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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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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시 2000년7월14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중구의회 출범후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예년보다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회산업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

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동시선서)

○위원장 전명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국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 시에 수정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별로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2000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지역경제과는 이번에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작년 연말에 광역시에서 울산에 소호(SOHO) 산업을 유치할 시 저희 구에 유치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잡았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소호산업과 관련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광역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추진되는 바가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현황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시기 등을 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월별 사업지출계획서, 일반운영비 206-01 재료비와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올해 1월 업무보고 때 쌀 생산 대책으로 휴경농지실태조사를 했는데 휴경농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입니다.

이재득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 전체에 모를 다 심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주인을 다 찾아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짓는 것이 아니고, 지주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분들이고 지주와 협의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2㏊ 전부 쌀생산화를 시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모내기철에 가뭄이 와서 고지대에 다소시기를 일실한 것은 밭작물로, 대체작물로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 206-01재료비 이것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201 이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1-16페이지 쌀생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부분입니다.

휴경농지 2㏊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로 약사, 장현, 성안, 태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휴경농지 위치 사진이라든가 도면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진은 찍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필지별로 조사해서 경작을 하도록 알선만 했지 사진과 도면은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2㏊라는 면적이 나올 때는 도면이나 위치가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어느 동 몇 번지에 몇 필지, 면적 얼마 이런 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경작방법은 어떻게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가 논을 구입해 놨습니다만 자기가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묵혀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고자 하는 타인이 있을 때 지주와 협의를 해서 제3자가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석원위원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합니까? 모집을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경지만 파악해서 알선만 합니다.

안석원위원 2㏊에 대한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현재 모를 심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을 안 해 봤습니다.

안석원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와서 농사 짓기가 어려웠을 텐데 휴경농지에 대해 모 심은 것을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가뭄대책을 추진하면서 거의 매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접시저울과 질량계, 부피계, 불량계량기 단속실적과 단속을 나가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거의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단속 나간 실적과 출장복명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일용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사업주 자율의 지역물가안정유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선정·인센티브제공 148개소라 해 놨습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를 인하한 업소 또는 평균가격보다 싸게 파는 업소를 정합니다.

김일용위원 일종의 덤핑하는 업소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용 등 서비스업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차 개인서비스협회선정을 하고 그후에 추가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계속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면서 전월보다 인하를 하거나 평균가격보다 쌀 경우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광역시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확정, 시달을 해 줍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선도 업소 선정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산보고 때 잠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당초 예산액에서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미집행 사유가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단가변경(자동화→재래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변동된 단가가 2,958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1회 추경 때 1,9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자동톱밥제조기를 해 준다고 1회 추경 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 과목 안에 지역특화사업도 있고, 채소류주산단지 조성도 있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부기가 여러 개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려던 것을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이 단가가 자동화일 경우 평당 12만3,000원이었는데...

김일용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자동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비닐하우스입니다.

김일용위원 톱밥제조기 지원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특화사업으로 톱밥제조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이 1차 추경 때 1,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25.8%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결산 추경 때 분명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반영시킬 것은 시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인도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현황을 직종별, 단계별로 구분을 잘해 주셨네요.

그런데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실시를 하고 있지만 위탁 수와 입소 수에 대해서 는 나와있는데 중도탈락자, 수료된 숫자가 안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12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이수현황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업소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소에 131명을 위탁시켰는데 입소는 94명이 된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당초에 고용촉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고용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다 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그 직종에 맡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는 할 의사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입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소를 해 버리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재득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리고 엄밀히 심사를 다 했을 텐데 중도 탈락자는 왜 생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훈련받는 가운데 취업을 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리고 수료가 21명이고, 훈련중이 55명입니다.

같이 입소를 했을 텐데 수료한 부분이 있고 훈련 중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직종에 따라서 최단기간이 3개월, 최고 기간이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3개월 코스는 수료가 되었고, 6개월 코스는 훈련 중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보고서 1-1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22톤(규산10, 석회12)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협에서 해서 농가에 인수증을 다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에 대금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농협에서 나누어주고 난 다음 사후관리는 안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가 개개인과 농협이 바로 인수증을 쓰거든요.

○위원장 전명룡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갖고 가서 사용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시켜서 못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순회하면서 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일정한 지역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여기에 대한 대금을 지 불해 줍니까, 그냥 가져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급 안 합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료 66명중에서 자격취득이 1명이고 취업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료한 자에 비해서 자격취득이나 취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현재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원이 몇 개소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거의 대부분 자격취득입니다.

안석원위원 자격취득을 요하는 훈련원에서 61명이 수료를 했는데 1명밖에 자격취득을 하지 못한 것은 훈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선 입소하는 대상자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제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국가유공자나 모자보호법에 의한 모자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체로 학력수준도 낮고, 연령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 내에 자격취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훈련은 거쳤습니다만 취업기관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노동부와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지속적으로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아무 튼 자격취득을 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능력여하에 있겠습니다만 중도탈락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학원 대표간담회를 통해서 훈련의욕을 높일 수 있는 시책도 펴나가도록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입소해서 1주일 이내에 자기가 선택한 직종이 자기한테 적합한지 안 한지 8일 동안 시간을 주어서 자기 적성과 맞지 않으면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이 자격취득이나 취업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자격취득이 되어야 취업을 하든지 또는 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훈련기관 몇 곳을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의 훈련기간으로 있는데 하루에 4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8시간정도 시험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이 안 되는 이유가 훈련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훈련생 10인 이상인 학원중 50% 이상 취업 시에는 취업 시 훈련기관에 취업촉진수당이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훈련기관의 17개 기관 중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10명 이상 입소하는 기관이 서너 곳밖에 없고 대부분이 10명 이하로 입소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제 생각으로는 10인 이상 50% 취업이 아니고 자격을 취득해서 하는 훈련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만 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해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현황을 보니까 자격취득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을 해야 자영업도 하고 취업이 가능한데, 그래서 훈련원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급물가조사모니터요원의 명단과 물가동향조사를 주1회 한다고 했는데 5월, 6월 분의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것이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전명룡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작년 연말에 태화강축제 때문에 의총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화강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기획감사실장일 때의 일인 것 같은데 비공식적인 회의라서 몰랐었고... 태화강축제는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하고 우리 구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도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득위원 왜냐면 중구상권활성화방안이 태화강축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하도록만 했지 실제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도모→물가관리 목표 3%, 이것은 추진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금년도 목표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소비자 중심의 지역물가감시기능강화에 보면 물가명예감시협의회회원 지역물가안정홍보를 6회 했고, 유급물가조사모니터요원 물가동향조사도 주1회, 지역물가안정 캠페인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개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유인물에는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추진실적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회로 되어 있는데 6월에 또 한번 개최해서 2회를 했습니다.

또 연말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공통사항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통합추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처리구분에는 완결이라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는 두 위원회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며 기능과 역할이 상이함으로 통합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조례를 정해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일 때 각종 위원회 때문에 심층분석한 바 있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상이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은 세무서라든가 결찰서, 방송국 등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야말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추진위원회는 필요시에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실무자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요금을 인하를 시켜야 되겠다,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항일 때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별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각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부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물가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이것을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 항시 가동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실무적으로 거친 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가 그 만큼 인상이라 든지 하락 이런 부분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두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무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간사까지 11명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해 보면 참석인원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당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통상 8, 9명 옵니다.

임인도위원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임인도위원 98년도에 선정한 것이 14개소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23개소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제가 시에 있을 때 고용촉진담당을 했습니다만 이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해서 그 사람이 희망하는 부서에 가급적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각 신청하는 분야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확대를 해서...

임인도위원 그 기준 판단은 누가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임인도위원 어디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실무 부서에서 마음대로 넣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일단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 같은 종류라도 학원이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수용능력을 봐서 지 정을 합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98년도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고 물론 숫자가 줄어서 몇 군데는 빠졌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교육을 받으러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중도탈락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잘못해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문제라든가 강사진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대상학원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는 사람이 한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고용촉진훈련학원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희망하는 사람 본인의 접수를 받아서 그 시설 기준이라든가 면적이 적합한지 이것을 우선 심사를 해서 고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시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 광역시에서 행정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재점검을 하고 결정을 저희들한테 최종결정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 업체의 강사기법이 잘못되어 탈락하는 경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욕구충족이 안되어서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강사는 고용주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수강생들이 강사의 자질도 미약하기 때문에 강사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할지라도 고용주가 그 강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는 훈련학원장을 전체 소집을 해서 상황실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중도탈락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당부해야 할 사항 그 사람들이 학원을 아주 기분 좋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쉽게 노래방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노래방시설도 하고, 휴게실도 확보해 주고 경영여건을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말씀도 강력하게 한 바 있고 해서 그 분들도 대체로 동감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 학원에 숫자가 3명, 5명, 6명 등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강사 하나를 배치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원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수강생 많으면 모르는데 3명, 4명을 가지고 반을 별도로 해서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위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도위원 2000년도에 17개소가 고용촉진위탁교육장으로 선정되었죠.

이중 98년이나 99년도에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또 업체로 선정된 곳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공통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99년12월10일에 개최해서 번영로 공영유료주차장 요금조정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당 요금이 30분에 500원, 2시간에 2000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30분에 400원 2시간에 1,300원으로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2시간에 1,300원이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인하조정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하기 전에 물가조정협의를 거쳐 여기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타 시·군·구와 정밀 비교를 하고 또 우리 구의 특수상황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다소 인하를 시켜 줌으로써 접근성을 더 확보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마인드로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경주나 포항 또는 부산, 마산 등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최소 단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최소 단위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30분에 400원, 2시간에 1,300원의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99년12월1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시정조치나 경고를 받은 업체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류품질검사와 정량검사 등 지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적발사항은 전혀 없고 10회에 74개소 품질검사를 했고 정량검사도 5회에 41개소를 했는데 전부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둘째로 정량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품질검사는 물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겠지만 정량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 유류품질 검사는 주유소별로 시류채취용기에 2ℓ씩 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 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물질이 들었다든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든가 판단을 하게 되고, 정량검사는 오일미터기가 있습니다.

기준탱크를 놔두고 20ℓ을 계량기에 떠서 오일미터기를 넣어봅니다.

20ℓ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기준탱크가 정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20ℓ기준탱크의 기름 값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있는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다만 품질검사소에 의뢰하기 위해서 2ℓ씩 채취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량검사는 있는 미터기에 그대로 넣었다가 빼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 36개소, 일반판매업소 36개소해서 모두 72개소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품질검사 할 때 일반판매소까지 정량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5회에 걸쳐 41개소라 했는데 1회에 나갈 때 한 달에 몇 개소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무작위로 지난번에 안 했던지역을 중심으로 비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정량검사를 할 때 주유소에 협조를 잘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잘 해 줍니다.

김기환위원 주유소가 상당히 바쁜데 영업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20ℓ구입을 해서 정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잘해서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가는 곳도 있던데요.

그런데 중구는 담당 과에서만 검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시류채취 할 때는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시류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것을 봉인해서 바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 따라서 이물질이 뜨는지 안 뜨는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장님께서 우리위원회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개 구·군의장단회의에서 9시30분에 의장들이 한 차를 타고 방송사 및 언론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의장단 회의에서 본인을 회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같이 동행하게 되어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활동사항이 적정한지 잘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될 수 있도록 질책하시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셔서 중구민 전체의 복지 향상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명룡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 자료를 봐서는 제대로 질의가 안되겠습니다.

중도탈락자 탈락률이 2년 연속 35%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기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2년 연속 35%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명쾌한 자료가 안 올라오네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99년12월10일 시간단위 주차요금인상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30분은 무료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물가대책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태화강둔치의 주차장을 무료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차장 관리청이 광역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옥교·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해 본 결과 무료를 했을 때 모든 구시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재득위원 30분만 무료화하자는 것에 대해 광역시와 논의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의논을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감사 때 여기에 대해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경제살리기선도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규격봉투를 주고 있죠?

50ℓ 5매를 주고 있는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30원입니다.

안석원위원 이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가 배경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다른 여러 가지 수단도 있겠습니다만 종량제봉투는 쓰레기봉투규격화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 들어서 148개소니까 1,030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76만 몇 천원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가격이 일반업소보다 현저하게 저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을 인하한 업소나 평균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석원위원 그 업소에는 선도업소라는 표지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선도업소라는 표시보다 저희들이 월1회 장바구니물가동향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느 업소가 선도업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인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인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에 사업주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서비스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인상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부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석원위원 소비자가 봤을 때 선도업소는 저렴하고 모든 환경이 우수한 업소라고 느끼고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그 업소는 선도업도라고 홍보를 많이 할겁니다.

저희 업소는 경제살리기 선도업도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홍보를 해 놓고 실제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점검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물가조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주1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선도업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물가인상을 자재하고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틀리고 서비스의 질과 품질에 관해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짬뽕 한 그릇에 주택가 변두리지역에 2,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중심지역에는 가게도 비싸고 점포임대료도 비싸고 서비스의 질도 변두리보다 낫고 해서2,5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놔두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점포가 소장하고 있는 위치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도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하를 하였거나 평상시보다 싼 가격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기존하고 있는 것도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인하나 인상을 자재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업소라고 지정 표시를 해 놓으면, 물가 같은 것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인식을 심어 놓으면 경영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가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서 표시는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석원위원 모범업소같은 경우는 표지 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으니까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반업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실제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제로는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총 관리업소 수, 선정업소 수, 정비업소 수가 있습니다.

정비업소 수라는 것이 당초에 지정되었다가 가격을 인상하였거나 해서 취소시킨 업소를 정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폐업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물가 인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주원인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실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주부가 부업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IMF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항은 다소 일반적으로 IMF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고 또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업종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업소가 난립하고 가격경쟁해서 동네에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미용이나 중국집이 가격을 인하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자재 값이라든가 국제원유가 이런 것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개인 서비스요금이라 해서 일정하게 제한을 해 놓고 있고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실효성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사후관리 측면에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이 문제는 이왕 구에서 시책으로 내놨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일반업소와 차등이 되게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일반업소와 물가 가격이 차등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라 해서 당초에 지정할 때 50ℓ 5매만 지원해 주지 실제 금액으로 해 봐야 돈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 실무 부서의 입장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업소 지정을 할 때 1회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요구 시에는 지원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원위원 다소나마 지원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일반업소도 거기에 따라 호응해 가면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주유소품질 정량검사 지도단속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4월까지만 있는데 5월, 6월도 출장가서 품질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6월에는 계량기 정기검사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5월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기환위원 99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품질검사 부산지 소에 의뢰를 주로 13건, 12건했는데 그 의뢰한 품질검사표와 석유 2ℓ씩 채취를 한 영수증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1주일마다 주간물가동향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1만원 하던 한우고기가 이번 주에는 1만3,000원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소고기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원산지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원산지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볼 때 구이용 소고기 600g에 1만원 하던 것이 다음 주에 1만3,000원을 했다 이럴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통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가격의 변동으로 해서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이재득위원 그런데 1주일만에 원산지 가격이 변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농산물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합니다.

이재득위원 소고기 값은 주마다 크게 변동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럴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인하유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9명인데 1명당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만원입니다.

매주하니까 주 2만원입니다.

이재득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 내용이 전부 비슷하거든요.

인원을 줄여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원래는 동별로 1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 틀리거든요.

같은 중구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별로 운영을 하던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9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조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공통사항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부분입니다.

예산 1,000만원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상설전시대 제작비를 10월 중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0년 월별 배정계획서를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4월 자금배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사유가, 10월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0월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7, 8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 재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거쳐서 빠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10페이지 육성 및 지원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인력을 지원하는데 2000년3월까지 6개 업체에 9명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이 공공근로인력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나중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 공공근로사업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기업체보다는 상당히 몸이 편합니다.

기업체는 하루종일 일을 해도 임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것하고 똑같다보니까 지원을 해 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6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인력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안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요청 들어온 곳이 6개소밖에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13억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명원산업 외에 9개 업체인데 어떻게 홍보해서 9개 업체가 되었는지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의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융자 조건이 한도가 3억원까지 가능한데 상환이 2년 거치 해서 일시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이율이 9.95%인데 6.95%를 기업에서 이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3%를 부담하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알선을 해 준 것이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13페이지 직업소개소부분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단속실적에 위반업소 행정처분해서 경고가 7개소인데 경고를 받은 직업소개소명과 자료에 나와 있는 단속 대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의 직업소개소명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중구에 직업소개소가 8개소 있는데 이것은 5월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신덕범 직업소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시켰고...

김기환위원 몇 월에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6월16일입니다.

그 다음 신규로 6월27일 새치직업안전컨설팅이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소개소 수는 8개소 그대로입니다.

김기환위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결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2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업무보고 시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직거래장터를 다운동에 상설로 운영을 하다가 광역시에서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바로 그 앞에 농산물 할인센터가 생겨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을 다시 타 지역에 장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실제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는 장소를 알선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소 3000평정도 있어야 되는데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거기에서 지금 농산물을 30%, 생필품을 70%로 하고 있는 것을 하반기부터는 농산물이 60, 70%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생필품을 30%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직거래는 농협에서 정상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의 설립목적이 근본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농협이라고 봐지는데 도시지역에는 예금유치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광역시이면서도 군지역과 도단위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지에는 농민을 위한 시책보다는 금융유치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고 있거든요.

임인도위원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직거래장터는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우리관내 무등록 공장이 몇개 업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체 90개중에서 14개만 등록되어 있고 76개는 무등록입니다.

이재득위원 무등록 업체를 등록하도록 유도는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관내의 기업체라는 것이 말이 기업체지 직원들이 2, 3명 많게는 5명 이런 곳이 대부분인데 공장등록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많이 있고 실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곳도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과 지금 현재의 시설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미비로 인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상권활성화가 제일 큰 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복산동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것도 엉거주춤해 있고 도심상권의 휴폐업 실태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또 중앙시장재건축에 대한 것도 엉거주춤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추진계획서를 보면 ‘상권활성화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통한 부서별 추진상황 촉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 평가보고회를 통한 보고자료가 지역경제과로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과제 하나하나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단기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장 그 달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회를 갖고 해서 부진한 사항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나가고, 문제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가 상권활성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상 애매모호하고 아주 추상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의 답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비전 있는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정말 추상적이고 답도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상권활성화를 위해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어느 부서에 맡겨서 어떻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종합관리하는 부서라 보시면 됩니다.

직접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진 답을 낼 방법이 없고, 다소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제가 모두 완성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중구에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중요사업이 전부 포괄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종합 조정하는 기능만 하지 실지 사업추진은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제 신간간선도로 설계용역에 대한 마지 막 보고회를 청장실에서 한 바 있고, 그것은 설계가 됨으로써 앞으로 사업 추진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고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사 이것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이 곧 확정 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총괄적으로 구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때는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앞서 국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일본 나고야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과 선진국 공무원들의 자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시민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모든 서류나 어떤 절차를 물었을 때 우리 구 공무원들의 자세와 일본공무원들의 자세는, 실지로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아이템이 어떠냐 조언해 주고 허가조건부터 모든 것을 처리를 해 줍니다.

큰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부터 신경을 써서 찾아오는 구민을 응대하는 자세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경제발전세미나 개최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전반기에 한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세미나개최를 위해 당초예산에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50%가 삭감이 되고 1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1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사실상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큰 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로 주제발표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상세한 아이템이나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위원장님 우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해 봅시다.

○위원장 전명룡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중점 추진 4개 사업 중 ‘정보화사업 52개 사업 208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주민전산교육장, 우체국 등 각 유관기관 포함해서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관리를 전산화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기획감사실의 자치법규전산화,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전산화, 총무과의 국공유재산실태조사전산화, 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그리고 우리 구의 인터넷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구축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모두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주요추진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정보화, 국토공원화, 수돗물 절수, 새주소부여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공공근로 참여신청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특히 노동력이 떨어지는 여성인력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우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선사업 중 정보화사업은 장애인이나 여성인력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하수구준설이라든가 보도블럭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는 장애자나 여성인력, 고령자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자나 고령자, 여성인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런 사업 중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직업소개소 위반내용을 시정 통보하고 2000년1월12일까지 장부 및 등록표를 부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후확인점검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시·구 합동으로 했습니다.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
○불참위원 (1인)
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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