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999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1999년12월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질적이고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회산업국장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동시선서)

○위원장 정사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각과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의 발전과각종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국에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살맛나는 중구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흡하고 다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수정과 보완을 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건설도시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9주요업무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감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44페이지, 관급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부담업체 관련 서류를 주시고 1-49페이지, 지하수관리점검 관련 서류, 1-51페이지, 교량·육교 각종 시설물현황 및 안전관리 지도 점검한 서류를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시에서 우리 구 관내에 금년도에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에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감독을 했다든지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은 시의 공사에 대해서 협조를 할뿐이지 감독권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 번영로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출장을 나갔다든지 한 그런 복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복명서는 없습니다.

번영로공사로 해서 버스표판매소 시설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협조 요구가 오거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이런 사항들, 또 직원들도 현지 확인 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광역시에 건의한 건의공문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보통 시에서 공사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서 내지 고발같은 것이 안 들어오면 관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등의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시에서 하는 공사라도 출장을 나가고 그곳을 한번 씩 방문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관에서 먼저 민원을 확보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공사라고 해서 방관만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별 현황이 있는데 검차한 확인서, 단속현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감사자료 1-55페이지, 120기동대 활동실적이 있는데 활동일지가 있죠? 건수가 많으니까 그 원본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감사자료 1-28페이지,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미납 12건이 있습니다.

그 12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구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재열위원 분기별로 개최합니까, 아니면 건수 있을 때마다 개최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분기별로 합니다.

김재열위원 자료에 보면 착공하는 날짜만 틀려서 그렇습니까, 날짜가 거의 계속 이어지던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분기별 1회씩 심의를 받아서 가능하면 그 분기에 공사를 시행해야됩니다만 시행계획 때 그 분기를 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4분기로 나누어 심의를 해서 공사기간을 정해 줘야되는데 정해주지 않으니까 심의만 받아놓고 심의에 통과가 되면 공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하고 며칠 내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며칠 내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굴착작업 후 아스콘 재포장 할 때 1m든 2m든 커팅기로서 커팅하고 난 후 재포장할 때 기존 아스팔트 노면과 요철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요철 현상을 없앨 수 있는 사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기동대가 긴급도로보수공사를 하고 난 후에 과장님께서 한 두 곳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작업해 놓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도로분야는 120기동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수로원들이 주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하겠지만 소규모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하는데 현재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특성상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빨리 식어버리고 또 소규모를 다지는 큰 장비를 동원할 수 없다보니까 보기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름이 40, 50cm 정도의 웅덩이가 파인 도로를 긴급보수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마대에 아스콘을 담아와서 웅덩이에 붓고 그냥 삽을 가지고 두드리기만 합니다.

또 너무 볼록하게 올라오면 120기동대 갤로퍼를 가지고 앞뒤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끝냅니다.

그것 말고 콤팩팅기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가서 5분만하면 정말 우리도 변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바뀌어야 될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급여가 얼마 됩니까?

하수관리원에 일용인부임이 8,816만9,000원에서 집행액이 6,491만5,000원이고 2,325만4,000원인데 미 집행사유가 11월, 12월의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원 4명의 일용인부임이 2,325만4,000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10개월 동안 지급한 것은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달 잔액분이 2,300만원입니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임금이 얼만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하수관리원 4명에 대해 10월까지 약 6,500만원 집행을 했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11월, 12월 인건비입니다만 2월에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1개월 금액이 749만원입니다.

일인당 월 임금이 162만2,000원 정도 됩니다.

749만원 곱하기 2개월 해서 1,484만8,000원이 앞으로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김재열위원 일용인부임 한 사람 당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심해영 평균 162만2,0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나머지 840만원 정도는 불용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일반인들은 하수관리원 일용인부임이 164만원이라고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음 201 일반수용비입니다.

잔액이 36만6,000원 남아있는데 30만원은 지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33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하수도 경계측량비가 9만원 4건해서 당초예산에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만원이 편성되면 결국 6,000원 남아야 되죠.

일반수용비 538만9,000원 이 안에는 준설차량 경유비가 12개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1, 12월 기름값은 무엇으로 충당 할 겁니까?

경유비 487원×300ℓ×12개월 계상한 금액이 175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다하고 나면 일반수용비의 하수도준설차량 기름 값은 무엇을 가지고 충당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도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쓸 기름을 미리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스트로지 탱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주유소에다가...

김재열위원 미리 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티켓을 구입해서 매일 끊어서 쓰고 있습니다.

매번 기름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 정도씩은 그렇게 합니다.

김재열위원 10월31일이 예산서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31일 전에 집행이 다되어야 되기 때문에 36만6,000원은 하수도 경계측량 수수료로 지출이 되고 3만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벌써 두 서너 달 전에 유류대는 기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충분하게 재태크로 활용해서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미리 주유소에 주었습니까?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수용비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가 하수도심포지엄 참석비입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김재열위원 공무원들은 교육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의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시설비 401-04가 아니고 401-01이죠.

아마 위원님들이 401-04 찾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그때그때마다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도 나누어줍니까?

설계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의 0.0072해서 그때그때마다 설계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부대비는 각종 용지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 여비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 필요시에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401-01시설비가 추경 때와 당초예산 때 이렇게 확보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54만8,000원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추경예산 같으면 73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4만8,000원인데요.

당초예산은 136만9,000원이고 추경예산이 73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조금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관리에 971만2,000원으로 하천청경보수비가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기본금과 기말수당이 인상되었죠.

인상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 당시 125% 인상된 것은 가계지원비부분입니다.

전직원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기본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금이 올라갔지 가계수당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난번 2회 추경 때 청경들 인건비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과적차량 청경도 있고 노점상 청경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는 당초예산이 잘못되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어서 2회 추경 때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하천관리 401-01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재열위원 태화강터에 청소년 푸른쉼터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푸른쉼터에 더 투자할 수 있었는데 630만원이라는 돈을 왜 남겨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예산불용액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특별교부금이니까 다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 401-01 시설부대비가 401-02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401-02입니다.

김재열위원 상당히 미스프린트가 많아서 위원들이 예산서와 감사자료를 찾아보기 힘드는데 차년도 감사 때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부대비를 그렇게 나누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입니다.

배수장기계원 인부임인데 잔액이 1,182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11월, 12월 2개월 분입니다.

4,400만원 중에 10개월 동안 3,200만원을 주고 2개월 분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왜 공히 월별로 정액으로 배분을 안 해 주는지, 그리고 배수장기계원의 개개인 급료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11월, 12월까지 아껴두었다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공히 일정합니다.

인부임은 일정한데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집행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1월에 261만5,000원, 12월에 591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돈에 있어서는, 배수장기계원 3명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게 됩니다.

당초 3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수립을 할 때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사실 지난 6월 이전까지는 대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장기근속수당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주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2명은 비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재열위원 장기근속수당이 당초예산서에 부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근속가산금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안맞잖아요.

○건설과장 심해영 11월과 12월에 인건비를 줘야하니까 그 돈을 합하면, 반납해야 될 예산불용액이 279만8,0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인부임 불용액이 28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에 배수장응급복구비라 해서 1식으로 3,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401-01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습침수지배수로 확장공사를 5건에 10억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전배수장 펌프수리비 138만원이 소비가 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면 613만6,000원이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건설행정 201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360만원 남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일반수용비에 361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쓰고 있거나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라든지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진인화비 등으로 쓸 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물론 일반수용비에 A4용지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전단까지 다 있는데 당초에 1,700만원 요구했다가 28%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485만7,000원을 스스로 감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감을 하지 않았으면 돈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거의 8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너무 과다 계상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이면지 재활용이라든지 많이 절감을 한 결과입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03-03 주요시책추진간담회 비용이 42만8,000원 남았는데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 과장님 80만원 그렇죠.

여기 42만8,000원은 국장님 것입니까, 과장님 것입니까? 어느 분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국장님께서 사용하실 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를 많이 해서 다 쓰신 모양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17만7,000원 남아있습니다.

203-03이 42만8,000원이고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7만7,00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국장님과 과장님 합해서 240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상당히 아껴서 써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다편성 된 부분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의 목이 205입니까, 305입니까? 305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예산서를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재해대책의 401-01 시설부대비도 02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미불용지 패소이자라 했는데, 패소판결배상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1,000만원 2건해서 2,000만원 계상했죠. 그리고 1차 추경 때 다시 1,000만원 2건 요구를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 당시의 패소판결배상금인데 미불용지패소 이자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패소를 하면 재판판결문내용에 이자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이자는 얼마이고 보상금은 얼마이고 구분해서 판결문 내용에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도로건설의 401 시설비도 401-01인데 401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의 표기문제나 예산 자체가 크게 과다편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정액배분을 해서 12개월로 나가는 것은 공히 지급을 해 주시고 예산서의 일용인부임 쪽이나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01 국내여비, 예산요구 할 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겠다해서 국내여비 요청을 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온 직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것도 출장복명서와 다녀와서 레포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전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액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차년도 감사 때 또 다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재해상황실이 2층에 있다가 3층의 건설과 옆으로 옮겼죠?

실 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4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명도 근무를 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지 않나 싶고, 또 제가 거기에 한 번 들러봤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중구청의 폐품을 집결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사무구입비를 올린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구의 재정형편상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것은 건설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재해상황실에 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즉각 들어가서 실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 버리고 사회보조단체 이런 것에는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이런 형평성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기획실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거기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 하지 하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과적차량단속을 하셨는데 삼호교의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6명입니다.

김기환위원 근무일지에 보면 1명이 07시부터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1명은 공익요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청원경찰 5명과 공익요원 1명이 근무조를 짜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공익요원은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안합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근무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7월에 보면 1명이 1번 근무에 07시부터 15시까지, 나머지 비어있는 1명은 공익요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공익요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만 공익요원이 서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근무일지에 7월15일 07시부터 15시까지 공익요원이 근무를 섰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비어있는 칸에 공익요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지는 전부 청경일지거든요.

공익요원 일지는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07시부터 15시까지는 청경 1명이 근무를 섰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일지에 보면 항상 아침 07시부터 15시까지는 청경 1명이 근무를 서네요.

그리고 15시부터 23시까지는 2명, 23시부터 07시까지는 2명입니다.

그런데 근무일지를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형식에 지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항상 07시부터 15시까지는 1명이 근무하는데도 근무일지 상에는 3건을 측정했고...

○건설과장 심해영 공익요원 1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일요일은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항상 혼자서 3건을 했고 오후나 그후에는 2건, 근무일지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심호교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지 않아도 이 근무일지는 단순하게 형식에 지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무일지를 쓰실 때 정확하게 그 일지에 맞추어서 근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기 바랍니다.

도로파손이라든지 교량 여러 파손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구 재정에도 이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청경을 동원해서 과적단속을 하는데 있어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단속함에 철처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일지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점검결과와 조치를 차후 본 위원에게 서면 내지는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감사자료 1-59페이지 수방자재현황에 보면 동별로 양수기가 23대씩 있는데 가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년에 두 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확인을 하고 나서 양수기정비실적 대장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동에 배분을 해서 수리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한비사거리에 물이 고여서 본 위원이 새벽에 동 직원들하고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양수기작동을 시키려니까 작동이 안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시동은 걸리긴 했지만 만에 하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65일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점검을 착실히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 5-18페이지, 노상불법행위단속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반 편성 운영이라 해서 1개반 12명 연중, 단속실적에 노상적치물 정비라 해서 318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가 안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노점상이 205건 남아있고 노상적치물이 88건 정도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과장님 잠시 한 며칠 정도 놔두고 치우는 것이야 관리를 못하겠지만 구청 앞에도 보면 재활용품매장이 있는데 냉장고같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것은 강제철거를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장사를 하는 물건의 경우는 가져오기가 그래서 치우라고 계도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숨바꼭질 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또 한 곳에 보면 인도 폭이 m50정도 될까말까 하는데 거기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상추, 파, 시금치 이런 것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은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 하고도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세심히 챙기셔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바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다음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동별 보안등설치현황에 99년 누계가 있는데 어느 동에는 1개, 3개 많은 동에는 22개, 19개가 있는데 1개로 되어 있는 해당 동에서 신청을 하나밖에 하지 않아서 1개만 설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보안등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 동에서 보안등설치 요구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또 설치해 달라고 해서 나가보면 아직까지 설치시기가 먼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우선 순위를 파악해서 수시로 보안등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요구하는 것을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적습니다만 동별로 균등하게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봐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곳부터 예산에 맞추어 해주고 있습니다.

전명룡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선순위 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형평 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정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고 예산은 적고 또 설치를 하고 보면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적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보안등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일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밝기라든지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에 어두운 곳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설치해야 될 대상도 조사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일련번호도 매기고 카드작성도 해서 앞으로 그 우선순위에 사전에 만들어 놓고 예산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민생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전명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포장마차단속을 일제히 하고 있네요.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작년 6월에서 11월말까지는 홍보기간을 정해서 포장마차 일제정비단속을 하고 12월부터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강제철거가 안되어서, 특히 겨울같은 때는 자기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밖에 까지 나와서 금붕어를 팔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25동은 조치를 했고 미정비가 90동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광역시 전체 시가지를 미관화 한다는 시의 방침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군이 함께 합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포장마차 노점상도 단속을 해야된다는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작년부터 포장마차노점상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잠정허용구역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금지구역은 현재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이 125동인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90동입니다.

90동은 태화강 고수부지에 33동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허용한 잠정허용구역이 몇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태화강 고수부지에 있는 33동에 대해서는 올 12월중에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남구에도 저희와 똑같은 사정으로 고수부지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만 시가 주관을 하고 양 구청이 합동으로 경찰관서 협조를 받아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고수부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포장마차는 전과 달리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경찰관서와 철거를 한 번하면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실제로는 중구상권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영업이 안되고, 점포는 없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영업이 잘 되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심지어 동구나 북구, 남구에서까지 와서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상권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점포는 나가지 않고 포장마차만 늘어나고 점포 주인들은 세금 낼 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싶으면 끝까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활성화해도 될만한 자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겠지만 잘 사는 사람까지도 악용을 해서 포장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타구청과 연계를 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감사자료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관계로서 체납액이 435만8, 400원 12건 되어 있죠.

이 435만8,400원이라는 것의 징수계획과 만약 징수가 불가능할 시 원상복구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미납이 현재 12건에 435만8,400원입니다.

12건 중에 1건은 지난 11월에 21만9,200원을 받아서 435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도로점사용료는 도로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한 차량 출입용 보도점용 사례도 있고 그냥 개설된 도로 외에 지목만 도로로서 택지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주거를 하고 있는, 택지 내에 위치한 그런 도로부지는 사실은 자기 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도로에 인도를 점용해서 사용료를 안내는 경우는 점용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가 부도가 나서 점포가 문을 닫기 이전에는 점용료를 안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건물 밑에 있거나 현행 도로부지가 아닌 경우가 거의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IMF 이후 부도로서 이런 상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처분한 실적은 5건으로 나머지는 계속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도로점용료를 추징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반대로 우리 관에서 개인의 땅을 점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사용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한 이런 건이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것이 올해 1건 있고 나머지 소송계류 중인 것이 8건 있습니다.

8건은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려는지 패소를 하려는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4건을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차피 소송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줄 입장같으면 그 판단이 대충 서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 관내 미불용지를 조사해 보니까 730필지 되는데 이것을 돈으로 일시보상을 해 주려면 139억 정도 듭니다.

물론 예산 사정상 일시에 돈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미불용지 내용을 점검해 보면 20년이나 30년 전에 어떤 사유로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동안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지도 않고 그런 땅이 있는 반면 근래에 본인이 집을 지으면서 자기가 출입을 하기 위해 도로를 분할해서 내놓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집을 지어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도 모르게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그런 것도 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유지에 도로를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누구라도 자기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했을 때는 자기 땅을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의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효가 20년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20년입니다.

임인도위원 20년 전에 무단점용해서 들어 간 것은 자기 재산이라도 못 찾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안된 경우에는, 우리 구비나 모든 여건이 안되어서 못 주지만 일부러 우리가 주인을 찾아서 일일이 찾아가라 하는 이런 입장은 안되더라도 그분들이 승소를 할 입장이다 싶으면 차라리 법적 대응보다는 적절한 기준에서 먼저 선도하는 입장에서 빨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구민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도로미불용지는 소송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간에 개인사유지니까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상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배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단점용료도 우리가 받아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에서 사유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구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법적인 대응보다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730필지에 139억이라고 했죠.

이 139억이 내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4건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재득위원 4건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4건 2억3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139건에 4건이라고 하면 형편없는 건수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4건이 되었습니까?

미불용지 보상해 주는 순위를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이 4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이재득위원 결론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구에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미불용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소송하고 책정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민원만 야기시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싶고, 그 다음 120기동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직원은 4명입니다.

이재득위원 120기동대 인원 4명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일선에서 접하는 민원해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부터 11월말까지의 종합상황일지를 보니까 2,593건의 민원접수가 되어서 완결을 2,402건을 하고 처리중이 179건, 처리불가가 12건입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이 한 달에 235건을 해 결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처리 중에 있는 179건은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연내에 해결해 주셔서 12월25일까지 처리 중에 있는 179건을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포상을 주든지 집행부에 상시를 하겠습니다.

4명이 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민원들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5-1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관리 201 일반수용비 31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하천부지 무단점용측량수수료로 150만원 되어 있죠?

하천무단점용 건수를 몇 건쯤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하천부지무단점용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단점용 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측량수수료를 150만원 예상을 해서, 측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무단점령한 건이 있으면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15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하면 무단점용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조건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수수료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측량하기 전에 지적과나 다른 과와 업무를 연계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했으면 1차적으로 지적을 해서 굳이 측량을 안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유도하는 방향이 있으면 하고 그 외 분쟁될 소지가 있는 곳은 측량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적당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라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측량수수료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건수에 따라서 측량비를 계상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일반수용비는 다른 쪽으로 분배해서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단점용하는 면적을 확정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용면적에 따라서 과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을 가지고 현지확인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정확한 면적을 측량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남외동 1012번지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약 3,000만원, 새치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확장공사가 약 5억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해당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남외동 1012번지는 97년도와 98년도에 보상은 다 되었고 하수구 및 포장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을 99년도에 와서 사업비 3,000만원 확보해서 하수구 및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미포장 상태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포장비만 확보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병영1동과 반구2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새치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확장공사는 지난 연초에 저희 청장님과 관내에 계시는 시 의원님과 여러 구 위원님들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새치 이 지역은 강바닥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배수로 확장해서 올 여름에는 1건의 침수도 없는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특히 새치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확장공사는 교부세 사업으로 약 5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었는가를 현장확인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재득위원께서 남외동 1012번지 소방도로와 새치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확장공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다른 과보다 광범위한 업무에 대단히 잘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장은 듣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000년도 업무에는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과장 심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