 890곳 됩니다.

청소행정팀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씩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폐기물 중에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하절기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하절기에는 더욱 자주 점검을 해서 특히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일회용품사용억제 대상 사업자 지도 점검 및 위반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4페이지에도 일회용품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업무자료에는 대상업소 4,485개소에 점검업소가 202개소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점검업소가 675개소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수치 차이는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는 2001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고, 감사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의 수치입니다.

안석원 위원 대상업소에 비해서 점검업소가 675개소인데 업소에 비해서 점검이 미약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도 아주 경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4,400개소 중에 점검업소가 600개소에 불과 한 것은 전체적인 숫자를 다 점검 못한 바 있습니다만 4,400개소 중에는 동네 슈퍼마켓 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 위주로 다량으로 발생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업소 위주로 점검을 해 나가다보니까 동네의 구멍가게 등에 대해서는 미처 점검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표본을 추출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강력하지 못하고, 과태료부과 이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위반하는 사항을 주로 보게 되면 비닐봉투를 무상공급을 하고, 이것은 초창기였습니다.

작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난 직후에 그런 건이 있었고, 주로 음식점 같은 경우 이쑤시개를 출입구에 비치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방심을 해서 식탁에 비치를 한다든지 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개선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민 홍보교육도 6회에 360명, 캠페인 홍보물제작배포, 장바구니 제작 배부도 4,000개나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도하고 캠페인도 하고 장바구니를 배부하는데도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해서 위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가장 큰 문제는 업소수가 과다하고, 적발된 것이라든지 교육효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비닐봉투사용입니다.

요식업에 대해서는 요식업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 국장님과 제가 참여를 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각종 사회단체 교육 시에도 홍보 유인물을 출입구에서 나누어주면서 계도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모범식당에 앞으로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식당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으니까 장바구니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싶네요.

김일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추진사항이라는 것은 실적을 말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73명의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14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입니까? 아니면 명예퇴직에 의한 자연 절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4월에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충원을 동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9명을 충원 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최대한 줄이면서 미화원들에게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보다는 청소경비를 줄이고 같이 일을 해 보자고 설득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여온 겁니다.

자체 인력감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 위원 충원을 자제했다고 하셨는데 작업환경개선이나 기계화를 해서 인력충원을 안하고도, 대체효과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7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해도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까지 이렇게 인력감축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임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97년7월15일자로 환경미화원 189명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경영이 다소 방만했던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구간도 측정을 해보고 작업시간도 측정해서 인력을 최대한 줄여온 것이고, 이렇게 줄여온 것은 사실은 올 연초에 가로청소차를 2대 정도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되다 보 니까 못하고 해를 넘기는 실정인데 가로청소차를 2대 정도 사게 되면 인력절감효과가 15명 정도 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력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작업환경은 개선되었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는 작업환경개선이 안된 상태입니다.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줄여온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189명은 공공근로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것은 97년7월 15일 광역시 승격 시에 환경미화원 189명이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현재 107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인력대체를 해오면서 공공근로자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될 때는 청소부분에 200명까지 활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가 30명 정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만큼 감축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난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다 보니 현장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가로청소차를 투입해서 인력을 15명 내지 20명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진공청소차량 구입시기가 늦어졌고, 또 인력이 올 9월말에 2명이 추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난이 상당히 가중이 되어 있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노조에서도 인력충원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도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및 노사화합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이 되고 화합기반이 구축되었는지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인력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5개 구·군중에 어느 구보다도 저희들 노사관계가 원만합니다.

노조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사기는 어느 구보다 높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돼지도 한, 두 마리 잡아서 미화원들 체육대회도 개최 해 주고 연말에 미화원들 위로연도 개최 하는 등 미화원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과의 협조관계는 굉장히 원만하게 구축된 실정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 일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칭찬할 일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에 있어서 4,86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타 구 용기구입 가격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막연하게 가격만 비교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재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용기를 가져왔습니다만 남구나 울주군이나 저희들이나 용기규격이나 재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일용 위원 거의 비슷한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같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는 같은 구·군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좀 틀립니다.

용량이 다른 구보다 1ℓ 정도 크고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용기 구입에 따른 압력이라든지 구입했다는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아파트 공동주택 부녀회장님들과 여성단체 각급 사회단체 여성분들 24명을 모시고 제품설명회를 했습니다.

국내에 제작하는 업체가 8개소 있는데 그 제조회사에서 와서 제품설명회를 한 결과 시중에 나와 있는 용기가 작다, 손잡이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개량을 해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용기가 비슷하고 절감효과가 많다니 기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3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을 보시면 1999년도에 3건, 2000년도에는 최남수 외 3건해서 4건이 발생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뒷장 4-14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에는 김정옥 외 5건해서 총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01년도에는 상반기밖에 안되었는데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부재나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교육이나 인력관리의 문제점보다는 4-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화원들이 사고로 인해서 휴무를 한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기치료로 끝을 내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종전 인력이 많을 때는 미화원들이 6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 휴무를 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와서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병가를 안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노동의 강도가 높다보니까 나와서는 부상을 입더라도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경미한 사고나 치료를 요하는 사항들도 입원을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큰 중상자가 발생했다든지 큰 산재사고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들인데 며칠간은 쉬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병가 숫자가 많습니다.

김일용 위원 어쨌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골절이라든가 인대가 늘어나면 작업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정원장씨는 뇌진탕으로 산재가 발생했는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는 괜찮습니다. 목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런 추세로 봐서는 지금 2001년도 상반기에 6건이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아직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여름철이라든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겨울이 닥친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특단의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교육과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재생비누는 폐유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폐유는 넉넉하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폐식용유를 각급 학교와 관내 기능대학이라든지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구 외 지역도 절충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난 후에 북구에서도 따라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폐식용유를 대량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남구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렇지 않아도 남구 쪽에도 석유화학공단 쪽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통닭집같은 경우는 통닭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한 통에 5,000원씩 주고 다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제공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비누와 교환을 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다른 아이템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폐식용유만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쪽에는 대체에너지로 해서 청소차량이나 이런데 공급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천연디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구청단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못 따라 갈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쪽으로 된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광주 북구청에 가면 이것을 대체에너지로 천연디젤류로 해서 5대 정도 시범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주니까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그쪽의 자료도 받아보고 현재 하고 있다면 견학도 해 보겠습니다만 첫째는 경제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성과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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