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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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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일시 2000년7월18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3-8페이지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해서 오물수거를 11.7톤 수거했는데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구청에 마대를 지원해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성안매립장에 반입했습니다.

김기환위원 매립장에 반입하면 반입한 영수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영수증이 아니고 확인서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 아래 5개 단체에서 18톤 수거한 것과 등산로 등에서 20톤을 수거한 반입 확인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부정·불량식품과 취약지구 불법영업특별단속건, 3-3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관리에 민간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셨죠.

단속 나간 일지와 참가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3-1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자료를 98년도, 9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항공기소음 측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3-4페이지 하절기 식중독관리부분입니다.

하절기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1개반 2명이 편성되어 평일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13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6월 원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과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3-11페이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1개소를 교체했습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재래식이고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교체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분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분쇄를 했으면 인력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환경미화원과 철거를 시켜서 톱으로 자르고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염려되고 노후되어 교체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못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어떻게 노후가 되어 서 어떻게 교체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태화교 밑에서 양궁장까지 태화강 고수부지 내에 공중화장실이 11개소 있습니다.

그 중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것같은데 기존 재래식 수거화장실 중에서 굉장히 낡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쓸 정도로 낡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태화강 고수부지 내이기 때문에 증설은 곤란해서 기존 설치된 것들을 철거는 못하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철거공중화장실은 때에 따라서는 설치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외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할 때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관리자들 또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설치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더라도 수거를 해 가면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고수부지 내에는 축구경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화장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후된 공중화장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개정도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지금도 보면 태화교 아래에도 하나 있고 그외 번영교 아래에도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할 때 노후된 화장실 실태파악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교체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3-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체납부담금조치에 독촉고지서 발송 및 최고장 발부가 2만2,000건 되어 있고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부가 4,429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압류 1,186건에 5,600만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압류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압류조치를 취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압류조치는 1년 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압류조치를 해 놓으면 상대편에서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데는 도움이 안되거든요.

징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압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 후에 하는 조치가 있죠?

압류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는 조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압류조치 후에 다른 조치는 없지만, 판다든지 다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치가 되도록...

김일용위원 법원에 경매처분이라든가...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바닥면적이 160㎡ 이상이 되는 시설물 이 두 종이 대상이 되는데 주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공매 관계까지 가는 것은 없고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민원신청 시에 체납이 되었을 때는 민원신청을 거부하는 방법도 같이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압류만 해 놓으면 기한이 없습니다. 공매처분이라든가 어떤 제2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압류만 해 놓으면 계속그대로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 9%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액만 보더라도 2,200 만원입니다.

이것은 빨리 받아야 구 수입이 되므로 발 빠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액체납자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고액일 경우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꾸 압류조치라고 하시는데 소액재판을 하면 더 낫습니다.

고액은 거기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재판을 하게 되면 바로 판결이 납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업무가 갑자기 이관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구 수입이 되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1,186건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징수를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128번 번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환경오염신고번호입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해 보니까 안되던데요.

팀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128신고는 환경오염전용신고전화번호입니다.

울산광역시는 128을 걸게 되면 시로 일단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울산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중계를 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는 시 또는 중앙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이틀동안 이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걸어 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것인데 128은 국번없이 걸게 되면 환경오염, 자동차매연, 대기오염, 폐기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민이나 구민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적절하게 해서 자동차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꼭 확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해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3-1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추진실적에 보면 정밀기계단속 점검목표에 시 계획이 5,400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시 계획이 5,400대 맞습니다.

안석원위원 위의 5,600대는 어디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우리 구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점검대수가 5월30일 현재 2,006대인데 6월말까지는 몇 대 점검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2,600대 정도입니다.

안석원위원 2,600대 같으면 한 달에 594대 정도 점검을 했네요.

지금 현재 위반대수가 76대인데 개선명령이 29대이고 과태료가 44대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주로 어떤 것들을 개선명령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종전에는 자동차배출가스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조금 초과되는 것은 1차로 개선명령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작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 조금 초과하는 것은 개선명령, 많이 초과하는 것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부과, 아주 많이 초과하는 것은 사용정지 3일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위반의 좀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예를 들어 매연의 경우 연식에 따라서 틀리는데 96년도 이전 것은 보통 40%입니다.

그런데 44%까지는 개선명령, 45% 이상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50% 이상으로 많이 초과한 것은 사용정지 3일 가중처벌입니다.

안석원위원 98년도, 99년도의 점검자료가 없는데 연도별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 보면 중구의 대기환경이 다른 특별한 오염원이 있는 것은 없고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기오염 단속을 역점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1.5배 내지 2배정도 단속의 양이나 실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매연가스가 점점 증가되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교통량과 아무래도 연계가 되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량에 따라 중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대기가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통근버스나 화물차량 등에서 매연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방안이나 계획은 세워 봤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관내 시내버스회사 등은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저희 중구의 경우는 경진여객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대기환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5페이지 단독정화조부분입니다.

기존등록과 양성화등록해서 총 1만7,565개죠?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위원장 전명룡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저희 관내 단독정화조는 1만7,565개가 설치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는 삼영실업,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울산위생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2개 업체가 1만7,565개의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일반 가정에서 전화로 청소 신청을 하면 기일이 빨라도 한 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발생되는 분뇨 내지 정화조 오니는 전량 여천위생처리장으로 운송해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뿐만 아니라 울주군을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여천위생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여천위생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조금 저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500㎥까지 처리되던 것이 300㎥로 처리능력이 저하되었고 또 최근 구민들의 수질 개선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청소율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하절기에는 청소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악취라든지 막힘현상 때문에 미리 청소하고자 하는, 영업으로 말하자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처리효율저하 문제 때문에 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청소가 많이 밀린다는 점, 그리고 구민의식이 향상되어 전체적인 청소율이 향상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적체가 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막힘, 악취발생 이런 민원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접수는 해 놨더라도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면 여천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하고 온산하수처리장은 2차 종말처리시설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청소일정을 가정에서 제대로 지키는 집도 있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통지서가 오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조금 전 얘기처럼 막힘이나 넘쳐흐를 때 한 달 동안이나 걸리게 되면 안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냄새가 난다든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서 넘친다든지 하는 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기가 되었든 안되었든 민원처리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이런 민감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더운 여름에 냄새가 나고 하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포장마차 위생실태점검을 한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위생점검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대부분 포장마차에서 영업을 하니까 냉장고도 없고 음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 금지구역 세 곳을 다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금지 구역 중에서도 공한지나 특히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위생과에서 금지구역에 위생점검을 나가면 허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지구역에는 금지를 시키고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든지 강제철거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금지구역에 위생점검을 나가면 그 자리에 포장마차영업을 허가해 준다는 간접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구역은 좀더 강경하게 자진철거를 유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금지구역에 위생점검을 나가는 것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부정불량식품건과 취약지역특별단속 청소년유해업소관리단속 일지를 보았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참여단체가 4개 단체에 12명으로, 중구음식업지부에 5명, 유흥업지부회 3명, 휴게음식점지회 3명, 단란주점업지회 1명이라 되어 있는데 일지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별도의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만 나와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실시한 것은 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일지를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것은 경찰과 합동한 일지이고 4개 단체와 한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민간합동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인들이 밤늦게 단속을 하는데 있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경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하루에 일인당 3만5,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단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일용위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보건복지부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속한 인원은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 위원회에 속한 내용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한 그런 위원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임의대로 선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 최종 위촉자가 시장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위촉을 받아서 시에 진달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그분의 자격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위촉받은 인원이 구청에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수당이 얼마라고 하셨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수당은 3만5,000원입니다.

그 금액도 저희 임의대로 지정한 금액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3만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무원들이 취약지역에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특별단속이 아닌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측면에서 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나가는데 민간인이 위촉되어 나가도 괜찮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런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민간인은 주로 가정주부아닙니까?

가정주부와 공무원들이 밤늦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밤늦게가 아니고 그 명예식품감시원제도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주로 주간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야간에 단속 나간 적도 있는데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야간에 단속할 시에는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단순부정불량식품차원에서 같이 단속한 것이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 점검 시에 불가분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단속점검을 민간인들이 할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주간에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야간에 업소 등을 가정주부와 동행해서 간다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한다든가 또 단속이 원만하게 이루이질 수 있느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한 목적을 본다면 단속공무원들만 야간단속이라든지, 주간단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지침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단속반은 보통 어떻게 구성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공무원 10명에 명예감시원 2명으로서, 6명 같으면 3개반 6명으로, 1개반 2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한번 단속나가는데 2명 나갑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공무원 1명에 명예감시원 2명입니다.

김일용위원 공무원 한 사람과 명예감시원 2명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1개반이 총 3명인데 그 중 공무원 1명과 명예감시원 2 명입니다.

김일용위원 감시반 자체가 민간인이 더 많네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단속업무자체가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이 아니고 단순 기타 식품판매업소라든지 학교주변 슈퍼마켓 등 그 주위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4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식중독 관리측면에 도시락류 제조업체 점검 5개소해서 적합 3, 부적합 1, 휴업 1 이라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다음 차후에 확인점검을 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확인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확인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이 내용은 쥐가 들어 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구멍을 막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확인한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유인물에는 명령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 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것을 다시 질의하지 않을 텐데 다음에는 빠트리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야간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번에 환경분야가 위생과와 같이 통합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수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구·군에 오수계가 없는 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큰 도시 몇 곳에 전화를 해서 알고 보니까 오수계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수계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수계가 없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오수관리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리되는 과정에 그 업무가 환경분야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그 계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수문제도 있고 환경의 비중이 높아서 환경계를 통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청소행정계를 하나 없애고, 오수업무가 막대하고 다른 환경분야도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환경지도, 환경단속, 환경관리 업무를 같이, 계가 그대로 위생과로 옮기도록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어떤 틀에 박힌 말씀같고 실지로 지금 오수계가 없는 구·군이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인데 하필 우리중구에만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더더욱 오수관계 때문에 민원이 증폭하고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주변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질의를 하고 싶은 입장인데 실지로 환경보호과가 있을 때 업무가 그대로 다 넘어왔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넘어오면서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3명이 하다가 지금은 오수업무를 2명이 보고있습니다.

업무는 증폭되고 계속 증가되는데 사람은 줄어들면 이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담당계 조정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조정 당시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당초 환경관리계만 설치한다는 식으로 안이 와서 그 점을 대두시켜 청소행정과에 계를 하나 없애고 그 계를 살리도록 한 사항이 검토가 되었는데...

임인도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담당계장께서도 이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지로 업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계를 살리더라도 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검토를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에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1일에 몇 회 이륙하고 착륙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하루에 42대가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1시간에 한 대씩 이륙하고 착륙하죠.

지금 항공기 소음 측정하는 장소가 4개소인데 금년에 몇 차례 소음측정을 했습니까?

1/4분기, 2/4분기 두 차례 했습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음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또 기후, 기온, 풍속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정확한 측정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정확하게 소음측정을 하려면 비가 오는 날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 분기에 한번 씩 하면 정확한 측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병영 서동, 동동 일대에는 항공기소음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항공기소음은 80웨클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온 것이 75웨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75내지 80같으면 방벽 방음장치를 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병영 서동이나 동동같은 지역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80같으면 제3종으로서 방음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항공기 소음도 평가치는 웨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웨클은 항공기의 운항횟수, 심야시간대의 항공기운항횟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소음을 웨클단위로 평가를 하자 해서 웨클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지로 웨클로 평가를 했을 때 최고 많이 나오는 때가 70내지 75인데 데시벨(dB)로 했을 때 순간적인 소음도는 85내지 90까지 올라갑니다.

90dB이라면 그 소음에 사람이나 가축이 노출이 되었을 때 유산이라든지 돼지, 소 등 축산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보고 부산지방항공청이라든지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행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항공소음대책수립은 국제공항에 한해서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공항은 국내공항이기 때문에 소음대책수립은 국가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 하다, 그리고 북구의회에서도 항공기소음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80웨클은 너무 높으니까 기준치를 75웨클로 하향조정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국가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항공기소음이라는 사무가 현재 건설교통부 항공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 쪽으로는 항공기소음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음 한도를 80웨클로 설정을 해 놓고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80웨클에 가까울 때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주 경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공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형편상 도저히 국내공항까지는 소음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95 이상은 제1종 지역, 그 중간은 2종 지역 3종은 80웨클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1종 지역은 이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2종 지역은 이주를 원하면 이주,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과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3종 지역은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형편상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석원위원 업무실적을 보면 99년보다 전반적으로 1~2웨클 상승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승되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은 전체적인 평가치의 제일 중요한 인자는 심야시간대의 항공기운항횟수, 그 다음 전체적인 항공기의 운항횟수, 그리고 항공기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 풍향이라든지 풍속에 따라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이륙이라든지 착륙을 하기 전에 선회를 하게 되는데 선회 지점도 바람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지점이라도 소음도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세계적인 환경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소음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서 동이나 병영, 기타 지역에 소음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소음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영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근로자들이 낮에도 잠을 자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구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공항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 적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작년에 북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항공관리공단 등 관련부처에 나름대로의 근본대책을 설정해서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답이 국가재정형편상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씩 읽어보고 또 참고하려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장기적으로 북구와 같이 연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위생검사공무원 숙박업소와 목욕탕 공중위생업소 출입에 대한 공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시행령, 시행규칙 다 내려왔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규칙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필요시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제한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범위 내에서는 출입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절기 공중위생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생물수건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관내에 두 곳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타구의 업체에서도 많이 공급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남구나 다른 곳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음식점을 보면 위생물수건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위생물수건을 수거해서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부 합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종전에 물수건 검사를 업소에서만 했습니다만 지금 식당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검사를 월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된 것은 아직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물론 업소에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수건은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고 있는데 대장균 등 병균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몰라도 외형적으로 색이 변한 것이나 냄새나는 것 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절기 공중위생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활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연정화활동 실시에 1,650명 참여를 해서 오물을 11.7톤 수거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1,650명이 1회에 한 것입니까? 몇 회 실시한 숫자입니까?

보통 자연정화활동시에 참여인원이 몇 명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단체마다 다릅니다만 1회에 50명에서 6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부 합계를 낸 것이 1,650명입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자연정화활동이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전 구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어떤 성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연정화활동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자연정화활동은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만 용두사미격으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참여인원이 저조하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50명이 아니라 몇 백 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실지 환경위생과에 적은 인원으로 주야로 단속업무를 한다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주무하고 팀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업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부족한 저에게 업무상의 애로를 피력하게 해 주시고 또한 식품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몸 낮추고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식품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기초구성원이 주민이면 이들이 먹는 식품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기초요소임에도 혹자들은 잘 몰라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잖아서인지 식품위생행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품위생분야의 업무를 삼류부서나 일없는 부서로 치부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운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식품의 안정성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의 기반조성과 식품 등의 감시업무, 식중독예방 및 접객업소관리 등 7개의 각론을 정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확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의 표시기준관리,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퇴폐·변태업소관리 등 26개 항목을 정하여 겨우 7명의 인원으로 4,00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불철주야 구민 위생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 귀중한 자리를 빌어 겸손한 마음으로 업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명의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관리하다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나무라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관심 속에서 위생업무추진을 지켜 봐주시면 구민 위생증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일하는 위생공무원들 힘 빠지지 않고 더욱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이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들으신 줄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국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울산중구상권활성화관계 때문에 울산대학교 교수님을 뵈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의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불법투기단속에 있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한 실적현황을 가져다주시고 불법투기신고자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실적 이것도 원본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98년도, 99년도 음식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점검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태료부과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자원재활용추진사항 서식에 의해서 99년도 재활용수집 및 판매실적을 연도별·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 위반업소 시정 3건, 과태료 2건에 대한 자료와 홍보물 제작·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물이 남아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1-10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이 1,020만원이고 집행액이 20만원, 집행잔액이 930만원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에는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미집행액이 현재 집행액보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불법투기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지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245만원입니다.

예산액 전체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이 1,020만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 240만원, 우리가 가꾸는 거리 우수지역부상구입비가 420만원입니다.

전체 1,020만원 중 우리가 가꾸는 거리 우수지역 종량제 봉투구입비 420만원, 나머지 금액이 불법투기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불법투기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4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70만원정도 되는 금액은 하반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아래 303 포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서보니까 1,500만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집행금액에 115만원, 집행잔액이 유인물에 1,760만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운전원 목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750만원 이외 기백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차량운전자 목욕비로 1,875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목욕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청소차량기사들도 목욕비를 월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을 하면서 미화원들도 당초에 5만원씩 주고 있던 부분을 7만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일체 인상을 하지 않고 목욕비를 2만5,000원 인상을 하면서, 청소차량 기사들도 똑같이 차를 타고 청소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1회 추경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목욕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만5,000원 인상된 부분이 하반기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부분, 추경에 일인당 월 2만5,000원씩 기사 28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일인당 4만5,000원으로 27명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5만원× 25명×12월 해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추경 전에 청소차량 운전원의 목욕비 명목이거든요.

자료가 오면 월별 지출계획서를 보면 되는데 목욕이라는 것은 매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이 한 쪽으로 몰려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목욕을 하고 전반기에는 목욕을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50만원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청소차량운전원의 목욕비라고 목이 잡혀있는 항목입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청소차량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24명입니다.

김일용위원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가 감사자료에는 1,875만원 되어 있지만 순전히 목욕비로만 1,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15만원되었고 그 동안은 한번도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꺼번에 목욕을 시킬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내드리고 이 부분이 집행이 안되었다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득위원 어떤 방법으로 목욕비를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목욕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즉시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0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인카메라 구입자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당초 예산확보를 할 때 무인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무인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칼라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프린트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칼라프린트를 6월 중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잔액 150만원 남아있는 부분은 칼라프린트 구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트는 구입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3대가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대입니다.

두 대는 성남동과 태화동 사회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미만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간에는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쓰레기가 불법투기되는 시간은 새벽 내지 야간인데 제대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많이 투기를 한다고 하는 데 유인물에는 무인카메라 설치 후 80%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80%의 효과가 있을리 만무한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당초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489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무인카메라 중에는 적외선 투시를 할 수 있는 최신기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촬영을 해서 현상을 하면 일반 텔레비젼 화면같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인화지를 가지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칼라프린트로 인쇄를 하게 되면 야간에 한 것이라도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가 투기된 지역에 ‘투기자를 찾습니다’라고 유인물을 붙여놓고 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투기율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무인카메라 성능 자체가 기존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250만원 계상을 했다가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야간과 새벽시간에는 도저히 활용이 안될 것 같아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50만원 추가 확보해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무인카메라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동에는 사회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관심있게 조사를 해 봤는데 카메라설치를 하긴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설치장소가 묘해서 옆에만 찍히고 얼굴도 식별이 불가능하게 나와서, 불법투기자는 분명히 발생했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떨어지는지 설치 장소가 잘못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고성능카메라의 경우는 야간촬영을 해 오게 되면 그 다음 날 재편집을 합니다.

필름을 편집해서 검색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성남동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220만원 주고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있었습니다만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것은 현재 작동이 아주 잘되고 청소순찰용 차에 장착을 해 놨습니다.

성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3대 정도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성능 문제는 다른 시·군·구에서도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법투기 무인카메라를 활용한다는 수범사례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설치 제작업체도 안내를 해 주고 했습니다만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보신 것은 필름상태가 좋은 것만 봤고 제가 본 것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성능도 좋고 카메라에 이상이 없으면 설치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부분이 각도에 따라서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성남동이나 태화동의 것을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설치된 것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주간 아니면 야간에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외선을 장착한 고성능카메라를 500만원이나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남동이나 태화동에 있는 것도 주간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해 주시되 야간에는 추가로 3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청소전방지휘소별로 배치를 해서 수시 이동을 해 나가면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80% 감되었다 하는 것도 신종카메라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그 만큼 감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너무 기계만 믿지 말고 수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예산편성 할 때 어느 기준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당초에 3만원씩 편성했다가 추경시에 증액을 할 때는 지난4월 의회 임시회 때 포상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상액에 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환경부에서 2000년1월1일부터 불법투기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환경부에서는 전체 신고된 쓰레기 건수에 대해 50%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50%입니다.

10만원 짜리 신고를 받았으면 5만원까지 줄 수 있고, 100만원 짜리는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당초 50%까지 줄 수 있던 것을 올 1월에 환경부에서 80%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80%까지 지급을 하는 안을 검토를 해서 광역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무인카메라에 잡히는 부분은 징수율이 75% 됩니다.

기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부과되는 징수율이 50% 미만입니다.

실제 징수도 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구에서 추가 재정부담요인이 발생되고 또 저희들이 예견했던 사항입니다만 근래에 일어난 일을 예를 들게 되면 남구의 경우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을, 9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신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부터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900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액을 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예상이 되어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협의를 해서 신고되는 금액의 50%로 하되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신고는 10만원이니까 5만원으로 5개 구·군이 협의를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께서 뜻에 맞는 말씀도 하시고 적절한 부과기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카메라에 의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작년 5월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런 홍보를 적절하게 잘함으로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버리기 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무인카메라로 인해서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가 쓰레기봉투제작 비거든요.

이것이 전액 쓰레기봉투제작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집행예정인 쓰레기 봉투제작비가 1억8,200만원 같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금액은 작년 12월에 종량제봉투 제작된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410개소 봉투판매소 현황파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3개월분 내지 6개월분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량제봉투 제작회사가 울산같은 경우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놓지 않았을 때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종량제봉투를 공급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축을 하고, 현재 활용하는 것은 봉투사용량이 8% 정도가 늘어나도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봉투제작을 한번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작공정에 저희 공무원 한사람을 입회를 시킵니다.

봉투가 유출된다든지 동판을 가지고 봉투제작업체에서 장난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씩 가서 한 달 동안 입회를 주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일도 안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봉투제작회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7월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작의뢰에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다음 주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봉투제작순서가 봉투판매소와 봉투공급하는 대행업체 그리고 6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전체 봉투수급량을 규격별, 종류별로 수요판단을 해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가 당초예산이 1,75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작업일지라든지 2000년1월부터 6월말까지의 현황을 원장이 있으면 원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선별장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작업대장 등은 매일 들어와서 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2회 결재를 하고 있는데 원장은 선별장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미싱은 6대 있는데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2/4분기까지 12명으로 하다가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장바구니는 월 몇 개 정도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1일 90개에서 110개 정도 됩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개수가 적어서 제가 입회를 해 봤습니다.

현재 9명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 숙련공들이 4, 5명, 나머지 분들은 숙련되지 않은 분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평균 100개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날은 90개정도 많은 날은 110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되도록이면 숙련공들 위주로 해야 작업능률이 오르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바구니가 2000년1월부터 6월말현재까지 몇 개정도 만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1,400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김기환위원 공급은 주로 어떤 곳에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구 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동 단위 행사에서 요청을 했을 때, 또는 각종 캠페인 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개수와 공급한 대장도 차후에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2001년부터 정책적으로 없어지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재활용분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재활용선별작업에 18명, 장바구니 제작에 9명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제작 사업은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싱도 전부 중고를 샀습니다.

대당 20만원씩 사서 1년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판매를 했을 때도 현재 구입가격 전후해서 처분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선별인력들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없어졌을 때, 제1안은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역자들을, 근로자들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선별장은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전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인건비와 관리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업체에서 일용직을 사역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대행업체에서 선별을 성실히 해 주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선별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따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청소관리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0년1월 현재 132명의 미화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 126명입니다.

안석원위원 청소차량 대수가 현재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33대입니다.

안석원위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올 하반기에 2대를 폐차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현재 33대인데 기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정규기사가 24명, 예비기사가 4명 있습니다.

기사 숫자보다 차량대수가 많은 것은 재활용수집 전문차량이 있고,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청소차를 끌고 나가는 압롤카라든지, 아침 수거용 차를 운전한 기사들이 오후에 다시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사들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전후해서 차량 1대당 기사를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인건비 등의 절감차원에서 배차를 저희들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하면서 인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현재 차량기사는 환경미화원입니까, 정식공무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24명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은 환경미화원 중에 예비기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현재 청소기사는 하루근무일정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차 기사들이 아침에 근무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 전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4시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4시경 되면 집에서 출발해서 차량점검을 한 후에 근무지로 가는데 아침에 작업이 끝나는 것은, 수거는 8시 내지 9시에 동단위에서 끝이 납니다만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10시내지 11시경에 작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업시간이 6시간 전후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구의 청소차 기사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인사관리부서에 불평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 하는 분야에 오기 때문에 ‘쫓겨왔다, 힘든일을 한다’ 이런 식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기사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청소차량기사들을 청소를 하는 배의 선장에 비유를 합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미화원을 탑승시켜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구청소속 기사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문제점에 보면 청소종사원들의 휴가 등으로 인해서 청소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물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다르지만 현재로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실제 근무시간은 6시간 전후입니다.

안석원위원 통상 8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휴가 시에도 큰 애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청소차기사들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휴가기간 중에는 기사들이 대체근무자를 편성을 해서 낮시간에 기동청소를 하는 문제라든지 재활용품수집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배차시간문제라든지 배차차량에 따라서 작업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아무튼 근무시간을 잘 배정 해서 청소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특별휴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회산업국 쪽에서는 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여직원에 대한 후생관계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부들에게 전부 숙지를 시키고 이행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자기 소관 업무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소관 업무가 밀려서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몇 개의 실과 여직원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실지 자기 업무가 바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눈치 때문에 또, 윗분들의 이런 저런 관계로 다 못 찾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배려를 해 주고, 해 주면 어떤 업무효과라든가 모든 방면에서 더욱 진취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해 달라 기보다는 윗분들이 제대로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배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구청 내에 직장유아원 설립을 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앞서 이행토록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착되도록 과장이나 간부를 통해서 숙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유아원 설립문제는 지난번 가정복지 과에서 해당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청 내가 좋으냐 인근 유아원이 좋으냐, 또는 하였을 때는 얼마나 참여하겠느냐 하는 등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결과 그렇게 호응을 못받는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인도위원 어차피 그것이 검토가 되었다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없고 전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는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청소차량운전원 목욕비 지급금액 자료가 왔는데 금년도 것이 빠졌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청소운전원이 24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기능직 24명입니다.

김일용위원 자료에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보건소에서 7월에 전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입니다.

미화원 기사들이 시와 보건소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월별로 조금씩의 변동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1월부터는 6월까지는 월 11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한 달 지급한 것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5개월은 누락되어 있네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한 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적정한 자료 작성을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실지로 폐기물이다, 쓰레기다, 재활용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 구민이나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단속요원을 확대해서 좀더 밝은 중구를 위해서 단속요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통·반장이나 미화원들께서 신분증을 발급해서 단속요원을 확대 실시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도 현재 불법투기단속요원 운영 인력이 투기단속전용순찰차량에 두 사람을 배치해서 야간근무를 시키고 다음 날 오전에 휴무를 하면서 전담자 두 사람 가동을 하고, 공익요원 4명과 미화원 중 한 사람 2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인원이 불법 배출되는 건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추가로 8명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한 정된 인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단체 구성요원들이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요원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단속요원증을 발급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문제도 중점 홍보를 해서 실제로 불법투기 단속이 구청소속 일부인력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실제로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각 통장협의회 등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좀더 확대 방안을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일지나 쓰레기불법 신고 포상금에 관한 서류는 잘되어 있는데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사람들이나 신고에 의해 단속된 사람들을 반상회회보나 구청홍보지에 기재해서 뭐랄까 구민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명예훼손 이런 부분, 쓰레기를 투기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중구지라든지 또는 공공홍보물에 그 사람들 이름을 게재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를 해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지라든지 인터넷에 띄우지는 못하고 있는 대신 불법투기물 무인카메라로 촬영한 부분, 이 부분은 ‘불법투기 신고자를 찾습니다’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불법투기물이 버려진 지점에 10장 내지 20장 정도씩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신문같은 것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체납자는 납세의 의무에 따라 법률위반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법률위반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도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12조와 24조의 위반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대한 범죄로 벌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재득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입원현황을 보면 99년도는 3건인데 2000년도에는 4월까지 벌써3건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안전교육 등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미화원 126명 중 입원 중인 사람이 2명입니다.

3명이었는데 1명은 퇴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예년보다는 사고자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작년 사고발생자가 3명입니다만 계속 6명, 7명까지 입원을 해 있었는데 현재 입원자 중 작년에 사고난 자가 한 사람 계속입원을 하고 있고, 올해 신규 발생자는 2명입니다.

저희들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시고, 저도 매월 전방지휘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안전문제, 친절문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환경미환원 관리를 전방지휘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방지휘소에서는 아침에 작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오후에 작업을 마칠 때 이렇게 세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교육은, 하절기에는 오후작업을 2시부터 작업을 하고 그 외에는 1시부터 작업을 하게 되는데 1시 또는 2시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에도 음주상태 등을 체크하면서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올해 3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료에 보면 ‘최남수’ 2000년2월22일부터 5월22일, 그다음 ‘최영규’ 2000년4월2일부터 4월18일, ‘이선일’ 2000년4월25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선일씨까지 포함하면 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다른 병원에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득위원 아무튼 2000년 들어서 상반기에 벌써 3건이 발생되었으니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의 추진 배경은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가동 중인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현재 시설 가동 중인 것이 2000년4월말에 조사를 해 봤을 때 101개소가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101개 시설중에는 민간시설이 대부분이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여개 됩니다.

98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시설들입니다만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본 결과는 99년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시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방문을 하고 서면 심의를 해서 사업시행자 1순위로 결정된 ‘경기특장’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설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업체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수님들 네 분과 의회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국 101군데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동입니까, 설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제가 환경부 자료를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톤당 20톤에서 30톤 이상의 대용량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3, 40여 개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축산농가에 5톤짜리, 10톤짜리 수도권 인근에 또는 부산인근에 설치되고 운영하는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김일용위원 전국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해 놓고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되어서 가동이 안되는 수도 있고 운영상 기계하자 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까지 시설 설치를 해서 가동하고 있는 형태들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시설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수도권 인근의 경기도라든지 서울을 보게 되면 경기도지방에 있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이나 15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시켜 주면서 처리를 해 오고 가동을 해 왔는데,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시설이 어떤 개발단계에 와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음식물쓰레기시설이 전국에 업체수가 12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에서 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시공업체는 10여 개 전후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처리비입니다.

운영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안매립장을 소각장으로 부지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음식물쓰레기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침출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가공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소각장에 가게 되었고, 저희들 공정구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가지고 들어가서 투입을 하여 침출수 물을 짜내고 이물질 선별을 한 후에 발효사료 또는 건조사료, 퇴비로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전력이라든지 용수, 침출수 처리 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 연료부분이나 용수부분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용수는 일부 용수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연료비만 50톤 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저렴한 처리시설이 되리라 믿고 있고, 시설도 시설공정 구상을 하면서도 사료시설이다, 퇴비시설이다 단일시설을 안했습니다.

퇴비 사료 복합시설을 하면서도, 사료의 경우 발효사료와 습식사료, 건조사료 3단계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산물 처리에만 애로 사항이 없으면 충분히 시설가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울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시설여건으로 볼 때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에서 축산시설이 가장 왕성한 곳이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사료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판매수익에 모은다 치더라도 축산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주면서 공급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퇴비의 경우에도 서생 배 단지같은 경우 600㏊, 삼남면같은 경우도 배 과수단지가 50㏊ 됩니다.

이런 쪽에 유기질비료 원료로써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각장에서 이것을 가공하면서 용수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염분만 제거한 상태에서 가공해서 나가게 되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관건은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50톤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은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산술적으로 68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80%를 회수했을 때 5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공동주택 1만9,000세대를 분리수거하고, 2단계로 단독주택 5만3,000세대를 전체 분리수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현재 남구에서 용연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을 100톤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그냥 버리는 시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소화조에 넣어서 남는 찌꺼기는 하수 슬럿지와 해양투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가는 물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방류를 하는 식인데, 남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생산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료 또는 퇴비가 곤란하다고 봐지므로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단독주택분은 남구로 보내고 남구나 다른 구에서 나오는 공동주택분은 우리 구에서 처리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울산광역시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가 13만4,000 세대됩니다.

90톤에서 100톤 정도 배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3,180세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2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환산해 볼 때 90톤 내지 100톤 정도 나온다고 봐지 는데 그 부분을 중구에서 올해 50톤 시설을 하고 향후 시설 증설해서 전체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서 우리 구 처리를 최소 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남구에서 1일 100톤 정도, 중구에서 1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하면 울산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현재 3만5,000원을 주는 처리비로서 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타구에서 나오는 40톤 내지 50톤을 더 가져오게 되면 우리 구 처리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대효과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남구 등 타구의 음식물쓰레기 를 우리 구에 적극 유치해서 경영수입에 도모코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와 관련된 예산절감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우리가 1단계분리수거를 공통주택만 했을 경우 15톤 전후 분리 배출해서 수거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나머지 시설여력이 35톤 정도됩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은 처리능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청소와 관련 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처리비를 50톤 처리했을 때 예를 들어 5억을 부담한다고 보면 다른 구의 것을 우리가 처리했을 때 3억만 부담을 해도 우리 구의 것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보게 되면 시설공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 강남같은 경우 톤당 7만원까지 받고 다른 시·도에도 보면, 적은 곳은 4만원, 통상적으로 5만원에서 7, 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청소와 관련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물론 검토해 보셨겠죠.

우리 구로 봤을 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절감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청소와 관련해서 1년에 3억 정도는 예산절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최소한 그 정도는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처리비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울산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추진배경은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제가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1일 400톤 규모로 해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소각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중구와 남구에서 시설을 안 했을 때 각 구·군별로 시설 의무화할 태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안되면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됩니다. 수분이 85%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중구와 남구 시설을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이 되어야만 매립양도 줄이면서 소각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이미 구수입에 관한 사항까지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해박하게 심층적으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가 없게끔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자선정도,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하자없는 공사 내지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최적의 시설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자원화 추진에 보면 대상업소가 145개소인데 점검업소가 115개소입니다.

그러면 30개소가 점검을 안했다는 것인데 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145개소 중 30개소를 점검 안한 것은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사정입니다만 이번 주에도 주간업무계획 보고 시 30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을 하라든지 분기에 한번을 하라 이런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점검이 잦았을 때는 요식업소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 점검을 할 계획이고 이번 7월말까지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치고 하반기에 다시 145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분기별로 골고루 점검을 해야 정확한 지도점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시정3건, 과태료가 2건입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아지는데 실제감량사업장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까지 115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110개소는 정상적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소가 위반사항입니다만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계속분기 1회라도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6월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7, 8월 두 달 정도는 수박껍질이라든지 과일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울산시내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 든지 대규모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축산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갑자기 늘어나는 분량을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7, 8월에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좀더 점검횟수도 늘이고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벽한 분리 배출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145개 사업장들이 처리를 주로 축산농가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개별축산농가와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 가고 울산인근의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수집통을 배치해 놨다가 아침 일찍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일부 감량업소들이 축산농가로 가지 않고 퇴비를 한다고 해서 공터 등에 무탄투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악취가 상당히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의무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부과가 7건에 14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 2건에 4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미진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99년의 경우 7건정도해서 1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5건 적발해서 현지 시정이 3건이고 과태료부과가 2건입니다만 145개소 감량의무사업장 자체가 요식업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7건 적발을 해서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하고 난 후에 요식업 조합 자체에서 자기들 교육시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석원위원 아무튼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불법으로 감량을 하는 방법으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
○불참위원 (1인)
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참고인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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