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시 2000년7월15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 과에 대하여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98, 99, 2000년 6월 현재의 각 장애인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중구 전체의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의 규격이나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노인여가시설(경로당)지원이라 해서 경로당 체력단련기 설치 13개소 3종(39개)으로 나와 있는데 구입처와 개당 가격, 설치장소를 주시고, 업무보고서 2-8페이지 가정해 체미연방지사업 시설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시설현황, 장소, 면적, 종사원 인원, 대표자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중복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전 위원들께서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을 두 명에게 했는데 누구에게 지원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확충에 따른 점자블럭에 대해서 안석원위원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장기질환 환자 관리,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14개의 병원명과... 97명에 대한 가족현황을 뽑을 수 있으면 거기에 준한 자료와 전화번호를 준비해 주시고, 2-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13세대 16명에 대한 세대와 각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률 제고해서 고질체납자 관리 3건이 있는데 그 고질체납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5개소라 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계획이나 내용을 원장을 가져다주면 더 좋겠습니다. 양이 많은 것은 원장을 가져다주면 좋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직원 업무분장표를 받고 싶네요. 그리고 생보자 의료비 대불금 법적 근거를 보고싶습니다.
신장, 정신질환자, 자폐증 등이 장애자로 등록되죠?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싶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란양로원 안전점검 5회 실시 점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분량이 많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원본으로 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 중구에 4개소 있죠.
책·걸상 등이 노후되었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스스로 가서 확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것은 공립보육시설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요청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보육사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교구자료라든지 책걸상 등이 노후되었다고 요청하기 전에 구에서 좀더 앞서서 어디 가더라도 울산의 유아교육도시라고 손꼽힐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울산을 짊어져 나갈 일꾼입니다.
우리 관에서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을 하는데 앞장을 서 주면 타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오히려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해야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리라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요청하기 전에 좀 더 예산을 확충해서 울산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고 투자 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수시로 월1회 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책걸상이 노후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반구어린이 집이나 울산어린이집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을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유아기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해 온 이후 과장님과 같이 실무자를 대동해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또 자체수익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거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기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선진 유아원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해서 교구, 시설운영, 교육내용 등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타 우수 어린이집의 상황을 우리도 벤처마킹해서 국공립유아원을 비롯해서 민간유아원에도 파급시켜서 우리지역에 있는 유아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저소득층생활안정기반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을 배부한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올해는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다음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 이재득위원님께서 의료보호대불금 고질체납자 명단을 요청 하셨습니다.
그 위에 의료보호대불금 현황이 12명에 577만6,000원인데 중요한 것은 12명의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 의료보호대불금징수가 14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불금 현황은 12명이고 징수는 14건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월별로 얼마씩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그 건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묶어서 나열식으로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도표로하든지 숫자로 나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힘이 듭니다.
앞으로 알기 쉽게 작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들도 질의하기가 쉽고 과장님도 답변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14건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이것이 100만원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이 다 안 들어오고 한 달에 3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4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월별로 합계를 내다보니까 14건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3건의 고질체납자 말고는 체납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체납자가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체납자 현황이 몇 건에 돈이 얼마인데 이중 고질체납자는 누구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자료요청도 안하고 위원들이 보기도 질의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의 자료를 보면 고질체납자 3건에 228만1,000원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전체적인 체납이 몇 건이고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지적을 하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시 상반기 업무처리상황보고서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 상반기 업무처리상황보고서와 연계해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각부서 의 전체 지적입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정덕모계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으로서 전체 계의 업무관장을 하면서 결재를 해서 과장님께 올리고 과장님께서는 또 국장님께 올리고 이렇게 하시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덕모 예.
○임인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원 업무분장표를 받아보니까 1998년10월에 공직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담당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담당제가 되었고 또 담당제가 되면서 각 업무분장 받은 사람이 직접 과장님께서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것이 맞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임인도위원 국장님 이하 산하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원래는 아니었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임인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2페이지, 307-01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결산보고 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948만원이고 집행액이 332만7,000원, 집행잔액이 615만3,000원입니다.
3차 추경 시에도 71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도 불용액 615만3,000원 되었다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64.8%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다 하는 것은 계획성에 결여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일 경우 보조내시를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비보조부담금을 책정하다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2000년1월1일부터 신장, 정신질환자들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4월에 조사를 했고 연1회 정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월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가 14개 동에 1명씩 있죠?
이 인원가지고 일 처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영세민이 많은 동은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실정입니다.
영세민이 많은 병영1동, 우정동은 1명씩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복지관 2명과 복지사 5명, 복지사 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다른 구에 비해서 불이익 당한 것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똑같단 말입니까? 틀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중구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본 바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위원 그러면서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울산에서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사 안 해보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아닙니다.
울산에서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임인도위원 북구와 우리가 같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같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석원위원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보호차원을 벗어나서 생활보호제도로부터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빈곤층에게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석원위원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최저생계비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가족수혜에 따라서 다른데 1인 가족인 경우는 7만9,000원이고, 2인 가족일 경우는 15만5,000원이 지원 됩니다. 3인 가족은 21만1,000원이 지원됩니다.
○안석원위원 그렇게 되면 종전에 하던 거택생활보호자나 의료보호대상자 그런 제도는 다 없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없어집니다.
거택보호자도 다 보호가 됩니다.
기존 영세민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이 99년도에는 4,500만원 지원이 되었죠.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동에 신청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안석원위원 어떤 영세생활자에 한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영세민이면 다 해 당이 되고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고 융자를 받아서 자립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
○안석원위원 한 세대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500만원입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미회수자 현황을 보면 30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417만9,000원이 미회수자로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주로 어떤 사유로 미회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동안 사망하신 분들이 여섯 분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한테 납부를 해 달라 했고, 무단전출한 세대가 3세대 있었고 기타 생계곤란자가 29세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생계비를 지원해 줄 때 보증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웁니다.
○안석원위원 만약 연대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그럴 경우에도 지 속적으로 영세민과 보증인을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계속해서 상환이 되어야 다른 저소득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료가 지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난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혜자가 생활안정기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생활안정기금을 대부 할 때 출장을 나가보고 또 1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사업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금을 지원만하고 이 자금을 생활안정에 쓰는지 타 용도에 쓰는지 관리도 하지 않고 확인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회수자가 생기지 않느냐, 생업을 위해서 영업에 사용을 했더라면 안정기금이 만기가 되면 상환이 되지 않느냐... 실제로 확인이라든가 관리를 잘 안하고 있죠?
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 대부를 받은 사람같으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해가 넘어가고 하면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중구에 있다가 복지관인가 복지사 1명이 북구로 간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분같은 경우는 북구로 가서 호봉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진급이 될 때 호봉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발령받았을 때는 괜찮다가 호봉이 올라가면서 그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같은 경우는 발령받았을 때 바로 감봉한 겁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같은 울산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관계까지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같은 복지과장님들 협의회 등이 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임용사항은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임인도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챙겨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 2-5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결식노인경로식당 운영이라 해서 3개소에 3,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경로당별로 돈이 똑같이 나갑니까? 지원금액이 똑같이 안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결식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복산경로식당과 성남경로식당, 중구노인지회에 경로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0명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급식비는 똑같은 데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품구입은 한번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똑같이 지원해 주느냐 상이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급식비는 똑같이 지원이 되고 성남경로식당은 작년 연말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 때문에 각 경로당마다 지원비가 다르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1인1식에 2,000원 균일되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44명에 180만9,000원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배경과 운영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재가결식노인은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올 5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9년부터 경로식당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 구는 5월15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경로식당운영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각 동별 자원봉사 회장님들이 동별 대상자들한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락 배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도시락을 사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식 2,000원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고 있네요.
그러면 불평이라든가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시행초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잘하고 계십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더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전명룡 김일용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명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한 번씩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도시락을 가져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세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해주고도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 주셔야지 단 한번이라도 거르게 되면 큰 불평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꾸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장애인중구협회 사무실 임대 이전이라 해서 3,000만원 추진 중에 있다고 해 놨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지원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1회 추경 때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임대료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추경예산작업을 할 때 장애인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한 상가건물에 저희보다 1,500만원 더 주겠다고 해서 임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석원위원 옥교동번영교 다리 밑에 중구장애인협회 임시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같이 사무실을 찾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1층에 사무실을 얻어 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도 사무실을 하려고 하면 30평정도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 1층 30평에 전세 3,000만원 주고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빨리 입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임대하기 위해서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권영도 회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태를 보니까 다른 구역에는 다리 밑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 중구만 그렇게 있어서는 구민들한테의 이미지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을 높게 계단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기환위원님이 후원회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남운스포렉스 건물 앞의 시장건물 번영회 회장과 방문을 해서 시설견학을 해서 3,000만원이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원기 번영회회장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확약을 받았는데 추경하는 과정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번영회 측에서 돈을 더 많이 받고 다른데 주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그런 비슷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어제 문병원 장애인 협회회장이 구청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시길 사무실을 구해 보니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층에는 어렵다 그래서 임대료를, 이것은 임대 계약금이니까 소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만 더 추가가 되면 좋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석원위원 3,000만원으로 1층에 사무실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실무진과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최대한 구해 보고 도저히 불가할 시에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려야지 그냥 추진 중에 있다고만 하시면 안됩니다.
세심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1페이지 경로당신축현황에 약사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공정이 70%라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에서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병영2동같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자료에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기 및 물리치료기를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16일에 결재를 받았는데 8개 동의 경로당에 설치가 되었네요.
중구 14개 동에 8개 동만을 계획한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8개 동에 배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것은 98년부터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98년도에는 5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99년도에는 19개소의 경로당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3개소 설치가 되었거든요.
○이재득위원 각 동의 경로당에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연차적으로 4년 동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재득위원 경로당이 중구에 몇 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56개소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56개소에 물리치료기와 체력단련기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98년도에 5개소, 99년도에 19개소, 올해 1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소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득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당에는 체력단련기가 많이 설치된 곳도 있고 1동도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안배라 하기는 뭣하더라도 체력단련기가 설치 안된 동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체력단련기를 설치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영1동 경로당같은 경우에 2층에 보면 교통지도대가 들어와서 작년 연말 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시와 협조하겠다, 구에서는 처음에 교통과에서 하다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로 넘어갔다, 또 시에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교통과에 의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직무유기라고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처음에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왔는지, 스스로 교통지도대에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누가 들어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조금 전 이재득위원님 설명하신대로 체력단련기가 다른 각 동에는 물론 몇년 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몇 년도에는 어느 경로당 이런 식으로 분배도 되었겠지만 실지 병영1동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대가 있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조치를 했으면 병영1동에도 하나 안배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할텐데 아직까지 교통지도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처음에 누가 교통지도대를 병영1동 경로당으로 유도를 했는지 아직 안가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병영1동 경로당에 울산시 교통지도대가 있습니다.
교통지도대는 89년도에 지금의 옥교동 사무소, 구 구청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교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96년도에 성남동사무소로 교통지도대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남동사무소가 영남상호신용금고로 옮겨가고 그건물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생겼습니다.
그 시설관계로 병영1동 경로당 2층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8년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과와 시 교통지도과에 공문을 두 차례 걸쳐서 발송을 했는데도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국유지 나 시유지에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대료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선조 때부터 국유지인지 개인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국유지에 걸쳐서 건물이 서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5년치 임대료를 전부 부과합니다.
이제 알아도 5년 전부터의 임대료를 부과해서 평수에 따라서 몇 백 만원 내지는 몇 천 만원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에 사단체가,임대할 때는 어떻게 임대했든지 간에 감사에서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무상임대로 있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오늘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교통지도대가 명칭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활동을 하는 기능으로서 문화의 집에 있던 것을 임시적으로 옮겨놓은 것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이후 수차 시 교통과에 건의도 하고 또 이번에 시 감사실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 단위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언약을 구두로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람들은 명분이 교통지도대니까 교통소통이라든지 시민 계도 등 공익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그 실정을 봐서 이전 할 때까지 많은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해도 된다,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분들한테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실적, 일반 구민이나 일반 주민같으면 고발도 몇 번했을 것이고 담당자가 몇 번이나 나갔을 겁니다.
담당자가 감사 이후에 몇 번 나갔는지 출장을 나갔으면 누가 나갔는지 출장복명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일아파트 입주할 때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되어 있어서 병영1동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8, 90% 가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삼일아파트를 시에서 지을 때 상가 건물 턱을 계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계단 턱도 낮추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고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개선책이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현재 추진은 어떻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병영삼일아파트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습니다.
그 상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 201동 주 출입구와 상가출입구에 시각장애 점자블럭 설치를 해야 됐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는 5월29일 교통과에서 2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동 주 출입구 접근 보수는 인적 보도블럭이 처진다고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6월10일 보수를 했고, 상가출입구의 높이제거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는 관리하는 부서가 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월23일 건의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을 나와 보고했는데 6월3일 회신은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 해서 설치를 못하겠다고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종합건설본부에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고 재차 건의를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저도 조례나 법규정을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설치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면 설치를 해야 되고, 법이라는 것은 일반상식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삼일아파트 같은 곳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켰는데 정작 장애인들이 상가의 턱이 높아서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시내로 나와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 특히 공공건물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1년에 장애인이 한번 이용을 할까, 말까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정작 필요한 곳, 장애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큰 예산이 들어서 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 내외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국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라는 법이 있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행강제금 징수라 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일단 건물소유권자가 울산시장이기 때문에, 또 임대의 목적이 장애인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행정의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 하든 이 시설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형식에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형식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경로당이 50여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로당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언제 바뀌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시는데 회장님과 총무님이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장님이 바뀐지가 몇 달이 되어도 감사자료에 보면 전 회장 성명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화가 오면 가보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전화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예산이 없습니다 해 버리면 끝나고...
행정이 앞서 가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차후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바뀐 것도 알아보시고 바뀌었으면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해 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감사 중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살펴보니까 업무파악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87명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1회 평균 교육인원이 11명쯤 되거든요. 매회 교육 시에 새로운 사람을 교육합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교육을 받는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위탁한 국제봉사기구에서 실적이 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그때그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다른 분야에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교육을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4,030명 중 987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인원이 아니고 교육받는 사람이 2회, 3회 받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색출해서 교육을 시켜야 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운영 2,4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름방학중 청소년 부녀자 대상으로 예절교육 실시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48만8,000원 이것은 위탁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절학습당운영은 9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노인지회에 충효사상이라든지 예절교육을 시켜달라고 중구노인지회에 위탁을 합니다.
강사수당과 교재대금입니다.
○김일용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한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중구노인회관과 인근학교강당을 대여해서 하고 인원이 많은 곳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240만원 소요자금은 어디에 쓰는 자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충효사상 예절교육을 하려면 강사를 몇 분 모셔야 됩니다.
강사수당과 교재대금입니다.
○김일용위원 그 아래에 보면 노인 사회참여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청 내 각종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구성을 해 놔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연구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애인 주차장 있는 것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제가 아직 학교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임인도위원 저는 가봤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재득위원 학교까지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장애인 주차면 수가 10면 이상일 경우에...
○임인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10면 이상이 안된다고 봅니까?
조사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울산초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중구 전체는 안가봤습니다만 몇 곳의 학교를 가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사회복지과에서 안되었으면 확인도 해 보고 또 하도록 독려도 하고 실지로 장애인들은 학교에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가서 안된 이유가 뭔지 보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 서비스 향상에 보면 이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부담같은 것은 문제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의료비부담이 어려운 곳은 의료비를 대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거택보호자는 의료비가 무료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안석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80%정도 지원이 되고 20%는 본인부담입니다.
○안석원위원 병원에서 진료비를 1% 내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안석원위원 약국에서는 의료비 혜택으로 20%만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의료비 지원됩니다.
○안석원위원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은 장기치료환자들도 그에 준해서 혜택을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함도 있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 같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상 지원이라 든가 문제는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기존 의료보호비로 지원을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이 44명에 189만9,000원되어 있는데 이 식사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비와 시비지원이 됩니다.
○안석원위원 식사배달은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 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설거지라든가 여러 가지 뒷일도 있을텐데 그 문제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음식을 경로식당에서 준비해서 재가노인집에 배달을 하고 그 다음 날 빈 도시락을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가 4개소에 2,891만5,000원을 했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2개소라 하셨습니다.
2개소가 맞습니까, 4개소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개소 2,591만5,000원이고 책걸상 교체하는 장비구입이 4개소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장비구입 4개소라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 2-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추진에 있어 기탁이 100건인데 조금 전과장님께서는 200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인물은 100건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두 번 인쇄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2-5페이지, 독거노인 요구르트 공급을 360명에게 438만4,000원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왜 공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처음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매일같이 가면 안부라든지 건강 등을 점검해 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시도를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당초 계획을 추진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동으로 보고되면 동에서 동향보고를 구로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독거노인배달을 갔다고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편찮아서 누워 계시는 것을 119를 불러서 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없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계시든 안계시든 그냥 방에 던져놓고 대문에 넣어 놓고 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으로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말씀 한마디라도 전해 드리고 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쯤은 수십 건이 접수되어서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형식에 지 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중구전체의 횡단보도 점자블럭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에 횡단보도 점자블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12개소입니다.
○안석원위원 12개소는 더 되는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병영사거리 농협 앞에 횡단보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점자블럭 설치와 병영농협앞에 있는 점자블럭의 규격이 다릅니다.
아주 미비하고, 제가 듣기로는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제가 현장에는 못 가보고 횡단보도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래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유도점자블럭은 그런 대로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점자블럭은 설치가 잘 안되어 있고 규격이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횡단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이 문제는 아무래도 교통시설이고 하니까 교통행정과 감사 때 참고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장애인주차장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올해 두 번 나갔는데 그 당시의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의료보호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서를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있는데 주소란이 없습니다.
본인이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주소란이 없습니다.
실태조사서에 주소란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챙겨서 재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18일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 |
○불참위원 (1인) |
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참고인 | |
사회복지담당주사 | 정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