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시 2000년7월19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동시선서)
○위원장 전명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우리 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다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2000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조한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 도로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 11건2000년도에 225건, 그 아래 23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도 99년도와 2000년도 각각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뽑기 어려우면 원장을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상황실 운영을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6월 실적을 보려고 하니까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형상변경 심의결과 통보 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보고 5-15페이지 태화강 고수부지 포장마차철거를 전체 33동 중에 19동을 하고 14동 남았죠?
이 14동의 업주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병영사거리 농협 앞에 에 장애인유도블럭과 횡단점자블럭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하단에 패소판결 배상금 집행액이 2,489만9,000원인데, 패소결정 난 것이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계류 중인 건은 총 7건이고 기존에 패소 판정 받은 것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2건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자료 준비되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주로 가스관공사나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할 때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는데 굴착을 하고 난 후 복구하고 나면 복구완료 확인은 누가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복구완료 확인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확인 후에 미흡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출장복명서 같은데 기재를 합니까? 무조건 눈으로 보고만 지나갑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관련해서 사업 완료 후 현장방문하여 출장복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출장을 다녀오면 분명히 도로굴착 복구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유무를 출장복명서에 기록하죠?
그 기록사항이 있으면 2000년1월부터 6월까지의 원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보고 때 성안과 가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성안·가대간 도로개설 추진배경또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성안·가대간은 사실 중구 성안동에서 북구 경계지점까지의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로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북구쪽에는 8m 도로로서 달천농공단지 앞까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 경계지점에서 중구 성안동까지의 거리 1,600m 정도를 개설하려 합니다.
이것을 개설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중구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0m 정도는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비로서 개설해야 될 구간이 500m이고 나머지 유곡에서 호계간 도로, 25m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연결만 되면 별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 구간에서 성안에서 유곡·호계간 연결하는 500m 구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될 도로입니다.
하게 된 배경은 주로 북구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중구로 온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실 산업도로도 많이 막히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구쪽에서 먼저 광역시에 진정을 냈고 또 우리 구에도 진정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줘야 된다, 우리도 광역시에 ‘이 사업비는 우리 구비로만 투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시비로 지원을 해 주시오’라고 건의가 되어서 광역시에서 별도로 지난 1회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산 내시와 자금배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일단 조기에 개설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다음 8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최소한 9월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난 1회 추경하고 난 뒤에 자금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9억 정도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우선 약 500m 구간은 8m 도로로, 그러니까 유곡·호계간과 만나는 지점까지 거리가 성안에서 500m 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서 8m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8m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600m 가까이는 기존도로 6m 정도로, 6m정도 되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거기에서 북구경계선까지 1m 정도로 해서 도로정비 겸해서 6m정도로 정비, 포장해서 통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곳까지만 연결하면 북구에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북구에는 8m로 완전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 6억 가지고, 1.1km 되는데 500m는 8m로 완전히 개설을 하고 나머지 600m는 6m로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감사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0페이지 삼일로개설입니다.
부족예산 7억4,000만원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저희 중구의 여건으로서는 7억4,000 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구 재정상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시 2차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집행부나 우리위원들이 같이 힘이 되어서 예산이 빨리 충당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일로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 6월23일 형상변경허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내용이, 북문지 쪽으로 바로 관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니 우회해서 개설을 하되 세부설계를 작성해서 재 심의를 받으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북문지를 복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도로를 우회해서 개설을 하되 최대한 북문지에서 멀리 떨어져 우회를 하면서 개설을 하고 북문지 복원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북문지는 문화재 복원으로서 우리 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하는 사업내용은 아니고, 광역시에서 최소한 지원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만 개설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교부세 10억과,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1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1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금 모자란다고 봐집니다만 만일북문까지 복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일단은 기본설계를 할 때 북문지를 복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할겁니다.
그래서 형상변경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문지복원종합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북문지와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그저께 계약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기본설계가 8월말이 되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이 문제가 제법 오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주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또 안된다 하는 식으로 몇 번 왔 다 갔다 했거든요.
우회도로 내는 부분도 작년 가을에 현지에 가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했 는데 또 관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관통은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안된다... 뭔가 기준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우회도로 내는 것은 기본설계만 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원칙적으로 동의를...
○이재득위원 그 회신자료를 봐야 얘기가 될텐데, 문화재관리국을 아무리 만나고 설득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미래를 보고 바로 관통을 하면 여러 가지 도로선형이 올바르게 가는데 우회도로를 내놓으면 항상 문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이고 도로선형문제도 있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만약 한다고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유도하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5-14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 학산동 세치지역에 하수배수관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세치지역은 저지대로써 연약지반 침하 등으로 배수불량, 상습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재해방지대책으로서 세치지역하수도를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치수담당 외 이 지역 담당자 1명이 수시로 나가서 하수도준설 현황이라든지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석원위원 99년도에 공사하고 난 이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직까지 특별히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배수관에 적체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사용 허가사항인데 지금 도로 점사용 허가를 도시가스업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굴착과 관계된 사항이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도로굴착허가는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광역시에서 해 주는 것 두 가지죠?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구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미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도로사용을 하고 나면 즉시 받는 것 아닙니까?
미리 받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된 건수가 227건이고 체납된 건수가 18건 있습니다.
금액은 631만8,000원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에 보시면 도로점용료허가 영구7건에 572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영구라는 것은 받을 시기가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영구 건에 대해서는 미납액은 없고 부과한 금액을 전액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영구히 그 위치에 위치를 하여 도로를 점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김일용위원 아니, 미납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미납건수가 572만4,000원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한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계가 636만6,000원이고 그 아래 영구에 보면 17건에 572만4,000원이 미납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여기 17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것보다도 도로점용사용료부과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필요한 자가 사용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돈을 제때 못 받아서 그렇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제때 못 챙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현황에 양수기가 총 2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15대가 있고 각 동에 6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장비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양수기 장비는 서원배수장 창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 말고 각 동의 양수기말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동에는 총 8대의 양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상습침수지역의 동으로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리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김일용위원 각 동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우수기이고 해서 언제 어느 때 양수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시기인데 양수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나가서 관리나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금년 6월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재해예방 종합점검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장 외 1명이 양수기 및 기타 재해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김일용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파악만 하고 왔습니까?
실제로 시동도 걸고 해 봤습니까? 양호합니까?
안 되는 양수기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
○김일용위원 점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실제 점검은 했습니다만 점검기간이 6월28일이었기 때문에 3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양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8대 중 몇 대 정도가 불량이었습니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청 것은 구내의 돌발적인 수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해 주는 장비인데 우리 구청의 것은 점검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점검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청의 것은 하자가 없고 양호한데 각 동의 것은 그렇지 않죠?
동에 점검을 가보니까 당장 사용이 불량하다하는 것이 몇 대였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원배수장에 있는 양수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 것이 다소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방자재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장비가 충분히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혹시 불량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고쳐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특히나 하절기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민원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방자재, 장비를 잘 관리하라는 질책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양수기를 동에서 전부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정동을 비롯해서 약 6개 동이 8대를 관리하느냐 하는 것부터 보충해 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총 23대입니다.
23대 중 15대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서원배수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대만 동에 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농촌동이고 또 ‘우리 동에는 1대 내지 2대 정도는 필요하다’하는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6개동에 8대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냥 배치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 6월에 과장과 담장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시동도 걸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 한 두 대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부분등.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일제 점검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10월15일까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때까지 큰 비도 올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수기라든지 수방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무슨 자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한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요청한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도로점사용과 허가사항, 그리고 점용료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보수 확인출장복명서 여부입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5-17페이지 건의내용에 보면 학성동 남운학성타운 생활공동 오·폐수구가 자주 막혀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준설로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설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검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남운학성타운 주변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은 확실히 했습니다만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곳이 자주 막혀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점검했습니까?
○치수담당주사 김강환 점검을 하고 준설차량으로 준설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점검하니까 어떠했습니까?
○치수담당주사 김강환 아파트 주거지역내 관이 뒤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건축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직접 준설차량을 가지고 맨홀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는 자주 막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치수담당주사 김강환 예.
○김기환위원 그리고 반구동에서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다고 진입해서 도로개설을 건의했는데 U턴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진입을 해야 U턴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반구동에서 강변도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현재 강변도로 진입시 좌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교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교차로에서 U턴해서 다시 학성교를 건너서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임시대책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만 시에 건의를 하여 그 부분에 접속도로까지 완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반구동에서 강변도로로 우선 진입을 해서 다시 U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성교를 건너서 U턴해서 다시 진입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침에 현대자동차 출근할 때라든지, 퇴근할 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보고고 연구해 달라는 진정서 같은데 U턴을 하라고만 하면 안됩니다.
우선 강변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학성교 제외하고 그 중간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반구동에서 강변로까지 진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구1동은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나 강변로는 도로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강변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구1동으로 바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임시조치로서 반구1동에서 강변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천 제방겸용도로가 개설되도록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천 제방겸용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건의를 했고 올해 광역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신규사업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예산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광역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반구1동에 동천제방겸용도로가 개설될 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환위원 다음 5-19페이지 체육의 다리에서 한라그랜드아파트 약사천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건의를 올렸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복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으므로 복개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실이 많은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의 경우 복개를 해 버리면 서울의 청계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 외의 특별한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지를 관통하여 소하천이 흐른다고 하면 주변에 소하천 정비를 하고 환경정비가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비를 통해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도 소하천의 경우 복개보다는 자연하천형태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위원 여름에 심한 악취라든지 모기가 서식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주차공간문제는 자료의 설명대로 체육관 부지 구거를 이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며, 환경문제는 하천정비계획이 일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하상정비 및 주위환경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개·보수공사를 99년11월부터 현재까지 나열해 놨는데 주로 맨홀정비공사가 많습니다.
맨홀을 새로 정비해서 개·보수해 놓으면 돌아서면 다시 파손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 과장님께서 99년1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혹시 한 곳에 대해 하수 맨홀정비를 2회 이상했는지, 나중에 그런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를 보면 청백건설, 대명건설 등 많습니다.
이런 건설업체는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러한 맨홀정비공사를 한번 해 놓으면 몇 년간 이상없이 완벽하게 해 놓은 업체를 위주로 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좋다고 봅니다.
체면치레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공사는 때로는 독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홀공사 해놓고 돌아서면 파손되고 하는 등의 부실공사업체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주지 말고, 1년간 파악은 어렵더라도 최근 7, 8개월 정도 내에 맨홀공사를 두 번 이상 한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5-13페이지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가로등·보안등 설치나 보수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는 연중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안등·가로등 현재 조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미 88등을 설치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구간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총 98등, 소요사업비는 약 3,560만원 정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민원이 신규설치를 희망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보면 개월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지 또 위치선정이라든가 보안등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가로등·보안등 설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로등 설치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민원이라든지 기타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견문보고자에 의해서 보고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담당자가 현장 출장하여 그 부분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우선시행해야 될 지구를 선정하고, 우선시행해야 될 지구는 시행결정이 되는 즉시 바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담당자가 현장방문하여 그 부분은 다소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조금 설치를 미루어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설치보다는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통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기간을 두고 하는 모양인데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개월에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신규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앞으로 보안등·가로등 관련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고장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장근무시간에는 민원전화라든지 자체 도보순찰 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1회 순찰을 하고 있으며 다음 날 아침 바로 그 사항을 통보 받아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고장수리는 전기업체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우리 구에서 고장수리도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직접 고장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신속하게 고장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구 자체에서 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기환위원님께서 맨홀관계를 한 장소에 두 번 이상 복구한 곳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수구 개·보수에 맨홀정비를 하는데 있어 한 장소에 작년 11월부터 6월말까지 두 번 이상 한 곳은 없습니다.
과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수관거를 묻은 것, 또 가정 오수관을 하면서 그 당시묻은 것이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맨홀부분에 고무링이 이탈되었다든가 뚜껑이 깨진 부분 등을 작년 1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맨홀정리를 하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석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 또 대행업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을 구 자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제히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의 인력 형편상, 현재 보안등·가로등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거의 대부분 반상회나 주민건의사항 구정사랑방 이런 데에 건의한 사항, 또 동에서 동장들이 1일 순찰을 확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가로등·보안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전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고가사다리 등의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 위탁 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아무튼 신규설치를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고장수리는 가급적이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보안등이나 다른 하수관리, 도로관리 등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과 제일 가깝게 맞닥뜨리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민원접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 보고를 민원인한테 해 주든지 동에 연락을 해서 검토한 결과 1달 후에 한다든가 1주일 후에 한다든가 민원인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연락을 해 주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빨리 풀어 줘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1년후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도 평소에 부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물론 불편하겠지만 메모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 주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제 담당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과장들한테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첫째 동장과 위원님들한테 또 당사자에게 즉시 연 락을 해 주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켜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공통사항 5-2페이지 305 배상금, 소송패소판결배상금 집행이 2,489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부당이익금 지급액 패소판결 소송패소 토지 부당이익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했을 때 개인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포장을 해서 지주가 민사로 소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그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 개인소유자에게 승낙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해 놓으니까 지주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익금을 내놓으라는 얘기같은데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승낙 안 받고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전 소유자한테는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포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 바뀌니까 새로운 소유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내용은 아는 바 없다, 당신네들이 부당사용 했지 않느냐, 그에 따른 이익금을 변상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대부분 패소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안되죠. 소유권이 왜 바뀝니까?
포장을 하기 전에 소유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착공 시에 토지대장을 떼면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고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근래에 일어난 사항같으면 소유권이 바뀌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20년 내지 3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포장을 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 새마을지 도자나 통장을 통해서 포장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남의 땅에 포장을 해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김일용위원 새마을사업을 한 예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민간소송 패소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만 봐서는 질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새마을사업을 하거나 해서 포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잖습니까?
개인사유지는 포장을 하지 말라고 아예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승낙을 받고 포장을 했으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패소로 인해서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근래에는 보상완료가 안되면 가급적이면 사업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구두로 동의만 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지만 주민동의만 되면 관에서 자재만 지원을 하고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에서 이용하는 구의 도로니까 남의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 달라 하는 경우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건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주로 미불용지가 해당이 됩니다만 국도7호선 등도 아직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포장을 해서 도로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도 요구하지만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해서 변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구에서 신설도로를 낸다든가 재포장을 할 때 개인같으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만일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징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가로막아서 공사착공도 못하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안하든지 지난번 반구1동에 소방도로개설을 하다가 결국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집 한채만 남겨두고 부득이 변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개설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게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한 다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복구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필해 줄 때 대부분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 해놓고 돌아서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파이는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큰 구간은 세밀하게 복구를 하는데 작은 구간일수록 그냥 땜질만 하고 돌아서면 대부분 부실공사로 인해 파여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도 굴착한 공사 업체와 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약 3개월 내에 도로가 다시 파손이 되면 재 복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심의회 시 도로굴착허가 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중구에 육교가 5개있는데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저희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5개중에 2개는 90년도에 만들어졌고 93년도에 2개, 95년도에 1개입니다.
특히 병영 삼일초등학교 부분의 육교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흔들거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연결 부분의 나사 같은 것, 그리고 위의 대리석같은 부분의 파손, 또 페인트 칠이 안되어 있다든가 녹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육교는 교량과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시설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이상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병영 삼일초등학교 앞의 육교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수리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사부분같은 곳이 노후가 되어서 녹이 슬고 한 것이 많은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4개소면 각 동에 하나씩 되어 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동별로 한 개씩입니다.
○임인도위원 민방위쪽으로 편성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실지로 수방 분대도 조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명목상으로는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교육도 많이 시켰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영2동 홍일아파트 쪽에 가면 98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절개지로 무너질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고, 중구 내에서는 제일 위험한 자리일겁니다.
실지로 소방대원도 1%의 사고를 위해서 99.9%의 훈련을 하는데 재해관계도 철저히 교육을 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대학 앞에 구 산전다리가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농로내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기능대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입생 350여명이 입학을 하면 700명에서 8, 900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낮이나 저녁에 다리에 올라가면 산책로도 되고 상당한 휴식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노후되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을 시와 협조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 병영 중부경찰서 입구에서 기능대학까지 가는 길을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주위의 도로여건상 인도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길이 더 좁아져서 불편한데 구간구간에 경계석 내지는 도색이라도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상황을 봐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회의에 들어오기 전 과장님께 기능대학 앞쪽에 인도가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기능대학 앞쪽에 인도를 내기 위해 시에서 예산편성 관계가 얘기되었었는데 그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난 1회 추경 때기능대학 앞 도로에 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정확한 금액을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3억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완료되어 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억원으로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학생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산전 쪽으로 병영 삼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인도없이 위험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잘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조속히 시행해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대학이 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하더라도 우선 일시적인 시설이 안되겠느냐, 완벽한 시설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면 앞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생기면 도로높이라든지 인도, 차도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 예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인도위원 저도 주민이고 그 동의 의원입니다만 실지로 완벽한 설계나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해도 800여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도 그어서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통에 지장이 없게 끔만 해 주셔도 우선은 좋지 않겠느냐는 바램이니까 1차적으로 그 공사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18일 광역시 및 구의 인사에 따라서 저희 과에도 전보 및 승진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0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과 3항이 같습니다.
면적과 집 번지가 같은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같은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 허가된 사항에서 일부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다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되기 전과 후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와 허가 내어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벽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벽을 정비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6-1페이지 신간선도로 확장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11월 편입토지 및 물건보상착수라고 해 놨습니다.
신간선도로 확장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다 되었죠?
신간선도로를 내는데는 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문제는 자금이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위에 편입되는 토지주라든지 건물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보상이 언제쯤 나오느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1월이라고 하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이 사업은 광역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도 광역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도 광역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전체 8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연차별광역시의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시가 급하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실시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광역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추경 때는 일부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올해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는 예산이 기존 책정된 것이 없고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중구상권활성화라 해서 신간선도로확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설계라든가 선도 다 그어진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편입되는 지주들은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금년도 내에는 착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한푼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간선도로 확장공사 한다고 홍보가 100%되어 있고 의견수렴도 전부 얻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계획서에 보니까 12월에 보상금이 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는 10원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되는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될 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수립하고 시공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 사업이 광역시에서 예산수립 및 시공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책정이 되어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광역시에서 쉽게 예산확보가 안될 것같은 느낌이 들고 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올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미 건의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중구의 숙원사업이고, 조기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동참을 하셔서 시에 같이 힘을 모아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너무 책임감이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신간선로에 대해서는 전체 8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광역시에서도 지난번에 중구의원님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도 어쨋든 올해 안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착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 2회 추경에는 다만 보상비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해당 부서장과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광역시 재원이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2회 추경에 신간선로부분의 일부 보상비만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보상착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계속 현재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마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의 입주자들은 만약에 도로에 편입되면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사비라든가 영업실적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도 가지 않고 영업도 안하고 보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초조하게 느끼는 것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영업집으로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해서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신간선도로가 당장 될 것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있고, 또 측량도 들어가고 언제 보상해 준다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예산확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역시의 2차 추경 때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때까지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 안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도 도시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8월4일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금액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4일에 설계완료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담당 부서에 요구를 할겁니다. 며칠 전에 광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한 용역을 구청장실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해 놓은 선행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이왕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당초에 주차장까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신간선로 변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된다, 주차장계획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위치도 대충 선정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도 들어가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보다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편입토지 물건보상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2회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면 올 연말 안에 보상착수를 하려고 구청장 이하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광역시 2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간선도로는 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편입토지 물건별로 보상금액은 책정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편입면적이라든지, 또 편입면적이 확정이 되고 나면 물건을 정리해서 감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한 가격이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면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공특법에 의해서 사정을 해서 보상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재득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벌써 7월인데, 물론 이것은 시행청의 시책이고 구에서는 시에 협조하는 차원이고 또 사업지구가 우리 중구니까 협조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쨋든 구청장이나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조금 전 김일용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편입에 들어가는 시민들은 상당히 들떠있다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상 책정을 할 때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도 혹시 보상할 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은 나무라도 심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미리 비디오촬영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음에 보상할 때 아주 짜임새 있게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6-6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99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도시과에 11월부터 설치를 합니다.
달리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무전기를 확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시원 15명을 배치하는 등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산불대책본부 계획이나 조직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월 동안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사람을 배치하고 또 책임자를 임명하고, 방제차량, 방제기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입산통제구역을 2000년10월 중에 지정고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시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는 입산금지 기간이 아닙니다.
11월 되면 입산통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안석원위원 처음 고시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중구에도 산불이 났죠?
몇 건 났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작년 가을부터 해서 4건 났습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가지역을 선정을 해서 산불예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입산금지 지역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느 산이 입산금지구역인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입산허가지역을 설정해서 우리구민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불예방이나 홍보 등 모든 것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대조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전국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제구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입산허가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바꾸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좋은 말씀입니다.
인근산에는 지금 통제를 하지 않고 등 산을 많이 하는 높은 산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더라도 통제구역에 입산금지 시기에 산주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인근의 도시근교에 있는 산은 통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하는 산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제기간 내라도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허가를 해 주지만 등산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에게는 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산에 갈 수 있도록 허가구역을 설정을 하면 주민들이 알고 그 산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방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신간선도로 확장에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울산지방경찰청부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토지 등 보상비가 7억6,600만원 지급되어 있고 79%에 달하는 보상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21%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었다는 얘긴데 그것은 왜 안 되었습니까?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7필지 4,047㎡가 아직 미보상입니다.
이것은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는 해 나왔습니다만 협의가 불가능할 시는 곧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공특법에 의한 강제매수라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7필지 같으면 지주는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지주는 6명입니다.
○김일용위원 보상관계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면 공기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최대한 협의보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 제2지구토지구획지구정리 사업이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성안구획정리 2지구는 착수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까지 준공기간이었는데 준공을 못한 사유는 도중에 IMF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외 또 한 가지 사유는 변전소 철탑이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협의가 되어 이설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변전소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미준공하고 변전소이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그것을 이설해야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IMF와 변전소 이설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변전소 이설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서 기간연장을 2002년12월25일까지 3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작업내용은 외곽 절개지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변전소 이설을 위한 전력구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곽 절개지가 정비되는 대로 외곽절개지 시트스프레이를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절개지 붕괴완화작업을 계속 완료하고 낙석방지 휀스공사를 시공해야 될 입장에 있고 전력구 토목공사을 완료하고, 전력구 공사는 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도로포장을 할 것이고 나머지 잔여공사를 내년 중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조경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2002년10월경에 시설물완료를 해서 저희 구정에 이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년간 준공기일을 연장시켰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준공하게끔 독려만 하고 그 외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죠?
만약에 기한이 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구획정리사업은 구에서 하는 예산사업하고는 달리 기한 내에 못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과금을 지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은 빨리하도록 독려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병영농엽 앞 번영로에서 체육의 다리까지에 보면 시비로서 수벽과 가로수가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영로 입구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번영로입구에서 체육의 다리 내려가는 쪽은 좁지만 번영로입구를 보면 넓습니다.
거기에 잔디라든지 조그만한 소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다시 주민들하고 적지 않은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곳을 정비를 한다든지 해야 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가로수도 잘 심어져 있는데 고사된 가로수도 한그루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즉시 현장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6월20일 일본에서 손님이 와서 학성공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재떨이가 있었는데 재떨이가 깨어져서 철사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쓰레기를 모아놓아서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과장님께서 꼭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눈에도 여러 가지 지적될 것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한 공원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이니까 그것을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G·B감시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4명인데 이 4명으로 중구 전체의 G·B구역을 다 커버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전에는 5명이었으나 1명이 퇴직을 하고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순찰을 돌 때 차량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토바이를 두 대 마련해서 일부는 기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 일부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기동력도 기동력이지만 4명 가지고 구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도시과장 심해영 4명이 순찰을 돌아서 두 세 번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이 넓어서 하루에 한 바퀴 정도밖에 확인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자료에 보면 G·B구역이라 해서 약사동, 장현동, 서동, 동동, 남외동, 성안동 되어 있는데 동동, 남외동에도 G·B구역이 일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마을 한 가운데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산입니다.
○임인도위원 남외동도 그렇고 동동은 산이 없을 텐데요.
○도시과장 심해영 정확한 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중요한 것은 이 인원으로 감시활동을 하시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지난 추경 때 오토바이를 두 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우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에 펑크가 난다든가 고장이 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금, 수리비조로...
○임인도위원 수리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장이 안 날 것이라 보고 별도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유류대도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라는 것까지도 미안한데 유류비까지도 충당하라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오토바이에 따르는 유류대를 예산에 수립해야 됩니다.
또 관용차량이라면 그 차량에 합당한 유류대사용량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의 자가용에 대한 유류대는, 일반직원은 유류대가 따로 계상이 됩니다만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업(UP) 시켜서 유류대를 받아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당초 작년까지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지난 본 예산 수립 때 의원님들께서, 특히 임인도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없이 어떻게 순찰을 하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추경 때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4명이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2명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2명은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 기차를 운행하고 단속을 하면서 유류도 자기 돈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 남외동 병영어린이집 이전지 소공원 조성 3,000만원 외 3건이 있는데 총 예산액이 1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녹지 및 공원관리대상지가 산재해 있어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조성공사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또는 소공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연중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납니다.
부서지고 노후되고 삭아서 고치고 나면 또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실시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 이런 정도 커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책에 유경험자를 엄선하겠다 하는 얘기는, 녹지 관리원이 6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이 가로수 전정도 하고 약고 치고 소공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전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녹지관리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지를 전정해 주면 좋은데 하루 일당을 받는 평범한 일용직 인부임을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위원 전문직 인부가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다음 관리 애로사항에 있어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수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 놓고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명목으로 관리부재가 되었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 |
○불참위원 (1인) |
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과장 | 유병옥 |
○참고인 | |
치수담당주사 | 김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