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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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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봉사과


일시 1999년12월1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주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봉사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서인수입니다.

주민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석원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 동 기능 전환 및 자치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498만5,000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14개 동 중 다운동을 제외한 13개 동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소식까지 마치고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염려한 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걱정을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자치과 추진 실적을 보면 위원회 활성화 및 각종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수립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상 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보니까 이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 3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분야는 지원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취미 서클도 일부 잘된 동이 있는 반면에 안 된 동이 있고 어떤 과목은 잘 운영되는 반면에 어떤 동은 존폐위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현재 현실하고 맞지 않는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비 확보라든지, 각종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참가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적인 분야는 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성화 각종 계획수립이 추진실적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전면 새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일용위원 이 계획은 잘못 추진했다는 것이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이 계획은 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주 계획이었지, 운영에에 따른 주 계획은 아니 었습니다.

김성만위원 각종 시설물 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계획수립을 했다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데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실제로 주 계획은 자치센터 시설 측면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운영 계획이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치위원회 지원 방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일용위원 중구가 시범 구인데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올 연말 안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합니다. 내일 모레 행자부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행자부 자치 평가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합니다.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내려온 것이 없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없습니다.

그것은 6월달에 전면 실시를 합니다.

행자부에 문의해 본 결과 그 때 조례준칙안을 내려주면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데 보안해야 될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강사 실비 보상문제, 자원봉사자 확보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센터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수선비 지원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내년도 예산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현만위원 각종 취미교실 및 복지 사업에 해당되는 강사 수당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취미 서클하는 강사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의식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때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해 놓고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예상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공공요금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운영비가 들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몇 개 동에서 그런 건의가 와서 법령 검토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구1동에 회의실 임대료 해서 하루에 5만원 받았다고 하면 그 수입을 반구1동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구 세입으로 잡혀져야 합니다.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개월이 넘었고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없고 운영비 충당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공공요금은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취미서클 참여자들이 필요한 비품비는 참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봅니다.

박래환위원 강사료나 연료비 이린 것은 충당 대책이 없잖아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최소한의 연료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취미 강사료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급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래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난 염려가 없는지, 도난 방지 대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도난 우려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경보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 경보사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설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동청사가 동사무소신축은 총무과에서 업무과장 관장을 하고 수리 유지·보수는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을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무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주민봉사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이것은 주민봉사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부서가 주민봉사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수리라든지, 기타 지원방안은 집 짓는 것만 총무과에서 하고도 나머지는 주민봉사과에서 이루어지고 없습니다. 일원화한다면 저희 주민봉사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지난 11월26일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상황평가 분석보고 회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선거관리 업무가 구청이 주무 관청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 재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전국에 11개 구가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선관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선관위 관리법에 읍·면·동사무소에 대행 투표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 투표구는 선거 동에 일어난 선거를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동사무소에 선거 업무를 다시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선거 업무가 다시 이관이 되면 인원이 보충 되어야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선거 시점에 가서는 구청 직원을 동으로 파견시킬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이것 외에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륜차 신고, 옥외광고물 신고 등은 구청 업무로는 주민에게는 불편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동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륜차와 옥외광고물 신고는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 저희 구는 원거리에 떨어 졌다고 하더라도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륜차 등록은 주소 변경이나 간단한 변경 사항은 동에 접수가 되어서 차가 주소 변경을 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소 변경 신고가 됩니다.

이륜차도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지, 새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때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륜차 관계를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되면 불편이 많을 것으로 보는 데요. 어째서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신규등록만 구에서 하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동에서 이루어 집니다.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사업비가 10억4,000만원이지방자치 행정부에서 내려 왔는데 99년도6월달까지 각 동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은 주민봉사과가 되었지만 각 동마다 자료는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대략설계비를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별 설계비가 6월 전에 이루어 져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억4,000만원 중에 설계비 3,000만원을 빼고 10억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억6,000만원정도 15% 증가되었는데 어떤 동은 40%, 어떤 동은 30% 감액되어 서 시설비가 이루어 졌고 어떤 동은 추가가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지난 5월달에 1차적으로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15억2,800만원이 14개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6월달에 다시 받은 결과 11억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동별 배정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기준안은 인구 2만이상 2만이하로구분을 했습니다.

2만이상의 동은 7,800만원 2만이하는 7,000만원해서 10억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 설계를 동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 별로 면적이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니까 동 별로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PC통신망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3대면 3대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 평수가 적은 곳은 PC통신망을 5대 넣어주면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일률적으로 그렇게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인터넷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청장님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터넷은 포함시켜야 된다 예산 일부를 해서 동별로 인터넷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주민자치 사업 예산 소요 현황에 올라 온 것이 인터넷이 기재되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구청 판단에 의해서 동 별로 인터넷을 다 넣었습니다.

김성만위원 6월달에 재심사해서 올라올 때 인터넷 장소는 하나도 없는데 구청에서 인터넷을 해라, 너희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예산으로 인터넷을 하려면 얼마든다. 이런 예산은 짜서 한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조정하고 그랬죠.

김성만위원 제가 위원으로써 동장에게 인터넷이 얼마다 해서 예산 올려라 했는데 그게 구청에서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에서는 인터넷 생각을 못 했는데 청장님께서 정보화시대에 동마다 인터넷이 있어야 된다.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죠.

김성만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처음 부터 인터넷이 들어 있었고 그 전에 예산은 보지도 못 했고 그랬는데 성남동은 인터넷이 5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로 줄었어요. 그러면 줄이는 것도 구청장이 동네마다 줄이고 높이고 했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전 동의 예산사정상 전 동 공이 3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일률적으로 3대로 맞추고 예산이 남으며 더 필요한 곳은 더 주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필요한데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이 같이 하고 여타 사업은 동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더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고 설계를 해 보니까, 다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당초에 7,000만원 7,800만원 기준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터넷 부수는 전부 다 청장 지시에 의해서 3대를 해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청장 지시로 3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3대로 한 것은 예산 사정상 자치행정과에서 했죠.

김성만위원 2만이 넘는 곳은 7,600만원 그 다음에는 7,000만원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인터넷 비용도 줄고 다른 데로 간 것은 인터넷 비용 외에 다른 데로 간 것은 인터넷 비용 외에 다른데 들어가야 될 투자 금액은 줄어진 것은 어떤 방법으로 줄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비품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설계를 헤서 올리면 인터넷이 5대 같으며 5대 빼놓고 나면 인터넷 값 2대를 빼면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들어 가야죠.

줄어졌다 많아졌다가 어디 있어요. 시설비가 얼마인데 얼마 해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막상 공사를 주니까 시설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7,000만원 안 들어도이것은 4,000만원 하면 되겠다고 해서 줄어진 것 인지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일괄적으로 20세기인가 거기에서 전 동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A동은 얼마 들어가고, B동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설계가에 따라서 계약하고 집행하게 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성남동은 7,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니까 4,000만원정도가 나와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설계에 따라서 기준이 뭐냐고 내가 물었을 때는 올라오기는 얼마가 올라 왔든지 간에 설계를 해 보니까 많이 줘야되는 곳은 많이 줘야되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성만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얼마 할 것이냐고 물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설계를 줘서 설계하는 그 사람들이 정하면 되지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괜히 동마다 일 바쁜데 하라고 해놓고 설계 줘서 얼마해서 정해서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스포츠댄스로 하자, 헬스로 하자는 것을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데 장비가 얼마 들 것인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헬스를 어느 정도의 면적에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지 장비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장비구입비라든지, 설계비, 시설비가 추가 요인이 발생되고...

김성만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자치 동에 맡기지 말고 설계하는데 맡겨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예산편성 하세요.

동에 얘기하지 말고, 설계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니까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쓸데없이 동에 물어 볼 필요 없이...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

박영철위원 자료 3-10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및 예산 투입 현황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1회 추경시에 시설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총 예산액 7,000만원 중에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3,250만원이 투자계획이 되어서 조금전 보고시에 99년10월6일 착공, 12월20일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투자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국비 배정기준에 따르면 국비가 30%고, 시비·구비가각각 35%씩 배정해야 맞는데 시비가 적게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구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각종 예산서에 보면 만방위 부대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물 이런 것을 보면 구비가 시비 부담 없이 지금 투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대책에 1회 추경시에도 보면 비상급수 시설에 에어서징 실시이라든지, 옥교동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폐공이라든지, 우정동 지하도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라든지 군데 군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비 부분에 국비라든지, 시비지원 없이 우리 구비로 이루어 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시설분야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장비·유지관리 분야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시에 건의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국비가 시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지, 교체하는 것도 국비·시비가 지원됩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장에 보면 의자구입, 진공청소기, 액젼비젼구입, 칠판구입, 무선마이크까지도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었는데 다른 시설비 부분에도 우리 구에서는 지침대로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당시에는 주민봉사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내용을 모르겠지만 혹시 그 당시에 국·시비가 요청이 안 되었죠.

장비 구입비나 시설 확충분야는 요청을 했고 유지·관리 측면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것을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특히, 민방위 부분에는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주요업무보고 3-11페이지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22억7,385만원이 있는데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일반운영비 201에 보면 7,272만2,000원중에 4,848만6,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2,424만6,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성만위원 99년도 1차 추경 예산을 맞추어 보면 당초 예산은 3,799만5,000원이었다고 제1회 추경 예산안에 4,458만6,000원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동 기능 전환 추진 기획단 상황판 제작을 90만원 올렸는데 60만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1차로 추경 예산안이 4,398만6,000원이 되었다가 2차 추경에 다시 3,183만6,000원을 증액시켜서 2차 추경에 7,587만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15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315만원은 지난 번 일본 자치센터 견학 시에 위원님 하고 해외 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예산자체를 전용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느냐하면 속에도 16억6,600만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소계에는 16억6,712만원 해 놓고 돈은 빠져 버리고 예산 자체는 없으면 어디에 든지 살아 있어야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7,272만2,000원거기에서 315만원 전용한 부분이 빠져야 맞는데 오타 된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감사를 받으려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내무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나오신 겁니까, 잔고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

○위원장 안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 김성만위원 질의 사항 중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4페이지 401-01 시설비 집행액이 7,678만원해서 집행 잔액이 4,322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보고 당시에 휴게실 계약 계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을 하면 금년에 공사가 다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됩니다.

김일용위원 휴게실을 꼭 해야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성남동 3층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쉴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4층 옥상에 하려고 했는데 성남동사무소가 위험시설물C등급을 받았습니다.

옥상에는 올리지 못하고 성남동 주차장 부지를 일부 할애를 해서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열린 행정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사랑방 지속 개최라고 해서 개최방법은 월 2회를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나왔는데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농협 3층 회의실에서 사랑방 개최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농협 옥교지점 3층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옥교동사무소 복합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옥교동 3층 회의실보다는 여러모로 시설면이나, 주차면이나 모든 건물로 봐서는 물론 거기도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 놓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홍보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 건물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사랑방 개최를 할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추진 실적에 마찬가지로 옥교동 농협 3층에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 지적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통장, 공무원 핫 라인 구축해서 99년10월52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장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1대1로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그런 것이 있으며 연락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매월 25일날 반상회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만나고 10일날은 구청 직원들이 통장한테 전화해서 의견사항을 물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매월 25일은 반상회 날인데 중구청 공무원이 다 참석을 안 하잖아요.

담당과장 한 두사람 밖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낮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 몇 분하고 시간있는 직원들 나가고 저녁에는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은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반은 핫 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반장님들 건의사항이 있는 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동에 보면 통정회를 반상회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각 동마다 2시에서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참석한다고 하면 본연의 업무는 놓아두고, 청사를 비워두고 동에 가서 반상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담당과장이 못나가면 주무 계장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핫 라인을 구축한 이후에 통장님들 얼굴을 다 못 봤기 때문에 만나 뵙고자 해서 나가자고 했지 이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민원을 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동장을통하거나,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거나 우리 민원실도 있고 거기에서 죽 해 왔는데 실적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봐야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많이 뺏겨 가면서 그것도 업무시간 도중에 14개 동에 나가야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한 두 사람 하는데 14개 동 같으며 상당한 인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급 공무원이 아니고 사무관,팀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불합리한 점이있습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이 되고 타 실·과에서 동민에게 홍보할 사항을 동에 공문 시달이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달 25일은 저희 과에서 각 실·과에 홍보 자료를 취합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통장님한테 구정 사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A동에 통장 모임에 1대1로 핫 라인 구축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얼굴도 잘 모르고 과장 말씀대로 매월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불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형식적인 면이 많다.

모든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창구를 많이 열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시간적인 소모도 되고, 인력 소모도 있고, 업무에 차질도 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득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라인이 많이 있는데 전 직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개개인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민원 하나 있다고 해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 같은 것을 표기를 해 놓았다가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실적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한 차례 운영해 본 결과 52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14개 동에 공무원이 100명이 가서 50몇 건 접수하나, 한 사람이 가서 접수하나 민원이 발생되면 접수하는 사람은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떼로 몰려가서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실속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 3-107페이지 통·반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가 확정된 시기가 99년6월14일로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 부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가 없고 종전 조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민봉사과에도 보니까 가제가 안되어 있고 과거 조례에 의해서...

현재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과거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현행 조례로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현행 조례로 봅니다. 가제가 법무계에서 내려오면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봉사과에서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선 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 동에 통·반장들이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조례를 확인하면 종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통·반장은 조례에 명시된 업무외에도 주민들로부터 각종 구정홍보 내지는 참여에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통·반장 중에 부부, 부자, 모자, 고부, 또는 한 사람이 통·반장을 겸직 임명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모순 점은 없고 기능과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조례 규정상 엄격히 따지자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남편이 통장을 하고, 부인이 반장을 하고, 아들이 반장을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보고 시에도 비합리적 통·반장 조정 강력 추진, 행정 수용에 효율적으로 대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통·반장이 한 집에서 다 이루어 질 때 이것과는 대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파악된 것은 없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14개 동 중에서 6개 동에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통·반장 명단과 주민등록등본을 다 떼보니까 부부 또는 가족 중에서 두 명이 같이 통·반장을 하고 있는 집이 6개 동에 26개 집이 있었고 6개 동 중에는 적게는 2가구 많게는 6가구가 한 집에서 통·반장을 다 하고 있었고 어떤 통에는 한 사람이 통·반장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바로 1인2역입니다.

이러한 운영이 설치목적이나 운영에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조례에도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적임자가 없으면 공석으로 둬도 됩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당 자체보다도 행정이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 깊이 있게 침투해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공무원 핫 라인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핫 라인을 통하여 행정이 처리되면 이것을 취합 통계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매주 수요일핫 라인 전화 통화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전화는 누가 먼저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핫 라인 만남의 날 행사와 간담회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만남의 날은 직원하고, 통장하고 만나는 날인데 매달 25일 반상회날 하고 전화 통화의 날은 두째주 수요일날 그 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통장 321명과공무원간에 1대1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은 중구청 실·과 공무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전체 다 라고 하면 공무원 505명하고 통장 321하고는 안 맞는데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기능직하고 하위직은 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핫 라인 구축은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의 기본 현황과 행정의 흐름을 잘 아는 공직 생활을 적어도 5년 이상한 직원이 핫 라인과 연결되면 구청업무도 알고 전달하는 대화의 기능이 좋지 않나 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점심 식사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자료 3-134페이지와 관련되며 별책자료 3-154페이지를 보면 대 다수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3-154페이지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우편요금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등기와 일반 우편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발송합니까?

3-154페이지에 보면 신원조회가 어떤 것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로 발송이 되고 어떤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신원조회나 호적관련 신고건은 등기로 하는 원칙입니다. 확인을 다시 해 봐야 알겠지만 등기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와동 간에 문서 채송은 어떻게 하며 구와시, 구와 구간에는 어떤 식으로 문서를 채송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구하고 동하고 채송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와 시도 마찬가지로 채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보면 문서함이 있습니다. 구와 구간에도 채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채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경비절감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 시, 구에서 타 구간에, 구에서 동간에 지금 우편료가 상당 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우리 동 간에 발송된 우편물을 보면 학성동 등기입니다. 학성동에 1건, 복산1동에 4건, 복산2동에 2건, 우정동에 2건, 옥교동에 1건, 태화동에 2건, 병영2동에 5건, 문서 채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광역시내에 다른 구에 우편물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 구에서 시로도 상당 부분이 우편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구하고 동 간에관련된 것은 주로 호적관계입니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사망신고 관련이 동에 접수되면 동에서 저희 구로 등기로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구에 등기가 옵니다.

구에 오면 정립을 하고 법원에 보냅니다. 법원에 보내면 기재 사항이 착오가 있으며 다시 옵니다. 그 사항을 동에 다시 보낼 때는 일반우편이나 채송으로 보낼 때는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호적 관련은 반드시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구에서 동으로 호적 관련 민원을 다 등기로 보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신고서 자체만 등기로 보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학성동에 호적민원 구에서 동으로 가는 서류가 9개월 동안 한 건 뿐이 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잘못되어서 반송될 경우에...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과장께서 그 당시에 민원실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전부가 호적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실이나, 훼손 이런 것은 우편으로 했을 때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처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문서 채송원이 승합차를 가지고 전 동을 도는데 그게 더 확실하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나중에 받았니, 안 받았니 시시비비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동 직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에서는 출생신고를 내면 주민등록번호부터 주민등록부터 등재가 됩니다.

왕왕 호적부에는 아이가 출생신고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관련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호적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시·구·읍·면 상호간 또는 감독법원에 대한 호적신고 서류 등의 우편 송부는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에 의한 호적신고 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 분실, 지연 배달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두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우편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등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업무로 하라는 것인데 등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문서채송 방법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출생하고 호적민원 사무는 반송되면 서류는 전부 등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반송대장에는 문서채송한 것이 전혀 없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우편발송 대장을 보니까 팩스민원 회신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본인이 신청하고....

박영철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서면으로 신청하면 4시간 안에 그 분이 다시 오셔서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자기가 신청해 놓고 찾으러 와야 되는데 방치해 버리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방치를 하면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우편으로는 원칙으로는 안 보내주고 15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찾으러 안 오면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표 값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 분이 신청할 때 수수료를 선납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우표 값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증지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증지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증명은 발급이 되어야 하지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원칙은 그 분한테 안 보내주는 것이 맞는데 그 분이 민원서류 신청하러 오셔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박영철위원 납부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소인이 찍혀져 있지요.

박영철위원 소인 말고요.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아니거...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러니까 자기는 돈 내고 증명은 기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상당기간 찾으러 오시지 않으시기에 민원 편의상 안 찾아가기 때문에 기 수수료는 납부가 되었고 간단한 일반 우편으로...

박영철위원 우표 값은 소액이기 때문에 방금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편발송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타 거리에 있는 사람이 소액환으로 얼마를 보내와서 소액환 자체가 증발하는 자체도 더러 있은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장에는 팩스민원 회신했는데 이것은 팩스민원이 아니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팩스민원을 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박영철위원 팩스민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본인이 민원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냅니다.

박영철위원 찾는 것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4시간 이후에 오셔서 찾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팩스민원회신에 우편료가 나갔다는 금액 자체를 논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에게 부당하게 우표 한 장이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소액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3-104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장비가 7종 355점, 기본장비 9종 313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이 숫자는 민방위 장비 최초 구입부터 해마다 구입한 누계수치입니다.

박래환위원 막연하게 구입한 것입니까,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방위 구입 자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장비구입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제가 온지 얼마되지 못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박래환위원 금년에 국비보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민방위 분야에 8,565만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렇게 막대한 바용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지, 안 한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민방위 대원이사용 합니다.

박래환위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민방위 대원 숫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훈련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시점에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화생방 정비에 방독면이금년에 몇 개나 구입을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1,927개 구입을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이 2,735만원이 맞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방독면 보관이 구청 하고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사무소에 방독면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장비 점검을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분기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이번에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졌거나 창고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옮기고 나서 방독면 보관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각 동에서 민방위 보관 창고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허물고 자치센터로 한 동도 있고 장비보관 창고 그대로 남은 동도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방독면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불량품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관리는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장비부품을 교환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보관 상태가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수시로 동장하고 담당자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고무 바킹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교환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하고 담당자하고 수시로 점검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 부분이 있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고무 바킹을 교체하는 것은 A/S를 납품한데서 해 주는지 아니면구청 예산으로 하는 지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모든 물품은 보존기간까지는 A/S를 무료로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물품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을지원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위원 연간 민방위 장비를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있는데 각 동에 민방위 장비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보관이 잘 안 되는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편등기는 구에서 동으로 보낼 때는 반송공문만 보내는 자료가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우표수불부인데 3-169페이지를 보시면 일련번호 11번 이것은 반송공문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반구1동 민원실에 가는 우편물인데 등기로 발송이 되고 제도에문제가 있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광역시 시청내에는 문서계라고 담당부서가 있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3-266페이지에 보면 99년 4월30일 광역시와 구청간에 발송된 것입니다. 1번 동구청장, 8번 북구청장, 12번 동구청장, 13번 청량면장, 16번 온양면장, 267페이지에도 5번, 6번, 13번, 18번, 19번, 20번 이런 식으로 우편물 취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표료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문서채송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합니다.

문서채송원을 불신하고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이 가서주고 받고 찾아오고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 구·군간에는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 3-91페이지 민방위 대원 훈련 내실화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하는데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한 번 가봤습니다.

김일용위원 민방위 강사한테 강사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7만원입니다.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중구에 민방위 강사가 몇 분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소양강사 4명이고 실기강사 6명입니다.

김일용위원 소양강사 4분의 경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지금 현재 2년마다 재위촉을 합니다. 소양강사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양강사 4분이 계시는데 민방위 대원들이 소양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맨날 같은 강사 같으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루한 느낌이 들고 위촉되어 있는 강사를 2년이 되면 새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강사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감사 3-63페이지 보조금정산에 대하여 98년도에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3-63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70페이지 계속입니다.

정산 내역이 너무나 미약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정산서입니다. 정산내용에 보면 분기별로 10만원 단위로 정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타 기관이나 외주에서 볼 때 집행부에 회계처리를 의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내역을 동에서 구청에 접수할 때 잘못된 사항 등을 행정지도와 처리하는 것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정산내역에 안되도록 행정회계처리와 실지로 발생되는 비용처리 내용 등을 지도 교육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기 정산된 것은 할 수 없고 구 단위 새매을지회라든,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리고 동에 새마을, 바르게 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작정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들어 온 것을 처음 에 멋모르고 지나갔고 정산서를 돌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병무 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역 입영 67회 100% 공익근무 소집 10회 100%, 감사지적 받아도 우리 병무를 담당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도 보아집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병사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에 있던 업무가 구로 업무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일이 지연된다든지, 행정적으로 지금 전입·전출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중간에 떠버리는 그런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은 상부에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수시로 건의를 해서 병사업무가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융자 지원 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99년10월9일날 특별융자 지원금으로 두 사람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결정은 어떤 식으로 했으며 몇 명이나 이 시기까지 신청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 업무가 환원되기 전에는 동에서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

동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구에 올려보면 구에서 서류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여 대상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박영철위원 10월9일 심사 이전까지는 두 사람밖에 접수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자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과는 동떨어진 지원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한 분은 차량 광택업이고, 또, 한 분은 철구조물 제작이고 그런데 현장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저는 현장에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융자대상 사업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고 이런 가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를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정의 2항에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로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이라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차량광택업이 새마을 이 쪽으로 보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우리가 하는 것은 정의 2항2호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방금 2호를 낭독했습니다. 1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만원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고 2호가 특별지원금 해서 1,000만원까지 했기 때문에 2호에 근거해서 융자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식당하고 서비스업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차량광택업이라든지, 철구조물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농이라든지새마을 부분하고는 동떨어지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미상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융자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업종이라든지, 사업목적에 맞도록 심사 자체를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이 10월달에 융자 결정을 지원 하기 전까지 두 분 밖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 왔다, 그 다음에 다른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지금 연말에 가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납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는 신청 희망자가 엄청나게 몰려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신청 들어 온 사람들이 철구조물하고, 차량광택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 왔는데....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사실상 목적이나 정의에는 동떨어 집니다마는 도시 지역은 농촌지역과는 달리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특별지원사업에 제10조 융자대상에도 보면 “융자대상 마을과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을 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심의 선정할 때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박영철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신중하게 해서 융자신청 희망자를 많이 받으세요.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제가 오고 난 뒤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독려를 몇 번하고, 언론 보도도 몇 번하고, 유선자막 방송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은 대상자 4명보다 많이 들어 와서 심의에 고생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농촌에 농가라든지, 시설재배라든지 관련 부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체납현황에 보면 학성동 1건이 있는데 생계도 곤란하고 재산도 없고, 거동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주시할 대목은 연대 보증인이 사망해 버렸고 상환일자가 94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재산 조사가 되어 있고 해서 재산과 금융자산을 전 금융기관에 조사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김일용위원 재산 “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전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온 것을 보면 400만원 있는 사람도 있고, 500만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98년6월30일 미납해서 두 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증인도 선정했을 텐데...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보증인이 있습니다. 학성동에 박갑연씨는 보증인 2명이 사망을 했고 다른 분은 다 증인이 다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증인한테 채무를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것을 조치시킬 작정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내년도 상반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일부 들어 온 것을 보면 성남동 이일우씨는 금융자산을 조회해 보니까 통장에 55만원 꼽혀있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보증인 통장까지 다 조사를 해서 조치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민원시책 추진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방안에 호적 전산화 사업의 추진 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범 국민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내년 1월부터 입니다.

최현만위원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실적은 11월말 부로 몇 %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이 실적이 계속오락 가락하는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증한 사람이 전출을 가고, 증 안한 사람이 전입되면 미갱신자가 많이 남게 되고 안한 사람이 전출을 가면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숫자가 10월말기준으로 대상자가 16만7,857명인데 입력자가 16만923명이 입력하여 95.8% 입니다.

최현만위원 미 입력자가 4.5%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까 우려되지만 미입력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되어있습니다. 군인하고 휴가 오는 날, 제대하는 날 입력하기로...

최현만위원 실적이 우수한 동과 저조한 동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성명의 한자 입력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100% 다 되지 않았습니다.

최현만위원 컴퓨터에 한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한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만위원 내년 1월달부터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위원장 안석원 3-5페이지 비합리적인 통·반 조정을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통·반 조정을 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하고 난 뒤에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문제점은 통이축소되다 보니까 기존 통장이 두 명, 세명 합쳐지다 보니까 탈락된 분들이 위촉을 못 받은 분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통장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을 축소하면서 경계가 인구수라든지, 세대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이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제가 오고 나서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석원 일부 동에서는 인구수라든지, 세대수, 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파악을 해 보고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 3-103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현황 중 예산 투입현황 중에 지금 여기에 총 6군데인데 1군데는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5군데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성만위원 복산동에 음용수가 5월14일날 수질 검사에 일반 세균이 나와서 다시 음용수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통상적으로 수질검사를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항목이 불합격 받았을 때는 그 분야만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성만위원 세균 문제인데 세균이 나와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물을 다른 분들이 못 먹도록 팻말을 붙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비상급수 시설에 그대로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로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기생충이 나온다든지, 탁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만가지고 가서 기생충이 나오느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그러면 다시 오픈을 시키면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이 물질이 들어 왔다는 것이 거든요.

꼭 기생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옵니다. 앞으로 식수문제는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관심있게 전체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에 보면 각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액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더러 있고 일반 사회단체 집행내역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잘못 지적된 것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풀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론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주민봉사과에서 요구를 할 때 지원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명확히 해서 투명성 있게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주민봉사 과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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