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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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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과, 환경관리과


일시 1999년12월1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생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생과장께서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하면 즉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학교주변에 불법오락시설 지도 점검하여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구에서 계도하고 지도장을 발부한 서류를 전부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울산랜드의 현장방문활동도 했는데 그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대책회의도 2, 3회 정도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또 민원처리를 한 방향, 기타 관련된 서류를 주시고, 물수건 제조업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도 점검한 사례나, 검사를 했으면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불법영업특별단속에 위반업소가 23개소, 위반내역이 미성년자 고용 2건, 호객 5건, 무허가 1건, 기타 15건이 있는데 기타 15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총 2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고서에 벌금 내용은 없는데 이 23건에 대한 조치내역서와 3-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시설비 721만6,000원으로 불고기단지 입간판 제작한 견적서와 또 타인견적을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불법영업특별단속 23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속이 되면 청문회를 하죠?

그 청문회를 한 자료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감사하는 도중에 자료요청 하실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김재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랜드가 금년 5월28일자로, 사무분장이 10월1일 구조조정 직재 개편으로 해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민원관계라든지 처리는 그 당시에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출석요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재열위원님께서 문화공보과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위원님, 울산랜드 관련 서류가 자기들끼리의 대지사용, 건물사용, 금전거래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서류가 부산지방검찰청에 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재열위원님 그 자료가 있어야 문화공보과장님 출석요구가 필요하겠죠?

이재득위원 울산랜드 문제는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문화공보과장 출석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일단 위원님들의 출석 동의를 얻었으니까 자료를 검토한 이후 출석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좋은식단을 추천할 때의 절차 관계를 얘기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이한모 ...

이재득위원 아니면 담당팀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좋은식단 추천 절차는 기존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좋은 식단 참여 지정 신청 시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동사무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반 음식업 지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기존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음식업 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행정에서 추천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앞으로 모범업소를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보건복지부지침 상에 전체 업소 수에다가 연중 5%씩 지정 신청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이번에는 작년 대비 모범업소가 얼마나 확대되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작년 대비 20개 업소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특수시책이 아니고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자체가 9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좋은식단 확대 분위기 확산 이런 측면에서 일괄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올 업무보고 때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으로 좋은식단 정착 특수시책이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93년부터 했더라도 특수시책으로 정착을 시키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점을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행정지원사항은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를 합니다.

그 외에 각종 인센티브, 녹말 이쑤시개를 준다든지 금년과 같이 위생앞치마를 제작 배부한다든지 좋은식당 홍보용 간판 표지제작 배부한다든지 쓰레기봉투 구입을 해서배부 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모범앞치마가 준비되었던데 제작한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제작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올 봄에 제작한 것은 그것보다 질이 낮았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당초에 13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질적인 문제도 있었고 130여개 업소에 대해 분배하는 차원에서도 갯수도 적어서 식품진흥기금보조를 받아서...

구 관내의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업소가 긍지를 가지고 그 업을 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퇴폐 윤락행위 2건, 3건,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이런 위반내역이 있는데 이런 위반내용을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를 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회 정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도 그 음식점이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얼마 전에도 좋은 음식점으로 선정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많이 하는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바로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여된 간판 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일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 제도 장치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김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울산랜드 관련서류는 확인을 해보니까 위생과의 관련서류, 건축과의 건물구축 관련서류, 환경관리과의 오·폐수 관련서류 3개 과의 자료가 부산지검수사1과 3호 수사관실에 현재 서류가 가 있습니다.

울산지검도 있는데 왜 부산지검으로 갔냐는 문제는, 그 업자들 중에서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으로 조치가 되어서 현재 서류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열위원 울산랜드 문제는 위생과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문화공보과로 갔다가 다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다가 주민자치과가 주민봉사과로 바뀌면서 업무가 다시 분류가 되어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이관 안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입니다.

건축과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구축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울산랜드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 좋은식단 추진에서 태화강변 불고기단지 전체 식당 상호가 나오는데 그 식당 중의 모범음식점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불고기단지 입간판이 밤에는 야광이라든가 조명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주로 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못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입간판을 조명이나 야광처리를 하든지 해서 밤에도 손님들이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올해 연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교동 목살구이 간판도 역시 동일합니다.

야광이 가능할지, 조명시설을 한다면 전구라든지 전기시설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추진계획에 보면 유통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등에 부정불량식품 중점 점검이라고 해 놨는데 관내에 재래시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제가 파악한 것은 태화동 재래시장, 성남동 재래시장, 우정동 일부 재래시장, 역전사거리, 병영사거리 뒷부분 일부 이렇게 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다운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5일 시장이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로 재래시장에 가보면 돼지고기를 공공연히 밀도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기된 일입니다만 김해, 부산 등지에서 주로 돼지고기를 정식으로 도살해서 트럭에 싣고 와서 역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팝니다.

이 업무가 몇 년 전에는 위생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3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여름까지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인근에 식육업자들의 조합이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연결해서 제보를 주면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구역 위반이나 고기 자체는 밀도살해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과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과 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강변주차장에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개최를 즈음해서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그쪽도 유도규역이나 잠정허용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12월 중으로 3차 계고장을 발부해서 철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런데에 대해서 위생 수시 점검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태화교 밑에 울산교회에서 나와서 무료 점심을 주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 돼지를 죽 먹는 식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에서 커피 팔고 라면 파는 곳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위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태화교 아래에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득위원 99년도 2월 업무보고에 보면 퇴폐 변태 우려업소 중점관리라 해서 문제업소 카드화 관리 및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실지로 문제업소에 대해 카드화 관리하고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예, 담당공무원을 지정 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마차문제는 사실 저희 구의 경우는 위생과와 건설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약 63개소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시와 남구청 동시에 또 경찰, 전직원들에게 사전에 부서별로 의무부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난 여름에 저희 위생과에서 공한지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포장마차 이용 안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포장마차 연합회회장과 울산포장마차 연합회울산회장 등이 마구 몰려와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걱정스럽니다.

○위원장 정사균 저도 그때 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불결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직원들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집행현황 3-1페이지입니다.

202-01의 예산이 134만1,000원 남았습니다.

10월31일 현재 수치인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1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4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거기의 4배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보건관리에 여비 집행잔액이 1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4배가 남았고 위생관리에 보면 7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마 과목별로 집행하다보니까 위생관리의 여비는 많이 집행이 되고 보건관리의 여비는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연간으로 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관외출장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월별로 집행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간으로 보면 큰 차이가...

김재열위원 국장님, 보건관리 국내여비와 위생관리 국내여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것이 그것입니다.

팀이 두 팀이기 때문에 업무 성질별로 과목이 설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583만2,000원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신청한지 아십니까?

당초예산에 81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위생관리도 그렇고 보건관리도 그렇고 당초예산이 81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28% 감을 했기 때문에 583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34만1,000원, 그러니까 4배가 남아있는데 81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28%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583만2,000원도 집행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81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지금 남은 돈은 4배가 아니고 무려 12배 정도가 남을 뻔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할 때는 정말 적절하게 충분히 위생과에서 소요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조금 전에 자료가 왔는데 8월30일자로 울산매일에 ‘유흥업소불법행위단속이라 해서 중구청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은 물론 위반업소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명단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예,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명단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대표적인 업체를 하나 지칭을 하고 ‘외 몇 개소 적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가져와야 내용이 연결이 되죠.

퇴폐나 변태나 미성년자 고용 이런 업소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른 업소에 여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 놓고 뒤에 자료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중위생업소점검 및 단속결과 과징금 부과된 건수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식품과 공중 과태료 목표는 957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죄송합니다. 건수는 안나오는데 식품과태료, 공중업소 과태료 합해서 전체가 957만5,000원 징수했습니다.

김기환위원 태화불고기단지 내 78개 업소 중에 모범음식점이 10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범업소가 될만한 음식점이 없어서 10개소밖에 못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모범음식점 지정자체가 영업주 정식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화단지 내에 지정된 업소가 10개소인데 당초에 지정할 때 약 절반 정도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10개 업소만 신청을 받아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태화불고기단지는 우리 구에서도 구비로서 720여 만원을 들여서 입간판 2개소를 설치했고 조금 전에 이재득위원께서 밤에는 입간판이 안 보인다고 야광이나 다른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이만큼 관심을 보이고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위생과의 조그만한 노력으로는 음식점단지 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는 모범음식점을 유도해서 그 지역 전체를 불고기특화단지 내지는 전 업소의 모범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면 자연적으로 모범업소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의 상권도 살아납니다.

어떤 집은 모범업소간판이 있고 어떤 집은 모범업소간판이 없으면 서로 음식점끼리 단합이 안됩니다.

무조건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단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외지 어디에서 오더라고 그 불고기단지만큼은 위생상태가 가장 좋고 모범적인 업소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중에 유흥음식점, 유흥주점의 불법에 대한 위생법 조항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께서는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에 접해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제일 먼저 모범음식점을 130개소에서 150개소가 되도록 지정확대를 하고 두 번째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태화동 불고기단지를 비롯한 우정동 목살구이 이런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 활성화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임인도위원 지난 11월2일, 한국목욕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9,400여개의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을 찾는 손님이 약 40% 내지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중 폐업한 곳이 200개소되는데 지금 목욕탕이 줄어드는 이유는 요즘 한참 성행하고 있는 찜질방이라든가 맥반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목욕탕이 폐업을 한다든가 실적이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97년, 98년, 99년 목욕탕 현황을 보면 97년에는 60개소, 98년에는 63개소, 99년 현재는 6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3개소 씩 늘어난 상황입니다.

임인도위원 전국에서는 이런 관계로 200여 개가 폐업을 한 상태거든요. 맥반석이라든가 찜질방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늘어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허가취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취소가 된 곳이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89-4번지 업주명은 김정순씨의 ‘옥석’이라는 업소가 건축물에 무단 철거되어서 영업장이 무단 멸실 되었습니다.

영업허가를 8월말 경에 취소를 했습니다.

현장을 반문한 결과 언제쯤 영업장이 무단 멸실 되었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허가취소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나가 보고 멸실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식품위생법으로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11명에 4,000여개 업소를 관리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생과에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직원들이 혼신을 노력으로 식품위성관리에 만전을 앞으로 더욱 더 기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허가취소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출장복명서라든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허가취소 출장복명서는 여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인천에 대참사도 일어났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언제 어느 때 무단으로 건축물이 철거되고 영업장이 무단 멸실 되었는지, 항상 부족한 인력이나마 우리 직원들이 좀더 수고를 하셔서 세밀한 곳까지 조를 운영을 해서 구석구석을 영업장을 돌아보면서 불법영업을 하는지 등의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5명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은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몇 명 안되는데 단속할 지역은 많고 하니까 근무하기가 짜증스러운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무를 해도 신바람 나는 근무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인원을 많이 충원하면 단속 당하는 사람은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하고 세 사람, 네 사람 가서 단속하는 하는 것하고 업주의 대하는 자세 벌써 틀립니다.

국장님께서 공공근로를 조금 더 투입을 시키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울산랜드는 부산지검에 모든 자료가 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사를 못하고 학교주변 불법오락시설 영업근절이란 추진실적도 현재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된 모양이입니다.

학교주변에도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는 것과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나누어진 모양이죠?

○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재열위원 업무가 한 곳에 안되어 있으니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니까 국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초등학교주변에 불법 오락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과 연찬을 하셔서 어린이들의 동심이 보다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직접 총무국장과 관련 과장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얼마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에 감사를 간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처리실적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 중앙회장이 시험성적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물수건협회 자체에서 검사결과를 내놓는 모양이죠?

○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재열위원 이것이 정말 공인된 것이라고 검증이 되는 겁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물수건 처리업체에서는 월1회 한국물수건협회에 가서...

김재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말 공인된 검증기관이냐는 얘기입니다.

허가사항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94-22호 위생관리기준 제품검사관리규정에 의거검사결과를 다음와 같이 통보합니다’ 라고 해 놨는데 이 사단법인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가 정말 공인된 검증기관이냐는 얘기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에 의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경상일보에「질서, 친절, 청결 생활화합시다」라는 캠페인 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읽는다면 ‘손님들이 손을 닦는데 쓰는 물수건을 업소에서는 걸레처럼 식탁도 닦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찌꺼기도 훔친다’...

그런데도 외관, 이물, 위치 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가서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봤을 때도 가장자리 쪽을 보면 시커멓게 지저분한 부분들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적합한 것인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금 의아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내준 업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식당에 가서 손닦은 그 수건이 내일 또 다시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쓰는 수건만큼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위생처리업소에 대해서 외관, 이물, 위치, 대장균, 일반세균검사 이런 부분을 중앙처리회의 시험성적서만 믿지 말고 위생과에서도 수시로 한번씩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 관에서 직접 시험성적서 의뢰를 해서 시민, 구민들한테 깨끗한 물수건이 공급이 되어서 건강관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학교, 학원, 독서실 주변의 불량식품단속은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단속을 하셨다면 단속결과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학원주변의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 폐기조치한 실적이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른데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제조 31, 즉석판매제조업소 237, 대형판매업소 등에 학교주변을 넣어서 438개소가 지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대상업소 706개소가 전부 학교, 학원, 독서실 주변이라는 얘기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아닙니다. 제조업소와 즉석판매제조업소를 제외하고 대형판매업소 등 해서 438개소 이것이 학교주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로 학교주변에는 부정불량심품, 학생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 이런 제품들을 수거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 부패 변질된 식품은 현장에서 폐기조치를 하고, 폐기된 제품들은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반업소 행정처분도 중요하고 고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량음식이 돌출되지 않게끔, 팀장님께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불량식품이 발견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슈퍼와 문방구 단속 실적은 289개소를 점검해서 5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23건에 114㎏을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에는 허가신고업소가 아닌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해서 현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자유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생과장 이한모 슈퍼나 문방구에서 떡볶이라든지...

○위원장 정사균 슈퍼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식품위생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득위원 문제업소 카드화관리와 담당공무원 지정은 잘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는 분기에 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 중에 단속을 한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 점검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시겠지만 이 곳이 다 문제업소들이고 하니까 계획대로 분기에 한번씩은 꼭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기환위원 모범음식점에 앞치마를 483매 지원했죠.

혹시 앞치마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겠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치마를 모범음식점에 나누어줄 때, 앞치마의 질이 높아야 모범음식점에서 자신있게 착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구의 심벌마크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여주신 것은 그전에 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치마를 제작할 때는 필히 심벌마크를 넣는 것이 좋겠다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내년에는 제작할 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라 하면 우리 중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5개 구·군에 포장마차 일제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포장마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지난 6월말까지 어느 지역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하고 다가오는 12월말까지는 완전철거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사후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광역시와 전국 각 구·군별로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회의 모두에 제가 태화강고수부지에 60여 개 동이 이달 중으로 자진철거가 안되면 대집행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 2차, 3차 계고를 계속하고 또 현수막도 요소요소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연말까지 완전하게 철거한다는 계획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100%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철거를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 포장마차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포장마차가 우후죽순 생겨서 곳곳에 포장마차가 난립해 있는데 울산에도 보면 포장마차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구에 와서도 1시간 정도 항의 내지 데모를 하고 간 사례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의 생존권 확보 내지는 보장을 위해서 연합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 애를 쓰고 단속을 하는 것 보다 시와 5개 구·군이 합동을 해서 철저한 단속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위생물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샘플을 우리 구에서 거두어 올 때 수거는 현대위생산업과 태화강위생산업이 있는데 납품하는 곳마다 식당에 가서 수거해 옵니까?

수거해온 날짜는 11월24일인데 시험성적서는 10월16일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그것은 위생처리라 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제품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물수건처리 위생업의 제품분야 검사결과이고 저희들이 11월24일 무작위로 나가서 위생용품을 수거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검사결과 의뢰서는...

○위생과장 이한모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재열위원 한달에 한번 한다면서요?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분기별로 5월에 한 번했고 11월에 한 번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5월에 한 자료는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밖에 안되네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5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하지 말고 월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 구민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위생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팀장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 요청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4,000여 개의 업소를 전반적으로 커버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대로 법에 의한 점검사항들을 완벽히 처리하기에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낄 정도입니다.

특히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랴 야간에는 단속업무까지 곁들여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준의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시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위생과를 좀더 지켜 봐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의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환경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 말씀드릴 것은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시 제때 제출해 주셔야 감사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면 해당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오수관련 대행업체와 구청과의 대행계약서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중 청소 미이행업체에 대한 독촉결과, 또 그렇게 해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삼영실업이 대행계약을 위반해서 경고를 했다든가 시정명령 또는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동별 조직이 있는데 그 회원명단을 주시고 4-2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라 해서 지정관리 약수터가 2개소, 지정 외 약수터가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 수질 검사한 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감사도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어려운 중구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이끌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챙겨주신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청한 95년부터 99년간의 오수·분뇨청소실적수수료 자료가 50% 정도밖에 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한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기존의 청소영수필증을 보고 직원들이 PC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실질적인 청소필증과 여천처리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근총량표 인데 이 자료가 절반씩밖에 안 왔습니다.

절반은 청소를 안 했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자료가지고라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98년11월에 요금 34% 인상이 상정됨으로 해서 사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IMF로 인한 실직, 감봉 또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는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토론을 거치고 현장확인도 갔다 오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이 제대로 개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나 구청 공무원, 의회간의 갈등도 많았고 상당한 문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면서 공인으로서 극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고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청소대행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영실업이 대행계약을 위반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외람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난 후에 인터넷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목이 ‘전경환 폭력의원 사면용 용지 나돌아’, 게시판 ‘공개토론’, 게시자 ‘토론자1, 직원, 공개토론’...

‘중구청에서는 전경환의원의 사면용 서명용지가 전 실·과를 통해 나돌고 있어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중직협에 다르면 전경환의원은 몇 달 전 구청장실에서 전 실·과를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공직협 준비위원들에게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공공연히 금번 사태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그 죄과를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으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관리과에 A4용지 10박스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실·과 직원들이 밤낮 구별없이 자료작성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는 의도가 의심스러우며 이것은 명백히 직장협의회의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중직협에서는 금번에 접수시키지 않은 탄원서를 중앙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전의원 진정서 서명여부를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니 서명에 참가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조만간 금번 서명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구청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양심에 삼가 조의를 표하고 싶다. 과연 탄원서에 서명을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했으며 진정서에는 어떤 생각으로 서명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중구청 공무원들이여! 금번 서명으로 전경환 폭력의원이 사면된 후 복수의 칼날에 어떤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호 통재라. 다시 한번 심가 조의를 표한다.

서명에 동참한 중구청 공무원들의 앞날에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공직생활에 봉사를 해오시면서 이런 유치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수의 불특정 세력이 제 개인 전경환에게 막대한 데미지를 입히고 아울러 위원과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이 조성되도록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러한 글을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 오수관련 업무를 보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하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집행부가 99년 한 해의 행정을 해 오면서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계속 일으키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벌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아시는 것은 성실하게 대답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분뇨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오수·분뇨는 1년에 한번씩 처리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오수·분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절 중에는 순수한 오수처리 시설과 단독 정화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수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청소가 의무화된 시설이 있고 의무화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연1회 청소를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번을 실시하되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 5조3항에 보면 ‘정화조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정화조 내에 있는 찌꺼기가 어느 정도 참으로 해서 거기 따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정화가 잘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종오니를 남기는 것은 미생물 자연발효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전경환위원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수십년간 각 가정에 고지서를 배달하면서 종오니 10%에 대한 확보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소시민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다보니까 10여년 동안 업체는 종오니를 남겨두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켰고 또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이 그 만큼 소홀했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게 그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방관했다는 뜻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방관을 했다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업무가 제때 처리 안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환위원 10년 동안 종오니를 한번도 남겨두지 않고 100%를 다 수거해 갔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종오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오수·부분뇨및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 제5조3항3호에 보게 되면 ‘정화조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스컴이라든가 오니 부분이 정화조 사용자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는 스컴이라든지 오니가 많이 발생되고 용량보다 적게 사용했을 때는 오니가 조금 적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0%라는 것은 전체 정화조 용량에 종오니는 1%입니다.

현재 정화조가 보급되고 있는 것이 F.R.P재질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화조용량을 보게 되면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전경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오니 10%를 남겨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를 남겨두지 않고 100% 수거해 감으로 해서 자연정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F.R.P 정화조 용량을 보게 되면 통상 5인 가정용, 10인 가정용, 15인 가정용 이렇게 용량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정 등록을 하는 정화조 용량은 전체 정화조 용량이 2.1㎥라든지 2.18㎥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나오게 되면 2.0㎥로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해 옵니다.

그 등재하고 있는 용량을 가지고 정화조청소이행통지를 하게 합니다만 실제로 정화조 제작회사에서 나오는 유효용량은 전체적으로 3% 내지 6% 정도로 유효용량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 2㎥같으면 2.21㎥가 제작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 내지 5, 6㎥ 정도... 실제로 2㎥짜리라 해도 수거해야 될 물량이 더 들어가 있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차를 타봤습니다만 가정용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오니라든지 분뇨를...

전경환위원 과장님 시간을 자꾸 끌지 말고, 지금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용량이 전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용량은 전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1만7,412개소로 개소 수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종오니를 1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제까지 한 번도 확보를 안하고 그냥 100%를 수거해서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제작 용량 자체가 유효용량이 3 내지 6%정도 오버(over)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3 내지 6% 정도의....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감사에 앞서 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방문을 하였었는데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1년 살림을 살고 확실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2000년에는 좀 더 살맛나는 중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괴롭더라도 서로 머리를 짜내셔서 마음을 열고 중구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종오니 확보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미생물이라든가 그 안에 잔존해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작용에 의해서 정화조 내에 정화가 좀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확보함으로써 정화조가 넘쳐서 강과 토양을 방지하기 위해 종오니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수거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만 말씀하라는 겁니다.

종오니 확보공간이 사실상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정집이라든가 대형건물에 콩크리트 식 정화조 3단계 부분 중 1단계는 1년이 지나면 거의 종오니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취지를 살리지 않고, 토양오염이나 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오니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왜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실제로 저도 정화조 청소차도 자주 타보고 현장확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 2달이 되어서 한 번밖에 차를 못 탔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한 바로는 1% 정도의 침전오니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마지막 작업에서 물을 붓는다든지... 세척수를 차량에 별도로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꼭 1%라고 자신은 못하지만 미생물이 기생할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봐집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업체 지도 등을 통해서 미생물이 기생되고 정화조가 적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종오니를 확보해서 토양이나 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종오니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구에는 적어도 6만여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종오니의 비율이 사용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겠지만 주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종오니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오늘 감사 이후부터는 그런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종오니 부분을 남겨 두라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심사 때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또, 정화조 부분에 있어서 자연 부패식 콘크리트 구조의 마지막 단계에는 쇠석으로 가득 차 있죠?

청소 시에 쇠석을 꺼내서 청소대행업자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쇠석이 차 있는 부분이 콘크리트 정화조 RC조의 경우는 규정상 5% 내지 10% 이내로 채우도록 되어 있고 기존 F.R.P정화조 중에는 부패탱크 식을 제외하고는 쇠석이 없습니다.

RC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콘크리트 부패조의 3단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쇠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쇠석을 연간 1회 청소할 때 청소대행업체에서 씻어서 넣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을 씻어서 넣는다기 보다는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꺼내서 씻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가 남울산전화국 청소 때 가봤습니다만 쇠석이 들어 있는 부분까지 청소를 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만7,000건의 중구 정화조청소를 하면서 단 1건도 안했으리라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대행업체로 하여금 시정을 촉구해서 근본적인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의장 유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분뇨수거를 하라고 통지를 보낼 때 허가 상에서 50톤 되는 아파트 같으면 몇 톤을 수거하라고 용량까지 표시를 해서 보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정화조 용량은 표기를 합니다만 정화조 용량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청소를 하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 정화조가 50톤이니까 50톤을 수거해야된다라고 고지를 하는 것은 오니 100분의 10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화조 오니는 정화조 용량의 1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정화조 침전오니의 10%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상적인 정화조 용량의 1% 내게 2%를 차지합니다.

○의장 유태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50톤 같으면 48톤이나 49톤을 수거하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가 조금 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RC콘크리트정화조의 경우에 정화조 허가를 받든 신고를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정화조 용량을 측정을 해서 대장에 등재를 하게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50㎤라 해서 꼭 50㎤를 하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F.R.P정화조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F.R.P들이 실제 법적 용량보다도 유효용량이 3% 내지 5% 정도 오버되어서 제작됩니다.

3㎤짜리 청소이행 통지를 했을 때 3㎤를 다 하더라도 실제로 종오니가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의장 유태일 그러면 조금 전에 50톤 짜리를 50톤 수거하라고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최소한 51톤 정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그것까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럼 만약에 49톤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용량규격 미만일 때는 준공 자체가 안됩니다.

○의장 유태일 F.R.P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오니까지 예상해서, 예를 들어 100분의 1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고하는 설명서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50톤 짜리를 50톤 수거하라고 고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전체적인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톤 짜리, 200톤 짜리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화조 용량이 100톤인지 101톤인지 정확하게 실측을 했다고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용량이 200톤이다, 300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명령을 할 때 500톤 짜리 같으면 495톤을 수거하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장 유태일 그것을 사전에 고지할 때 100분의 1은 종오니가 필요한 부분이 기 때문에 표기를 49톤으로 하거나 아니면 F.R.P에는 100분의 10이라는 오니의 용량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F.R.P는 그것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F.R.P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제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정화조 청소는 세척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ℓ, 3ℓ짜리를 하게 되면 30ℓ 정도는...

○위원장 정사균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조례에 의하게 되면 50톤 같은 경우는 49톤을 수거하라고 해야 되는데 50톤이라는 고지를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시인을 해야죠. 그런 고지발부는 잘못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RC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용량을 다 확인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사균 현 조례를 봐서는 그런 고지 발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량이 50톤인데 50톤을 다 수거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대용량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2㎥, 3㎥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0.02㎥를...

전경환위원 과장님 자꾸 1%라고 하는데 F.R.P정화조의 종오니와 기존 콘크리트 정화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조례 5조3항에 보면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된 오수를 제거한 후 제거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3단계의 부분을 다 수거하고 난 뒤에 다시 넣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1%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화조라는 것은 청소를 해서 바닥이 깨끗하고 아무 것도 남겨 두지 않고 다시 오니를 투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청소 실정은 그렇습니다. 재투입을 안하고...

전경환위원 오니라는 정의를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F.R.P 규격 정화조는 그 양이 1%라고 하는데 부패식 콘크리트 정화조는 적어도 30% 내지 33%, 그 중에 80%는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행통지를 할 때...

전경환위원 과장님 정화조 수수료가 언제 오르고 안 올랐는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인상을 하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91년도에 오르고 지금까지 안 올랐습니다.

콘크리트 정화조든 F.R.P 정화조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는 않죠? 양은 똑같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정화조 용량에 따른 양은 일정하다고 봅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청소필증 영수증과 여천처리장의 계근표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자료도 반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 집이 89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설치된 정화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1월16일, 91년도 인상 이후 7만원을 냈습니다.

95년1월13일에는 4만8,000원이었는데 5만원을 주면서 2,000원을 같이 주었습니다.

97년4월22일에는 4만4,000원, 98년4월23일에도 4만8,000원인데 거스름돈은 받지 않고 5만원을 주었습니다. 99년1월1일에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00%를 다 수거했습니다. 100% 다 수거한 결과 3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정화조가 3만1,000원에서 7만원이라는 것은 업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마다 올랐다는 명분으로 더 받아 간 것입니다.

기록상에는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청소필증과 반입물량 계근표를 안보니까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차량이 삼영실업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10대입니다.

그 중에 14톤 차량이 1대입니다.

14톤 처리능력의 차량이 16톤을 수거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1회 수거하는데 그 용량을 초과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삼영실업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최대용량이 14톤 짜리 하나인데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16톤을 수거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기간 동안 운이 좋았는지 계근표와 삼영실업에서 발부한 청소필증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99년2월23일 삼영실업에서 태화동 412-2번지 동부아파트 오수·분뇨를 수거하면서 등록되지 않는 차량 8228, 1110호, 이 차들이 와서 9회에 걸쳐 수거를 해 갔습니다.

이것도 계약위반입니다.

99년2월23일에 태화동에서 8228차량이 10시46분에 총 중량 2만6,290㎏을 싣고 여천처리장에 들어가서 공차중량을 1만1,580㎏해서 나오니까 1만4,710㎏이 반입물량입니다.

그런데 삼영실업측에서 청소필증을 끊어주었는데 담당자가 조용수씨로 되어 있고 16톤을 수거했다고, 그러니까 1.29톤의 차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역시 8228호가 10시57분에 마치고 와서 11시49분에 계근물량 22만3,640㎏인데 공차계근이 1만1,610㎏으로 하니까 무려 3.97톤의 차액을 남겼습니다.

9건해서 총량이 136톤, 태화동 412-2번지 동부아파트에 136톤을 수거했다고 하고는 총 반입량 여천처리장에는 122.26톤으로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 차액이 13.74톤, 금액으로는 1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중구관내1년에 수거할 수 있는 오수정화조의 양으로 따지면 약 7,000여 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이런 식으로 삼영실업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가 공동주택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하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해 봤습니다.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단독주택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차액의 주 요인은 정화조가 설치된 것이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일찍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등록되어 있는 정화조가 3㎥짜리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5㎥짜리로 무단변경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요금을 연도별로 3년 동안 계속한 사람, 5년 동안 계속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 양의 차이가

3.5㎥짜리인데 어떤 해는 1.5㎥ 청소했고 어떤 해는...

전경환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삼영실업이 계근해서 12톤을 싣고 간 것을 교묘하게 목측으로서 양을 계산하다보니까 그것을 부담하는 수용자측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7,000만원의 부담이득금을 가져간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7,000만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산술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9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전경환위원 또 저희 반구2동 금성아파트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실지로 수거한 양은 52톤인데 목측으로 56톤을 해서 아직까지도 정화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되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정화조요금이 정산이 안되고 있고, 2주전에 금성아파트회장께서 다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정화조 실측을 해서 과연 그 정화조용량이 60톤인지 55톤인지...

전경환위원 실측이 문제가 아니라 반입물량은 52톤인데 눈금으로 표시한 차액이 4톤이 납니다.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반입해서 계근물량에 대한 공차계근해서 반입물량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3.74톤이라는 차액을 내서 12만원, 중구의 6만 톤을 계산한다면 약 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받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적어도 공차계근을 해서 반입량을 계산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데 목측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의 정화조 청소차량 중량이라든지 부피를 측정하는 계량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목측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목측 자체도 100ℓ단위일 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액체로 되어 있을 때는 디지털로 하는데 순수하게 액체로 안되고 있고 고체로 있을 때는 무게단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전경환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적어도 여천처리장에는 오수정화차량이 오수를 싣고 와서 총 중량을 재고 처리장에 버리고 나올 때 공차계근해서 나온 양을 제외한 양을 용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양하고 목측을 해서 동부아파트에 실질적으로 많게는 차량 1대에 3.97톤의 갭을 이용하면서 1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구 전체로 하면 6만 톤에 가까운 분량을 산술적으로 환산한다면 약 7,0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산술적인 수치일 수는 있지만 검증된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7,000만원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검증된 수치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실측되지 않는 그런 수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대형주택에, 소위말해서 장기폭기식 내지 산화발효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 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167개소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오수관이 미연결된 지역에는 의무화하지 않고 오수관이 연결된 지역에는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전경환위원 시행령이라는 것은 무슨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시행규칙입니다.

전경환위원 구청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오수및 분뇨처리관련법입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수년 전에는 울산시가 오수관을 매설한 것은 불과 4년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상 장기폭기식이라든가 산화발효식으로 된 정화시설에 대한 대형건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수거하기로 안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거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화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방류해 보면 태화강 수질보다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수거 안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번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조례상에는 안되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법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밝히기로 합시다.

분명히 공동주택이든 대형건물이든 정화조시설이 장기폭기식이든 자연부패식이든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어디에 근거를 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과장님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 오수관련 처리시설이 167개소가 있는데 그 중 오수관로에 연결된 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과 운영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관리기준에 보게 되면, 제1항에 ‘14조 규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1일 처리용량 1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역수에 대하여는 염소 등으로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안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대행업자는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정화조 구조가 자연부패식과 자연정화 시설이 갖추어진 소위 말해서...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자연정화시설을 갖춘 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에 연결된 정화조는 단독정화조같이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미연결 지역에 대한 것도 시설 정상가동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니 적정 제거 등’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꼭 1연회가 아니더라도 12개월, 13개월이 경과되어서라도 오수처리시설에서 오니가 원류를 한다든지 넘어나가지 않도록 시설관리자가 자가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동주택에서 시설관리자들이나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정화조가 적정 관리되지 않고 오수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 말씀과 틀린데 정화시설이 갖춰진 것은 대형건물주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도 오니가 만수위에 올라서 수거를 해야 될 때는 오니 부분만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전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지 않을 때는 1년에 한번씩 수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보면 꼭 오니라고 규정을 안하고 ‘오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의 공통주택이라든지 대형건물에서 구청이나 업체가 단독정화조 부패조와 같이 1년에 한번씩 수거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오수관에 연결된 것은 수거를 해야 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수거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오수관에 연결된 것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자가 자가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원류가 된다든지 오니가 많이 차있다든지 침전수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샐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다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요.

적어도 오수관이 연결된 부분은 여천처리장으로 가고 관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하수구를 통해서 태화강이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수관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년에 한번씩 수거하고 연결된 것은 수거를 안해도 되는 것이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과 미유입 처리시의 의무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미유입시 단독정화조와는 달리 스크린 및 불루아 가동, 종오니 또는 영양분 투입 등 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방류수 수질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서 정상처리과정에서 방생하는 스컴과 스크린에서 제거되는 협잡물, 잉여오니 등을 제거하면 전체용량을 청소할 필요는 없으나 방류수 허용기준 초과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준과 시설 비정상 가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들이...

전경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과 제가 발언을 한 부분이니까 적어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연결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30조제1항3호에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온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전경환위원께서 질의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질의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위원님,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오수 정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충분하게 많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자료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셔서 질의와 응답이 충분히 될 수 있어야 만이 저희들 자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조례 5조3항1호에 보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 주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정상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고 수거하는 대형건물이 몇 개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100㎥ 미만이 27개소입니다.

○의장 유태일 200㎥ 이상은 몇 개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23개소가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그러면 들어서 코리아나 호텔은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되는 곳입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인 경우가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코리아나호텔은 연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해도 됩니다.

○의장 유태일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 코리아나호텔 측에 수거를 하라고 고지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유태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경1차아파트나 2차아파트도 고지를 안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고지에 갈음해서 정화조청소를 실시해야 될 부분과 안해도 될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방류수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기준 초과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를 하면서 침전오니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원류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167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라, 마라 이행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연1회씩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청소를 해야될 시설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해야 될 때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 예정일 10일 전에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의해 성적표를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러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자기들이 시설 운영을 하면서 구청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유태일 그런데 선경1차아파트에는 1년에 한번씩 위탁해서 처리비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선경1차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경1차아파트는 현재 866세대가 살고 있고 정화조 용랑이 90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수관리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해야 됩니다.

선경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이행통지를 한 바는 없고 오수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항, 시설관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97년도에 3회, 98년도에 2회 정화조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통보를 해서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용량 900㎥ 중 농축조라든지 침전도 일부만 192㎥, 134㎥ 이런 식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선경2차아파트는 오수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올해 99년도에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다 수거 해야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연결되는 시점부터는 연1회씩 청소를 실시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선경2차아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2,100㎥인데 536ℓ를 수거했네요. 이렇게 수거해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정화조는 전체 청소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1년에 두 번하고, 세 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경아파트 청소실적이 99년도 6월17일과18일 두 번에 걸쳐서 536㎥가 청소되었는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년 내에 다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전경환위원 98년도에 2,100㎥에서 620㎥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관계가 앞서 의장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시설과 관리를 하면서 관리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시설관리 안내를 하고 그 안내를 받아서 자기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청소를 하고, 청소이행통보를 했다든지 명령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대규모아파트단지에서 연1회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사무감사자료로 전문위원이 내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주택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수거하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두된다고 했는데 이 얘기와 상반되는 것 같네요.

조례상, 법상 비교해서 이 부분은 판단을 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반구2동에, 한 가지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20-3번지, 23-3번지에 95년도에는 청소용량이 10㎥입니다.

95년에 10톤 용량의 정화조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10톤을 다 수거했습니다. 96년도에는 수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97년도 5톤으로 수거했습니다. 98년에도 5톤으로 수거했고, 99년도에도 5톤입니다.

제가 반구동 것만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95년도에 반구동 24번지 장재룡 이 분도 50톤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7년, 98년으로 가면 용량대로 하지 않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수거를 했고 그 이후로는 수거한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처리되어 수거하지 않아도 되며, 수거한 사람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별로 추적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시지역 건축물의 소유권 특성상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많습니다.

시설물관리자라든지 소유자 변동이 많은데 정화조청소는 1차적으로 시설물소유자에게 청소이행통보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건축물소유자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연도별로 청소의무자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청소를 한 물량의 차이가 변동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것을 완벽하게 3㎥ 청소이행통보를 했으면 3㎥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화조의 98년11월에 설치를 해서 99년10월에 청소이행통보를 받았을 때 실제로 정화조용량을 20인용으로 만들었지만 사용자가 10이었을 경우에는 정화조나 침전 오니가 제대로 안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청소를 안하게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소용량을 부분적으로, 올해 이 사람이 5㎥해야 되는데 5㎥ 다 수거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시정할 부분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같은 번지 에 주인은 바뀌어도 그 정화조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구동 49-7번지 전경환의 정화조가 지 주가 바뀌어서 이름은 달라도 그 정화조용량은 항상 같습니다.

사전에 수거한 용량은 신고된 용량대로 다 수거하는데 그 이후에 50톤을 20톤 내지 10톤으로 수거한 것이 계속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일일이 지적을 하려면서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동을 표본으로 해서 요금이 들쭉날쭉한 부분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화조청소 물량의 차이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공무원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업무를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질의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미비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는 관계로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요금이 들쭉날쭉함으로 해서 정화조 수용가가 정확한 정화조요금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정화조가 7만원에서 최고 3만1,000원까지 똑같은 정화조에서 2.5배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정화조용량을 고지해 주어서 청소대행업자가 수거를 했는데, 5톤을 수거하면 4만8,000원이 되는데 요금이 올랐다는 명분으로 7만원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 업체가, 99년에 3만1,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거하니까 3만1,000원, 적어도 3톤 정도밖에 안되는 문제는 부패정화조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정화조의 톤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량이 5톤이지만 5톤이 안되는 것은 중간에 분리하는 벽이 있고 마지막부분에 쇠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5톤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류구 자체가 정확하게 검진을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면서 방류구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방류구 자체가 기준의 높이보다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자는 고지서에 발부된 5톤을 수거하다 보니까 4만8,000원이 나오고 또 7만원이 나왔다는 이 부분은 올랐다는 명분으로 받아간 것이고 3만1,000원이 나온 것은 설명 드렸다시피 중간에 분리하는 2개의 분리대, 마지막에 쇠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의 차이,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3만1,00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거의 10년 동안 정화조요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편차를 가진다는 것은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정화조청소를 하면 고지서을 발부하면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들쭉날쭉한 기존 용량의 2.5배를 받아 가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태화동 동부아파트 412-2번지에 14톤 차량이 들어와서 12톤씩 수거해가면서 9차례에 걸쳐서 13.74톤의 차액을 발생시켜서 12만원을 부당이득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눈금으로 측정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업자가 여천처리장에 가서 공차계근을 해서 반입물량한 13.74톤, 12만원을 업체 측이 받아가도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삼영실업은 여천처리장에 122.26톤으로 반입되었다고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금으로 표시해서 136㎥로 해서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만원입니다.

그 12만원을 업체측이 수수료도 물지 않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업체가 행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계약이라든가 조례에 위반되었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은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위법조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잘못된 것이 맞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체 6만톤을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태화동 412-2번지의 동부아파트와 같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금성아파트부분도 이런 눈금의 표시와 여천처리장의 반입물량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화조청소를 하고도 요금을 못 내고 있고 지난번에도 50톤인데 64톤으로 하다보니까 14톤의 차이가 났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제가 찾아보고 확인한 바로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부당이득을 업체측이 많이 취하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인정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동부아파트의 증거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그 증거를 확인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항은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태화동 선경아파트에 용량이 80톤인데도 불구하고 120톤 정도되는 양으로 영수필증을 발부해 주어서 34만원 가량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보게 되면 침전조라든지 농축오니조 등 청소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면서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투입구부터 청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도 있고 실제로 그 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업체가 잘못되어서 반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의 여직원 두 명이 겨울에 사무실에서 난로를 쬐다가 삼영실업 여직원이 울산위생 영수증을 가져가서 잘못표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점검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삼영실업의 최대 용량 보유차량이 14톤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최대의 오수정화조 반입량을 14톤까지 본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14톤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정화조 차를 타면서 남울산 전화국에서 확인한 사항은 정화조 눈금이 14톤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눈금표시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톤이 될지, 3톤이 될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측을 안 해봤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동부아파트를 말씀드렸다시피 14톤 차량이 가득 채워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6톤으로 영수증을 끊어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공차계근을 하고 나니까 최대 3.97㎥의 차액에 발행된다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동부아파트건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전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14톤까지만 확보해서 처리장에 해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이 구분할 수도 없는 그 부분을 수거해서 자기들 임의적으로 톤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 소시민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업체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행태는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울산전화국은 저희 직원들과 제가 차를 타본 후에 그런 부분들은 시정지시를 1차적으로 했는데 지적하신 부당징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차량 톤수가 14톤이면 14톤 이상 싣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16톤이나 17톤이 나왔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관에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정화조 대행업체와 구청이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대행업체가 조례라 든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1차 과태료부과를 하고 2차 경고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꼭 삼영실업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를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허가취소를 당장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과태료를 최대한 1,0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방법, 허가취소를 하는 방법, 만약에 이에 상응하는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삼영실업이, 오수관로가 연결되지 않고 자체 정화시설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시설이 중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삼영실업이 14톤의 차량이 필요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말씀에 의하면 지금의 대단위건물과 아파트단지가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삼영실업이 지금 보유하고 14톤 차량 한대로는 있는 여러 수십 번을 왔다 가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과정이 중구의 공동주택이라든가 대규모의 건물이 오수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영실업측이 14톤 차량을 한대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차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른 차들이 수거를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대행계약업체에게 중구 오수·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14톤 차량, 그보다 큰 차량을 확보해서 계약에 차질이 없고 중구민들에게 양질의 오니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상 100톤 용량의 정화조를 청소했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 중구 관내 어디를 가든 100만원이 되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울산 중구 1만7,000건 중에 34건을 조사하면서 같은 톤수의 용량이 우정동, 다운동, 서동, 반구동의 금액이 다 틀렸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물량을 수거를 하고도 금액에 차이고 있다면 그것은 요금산정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경환위원 그것도 계약위반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잔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오수·분뇨 수거에 대한 업체가 대행계약을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함과 부당이득, 나아가서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종오니를 확보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한 부분을 과장님이 99년 이후2000년도부터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고 의원님들 바램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집행부에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도부터는 정말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도록 지적하는 것으로 아시고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45개 항목에 전체에 대해서는 연1회 하기로 되어 있도록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불합격을 받은 약수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불합격 약수터에 대해서는 통상 생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성적서에 불합격 항목을 표기를 해서 전체 부착을 시켜 놓고 사용하실 때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수같으면 음용수인데 물론 검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로 글로서 표시를 하겠지만, 수질검사 불합격이 되어도 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을 혹시나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약수터는 물을 못 뜨게끔 봉인을 할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비지정약수터가 6개소가 있는데 개인시설에 들어있는 약수터가 4개소입니다.

그 개인시설에 들어있는 약수터는 그 사람들이 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득위원 개인약수터 말고 공인된 약수터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공인된 약수터는 그렇지만 비지정약수터 중에 개인사유지나 시설물 안에 들어 있는 것이 4개소 있고 2개소가 야외에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하고 실제로 물 뜨는 도구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안내를 해 봤는데 시민들이 수돗물보다는 아직까지 그물이 낫다고 보고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저희들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아예 못 가져가도록 봉인방법까지도 검토를 해 보세요.

수질 나쁜 것을 가져가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위원장 정사균 업무보고서 4-12페이지,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이라고 해서 과태료부과가 173건으로 1,73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폐기물과태료부과라 해서 173건에 1,7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건수에 금액도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8건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유인물에 보면 생활쓰레기불법투기 173건에 1,735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폐기물불법과태료부과라 해서 173건에 1,735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2중 표기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금 성의가 없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감사자료 4-1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입원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현재 입원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지난주 퇴원을 하셨고, 집에서 간호중인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분들을 전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원들 직장단체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직장단체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부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라 해서 산재가 끝났는데 주로 노동부에서 산재보험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정문길씨가 무릎타박상이라고 합시다.

평상시에 장애가 생겼는데 노농부에서 산재보험료 나온 것이 1,000만원이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최하 3배의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 건수는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데 적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직장단체보험이 요즘 많습니다.

보험제도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목돈 내어서 세수를 축내지 말고 조금씩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측정망지점을 선정할 시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선정기준은 농촌지역, 도시지역, 자동차가 빈번하게 지나가는 지역,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정사균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내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조직을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활동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을 확대 개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관리하는 사항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경진대회 시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풀보조금을 2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이것은 조직활성화 측면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른 구 단위의 각종 사회단체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체적으로 중구자연보호협의회 에서 지리산 선진지 견학과 등반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는 월1회 정도는 공무원들과 같이 자연보호 행사도 하고 연말에는 구청장님과 자연보호 업무전반에 대해서 결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조직도 확산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뒷받침을 하면서 지금 자꾸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을 활용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명룡위원 많은 단체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단체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확대화 참여를 위해서 주민홍보 외에도 각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자연보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분리수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봉사차원을 떠나서 인센티브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복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 몇 건 이것보다도 단 한 건을 해도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니다.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해서 통학버스나 학원차량,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입지여건이 차량이 과속으로 달릴 경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사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차가 조금 감속되는 위치에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감속되는 위치에서도 차를 정차를 시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입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주로 공설운동장 앞에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새로 개설된 강변도로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검사를 할만한 적정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장소 물색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소를 공설운동장에 한정치 않고 최대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환경관리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내 출장 중에 매연이 심한 차량을 적발해서 시정이나 조치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 약 20여 건 됩니다.

전체 목측에 의해서 한 것 63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전명룡위원께서 배출가스차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타 지역의 경우를 조금 숙지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배출가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답시고 그냥 스티커만 발부해서 체납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홍보를 떠나서 정말 잡아서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티거 발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 구에 와서 검사를 다시 받아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데 까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지만 시나 각 구에 환경관리과장 회의 이런 데에 가셔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울산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은 타종식과 문전식의 혼합식으로 매주 수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1만8,000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별로 자기들이 수집을 해서 모아놓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 차가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다른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이원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재활용업무 자체는 민간부분에서 많이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IMF가 오고 난 후에 구청에서 수집 처리하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재활용물량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재활용사업은 순수하게 돈이 투자되는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간부분에 많이 해 주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어떤 경쟁심을 유발시켜 경진대회를 열어서 6개월 단위로 어느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많이 하게 되면 상금을 정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단지 민간에서 한다고 해서 버려 두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직원이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사항은 당초 95년1월1일부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분리배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기단계인 2, 3년 동안은 재활용품선별우수단체를 시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구의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되었고 재활용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상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내가 가꾸는 동네’라 해서 전체 간선도로변과 재활용품 분리수처 상태를 매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등을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도입하면서 재활용품도 같이 가미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의껏 하고 연대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겠다, 14개 동에 아파트가 많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내년에 평가위원들도 공동주택의 주부들이나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품은 우리 구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이 내용도 곁들여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쓰레기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구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어서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슬쩍 놔두고 가는 사람을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카메라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자를 가려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인카메라를 각 동에 한 대씩 사준다든지 해서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을 적발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홍보효과를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것이 백 배, 천 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 구 관내에서도 성남동과 2개 동에서, 동자율방범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겸용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예산에 세 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두 대가 반영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때 두 대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투기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 100사람 중에 95명이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징수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만이 불법투기도 근절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이 홍보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대씩 한다해도 큰돈이 안들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동 수의 절반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7, 8대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최대한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난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쓰레기 신고포상공청회를 가졌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쓰레기무단투기 등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짜리 과태료를 매기면 4만원을 주고 비닐봉지나 천을 버린 사람은 10만원 부과하게 되면 8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그만한 혜택을 주거든요.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된 사항입니다.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보상지급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80%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직업적인 불법투기단속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된 보상을 해 주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저희들이 증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도 과태료 징수율이 50% 전후입니다.

50% 징수해서 80% 포상금을 주었을 때는 구의 상당한 재정부담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조례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양질의 효과를 가지려면 카메라설치도 하고 보상제도도 해서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환경이 좋아지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불법투기포상금은 개인 건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최하가 4만원이고 최고가 80만원입니다.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단속이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이 문제가 중차대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태화동 동부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정사균위원님이 말씀한 유공사택같은 경우도 똑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더 징수해 갔다는 겁니다.

태화동 688번지 SK사택같은 경우에도 지난 99년4월16일에 1898호 차량이 실질적으로 14.88톤을 수거해 갔음에도 16톤으로 기재를 해서 1.12톤을 차액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 차도 0.87톤, 세 번째 차 1.31톤, 네 번째 차 0.7톤 다섯 번째 차 2.29, 0.88, 0.54, 1.47, 2.41 이런 식으로 125톤을 수거하면서 무려29만8,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다행이 이 자료를 제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더라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공공연히 삼영실업이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 유공사택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더 받아갔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자료를 감사종료하고 나서 해당 과장님한테 넘겨서 조사하게끔...

전경환위원 아울러 다운동 임대아파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13.6톤을 수거했음에도 14톤 해서 0.3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전위원님이 제시하신 자료와 전반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는 엄청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이 검증된 자료가 있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이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 잘못을 분명히 밝혀서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면 업체로 하여금 반환조치하도록 하고 업체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하세요.

아울러 이 자료가 확보되어야 만이 중구 전체의 6만톤에 대한 오수·분뇨처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천처리장에 가셔서 계근물량 계근표를 다 확보해 주시고 또 삼영실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췌를 해서, 여기의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부당이득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5개 업체에 대한 것은 청소필증과 반입신고필증인 계근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적발할 수 있었지만 이 자료로는 안되니까 아울러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도 부정적으로 오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와 환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처리비지급실태, 청소실적, 또 무게와 부피의 비중차이에 따른 문제점들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환경미화과와 환경보호과 두개 과가 합쳐져서 환경관리로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업무인 만큼 과장님의 직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판매대금집행실태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된 자료로만 요구를 하고 차후에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집행현황과 그 내역, 그리고 이제는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재활용판매대금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동 자율에 맡겨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사이동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위생과장 이한모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참고인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공중위생담당주사 윤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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