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4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선서)
○위원장 전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경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99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전경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99년 예산집행현황 중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조례를 요점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보시면 보상금의 청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보상금의 청구)의 제2항에 보면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1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결정’에서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의원상해 부담금 72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의회상해부담금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의장이, 1호 서식에 의하면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가 있습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의장님이 구청장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 720만원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김일용위원님께서 타당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 미숙으로 편성을 잘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편성요구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기 협조를 해 두고 있고 이 금액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집행부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김일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사무국에 집행예산으로 올라오면 그 부피만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의원상해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720만원 전액 미 집행 내지는 다시 이월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예산에 계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지급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의원상해 부담금이 집행부 어느 부서의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 조례 자체도 제가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어떤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제32조2항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서 중구청장이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주요업무보고 99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잔액 항목을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의정활동비 중에서도 국내여비 등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제가 보고드릴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6페이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중에서 13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하면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10월말로 봤을 때 잔액이 45%입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2만원이 잔액으로 56%가 남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42만1,000원으로 59% 남아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조금 전에 보고말씀 올린 대로 우리 의회에는 업무성질상 정기회 때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기관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국장이 가능한 요소요소에 윤활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기회 때, 직원들이 고생할 때 집행을 풍족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절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요, 7페이지 의정활동추진비에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578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액의 43%에 달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국내 즉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의정활동과 연관되어 타지에 출장을 가실 때 항공료를 포함해서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정한 금액을 의원님들께 드리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보다 의원님들이 타지에 의정활동을 나가신 횟수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신 자료는 감사자료 9페이지에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유태일의장님 외 12명이 1월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에 신년 업무연찬과 극기훈련에 참석하셨을 때 115만2,800원을 지출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주로 중앙단위 행사에 가장 많이 출장을 가셨고 그 외 여러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가신 일도 있고 중간에 보면 임인도간사님께서 대구에 월드컵개최도시 환경개선연찬회에 참석하신 바가 있고 이재득의원님께서 전국체전 중구선수단 위문차 인천광역시에 출장가신 일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전액 여비를 지출하였고 앞으로 얘기치 않았던 11월중에 상권특위차 상권특위 위원님들이 출장을 가셨고 또 건설환경위원님들께서 11월에 이천시, 서울 강남구, 수원을 다같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 집행경비가 250만원 정도, 즉 570만원 잔액 중에서 250만원 정도는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20여 만원 정도의 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은 12월중에도 얘기치 않게 의장단이 회의를 한다든지 위원님들이 갑자기 중앙부서에 출장가실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일부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8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연중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고 또 계획성 있게 되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연말에 정기회나 이런 것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연중 균형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의정모니터위원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모니터위원이 26명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예, 26명입니다.
○김기환위원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모니터위원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그때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전달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해 주십사 조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위촉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금년도 7월중에 위촉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7월부터 의정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실제로 우리가 의정모니터위원을 위촉을 하고 사실상 자주 개최를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문제도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별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주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분기 1회 정도는 개최해서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무국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정모니터위원으로부터 접수한 민원건수는 1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구정시책분야를 모니터터 해 주셨는데 수도사용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어서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 금년 7월경에 의정모니터위원을 위촉하면 서 우리 의회에서 좀더 계획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의정모니터위원을 위촉할 때 예산이 없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을 잡아서 내년 초에 위촉을 하든지 위촉을 해 놨으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의정모니터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7월경에 위촉을 했으면 지금 12월초인데 한 두번 정도는 위촉되신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근황도 알고 위촉 된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금년 한 해는 저물어갔습니다만 다가오는 2000년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의정모니터위원을 위촉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계획성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모니터위원님들을 위촉한 것은 중구의회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타 구·군 의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제도화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회의 유일한 하나의 여론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이분들과 의원님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정모니터위원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하는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사진첩을 부탁했는데 사무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곳곳에 기록을 남기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좋은 사례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여 차후 재론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
전경환임인도김일용박래환 |
김기환최현만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우창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상득 |
○참고인 | |
의사업무담당주사 |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