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병영1동사무소, 반구2동사무소, 복산1동사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가져와서 감사중단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혼인예식장 현황, 지도 단속실적, 장래식장 지도 단속실적, 그리고 2-9페이지 장애인횡단보도 부분에 업무 부서와 업무연찬한 실적 내역서 다음 감사자료 2-2페이지 경로당 3개소에 대한 계약서부터 내역서 착공계, 설계자, 감리자 등 일체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여성복지 증진부분에 성폭력상담소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곳의 위치, 대표자, 활동일지 그리고 상담요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부분에 경로당 체력단련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입시기, 구입처, 영수증, 종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동까지 11명입니다.
○전명룡위원 사회복지사 현황, 근무지, 직급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당 1인부터 6인에 대한 생활비 보조 지원내역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주시고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 월동대책비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 경로당 체력단련기 설치부분에 5종 63개 설치한 내역서와 계산서, 혹시 타인견적서가 있으면 타인견적서 자료를 주시고 그 아래 무료경로식당을 월별로 운영했으면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로 사업추진한 물리치료기 설치한 것에 대한 내역과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1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서식인쇄 감사패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패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자료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에 병영2동 경로당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병영2동 경로당 착공시기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활동 시 부실공사사항이 많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동절기의 건축공사로서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의 날 행사비를 각 동마다 100만원씩 일괄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 인수에 따라 차등지급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먼저 병영2동 경로당 신축이 늦은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이 서동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99년4월23일경 되어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어린이소공원의 조경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조경관계가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지 확보관계에 급급했었는데 현부지가 확보된 일자가 늦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특별교부금으로서 교부금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7월말에 우리 구에서 시에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추진을 해서 경로당 설계가 99년8월말에 마쳐졌습니다.
공사계약은 10월 초순에 되었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구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린이 소공원에 부지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7월말경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계기가 벌써 그만큼 시일이 늦어졌고 거기에서 교부금 결정되어 내려오는 기간이 되어서 10월에 설계에 들어 가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실공사조치는, 그 업자들한테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안될까 싶은데... 그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2000년도1월5일경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는 12월말경 되어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조적이라든가 시멘트공사는 다 끝이 나고 내부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동절기공사지만 크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행사비 100만원을 지원해 준 배경관계를 설명드리면 14개 동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유지들이라든가, 노인복지 차원에 뜻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동 자체의 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구비를 확보하는 내용은 노인복지 경로잔치를 구 행사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100만원씩 확보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방금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병영2동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지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속 일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시에서 그런 답변을 하니까 다시 부지를 재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명확히 알고 추진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둘째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한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업자들에게서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당장 그 다음 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조차 없다는 것은 업자들이 우리 구청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일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가 다 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사 내 유도블럭 설치와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를 3,500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에 대하여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점자 유도블럭 설치후 장애인들에게 공사가 잘되었는지 편리한지 이런 부분을 대화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 장애인협회 사람과 업자를 대동해서 삼자가 상의를 해서 위치선정도 하고 설치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나 대화로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명룡위원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시설이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바르게 시공되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협회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업자와 또 저희 공무원 한 사람, 그렇게 삼자 입회 하에 위치선정도 하고 설치를 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를 가봤을 때 저희 중구와는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온다는 것도 느끼고 장애인들한테 흡족한 시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울산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정, 노인, 사회복지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장애인 체험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님이다 아니면 하반신 불구다 해서 휠체어를 타고 하루 생활을 해 봤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제가 직접 체험은 못해 봤습니다.
체험은 못해 보고 일단은 최대한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우리 주위에서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그런 입장에 서서 어떤 조그만한 불편함도 없도록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경리계나 다른 과로 가서 가져와야 될 자료 이런 부분은 다소 늦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내역서, 인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 전신주나 전화박스 등이 보행에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해서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처리 내역서에 타 과와 업무연찬했던 것, 어떤 식으로 협조 요청했는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타부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에 이렇게 기재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 자체가 감사를 함에 있어 시간을 지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전명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유도블럭이나 점자블럭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구에서 타 구·군 또는 광역시에서 하는 공사라도 분명히 타부서에 업무협조요청을 해서 시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 하는 것이라고 시와 업무협조체제를 해서 장애인시설을 편리하도록 하게 해 달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현장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쉽게 예를 들어 병영1동 50m 광로에 보도블럭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전용보도가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버스승강장, 전주대, 전화박스 기타 등 정상인들도 피해가야 될 그런 자리만 골라서 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매번 지적으로 끝난다면 본 위원회에서도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장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럭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러한 것이 아주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화박스라든지 전주, 가로등 이런 것과 같이 있어서 이것을 적정한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을 하고 재시공 할 수 있는 것은 재시공을 하고 앞으로 설치 할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항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협조한 내용을 달라는 그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관련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분류가 여러 가지 있죠?
특히 보면 지체나 뇌성 등 밖으로 노출된 장애를 주로 장애인이라 하는데 그 외신체 내부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는 혜택받는 조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까지는 신장이나 심장 등 내부 장애는 장애자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도 1월부터 임위원님 말씀대로 내장에 장애를 가지는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임인도위원 지난 99년10월2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혜택을 준다하는 그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임인도위원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23만 명이 추가로 정신, 발달, 신체, 심장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당이나 공공시설요금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이런 혜택받을 사람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실태조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런 것도 미리,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소외된 일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시킨다든가 손가락 하나 다쳐서 장애를 받은 사람도 주차스티커를 붙여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혜택을 다 받아야되겠습니다만 어떤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정신, 발달, 신체 신장장애 이런 분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임인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관공서에 장애인 주차장을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외에 일반인이 주차해서 스티커가 발부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적을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른 공영주차장은 제외하더라도 관공서, 특히 동사무소 그런 곳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매일 확인하고, 주로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뒷 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앞의 공터는 비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주차까지도 불편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주차하기가 어렵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 업무협조를 하시거나 특히 각 동별로 지시를 해서 동을 찾아오는 장애인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다른 일반인들도 주차하기에 편리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에 일반인이 주차해 놓은 사례들을 꼭 확인하셔서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나 언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동거부부결혼에 대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직접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단체나 타 기관에서 동거부부 결혼식을 추진할 때 구청장님이 축하를 위해 참석하시는 차원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은 우리 구 자체에서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구 자체에서는 치르지 않지만 시에서 하든 특정사회단체에서 하든 간에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 축하금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평소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타구 못지 않게 중구가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과장까지 12명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12명의 인원으로 보육시설지도 감독이라든지 가정의뢰업소 지도감독, 혼인상담소 지도감독,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문제, 의료비대상자 진료비문제, 경로당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12명의 인원으로는 과중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것이 건전도서모으기 및 도서부흥운동전개라 해서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구청 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도서 장서 모으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업무는 다 비슷한데 어떤 곳에는 봉사관이 있고 어떤 곳에는 부녀지도 요원이 있고 또 사회복지요원, 가정복지사가 있는데 편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년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제일 먼저 부녀지도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선정이 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명으로 중구관내에 배치가 되었는데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았고 활동역량이 좋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게끔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이 크게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으로 증가된 것이 봉사관이었습니다.
이 봉사관은 중구 내에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분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영향력이 있는 여성으로 그 동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사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근간에 와서 그 3명이 다른 타동으로 인사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봉사관은 별정8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는 동에는 부녀지도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어짐으로써 관내 11개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봉사관이 있는 동과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에 동별로 1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봉사관 3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봉사관이 있는 동이 반구2동, 복산2동이고 1명은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재득위원 사회복지사가 11명이면 한 동은 없네요. 합하면 13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반구2동과 복산2동은 부녀봉사관입니다.
별정8급으로서 복지사업을 가장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약사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반행정9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부녀지도 요원이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부녀지도요원은 명칭이 부녀지도자원봉사자로 바뀌어서 봉사관이 있는 복산2동이 빠지고 성남동, 태화동, 병영1동에 부녀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전체 4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녀지도자원봉사자입니다.
○이재득위원 그분들에 대한 동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상태 지적 1개소, 안전관리사항 지적 4개소, 위생관리상태 지적 3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정지시한 내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매년 우리 구에서 효자 효부를 선정하죠.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가려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규정이 내려오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동까지 시달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1년에 한 차례씩 상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효자효부 선정은 어버이날을 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선정기준을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우리 구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는 아무래도 노인은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젊은이들은 또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런 곳에는 범죄도 적고한데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보면 효자 마을을 정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곳을 선정할 생각은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러한 보도를 들을 때는 상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그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과 학생봉사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로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어린 자녀들을 선도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끌어 나가야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데 주로 보면 학생들의 범죄나 잘못된 인식들은 전부 윗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동을 만들어 놓고 정말 잘 되면 요즘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서 소소한 공사라도 빨리 해 주고, 겨울철에 난방,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점검을해 줌으로 해서 솔선수범하면 이 밝은 사회에 자녀들이 바른길을 걷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질타를 하고 깨우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솔선수범 해야 만이 어린 자녀들이 배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임위원님 아주 의미심장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가깝게 우리지역에 보면 검찰 부서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정해서 마을입구에 현판도 달아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 마을에 숙원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자 효부마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같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광역시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다고 하면 이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자료 등을 전부 챙겨서 이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삭막한 시대입니다.
어쨋든 우리 중구 식의 효자마을이나 효부마을을 만들어 시행함으로 해서 타시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접목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밝은 2000년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꼭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2-11페이지에 푸드뱅크 비품구입비 300만원 있는데, 무료경로식당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복산동 무료경로식당이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후에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까지 푸드뱅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까지는 무료경로식당비품만 설치가 되어 있고 푸드뱅크는 먹다 남은 빵이라든지 판매하다가 남은 음식,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음식 등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것이 다량일 때에는 보관을 해 둬야 될 대형냉장고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이제까지 무료경로식당에는 이 비품이 없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몇 월에 구입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지출이 안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1월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벌써 구입이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지출이 늦어서 11월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늦게 지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이 시 예산 지원사업이고 또 당초예산이 확보되는 국비도 지원이 아직 안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지원이 늦게 되어서 집행을 늦게 한 사유입니다.
○김기환위원 구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인데 시에서 150만원 전도가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음식물을 보관하는 위생 등을 생각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벌써 지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와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늦게, 감사기간이 다가와서 부랴부랴 지급을 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오전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감사시작을 해야 마땅하나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1시간동안 민원 해결하는데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100% 가져다 주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방대한 만큼 예산집행도 많습니다.
감사기간에 불시에 한 3개 동을 선정해서 불시에 식사하고 1시간 동안이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면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불시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기환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각 동을 불시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자료를 받아서 3시부터 3개 동을 방문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부터 3개동을 감사하도록 결정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각 동 단위 경로당이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유류값 인상으로 인하여 지원된 난방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값도 현실화가 되어서 난방비와 같이 적절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얼마이며 차후의 계획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개 경로당에 1년에 50만4,000원씩 90년도 초반에 지급해 주는 금액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ℓ당 240원 하던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25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는 예년과 다름없이 1년에 50만4,000원을 기준 했는데 저희 방안으로는 추경 때 525원을 계산하면 1년에 1개소에 130만원정도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예산관계상 한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공무원입장에서 사무실에 난방비나 연료비를 그런 식으로 인상 안 했다는 것을 알면 일을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류값 관계로 각 구 담당자들끼리도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작업이 조금 일찍 되었고 다른 구에는 예산작업이 늦게 되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의논한 내용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7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 추경 때 50만4,000원에서 인상을 시킨 1개소 당 7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기에 급급해서 사실은 인상시키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예절이다, 친절교육이다, 경로관계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경로당을 순회하거나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끼리 회비를 2, 3,000원 내어서 충당을 하는데도 있고 또 독지가가 있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기름을 사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90년도 초에 하던 그대로 예산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실무과에서 너무 생각을 안하고 있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멀지 않아 5년 후만 되어도 거기를 넘나드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입장에서 참여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기준 금액은 전국적으로 25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가 그대로 좋은 조건으로...
○김재열위원 임인도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50만4,000원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예산지침에 정해진 정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1개소 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50만4,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50만4,000원은 90년도 초에 문백 시장님이 계실 때 각 경로당보일러를 교체하면서 1개소 당 산출을 해 본 결과 50만4,000원이 가장 보편적인 지원금액이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 업무보고 할 때의 답변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속기록을 보면 본 위원이 경로당유류비지원관계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10평 짜리도 50만4,000원, 50평 짜리도 50만4,000원이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질의를 하니까 분명히 집행부의 답변이 그것은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했던 그 부분이... 다른 예를 든다면 방역비하고 똑같습니다.
반구1동 면적이 0.78㎢같으면 다운동은 7.86㎢입니다.
8배가 큰데도 방역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추경에서 20만원이상을 더 확보를 해서 현실성 있게 해 보겠다 라고 하면 업무보고 때나 항상 질의·답변해 왔던 부분이 어떤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20만원 인상시키는 것도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구상 중에 있고 그것도 시와 다른 타 구·군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만 현실성 있게 할 수 없으니까 타 구·군과 시와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추경 때 20만원 이상 올려서 반영을 시키겠다 라고 하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과 후의 답변이 자꾸 틀리면 안되죠. 항상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3회 노인의 날을 기해서 감사패가 3개 나갔습니다.
사진작가 세분인데 영전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기환위원 감사패가 타인견적은 8만원인데 7만원씩에 구입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IMF시대가 오고 해서 모든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감사패 같은 것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감사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얼마든지 가격을 싸게 할 수 있고 갯수도 좀더 확보해서 똑같은 예산으로서 우리구민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패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임인도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공공근로가 전체적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현재 가정복지팀 64명과 사회복지팀 3명 해서 67명입니다.
○임인도위원 그 67명 중에 제일 활용도가 많은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재가방문을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임인도위원 주로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의 환경을 청소하거나, 빨래도 하고 또 병원에 가실 때 병원안내를 맡아하시는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전체 %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구도 120기동대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곳에 가스점검 등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곳에 일일이 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동절기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로 그런 곳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같이 참여해서 가스점검 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공공근로자 교육을 시켜서 안전상태를 점검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7명에 대해서는 재가장애자 등을 도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일러, 가스, 전기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기술이랄까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자들은 할 수 있고 우리 구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120기동대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독거노인 이라든지 점검을 해 주는데 이것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에서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면 120기동대와 함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가 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집의 부엌도 챙겨보고 합니다만 그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비누방울을 가지고 가스연결부분에 체크도 해 보고 이런 일반상식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교육을 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참여 해 주시면 더더욱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오전에 부탁한 자료가 들어 왔는데 보육시설운영실태점검 계획이라고 해서 99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2일간보육시설 8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가정복지 담당주사 외 1명이 81개소 점검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운영실태점검 결과 통보를 7월3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섯 곳이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특히 동산보육시설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해보험 미가입 그리고 성안보육시설은 종사자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 투명성결여, 앞으로는 계좌입금조치를 하라고 보육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난 뒤의 결과통보 받은 공문이 없습니다.
그 공문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월별 경로식당 지원내역서가 이번 요구자료에 올라왔죠.
총계가 3,070만원으로 월별로 지원을 하는데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복산동 무료경로식당 1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월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업 양이 1주 5일간인데 거기에 공휴일도 있고 하기 때문 일자가 다릅니다.
사업 양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날짜에 따라서 식사를 하러 몇 분이 오시던 간에 무조건 횟수, 그러니까 무료식사하는 일수에 따라서 무조건 지급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날 비가 와서 식사를 하러 적게 오셨다든지 해도 일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매달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복산 무료경로식당은 하루에 100명 내외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예산액은 하루에 8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독지가들한테 지원도 받고 해서 하루평균 100명 가까이 사용토록 물량을 준비하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말에 어떤 독지가가 그 달에 성금을 내었다든지 쌀을 갖고 왔다든지 기업체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한 것은 별도이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금액은 식사를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간에 무조건 일정하게 일수에 따라서 똑같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위문을 많이 왔다든지 독지가들이나 기업체에서 많은 협조를 받았을 경우 사후에 식당 관리하는데 보탬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음식을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광역시되고 난 뒤에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면 후원자가 지원을 해 주어도 1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실 수 있는 물량 정도를 후원해 주시지 기업체에서 크게 후원을 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한 도, 그것도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니까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라든지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때그때 지원하면 다달이 다 집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무료경로식당의 잔금보다도 여성자원봉사회 기금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남는 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달에는 소고기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자원봉사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을텐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기금으로 조성을 안하고 무료경로식당운영비는 별개의 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별개의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노인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예산이 많이 들었다 하면 구에서 주는 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예금통장에서 지출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분들한테 무료식사를 제공한답시고 물론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주위에서 보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접 손이 못 닿고 가서 봉사할 여건이 안되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일정하고 타 단체에서나 지원이 오고 하면 대접하는 것이 부실하다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구에서 점검을 해 주고 혹시 지원하는데 있어서 노인분들이 충분한 식사가 안 된다든지 하면 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월별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한 달 같으면 어떤 주는 몇 명이 와서 한 달에 몇 명, 다음 달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있게 봐주셔야 자원봉사회의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분들도 힘을 가지시고 정성껏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전명룡위원 방금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급식소운영이라고 해서 3,070만원 지출되었고, 지원이라고 해서 3,070만원 지출되었는데 운영하고 지원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이중으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전명룡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 아동복지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시설이 울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현재 요보호아동은 양육원이라고 해서 남구에 울산양육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보호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전명룡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연고자가 없을 때는 울산양육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김재열위원 아까 자료요구할 때 남외경로당, 다운제일경로당, 병영2동경로당의 신축공사의 계약서, 내역서, 착공계, 설계자, 감리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도면밖에 안 왔습니다.
왜 일괄적으로 오지 않았는지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최하위 단체인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문 대상지는 감사일정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적정 대상지를 불시에 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연말 마무리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기관의 최하위 단체인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병영1동 업무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장 문도현 병영1동장 문도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동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1동장 : 동 현황 및 사회복지업무 보고)
○위원장 정사균 병영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불시에 온 관계로 내일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병영1동에 8급 신민경씨가 지금 700여 세대에 대한 봉사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과 협조를 해서 매일 도시락을11세대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배달을 합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중구복지관 봉사요원들이 있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매일 배달합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매일은 안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독거노인이 직접 점심을 만들어 먹어야 될 그런 실정이네요.
그리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간호방문서비스를 약 배달, 말벗을 35세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이것은 주1회 정도 보건소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일단 동사무소에 와서 사회복지요원하고 같이 갑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간혹 같이 갈 때도 있고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득위원 사회복지공공근로봉사요원이 4명이 선정되어 있네요. 이 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말벗, 청소, 간병 등을 7세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병영1동장 문도현 그것은 우리 동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갑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담당자는 매일 가지 않고 어느 집에 가서 하라고 아침마다 지시를 합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예, 쓰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크게는 국장님, 과장님, 병영1동 동장님 정말 일선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고충을 덜어 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생보자 대상자가 98년도에는 185명이고 99년10월30일 현재는 147명입니다.
타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거기에 또 부녀지도봉사자라는 제도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를 보조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가까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영1동에 있는데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 생보자 전체를 보호, 관리한다는 게 무리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또,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 많은 업무, 이 많은 세대, 이 많은 분들을 과연 관리,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사회복지사의 애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동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요원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병영1동은 어떻게 복지사가 이 많은 생보자를 관리, 보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장 문도현 타동에 비해서 어려운 세대가 많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요원 1명이 있는데 어려운 계층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사실상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다른 민원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분들의 하소연도 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거의 할애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적인 말투랄까 업무상 꼭 필요한 사항만 물어보고 구에서 도와줄 사항 이런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고 대화도 하는데 사회복지사 업무를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도 하는데 1명이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좋은 말벗이 되어 준다면 좋겠는데 사실상 책정할 당시에 가정방문 한, 두 번하고 대화도 해보고 생활이 어려운 하소연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는 간혹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는지 그런 상황이 1년에 두, 세 번 정도 있는데 변동이 있으면, 또 어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면 탈락도 시키고 다니면서 통장을 통해서 어려운 세대를 많이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신고로 인해서, 통장의 보고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할 사항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을 일일이 들어 주는 문제는 직원들의 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사회복지사 혼자서 일일이 147명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약사동에는 18명입니다.
하루에 다 만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오전만 하면 다 만날 수 있는 인원인데 147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나고 상담하고 하는 이 정도를, 147명 같으면 한바퀴를 돌아보려고 해도 근 1주일 이상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병영1동에서 아직도 부녀지도자원봉사자 요청을 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부녀지도봉사요원은 부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 부녀사업 중에 모자세대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병영1동은 오래 전에 부녀지도요원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의 지역실정이랄까 동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를 보시고 앞으로 병영1동에 부녀지도자원봉사자가 부녀지도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일을 어느 정도 거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 혼자서 147명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2명이 같이 상대를 하면 그만큼 일도 쉬워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녀지도자원봉사자를 한 명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에 이 문제는 동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고 오전에도 약간 언급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도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 관에서 작년부터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직재가 축소되고 공무원 정원도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 업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정규사회복지사 자격에 따라서 8급 내지 9급, 7급 특별채용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인력은 증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지도자원봉사자 문제는 사실 경상남도 시절에 속칭 말씀을 드리면 일용 형태의 인력을 그 당시에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경남도내 각 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를 해왔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에도 예산편성 시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광역시나 구청의 경우는 일정한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업무는 자기가 분장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병영1동의 인원이 아주 적을 때도 한사람 아주 많을 때도 한 사람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동장께서 동사무소의 인력을 조정해 보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도와주고 또 다른 업무가 비중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동장님께서 안배를 해 나가는 이런 방안도...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요원은 정부시책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병영1동 동장님과 사회복지전문요원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42세대에 1억742만8,000원이라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한시보호라는 것은 IMF 사태 이후에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비슷한 세대를 책정해서 지원한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계보호와 자활보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이분들에게 지원된 금액입니다.
○임인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 숫자와 금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병영1동장 문도현 구청자료는 10월 기준으로 한 모양입니다.
○임인도위원 10월 기준이라도 세대나 인원은 틀려서 안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영1동장 문도현 642세대 1억7,428만원은 11월까지 지급된 연세대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구청자료와 비교해서 나머지 403세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구청자료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활에 133원 세대이고 이 세대원이 한 세대 당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의 숫자가 403명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금액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동은 11월에 지원을 해 주어서 11월 현재 금액이 들어갔고...
○임인도위원 지금 숫자는 동사무소가 많고 금액은 적고 그렇습니다.
○병영1동 주임 정만상 그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자료를 뽑다보니까 타이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뽑았고 한시자활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생계를 한시적으로 3개월간 도와 줄 사람, 갑자기 가족의 어떤 불우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도와줘야 될 사람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구청자료하고는 갭이 좀 있습니다.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한시보호에 642세대 1억7,000만원은 한시생계보호대상자 1월부터 11월까지 세대수와 지원 금액이고, 구청에 있는 자료는 보니까 한시생계와 한시자활이 포함된 세대거든요.
한시자활은 10월부터 12월까지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포함 안 시키고 한시생계비만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구청자료는 자활이 133세대 10월말까지 404명에게 6,200만원이 지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된 시기에 약 4배정도 늘어난 세대에 금액으로는 642세대에 4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한시생계지원 현황을 보면 1억1,000만원이 되어 있고 한시자활보호는 6,20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되었거든요. 2,200만원은 한시자활에 대한 생계비가 나간 것이고 한시생계는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1,700만원은 한시생계에 대해서만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11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일까지 저희 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끝으로 사회복지요원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계시는데 업무를 보는 도중에 정말 이런 점이 제일 애로점이 많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정리가 안되는데 세대수는 많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그것이 제일 힘들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하기에 너무 벅차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라도 좋고 아니면 부녀지도요원도 좋고 충원을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환위원 동장님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병영1동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다운동에 있다가 9월28일자로 왔습니다.
○전경환위원 다운동에서는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4년 정도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다운동이 첫 시작입니까?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태화동에 있다가 다운동으로 갔습니다.
○전경환위원 태화동에 근무는 얼마나 했습니까?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1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지금까지 근무하신지는 한 5년 되었네요.
○병영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연말에 마무리 업무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인 우리 김기환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요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생계대상자라든가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요원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연말 마무리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듣고자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2동장 김종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반구1동을 방문해 주신 정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1동장 : 동 현황 및 사회복지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구1동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사회복지 애로사항에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보다 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반구2동에 몇 명입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한시와 일반 생활보호자 합해서 총 88세대 223명입니다.
한시를 빼고는 31세대 58명입니다.
그리고 거택이 18세대 22명이고 자활이 10세대 25명입니다.
○김재열위원 거택에는 지금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18세대에 16명이 노인 세대입니다.
○김재열위원 남·녀 몇 명씩인지 아십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남자가 열 분이고 여자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부부는 없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부부는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독거노인입니다.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자활은 총 13세대에 25명이고 부부가 3세대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모자세대도 있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자활에는 모자세대가 2세대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요?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1세대 1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소년소녀가장이 만18세가 되면 탈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보호를 하고 내년에는 탈락 대상입니다.
○김재열위원 동에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복지는 뭡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복산동 파출소 바로 옆에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우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열위원 거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여기서 걸어가면 15분 정도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노인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60에서 65세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분들이 거동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움직일 수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김재열위원 15분 동안 노인들이 충분하게 걸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걷지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15분간 거기까지 걸어가서 한끼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교통편을 제공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본적 없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동의 관용차량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보면 부녀복지지도요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정말 봉사정신으로서 본인들 차량으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걷지 못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결론을 내리면 여러 가지 자활이나 거택보호자가 어느 정도 관내에 있다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 정말 복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57세대에 165명인데 이 165명을 최근 6개월 사이에 일일이 만나 보셨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제가 9월28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31세대58명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기 57세대 175명이거든요.
제가 여기 온지 한달 보름 정도되는데 두 집 이상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수시로 와서 도서카드라든지 신규신청도 하고 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세대도 있고 부자세대도 있고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부녀지도봉사자와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리를 지켜야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오전에는 주로 사무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두 세대 이상은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기는 했지만 옛날처럼 그 집에 숫가락이 몇 개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반구2동을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복산2동에 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복산2동에 몇 년 계셨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95년3월2일 분동하고 난 이후에 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은 하루에 2세대 정도 되는데 전화통화는 하루에 몇 세대 정도 합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4내지 5세대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부도 살피고, 계좌번호도 가끔가다 할머니들이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할 겸 전화상담은 하루에 4, 5세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부녀지도자원봉사자 가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셔서 번갈아 가면서 한 분은 업무를 보고 한 분은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부녀자원봉사자는 사무실 안에서...
○김재열위원 김기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녀지도자원봉사자도 사회복지사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녀지도자원봉사자가 부녀지도봉사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일도 같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어진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 민원 보는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갈 때에는 총무가 거기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주고 등본 등을 발급해줘야죠.
업무에 서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기환위원 반구2동으로 오신지가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업무도 많고 한데 확인하고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자세대 등이 있으니까 골고루 힘을 쓰셔서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운동기구가 고장도 잘나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제품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고장난 것은 몇 개입니까?
○반구2동장 김종렬 지금 고장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전부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네요. 어떤 곳은 불편하다고 하는 곳도 많은데 사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습니까?
○반구2동장 김종렬 불편은 없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품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분 내지 20분 거리로 식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관내에 모범업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래도 거리가 멀다싶은 사람은 모범업소에 부탁을 해서 식사를 시킨다든가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를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화료가 없습니까, 감면입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1종은 감면을 받습니다.
○김재열위원 1종은 왜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반구2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순자 1종은 전화 수수료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데 전화국에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확인을 해 드리면 전화국에서 할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정사균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99년도 마무리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산1동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연말 마무리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최하위 단체인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활용시키고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애로 사항을 듣고자 본 상임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간단하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1동장 박팔용 복산1동장 박팔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산1동장 : 동 현황 및 사회복지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복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회복지과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할테니까 복산1동 외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사회복지요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복지요원 가운데는 9급에서 7급까지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사회복지요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명중에 8급이 2명이고 별정7급이 2명이거든요.
전문분야에서 많이 알아야 될 구에서 직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사가 구에 없어서 이번에 공채모집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1명이고 4명은 별도로 시험을 봐서 15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7급 사회복지사 한 사람은 구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현재 7급 행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두달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동에 내려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능력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와서 교육만 시켜놓으면 잘 추진이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자격 여부에 따라서 9급부터 7급까지 특별채용 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사회복지사들의 건의 사항이 동마다 똑같네요.
복지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달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부 갖고 있는 생각입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달에 한번씩 각 동의 사회복지요원들이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정기적인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때에 공통된 사항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배워보고 싶다 그런 얘깁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예.
○김재열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요원 한사람, 한사람이 생보자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에 가보니까 정심, 정언, 정행이라는 좋은 문구가 있던데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보자가 몇 세대 몇 명입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163세대 335명입니다.
일반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면, 거택보호자가 48세대 55명 자활보호가 7세대에 37명입니다.
○김재열위원 거택보호자 중에 노인 분이 몇 명입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30명입니다.
○김재열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부부는 없습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부부노인은 3세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1세대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태화종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여러 세대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정말 사회복지요원이라는 명분을 떠나서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김종호씨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몇 년 됐습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8년째입니다.
○이재득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면 외국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과장님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현재로서는 잡혀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어차피 건의사항이 여러 동에서 올라오니까 이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꼭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추경 때라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반구2동에도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김종호씨는 복산1동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올해 4월9일자로 왔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예, 한 번쯤 다 가봤습니다.
○김기환위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남자분이니까 체력도 뒷받침이 되고 기동력도 있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어느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곳이 있습니까?
○복산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종호 여건이 된다면 일본같은 곳에는 사회복지 행정이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김기환위원 일본에 가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몸소 체험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요원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병영1동장 | 문도현 |
반구2동장 | 김종렬 |
복산1동장 | 박팔룡 |
○참고인 | |
병영1동주임 | 정만상 |
병영1동사회복지전문요원 | 신민경 |
반구2동사회복지전문요원 | 임순자 |
복산1동사회복지전문요원 | 김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