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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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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과·지적과


일시 1999년12월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문화공보과장 최재복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문화공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미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7페이지 체조팀운영 실태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남자 체조팀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 국가 대표로 참가권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체조팀 예산집행 사항에 총 예산액이 1억6,800여만원으로 예산 중에서 1억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500만원이상 또한 추후에 집행 예정이 있습니까? 1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중에 500만원이상이 회계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인건비 및 의료구입비하고 선수 스카웃비...

박영철위원 선수 스카웃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A급 선수가 스카웃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체조 선수가 우리 구 소속팀의 선수로써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해 마다 선수 스카웃비로1,000만원 이상이 계속 계상되고 있는데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박영철위원 선수에게 스카웃비를 지급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카웃비 1,000만원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재비용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이것은 체육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중구 체조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전국 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함으로 해서 국제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우승컵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제가 알기로는 체육협의회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종합 게시판이나 현관 등에 우승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중구 구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조팀의 멋진 모습을 보고 구민들도 자신과 용기를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 우승시 금메달 획득을 하면 구청장께서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최현만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실비보상법에 따라서 금메달 획득은 30만원, 은메달은 20만원, 동메달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체육 선수 지원하는데 예산 부족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애로점이 많습니다. 외지에 나가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실제로 나가 보면 예산외에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듭니다.

최현만위원 체조팀이 전국체전에서 1등도 하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중구에 체조부가 창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걸 맞는 우수 선수를 스카웃해서 명실상부한 체조부가 창단된 중구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업무보고서 4-11페이지 시설보조금이 당초 1억2,300만원인데 지금 1억원이 남아서 81%정도의 예산 잔액이 10월30일 현재 남았습니다.

그 밑에 401-01을 보면 10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이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10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한 금액도 있고 계약 금액이 8,745만원이 다운동에 이미 계약이 되어있고 잔액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미니 운동장이라든지,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연초부터 사업을시행해야지 왜 10월이 지나서 연도말이다 되어서 시작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2회 추경에...

박래환위원 아닙니다. 시설비 401-01은 당초 예산에 6,570만원이 잡혀있었고 1회 추경 때 나머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11월이 지나서 사업이 추진되느냐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왜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일어난 사항은...

박래환위원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이7월달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사이동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박래환위원 업무보고 4-3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민원실에 VTR하고 영상 자막기 등 일부 집기는 들어 와 있는데 프린터기하고 PC게임기하고는 조달 품목이라서 지금 조달 구입을...

박래환위원 모든 사업이 연도 말에 가서 급하게 발주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 계획을 잘 세워서 연도 말에 가서 업무가 집중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일용위원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시설물 이용 극대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단체 야외 행사 적극 유치·홍보, 청소년 어울 마당개최 유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학성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4-9페이지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잔액이 453만7,000원이 반납되는 예정에있거 든요.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1,847만4,000원 중에서 1,140만원을 지출하고 700여만원이 남은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하고 있는데 453만7,000원이 남았는데 12월4일날 새천년을 준비하는 청소년 행사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여기는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잔액 반납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그것은 미스프린터 되었습니다. 12월4일날 예산이 전부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4-7페이지 청소년 푸른 쉼터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성을 우리가 위탁받은 시설물입니다.

최현만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넘어온 것이 2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공공근로자나 우리 직원이 나가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시설물 중에 훼손된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최근에 의자가파손되었는데 정비를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농구대는 파손된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제가 획인하기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현만위원 농구대가 파손된 것을 현장확인 때 확인했는데 수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

최현만위원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농구대가 2개 있는데 농구대가 적어요. 시에 시비로 지원 요청을 하면 돈을 줍니다. 그 장소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더 설치를 해 주시고 학생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설 확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위원장 안석원 앞으로 청소년 푸른쉼터에 대해서 더 조성할 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시비로 내년도에 3억원을해서 옆에 시설 확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청소년 선도지회와 합동단속 강화로 시설물 유지를 하고 건전한 놀이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합동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저희 행정 관청에서는 청소년 업무가 위생과에 있다가도 일부 넘어 오고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오고 주민자치과에 있다가도 오고 법은 강화되면서 업무는 엄청나게 넘어 왔습니다.

그 반면에 체육청소년 계장을 포함해서 일용직 4명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릴 것은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청소년 선도는 선도위원회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경찰관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한 달에 몇 번이나 일어 나겠습니까?

그런 단속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최현만위원께서 지적하신 농구대 파손이라든지, 기물 파손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파손이 안 되도록 지도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매일 단속을 할 그런 입장이 못되면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체계적인 안정적인 지도, 단속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은 인원은 적고, 단속할 업무는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인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에 관해서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한다고 보지만 청소년에 관한 지도, 단속은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사회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사회 단체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가 발주해서 지금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의 비디오방, 오락기방,노래방 이런 문제들만 하더라도 인원이최소한 10명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지금 보니까 시설물도 시비건, 구비건 간에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낸 돈을 가지고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월 1회 점검한다. 이 자체가 시작과끝이 결과가 좋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인원 보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김성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의 여지가 궁색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가 개편이 되고 정원이 감축되고 각 14개 실·과마다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마저 일용직이 12월말까지 다 나가고 거기에 이때까지 충당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로 충원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가 몇 %, 구·군이 몇 %해서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그 몇 달 동안 밀고 댕기고 했습니다. 기구조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공보계와 주민자치과에 있던 문화계 또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업무해서 현재 공보과가 문화계, 체육청소년계, 공보계 이래서 3개 계가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PC게임방이라든지, 무도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단속의 업무가경찰청으로 하여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로 넘어와서 행정쪽으로 전부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많은데 특히 김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노래방이 200개가 넘습니다. 음악감상실, 단속의 업무가 폭주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 국에 속하고 해서 문화공보과가 인원도 부족하고, 신설과가 되니까 사람이 다 바뀌고 업무도 현재로는 미숙합니다.

공공근로라든지 더 충당해서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청소년의 단속,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속 문제는 각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힘을좀 얻고, 우리 직원 한 둘 나가고 공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최선을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인원 보충은 청장님께 건의하고 해서 일을 차질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만위원 각 동에 있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런 곳에 활용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봐야 되는데 농구대가 위원들이 갔을 때 파손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파손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서 보고도 지금 까지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말만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최현만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현재내용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행정지도 및 최근에 지상 보도에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등 현재 경찰서업무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지도 계획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현재 유흥업소 및 청소년 탈선 장소에 지도·단속을 할 때는 합리적인 계획이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수립해서 연말에 지도·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는 업주하고 결탁하면 나쁜 표현이지만 이런 등으로 청소년 탈선 장소에 바로 학생들이 여타한 일을 하는 것도 묵인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지 않도록 바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연말에 해 주시고 특히 연말이 되면 검찰에서도 지도·단속이 나옵니다.

현재 이 업무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도·단속해서 즉발 되면 현재 우리 구청에 업무가 행정에서 무엇 을 했느냐는 질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 선도위원회를 연계해서 예산까지 줘서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보면 예산집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과거에 정말로 동에도 청소년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는지 또한 동사무소에 일지를 보고 예산집행과 수시로 업무가 복잡하지만 수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한 후에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박영철위원 문화공보과장 이하 전 직원이 야간근무라든지, 공휴일도 각종 체육 행사를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박영철위원 신청지침에 올해 집행분에 모순된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이 98년5월경에 작성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지침이...

박영철위원 거기부터 제가 수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4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침서에 작성기준이 5월경인데 그 때는 우리가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구비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98년11월9일 관보 1405515에보면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 비율이 나오는데 시가 70%, 구비가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 지정 문화재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건도 역시 지방제정법 제2조에 보면 단체별 부담경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도 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시·군·자치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 대한 일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 올라온 것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적법하게 신청이 안된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전부 삭감해도 좋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규칙에 보면 재정자립도에 감안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가 열악한데 왜 자꾸 구비를 집어 넣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더 확보 해야죠.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별도로 지적을 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4-2페이지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0호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지정 문화재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효자송도 선생 정려비에 대해서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후손들이 할 일이지 제10호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당초 유래를 보면 과거에는 효문동이 중구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북구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정동으로 옮겨와서...

박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자송도 선생님은 효문동 출신이시고 비는 우정동에 있습니다. 비는 우정동이 원래 그 자리입니다.

자료에 보면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가 영조 30년 1737년에 건립 원래의 비는 임란 때 파손되고 편석만 남아 있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소재지는 중구우정동 276-39번지에 있고 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98년10월19일날 지정되었고 관리 단체는 연안 송씨 효자공파의 종친회에서 송수업씨라는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북구 효문동 대죽순이 나왔다는 곳을 죽순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고 1473년도 건립한 정려각 비석은 임란 때 소실되어서 파손이 되었는데 현재는 중구에 와 있고 1737년 임란 때 파손된 비석은 편석만 남아 있는데 집이 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문화재 유적지 현황에 중구에 소재를 안 하는데 왜 이 자료에 넣었습니까?

문제는 우리 구에 아무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북구 현황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현존이 중구 관내에 있는데 송도 선생의 비각을 추진하는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우정동 주택가에 보기 싫게되어 있는 것을 당초의 자기 고향인 효문동으로 옮겨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진위원장이 효문동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자료에는 시 지정 문화재로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업무에 바쁘시지만 연구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총무국장 이수길 언젠가는 효문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느냐는 추진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형문화재 1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만위원 4-2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중구는 국가 지정 2개소, 시 지정 6개소, 보물이 1개가 있습니다.

보물 제441호 태화사지 12지상부도입니다. 학성공원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최현만위원 과장께서 보물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12지상부도가 학성공원 올라가는 중턱에 소장되어 있고 작년에 양쪽에 휀스를 정비해서 했고 지금 그 일대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자을 활용해서 하고 테니스장도 있고....

최현만위원 학성공원 중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있어요.

자료 설명대로 보면 우리 나라의 석종형 부도 중 가장 오래된 부도이며 울산 문화재 중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보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구에 보물은 하나 밖에 없는 보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구청 현관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부도에 대한 중구청 공무원들은 정확한 이름과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지요?

○총무국장 이수길 학성공원 정상에 충원탑이 있었는데 매년 현충일 행사에 전직원이 갔고 그 이후에는 간부급 이상 갔는데 현재 젊은 사람 이외에 울산에 고향을 둔 사람이거나 공직을 오래한 사람은 한 번쯤은 가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현만위원 관리 상태를 보시면서 보물로서 관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보물 441호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문제점을 두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탑신 앞면에 있는 감실에는 누가 불을질렀는지 검게 그을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안 되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이 보물은 성덕여왕 632년에 창건된 것으로 보아 1,0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보물입니다.

12지상 부도에 탑각이 없어서 높은 장소에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있습니다. 현재12지상 형태가 마모되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조사를 해서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와 의논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마모가 되는데 위에 비라도 안 맞도록 지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학성공원에 있는 왜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시설 설계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개발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될 때까지라도 현재 학성공원에 관광객이 와서 왜성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보니까, 왜성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내자라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 이 부분이 울산 왜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문화재관리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5페이지 중부도서관 및 문화의집 조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운영비에 99년도 예산액이2,816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작년대비 20%를 증가시킨 3,37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타 구와 우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남구와 동구 도서관이 있는 구에 문의를 해 보니까 4,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더군요 타구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20% 증가를 해서 3,379만2,000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부도서관의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일용위원 애로가 있다는 것을 현장방문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집을조성하는데 3억8,000만원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금년 내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국비가 1억9,000만원, 시비가 1억9,000만원인데 지금 추진중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여러 번 지시가 있어서 설계변경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11월26일날 이미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추진이 될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문화의 집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중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중구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4-8페이지 307-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현재 728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합해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3·1봉제행사가 있습니다. 3·1사봉제행사에 예산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광역시에서도 1차 추경 때 250만원 보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3·1봉제행사에 구비에서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1차 추경 때 광역시에서 250만원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광역시에서 250만원을 더 보조를 받으면 돈이 25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 구에서 450만원을 편성했을 텐데 2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3·1봉제행사는 고향이 제가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봉제회가 병영 사람을 위시해서 봉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700만원정도 소요 예산을 내었습니다. 그예산을 다 줄 수는 없고 봉제회에서 이진용 전 부의장하고 김명규 전 군수하고 시장을 찾아가서 구청에 일부를 보조받을 테니까 시장이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만원, 시에서 250만원해서 450만원 정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결과 3·1 운동이라고 하면 병영에서 처음에 이루어 졌고 봉제회원 뿐만 아니라 옛날로 하면 하상면 일대 상당한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100만원 정도하면 안 되느냐고 생각을 하지만 인원이모이면 점심 오찬도 하고, 다과회도 하는데 우리가 주는 200만원으로는 절대 부족액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도 하고 봉제행사 하는데 대충 1,000만원정도 드는데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시장님이 지원하고 우리가 절약을 한 샘입니다.

봉제회가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시오. 실무선 하고 자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에 좀 얻은 것입니다.

매년 제가 봉제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실정을 좀 압니다.

김일용위원 1,000만원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당초 200만원을 보조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광역시에서 우리에게 보조하는 내시 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시에 광역시에서 250만원 보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사전에 조율이 되어 서 일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부담, 우리 구비부담 사전 조율은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조해 준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일용위원 나중에 정산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보조금에 따라서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받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교부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 의원

때는 200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금은 200만원이 줄고 몇 년간 그대로 보조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3·1봉제행사는 국장 말씀대로 1,000만원 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광역시에서 250만원, 구에서 200만원, 450만원해서 1,000만원 가까이 든다면 나머지 550만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시비·구비 합쳐서450만원 자부담 813만9,0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263만9,000원입니다.

김일용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광역시하고 봉제행사에 관해서는 조율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전액을 다 못 내겠다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봉제회에서는 봉제회 대로 시장님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100만원정도하고 시는 작년 수준인 25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 공공체육시설투자 현황 및 주민 이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태화강 둔치 등에 체육시설, 소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태화강 하류의 둔치나 동천강 하류 둔치에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이곳에 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금 태화강 하류는 체육 시설이 요소 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천강...

박래환위원 내황부락 건너편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거기에도 관계과에 협의를 거치니까 태화강 하류하고 동천강 하류는 노폭이 좁아서 누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박래환위원 무슨 노폭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폭을...

박래환위원 하천부지 둔치 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홍수가 졌을 때

얘기거든요.

박영철위원 홍수가 졌을 때는 학성동쪽이나, 하류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설치가 안 된것은 사실입니다.

박래환위원 중구의 모든 주민이 고루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쪽에는 체육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주민이 고루 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태화강 하류나, 동천강 쪽에는 체육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도 체육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내년도에 사유지가 하천 부지 내에 없을 경우...

박래환위원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체육시설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수시로점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가 없을 때 관리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그 대책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체육시설은 많은 예산이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내년도 예산에3,000만원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 중에남구에는 테니스장이 2개가 있습니다.

중구는 1개밖에 없습니다. 테니스는 여건이 갖춘 운동장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1개 추가 설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테니스장은 운동장치고는 전부다 갖추어야 합니다.

남구나 중구에 하나 있는 것도 회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테니스장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이 주어져서 하나 설치를 하면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박영철위원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 관련 사항이 99년11월10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자체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지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정목적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언론 취재 관련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장소를 예정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학성동 홍등가하고, 성남동 180, 190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주민으로부터 실시를 하고 지정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조사방법, 간담회를 열고, 또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학성동 홍등가가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이곳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서나 이런데서 여기 두 곳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서도 왔고 제한 구역의 지정 절차를 주민들이 여론 수렴을 해서 2/3이상 찬성일 경우에는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공고를 공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을 못하는 것이죠.

박영철위원 학성동 지역에는 50여개소의 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런 주점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성인들이 이용하는 주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성인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줄려고 합니까? 행정에서는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총무국장 이수길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대한 조례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례는 통과시켰지만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학성동 홍등가, 성남동 홍등가 그 양 지역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통행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청소년이 일정한 시간 새벽시간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져서 출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출입의 제한 시간에 다니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동행을 해야 거리를 도보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홍등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출입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통행제한을 했을 때 부모 님이나 선생님을 동반하지 않고 학원에가서 학생이 늦게 오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당장 학생들이 불편하고, 부모가 불편하고, 그 지역의 경기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는 조례가 승인되었다고 홍등가를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너무 휘말리지 말고 조례는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려면 최소한 지역 주민의 2/3이상 찬성을 해야 만이 지정이됩니다. 그러면 설문서를 1,000명이상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사람,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소관 국장으로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부산이나 대구, 인천, 서울이나 현장 출장을 가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출장을 가서 보고 와서 하자해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홍등가라든지, 유흥주점이 변두리라든지 골목 안에 있는 것같으면 그 골목을 못 다니게 하면 되지만 그런데 거기는 국도입니다. 일반 상인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을 못 다니게 하면 무법 천지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인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하교길에 지름길을 놓아두고 골목을 빙빙 둘러서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타고 가는 학생들도 다 내리도록 할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부산 서면에 가보면 삼각마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길이고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런 곳은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청소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항의 성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언론에 나가는 보도도 한번 쯤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존경하는 안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석원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 과장님 보고시에건축물 대장상 외래어 표기 일제조사 정비라든지, 조상 재산 찾아주기 등 좋은 시책으로써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앞서 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1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용역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본 업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집행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당초 예산에서 3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목 변경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300만원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적업무는 국가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요구를 했지만 지적업무 중에 국·시비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우리가 표기를 하지 말고 지적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도면 전산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 지가도면 전산화작업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국비 요구를 해서...

박영철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비를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일반수용비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는 거의가 구비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감사자료 6-4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바쁜데 98년11월25일부터 20001년12월24일까지로 해 놓았는데 연말에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 난 것을 조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지가팀에서 단속을합니다.

김성만위원 단속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거래 허가지구로 공고가 된 것인 98년11월25일부터 20001년11월24일까지가 저희 관내 그린벨트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98년11월25일부터 99년8월31일 안에 허가된 토지거래 허가한 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6-5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를 낼 동안까지 97건을 조사했는데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65필지, 목적대로 미 이용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고 허가 받은 기간 안에 전매를 한 것을 3건 적발을 했습니다.

조사 중인 것이 2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매한 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420만원부을 부과해서 징수를 280만원하고 체납이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체납자 조치 사항에 보면 1건에 14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 놓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성만위원 과태료 부과 중에 이의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물론 이의신청은 자기들이 와서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성만위원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 온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이 3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제출은 들어 와도 정식적인 서면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요즘 부동산이 하락되어 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아 질 때 보면 장난을 많이 치는데 구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 관내에는 무허가중개업소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성만위원 허가가 안 난 사람이 중간 다리를 놓아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짜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보이는데 단속할 때만 단속을 하니까 잘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개업자들의 농간에 구민들이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거래 장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 내역하고는 조금 다른 내역의 장부가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나가 보면 물건을 제공해 놓은 현황판만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성사시킨 물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건이 없는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법정 중개료를 무시하고 더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영수증만 받아서 우리한테 고발해 달라 100만원밖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줘 놓고 영수증은 100만원짜리를 받을 바에는 우리한테 와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300만원을 줬으면 300만원을 줬다는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물건을 소개시켜 주면서 소개료를 얼마 받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민들의 복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구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정상적인 가격, 정상적인 소개비에 준하지 않고 과다한 돈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본청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홍보를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조사 나가면 물건을 판 대장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장 이용출 성사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합니다.

김일용위원 법정수수료는 0.5%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요율표 마다 다 틀립니다.

김일용위원 1억원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구입하는 사람 30만원, 파는 사람 30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실제로 이루어 지는 금액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지적과장 이용출 그래서 소개료를 많이 줬다는 전화는 오는데 준 금액의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전화로만 물어보고 실제준 영수증을 받아오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김일용위원 중개료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규모에 따라서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허가증 미 제시, 자격증 게시를 안 해 놓았거나, 수수료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를 안 해 놓았을 때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부동산 중개업이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금년 3월1일자로 등록제로 개정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과대 선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럴 경우에 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전국 부동산 협회에서 각 부동산 사무실에 보조금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일을 잘못 했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2,000만원까지 보증보험을 부동산 중개협회 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법적으로 기재된 사항이아니고 자체 협회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위원 가령 몇 억원짜리 부동산을 잘못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2,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113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부동산 중개업이 개장된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중개업소를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가 되어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실이 불량하고 특히 창문에 선팅이 되어서 밖에서 잘 보이지않습니다.

대부분 환경 정비대상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나가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최현만위원 사무실이 청결하고 공개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도시 주민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봇대나 담장에 각종 매매, 전세를 써 붙여 놓습니다.

현재 도시 미관 환경정비한다고 인력을 동원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6-2페이지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하고 6-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일체 정비하고, 행정정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연관성이 없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정비는 동간 경계선이 중복되어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 내년에 도면 전산화가 되면 이것을 똑 바로 해 놓고 전산화에 들어 가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구·군간에도 도로 정비가 안 되면 곤란한 점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구·군간 경계는 동천강하고, 태화강하고, 척과천하고 큰 강이 있는 구·군 경계는 내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 동간 경 계만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군 이 정비가 안 되면 새주소 부여하는데 도로명 이라든지 이런 것에 착오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화강 중앙에 경계가 지나가고 동천강 중앙에 경계가 지나가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 사업하고 구·군간 경계 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위원회 구성 구 자문 14명이 있고, 동 지명 위원이 258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누가 위촉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했고 구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향토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동 지명 위원은 어떤 분들 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동자치 위원을 전부 겸직 위촉을 했습니다. 동의 행정을 많이알고, 동에 거주하시고, 동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 자치위원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으로 보고 전 동 자치위원님들을 전부 동 지명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자문위원하고 동지명위원하고 위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아직까지 동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보지는 않았고 구자문위원회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저희들이 새주소를 왜 해야 되는지 VTR 방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작업이 거기까지 못미쳐 있습니다. 동지명위원회에 우리가 도로이름을 짖는 것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는 도로 구간 설정이 끝나야 도면을 내려보내서 길 이름을 지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도로 이런데 중점을 두고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동 별로 지형이 맞물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이 났는데 이런 곳에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 동의서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상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표기를 해서 도로하고, 번지하고만 나오도록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가 정비되어서 나오면 도면에 의해서 동지명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동지명위원회에서 반영하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도로명을 지을 겁니다.

김일용위원 동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구자문위원회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 대한 이해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없어도 위원회만 거치면 집행부에서..

○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아닙니다.

동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새주소 부여 사업은 중구가 시범 구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이용출 예. 저희들이 시범으로 먼저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구·군이 군청만 빼고 3개 구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범 구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국비 2억1,000만원을 보조받은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한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 일체 정비라고 하셨는데 행정구역 경계 부합 여부 동간,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등사 및 소도 작성하는 것은 1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군에접하는 동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법정 동 경계가 18개 동 입니다.

김일용위원 95매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18개 동 중에서 차이가 나는...

김일용위원 앞으로 추진 실적에 보면 불부합 경계선 정비 동간 경계 29필은 앞으로 할 것이고 도면 정비 및 대장 전산 입력을 할 겁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정비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구·군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용출 구청간, 구간, 우리하고 접해져 있는 기초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협의가 끝이 나야 도면 정리 및 대장 정리를 할 것이고 우선 구·군간에 행정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저희들하고 타 구에도 저희들과 똑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내년도에 지적도 전산화를 하고 저희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울주군에 갈 수도 있고 울주군에서 준비해서 우리한테 하러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6-13페이지 지가 조사 현황 도면 복사기 집행내역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 진것 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가 도면 전산화되기 전에는 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비싸서 저희들이 도면에 A3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복사를 해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용역비, 복사비도 그렇고 합치면 625만원정도 됩니다.

목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서 다른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상 사업을 설정해 놓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그 예산은 불용 처리가 안 되고 소모품비로 다 사용해 버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요.

○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지가 도면 현황 복사비 집행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적 도면을 전부 복사하면 상당한 용지가 필요합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해당없음”이 아니고 대체를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야 이해를 할 건데 예산 심의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해당없음”으로 올라오면 이런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을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데이터 구축 이것은 지적과 업무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에는 지역경제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국비사업 4,,932만원인데 이 사업은 지적과에서 업무를 했죠.

○지적과장 이용출 ?

박영철위원 예산서에 국비지원 4,900만원이 지적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 올라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관심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이원화되면 안됩니다.

모든 관리는 지적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6-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신·증축 후 대장등재 누락분 신규작성 20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멸실 후 대장 존치분이 300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생겼는지요?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인수하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동하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나서 건축물 전산화 사업을 재작년에 하다보니까 현장하고 저희 건축물 대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더군요.

그래서 챙겨보니까 토지는 옥교동, 새치 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구 지번은 말소되고 없는데 구 번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살아 있더군요, 그런 건축물 대장들이 많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사 작업을 해서 없는 것은 말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잡고 조사를 해 보니까 547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현실과 대장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안석원 대장하고 현실하고 일치되도록 계속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환경관리과에서 허가 업소에 보면 정화조가 건축물 관리대장과 정화조 관계 표기가 잘 안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에 정화조 용량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정화조가 등록이 되도록 건축물 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대장에 보면 정화조를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화조 기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정화조가 없는 것을 전부 신고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현재 구민들이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정화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정화조에관한 표기가 잘 안되어 있고 용량이 실제하고 안 맞아요.

용량이 건축물 대장에는 5t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t되어 있고 현실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허가시에 상당히 논란이되고 있는데 정화조 관계 표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금은 건축사용 승인서에 기재되어 오는 용량대로 바로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업무보고서 6-14페이지 사정토지 조상 재산 찾아주기 특수시책으로 중구 구민으로써는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많이 했는데 현재 찾아준 건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12건에 18필지를 찾아 주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이것을 하고 나니까 구민들의 자체 평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MBC에서도 저희들이 찾아준 소유자를 직접 인터뷰를 하고 UBC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필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찾아 가지고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위원 6-8페이지에 지적측량 관계를 보면 대한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측량비 금액 산출 근거와 측량수수료 전액이 대한 지적공사로 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전액이 대한 지적공사 수입으로 갑니다. 구청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행자부 장관이 요율표를 제정해서 지적공사에 내려 줍니다.

더 이상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구민들이 측량 신청 수수료를 내고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 일자를 지적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며칠날 하겠다고 통지가 오는데 측량일자를 구민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쯤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측량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안에는 현장까지는 나가야 합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측량하는 날짜를 지적공사에서 지정해 주는데 내가 바빠서 못하는 날 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시간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자와 시간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접수받을 때 우리는 원하는 날짜가 에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이나 3시나, 4시에 그러면 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맞추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제 측량을 해 보면 매 측량 때마다 측량 경계선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사람 시력에 따라서 틀리고 측량업무를 하기를 위해서 도면 을 만드는 과정 등등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임의적으로 공차는 생겨도 임의적으로 알 수 있는 공차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제로 큰 필지는 평수가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1/1,200 1/3,000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국가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되어서 수치화가 되고 나면 그 때는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겁니다.

박영철위원 측량 기점에서 해 보면 필지가 밀려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위원 측량 기술적인 문제라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감정 평가서, 감정 수수료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가 수수료가 3만7,771필지에 2개 법인에 검증해서 2,100만원을 지급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구비 50%, 국비 50% 죠.

○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분에 50%를 건교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정평가사에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해 줍니까, 어느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나면 50%를 구비로 주는데 국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국비는 저희들 구좌에 바로 꼽힙니다.

박영철위원 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작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울산광역시에도 의회에서 이러 이러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보조금이나 양여금으로 해서 보조가 되면 우리 세입에 잡아서 지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건교부 자기들이 부동산 지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 필지 비율에 맞추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아라고 현금을 주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만약에 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 준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재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박영철위원 돈은 언제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법정 업무라서..

박영철위원 통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경리계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이자 수입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박영철위원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경리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돈이 경리계 통장... 이름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영철위원 건교부에 질의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서면으로는 질의가안 된다고 해서...

박영철위원 건교부에서도 유권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어떤 돈은 다른 구좌에 들어가 있고, 어떤 돈은 다른 통장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건교부 담당 부서에도 전화를 하고 울산광역시에도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공시지가 예산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교부 토지국 지가 제도과 에서 기획예산 요구시에 지가 업무의 적극적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교부 지가제도과의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예산으로 편성하는 모양입니다.

박영철위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해 줄 때는 일단전부 다 회계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죠?

○지적과장 이용출 자기들이 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으로는 보조될 수가 없고 지가 예산으로 시·도로 예산이 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볼 때 그 예산은 타 목적으로 고유업무 이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원래 국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장비 구입하라고 내려준 돈을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50% 내려오는 것도 구비가 50%하고 국비 50% 인데 그것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이고..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저희 세입에 잡아서 관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고 즉각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서면으로 받아 보세요.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고 회의가 끝이 나고 나면 국비 50%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통장하고 이자소득 수입부분하고 경리계에 확인을 해서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검증수수료 50% ,50% 되어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절감을 하기를 위해서 다른 이유로 해석을 하거든요.

○지적과장 이용출 올해는 서면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6-8페이지에 의견 제출에따른 27건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기관으로서 감정사들의 신뢰도를 믿어야 되겠지만 혹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사의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이의신청하는 숫자가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구청의 중추적 부서로서 지금 까지 모든 행정 집행을 잘 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배치, 재산관리,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세수증대, 지가관리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 사무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알찬 총무국이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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