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중구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예년보다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의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선서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이 끝나면 동시에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사회산업국장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생과장 이한모,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동시선서)
○위원장 정사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조언과 우리 구정의 적정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희망이 있는 선진 중구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2000년도 업무추진 시에 행정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산업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9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제출 해 주셔야 만이 시간절약이 되니까 즉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해야될 부분을 해마다 지적을 해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올리고 해도 전혀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 사회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시를 하면 하급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팀장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부직원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감사와 더불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어떻게 하부직원을 관리하기에 하부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지, 윗사람의 지도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윗사람의 자세가 바로 서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급자들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하부직원들이 상급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가스 배관 비파괴검사실시입니다. 분명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아파트 등 5개 공동주택 148개소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름 다 있죠. 그리고 비파괴검사 실시한 업체, 필름, 그 필름에 대한 분석자료를 가져다주시고 다음 1-19페이지 206-01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각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김재열위원 벼 병충해 방제약이 농정관리나 축산행정에 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영수증과 수혜자 명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여론조사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고 일단 이 사항은 저희들과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설문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9년11월13일부터 11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를 하는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1-12페이지 99년도 물가관리 목표가 소비자는 3%로 개인서비스 관리품목도 3%로 설정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2.4%이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이 0.7%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있는데 어떤 데이터로 이것을 뽑았는지 또 어떤 근거로 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훈련비가 약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2명밖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고용촉진훈련도 훈련이지만 취업알선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2명밖에 취업을 못시켰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지수 이 부분은 재경부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의 대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주말 차 없는 거리지정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정했다고 넘어와서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지원해서 한 바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서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반응 이런 것을 간헐적으로만 들었지 정식적인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교통통제를 하니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일단 11월에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12월에도 계속할 계획은 있습니다.
12월에 행사를 하기 전까지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꼭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지수 관계는 중앙부처 재경부에서 하고 통계청에 매월 조사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발표 전부는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발표되는 수치만 보고 우리 지역의 물가가 몇%다 하는 인식만 할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매월 표본조사를 합니다.
통계청 울산출장소에서 구·군별로 표본조사하는 조사 구가 있고 조사요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각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전월과 비교를 하고 전년 말과 비교를 합니다.
매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다음 달 중순경에 책자까지 발간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 450명이 입소를 하고 수료는 98명이 했습니다만 취업이 2명으로서 부진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간에 고용촉진훈련이수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고 나서 물론 훈련기관에서도 취업알선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이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IMF 경제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었고 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훈련만 가지고는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취업이 대체적으로 부진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취업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주로 1차 적으로 훈련시킨 학원에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구에서도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 조사와 관련되는 자료는 일체 오픈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에서 미리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작용을 할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우리 구 관내 어느 업소가 조사대상인지 모르고 통계청에서...
○위원장 정사균 아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느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 결과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수치만 공개를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수치만 나타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월 가격통계월보라 해서...
○위원장 정사균 통계청에서 수치를 알 수 있게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도 안 준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는 건 아니고 전국 시·도 단위로 서 울은 얼마, 경기는 얼마, 부산은 얼마, 울산은 얼마다 하는 이 수치를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김기환위원 1-18페이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여성인력을 참여시키는데 적합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분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할 때 장애자는 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장애인은 5점이 높도록 해서 선발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애등급에 따라서 전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중장애같은 경우는 곤란하지만 그 외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배치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주로 여성인력이 할 수 없는 일에 포함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장애인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다수 배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재봉업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한다든지 하고 힘에 부치는 물탱크청소 이런 것은 여성인력이나 고령자를 배제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동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할 때 신체라든가 건강 상태를 분류해서 구로 올려주면 구에서 분류하기가 좋을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으로 자재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99년1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각 동별로 자재비 지출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02-01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입니다.
99년2월 업무보고 때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모범업소지정 및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라 해서 가스안전관리구축업체 정기검사 면제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면제로 노력에 대한 혜택부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정기검사면제업체 확대추진이라 했는데 면제업체에 확대 추진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있습니다.
이 난이 좁아서 다 기재하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쌀 생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라 해서 휴경농지 생산화를 7㏊ 했죠?○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이재득위원 업무보고 때는 8㏊로 잡았고, 적기병충해 방제 연면적 3회 780㏊이고 업무보고 때는 1,056㏊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 한 것하고 현재 실적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우선 휴경지 생산화계획이 8㏊였었는데 7㏊된 부분은 저희들이 휴경생산화 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농가의 자력을 유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 45만원의 경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3㏊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3㏊를 했고 나머지 4㏊는 농가 자력으로 유도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은 8㏊했는데 7㏊로 1㏊가 부족한 것 같고 다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병충해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5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6월에 벼물바구미에 대해서 1회 방제를 했고 8월17일 문고병에 대해서 한 번하고 8월30일 벼멸구에 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시기에 이런이런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통보에 의해 세 번, 2,600㏊씩 해서 780㏊ 그렇게 실적이 나와서 계획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애초에 계획도 5회가 아니고 3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는지 또 이 사업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현장방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노동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노동부에서 일원화해 달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장께서 당정협의 할 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노동부도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두 세 배 많은 인원으로 실업대책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단위에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계획입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양산되는 실직자 대책,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직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의 문이 좁았기 때문에 취업의 실적은 대단히 낮습니다.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주어진 고용촉진훈련의 지침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명룡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좀더 철저한 분석과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6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8,700여 만원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12월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 완공된 이후에라도 관리관계에서나 어떤 문제점이 돌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가 보조되지 않는 농민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울산시의 채소류 작업률이 40%인데 이것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두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당초의 계획은 보급형 시설로 하도록 했는데 농가에서도 보급형시설로 하 겠다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어 왔고, 이것은 사업계획만 확정되면 사업을 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 3주 내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신청한 사람까지 연내에 완료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별농가도 있습니다만 태화동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단위로 신청한 것들도 있어서 시설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시공단계에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출장을 가고 현지 지도를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당초에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99년도에 분기에 1회씩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못한 이유랄까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대책위원회는 12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공영주차료 인하조정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심의 안건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심의 안건도 없이 일부러 소집할 수는 없어서 12월중에는 물가 대책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가 대책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심의 할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특이한 안건이 없어서 일단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했던 것은 특히 물가취약시기였던 명절 전후에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그때 개최했습니다.
○이재득위원 확실한 실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1-1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민원처리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무리가 있다해서 관련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위원회 도장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민원인한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해서 곧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어민신문이라 해서 유통정보지 신문구독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집행은 아닙니다만 거의 가깝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요즘 벼품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태풍에 강한 매도급품종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화성벼를 선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특별한 사유보다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보면 농가별로 선호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려품종이라 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이 화성벼를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일단 농민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어떤 벼가 바람에 강하다라는 등의 품종을 유도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신청하는 대로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적인 시험결과, 우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적으로 어떤 벼는 방금 말씀과 같이 바람에 강하다, 어떤 벼는 알이 차도 도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특성을 다 내놓고 울산지역에는 어떤 벼가 장려품종이다 하면 저희들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지역 장려품종현황이라고 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이 있는데 방금 임위원님 말씀과 같이 화성벼의 경우는 중생종에 속합니다.
중생종에는 화성, 화영, 동해, 내풍, 금호벼 2호, 영해벼라 해서 다수성이고 일반벼는 금호벼 1호, 신선찰벼, 대립벼 1호 등 종류가 많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쨋든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알고 유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감사자료 1-16페이지에 무허가 직업소개소 합동단속 실적이라 해서 3개소를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작년 감사 때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 구와 경찰과 노동부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이 있는데 1건은 학성동의 새마을 봉사회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소개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고 다음 교동의 태광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입건조치를 했는데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사의뢰한 1건은 반구동의 경남인력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갔습니다만 문이 잠겨있는 관계로 행정관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혐의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업소도 마찬가지로 벌금 100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공근로를 선발할 때 한 사람이 1단계, 2단계, 3단계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연속해서 3단계 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유를 막론하고 3단계까지는 하고 4단계부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단계를 하고 4단계에서는 탈락이 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모집할 때, 그때는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4단계부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들어 올 수 있는 예외조항이, 그 사람이 취업하지 않으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누가 허용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저희들이, 정말 이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하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1, 2, 3단계 연속적으로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단계 1차에서 낙오가 되었는데 추가로 모집 할 때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셋방살이하면서 정말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떨어지고 저 사람은 자기 집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속적으로 넣어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나는 주위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 귀에도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유를 막론하고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현재 실업대책반에서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공공근로인력이 줄어들었는데도 실업전담팀을 굳이 내년 말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래서 개편이 불가피하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부족으로 하루 투입인력이 현재는 1,9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실업대책팀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인력감축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지침이 따로 내려오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볼 때 직원 5명과 공공근로 5명해서 10명이 부족한데 어떤 융통성 있는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기획을 할 때는 금년 연말까지 하는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수치상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내려가 있고, 노동부 기획부서에도 실업률이 5% 대가 되면 그것을 완전고용으로 보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90억원 조금 넘는데 광역시의 통보를 받기로는 내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공근로사업비는 40억8,800만원이다 하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이 줄어 들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업대책팀에 있어서 팀장부터 정규직과 기능직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 도저히 업무처리가 안되어서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워드프로세서에 능한 사람들 1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청내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부서가 실업대책팀입니다.
12월6일부터 내년도 사업인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인원이 3,000여명에 이르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개개인 선발이라든지 관리 등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매 단계 사업신청 인원이 평균 3,500명 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12월6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 접수를 받아 보고 과연 사업예산이 줄었다 해서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접수를 마감해 보면 판단이 될텐데, 조금 전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굳이 불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지금까지는 그 일에 쫓기다 보니까 사무실 내근 위주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줄어서 인력의 여유가 생긴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에 쫓겨서 현장관리에 조금 소홀했다면 내년도에는 현장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간헐적으로 발생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쨋든 이런 인력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도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 사업예산과 신청하는 인력 등을 감안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공공근로가 국가정책사업이라서 구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추진위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한 명 늘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김재열위원 그리고 해촉을 8명하고 위촉을 9명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부분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촉 사유가, 있던 사람들의 소속원이 바뀐 경우, 노동부나 경찰서의 담당과장이 바뀐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고 한 사람을 늘렸던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종전에는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으로 하고 실업대책팀장을 간사로 하면서 위원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크게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란양로원장을 해촉하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을 위원으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조금 보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께서 구 명단과 신규 명단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재열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공근로 재해문제도 있고,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업무도 조금 보강시킬 필요가 있겠다, 양로원장을 영입시켜 봐도 회의 때 도움되는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자 해서 전문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8명이 해촉 되고 9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그 명단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13페이지, LPG가스 체적거래시설 및 가스안전관리에 따른 기존 행정지도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LPG 차량운전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혹시 행정적으로 지도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LPG 차량운전기사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소지자면 되는데 LPG 판매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점검을 할 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종사자 교육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가스안전공사에서 도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종사자들이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또 업소에서 지켜야 될 것 이런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가스배달원이 갖추어야 될 자격, 라이선스(licence)나 수료증 이런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간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 수료증이 있어야 만이 가스배달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주간교육 이수자, 수료증이 있어야 만이 가스배달원의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행정지도 강화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점검결과를 보면 경고가 4건이고 시정이 7건 있습니다.
단속일시와 조치완료 일시, 기관명을 주시고 그 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을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느 업체에서 채소류 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예정이니 신청을 하라든지 하는 식의 홍보한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부 농가 자체 시공이기 때문 에 업체에서는 자재만 조달하고 농가 자체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업체에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고,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해당 업체에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농가에 홍보를 해야 이런 사업이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농가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농가에 문건 발송한 내용이라든지 실적서류, 요건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지침서를 주시고 농가에서 신청한 서류, 그리고 402-01에 톱밥을 구입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곳에 공급했다고 했는데 그 구입처와 구입량, 구입일시, 공급처, 공급일시, 구입처와 공급처의 전화번호를 각각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감사자료 공통사항 1-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마다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3만원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면 지급이 되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물론 그것은 아는데 회의를 하면 민간인에게는 3만원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줍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까지 세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세 개의 위원회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6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대책위원회나 각 위원회는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의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그야말로 실무위원회입니다.
대책위원회가 각 기관장 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실무위원회는 그 관련되는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어떤 안건을 실무 선에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상위법에는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상정하는 자체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 숫자가 적고 대책위원회는 위원 숫자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조례상 기능을 보면 물가관련규정의 재·개정 상 협의 조정,물가안정 수립 및 시행 협의,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의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 조례상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98년12월21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 중구에는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대책위원회는 그야 말로 위원회에 상정을 할 만한 안건이 우선...
○위원장 정사균 안건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무 탈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금 대책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에 할 계획으로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조가 되어도 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99년도 당초예산 때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 수당 보조금으로 얼마 계상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겠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2회개최하겠다고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위원회는 두 번을 했고 12월중에 실무위원회을 거쳐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책위원회는 세 번 하려고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한 번밖에 안하게 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세 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처음에는 내가 무슨 위원회 위원이라고 생색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 번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물가대책위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3단계 할 때도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위원회 개최는 매 사업시행과 선발심의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최를 합니다.
○이재득위원 올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5회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99년1월5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성동천 제방보수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개최한 회의록과, 회의록만 가지고 오면 참석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오죠?
3단계 사업까지 24개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요청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물가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정부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실시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선정 과정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인센티브제도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소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에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145개소를 선정을 해서 각 업소당 50ℓ짜리 쓰레기봉투10매씩 해서 총 1,450매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업소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5개 업소를 선정을 했고 선정할 때는 물가인하에 협조한 업소라든지 업소와 관련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30개 업소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선정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물가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업소에는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주로 모니터요원들을 상대로 많이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요원들이 조사한 업소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핵심은 담당공무원이 그 업소에 대해서 가격 인하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비를 합니다.
○임인도위원 약 10%라든지 이런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몇%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금년도에 추진했 던 것이 10% 이상 가격을 내린 업소를 위주로 했습니다.
10% 내리고 하는데도 업소에서는 더 이상 내릴 게 없다할 정도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기준선을 정할 때 10% 인하한 업소들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기관장급 20명 정도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의 인상, 인하조정 이런 정책적인 것이나 시책적인 업무는 비중 상 괜찮겠습니다만 선도업소 몇 군데 지정하기 위해서 20명 남짓된 기관장들을 불러모으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하든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대책위원회까지 하는 것은 그렇고 실무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더 많이 주더라도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개최참석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전명룡위원 감사자료 공통사항 1-7페이지 태풍에 따른 피해상황과 재해복구 및 행정지원상황에 벼도복 피해가 있는데 6㏊지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7㏊ 중에 6㏊의 위치가 어딘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2시까지 각 위원들 책상 앞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100%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해촉과 위촉 현황에 대한 자료가 왔으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해촉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촉, 건설도시과장 해촉, 건설교통과장 위촉, 의원은 김성만의원에서 다시 임인도의원으로 바뀌었고, 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직업안정과장에서 고용안정 2과장, 강북교육청은 체육과장이 바뀌었으므로 바뀌게 되었고, 경찰서에는 방범과장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최소한 업무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가보조금을 받는 영세민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중 수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성 없는 공공근로사업을 그나마 현실성 있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좀더 민생에 가까운 사람 정말 민생의 아픔을 아는 사람을 위촉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김재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해촉된 분들이 8명, 위촉된 분들이 9명입니다.
그래서 해촉된 분은 김재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국에서 공공근로사업업무를 보다가 직재개편이 되어서 사업산업국 지역경제와 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도시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이나 도시분야에 많기 때문에 해당과장 중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만위원님에서 임인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마찬가지로, 업무가 총무국에 있을 때는 내무위에 있다가 소관이 달라짐에 따라서 의회에 공문을 내어 의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인도위원님을 위촉을 했습니다.
노동지방사무소도 업무가 직업안정과에서 고용안정 2과로 넘어감으로써 고용안정2과장으로 했고 나중에 또 노동부의 직재개편에 의해서 중부고용안정센터로 바뀌게 되어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전에는 지역경제과장이 간사로 되어 위원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북교육청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사회체육과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방범과장이 바뀌어서 그 분을 위촉했는데 방범과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경찰서에는 유일하게 국가사업으로서 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범과 소관이기 때문에 방범과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당초에 임인도위원 아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내무위가 관할하고 있을 때 김성만위원으로 계시다가...
○김재열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당초 2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바로 임인도위원님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처음부터 임위원님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예, 조금 전 말씀대로 김성만위원님이 하시다가 이것이 건설환경위원회 업무라서 저를 추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일 처음 공공근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명단에 주민자치과장이 이종호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이종호과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할 당시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렵겠지만 과장이 바뀌었으면 명단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현재 명부는 정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그 당시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다보니까...
○위원장 정사균 아니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명단을 당초에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의가 없게 보인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태화강 화장실 실태조사를 나가서도 우리가 봤지만 지금 있지도 않은 공무원 이름이 책임자로 적혀있던데,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런 것이 별것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업무 보는데 있어 성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가스배관이 지상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를 해서 주민안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얼마 편성된 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1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제까지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료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해서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금년에 175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175만원을 가지고 올해 분명히 방사선투과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그네틱 테스트를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방사선투과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마그네틱 테스트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난번에 이 부분은 김재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관계로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을 해서 방사선투과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당초에 전문업체와 방사선투과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도 조금 안배를 해서 비교적 오래된 5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제일 먼저 복산맨션에 검사를 하러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 아파트에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이런이런 취지에서 검사를 하겠다 해서 좋다라는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그 업체와 저희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에서도 기술진이 입회를 했는데 방사선투과방식은 방사선에 노출될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반경 20m 이내에는 사람들을 접근시키지 않도록 전부 대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산맨션 측에 실내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대피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야근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주민대피까지는 곤란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방사선투과방식으로 하려면 관이 적어도 80m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필름이 겹치지 않고 판독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아파트들은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20m 내지, 50m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거기에 필름을 감게 되면 이중으로 찍히는 부분이 있어서 판독이 곤란하다는 기술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울산지역본부 검사1과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비파괴검사의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투과방식을 포함해서 초음파탐상시험과 마그네틱자분탐상시험이 있고 침투탐상시험, 와류탐상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저압관이기 때문에 굳이 방사선투과상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도 당초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에는 갈 수 있다해서 이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폭넓게 자료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자분탐상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검사방법을 변경하겠다 하는 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자분탐상 방법으로 비파괴검사를 했습니다.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비파괴검사를 하려고 기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주민 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말씀대로 비파괴검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 투과검사를 하려니까 주민을 대피시켜야 된다, 주민 대피시키지 않고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이 투과하지 못하는 것이 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였던 50m 이하는 X선 필름을 감으면 판독이 용이하지 못해서 안된다, 그런데 그 작은 관을 할 수 있는 필름도 있고 또 방사선을 투과하지 못하는 납으로서도 주민을 대피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분명히 배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 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용접도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분탐상 테스트를 한 그 장소에 가서 타 비파괴검사에 의뢰를 해서 다시 마그네틱 테스트를 본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앞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지적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 시간 메꾸기 위한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가스가 왜 꼭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3일만 지나면 잊는다 던데 얼마 전에 있었던 대형사고 등을 생각하셔서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시오.
복산맨션, 현대강변맨션, 남운전원아파트, 우정아파트, 현대글로리아... 이 부분 말고 정말 지반이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중구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 벽체 타고 올라가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에 U자로 볼트너트를 결합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볼트너트가 지반 침하로 인해 비틀어져서 다 터져 나가고 없습니다.
볼트너트가 터져 나갈 정도 같으면 용접한 부분에 크렉이 갈라져 있다, 그 크렉이 간 파이프 밑에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려고 불을 붙이는 순간에는 또 대형참사가 일어납니다.
더구나 아파트는 복합세대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조금조금씩 하지 말고 각 아파트별로 샘플로 한 두 군데는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꼭 가서 M·T나 U·T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가서 몇 군데 선정해 주는 부분도 같이 비파괴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급내역에 보면 총 톤수가 45t인데 지급한 대상자 계산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뒤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조정갑씨는 계산서가 빠져 있네요.
이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김재열위원 재료비 집행현황 목차가 농정관리, 축산행정, 상공관리, 이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보라는 이 말입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앞, 뒤 자료 찾다가 언제 감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팀별로 복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총괄표를 세항별로 우선해 놓고 뒤에는 세부내역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아마 팀 단위로 날짜별로 복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볍씨종자소독약구입 이것이 먼저 나와서 그것부터 차례로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데 토양개량제 농가 이것이 어딨습니까?
이 위에 것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갖다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김위원님 거기에 미처 첨부되지 못한 부분은 회계서류가 경리팀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맞춘다고 되는대로 가져왔고 나머지 제출 안된 부분은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확히 10시30분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있어서 톱밥 한 포대가 몇kg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톱밥을 지원할 때 우리 구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확인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지원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지급할 농가는 많고 보조금 지급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실 일반농가만큼 축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산농가가 있는 동에는 동장이 농가에 직접 물어서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신청 받은 것을 동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 구청에 올리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한 다음에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지원한 농가가 중구에 네 곳뿐인데 이 네 곳 외에 최소한 열 곳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원한 농가에도 보면 톤 수가 6t, 7t, 12t, 20t 이렇게 있는데 이 톤 수는 농가 축산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김기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연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농가에는 아마 현재 톱밥이 필요할 것이라 보거든요.
중구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적기 때문에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골고루 혜택도 받고 오히려 큰 농가보다도 소규모농가에는 얼마 지원하지 않아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섬세한 신경을 써서 적은 농가일수록 분기별 내지는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전·후반기 나누어서 지원을 하면 톱밥보관하기도 좋고 운반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이 7t같으면 8t트럭에 가득한 양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축산농가는 좁은 길도 있고 보관하기 어렵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조금씩 골고루 분기별이나 전·후반기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약 2억400원이라는 고용촉진비를 들여가면서 2명을 취업시켰다 하셨는데 이 2명이 어느 회사에 취업되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취업한 기업체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1명은 주식회사 시스코상사라고 종업원 5, 6명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경남공과학원수료한 사람과 직종이 무관한 것입니다.
또 1명은 로케트전기 주식회사라고 두 달 전에 부도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부도여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2개월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고용촉진의 목적과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재차 묻느냐 하면 총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취업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취업한 회사를 일일이 알지 못하겠지만 2명 정도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아실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네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스코상사주식회사와 로케트전기주식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종도 경남전자공과학원에서 이수한 전공과 틀립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고용촉진훈련기관 행정처분에 관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고와 시정이 있습니다.
경고는 얼마만큼의 처벌을 할 수 있고 시정은 얼마만큼인지, 똑같은 출석부관리미흡이라도 어떤 곳은 경고이고 어떤 곳은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와 시정이 무분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시정은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아트피아도 출석부 관리미흡으로 경고를 받았고 그 아래에도 출석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정을 받은 것 7건은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경고를 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출석부상에 허위로 게재가 되었다든지, 경고는 누적이 되게 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더 엄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경고의 구분은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다음 똑같은 사례가 생기면 더한 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로 조금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행정처분 중에서 아트피아 디자인학원에 출석부관리미흡으로 경고조치를 했는데 출석부관리가 어떻게 미흡했습니까?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담당팀장이 오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저희가 임시회 때 울산성모요리학원과 엘리트컴퓨터부기학원, 세잔산업디자인학원을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출석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 자료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다는 못 드리고 한부 씩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은 김기환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동별 재료비 집행현황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당초사업비로서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당시 각 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똑같이 배정을 했는데 교부액이 5,300만원이네요. 집행액 400만원, 잔액이 320만원 이것이 공공사업비에 대한 재료비인데 동별로 집행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공공근로사업은 매 단계를 실시하기 전에 각 실·과·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 동에서 다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동으로 확산해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에도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동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신청한 대로 반영을 하고 그 외에 공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신청을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매 단계별로, 그것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때는 A동이 조금 적었다가 2단계 때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장이 수요조사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이 사업은 구에 직접하지 않고 동장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교부를 해서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동행정 기동지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동별로 10명씩 고정되어서 동장이 하수구 뚜껑도 교체하는 식의 동장재량으로 사용을 하도록 공통적으로 하고 그 외의 특수한 사업, 마무리진입로 정비를 하겠다라든지 연내천 정비를 하겠다는 등은 동 특수성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책정되기도 하고 적게 책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업신청을 안 하면 없고, 이것은 다 사업을 신청한 곳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일러청소작업이다, 물탱크청소다 하는 사업은 다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다른 동까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은 신청을 안 해도 공통적인 사업으로 했고...
○김재열위원 이런 사업비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고,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해 주십시오.
10배씩 차이가 나고 하면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사업비에만 치중하는 사람, 또 동장이 관내 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정말 어디에 재해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동장과 그렇지 않은 동장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과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복합해서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채소류주산단지조성 신청서 류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나 동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시설물을 사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파이프비닐온실 및 부속시설은 완공일로부터 10년이 가야 되고 철골온실 및 부속시설은 완공일로부터 20년이 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 1, 2년 내에 태풍이나 장마로 피해를 입어서 손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우리 구의 대책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의 특수사업이고 적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장현이나 태화동 지역에는 주산단지조성사업지로 적정하다고 되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할 때 복구가 불가한 지역은 대상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재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 가능한 지역이 주산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만약 중요재산에 대해서 관리기간 중에 재해 등이 생겼을 때는 마찬가지로 재해복구사업지원 요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업체에 위탁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납품받아 농가에서 자가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태화비닐하우스나 시설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농민들이 전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하지 못하겠다 해서 주관기관인 울산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것을 보급형으로 해서 자가시공도 가능하게 하자고 바꾸어 전부 자가시공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재는 접문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시공만은 자가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시공하는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두 번 가봤습니다.
○김기환위원 파이프비닐온실이라든지 철골온실 이런 것이 10년에서 20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 내구연한까지는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재를 납품 받을 때 규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납품을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기술검토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자재면 내구성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뿐이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주로 보면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업체나 채소류단지, 축산농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가는 것이 아니고 중도에 업을 포기하는 등의 시행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중구만큼은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 완공했을 경우에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99년 고용촉진훈련기관 행정처분 자료가 왔는데 대다수 보면 출석부 관리가 미흡하고 어떤 것은 훈련교사 부족, 그 다음 아트피아 디자인학원은 기준 미달 재해보험가입, 대부분은 출석부 미관리나 훈련일지 미기록인데 출석부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을 10명을 받았으면 10명은 계속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시정된 이런 사항은 시간별로 출석체크도 하고 해야 외는데 매시간별로 하지 않고 출근할 때 한 번하고 퇴근할 때 만했다든지 이런 식의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매 시간별로 해라라고 지도를 한 것이고, 훈련교사 부적격 이 부분은 한 사람이 다친 이유로 해서 임시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교과를 운영하게 했는데 훈련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등 록된 교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를 들어 출석도 안하고 체크가 되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차원이 아니고 바로 위탁배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위법사항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조금 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고와 시정의 설명이 미흡해서... 아트피아 디자인학원이 3월10일 출석부관리 미흡으로 경고가 되었고 울산문화양재학원도 출석부 관리 미흡으로 경고가 되었는데 똑같은 사항이 왜 하나는 경고이고 하나는 시정입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과 경고의 구분은, 시정은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로 경고보다는 사안이 조금 경미한 사안이고 경고는 앞서 시정조치를 한번 받은 사람이 똑같은 위반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경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고가 또 누적이 되면 위탁 배제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에 같은 위반내용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적발이 되어서 경고처분을 했고 나머지 시정사항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1차 적발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고 아트피아는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앞서 위반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출석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하겠습니다.
출석했다는 확인란에 자기 이름을 썼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인을 받으세요. 사인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이름을 썼네요.
혹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름을 쓰든 사인을 하든 별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기관이 잘못한 사항을 적발하는 위주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사인을 하는 것보다 이름 석자를 적어 놓는 것이 위조나 대필을 찾아내는데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름석자 쓰는 것이 그 사람 아니면 자기 필체로는 못하기 때문에 한자로 모양을 내서 사인을 하는 것보다 는 이름석자를 쓰는 것이 학원에서 장난을 칠 소지가 적다해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쓰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꼭 사인을 해라, 이름을 써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름석자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대필을 적발해 내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인은 흘려서 쓰기 때문에 분간을 해 내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름석자를 쓰는 것은 자기 필체가 있기 때문에 감정하는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생관리를 할 때 대리출석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묵인하는 학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는 이름석자를 쓰는 것이 용이할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래서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대리출석해서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노동부 쪽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감사를 하고 있어서 학원들이 한 사람을 가지고 위탁배제 당할 만큼의 모험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이름도 적고 옆에 사인도 받고 하면 더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태화강축제 관계로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주차장 쿠폰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상권활성화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쿠폰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중앙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주차쿠폰제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를 드렸는데 전달이 안되었나 봅니다.
그때 만든 자료는 지금 제 서랍 속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또 변동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때도 한 번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것이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발전위원회에서 만든 유인물과 쿠폰샘플을 봤고 또 월별 추진실적도 그때 당시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을 자료요구하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후에 주차쿠폰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작년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사용하는 업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몇 월에 얼마가 사용이 되었다 하는 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인도위원 쿠폰제를 사용할 때 영업이나 상권활성화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최초에 그것이 도입이 되었을 때는 활발하게 사용하는 양도 많았고 참여하는 업소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꽤 협조도 되고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는 매수도 점점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활용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남기는 이런 식의 쿠폰제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구 여건에도 지역경제과 김규섭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한 가지, 타구에서 하지 않는 주유권을 판매해서 구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들에게 정말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산하에 5개 구·군이 있는데 그 구·군중에서 절대 지고싶은 생각이 없고 특히 우리 중구는 절대절명으로 중구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끄럽게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뜻한 바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예산이 좀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시가지 내에 이벤트행사를 하게되면 적어도 음향기기나 조명장비들은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중구경제발전세미나도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개최한 국제관광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만 울산광역시홍보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 중 공예품 등 70%가 우리 중구 물품이었습니다.
이런 공예품 판로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원실에다가 상설전시판매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2,000만원 요구를 해서 1,0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안을 낸 만큼 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안을 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낸다면 투자를 해서, 그것이 당장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체계적으로 경제시책을 전개해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김재열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주무팀장께서 팀장님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수 년째 계속해 오면서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위원회에 요구할 사항, 또 우리 위원회에 바라는 사항같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니까 위원회 운영을 정말 잘하신다고 느꼈고 집행부에서도 장시간동안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온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600몇 십 만원을 요구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집행잔액이 525만1,000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1,381만2,000원을 집행하고 690여 만원을 요청해서 525만1,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당초에 기정예산1,290만원을 확보했고 616원해서 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각종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호적전산화사업이 한시적 사업으로 오래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완료만 하면 철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장비,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팩스모뎀 이런 것들은 구입을 했습니다.
또 전산장비를 많이 쓰고 작업장이 복산1동사무소 위의 가건물이라 덥고 해서 에어컨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계획했는데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구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임대를 해서 쓰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예산을 조금 아껴 집행을 한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에어컨까지 구입 하려다가 임대로 전환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에어컨이 200만원인데 돈은 500만원 남았습니다.
300만원은 어느 쪽에 쓰시려고 요청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산서에 보면 허브라 해서 270만원 1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PC에 연결하는 장비라서 PC 구입할 때 같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재료비에서 우선 저희들이 충당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집행이 안되고, 600만원 추경을 할 때는 허브와 에어컨을...
○김재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허브나 에어컨이나 중장기사업도 아니고 단기사업이라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까지 충분하게 생각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필요하겠지, 이것 할 것 같으면 저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500여 만원이 또 다시 불용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주무팀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장주원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시고 또한 우리구민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지역경제과장 | 김규섭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위생과장 | 이한모 |
환경관리과장 | 이상욱 |
○참고인 | |
지역경제담당주사 | 장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