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5월6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일과 4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와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현안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복산2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와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성안지구 한해대책 용수원개발 사업장과 다운지구 보도블럭 교체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5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 입니다.
5월3일과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구강보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에 관한 권한 중 약사감시원의 임명,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등에 관한 권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권한,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마약류에 관한 권한 규정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과 보건 교육의 실시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단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위원회 위원 등 분담 및 구의 지원 체제를 강화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수의 하한선은 폐지하고, 상한선은 25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3인 이내의 고문 제도를 신설하고, 위원 등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나 안 제7조제1항중 “동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운영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중 “요율”을 “금액”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항 중 “노후 및 하자 등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안 제15조 중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1항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정기”와 “노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 제1호 중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급 단체대표, 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 “1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단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중 “사용료 및 수강료”를“사용료·수강료”로 수정하고, 사용료 중 “1만원 이내”를 “1만원 이하”로 하며, 수강료의 수강시간 기준 중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난의 “12시간 이하와 16시간 이하”줄를 삭제하고, 생활체육 난의 “20시간 이상”을 “20시간 초과”로 수정하며, 별표3중 지급액에서 “이내”를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은 중구의 주요간선로인 번영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물의 모양과 색체에 대한 미관심의 만으로 건축물이 건립됨으로써 기존 도심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삭막한 도시로 변모할 우려가 있어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부속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지구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거듭한 결과 조례안 제3조의 1m미만의 키작은 수목 담장을 1.3m미만의 키작은 수목담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
김재열정사균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전나명 |
총무국장 | 안병목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총무과장 | 김영태 |
문화공보과장 | 이형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윤병년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임용균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