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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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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


일시 1999년12월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2페이지 결손처분 시효소멸분 포함 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몇 년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법 제30조 5의 규정에 의하면 5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결손사유에 보면 시효 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무재산은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김일용위원 표에 의하면 시효소멸은 체납자가 돈이 있어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고 무재산은 시효가 지나갔거나 안 지나갔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갔고 무재산 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산처분을 합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행자부 전국 재산조회,또 금융기간 예금 및 자산조회, 직장조회, 자동차 소유여부, 각종 허가사항 여부, 재산상속 여부 등을 추적 조사해서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재산 등에 대한 결손처분 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시효기간 도래시까지 재산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건당 50만원이상인데 50만원짜리 미만도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가5년 지났다고 하면 그 동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예금도 조회, 차 조회,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 상속 여부가 있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때 결손을 시키고 지방세과에서 5년 동안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나오면 결손을 제일 먼저 봅니다.

5년 동안에 추적한 일지를 기록해 놓고 관련 서류를 세무소에 사업자 폐쇄 신고 된 것, 법인일 경우에 법인등기, 재산등기 된 것, 그리고 일반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집계존비속 재산여부, 전부 추적을 해놓아야 만이 감사 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과 연월이 93년도,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소멸 시기가 5년 같으면 작년도에 결손처분 시킬 것은 안 시키고 금년도에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5년이 지나면 바로 그 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기되었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효의 중단 및 중지에 보면 독촉 또한 납입 압류가 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 정도는 계속 추적을 해서 없다고 생각될 때 결손을 시킵니다.

김일용위원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적한 기간이 있고, 의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시효가 있으면 법정에 가서도 패소를 당하거든요. 시효가 넘어가면 못 받거든요. 지금 과장 말씀은 시효소멸이 지나가도 1년 동안 추적한다고 하는데 추적하면 뭐 합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면 효과가 없잖아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5년 동안 우리가 독촉해 놓은 것도 있고, 체납도 했고, 압류도 해 놓고 이런 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완전히 해결날 때 패소시키는...

김일용위원 법적 시효소멸 시기가 넘어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징수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가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효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시효소멸 넘기기 전에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56건에 2억8,000만원인데96년도 부과건 중에 무재산, 주민세 2건에 5,470만원, 98년도 부과건 중에 주민세 3건에 4,240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무재산에 대해서는 5년이 안되어도...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행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1년도 안된 예산을 시효소멸하고 난 뒤에 은행에 해 놓았다가 다시 또 자기가 다시 소요를 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법원에 등기라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박영철위원 현재는 재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행에 해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개인 재산 같으며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무재산 등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 대장을 계속 관리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박영철위원 물론 그런 법적 조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체납세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 결손 처분되면 그 장은 넘어간 장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제때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시기도 미도래 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결손처분 일자가 99년2월달인데 이때는 과장이 안 계실 때인데 그 당시에 계시던 담당팀장한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50만원이상인데 50만원미만도 이런 건이 많이 있는지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도 결손 처분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물론 시기가 미도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체납세가 160억원인데 체납세가 되는 이유를 보니까 한 달 동안 10억원을 거두었는데 또 10억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11월1일날 체납세 160억원인데 12월1일날 되니까 170억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돈을 10억원을 거두었는데도 재산 없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또 종토세 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 붙고 거기에 대한 추징 나가고 하니까 체납세는 해가 갈수록 불어납니다.

박영철위원 체납세가 있는 데도 불가하고 가만히 놓아두니까 세금이 또 나간다. 자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이 나가 집니까?

종토세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압류를 하면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우리가 공매를 해서 성업공사에다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공매 의뢰를 해서 실익이 안 나오고 수수료가 안 나올 때는 이것이 안되거든요.

박영철위원 개인 재산을 같은 경우에 돈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만에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조세 행정이 공격적인 행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사망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과거 사무감사를 보면 사람이 사망하고 없는 데도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만 1년만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인다. 결손 처분한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내리는데 구 나름대로결손 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죠.

○지방세과장 이종호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면 ....

박영철위원 지금 바로 결손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은 취소를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방세과장 이종호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을안 하고, 결손처분 안하고 놓아두었다가 도 계속 관리를 해야죠?

○지방세과장 이종호 별도 관리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별도 관리를 하면 결손 처분이 아니죠.

결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주민세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 수년 전에 빚보증 등으로 공매된 물건 등에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무재산이라는 판단이 되어 있었는데 시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하게된 내역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하여 주세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99년9월7일날 이상원씨 93년도에 결손처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독 자료를 가져오세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99년9월7일날 결손 처분한 것인데 부과월일이 98년5월달, 98년4월입니다. 최성태씨가 2,800만원, 김출식씨가 1,200만원, 또 85만원이 있네요. 이 건하고 96년도 부과건 주민세 2건 5,400만원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김성만위원 부과가 잘못된 내역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최현만위원 시효 소멸된 체납자가 이번 행자부 감사받을 때 지적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행자부 감사받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정이 났네요. 현재 50만원이상 중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업무보고 5-5페이지 체납세 제로화를 위한 추적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사료가 되고 체납세 징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체납세액이 157억6,000만원이고 또 감사자료 5-15페이지 208억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체납세 실적 데이터가 다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5-5페이지 체납액과 미수액 이것은 과년도, 현년도가 제외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는 현년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미수액이 138억1,000원입니다마는 뒤에 보면 168억9,500만원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숫자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징수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방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납액에 목표액을 연간 10%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도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다보면 10% 정도 징수하기가 힘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활동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10% 정도하고 있고 그 목표율을 잡더라도 우리가 전체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독촉장을 보내고 징수 독려를 하고 합니다.

박래환위원 구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79%나 초과 달성을 했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더 많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잡아서 못하는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매년 해 오는 징수 실적 목표를 잡아놓고 고 전체 체납액해서 계속 관리함으로 인해서 징수 활동에 의지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 목표액을 좀더 높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체납세 징수를 지방세 공무원만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경험이 많고 사회 활동량이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사실상 전년도와상반기 까지만 해도 구청 전 공무원들이 체납세 할당량을 줘서 징수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체납세 독려 카드도 전 공무원에게 배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도하고 분석 보고회도 매주 주간 보고회 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구청 직원, 동 직원들이 한 것을 취합하는데 지방세과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가 볼일 다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할 때는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만 할당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하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달쯤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동장이 관할 동에서는 내용을 잘 알겠다 싶어서 동별로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1007명 42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계획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관심은 가져도 사실상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박래환위원 6급이상 공무원들의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6급 이상 개인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5급 이상, 6급 이상 별도로 분석을 안 했고 전 직원들이 한 것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부서별 실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부서별 실적도 있고, 개인별 실적도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6급 이상 실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그 자료에 의하면 6급 이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적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징수 목표를 좀 더 높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목표 설정이 낮고 중간에라도 목표를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많이 했으며 좋겠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징수에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과장급이 앞장서서 징수를 해야 좋은 징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시세와 구세가 징수 실적프로테이즈가 광역시세는 12.9%를 받았는데도 98.6%밖에 안 되는데 광역 시세는 받기가 더 쉽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시세나 구세나 어느 것이 받기 싶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시세가 더 많습니다. 구세가 적습니다.

김성만위원 체납세니까 많지만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돈을 더 징수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시세는 12.9%했는데 98.6% 라는 실적이 나왔고 우리는 구세를 10.4% 거두었는데도 179.1%라는 프로테이즈 숫자가 많아 졌잖아요.

광역 시세는 거두기가 쉬우니까 높이평가해도 프로테이즈는 줄고, 구세는 어려우니까 자동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듣고 대답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광역 시세는 목표액이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목표액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우리 구세의 목표액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율이 징수체납액 대 징수액을 보면 광역시세가 11.9%고 그 다음에 목표액 대 징수액이 98.6% 구세는 체납액 대 징수액이 10.4%인데 그 다음에 목표액 대 징수액은 110%라는 내용은 광역시세가 구세보다 할당도 많고 또 체납액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시세는 효율적으로 100%를 가상하고 98.6%만 했으며 100%에 가깝게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세는 돈은 조금 거두고 효과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 처럼 잡혀있어요.

왜, 세금은 조금 거두어 놓고 효과는 많은 것처럼 짜놓았습니까? 돈을 많이 거두었으면 그 만큼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돈을 조금 거두어 놓고는 효율적으로는 179%니, 효과 달성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것이죠.

목표액을 정했으며 거기에 준해서 100%에 가까운 성과가 나오도록 이런 문제들은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2000년도 재정자립도 가 몇%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33.1%로 나와 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체납세 징수에만 전념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38명입니다.

최현만위원 세무소와 같이 동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38명을 160억원 체납세 관리카드를 지역별로 해 놓았습니다.

최현만위원 담당구역제는 실시를 안하고 있네요. 그러면 세목별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개인별로 합니다.

최현만위원 열악한 중구재정 확보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징수에 최선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5-4페이지에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있어서 고지서 부과를 하여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실 10만원이상 체납자,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 책자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책자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1조에 의하면 체납자는 납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1,000만원이상 입니다.

여기에 18명정도 되는데 부과는 98년3월에 부과를 해서 45일 지나면 바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강제 경매 넣은 것이 99년6월1일입니다.

이렇게 체납세 관리를 하니까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과도 좋지만 받는 방법도 행정부에서는 연구해서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법적 조치를 늦게 해서 계류 중에 있고 항상 늦게 진행이 되어서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저희들도 채권 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 즉각 1순위로 압류를 해야 만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업자가 할 때 이미 준공 들어오기 전에 거의 자기 나름대로 은행이나 압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준공과 동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1순위로 채권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마는 우리가 추적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빨리 넣어서 아무리 빨라도 성업공사에 가면 전에는 1개월에서 2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경매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세무서와 같이 동별로 직원이 담당구역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동에 있는 세무직원이 구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에 확보된 인력이 팀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서 전 직원이 다시 담당구역 지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성업공사하면 2순위, 3순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납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세가 절감되고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결손처분 시기가 미도래되었는데 결손 처분된 자료가 도착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징수가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중에서 시기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체납액으로 다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기간도 남았으니까 다시 정정 취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15페이지 지방세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과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6명을 더 받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인력관리 부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의 했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6명만 겨우 받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재료비를 10명 올렸지만 공공근로자로 대처하라는 답변이 온 실정입니다.

광역시에서 징수활동비라고 해서 지난 시·군 과장들 회의 할 때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포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사실상 광역시 예산에서....

박영철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부과·징수에는 신경을 쓰고 있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94년도 이후 연도별 체납세 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오기가 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

박영철위원 자료에 보면 체납세가 연도별로 징수율도 나와 있는데 체납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분이 45억8,800만원입니다.

올해는 51억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44억5,500만원 그러니까 연도 별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물론 줄은 것은 징수 때문에 줄었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비교한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2,000만원이 줄었고, 95년도 4억2,100만원이 줄었고, 96년도에는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97년도에는 9,400만원이 줄었고 98년도에는 5억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된 체납세 징수 실적 및 실적 현황 도표가 그 때 박위원님 지적하신 현황 수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완해서 제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치가 달라진 내용은 금년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97년도부터...

박영철위원 징수에 의해서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늘은 것은 왜 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그 부분은 작년도 사무감사 때 도표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하고 정정...

박영철위원 작년도는 재작년 것이 틀렸다고 해서 정정을 했거든요. 올해 또 그렇게 되는데...

○지방세과장 이종호 작년도표에서 가산금이 증액된 만큼만...

박영철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통계수치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중구 체납액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9억원 정도로 올해 40억원을 징수고 169억원 정도가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이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12월말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목표액을 44억원을 정했습니다.

그 목표 징수할 것을 보면 현금 징수를 17억원을 하고 결손처분을 27억원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10억원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내년도에 징수 목표는 얼마 잡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광역시 목표는 내려왔고 내년 1월달 되어서 체납액을 다시 계산을 위해서 체납액의 목표를 30%정도 잡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승진이나 인사고가나 예산지원 등에서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제가 세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와 보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낮에는 번호판 명치다, 징수독려다, 관외출장이라고 나가고 저녁에 컴퓨터에 매달려서 12시안에 퇴근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총 44명 중에서 여직원이 28명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소 위안을 했지만 이것조차 없어져서 세무과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인사조치가 있을 때 상향조정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가능하다면 징수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소직원은 특별수당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최현만위원 직원들에게도 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다음은 각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매인 컴퓨터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컴퓨터가 39대 있습니다. 아직까지 5대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매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전용컴퓨터가 14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전산 조회하는 것이 2대, 그 다음에 차적조회 전용으로 하는 것이 2대, 종토세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조회하는 것 2대, ACS 1대, BC카드 영수증 조회하는 것 1대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 컴퓨터는 관리책임자가 정해 졌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최현만위원 성능은 좋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39대 중에서 70%는 좋고 30%는 성능이 뒤떨어집니다. 경산추경 때 5대에서 6대 정도는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컴퓨터도 5대 부족하고 성능도 30% 정도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최현만위원 전산기기에 대한 Y2K점점은 다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는 Y2K을 마치고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12월31일부터 1월3일까지는 모든 업무라든지, 은행업무라든지, 세무업무를 중단합니다.

관련 실·과·동에 주민들에게 공문이나갔지만 정리기간이 되어서 징수에...

최현만위원 Y2K는 어떻게 마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Y2K는 제 전공이 아니지만 전산 부서에서 와서 2000년도에 애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 안에 기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전산부서에서 와서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방세과의 컴퓨터는 Y2K 검증한 확인서를 확인해 보세요. 어제 총무과에 질의를 했을 때 확인을 했다고 해서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확인서가 없어요.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과 직원들은 대부분 전문직으로 세무관련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징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세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이나 특별한 대책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난 9월28일자 로 세무과로 온 이후로 우리과 직원이 상용직 포함해서 50명이 되는데 가을 중에 인사이동 되고 해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MT 계획을 해서 청장까지는 보고를 안하고 총무부서에 직원사기 진작 M·T 경비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 쓰고 없다고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2월달에 보고 지방세과 단합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만위원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5-9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1년간 3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취득세가 24건에 2억5,600만원이 발생되는 등 총 91건에 11억2,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징수 가능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비고란에 채권 확보와 조치 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97명에 11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9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문 1,400만원입니다마는 99년9월달에 금융 자산조회를 하니까 없었습니다마는 99년11월5일날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재산을 포함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99년11월5일날 했는데 행자부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채권을 화보해서 징수 가능한 내용이 되겠고 8번 권순보씨도 전국 재산조사 의뢰를 했는데 재산이 전무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조회 결과에 따라서 징수 추후 가능하도록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28번 김종진씨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2,700만원인데 예금 조회를 하니까 191만8,000원이 있었습니다. 예금 압류도 하고 대지도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 가능하고 그 다음에...

김일용위원 11번 김동균씨는 모 회사 사장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

김일용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90% 징수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고 물론 체권 확보를 신속히 하셔서 체납액을 줄여주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급료 압류 사항입니다. 압류 건수가 4,973건에 42억1,700만원인데 징수 가능한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압류는 순위가 없고 압류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과장 이종호 총 241건에 13억5,461만1,000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1,313만7,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했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건은 압류를 했고, 42건은 행자부에 전국 재산 조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서는 징수 가능액은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99년 자료를 보면 22번, 25번, 30번 이런 것은 99년9월달에 부과된 것이 16건이 됩니다. 돈이 9,200만원으로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압류 준비 및 납부 독려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독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압류 준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압류 준비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가 다행히 중구에 소재한 토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전국 재산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체납세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늦게 압류를 해도 금방 경매에 들어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과에서 노력을 해서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5-20페이지 상급 야권 세무조사 세무감사 결과 추징현황 및 개인별 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업무 중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시 지적을 받아 추징을 당한 건수는 153건에 4,900만원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법인에 대한 부당감면, 취득세 적용과표 확인 소홀, 그리고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과세 누락 주로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임의대로 한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먼저 상급기관 세무조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공공법인에 대한 부당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처리가 부당하다는 내용은 관내 울산 침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건물 457㎡에 대하여 부당한 감면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할 때 담당 직원은 자기 나름대로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쳐서 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뒤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99년1월30일날 다시 정정을 해서 99년1월30일날 추징해서 완결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확인 소홀은 과표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과표 차액에 대한 취득세, 목적세 적용을 잘못해서 소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4만3,580원을 다시 추징해서 99년1월15일날 납부하도록 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에 대한 과세누락 이것도 부과 누락된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농특세가469만350원이 업무 소홀로 누락시켰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경고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31건에 4,903만원추징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행정직 같으며 타 기관으로 보내고 하지만 세무직입니다. 지난번 조정할 때 다른 계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1차적으로 부과하고 적게 책정을 했다는 사항이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다음에 2차 적으로 추가분이나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설명을 드리고 해당되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김일용위원 납세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세무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질 문제도 나오고...

○지방세과장 이종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양성과 법규연찬과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화 양성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누락되는 일이 생기겠지만 상급 관청인 행정자치부 감사원에 걸린다는 것은 중구 공무원의 위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과 직원은 세무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직원을 보면 세무 과에 근무한 지가 최소 2년이상 있습니다마는 많은 세목을 한꺼번에 처리 하다보니까 누락하고 과표 책정을 잘못한다든지, 또 법규적용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업무소홀 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최현만위원 98년도 세무조사 실적과추징 세액에 대한 부과·징수 사항을 세무 조사 기관별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감사자료 5-28페이지 정기예금 및 일시 차입금 내역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중구가 어려운 여건하에 자금운영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 종류에 신종환매채에 입금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신종환매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일종의 정기예금과 같은 이율 높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매조건부 채권 예를 들어서 2월28일에서 3월20일되면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면 환매를 조건부해서 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이 상품은 기한부 예금입니다. 양도성 무기명 입니다.

이 예금은 어디로 양도할 수 있는 예금이고 특히 이것은 만기 후 이자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정기예탁금 금리보다 이자율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낮습니다.

그러면 정기예탁금 이자율 보다 신종환매채가 이자를 적게 주는데 예금을 했다고 보고 현재 여유자금 입금시킬 때 누가 갑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구금고가 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자금 집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나 신종환매채통장을 만들어서 구금고에 세입계장이 갑니다.

최현만위원 이자율도 입금시킬 때 물어 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이것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최현만위원 상담을 할 때 금리를 확인하고 입금시켰죠?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자율이 당시 금리율 보다 적게 되어 이자도 적게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옥교동 중앙농협에서 구금고로 입금시키면 0.5% 더 준다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이 주지 못해도 본 위원이조사한 바에 의하면 1/4분기는 0.3%, 2/4 0.7%, 3/4분기는 0.6% 정도 적게 산정되어 약 1,600만원정도 이자가 적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81.7% 달성했습니다. 현재 이 이자는 추경예산 때 이자수입을 몇천만원 감한 일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현만위원 삭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구금고를 믿고 거래를 해야 할지 의문스럽고 올바른 기관이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금리를 조사하여 부족되는 이자 금리에 대하여 과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최대한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높게 해서 우리 구 재 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종환매채하고 정기예금 이자 비율은 도표에 나와있지만 6.0%와 5.5% 5.8% 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 와서 최고의 이율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최현만위원 지점장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변상을 해야 겠지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99년도에도 이자율을 적게 하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해 감사시에 이자가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상 이자가 적게 발생하여 금리 자료 요청한바 있는데 1차 자료에는 전산출력물을 요청했으나 PC로 쳐서 감사자료에 금리를 맞춰 제출한바 틀린 것을 알고 2차 자료 요구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차 자료를 보니까 1차 자료의 금리 표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위조입니다. 행정기관인 구청은 구금고를 믿고 일을 하는데 금년에도 이자율이 다른 사람보다 0.5% 많이 준다고 했는데 많이는 못 줘도 일반인하고는 같이는 줘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처럼 변경될까 싶어서 미리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구 금고인 옥교 지점장은 전산물을 3월18일자, 5월13일자, 6월17일자, 9월16일자, 9월27일자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이 자료도 전산 출력물로 뽑아오셔야 합니다. 또 PC로 쳐서 오면 틀립니다. PC로 치면 금리자료하고 맞추어서 옵니다 제가 전산 출력물로 뽑아온 자료가있습니다. 3월18일자, 5월13일자, 6월17일, 9월16일, 9월27일입니다.

이것은 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발생된 금리표입니다.

지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최현만위원의 질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농협지점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금고 농협지점장이 오실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5-51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실적 및 번호판 영치 관련 민원발생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을 떼어서 어디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루에 3개조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지방세과 캣비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450대나 되는데 거기에 다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김성만위원 차량번호판 영치 이후에 다른 번호판을 훔쳐서 자기 챠량에 붙착하는 사례와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경찰에 즉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얼마전 우리 관내에 번호판 영치를 한 차량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붙여서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세 때문에 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이 다른 차에 번호판을 떼어서 운행을 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된 그런 보도를 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만위원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그것은 우리 지방세법 처벌로는 불가능하고 경범죄나 형사벌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김성만위원 관할 경찰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다른 통보사항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이 번호판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치와 동시에 바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영치해 오는 그 순간에 경찰서에 얘기를 해줘야 그 차가 운행을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중구의 차량번호판 영치 실적은 98 년도 보다 훨씬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98년도는 1,658대인데 99년도는 740대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98년도에는 상당히 영치 실적이 높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 줄게된 동기가 물론 체납세도 많이 발생을 했고 번호판 영치하는 인력이 종전보다 줄었습니다.

전에는 동 직원까지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본청 세무과 직원들만 번호판영치를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김성만위원 이런 문제를 보면 구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지금 구세도 어렵고 금액으로 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구 이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동에 세무업무 보는 담당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종전에는 동에 세무업무 보는 사람이한 명 있고, 납세징수 활동도 하고, 납세 실적 증명도 책임을 지고, 번호판 영치 활동도 담당자를 포함해서 동별로 원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동 기능 전환으로 구로 환원됨에 따라서 구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인원은 확보가 안되고, 여직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세무과 입장으로 볼 때는 종전보다는 불편하고 활동이 저조하고 징수활동이라든지, 영치 활동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만위원 체납세에 대한 좋은 말들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더 퇴보가 되고 나빠진다고 하면... 다른 구청하고는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구청보다 실적이 번호판 영치 활동은 동 기능 전환과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아직까지 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 해야죠.

○지방세과장 이종호 동 기능 전환이 금년도에 우리 구가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내 후년부터 전국적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초창기에 하나의 시련이 아니냐 봅니다.

그리고 납세 고지서 전달도 통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풀어야 될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동에서 할 때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동에 담당직원들이 거리마다 헤매고 다닙니다. 차량을 보고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 영치 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현재는 여자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남녀 동등의 입장에서 여자, 남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징수를 하려면 총 동원을 해서 몇 시부터 동을 분담을 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가자고 해야 실적이 있지 열악한 중구의 세 문제들이 사실과는 동떨어지지 않느냐 봤을 때 위원들에게는 잘하겠다고 보고만 해 놓고 위원들이 파고 들어가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핑계만 대고 다른 구도 이 업무가 구로 와서 체납이 다 떨어지면 우리 구하고는 비슷합니다 하고 답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앞서가는 구로써 동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없다면 구로 전환되어서 체납세 징수 실적을 올리려는 대책은 허구가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점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더욱 원만하게 하려면 지금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10월1일 이후로 4개조로 운영하고 하루에 번호판을 20개에서 30개씩 영치를 해 오고 있고 절박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번호판 영치 활동하는 차량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우리 지방세과도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한 차량을 하나주시면 체납세 징수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도 봅니다.

김성만위원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겠고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 인원이 동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원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공공근로 요원들을 일단 확보를 해서 인력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확보가 되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5-4페이지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세무조사를 많이 했는데 추진세액이 3억7,000만원입니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총 35개 법인, 개인 344명 3억7,000만원 추징한 것에 대해서 3,000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체납처분 실적을 보면 채권 압류가 188건에 1억4,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채권 188건에 1억4,000만원은 관내 시중 은행에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한 것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예금 계좌에 나타난 실적이면 이것은 징수가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위원장 안석원 관허사업 제한에 118명에 2억1,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체는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관허사업 제한 118건에 1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업소를 허가 취소를 시키고 7개 업소는 취소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사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해서 제한을 두고...

○위원장 안석원 이런 사업체도 과감하게 사업 면허을 취소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서 징수가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신용불량 거래자 45명인데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일부는 등록이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 시중 은행에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해서 전 시중 은행에 신용거래 불능자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금 대출이라든지, 사업을 못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향후 추진에 보면 복산동 새마을금고외 12개 법인이 3,000만원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복산 새마을금고 등 12개 법인해서 서면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를 합니다마는 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요 법인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채권보존용 부동산 건전당 분에 대한 등록세 미납분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주민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누락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장부하고 보급대장하고 비교해서 세금 누락분이 있으며 추징하는 것이...

○위원장 안석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11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2분의 1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법인들은 조사가 되면 납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감사자료 5-1페이지 재산세 및 종토세 면허세 부과사항 및 납기 현황이 있습니다.

99년도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을 보면 98년도보다 2% 내지 3%정도가 높은데 여기에 높은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경품 추첨제 행정의 대 구민 신뢰 회복에 따른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올해는 경품 추첨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이 추세라면 내년도에 평균 징수율이 87%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이 비율보다는 1% 내지 2% 정도 올리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경품제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종토세 내지 재산세 고지서를 여러 경로로 통하여 받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고지서는 조세 저항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번과 성명이 잘못기재된 것이 산출되어서 부과했을 때 행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기가 싫어지고 우리 구에 이런 사유라고나 할까 정정 발급해 주는 경우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통계 자료가 있으면 세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감사자료 5-31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처리내역이 495건에9,461만4,000원이고 환부액이 468건에 9,396만8,000원이 있습니다. 99%하고 아직까지 못 돌려 준 것이 27건에 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과오납은 고지를 잘못해서 환불해 준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고지서를 정정해서 연락해 준 것 말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를 해서 연락해 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직원 잘못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어도 될 것을....

○지방세과장 이종호 행정 공무원의 착오로 한 것도 8건에 1,400만원정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전산 처리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해서 이런 부분은 구민들의 세무 행정에 대해서 큰 과오를 저지른 것과 똑 같은 것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면밀하게 해서 지번, 주소, 면적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감사자료 5-31페이지 과오납 수납입니다. 1,000만원이상 과오납 환부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 부과가 8건에 1,413만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도 직원 잘못으로 납세자에게 고통을 준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오납 사유 발생은 접어두고 처리 과정을 볼 때 과오납 환부 구민에게 돌려줄 때 어떤 방법으로 돌려 줍니까?

자료를 보니까 은행 자동계좌에 이체를 해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일단은 납세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잘못 부과된부분에 대해서 환부를 해 드리겠다고 하면 본인이 원한다면 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송금해 드리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지 많으면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주로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돌려줄 때는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을 설명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돌려주는 것이 돈을 받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지만 보내고, 전화 한 번하고, 자동이체로 주는 것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일단 환부되는 금액은 행정기관의 착오든 간에 하자 자체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한테 충분한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납세자에게 편리하도록 돌려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최현만위원 과오납 수납을 해서 돌려주는 날짜가 한 달에서 1년 내지 2년 이렇게 날짜가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포함해서 돌려줍니다.

왜 빠르게 처리해 주지 못하고 늦게나마 납세자에게 전달했을 때 납세자가 세무 업무에 불만과 기타 장소 내지 사회에서 나쁜 여론 조성으로 구세 납부 징수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볼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이 분들이 단체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구청의 세무업무가 형편없다는 말이 나온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환부 과오납이 처리된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납세자한테 모든 양해 말씀과 설명을 드리고 즉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1개월 또는 1년 동안 걸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에 대한 이자발생부분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과오납된 사실을 행정처리를 하면서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로써는...

최현만위원 앞으로 구세징수 업무에직원들이 고생과 노고는 중구 구민과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환부 내지 세금고지 잘못 등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환부내역이 495건에 9,400만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건수가 665건에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줄어들었는데 왜, 해마다 반복합니까?

이것은 전 공무원이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전년도에도 건수가 상당히 많았고 금년도에 비하면 거의 없어 져야 하는데 495 건에 9,400만원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거의 반복하고 있다, 신경을 안 쓰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납세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심적 고통도 있고, 물적 고통도 따르는 것입니다.

열린 행정 또는 여러 가지 구호가 많은데 거기에 걸맞게 세무담당 공무원은 내년도에는 줄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신경을 써서 금년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환부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 행정기관에서의 착오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종토세 과표 변동이 76건 중에서 59건 90%정도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과표 정정이 내려옵니다. 이런 사항이 행정의 잘못이거든요. 이것도 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품추첨제가 있는데 실시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재산세는 47명에 100만원정도해서 했고 종합토지세는 10월21일날 까지 납부자에 대해서 10월25일날 2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추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납세 번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20일까지 납부자, 종토세는 10월20일까지 납부자에 대해서 납세 번호를 함에 다 넣습니다.

추첨은 실·과·동장이상 7등부터 뽑아서 바로 발라서...

○위원장 안석원 납세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실·과·동장이 참여하네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위원장 안석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추첨할 때는 공정성이 있고 좋은 제도를 실시하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도 납세자도 몇 명 참여를 시켜서 홍보기간에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5-25페이지 누락세원 발굴 색출 및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세무과 직원이 불철주야 세수원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건수가 448건에 3억5,000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현재 몇 % 정도 징수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주석산업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추징하는 과정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종호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보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세원조사를 취득세누락분, 종업원소득할주민세, 이런 등등 토지, 건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부 조사라든지, 전산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세무 조사전문 요원들 2~3명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밝혀 낼 수가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누락 세원이 없도록 과세대상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한 심천보 농협 옥교동 지점장께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탁금 금리가 일반예탁금 금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월달에 입금시킨 정기예탁금은 6%정도 이자를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볼 때는 6.6%입니다. 0.6%차이가 나고 또한 업무 보고시에 농협중앙회가 구금고로서 입금시키면 0.5% 이자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예탁금 금리라도 줘야 되지 않나 0.5% 더주는 것은 회사사정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적어서 금리 자료를 요청하고 지점장을 출석시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개월 이상이면 6.6% 가 나옵니다. 저희가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해도 6%가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은 5%짜리를 하고있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구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석원 지점장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지금 저희가 3개월 금리가 6%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이상일 때는 5%로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서 5.5%까지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방금 5%인데 5.5%로 맞추어 준다고 했는데 자료는 5%만 되어 있습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기본자료만 5.5%되어 있고 우대금리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5.5%이자를 줘야 되는데 5%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감사자료에는 5%가 되어 있습니다. 7월달 자료를 보세요.

1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 이상은 6%로 되어 있습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5.5% 신중환매체입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이상일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일 때 유리한 상품하고 3개월일 때 유리한 상품을 다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이상일 때는 정기예금이 유리하고 2개월 이상일 때는 신종환매채가 유리하기 때문에 신종환매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환매체는 우대금리해서 5.5%까지 하고 안됩니다.

최현만위원 정기예탁금 7월14일은 5% 짜리로 되어 있고 7월11일 자료에 6%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4일만에 바뀌었는데 감사자료 28페이지 정기예탁금을 보면 7월14일에서 8월14일 까지는 정기예탁금을 5%해 놓고... 그러면 이것도 위에 신종환매체는 5.8%입니다. 얼마든지 높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예탁금으로 돌서 이자를 5%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여유자금 운영을 연간 300억원이상 되는데 신경을 써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작년에 자료 요청했을 때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하고 금리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을 하다보니까 지점장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이고 앞으로 중구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지점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금고로 계약 당시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관이고 없는 사람은 금리 많이 주는데 들고 갑니다. 그런 현실에 맞는 자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항에 있어서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 83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최현만위원께서 개인과 국가단체 법인과 이자율이 차이 있는 데에 대한 세목별로 복사를 해서 농협 본청에서 매월별로 달라지는 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요.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개월까지는 금리가 낮고 3개월 이상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조례일자가 99년9월16일자 전결금리 내역에보면 약정기간이 30일에서 59일, 또 60일에서 90일 까지는 5% 되어 있는데 99년3월18일자를 보시면 역시 전결금리 내역에 보면 약정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6% 되어 있습니다.

기일이 60일에서 90일인데 조금 전에제가 말씀드린 것은 5%되어 있고 뒤에60일에서 90일되어 있는 것은 6%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하고 9월달하고 그 동안에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월16일자 약정 기간하고, 금리하고, 3월18일날 약정 기간하고 금리하고 틀리다는 것입니까?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금리 변동은 지금 수시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종환매체는 1개월 단기 금리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금리는 3개월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결했다가 1개월이나 2개월 때 해지하게 되면 4%나 3% 중도 해지 이율로 나가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든지 예치하는 기간을 잘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금리만 봐서 3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1개월 동안이라도 꼭 안나갈 수 있을 때 그 때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금리 변동은 신종환매체가 5% 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신종환매채는 많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중도 해약하게 되면 금리가 4%정도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김성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취급점에같은 날짜에 전결금리 내역하고, 중도 해지 금리 내역하고 그 다음에 기준 금리 내역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전결금리 내역은 60일에서 90일이 6%가 되어 있고 중도 해약하게 되면 4% 정도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기존금리 내역은 5%로 되어 있는데...

김일용위원 3월달이고, 9월달이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있었는지요.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조회일자가 뒤에 것은 3월18일자고 앞에 것은 6월17일인데 3월18일에서 금리변동이 11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이 매일 바뀌는 수시 변동식 예금이 있는데 이런 예금은 어느정도 가다가 떨어지고 5%에서 4.5%로 떨어진다든지 한 기간 동안 금리 조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위원장님 지금의 자료 가지고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후에 자료 검토를 해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점장께서 급히 오신다고 자료를 충분히 못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 지점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옥교 농협 지점장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 지방세과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지방세과장 이종호
○참고인
옥교동농협지점장 심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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