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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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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교통행정과


일시 1999년12월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 감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영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은 자료요청 시에 자료가 늦어서 감사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는데 자료가 늦어지면 해당 위원님께 어떤 사유로 늦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런 사유없이 자료가 늦으면 감사중지를 시켜서 오후에도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인허가관계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표준준설계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민간건축전문가 건축민원상담을 35회 65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설계를 할 때 도면의 어떤 일정 규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고 축척이 필요한 것은 축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도면을 A4용지 위에 그려 넣어도 별 상관이 없네요. 건축허가를 할 때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줄 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적 사이즈는 어떤 것이고 스티로폴 사이즈는 어떤 것이고 철근 규격 등 도면 안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계산도 되어 있어야 되고.

○건축과장 유병옥 조적의 표기라든지 단열재 표기는 대체적으로 단면에 나타나고...

김재열위원 표기가 안되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표기가 안되어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은 구두보안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래도 최종 도면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야만 건축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근래에 신규 건축물 관련도면, 남외경로당, 병영2동에 신축 중인 경로당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대행건축물실태점검실시 3회 92건 중 지적 9건, 완료 7건, 조치 중이 2건, 불법건축물단속 중 18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주차장에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불법 맞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불법을 보고도 놔둡니까?

주차장이라고 건축물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와 분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우리 구청 앞에만 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게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뎅이나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고지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안한 것은 아닌데 제가 챙겨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물론 업무를 보시다 보면 보고도 묵인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복산동에 한번 정도는 점심을 드시러 가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다가 보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런 경우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차고지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는 도로가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가 엉망이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 복산동에만 봐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참고로 주차장이 96년 이전에는 연면적이 330㎥ 이상이 될 때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린 생활 시설의 경우 200㎥ 이상, 주택의 경우는 130㎥ 이상이 되면 되었는데 법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가로변미관조성에 있어 전주에 낙서나 벽보부착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분적으로 안된 곳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유병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66개소를 한 것은 주 간선도로 및 간선도로부터 했는데 이면도로 전체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하다가 안한 부분, 그래서 지적이 나오면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되고, 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골목골목까지 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뿐이지 그 외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도로간선도로변에는 왜 이렇게 도색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원래 목적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인데 그것과 더불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도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IMF로 인한 공공근로요원이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시행을 했는데 그 골목까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좀더 눈에 보기 좋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었고, 불법광고물부착은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의 전줏대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자리에는 하지 않고 간선도로변부터 한다는 자체가 전시행정이거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선도로보다도 주택이 밀집해 있는, 소방도로의 전주대부터 하고 그다 음은 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할 때는 좀더 화려한 컬러로 해서 보기 좋은, 산의 단풍도 일괄적인 붉은색보다는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색이 있을 때에 정말 단풍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원색으로만 되어 있으면 단풍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하려면 정말 좋은 컬러로 하고 또 광고물부착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밀집된 곳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몸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 부분입니다.

201건축행정부분에 115만,5000원이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집행시기 미 도래 건축사조사·검사수수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시에 현장조사, 또 사용승인 시에 현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받는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사실상 집행되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안되고 귀찮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요구를 해서 나가고 하반기에게도 12월정도 되면 요구를 할 그런 예정인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1년에 두 번 신청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건축사검사수수료가 30만원씩 해서 12개월이면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이 남아있어야 만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이 남아있지 않고 115만5,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에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201일반운영비는 건축사조사·검사수수료 외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김재열위원 물론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 건축물커터, 날,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15만5,000원이 남은 사유 자체가 여러 가지 쓰고 남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건축사조사·검사수수료가 전후반기로 신청하기 때문에 전반기는 주고 후반기가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80만원이 남아야 정상인데 115만5,000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우리 건축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보고서에 미 집행사유를 기재해 놓은 내용이 건축사조사·검사수수료인데 실제로 이것 외 일반운영비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이 항목의 금액이 제일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못쓰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일반운영비 중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임차한 비용, 굴삭기, 특럭비 사용했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또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같은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을 좀더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2-01민간자본보조가 국비로서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10년 이상 된 주택도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내시가 내려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11월8입니다.

김재열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동에 공문시달을 하고 주택 개·보수 및 주택계량사업에 대해서 주택팀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했습니까?

11월25일 반상회 개최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11월8일에 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5일 정도 되어서 이런 보조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한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반상회 홍보는 못했고 이 건의 기준이 건교부에서 몇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10년으로 내려와서 10년으로 보고를 하고 난 뒤 돈 내려오기 전에 또 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년 되는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또 다시 10년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10년으로 신청을 했다가 20년이 안되어서 탈락된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10년,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날짜는 언제고 20년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날짜는 언제고 다시 또 10년으로 내려온 날짜는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정말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니까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했다가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쓰다가 흘려 보내버리고... 100만원을 금액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관리 일반운영비에 533만3,000원이 남았죠. 옥외광고물 홍보책자 유인비가 대다수다 이거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재열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옥외광고물 홍보책자 유인비를 16만3,000원 감했죠.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2차 추경 때 왜 16만3,000원을 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533만3,000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6만3,000원을 2차 추경 때 감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불용액 처리를 하든가 책자를 제작해야지 왜 조금씩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고 광고물 계고서식 유인비도 2차 추경 때 4만4,000원인가 하는 금액을 감했습니다.

16만3,000원, 4만3,000원 그것 다 해봐야 20만6,000원 정도 됩니다.

533만3,000원이 남아있는데 20만7,000원을 뭐하러 삭감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예산은 엄청나게 남고 없는 예산은 그냥 없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썼잖아요. 정말로 써야 될 부분은 쓰지 않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년도부터는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중구에 공동주택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만 10월30일 현재 주택수가 4만7,089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2만4,918세대로서 55%, 단독이 2만2,171세대로서 45%, 그래서 공동주택이 5% 정도 많습니다.

임인도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21세기, 2000년도 삶을 위해 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추진했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입자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는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책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교재로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공동주택에 대한 질의 향상이라든지 질서 관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서 한 것은 없고 올 하반기 그러니까 9월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정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아파트 이름을 고유명사나 우리말로 된 이름을 쓰도록 하고 그 외벽, 측벽의 경우에는 그래픽화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을 하고 담장같은데도 될 수 있으면 장미라든지 나무넝쿨을 심도록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저희 구의 방침이 이렇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자체의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주체의 교육관계는 별도로 모아서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필히 1회 내지 2회 정도 모아서 공동주택의 관리요령, 비용절감방안, 유지관리상태 이런 것을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과연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책자에 주로 공동주택관리 개요를 내어서 공동주택의 관리 목적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 입주자와의 대표회의, 또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 등 여러 가지를 전부 나열해서 책자로 만들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5%의 공동주택이 거주하고 있는데 큰 사고부터 작은 사고라도 우리 관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불가피하지만 사소한 계약이라든가 관리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교육함으로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함으로 써 2000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 더더욱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현재 부실시공 중인 곳에 예방점검이나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중단된 이런 곳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 관내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그 중에 일반건물이 5개소이고 아파트가 성안에 1개소 있습니다.

성안 1개소는 터파기만 해놔서 다른 영향은 없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공사재개 방안에 대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대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구조상 문제가 될 부분은 우정동에 있는 코아빌딩으로 이곳은 골조를 해 놓고 외부마감에 들어가다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의 부실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동의 경전백화점 부분이 지하 터파기를 해서 지하층 구축 중에 부도가 나서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가설자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남외동의 동덕빌딩과 세원마트가 있는데 세원마트는 기초파일만 박아 놨기 때문에 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부도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는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다운동의 한라동아아파트 뿐입니다.

임인도위원 일전에 제가 중앙시장건축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관계라든가 물론 모르고 안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손이 닿는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 월드컵 관계로 해서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의 좋은 모형을 유도하는 등 상당히 분주합니다.

건축협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허가 시부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개인주택의 담장같은 곳에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는 도시경관에 중점을 두겠다하는 시·도 과장 회의가 11월17일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전달교육이 11월26일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회의내용도 광역시단위 시·군·구 단위로 앞으로 여건이 되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건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고 그것은 중앙정부 및 시·군·구까지 생각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규에 얽매여서 하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스스로 해 주도록 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광역시에서 구·군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면 주변환경과 거리와 조화되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우선 편리해야 되거든요.

건축주가 좋다고 인정하는 모델 등의 선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불법구조가 한참 유행인데 아파트입주를 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별도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전에는 관에 신고만 하고도 구조변경이 가능했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지난 10월31일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임인도위원 외벽을 제외한 구조물의 구조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관리자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월3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55%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들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 행정착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조변경하는데도 큰 차질이 없게 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오는데 우리 중구의 도시미관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울산광역시에서 그래도 우리 중구가 도시미관으로 봐서는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과거에 부분적인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지조성으로 인해서 들어선 노후건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중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울산광역시의 중심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임인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정동의 울산코아빌딩, 성남동의 경전백화점, 학성동 세운마트 2호점, 반구동 청구스포츠센터, 남외동의 동도덕운빌딩, 성안 동의 송림아파트 등이 물론 부도가 나서 그렇겠지만 코아빌딩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들어오는 중구의 첫 관문인데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첫째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안전점검, 외관상 점검은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실적을 보여주시고, 근래에 점검한 것이 며칠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때문에 제가 청구스포츠센터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정사균 엉망입니다.

안전휀스도 설치를 해 놔야 청소년들의 비행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스통이라든가 본드, 소주병, 다 떨어진 이불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어 엉망입니다.

이런 부도나는 업체들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관에서 이런 청소년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부도난 업체의 공사현장같은 곳의 안전에 더 더욱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구 스포츠타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3개소가 무단점용해서 휀스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당초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 일시점용을 받습니다.

일시점용을 받을 때 일부도로 3면이 접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습니다만 60내지 70㎝정도 침범을 해서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가 지난 우기 때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당겨서 사업부지 쪽으로 쳐야 만이 맞는데 청구에서 부도가 나서 관리를 못하고, 전체 길이가 200여m 되는데 저희들이 손을 대려니까 어렵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이상철 대표이사와 자주 통화도 되고 하면 대표이사를 불러서 울타리를 당겨서 설치하라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인데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매월 현장을 가서 현장구경만 하고 오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하고 와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구경만 하고 온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대표자와 연락도 되고 하면 좀더 강경한 조치를 해서, 그쪽에서도 조치를 취해 줄 입장이 안되면 대표자 허락을 받아서 우리 관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난 우기 때 물이 안 빠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그 안에 가보니까 그런 유형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한 부분에 철선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잘라서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한 두 번 철사로 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에 대한 민원은, 며칠 전에 정식민원이 아니고 다른 통로로 해서 그 도로를 침범을 했다하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를 장기적으로 도로점용을 해서 있을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접근에 대해서 울타리를 사업부지 안쪽으로 당겨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마침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회사에서 당겨 넣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안되면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만 얻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안쪽으로 당겨넣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의 무료설계로서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죠.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무료설계가 몇 평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25평까지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무료설계 해 준데 대한 성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신청인들의 전화번호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동별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 미조치된 것이 있던데 적발해서 행정집행하는데 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명룡위원 예를 들어 계고장을 몇 번 보내고 난 뒤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계고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언제까지 계고를 해야된다, 몇 차에 걸쳐 해야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명룡위원 7건이 미 조치되어 있는데 철거가 안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건축과 업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업무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6개 구간을 정해서 계속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좋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해도 한 동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진철거하도록 종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운 사람들이 대다수 있어서 언제까지 연기를 해 주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실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3, 4회까지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운 시기에 매정하게 자를 수가 없어서 스스로 터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장시간 걸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명룡위원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행위가 발생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8-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이, 구정벽보게시판이 시에서 규정변경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설치할 계획을 두고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되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규격이 변경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건축과 장비 중에 카메라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장비 쪽으로 분류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재열위원 현장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현장사진을 담아왔을 때 날짜가 표기가 안되니까 언제 촬영을 했는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됩니다.

건축과에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년, 월, 일이 없는 카메라는 일반 제출용 사진촬영 때 사용을 해 주시고 중요한 현장, 무단증축 부분이나 주차장 훼손부분 등의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카메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 들어 올 때 도면검사는 누가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담당팀장이 주로 합니다.

김재열위원 최종적으로는 건축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담당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도면을 확인하실 때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합니까?

중구청 관내의 건물 예를 들어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공공건물을 건축을 할 때 주인이 크게는 우리구민이고 작게는 관리하는 청장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집입니다.

도면검사를 어느 부분까지 합니까?

항상 질의를 하면 우리는 법적 요건에 맞추면 허가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주차대수, 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표기가 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임위원님, 병영2동 동사무소 앞에 휀스와 대문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휀스와 대문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휀스와 대문이 도면에 그려져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 담당이지만 결국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도록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조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계단에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같으면 어떤 파이프 정도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조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에 사회복지과에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만 맞다고 해서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정집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은 내 집입니다.

건축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내 집 같은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정말 편리성 있는 공간, 어르신들은 동선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그 동선거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차년도부터는 공공건물의 도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담당자 지정이 안되어 있고 돌아가면서 계속합니다.

유기한 민원에 급급하다보니까 검토가 부실한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적은 인원으로서 중구 내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를 검토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스텐드 소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외에도 없고 실내에도 없고 전부 좌변기뿐입니다.

경로당 자체는 할아버지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십니다.

할아버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만큼은 정말 도면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은 꼼꼼히 챙겨서 다음 감사 때는 재차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건축과 전직원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중구발전과 구민들을 위하여 더더욱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중에서 우리 중구만이 교통행정과를 신설토록 승인을 해 주신 것은 21세기 새 천년, 새 역사 출범과 더불어 민간중심의 교통문화를 창출해서 취약하고 열악한 중구 교통행정을 어떻게든 개선해서 23만 구민에게 교통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채찍과 힘찬 격려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업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영행정차원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차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실적은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영로나 새벽시장, 태화 5일장, 구시가지 일원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죠.

단속실적이랄까 사진도 좋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코리아나호텔과 현대백화점 성남점에 주차 면이 몇 면이며 장애인 주차시설이 몇 면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온 업무 보수적인 사항이라서 단속실적은 많이 있는데 대장은 각 단속원이 지참을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이 집약이 되어서 구시가지, 새벽시장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거자료는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을 준비하는 중에 데이터만 출력하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7-2페이지 교통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서 버스승강장신설이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5개소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 신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10페이지, 401-01시설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설치할 곳이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신설한 9개소와 새로 할 3개소가 똑같은 모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에는 명칭이 도시형이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같은 모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 4개소, 하반기 5개소 설치한 카달로그를 좀 보고싶습니다.

이재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내실화라고 해서 새벽시장, 태화장날에 공휴일 단속을 5개조가 근무를 했는데 이것이 월별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까지는 야간조, 새벽조로 지정되어진 특정인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일지 기록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그 일지에서 계속 이동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장소에 근무일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두 달분만 요청하면 자료 양이 적죠?

그러면 원장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복산동 G·B구역문제는 당초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재득위원 용역비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여기의 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20필지입니다.

이재득위원 그 대상자들과 면담한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파악은 다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보상가가 책정이 되겠지만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될 겁니다.

G·B구역은 우리의 특수시책사업인데 그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셔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민원없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조금 전에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전에 지방세과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텐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경우의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불법주정차구역은 53개 노선에 약 48m 구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구간이 있고 주차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정고시는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정을 할 때는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지방경찰청에서 거치고, 지정이 되고 나면 울산광역시에서 주차선에 해당되어지는 도색관계사항을 협의를 해서 중구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지고 나면 전에는 전봇대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것이 이번 6월부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잘 안보이고 훼손이 많다고 해서 1m80 정도의 높이에서 돌출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제히 교체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3분의 1정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황색선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치를 하고 또,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두어서 이상이 없도록 해 놓은 단계까지가 기본단계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주청정차금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색선과 주차금지안내판만 보고도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통문화정착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원은 순회를 하는데 순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찰차를 이용한 4명이 1조가 되는 그룹순찰인데 그것은 외곽지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인1조의 도보조가 있습니다.

청경과 기능직원, 공익요원 1명씩 해서 민원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단속이 되면 스티커발부를 하는데 발부 단계도 법적으로는 바로 불법주정차가 되어진 곳에서는 적어도 5분 정도 지켜보고 사람이 없으면 바로 발부하는 것이 법 상 이행순서인데 중구지역은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예고를 합니다.

호루라기 내지는 순찰차에서 이동을 시키라는 사전 예고를 합니다.

그래도 이동이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발부를 하는데 전면에 있는 번호판과 주차선, 건물벽이 나오도록 사진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촬영을 할 때 간혹 역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그 시점부터 체납세 받는 것까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지, 독촉, 압류, 징수까지 몇 개월 걸린다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스티커발부를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해서 이의가 없도록 확인을 합니다.

주차단속원이 현상을 해서 바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를 하고 나서는 이의 신청이...

이재득위원 고지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1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이재득위원 법상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고 나면 고지서를 받고 10일에서 보름 정도의 납기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납기기간 동안 징수가 안되면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독촉고지를 할 때는 압류처분한다 하는 사항을 안내를 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독촉고지가 끝난 다음에는 압류처분을 하고...

이재득위원 독촉에서 압류의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통상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독촉, 압류까지의 행정절차가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네요.

이 행정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관계는 세외수입이라는 측면이 조세징수법에 의하여 조치가 되어지는데 지방세에...

이재득위원 고질적인 체납액자도 있죠?

그럴 경우 경찰에 연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고질적인 체납자가 114회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되어졌는데 가산금이 안 붙고, 폐차되기 전까지 차량압류만 해 놓은 상태라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방세법과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는 관계에 별도로 해 놓지 못하고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경우에는 예금조회같은 것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조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운행은 계속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방법이 없고 지방세과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도 못합니다.

이재득위원 경찰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경찰이 저희들에게 협조를 하는 것도 경찰법에 의해서 업무 내에서만 협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세과 업무를 보다가 이 업무에 뭔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재득위원 징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네요.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영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능력가지고 영치를 하게 되면 거꾸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득위원 방법론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봉급압류 인지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과와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알게 된 지식은, 중구청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활용하는데는 지장은 없는데 세금은 체납이 안되었는데 이것만 체납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자 하면 그것은 비밀정보관리차원에서 저촉을 받게 됩니다.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사균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발부를 하고 면제된 대상자 장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4페이지, 국도7호선에 노선버스가 투입되면서 시내버스승객실태조사를 7회 해서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분석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우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가운데 교통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10에 1억4,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00만원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을 곱하면 2,41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정액적으로 나가지 않고 1,200원이라는 돈이 기본급에서 그것도 일반직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정액으로 지급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김재열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과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10월 전과 11월1일 이후에 장애는 있었습니다만 11월에 직원 18명에게 지급하려면 10월부터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127만5,000원이 되고 12월에는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3,382만5,000원이 소요가 되어 짐으로 해서 278만8,000원만 이번 결산추경 때 반납을...

김재열위원 기말수당 총 금액이 3,225만1,000원이죠.

당초에 3,239만1,000원이고 추경에 16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그런데 나누기 4를 하면 800몇 만원인데 1,000몇 백 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말수당 자체가 4/4분기로 정액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집행보고를 드릴 때 101-01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101-01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3,66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4,4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가지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277만1,000원되겠죠.

11월, 12월 지급 예산금액이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인데 1,200만원이 기말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말수당도 4/4분기로 나가면 정액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4/4분기의 기말수당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보다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10월1일 생기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차액분으로 해서 많아지니까...

김재열위원 인원이 증원되었다고요?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사균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김도원 이것은 기말수당과 총괄관리를 합니다.

김재열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김도원 늘어났습니다.

김재열위원 추경할 때까지도 8명 그대로 16만원만 더 늘어났는데요.

추경 자체도 71만4,000원만 늘어났네요.

○교통지도담당주사 김도원 2회 추경할 당시에도 과가 안 생긴 상태였습니다.

김재열위원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김도원 그 당시보다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반직 5명과 기능직 8명의 봉급에다가 12월 상여금을 합하는 금액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3,660만3,000원을 12개월을 나누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연말에 11월 본봉과 12월의 봉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과장이 보고를 할 때 27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1-02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101-02의 경우 1,891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산추경 때까지 11월에 수당이 가족, 자녀학비, 장기근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에 514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12월분 지급할 것을 추산해 보니까 416만7,000원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어질 부분이 96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남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미집행사유에 지급예정임이라고 해서 벌써 눈으로 확인을 해도 안 맞으니까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된다 그런 부분도 차기년도 자료에는 꼭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301-09 교통지도봉사단체교육을 꼭 이렇게 연말에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실제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단체별로 해서 중앙이나 지방에 모여서 교육을 갈 때도 민간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가 생겨서 그 일을 집중분석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집행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많은 봉사요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있고 해서 11월중에 과가 갑자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해서 봉사단체회장단과 이것은 가장 보람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

김재열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답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교육을 안 해도 되죠. 연초에 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연초보다는 12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김재열위원 교통지도봉사단체지도교육비, 민간실비보상금액 자체가 예산편성이 될 때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초에 시켜야지 연말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럴 바에야 2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았으면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1월, 12월까지 사장시킬 이유가 뭐 있냐는 얘깁니다.

이 부분도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시고 405자산 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잔액이 2,000원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0원이 남았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 쓰시던가 아니면 200만원이 남던가 해야죠.

예산요구 한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증거보존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다보니까...

김재열위원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증거보존 때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원이 남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2,320만원에서 추경 때 1,336만원을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하셨는데 2,000원이 남은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 201 주차관리에 급량비 및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5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도 12월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차관리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 IMF 때 선진지 견학 등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과 더불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여기에 선진지견학이라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필름, 사진인화, 서식구입,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진지 견학입니까? 그것은 국내여비에 있겠죠.

이 부분의 예산이 240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1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과다 편성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년도부터는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7-9페이지, 교통지도 봉사단체교육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중구관내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교통지도봉사대 해서 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어딥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태화동 교량 밑에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임인도위원 교통지도봉사대는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병영1동사무소 뒤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성남동 구 경로당에, 구 성남동사무소에 있다가...

임인도위원 다른 동의 해병전우회 등은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데에 주로 나가있는데 교통지도 봉사대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봉사대의 장소, 건물, 위치 여건하고 저희들 과하고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달리 지원하거나...

임인도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인도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병영1동사무소 뒷편 경로당 거기에는 가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임인도위원 가보시고 안가보시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관 건물 아닙니까?

민간봉사단체가 상식적으로 우리 관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은 콘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있고 교통지도봉사대는 관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상식적으로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로서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상식적으로도 다른 내막을 알기 전에는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표현을 못하겠다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봉사대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주체와 협의만 되어지면...

임인도위원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다른 단체는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청에 빈자리가 있으면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일단 다른 쪽에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아마 교통지도봉사단체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다른 여러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우리 관에 다 차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

임인도위원 98년10월1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해서 실시되었는데 결국은 99년5월 이후부터 아마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전용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10월 이전까지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했느냐 하는...

임인도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10월 이후에 장애인주차장에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보통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스티커가 부착된 차가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시간 주차하는데 얼마죠?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 범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사항에는 안 들어 있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 시설을 확충하면서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임인도위원 아니, 단속을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단속관계도 사설민영주차장문제 건은 저희들이 안하고...

임인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서 주차를 못하도록...

임인도위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조치를 하겠죠.

임인도위원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공영주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쉽게 우리 구청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무단주차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영로 상에 공영장애인주차장에 무단 주차하는 것은 사실 관리원이 현지에서 바로 시정을 시키고 그 외 관리원이 없는 곳에 무단 주차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 국이나 과에서 부과한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주차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과태료가 1시간에는 10만원입니다. 1시간 이상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실제로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법이 생긴 이후에 줄곧 보아왔습니다만 하루에 몇 건씩 적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혹시나 방문하실 것 같아서 몇 커트 찍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겠다는 것을 떠나서 어쨋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도 이 표시판이 없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한 곳에 있는 곳도 있고 두 군데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법상 보면 50대에 1대 꼴로 만들어놨는데 물론 융통성 있게 하시겠지만 큰 곳은 1대만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적은 곳은 2대 만들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는데 이런 것도 업무를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곳에는 어떻게되어야 한다는 협조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난 10월 이후에 몇 커트를 찍어놨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김재열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한 실적과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등을 샀죠?

그래서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사진도 부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과 위반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교통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 차선도색 이 부분은 재 도색하고 안하고는 어느 정도의 선명도 기준을 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재도색을 실시하는 것은 활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기점과 그 부분만 표시가 나고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연계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판단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횡단보도라든가 안전지대, 요즘 교통섬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면 자동차 급정거로 해서 생기는 타이어자국이 횡단보도 쪽에, 표현을 하자면 특공대원들의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는 모습같이 횡단보도에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면도색을 하지 않고 부분도색을 하더라도 미관이랄까 횡단보도선 이런 것이 충분하게 구민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요즘보니까 유리를 넣어서 하는 타입도 있던데 어떤 위치에는 새로운 도시형을 하고 어떤 위치에는 파도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횡단보도 부분과 승강장 타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타이어 자국은 저희들이 관찰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그 부분만큼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되어지는 대로 협조해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강장 타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음에는 직사각형에서 도시형, 파도형 등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모델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각적인 효과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선택이 되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시형이 시민 편의도 때문에 앞의 기점과 종점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이 선택되어진 것 같고 파도형 등의 경우는 작년까지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연초부터 시작해서 도시형으로 신설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파도형에서 도시형으로 모델을 변경시켰는지 그 이유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절감되어지는 형이 도시형입니다.

파도형의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지고 셜터의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그 내용물이 스텐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적인 절감문제사항이고 그리고 모델 모형도가 도시형의 경우는 정면에 기점과 종점, 현재 위치상황 등이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도시형으로 금년도에는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도시형 모델을 선정하게 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도시형으로 결정 낸 곳이 어디입니까?

파도형에서 도시형으로 하게된 경위, 예산절감 외에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도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뀐 것은, 사실파도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도와 인도 폭을 연관지어야되고 그리고 비용, 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올해는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내부결재를 득해서 파도형에서 도시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파도형보다는 비용도 싸고 또 파도형은 비가 올 때 비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시형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재질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또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인도에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도시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건설도시국에서 내부결재를 내어서 모델을 바꾸기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견해는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형이 칸막이로 이루어져 답답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야간에는 이상한 장소로 변할 가능성도 높고 또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형이 파도형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도시형은 시골냄새가 나는 군쪽, 중구라도 변두리 쪽으로는 도시형이 신 모델이지만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간선도로변에는 파도형이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떤 도시에는 파도형의 기둥만 서고 등나무벤치를 없애고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해서 ‘ᄃ’자 형식으로 해 놓으니까 통행에도 불편을 많이 주지 않고 도시와도 상당히 어울리고, 그 예산은 도시형보다 더 절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국에서 내부결정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등나무벤치 이런 것 대신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나지막하게 길게 해 놓으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될 것이고 또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형보다는 파도형이 어울린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산취득한 영수증이 경리팀에 가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임인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내에 승강장 모형이 몇 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연도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5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현재 남구나 중구 전 시가지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파도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들도 제일 많은 것이 파도형입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울산시청 앞 승강장과 새로 신설한 승강장, 파도형, 그리고 그전에도 만든 것을 다른 곳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진에도 담아서 개인으로 무엇이 좋은가싶어 나름대로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 신설한 도시형의 카달로그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왜 자료를 빨리 안 갖다 주십니까?

가격이 파도형이 더 비싸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파도형은 1,20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임인도위원 업체선정같은 것도 구두로 서 무슨 물건으로 해달라고 이쪽에서 신청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물건을 구입할 때...

임인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물건을 했으면서 좋겠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울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도시형은 서울입니다.

임인도위원 울산업자들은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울산에는 이 업을 하고 있는 곳이 ‘천상’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파도형이라든지 셜터형도 지금까지는 울산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서울 업체가 더 잘해서 그쪽으로 줬습니까,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모델과 가격문제가 지방업체와 경쟁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임인도위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중구상권활성화특위의 간사로 있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중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줬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이것이 서울업체에 갔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울산업체에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형 자체가 특허이기 때문에 울산업체에서 만들 수는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울산에 있는 천상기획같은데서도 결국 로열티를 주고 설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게 된 것은 1개소당 설치하는 비용이 따져보니까 서울이 훨씬 쌌습니다.

또 승강장모델 자체도 새롭고 현대 감각에 맞는,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부분, 많은 면적도 차지하지 않는 이런 등을 이유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가격이 어떻다 로열티가 어떻다 이걸 떠나서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울산시에서 권장하는 버스승강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상 어느 것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텐데 지금 어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울산광역시에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로는 승강장도 대나무형으로 만들어 보자 아니면 배 모양으로 개발을 해보자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여건도 되지만 울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꾸어보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창안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형으로 하라, 저런 형으로 하라 하는 주문사항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권장하는 것이 파도형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내를 질주해 보면 모형이 5개로 신형은 좋아 보여도 구형은 형편없어 보이고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미관과 자치단체가 상징화할 수 있는 의미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으로 개발이 되어져야겠고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해 나가면서, 반영구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식으로 뭔가 바꾸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 개발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구형과 신형에 큰 차이가 지나 않게 좋은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병영1동 경로당 2층의 교통봉사대 관계는 과장께서 내용을 숙지를 못한 같은데 교통봉사대 자체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경로당 문제는 사회산업국 소관이죠. 그리고 건물을 대여하는 것은 총무국소관이죠.

3개국이 엇갈려 있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2층에 교통봉사대가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물관계 등은 총무과장을 불러서 조금 후에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병영1동 경로당 2층에 교통봉사대가 거주하게끔 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을 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업무연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에 관한 문제인데 김기환위원님 어떻습니까?

김기환위원 예, 좋습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7-1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정확한 업무의 이관 관계는 모르겠지만 구청이 되어진 이후에 주차단속문제 건은 자치구 전에도 일반 구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98년도, 90년도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93년1월부터 지역교통계가 신설되어서 시에서 업무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그러면 7, 8년이 되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단속하는데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단속이나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앞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세와 다른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제약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단속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던 방식보다 진일보한 방식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로 체납정리표라해서 체납액이 되어지는 주정차단속 대상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 그리고 누가 독려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자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책임할당제를 지금 개시를 했습니다.

11월29일부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활동을 할 때, 김재열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다운 아파트 앞에 구정사랑방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느냐, 두 번 오느냐, 왜 오지를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가봐야 되지만 단속증이 없고 복장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뻔하게 보고도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직원들의 단속원 증을 만들고 또 복장만 갖추어지면 되니까 상위복장을 저희 직원들도 입고, 그래야 지도가 되어 집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순찰함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놓고 외곽지역에는 순찰차가 반드시 하루에 1, 2회 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진일보된 방식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가 생긴 이후에 새롭게,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을 수시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도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교대를 하지 못하고 주간에 하던 사람을 오후에 조금 쉬게 하고 다시 새벽에 투입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인력관리상 상당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10명 정도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명룡위원 위험물취급차량 주정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주정차위반지역에 주차되어 있거나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전명룡위원 위험물 취급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시에는 지정된 차고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로 야간에 보면 주택가에서 노숙을 합니다.

주민들이 깊은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 한 대에 10드럼 이상의 기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폭발물을 안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위험물 차량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험물차량이라고 해서 별도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울산광역시가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하는 바램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분기 1회 정도는 노숙차량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차고지에서 반드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병행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노숙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다운동사무소에서 우정동까지, 태화동사무소에서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쪽, 유곡 삼거리에서 태화초등학교를 경유해서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쪽 여기에 저녁으로 보면 대형차량이 양쪽 면으로 해서 전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습적으로 면제를 받은 분이 있네요. 한 사람이 면제를 받은 것이 3번, 4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차량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한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구세와 관계가 밀접하니까 규정을 잘 지켜서 과태료 적용을 했으면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위반자의 면제 사항은 동일인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 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인이 몇 회가 되어 있다하는 사항을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이제 구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고장이 났다고 카센터에 가서 영수증 하나만 끊어 오면 조치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카센터라도 허가등록 업소에서 수리내용이 시동거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 것이냐 확인이 되어진 연후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 협의회회장을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승강장이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5개를 했는데 똑같은 모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똑같은 도시형입니다.

임인도위원 설치장소가 상반기에는 학성교 인근이고 구 경진여객 맞은편, 동덕현대아파트 앞, 백양사 입구, 성남동 육갑문 앞, 새원마트 되어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가격이 똑같습니까?

정확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통담당주사 김도원 상반기에는 4개 설치하는데 평균 750만원 정도이고 하반기에는 5개 설치하는데 850만원으로 거의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이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상반기 설치할 때는 와이드컬러라고 도시형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드칼러 사항이 상반기에는 설계상에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차원에서...

임인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서비스로 1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사항이 서비스차원이라서 원 모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선상에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와이드컬러와 양면되어 진 컬러박스라 해서 유리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선상에 표현이 되어져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도시형으로 모델은 똑같은데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해 주었고 하반기에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1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해 주었고 하반기 5개에 대해서는 돈을 다 주었다는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임인도위원 이것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조달청 금액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수의계약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어쨋든 승강장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업체와 지역업체의 차이가 주로 보면 A/S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업체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으려면 일일이 전화로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역업체같은 경우는 한번에 와서 무엇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특허를 받은 업체라서 그것 외에 더 잘 할 수는 없다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업체 선정을 해 보고 난 후에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보더라고 도시형이 훨씬 좋습니다.

앞에서 파도형으로 만들었으면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승강장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있는 팀들은 선택을 할 때 관여가 되지 않고 문서를 통해서 인지고 되어진 상태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문서를 보기 전에는 건설교통팀장으로 계시는 김성환팀장님이 이것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윗분들까지 결재를 받아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장단점을 전부 비교를 하고 결재를 득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처음에 750만원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싸야 되는데 왜 더 비싸게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할 때 와이드컬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앞의 점포가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서 빼고 100만원을 감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750만원 했을 때는 5개 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서비스를 받고 좀더 싸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는 100만원을 더 줬습니까?

하나에 100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서비스라는 100만원이라는 것이 설계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을 광고적인 효과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하반기에 할 때는 설계내용에...

임인도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번째 할 때도 설계에 넣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면 안 해 줍니까?

왜 설계비를 넣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관계는 설치내용대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처음에...

임인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설치되어 있는 대로 설계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왜 다시 다른 것을 부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설계대로 설치를 해 놓고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100만원 이상 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을 때의 형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하고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을 설치 못할 장소가 어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뒷면에 점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가림망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한번 하셨죠?

각 동별로 일제정리 한데 대한 설명과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

○위원장 정사균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전명룡위원님께서 구정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

○위원장 정사균 준비가 안되었으면 내일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명룡위원님께서 구정질의하신데 대해 조치된 사항이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10월 한 달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37대가 접수가 되어 서 그것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과장님 제가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동별로 무단방치 된 것이 몇 대인지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의 유인물은 다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

이재득위원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면 동별로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위원장한테 주세요.

임인도위원 과장님 이 A/S관계는 어떻게 이야기 되었습니까?

A/S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큰 언급이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은, A/S 부분은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임인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어떤 조치사항은 안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는 A/S를 요청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임인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계약된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일반 관례 외에는 뚜렷하게...

임인도위원 그러니까 서울 업체같은 곳을 하면 예를 들어 누가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부서뜨리면 그 A/S하는데 한 달, 두 달이고 걸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서울에 있는 업체지만 A/S부분은 일반 관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는데...

임인도위원 그것이 그렇게 내맘같이 됩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현대자동차 안에는 부품이 많지만 바깥의 정비업체에 가면 없는 부품이 많습니다.

그것과 같이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같은 경우에 일일이 사진 찍어서 팩스를 넣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야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 계약조건에 명시가 있어야 만이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이재득위원 승강장 문제는 A/S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울산업체에 주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업자선정을 직접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이위원님 이런 물품을 사 주십사하고 사양을 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A/S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품질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어서 파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자로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품질 자체가 아니고 술을 먹고 지나가던 사람이 훼손을 시켰다든지 또 차량에 의해서 부서졌다든지 할 때는 그 행위자한테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임인도위원 행위자한테 변상을 시킨다하더라도 울산업체에 했을 경우와 서울 업체에 했을 경우의 시간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수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으면 연락을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손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부러 우리 업체를 배척을 시키고 서울업체에 한 것은 아니고 서울업체에 하게된 것은 첫째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하는 장소의 이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라서 경쟁자가 있어서 다른 견적서를 본다든가 하면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에는 750만원이고 나중에는 850만원입니다.

이것을 더 저렴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잘못하면 환수조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상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왜 나중에는 서비스를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서만 좋은 현상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자식의 일이고 우리 아내의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었다면 가만있겠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내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죠.

○위원장 정사균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김기환위원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페이지, 교통지도단속요원의 복무교육을 18회 48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간별로 실시합니까, 교육 실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복무교육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 갈 때까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대장 관리를 하고 있고 단속요원들과 같이하는 공익요원의 경우 분기별 총괄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유의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교육, 또 시민에게 침해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데 거기에 따른 친절 또는 저자세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새벽시장이라든지 태화장날, 공휴일은 새벽에 단속을 나가시는데 새벽이라면 보통 몇 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입니다.

김기환위원 9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9시 이후에는 집에 가서 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새벽에만 서는 것이 아니고 3일째 되는 날 정상근무를 하고 9개조가 있기 때문에 조별로 별도로 명령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새벽에 상당히 추울텐데 방한복이라든지 근무복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겨울 근무복 관계는 공익요원들까지 똑같은 복장으로 겨울을 대비해서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혹시 근무복이 다른 옷보다 따뜻하지 않다든지 해서 근무복 위에 다른 옷을 걸치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위에 오바형을 입고 근무를 서는 사례는 없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의견교환을 해 보면 주로 새벽과 밤의 경우에는 주차차량을 활용한 지도 단속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비록 시간은 짧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상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되는데 구에서도 새벽에 급식이라든지 여비, 기타 등 그런 것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여비같은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들이 월15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의 성과를 올리고 단속원의 자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수가 좀더 나은 실적을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 성과급적인 차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특히 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일수당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어 얼굴을 펴면서 항상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임인도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인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다른 과와 달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마찰도 많이 발생하는 과이므로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2000년도 업무수행에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축과장 유병옥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참고인
교통행정담당주사 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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