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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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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일시 1999년12월4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자료요구부터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또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녹지공원관리작업단들의 피복비, 수용비, 일반비 등 영수증, 관련서류 일절과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한 작업기록서, 관련서류, 국내여비 중에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단속실적내역, 가로변 가로수조경실태조사, 교육참석한 복명서나 교육참석했던 관련서류 그리고 시설비집행현황 일절 시·국비, 도시계획에 보조사업집행내역, 녹지관리시설비의 국비와 산림관리자치단체대행사업비 천연림보육비에 대한 관련서 류 일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 6-1페이지 울산지방경찰서부지보상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99년7월23일 울산지방경찰청 후보지 검토보고에 관한 서류와 인허가 관계 반려된 것을 주시고 6-7페이지에 초동진화대 1개대 5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산불이 난 후 조사처리내역서 일절, 토지 형질변경불법사례 민원처리현황 일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감사 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올해 저희 도시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6-9페이지 소공원 2개소 조성한 것 있죠?

서동직업훈련원 뒤와 북부순환도로 진입로 주변 말입니다.

이 도면이 다 나와 있죠?

○도시과장 감진상 설계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설계도면과, 그리고 타인견적도 받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총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경쟁하게 되고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업체와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올해 진정 및 건의 건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외에 진정할 때 구체적으로 진정서를 꾸며서 들어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원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도시개발 101-03입니다.

G·B구역 내 청경인건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11월, 12월 남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감진상 예.

임인도위원 수치상으로 안 맞는데..

○도시과장 감진상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하면 연중 12개월 중에 11월, 12월 같으면 예산액의 약 17% 정도가 미 집행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도...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기말수당 부분도 있고...

임인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수당도 포함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기본급, 기말수당, 전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나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집행해야 될 것이 있고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 6-7페이지에 초동진화대 1개 대대 50명을 조직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 직원 10명, 공익근무요원 30명, 산불감시원 10명해서 50명입니다.

김기환위원 산불감시원들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은 오토바이가 있는 기동성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라도 산불감시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선별해서 10명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하겠지만 기동성을 확보했느냐는 그 말씀은 내년도 대책으로 일단 유급감시원 10명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면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예를 들어 산불진화를 하려고 출동을 했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별 것 아니지만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질의를 하면서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할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가로변가로수조성 및 보식현황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보식이 많이 필요합니까?

유인물내용에 있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를 들면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나 수벽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갈수기라든지 도시지역 내에 아스팔트나 보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다보니까 지반의 기초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갈수기가 되어도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비 정형적으로 자라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식을 많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주로 고사할 경우는 조경을 조경업체에 맡기면 가로수를 심어서 몇 년 안에 고사하면 조경업체에서 다시 심어준다든지 그런 계약같은 것은 없습니다.

심어만 놓고 고사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몇 년 내에 고사하면 조경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일반적으로 공사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하자보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나무관계는 그 한해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생육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주로 가로수 변에 보면 북부순환도로 같은 곳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서 가로수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경찰서라든지 보험회사 상대로 탐문을 하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식할 필요없이 교통사고 낸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벽이나 나무가 손상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서 전부 비용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수벽이나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보식비가 연간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내지는 분기별, 월별로 순찰을 하면서 가로수가 이상 있으면, 요즘 나무에 영양제도 맞추고 하면서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가로수라도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성을 가지면 시민들도 가로수에 대한 정성을 느낄 겁니다.

가로수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목이나 수벽이 상해서 보상을 받은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먼저 예산집행현황에 표기 자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다시 세항을 가지고 목으로 정리를 안하고 항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지금 이 예산과목은 목별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재열위원 그런데 6-10페이지 206-02, 401-01, 405-10을 다 더하면 210 보조사업비의 소계 아닙니까?

그 아래 자체사업도 시설비 하나만 표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은 예산과목에 분류되는 점을 별도로 풀어서 해 두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목별로만 정리를 해 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자리매김만 하는 것 같고 물론 위원들이 보기 쉽게 표기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렇게 표기를 함으로써 전산화작업이 상당히 힘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타 국, 타 과에는 이렇게 표기가 된 곳이 없는데 유독 도시과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에는 좋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자료가 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6-11페이지 자체사업 목에 번호가 잘못 매겨져 있습니다.

220인데 202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예산서를 찾아볼 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6-10페이지 도시계획의 보조사업과 도시개발에 국비로서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로 총 528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에 213만원, 도시개발분야에 315만원 그렇게 저희 과에 자체적으로 편의상 도시개발 파트에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파트에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도시개발에도 동일하게 그 두 가지로 분류 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에 하나는 제도개선 특근비이고 도시개발 개발제한 구역관리비, 2차 추경 때 요구한 것 맞죠?

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비 그것은 2명이 5회에 걸쳐서 특근을 해야 되고 201-01도 추경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라 해서 3명이 4회에 걸쳐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부기 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지로 국고보조로 G·B 제도개선사업비로 하는 528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사실상 G·B제도 개선이라든지 건교부에 도시계획관계로 출장을 간다든지 시나 타 시·도에 자료협조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상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기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부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일이 무엇이 틀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차 추경예산서 168페이지 보조사업 201에 급량비와 국내여비 중 202 국내여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라 해서 구역조정조사 120만원하고 171페이지에 여비로 해서 또 개발제한구역관리라 해서 180만원이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냐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미 국비 내려온 것은 일괄해서 내려왔는데 팀단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G·B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개발비 같은데서 현지 업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라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야 되고 도시계획에는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도면작성도 하기 때문에 업무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11페이지 401-01입니다.

자체사업에 3,400만원 이 돈은 학술용역비... 무슨 돈이냐 하면 단위도시계획입안결정 도면이고 지적고시용역, 또 G·B구역토지활용방안연구용역에 2,000만원인데 앞의 국비로서 두 가지와 이 부분이 똑같은 것인데 계만 틀려서 그렇습니까?

업무성질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조금 전에 국고보조로 G·B제도개선 528만원은 일괄예시가 되어 와서 일반 경상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학술용역비로 해서 G·B구역토지활용방안연구용역은 구비로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으로 2,0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성과를 보고 향후 제도개선에...

김재열위원 결국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팀별로 똑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녹지팀에서도 하고 도시계획팀에서도 하고 도시개발팀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정리를 해서, 중복성 있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입니다.

지방경찰청부지보상 특별교부세 이것은 반납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반납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울산경찰청부지 조성사업비라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29억4,000만원이 계보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1,120만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이 시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수수료 420만원은 우리구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1,120만원이 되었는데 분할측량수수료 420만원은 구비에 의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그 돈으로 쓰기로 하고 구비를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고 700만원은 이대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700만원 특별교부세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구비인 분할측량수수료는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업무보고를 할 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죠.

○도시과장 감진상 다른 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건설환경위원회 공통자료 6-5페이지에 보면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철저, 어린이 놀이터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서 불편과 함께 위험이 따르므로 향후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보수공사를 투자 사업비 5,000만원 들여서 연중2회 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그 시설한 내역, 보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별 건의사항처리현황에 보면 학성공원 내에 아카시아나무를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했습니까?

몇 그루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은 일부 반복 생육사항이 불량한 것을 몇 번 제거를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학성공원 보안등 안에 죽은 벌레가 많으므로 청소요망을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99년9월30일까지 보안등 청소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만 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보안등에 벌레가 들어 가서 죽은 벌레도 있고 또 보안등 상태가지저분해서 불빛이 희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청소를 하고 조명도를 밝게 그렇게 환경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보안등은 노후가 되어서 밝기가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벌레가 들어가서 지 저분한 부분은 지난 9월말일자로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해결책은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성공원의 아주 노후된 보안등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학성공원은 구민 내지 시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울산에서 가장 소중한 공원입니다.

보안등도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보안등 내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틈새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다시 벌레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되도록 이면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불빛 하나만 보더라도 미관상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청소보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담장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수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봤는데 울타리를 시멘트로 해서 헌 경우가 있던데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안한 것보다 더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그런 책임성이 없는 무의미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산동사무소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감진상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리고 가로수와 수벽관리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가로수 수벽관리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연5회 정도 차량을 이용해서 약재를 살포합니다. 약재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고, 가로수가 중구관내에 총 6,545본 있습니다.

전정관계는 수시로 녹지작업단 인력 3명, 공공근로자 10명, 공익요원 5명 이렇게 18명이 1개조로 나무 지정을 하는데 동절기에 집중을 합니다.

동절기에는 나무의 수액 이동사항이 정지되는 상태라서 나무 전정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교통신호대 신호등에 지장이 있다든지 보행 시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럴 경우에 별도로 약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벽은 관내에 총 11.5km 정도 됩니다. 수액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1년에 네번 정도 전정을 합니다.

약재살포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3회 정도하고 이것도 녹지관리작업단 3명이 전문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보조해서 수벽전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수벽같은 경우는 약 11km 되다 보니까 코스별로 작업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다보면, 봄에 전정한 것이 가을되면 벌써 다 자라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장이 이때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판단을 할 때 각 과마다 동일한 얘기인데 공공근로자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 다니다 공공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느끼기를 너무 돈이 드는데 아까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이 공공근로사업을 갑자 기 중단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공공근로가 빠져나가면 제가 판단할 때는 관으로 봐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공공근로가 업무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면 집행부에 민원이라든가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구지역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업의 능률적인 면을 봐서도 예산이 아깝다하는 건의, 구정사랑방 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지 출장을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독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가끔 한 번씩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는 등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실직자구제차원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 또 예산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 산불감시원 관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유급으로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해서 사실 그분들이 지리에도 밝고 기동력도 있고 해서 잘 해 왔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실지 종전에 산불감시원 하시던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자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는 투자를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유급감시원으로 재작년과 같이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가로수나 수목, 수벽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경찰한테서 우리 구로 연락이 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순찰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이재득위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으로 해서 나무 피해가 있다든지 수벽에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녹지 관리작업단에서 관내 수벽 전정이나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 가해자 소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소재파악이 어렵잖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거의가 보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수목이나 이것은 금액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산정기준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자료가 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산림청에서 수목의 피해에 대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가해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벌금영수증을 내는데 가해자 자인서를 받죠?

○도시과장 감진상 예.

이재득위원 자인서를 작성을 했다면 특별한 민원은 없겠네요.

현재 그 건수가 파악이 안되어 있죠. 연말이 되어야 파악이 되겠죠?

월별 건수파악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대장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런 것을 소홀히 하다보면 구비로서 수목을 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점을 특히 잘 파악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구비가 낭비되는 것을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 6-7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초동진화대 50명 조직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초동진화대 1개대 50명을, 11월5일부터 산불감시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도시과 직원 10명, 공익근무요원 30명, 산불감시하는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선별한 10명 이렇게 50명을 구성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까지 비상대기 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그 50명은 교대로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9시 이후에 산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 도시과로, 또 산불대책본부상황실을 별도 구성을 합니다.

해서 산불진화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초동진화대가 출동을 하게 끔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불감시기간에는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이 설치되어서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 접수를 받든 도시과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즉시 비상소집에 의해서 바로 출동이 됩니다.

전명룡위원 초동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되어서...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나무를 베어 내고 다시 심고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산불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자료를 요청한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보수공사, 놀이터별 보수실적자료를 요구했고 둘째는 소공원 2개소 설계도면과 조성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99년도에는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최근 11월말에 성안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밑에 발생이 되어 15분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잡목이 10평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가 경미하고 그러한 사항은 산불건수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보고를 안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98년 말에 일요일날 새벽에 불이 났었는데 청소년들이 야간에 모여서 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사항인데 그 지역은 특별히 순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금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산불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산불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근 1년 가까이 장비를 방치하게 되면 특히 등짐펌프같은 경우 60여대가 있는데 이것을 1년 넘게 방치하다보면 녹이 쓸 우려가 있으니까 산불진화 예행연습이라든지 초동진화연습 등을 적당한 날짜에 해서, 내년에도 철저히 예방하기 때문에 산불발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금년도 아직까지 12월이 있으니까 예비연습을 실시해서 산불진화장비를 확인하고 초동진화 상태 그런 것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 99년도에 예행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두 번을 했는데 성안지구에서 한번 구 단위로 예행연습을 했고 병영2동에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 계획이 아니고 동의 민방위시범훈련모델로 산불진화예행연습을 병영2동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장비관계는 등짐펌프가 현재 60대가 있습니다만 이번 결산추경 때 등짐펌프를 보완해야 되겠다, 실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등짐펌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산불진화기간이 끝났을 때는 등짐펌프라든지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하기 전에 점검을 다시 해서 보관을 시키고 다시 또 꺼내서 작동여부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산불예방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불예방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점만큼은 제일 애로사항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아까도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이 주로 야간에 발생이 됩니다.

야간에 발생이 되면 깊은 산중에 출동하는 인력이 산불감시전문요원이나 도시과 인력이 먼저 투입이 되는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 인력이 당초에 20명을 저희 구비로 해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상을 발령하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 산불진화를 하게 되면 구청 자체 인력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을 심야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산불 진화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져있습니다.

1단계는 산불진화대 50명을 먼저 가동을 해서 진화를 하되 더 확산될 것 같으면 도시국 전체, 그 다음 구 전체, 시 전체로 발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산불감시원들이 자체구비로 10명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앞으로 진화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예전에는 해 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지형이 숙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후년에도 산불감시원을 해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산불감시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예를 들어 산에 불이 나면 공무원들이 과 구분없이 다 올라가죠?

평균적으로 몇% 정도 참석을 합니까?

강원도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진화를 하다가 질식해서 순직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중구는 비상을 걸었을 때 평균 몇% 정도 동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비교적 산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그래서 숫자를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봤을 때 한 90% 이상 다 응소를 합니다.

10% 범위 내에는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병가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응소가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출장을 가는 등의 직원을 빼면 99.9%는 참석을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90%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여직원들께서는 그 시간대에 애로가 많이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희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대응태세, 응소한 직원들의 적정한 배치 이런 인력통제는 총무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정한 위치에 적재적소에,적시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개인별로 담당을 지운다든지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언론을 봤을 때 산불이 한번 나면 100년이 되어야 회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감사자료 6-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및 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영농보상이 있는데 이 답변을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영농보상이 성안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조합과 경작자와 그전부터 줄다리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임인도위원 제법 오래 되었네요.

답변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3일 3,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차피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급되었다 치더라도 정말 너무 오래 걸렸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영농보상을 요구하는 김정출씨는 조합측에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현황을 보면 보상 협의토록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전에 한 것이라서 이렇게 나온다손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협조가 잘 되는 곳이 관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이거든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관이 통하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을 안듣는다든가 형평성에 안맞은 이야기를 하면 구획정리조합이라도 우리 관에서 억압을 한다든가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히 조치를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압박을 해서라도 민원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보니까 90년부터 시작되었네요. 너무 오래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한 두어 번 정도 조합원과 김정출씨하고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출씨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고 조합에서도 과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가가 결국은 3,00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임인도위원 보니까 3,800만원을 요구했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당초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무리를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민, 관, 조합이 삼각관계에 있을 때는 관에서 인허가 사항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로가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요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진정인과 조합이 원만한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조합도 우리주민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뭉쳐서 조합구성 한 것이니까 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전혀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출씨같은 경우는 너무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다보니까 조합에서 그것을 바로 해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다행이 지난 11월초에 3,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조합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또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에다가 압력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공사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우리 관은 민이 생각할 때는 항상 밀착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약한 농민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나 관을 찾아가면 제일믿음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정도 요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강력히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근 10년입니다.

이런 일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국비 천연림보육비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자치단체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바로 지정내시해서 산림청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우리가 가로수를 구입할 때 가격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가로수가격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가로수보식이라든지 식재를 했을 경우에 설계상에 규모만 정해서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검사는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검사는 임업직원이 합니다.

김재열위원 검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을 kg으로 한다든가 가슴높이 정도의 크기로 한다든가 땅하고 거의 붙은 높이를 한다든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입고될 때 검사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이 굵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 보온한 위에 책정을 하니까 원 나무둘레는 10㎝인데 보온해 놓으면 13, 4㎝ 정도 되겠죠.

그러면 3, 4㎝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겠죠.

○도시과장 감진상 일단 가로수를 구입해서 물품이 도착되었을 때 그 상태 그 대로 수고, 직경, 흉고 등 이것을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는 단가를 참고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검사를 할 때 높이도 있고 굵기도 있는데 검수 자체에 보온이 안된 나무를 하면 규격이 작아 질 것이고 보온을 하면 규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규격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보온두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치를 책정합니다.

김재열위원 보온두께를 언제 감안했습니까?

보온하기 전에 얼마, 보온하니까 얼마라는 그런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없죠? 그런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식 후에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녹지작업단이... ○김재열위원 작업단이 있어도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섰던 나무가 넘어지고, 삼각 지주대 이런 부분이 없어져도 그대로 방치되고 횡단보도와 식재 공간이 있는데 그 마무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나무에 방제 할 때 사진에도 나와있지만 잎이 무성해서 분사식의 살수가 되어야 하는데 외줄로 바닥에서 3, 4m 되는 높이에 쏘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조리개로 물주는 식으로 퍼져서 나가야 되는데 수도를 쏘는 식으로 주니까 옳은 방제가 안되고 그 주위의 민원들한테도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방차가 노즐을 돌리면 분사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고층에 쏠 때는 한 가닥으로 나가는 분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닥으로 나가는 방법을 쓰니까 벌써 효율적인 방제도 되지 않고 약품가격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또 방제 차량을 3,5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구입했죠.

그런데 그 방제 차량 자체도 3, 4m 되는 곳에는 분사식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깨끗하고 좋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방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수목을 선택할 때는 도시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수목 식재되어 있는 사항에 맞는 수종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어떤 수종이 가장 적정할 것인지 는 녹지 인력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목 식재 구입의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가로수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가로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는 어느 수종을 심도록 한다, 어느 도로에는 어느 수종을 심는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수종을 선택해서 병해충 검사는 누가 합니까?

병해충 검사하는 자체적인 기구나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나무병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때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순찰과정이나 녹지 작업을 하면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병해충 검사한 의뢰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체로 했다면 자체로 한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태화동 삼호교를 지나기 전에 철탑선이 지나가면서 시설녹지가 태화강변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 길게 연결되는데 그것이 요즘 무분별하게 이식을 하고 있던데 공원이 아니라 나무를 많이 기르는 그런 묘목단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가로수 묘목단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원을 아예 묘목이식단지로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지, 멋진 공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우리 관에서 그 공원 자체를 황폐화시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현지확인을 해서 과도하게 밀식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김재열위원 그것을 녹지 계에서 했는데 다시 현장확인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광로변 가로수를 얼마 전에 다 뽑아낸 줄 알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삼성정밀 사택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있던 것을 다 뽑아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이식해 놨습니까?

○녹지담당주사 우상출 67본을 이식을 시켰는데 중앙고등학교 옆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같은 수종입니다.

거기에 옮긴 나무가 19본이고 성안택지 1공원에 어린이공원이 8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황폐화되어서 나무가 적습니다.

거기에 32본을 옮겼고 16본은 시설녹지 대 옆으로 플라타너스가 되어서 가로수로서는 심을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본을 옮겼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시설비 보조사업 내려왔던 이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쓰지 이 비용은 왜 또 남겨놨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집행잔액을 더 쓰면 되잖아요.

가로수목 시비, 가로수 식재 이 비용들이 2억1,935만4,000원도 있고 4,520만원, 3,400만원 이 비용도 있는데 그 가로수는 황폐화되어서 성안도로로 옮겼다 그러면 이 비용도 다 써야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하는 이 보조사업비도 다 제로란 말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165만6,000원도 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남겨놓지 말고 다 써야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가로수가 황폐화되어서 옮겼다 하니까 그렇게 할 자리가 있으면 이런 집행잔액도 남기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녹지공원 작업관리단 피복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만6,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당초예산서에 작업복이 부기상에 19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녹지 작업관리단 인부임이 시비보조 30%, 구비 7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입장에서는 반영이 충분히 안되어 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용한 내역을 보면 작업복 5벌, 모자 10개, 그런데 모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비내시가 되고 해서 당초예산 19명에서 인원도 줄고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업복 5벌 줬으면 우의도 5벌, 오바도 5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고 또 모자는 계상이 안되었던 것이죠.

○도시과장 감진상 당초에는 모자를 계상 안 했었는데 작업을 계속하다보니까 수목방제라든지...

김재열위원 모자가 중요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쓰지 않고 그때 필요할 때 대충 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 388만8,000원을 결산추경에 반납하겠다 라고 했죠.

왜 하필 녹지관리에서만 일반운영비가 반납이 되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산림관리 이런 쪽에서는 전혀 반납이 안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팀마다 다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효율성 있고 계획 있는 예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예산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운영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보수공사를 하면서 무조건 공사를 발주할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할 때 페인트칠이라든지 목수라든지 다양하게 선발해서 되도록 이면 공사를 발주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 페인트칠이라든지 철봉대교체라든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그 부분은 당초 98년도 예산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비가 1억5,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대폭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적성을 요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수선이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은 구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을 한다고 의뢰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같은 간단한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하고 있고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업목적에 상당한 기능을 가진 분을 뽑아서 실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천 하천보수같은 석공은 석공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 한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기능이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에 배치를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상임위원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배가 순항을 하려면 높은 파도도 만나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선장이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등 항해사라든가 2등 항해사 , 조리사 등 각 분야에서 맡고 있는 이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구도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노력한 결과 중구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새 천년을 출발하는 시점에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맞이하는 새천년에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도시과장 감진상
○참고인
녹지담당주사 우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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