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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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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무원 여러분이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는 동안 팀장들은 보충질의서가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들 보충질의서가 필요한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자료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성만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일괄요구 준비가 안 되었으면 감사진행 중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럼 감사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분은 팀장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도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시실장 김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대 실적, 99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페이지에 보면 지역통계의 완벽한 추진사항에 보면 실업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조사원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급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동별로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상부에서 내려오는 조사문항에 의해서 면접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역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자료에 있듯이 실업동향 조사 등 4개 분야에 통계조사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과행정 인력을 들여서 조사한 통계가 활용이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여기에 보시면 실업통계조사, 사회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 조사, 사회지표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없는 반면에 이 조사의 결과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국가적인 경영수립에 따른 기초 조사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막대한 인력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정확해야 하는데 동에서 모집을 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정확한 조사가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실장 말씀에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전부 국비로 해서 자체경비는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에 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는 우리 부서 인력이 아닙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그 자체가 통계연보도 발간을 해야 되고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발간되고 나면 그 자체가 그냥 서재에 꼽혀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시 평균은 8.7% 나와있는데 저희 구의 평균은 11.5%로 나와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아요. 우리 구에서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실업대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 실업률이 근본적으로 시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지금 남구지역에 새로운 대형 할인 매장이 진출하게 되고, 남구뿐만 아니고 울주군, 북구지역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 소규모 슈퍼마켓이라든지 의류점, 음식점이 많이 폐업을 함에 따라서 울산시 전체의 실업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지 우리 구에서 정책이 타 구 보다 미진하거나 노력을 안 해서 실업률이 높아 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장래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계를 만든다고 인력낭비, 경제적인 지출이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가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중구는 환경여건이 좋지 않아서 노력은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실업률이 많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왜 타 구 보다 우리환경이 나쁘고 실업률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000만원 중에 집행액 3,7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2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단체가 아닌 각 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며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풀에서 지원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어있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대상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자료에서 상이군경 중구지회, 바르게살기 중구지회, 새마을운동 지회 등에 2,3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총 집행액에 53%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실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정액보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권장하는 사업 또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돈을 지급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권장하는 사업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중구지회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있고 정액 보조금 주고 있고 있잖아요 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그 기관에 사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은 그 단체의 운영비로 나가는 정액보조금이고 보조금 신청은 제가 신청절차부터 집행과정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그 단체별 해당 소관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일정서식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검토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또 운영비의 산출이 적정한지 아닌 지 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해당 과장이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과장의 검토 하에 거기에서 날인을 해서 전체 검토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합의 과정이 되어서 실제 저희 기획감사실은 결재라인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과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만큼 남고 적정하게 사용하느냐 전적으로 해당 과의 과장이 검토의견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사실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돈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과정은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 각 과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실장도 협의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임의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전년에도 새마을, 바르게, 상이군경회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급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400만원을 또 풀 자금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운영회에서는 호남낙도 어린이 초청해서 4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지만 지역감정 해소차원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정액보조 단체는 일정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단체에서 돈을 절약하든지, 바자회를 열거나 그런데 자금을 융통성있게 활용해야지 정액보조금을 다 쓰고 난 뒤에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풀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편법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 말씀대로 권장하는 사업이다, 집행부가 대신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실·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 해당 부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해당 부서의 업무와 연계해서 권장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되면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가 붙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여기에 보면 적정하다 했을 때 관계법과 규정에 맞으며 저희들은 결재라인이 끝나면 돈은 나가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방금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은 합의부서이기 때문에 도장만 찍어 주는그런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도장만 찍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통제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협의가 올라오면 판단을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해당 과장이 판단을 하죠

박영철위원 저희들이 내일 구청장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풀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통제를 하고 검토를 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집행부가 단체로 하여금 권장할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권장이 아니고 집행부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권장해서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끌려가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자꾸 집행예산에서 합리화를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권장할 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좀더 집행부 입장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보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영철위원 풀 예산 심의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예산액이 6,650만원에서 집행액이 4,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8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로 해서 세입결손에 따른 집행유보 1,150만원을 한다고 해 놓고 집행잔액에서 1,150만원은 집행유보 시켜 놓고 그런데 차액이 530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의 사용처를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집행을 했다면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현만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봤는데 동구에서는 집행부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전혀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김장을 담아서 독거노인, 장애인,편부모 가정에 도와 준 것으로 나와있고 북구에서는 밑반찬 400만원을 풀자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에서도 밑반찬 55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주군도 400만원, 중구는 8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묻고 싶고, 특히 동구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기금을 했다는데 우리는 다른 구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수요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적게 하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을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불우이웃 돕기 차원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IMF로 해서 한시적 생활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하다보니까 타 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대상을 얼마만큼 확대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김장값도 차이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현만위원 그래도 통제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때는 상세한 세목이라든지,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대상자가 800만원어치 김장을 안담고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이틀 했는데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구청에서 돈을지급하고 중구 내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봉사회에서 했다는 칭찬은 거기에서 받고 그런 방향말고 구청에서 차라리 김장해 놓은 것을 구입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갈라주면 구청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돈은 구청에서 대고, 받는 사람은 여성봉사회에서 받는다는 창찬을 받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돈으로 구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풀임의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구입하기는 예산 집행상 어렵습니다.

직접 구입해서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담는 것이 양적으로 더 많지 않나 봅니다. ○최현만위원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무료로 갈라준다든지 지급해 주는 것은 거기에 항상 불평이 따릅니다. 자기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데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느냐는 불평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사업 자체가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해야지 돈 들여서 고생해 가면서 해 놓으니까 여론은 불평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6,000만원 되어있고 집행액이 3,79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209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김장을 한다고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선례를 봐서는 거기에 집행이 되지 않나 싶고 11월중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음성 꽃동네에 자원봉사 체험하러 간다고 해서 300만원 지원되었고 중구모범운전자 교통봉사대 거기에 300만원이 11월중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들어 온데도 없고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안 들어 오고를 떠나서 실장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사무감사 시에 풀 임의보조금집행내역에도 거기에 세입결손에 따른 집행유보가 1,150만원 유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200만원 집행잔액에서 들어오고 차액은 들어오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김장하고 그런데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현만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사업 같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풀자금 이런데 쓸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다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에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김장담그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래서 지금 까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자지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목별로 해당 단체별로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은 보조금을 주시지 말고 예산서에 올리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집행부에서 계획자체를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풀자금으로써 그때그때 임의단체에서 올라 온 대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요셉의 집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곳은 몇 군데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한 곳은 요셉의 집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그와 동등한 입지조건에서 제가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기도 이 자금을 요청한다는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해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남울산 로터리에서도 중구관할에 1년에 요셉의 집에 120만원 주고 있고 두 군데 중구 관내에 주고 있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만약 요셉의 집에 준다면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어려우니까 받을려고 할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본 위원이 전화를 걸어서 중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조받은 것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해당이 되는지 만약에 올렸다가 안되면 본 위원만 욕을 들어먹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해 주시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박영철위원 1-34페이지 2000년 국·시비 보조금 신청 내역입니다.

2000년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해 국·시비를 신청할 사업예산을 상급 기관에 신청했는데 지침에 맞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혹시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은 누락된것이 없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2000년 예산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비와 이동도서관 운영비, 문화의집 운영비 등은 신청이 여기 자료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등은 교부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 등에 몇 가지 있는데 상급기관의 판단에 의하지 않았나 보고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것이 미숙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비라든지, 문화의집 운영비,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국·시비 보조금신청도 우리 기획실에게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신청 대상을 해당 실·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하고 우리는 일괄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기획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실장께서는 과거에 민방위 담당과장도 하셨는데 민방위 업무는 잘 아실텐데 그러면 해당 실·과에 공람을 합니까

그런 것을 통제를 해서 왜, 안 올렸는지 확인해 볼 의무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를 시비 보조 신청을 안 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울산광역시 국고보조금신청 지침에 의하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보강은 신청대상이 되는데 유지 보수하는 것은 신청대상에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광역시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9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를 보조하도록 정액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원칙적인 신청주의지 국·시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지만 국가나 시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이 신청에 맞추어서 해도 자기들이 내시를 안 해 주는 판인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하는데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챙겨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중구에 문화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예를 들면...

박영철위원 그것은 정부부처에서 돈이 남았을 때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당초 예산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국고는 경상적경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자본지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봐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비상급수 시설 모터 펌프 교체를 한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196페이지 우정지하 대피소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이것도 기존시설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

박영철위원 앞으로 국고나 시비를 줄 때도 실장께서는 빠트린 부분을 챙겨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희박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챙겨줄 그런 일은 어렵고 우리가 국고를 신청해도 내시가 안 되는 차후에 내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신청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는데 신청대상은 일단은 신청을 다 하는데 다만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내려오는 것은 국가나 시가 자기들의 필요에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구는 세입 가지고는 못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내려오는 것은 많이 있겠죠.

공공근로사업이하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민방위지하 대피소라든지, 비상급수시설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단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대체로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시설보강,확장 이런 사업을 위주로 신청하게 되고 소규모의 유지보수는 거의 지금까지도 신청이 안 되고 있는....

박영철위원 소규모는 얼마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정확하게 한정하기는...

박영철위원 여기 자료에도 가축방역비로 8만원 신청한 것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영철위원 비상장비라든지, 급수시설 이런 것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 신청을 잘 하시겠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우리 구는 타 자치구보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길, 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안된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원칙적인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99년도 국고 내지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될 사업들 아니면 구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는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사업 부서에다가 전부 질문할 생각입니다. 99년도에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부담이 없든지 몇%가 되든지 해야될 사업들이 99년도에는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도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원관리 문제 거기도 청경이 2명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학성공원관리 문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들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99년도에는 잘못 집행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원에도 전년도에 7,250만원이전액 구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동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외각 잔디 식재하고, 울타리 공사 했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보조 비율에 안 맞도록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구에서 나름대로 국·시비를 요청하고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문화재 보수차원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조요청 현황에 보면 몇 가지 누락된 사항이 올해나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최대한 구비없이 국·시비로 할 사업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서 1-14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보면 지방행정시책 특별교부금 2억원하고 1회 추경 예산 2억원 합쳐서 4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3억4,000만원이 되고 잔액이 5,9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 각 동에서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겨울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예측 못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할 때 해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2억원하고 행자부의 각종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받은 시상금2억원하고 해서 4억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가운데 동별로 위원님을 통해서 2,000만원 전후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5,893만5,000원이 남은 것은 이중에 지금 현재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동 패션거리에 포장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870여만원 투입을 해서 오늘인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동 관음사 진입로 포장이노후가 되었다 해서 1,600만원, 지금 비법사 체육공원에 음용수가 없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2,900여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당초에 각 동에서 공사계획표를 받았을 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했을 때 부족한 것이고 시기가 6월인가 그쯤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 못한 민원이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보니까...

박래환위원 6월달에 공사요청이 있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줄였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해달라...

박래환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을 남겼는지 겨울에 공사를 해야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세 건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공사별로 진행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별로 나와 있는데 동별로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산2동을 합계를 내면 공사한 금액이 6,800만원 옥교동이 3,500만원, 우정동이3,800만원 그 외 동들은 거의 2,000만원미만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당 동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완결 처리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금년도 집행한 것하고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원칙적으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은 동별로 일정한 예산액을 정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다소의 무리는 있습니다.

동별로 민원사항과 예측 못하는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똑 같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초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라는 것을 동을 통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운데 다소의 사업비가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산2동이 많은 것은 감사자료 1-26페이지 복산2동 368-66번지 하수구 설치 및 도로포장 이 부분이 한 건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당초의 2000만원 범위내외 보다 이 구간이 `97년도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보상만 해주고 지장물만 철거를 해주고 그대로 방치해 놓다 보니깐 토사나 흙물이 인근 가옥에 계속 유입이 된다는 민원제의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고 우정삼거리에서 구역전 사거리간 지장 수목이식, 제거공사 부분도 성남일원에 가로수로 인한 민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식과 제거하는데 824만5,000원이 추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초 2,000만원보다는 초과했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나 우리구의 예산이나 동별로 균형있게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봅니다.

박래환위원 98년도 감사 지적사항 보고하고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전후로 해서 동별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환위원 유지가 된 것에서 1,800만원공사한 동이 있고 6,800만원 하는 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산2동에 보면 놀이터, 방범초소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하면 좋기는 좋지만 반드시 주민편의로 꼭 해야 되는 공사도 아닌데 금액를 초과하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368-66번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행에 유의를 하셔서 균형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특수시책, 구민제안 접수, 정책개발이 감사자료1-3페이지, 1-7페이지,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처리보고서 19페이지에 두 가지를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1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반짝 아이디어 예산에 요구되어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시기도 연2회 로 해서 공모입니다. 반짝 아이디어 공모도 1년에 2번해서 3월, 9월에 한다고 좋은 계획도 해 놓았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반짝아이디어 공모는 보고 때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공모 건수가 현재 구민아이디어 공모가 4건, 계획의 뜻에 미약하고 용두사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대학생반짝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책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한 사항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 여기에 가서 인터넷 홈페이지, 대자보, 학생측하고 협의를 해서 꾸준한 홍보도하고 연중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4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금년 한 해에 4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20만원, 우수작에는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접수된 4건을 가지고 실효성 여부를 타당성여부를 해 보니까 실제 구정에 반영해야 될 것은 없고 우수작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보상조로 도서상품권 1만원씩 지급한 실정이고 앞으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관내 중·고등학생까지에 확대해서 시책 개발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계획과 실천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고 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은 주민편익 시책이라든지, 예산절감 시책이라든지, 경영수입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끊임없는 개발하고 연구를 해도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당장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울산대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대자보에도 붙이고, 울산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지역일간지, 우리 구에서 하는 인터넷뉴스, 구정공보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몇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횟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홍보는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최현만위원 1-8페이지 시책개발을 했는데 계획보다 적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시책개발하는데 있어서 몇 건을 하겠다는 목표 설정은 매우 어렵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수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할 것인가 또 자체 정책개발팀에서는 우리주민편익시책이라든지,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개발한 결과가 112건이지 우리가 목표를 당초부터 금년에 몇 건을 개발하겠다고 설정해 놓고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런데 우수시책 사업 사례 발간집을 계획은 두 번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나왔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수시책 사례집이 나왔고,하반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발간이 됩니다.

김성만위원 우수시책 사례집이 발간되었으면 어떤 곳에 배부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전 실·과·동에배부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의원들한테는 배부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은 이런 사례를 발간함으로써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데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수시책 발간집을 발간을 해서 부서별로 자체 시책 개발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사례집 발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김성만위원 보편적으로 책들이 발간되면 책을 가져오라고 감사 때 하는데 미리미리 위원들에게 보여주면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질문사항에서도 봤으니까 줄일 수가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책을 안 주니까 책만 발간했다 무슨 책을 발간했느냐고 만약 질문을 하면 보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무슨 책을 발간했다는 것만 있지 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책을 만들었으면 위원들에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시책개발 6개 분야에 52건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틈새행정 서비스 제공은 어떤 것이며 그 밑에 보면 스마트한 구정 운영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틈새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안에 소제목을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작은 부분 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에 월간 주요시책해서 월별로 만드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월중 주요시책을 월별로 시책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되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달 주요시책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무원, 구민 제안접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에 여론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에 개발을 해 놓고 막상 운영을 하려니까 선거법 문제 ...

박영철위원 언제 선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목적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상시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셨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폐차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개발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빅영철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업의 타당성이결여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중구 종합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금년까지는 시정소식지를 대신하고 내년도에 구정소식지를 별도로....

박영철위원 내년에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예산요구까지 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당초 계획은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에게 신성감을 주며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정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소식지를 종합신문을 비예산 위탁사업으로 순수 민간자본으로 전문제작인이 발간함으로 예산 및 인력절감”이라고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계획이 수정되었죠.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식으로 수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면 광고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광고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참여할 사람들이 기존 언론사의 광고 문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종합신문은 어려움이 있다.

박영철위원 구정소식지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내년도는 구정소식지로하는 것로 해서 예산 요구도 구정소식지로 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정책개발부서에서 상당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 개발하기가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근사하게 해 놓고 날짜가 지나면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되어서 또 바뀌어 버리고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까 폐차 도우미제도라든지, 여론조사팀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실행을해야 됩니다.

한다고 했다가 돌아서면 흐지부지되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되어 버리겠죠.

앞으로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남들한 테 내세울 수 있는 정책개발, 법적인 검토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예산비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작년에는 구정소식지를 비예산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업의 타당성을떠나서 정책개발팀에서 우선 개발하는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작년에 자료는 개발된 자료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아직 거치지는 않았고 일단, 개발한 시책이 무엇이냐고 했기 때문에 개발된 시책을 내어놓았고 그 뒤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이전에 각 실·과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다 시켜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안 하다. 각 해당 실·과장이 와서 검토결과를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불가처리 할 것은 불가처리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치 개발이 다 되어서 하겠다는 것 같이 보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홍보를 할 때는 꿈처럼 환상처럼 해 놓고 난 뒤에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획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타 과에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비수익사업으로 내지는 경영수입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 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과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예를 들며 경영수입 사업이라고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앞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2단계 구조조정 결과를 놓고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현 업무 부서는 보강해서 지원부서 관리기능을 축소하여 행정의 대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2단계 구조조정 이후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에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이관에 따른 불편함과 문제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각 업무전반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동기능 전환은 주민봉사과에서 추진을 했고, 기구조정과 정원조정은 저희 실에서 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여론 수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절차는 거쳤지만 구조조정후에 구청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주민봉사과에서 했고,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인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제가 할 틈이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2차 구조조정하면 인원이감소되고 각 실·과에 행정 대민서비스라든지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장할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인력이 동에서 부족한지 그 기능이 현재의 기능하고 현재 주민요구와의 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광역시에서 한 개 구가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받아들였고 전체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첫 술에배가 부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고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 하나 보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위임전결권 합의조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성만위원 구청장 11.3% 에서 8.9% 부구청장11.3%에서 12.2% 조금 증가되었고 증가된 부분과 구청장의 전결권이 2.4% 줄이고 부구청장은 0.9% 많아졌고 국장도 4.5% 줄었고 실·과장들은 5.4% 증가되어서 57.2% 되어 있는데 실지로 선진국의 수준과 울산 각 구·군의 실적은 어떤지 대략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비교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업무의 사무분장표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지 별도 대비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며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규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금년 봄에 한 번 하고 이게 2차 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점차적으로 각 실·과 쪽으로 전결권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과별로효과면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근본적으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75% 정도 실·과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말씀대로 업무의 신속성과 각 실·과별의 업무 능력향상 책임감을 지향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려면 실·과별로 전결권이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별로 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효력을 하고 있는지 연말에 한번쯤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현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여 현행 업무추진에 있어서 실·과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장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에는 일용직이 전원 정리가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정리된다면 다소의 문제는 예상되지만 사무의 전산화와 불필요한 일 안 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현만위원 각 실·과에서 동사무소직원이 적은데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가 동사무실로 하달되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동 기능 전환과 더불어서 동 직원이 최소 4~5명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 업무를 제도적으로 동에서 업무 수행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은 구청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일 들을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동에서 업무 수행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전부 구청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일들을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일체금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제도를 저희 구에서는 통장과 구청 공무원간에 핫 라인으로 구축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안장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을 통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일선 동에 가면 일이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동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증명이라든지, 민방위업무, 사회복지업무 기본적인 업무 수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현재로써는 보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구청 일을 동에 맡긴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충분하게 업무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16페이지 99년도 행정민사소송 판결을 보면 행정소송 5건 중 3건이 승소, 2건이 패소하였고, 민사소송이 2건 중 1건 승소, 1건 패소했는데 행정소송 중 패소 2건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세를 할 때에 이것을 비업무용토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과세를 부과했는데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판결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사전에 원고로부터 구두 또한 서면으로 이의 제기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 취득세 등에 대해서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라든지 서면으로 구에 오면 통상적으로 과세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두로라도 찾아 와서하는 것이 통상 관례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음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행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부 직원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심사청구를 해서 고소 기각 결정이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승소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동방석유가 있는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되어 있고 동방석유가 원고가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패소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도 이의신청이 98년도에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를 다했습니다마는....

박영철위원 중소기업은행도 소 제기가 98년2월10일날 소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 이후에 우리 구에다가 구두로 이의제기를 한 바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나 업무 착오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지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최종 판결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했지만 지방세법을 봤을 때 우리는 비업무용 토지가 맞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래서 중과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거기에 불복을 해서 울산광역시, 행정자치부까지 이의제기를 해서 모두 기각됨으로써 우리가 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거든요. 행정라인에서는 다만 법원에서는 원고가 원래의 업무대로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행정라인에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를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법률고문변호사는 사실상 각종 소송이 제기되면....

박영철위원 소만 제기되면 접수하고 자기들은 그것만한다는 겁니까?

이런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런데는 전혀 응해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응해주고는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것은 비업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박영철위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고하고 피고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행정법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이면 법을 아는 사람이면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상방간에 대립되고 A가 잘했다, B가 잘했다고 대립이 되면 몰라도 이런 것은 행정실수로 보아지는 데요. 1차적으로 부과한 것이 판결 근거로 하면 행정기관에서 부과를 잘못했으며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아니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를 했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담당팀에서도 관련법, 지방세과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사전에 연구를 하고 해서 소가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소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는데...

박영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부과를 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인데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법령도 찾아보고,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 부과를 했으며 정정 부과를 해서 맞추어 나가 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연한 말씀인데 처음에 이의신청 왔을 때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법령과 고문변호사 그런 절차를 거치는 데도 그 사람이 수긍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박영철위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이죠.

박영철위원 승소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고문법률사라고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로 우리가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조세를 부과할 때라든지 다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성만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의 공무원의 입지조건이고 부과를 하는 것이고 부과를 당하는 것이 상대방인데 제가 직접 이런 경우를 당해서 승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울주군 문제였지만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취득세라든지 세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철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패소될 것 같으며 사전에 공무원하고 이의신청자하고 심사 숙고했더라도 패소하기 이전에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승소도 안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승소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변호사가 있으니까 법원에 하면 되지만 이것을 당하는 민원인은 엄청난 애로사항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기업체나 민원인은 대단한 고통을 먹는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이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맡겨놓고 업주는 법원을 쫒아 다니면서 6개월을 끌어서 승소한 것이 있어요.

질의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식의 법적인 조치는 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승소가 될 것인지 패소가 될 것인지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박영철위원 소송 2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때부터 패소 판결 날 때까지 관련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99년2월에 보면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1-14페이지에 보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감사하고 주요업무보고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의회와 상호의결을 위해 집행부의 의회담당 부서로서 그 역할을다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성실히 작성해서 적기에 제출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 마다 그때그때 각 상임위 또는 간담회를 통해 가면서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반영도 해 나갔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도 거쳤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은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위원들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하 해당 국·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구정질문 내용은 질문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해서 답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상호신뢰 유지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질의, 답변내용과 시정건의 촉구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분기에 1회추진사항 점검 평가로 부진사항을 대책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도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 결과하고 평가는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공통사항 1-4페이지에 이행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1-7페이지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의회의견 수렴 확대를 위하여 주요 정책결정시 사전 설명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과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나 정책 결정할 때 숱한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위원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많이 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상권활성화, 그 다음에 각종 축제문제, 구시가지 국도 7호선 버스 문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집행부와 의회와 수시 정례간담회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언제 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사항에서 촉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최현만위원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주요 정책결정시는 7호국도선 하나 설명을 했고 정례간담회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실상 여기에서 정례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휴게실에서도 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국장·과장들이 해당 업무를 의회상임위나 의총시에 위원 개인에게 보고설명회 등 이런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기획실은 위원들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그런 것을 잘해서 집행부와 위원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1-9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조직 구현이라고 있는데 관 주도의 공급자 대신 주민위주의 수요자 행정체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저비용행정체제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행정체제를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직접업무라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 10건은 민간위탁하고자 발굴을 해 놓고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비정규인력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또 앞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임전결권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 또 행정규제를 주민들이 불편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을 과감히 정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관 주도에서 주민위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엄청난 하자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용의주도한 계획과 결과를 미리 감지해서 추진을 해야지 민원에서 더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용의주도 하게 기획과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예측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보면 행정규제정비 민간위탁 대상 사무발굴 10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발굴되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0건을 발굴 해 놓았는데 청내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청사관리업무, 공립보육시설운영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재활용선별장, 가로수보호도시공원관리, 옥외광고물안전도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것이 가로등·보안등 관리, 노상적치물 등 총 10건을 발굴해 놓고 금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최현만위원 10건을 발굴해서 보육시설한 건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은 어떻게 했으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도록 중앙에서 받았는데 실제 해서 6급까지 추진을 해 보려고 목표설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국장이상 시행을 해 보고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안을 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으며 좋겠다 지금 목표설정 추진은 다 하고 있는데 분석을 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은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성과금을50%에서 200% 줄 수 있는 제도였지만 서로간의 형평상 문제, 직원상호간의 신뢰문제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못하고 행자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분석은 12월 중 에 합니다.

최현만위원 주요업무보고 1-14페이지 207-01 학술용역비에 보면 민선자치 1년주민만족도 의식조사 용역된 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인력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의문이 앞서고 통계에거치고 용역에 거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민선자치 1년 주민만족도 의식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추진 중에 있는 어떤 계획을세웠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선자치 1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2차 연도부터 우리구정이 나아갈 방향이어디인가 또 구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 인가 이것을 어느 부분에 만족하고 어느 부분에 부족한 가를 알고 구정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구민만족도 의식조사를 한 결과 다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고 부정적인 시각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정의 초점을 모아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7월10일날 조사결과분석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분석결과 현재 실시후에 행정에 반영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지도가 낮은 부분은 대구민 홍보를 철저히 해 왔고 구정사랑방 운영이라든지, 120기동대, 주민자치센터설치 이런 다양한 부분을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부분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런 것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용역조사비가 8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당초 민선자치 1년 구민 만족도조사 추진계획을 보면 새천년을 맞는구정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 구정에 반영된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현만위원 반영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를 들어서 태화강축제에 대한 개최가 바람직한가, 참가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친절한가, 신속하게 해 주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 또는 기관산업 이런 것을 모두 파악을 해서 인지도가 낮고 주민참여가 낮은 부분은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한층 더 강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은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고 여론조사 또한 구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형태의 통계는 자체인력또는 공공근로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신뢰도 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신뢰도라는 이것은 말이죠.

기술적인 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들고 가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방문하든지거리에서 하든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직접수행해서 대외적으로 해 보니까 친절도가 예를 들어서 90몇%다 라고 내어놓았을 때 과연 신뢰성이 얼마만큼 있겠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조사를 해서 구정발전에 참고 자료가 되겠다 실장말씀대로 신뢰도라고 하시는데 설문조사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 되는데 특별한 신뢰도가 필요 없다고 보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자료에 보면 전화응대친절도, 창구친절도, 업무처리 정확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무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구비를 850만원정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도 짚어봐야 할 의도가 있습니다.

신뢰도 말씀이 나왔는데 설문조사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뢰도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 내에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에 의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앞으로 학술적인 통계조사나 이런 것은 특히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못을 박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도 않고 자체에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이런데 사용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최현만위원 행정에 반영된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몇 건 정도 행정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건수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시책에 대한 여론이 어떠느냐 시계탑설치가 몇 %다, 중앙시장재건축이 몇 %다, 번영로신간선로확장공사, 구시가지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권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신설을 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런 의견수렴도 있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구정을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구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참여를 해 보았느냐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최현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에 반영시킨 것도 있고, 안 시킨 것도 있는데 조사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또 참고 자료가 된다고 하면 태화강축제도 거의 개최을 안 했으며 좋겠다는 것이 85.5% 인데 새천년도 예산에 1억원정도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최현만위원님 85.5%는 개최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국비가 2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충분한 주민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사업자체는 총무과, 지적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우리업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도로명을 정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도로명칭이나 교차로명칭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명칭이 있고 구 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 시행예정이고, 병영1동, 남외동 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점에서 새로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월드컵을 앞두고 시범실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동과, 관련되는 부서와서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시범실시로 지정이 되었기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김성만위원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감사활동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실지로 우리 구만 가지고 봐서는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무시결과조치에 보면 행정상 172건, 재정상으로는 20건 절감효과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타 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는 약 20%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분상으로는 41명하고 그런데 다른 구·군과 우리 중구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만위원 해 보셔야죠.

5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그래도 괜찮다든지 또 감사가 많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고, 적게 되어도 문제니까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실적이 나와야죠.

실지로는 신분상의 2명 징계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감사활동자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위와 비교를 해 보고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판단이나오는 것이지 실장께서는 비교표가 없다고 하시니까 주먹구구식의 감사가 아니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조치사항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기감사 2년 단위로하게 됩니다.

정기감사와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000만원이상, 구매1,000만원이상 구매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기 1회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 및 취약업무점검은 두 달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계·인수감사 총 통해서 한 결과가 행정상 172건이 나왔고, 재정상 20건, 신분상 41건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감사실적을 누가 많이 적발을많이 했느냐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 감사를 통해서 어느 만큼 행정상 시정조치를 시키고, 재정상하고 했는지 이 자체가 중요하고 또 추진계획상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지금 감사방향이 물론 사후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감사와 지도감사 위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자치구 단위는 큰 업무상으로 많이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재정상으로 20건해서 370만원 그 정도 절감된 것으로 보는데 감사를 보면 우리 자체감사보다도 타 감사에 의해서 세금 부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타에 의한 감사는 세금 미수가 많아서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봤지만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자체감사는 그 감사를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타 감사에 걸리지 않는 이런 감사태도가 되어야지 실지로는 다른데 와서 감사할 시에는 감사 건수가 많아서 재정적으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건수가 자꾸 많아진다면 우리 구에서는 감사해서 능력도 없고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일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 감사를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체 감사도 신분상 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 감사에 준해서 이 사람들에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내의 감사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일단은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좀더 중구 자체에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분석하고 해야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실지로는 타 감사에 의한 세금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면 기획실에서 감사다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수치상으로 나열시키는 감사가 아니고 그런 감사가 되어야 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감사는 각 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사례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고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사례집을 발행을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이러이러한 것이 행자부 감사에서는 이런 것이 지적이 있고, 어느 단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례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감사사례집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연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어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감사업무에 충실히 임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감사가 99년도에 행정상 172건, 재정상 20건, 신분상 41건 합계 233건이고, 98년도 행정상 250건, 신분상 34건, 재정상 87건 합계 371건입니다.

전년도보다 지적건수가 감소한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의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 해서 감소될 수도 있고 감사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회계 감사자료에 보면 3회를 감사했다고 되어 있고 지적건수가 28건 주의 19건, 2회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회계감사를 하기에는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회계감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적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투명행정을 했다고 긍정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장이나 감사팀에서는 정말 감사를 충실히 하고 지도 감사를 통해서 감사지적 건수가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사무감사자료집 1-2페이지에 보면 99년도3월20일날 민간위탁대상사무 심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위탁 가능한 두 건과 위탁 불가능 두 건이 있는데 그 사무는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 불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건이 위탁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밑에 2건이 있습니다.

전체 봤을 때 통신교환실 운영하고, 전산장비전산실운영,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 계량기검사, 방역소독이나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민간위탁이 어렵다 또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은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든다 이런 등으로 해서 심의불가를 분류를 했고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위탁 가능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내식당운영, 청사관리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운영,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선별장운영,가로수 도시공원관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가로등·보안등관리, 이런 등을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일반적으로 손쉽고 편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는지 오히려 일반위탁 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통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통신장비관리와 교환실 운영 또는 전산장비관리 및 전산실관리 운영은 보안유지상 매우 어렵기 때문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 사유를 보안유지가어렵고 행정통신의 발전 저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기관만이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 구간에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는 것을 민간을 일부로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석원 소독이나 방역은 보안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방역소독은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제성이 결여된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인건비가 3배이상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민간위탁사업은 단순한 업종 외에는 불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청소업무라든지 또한 재활용선별장운영이라든지, 가로등·보안등 관리유지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45페이지 우리 구 심벌마크가 나오기까지는 걱정을 했는데 심벌마크가 나오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독창적이고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육안으로도 산뜻해 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벌마크 제정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1,850만원으로 용역에 의해 제정된 구 심벌마크가 지금 12월초에 구기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구 심벌마크를 사용 또는 표시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2층 구정현황판,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담당표시 하는 곳하고....

박영철위원 현재 영문으로 표시된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99년12월17일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표기법 변경이 되면 우리 구 심벌마크가중구의 첫 번째 “ㅈ”이 CH에서 J로 하도록 표기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확정고시 될 계획입니다.

지금 구기라든지 다행스럽게 다른 데는 영문자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본청이나 동사무소 같은데 각종 시설물이나 홍보물에 영문표기를 하실 때는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부분에도 심벌마크를 떠난 다른 표시물이나 홍보물 일체조사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심벌마크를 제작했는데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홍보는 지방언론사를 통해서 수차 했습니다.

동에 기가 제작이 되어서 오늘 배부를 했기 때문에 게양을 하게 되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타 구에는 홍보용으로 넥타이핀에다가 심벌마크를 넣어서 왜래 손님들에게 전달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외래방문객을 위한 선물구입 제작비는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고려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1-36페이지 자치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9년도보다 2000년 재정자립도가 5% 떨어졌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99년도 2회한 추경결과가 37.2%인데 내년도 1,2회 추경을거치면 금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시비나 조정교부금,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보니까 재원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준까지는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박래환위원 세외수입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각종 사용료수입, 또는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대체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재정자립도가 점차로 향상되어나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우리 구 살림살이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 구의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해 높은 바와 같이 지방세부과를 해 놓고 징수가 안된 체납세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또 도로나 각종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신규 세외수입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겠고 계속 우리가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입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신규세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일부 조정이 되면 활용방안과 또 남외지구 택지개발, 기존개발되어 있는 성안택지 개발,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등을 통해서 앞으로 떠난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중구를 만드므로써 거기에 따른 세입도 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 보아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유치 문제라든지, 시교육청 유치 문제를 함으로써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세수도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건전한 지방 재정운용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산절감추진 대상 절감액이 12억6,3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 절감목표는 5억8,500만원인데 목표보다 배이상 절감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절감은 돈을 아껴쓰는 것이 절감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돈을 안 쓰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돈을 아껴 쓴 것인지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예산계획 실적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에 5억8,500만원 잡은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경상경비절감, 경영행정, 공공근로인부임 절감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각종 재료비로 사역하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이라든지, 토지개별지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매우 절감이 다소 많이 되었습니다.

최현만위원 당초 공공근로 사업을 대처한다는 것은 생각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산불감시원도 우리 예산으로 하던 것을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절감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최현만위원 주로 절감내용이 계획대 실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근로자로 했기때문에 절감되었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상적경비는 당초부터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20% 절감하고 난 뒤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5억8,500만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 부분, 경영수입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인쇄소 운영을 통해서 외주발주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비 절감을 했고 두 번째, 각종 통신전화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예를 들면 휴대폰을 각 실·과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대신하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으로써 재료비로 사역하던 인부를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하면서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전부 다 예산편성시에 감안이 되어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5억8,500만원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부 다 감안해서 목표액이 5억8,500만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최현만위원 실적이 12억6,3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설명한 그런 부분이 의회에 어떤 다른데 절감금액이 나타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액을 적게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정한 부분 산불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쓴 것이고 토지개별공시지가 작업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안 함으로써 처음부터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최현만위원 당초 절감 목표액보다는 절감액의 차이가 배 이상 5억8,500만원에서 12억원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5억8,500만원하고 12억6,300만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자료를 더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회 추경 때 실적이 216%나 차이가 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물론 절감해서 추경 때 반영이 다 된 것이죠.

박래환위원 1회 때 얼마이고 2회 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현만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예산 편성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서 넘어오는 돈이 이 정도 되니까, 실장께서 말을 붙이기 위해서 금년도 총 절감액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돈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비비로 돌아간 돈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방법과 절차를 바꿈에 따라서 다소의 절감이 더 되었다 하는 것이지, 그러나 당초 절감목표액을 잡은 것이 낮게 측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절감된 것은 12억6,300만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설정은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최현만위원 목표설정은 얼마만큼 하겠다고 해서 배로 성과가 오르면 집행부 실무자가 잘 했다고 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 예산절감 같은 이 부분은 목표설정이 적고 결과가 많으면 당초 계획이 부실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성과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절약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과감히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절약해 나가야 계획실적이 맞아야 집행부가 잘 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가 있으니까 다음 계획에는 신경을 써 주셔서 절감액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는 과감히 절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절감이 5건 중에 대다수가 수익에 의해서 경인쇄소 운영비로 1억2,3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쇄소 운영을 제외하고는 큰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인쇄소 운영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서를 어디에서 인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외주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편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일이 많이 걸리고 당초 예산은 두꺼우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항설명서는 외주발주하고 예산서는 자체에.....

박영철위원 우리 발간실에서 예산서 이것도 인쇄가 불가능합니까?

발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 노력을 안 하면서 실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잘한 것처럼 올라 온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반영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말씀은 우리가 당초 예산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기일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내시 문제 실·과 간에 업무조정문제 시일을 맞추다 보면 불과 하루 내지 이틀밖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99년도에 발간실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인쇄기도 구입해 주고 고속복사기라든지 장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의뢰한 예산요구서를 취합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경인쇄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장비보강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그때 승인해 준 것입니다.

장비를 보강해 주고 책도 못 만들어 낸다고 하면 무슨 인쇄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업무 성격상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박영철위원 실장께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속서류라든지, 책자 같은 경우에 자체 발간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요구된 것 말고 내년도 발간실에서 의뢰를 해서 인쇄를 할 계획인 서류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올해도 추경예산 일부는 발간실에서 하고 일부는 외주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회 추경은 자체에서 했고 2차 추경은 외주발주를 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데도 연도에 전체를 다 외주를 주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를 전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급부서니까, 스스로 발간실이나 예산절감에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나가는 부서로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안석원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1-14페이지 수익사업하고 예산절감사항인데 정책개발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 자료에계획 대 실적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사업이 12건으로 수익액이 4억6,300만원으로 태화강 둔치 임대료가 2억5,700만원, 유효자금 재테크 1억4,600만원, 2건이 4억300만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개발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해 오는 별도 노력이 따르지 않는 사업이며 10건 6,000만원 중에도 주유상품권 위탁판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다수가 통상적인 업무로 보아집니다.

이중에서 청사부설 주차장 운영 수익액이 2,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서에는 세입이 3,000만원입니다.

세입결손 때문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9월30일 현재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1,000만원 수익을 올리겠다는 말씀이네요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물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도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연간1,940만원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극히 미진합니다.

나머지 많은 사업들이 인건비, 재료비 등 부대시설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사업이라 고 전액을 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획기적인 경영수익 발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유 판매권 위탁사업은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무원 몇 사람의 노력에 그쳤을 때는 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관변단체라든지 전 공무원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각 동을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판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또 해당 과에서 재촉구하고 해서 지금 다소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강요하기는 매우 어렵고 거의 자율에 맡기고 홍보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당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철위원 관변단체에도 여기에 동참 요구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해당 과에서 올해 1단계로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하고 2단계로는 민간에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안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관용차는 유료를 볼 때 수익이 3분의1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가져오면 자기가 사용할 양 만큼 신청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대체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강요할 사항이 못 되어서...

박영철위원 물론 자체사업이 추진 부서는 지역경제과지만 총괄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정책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려를 하고 공동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다만 공무원들을 억지로 강요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선호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하는 업체는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집 인근에 어떤 특정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사전에 상품권을 주고 나중에 다 쓰고 돈을 지불하다보니까 한참에 목돈을 주는 부담도 있고 해서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올 한 해 동안 추진을 해 보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변단체를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성공을 거두어 주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합동설계 기획단 운영이 7,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시행을 있어서 거의 대부분 설계를 외주발주를 해 오던 것을 설계단을 운영해서 자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합동 설계단 운영을 해결 할 수 있는 설계는 모두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설계 용역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런 모델을 제시했을 때 건축주는 설계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고하는 건축은 무료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다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실장께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은 행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을 안 할 때는 감사부서가 바로 여기입니다.

감사부서에는 촉구도하고 행정지도 하는 부서가 바로 감사부서 입니다.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광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안 합니까?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종량제 규격봉투 광고 유치를 해서 연간 1억1,4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리겠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때 우리가 당초 계획을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광고주를 모집했습니다마는 인쇄비의 과다 지출에 따라서, 그리고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광고주가 없다는 이유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경영수입발굴 내역해서 15건에 17억원을 경영예상 수입액으로 의회에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구는 살림을 정말로 잘 살구나, 주민들을위해서 경영수익 발굴도 많이 했구나하는 식으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기획하고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한다고 봅니다마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미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작년에는 사실상발굴된 사업이고, 발굴된 사업을 해당 부서 에 검토를 시켜 본 결과가 유보할 것은 ....

박영철위원 유보가 아닙니다.

작년도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종량제 규격봉투 1억1,400만원 475만3,000매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제출도 과대 포장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끝으로 본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에 사업명, 규모, 수익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액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입입니다.

수익이라고 그러면 모든 제반 경비를 빼고 난 다음에 순수한 수입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수입이라고 하십시오 수익은 순수한 이익부분을 수익이라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수익 발굴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발굴된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전부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독려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1-2페이지에 보면 2단계지방행정 구조조정 중에서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와 교통행정과가 신설되고 주민봉사과, 환경관리과가 통폐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기구조정이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현재로써는 별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타 구에서는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있고 우리 구민들도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통폐합해서 주민봉사과로 바뀌고 환경관리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혼란스럽고 업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잘못 되었지 않나 구민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행정기구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도 아니고 행자부의 표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 실·과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모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정보실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화와 공보업무또는 전산업무, 통신업무를 합쳐서 문화정보실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원봉사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없는데도 많이 있고 또 문화공보과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우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 심의된 것이기 때문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새로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현재로써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1-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여건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무와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만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1-3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여비 등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40개로 되어 있는데 15개 위원회만 개최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35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치 않았는지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다고 보시는 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중에 15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15개 위원회에서 7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집행을 수당으로 626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모두가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실제 구성은 되어 있고 사유 미발생 등으로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다소 있습니다.

꼭 위원회가 분쟁이 생겨야 만이 위원회개최해야 될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런 저런 사유가 미 발생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여러 수년이 가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들을 존속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보호를 못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개 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금년 10월말 현재 15개 위원회에서 73회만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현만위원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98년도 감사시에 42개 위원회 중에서 15개 위원회만 개최되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위원회 수는 굉장히 많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만 가동이 되고 그 외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조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볼 때 사실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편성 시에 수당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집행또는 일거리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취합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최근에 위원회 운영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순수한 공무원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관계부서로 대처 운영할 수 있고 또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정비를 해 나가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개정작업을 통해서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나 하나 정비해 가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공직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도로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는 3-4회는 되지만 수당 집행액을 보면 위원회 참석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지침에도 되어 있지만 가급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직인사를 지향하고 실무 책임자 위주로 구성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참석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 개최와 자기의 공사 생활과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되다보니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 위원과 사전에 참석여부를 파악한 후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도 사회 참여확대 측면에서 자격을 완화해서라도 여성위원들을 중앙지침은 2002년까지 전체 위원은 30%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여성위원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은 실장하고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이 통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위원이 회의소집 때 6명밖에 안 왔어요 구성 인원을 보면 전체 16명인데 위촉직이 14명이 되고 당연직 2명이 되어 있는데 위촉직은 보시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당연직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1회 회의참석이 6명정도되면 위촉위원이 14명중에 6명만 오면 반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4회나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런 참석률 같으면 거의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되는데 위촉직 14명중에 6명 온다고 하면 반정도 밖에 안되면 회의진행상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참석이 90%정도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로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이 11명이고 당연직 1명입니다. 총 구성 인원이 12명인데 여기에도 집행액을 회의 개최마다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반이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위촉 위원을 바꾸어야 되겠다 위원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반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위원회는 부실 위원회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담당과에 필히 위촉직 위원을 교체를 하시든지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수가 40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수당은 무엇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인사위원회 공무원하고 민간인 2명이 있는데 통상 한 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는 서면심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표창을 올리거나 자체 심의회에서 주는 거나 대부분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당이....

박영철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수가 16개 위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실장설명 중에서 각종 위원회를 재조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재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신규로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폐지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모자복지위원회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구에 것은 있고 동 재활용협의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43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전체 40개 중에 구성 안된 것이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안 되었거든요. 43개가 맞습니다.

전체 44개 중에 법령상 구성해야 될 것이....

박영철위원 2개가 신규로 설치가 되고 1개가 폐지됨으로 해서 1개가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운영위원회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기에 정비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유사한 위원회은 통합을 해서 그 위원회에 속하도록 하면 기능만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데 예를 들면 재해와 재난이 별도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듯이 재해와 재난은 업무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재해는 재해관리법에 저촉을 받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은 개별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해 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각 위원회마다 실·과별로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소액으로써 합치면 금액이 많습니다. 연말에 불용 처리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에 감사라든지, 보고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위원회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실장께서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기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를 시켜서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각종 위원회 위촉된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사람앞에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2만원 삭감하고 3만원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할 때 조금 미안한 감은 있었습니다.

최현만위원 위촉되신 분 중에는 상당히 저명한 인사도 있고 그런데 98년도에 5만원 수당을 지급하다가 금년도에는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5만원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았느냐는 염려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부장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대학학장님이 위원이시고 실제 어려운 시간을내어서 참석을 하시는데 그런 분은 수입을 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5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타 구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남구가 결산심사위원회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위원회 중에도 선별적으로 어떤 위원회는 5만원지급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남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3만원....

최현만위원 규정상에는 5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5만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만원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장례지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 다른 지역보다 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반응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홍보나 실행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중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중에 학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지원 해 주는 것이 천막 쳐주고 그 다음에 전등이라든지, 식기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2월중에 시범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되면 전면 실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실지로 상가에서는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되겠지만 구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자제나 심지어는 차량까지도 될 수만 있다면 구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안으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에 놓이니까 실시하기 이전에 각 동마다 통·반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원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장을 최 측근에서 보좌하는 부서로써 지금까지 모든 행정집행을 잘하여 왔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은 공약사업과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 감사, 통계 특히 예산의 세외수입 면에서 좀 더 연구하여 주시고 세입 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실장을 중심으로 중구발전에 중심력이 되는 알찬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고 내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을 채택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소속 지방공무원 사무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그 간의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감사에 응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구청장의 명확한 답을 듣기를 위해서 구청장의 출석을내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내일 총무국 감사업무 소관에 구청장의 출석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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