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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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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종전 휴직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로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까지는 연가제도가 최소 4일부터 최고 23일까지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휴직을 23일 이상 휴직했으면 지금 까지는 연가가 없었는데 없는 제도를 연가일수가 23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휴직했을 경우에 6개월 휴직하게 되면 6개월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일은 연가가 가능하다.

바뀌는 제도는 6개월은 휴직하기 때문에 6개월 공제하고 나머지 6개월에 대한 것은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개월 휴직하면 9개월분 만큼 연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조례안은 공무원에게는 현실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중앙정부는 지난 4월27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태 노·사·정은 전면 시행되는 부분이 안 되었고, 행정기관에서 먼저 시범 실시해 보자는 제도인데 본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같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달 임시회에서부터 의결이 되면 5월달부터 적용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월드컵과 지방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산하는 6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유태일 위원 5일제 근무는 생활 패턴을완전히 달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먼저 해 보고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5일 근무제로 해서 주급을 주는 이런 경우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시범 실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서 하지만 행정기관만 실시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노·사·정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시범 실시해서 어떤 문제를 도출하더라고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전면시행을 전제하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항인데 노·사·정 위원회에서 전면 시행이 안 된다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태일 위원 어떻게 보면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은 생활패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력, 전체 수반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사·정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지금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이 제도가 조례상 개정이 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현재로는 살아 있고, 전면 시행된다고 하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주 40시간근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시간은 44시간을 다 합니다.

다만, 토요일날 4시간 근무를 안 하는 대신에 주 1회 목요일마다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무시간은 44시간입니다.

유태일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사정을 봐서는 최소한 2만불 이상이 넘어서 복지가 보장된 나라에서 실시될 그런 것이 아닌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목요일날 한 시간 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시범 실시하면서 제고를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5일 근무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있는 사항이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시급 문제 이런 등등 작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고 있지만, 시행하는 부분에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 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주요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의 명칭은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동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함월쉼터 주민자치센터 현재는 행정동 명칭으로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으로써 명칭은 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의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변경하게 되고, 동의 특성에 따라 현행대로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 있어서 주민자치 활성과 지역사회의 진흥과 관련 프로그램으로 우선 운영하는 사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자치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센터 내 프로그램보다는 센터 밖의 프로그램, 유태일 위원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관리 개선 관계가 명확하게 전 조례에 없든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동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명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 의원에 대해서 고문직을 3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고문은 당연직 고문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규정으로써 의원께서 원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정수 하한선 15인 내지 20인 이내를 폐지해서 25인으로 확대 변경된 내용인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계층의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자치센터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현행은 2년으로써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직을 가진 분들은 기한은 1년으로 하되 항상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 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장을자주 교체하면 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임기를 2년에서 1년 하는데 위원장은 2년하고 위원은 1년하고 위원장 2년 임기를 선출해 주고, 위원은 1년을 마치고 그만 둔다고 하면 후임 위원이 와서 위원장을 종전에 선임된 분을 계속 모셔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기를 위원장의 임기를 2년 하면 위원의 임기도 2년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1년 하면 위원의 임기도 1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이 조항에 보면 동사무소에 자치위원 일비,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7조 구성에 보면 20명에서 25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늘어나면 현재 23조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17조4항에 보면 “위원장 이하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위원장이 아니면 업무 연계성 이런 문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실제 위원장을 하시다가 위원장을 안 하면 위원으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만 2년에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실비 보상관계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을 고문을 포함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인원이 현행 20인 이내로되어 있기 때문에 25인 해도 5분이 더 증원되니까, 실비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면 시의 시비입니다.

요구를 해서 위원회 실비 보상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9페이지 위원의 임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가 2년, 위원장도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전대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이나 위원장을 해 마다 교체하면 교체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없고, 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마다 재임명하는 것보다는 2년 단위로 임명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설립 목적이 주민이 주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주민이 적극 참여 하도록 되는 것이 목적인데 동장한테 상당한 권한과 위임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페이지 7조에“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고 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 목적은 자치위원회에도 상당한 권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동장이 정하면 자치센터의 설립 목적하고 상치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7페이지 12조에 보면 주민참여 1항에 보면“구청장과 동장은 자치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강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도“구청장과 동장, 또는 자치위원 및 자치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그러니까 자치센터 위원에게도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여기도 구청장 및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된다”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설립 목적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이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구청장이나 동장이 정한다”보다는“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정한다”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제16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위원회와 구청장이 들어가 있지만 동장과 협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박래환 위원님 발언에 동조 발언입니다.

16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심의 의결이 맞습니다.

심의만 하는 거 하고, 의결하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심의는 토론만 거치고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권한은 동장에게 갑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본 조례가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2000년6월1일날 대법원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그래서 2000년11월10일날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7조운영에 있어서 지금 선고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소해서 일부 의회에서 폐소를 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현행 조례가맞는 것으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심의로 개정안이 올라 와 있지만 이것도 심의의결이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지방행정 계층을 축소·조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이번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보면 후퇴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7조 운영에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장 등 행정 기관에서는 지도하는 차원이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근본 취지는 전혀 맞지 않고 주민의 자율성은 온데간데없이 동장의 의견대로만 된다는 것은 설치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7조운영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6조 기능도 심의의결이 맞다고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12조 2항에 보면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것도 위에까지 의결을 넣으면.....

○위원장 최현만 12조2항은 주민참여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면 안 됩니까?

박영철 위원 이것은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구문대비표를 보면 2항“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중점적으로 하되.....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되”라는 문구는 필요없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사업비 등을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조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자치센터는 소액의 예산으로 주민의 효율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탁하여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과다한 사업비로 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각 자치센터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자치센터 만큼은 그야 말로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됨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항에도“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0조 규정에 의한 2안 문구는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앞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런 말도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5항“구청장은.......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위원회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자치센터 위원장을 협의 기구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5항에“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 타 자치단체에 가 보면 보험을 넣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마는 문구에 보면“노후 및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시설장비의 이용자”라고 말해야 맞지 노후 및 하자라고 하면 노후된 장비를 왜 자치센터에 방치했느냐고 우리 행정 스스로가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노후 및 하자 등”이 말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이용자또는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용자”라고 하면 되지“자원봉사자”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노후 및 하자가 아닌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 사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노후 및 하자”라는 말은 넣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자원봉사자”라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통틀어“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14조 보고에 보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3개월”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1개월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3개월 전에 해 봐야 무의미합니다.

문구를 넣자고 하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동정 현황을 매월 위원회 개최시보고해야 한다”동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구 행정이나 동정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동장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치센터 운영 및 동정에 대한 현황을 매월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16조 기능 2항에“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 개최시 같으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 때는 토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기회의가 아니고 그냥 회의 개최 시라고 해야 됩니다.

회의라고 하면 정기회의, 임시회의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시회의 때도 다른 안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미에“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면 된다고 봅니다.

노력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2항에“당해 동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통장대표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까?

행정 동장을 보좌하고 통을 관장하는 임의 단체 대표인데 그러면 동에 행정지원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통장대표라고 국한을 시키는지, 통장대표라는 말은 삭제하고 각급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그 앞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해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민자치라는 말이 삭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3항에“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그런데 특정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애매합니다.

“어느 한 계층 부터해서.... 아니 되며”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로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총무국장 안병목 동장이 임의로 정하지 말고 협의해서 정하라는 말씀이죠.

박영철 위원 2항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은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로......

박영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7조3항에 보면 현행은“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니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수탁한 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박영철 위원 자치센터가 자치사업비를 현행대로 하면 되는....

○총무국장 안병목 이것은 위탁했을 경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탁했을 때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도 대법원에서 문제가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위탁할 수 있다는 것만 되어 있으면 돈을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을 때 이런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다음에 4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박영철 위원 문구 자체는 포괄적으로 짧은 문구 속에 함축되어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보면“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러면“제10조에서부터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하면 됩니까?

박영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5항에 자문단 구성도 신설인데......

유태일 위원 지금 자체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화되어 가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져야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없애더라도 이것은 뒤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다음에 이용자하고 자원봉사자는 안전 대책 관계인데 저희들이 중앙에 가 보니까, 실제 이런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이것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도는 필요하지만 내용에“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하자 등 ”이 말은 빠져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을 시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장비 하자 아니면 못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보수를 해야되고....

박영철 위원 “시설·장비 등의 이용자가 신체상태”그러면 이용자하고 자원봉사자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용자라고 그러면 통 털어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러면“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빼고“또는 자원봉사자가”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통틀어서 이용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용자는 이용자이고, 자원봉사자는 사실 저희들이 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총무국장 안병목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노후 및 하자” 이 말은 빼야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런데 장비가 가만히 있는데 이용자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것은 장비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박영철 위원 대전시 월평3동에 일어난 일인데 휄스장이 우리 사설 휄스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 거기에서 사람이 휄스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대전시 서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장이 있을 때 거기도 사고가 나서 우리가 보험을 넣고있었어요.

○위원장 최현만 5항을 정리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이용자 도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위원장 최현만 노후 및 하자를 빼면 되네요.

박영철 위원 예.

박영철 위원 14조에 보고에 보면“동장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정 현황을 매월 위원회 개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총무국장 안병목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그 때마다 동장이 보고 하는 것도.....

매달 동장이 보고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도 번거롭거든요.

정사균 위원 지금도 동장이 동정업무나자치센터에는 매월 보고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법에 명시를 하든안하든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동의 공지 사항은 굳이 업무보고하라고 명명을 안 해도 동장이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일어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하지 않아도 자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동장이 자치센터에 그 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매월 동장이 구청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매월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것은 매월하지 마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하는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의 월례회의나 그사안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에 더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매월 할 때마다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닌가?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다른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연간에 보고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지 명문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7페이지 14조2항에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동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개월마다 보고를 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하니까 6개월마다는 보고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래환 위원 이것은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15조에 자구수정을 해야합니다.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 또는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인데 심의의결이라고 표시하면 되지 왜 심의하거나 결정이란 말보다는 심의의결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주민자치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총칙에 보면 제3조에 “이하 위원회라고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말은 빼고 “심의하거나 의결하기”가 아니고“심의의결하기 위하여”그대로 두면 됩니다.

15조“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 또는 동정의”동사무소라는 말은 동장이라는 말로 바꾸고 다른 것은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라는 말을 동장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종전에는 의결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의결이라는 말을 뺐는데 자치위원회가 동에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영철 위원 그러면 심의 토론이라든지 해야지.....

정사균 위원 심의할 수 있는데....

박영철 위원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의결하는 것이 맞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현재로 보면 자치 위원들....

박영철 위원 7조2항에 보면“동장은 위원회 의견을 들으라고”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들으라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의결을 둬야 하는 이유가주민자치센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야 에어로빅을 만든다, 스포츠댄스를 만든다, 라는 의결을 해 줘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심의만 해 줘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 예로 어떤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용을 조달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을 30만원을 조달한다, 50만원을 조달 한다, 의결을 해 줘야지 심의만 하면 결정이 안 나는데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데 어떻게 동장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있어야지...

박영철 위원 대법원 유권해석에도 지금 동장이 독단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그야말로 현 체제하고는 상반된 역행된 조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위원장 최현만 15조“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재열 위원 현행에 동사무소를 동장만바뀌고 다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6조 기능에도 현행대로 심의의결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항에도“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가”아닌 그냥“회의개최시에”

○위원장 최현만 그리고 그 밑에“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17조2항 1호에“통장대표”를 삭제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주민자치가”빠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통장대표는 각급단체 대표라든지....

○위원장 최현만 예,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3항“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계층에서 25분을한정 하는 것 같으면 1/3이....

○총무국장 안병목 한 계층이라고 하면 자기 이익을 대변해서 주장하지 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이 넘으면 자기 계층의 이익만 가지고 주장하면 전체 의견에 모순이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두지 마라는......

유태일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에 벗어나는 일인데.....

박영철 위원 각급단체대표 같으면 같은 계층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1/3이 초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어느 한 직렬에 종사하는 분들이 1/3을 많이 초과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박영철 위원 그래서 균형있게 참석하도고 위촉한다는 것은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층을 조정해 가면서 균형있게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특히 여성위원 1/3은 그대로 두고 앞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라는 말은 삭제하고 괜히 모호한 이런 것을 두고 위원회 임명권자인 동장이 잘못하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특히 이 말은 빼버립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 위원 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위원장님을 제외한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이나 고문은 다 1년 되어 있지만 계속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해 마다 재위촉하는 것은 번거롭고 동장이 힘듭니다.

박영철 위원 임기 2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6페이지 현행에는“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존치 해야 합니다.

전임자의 임기를 그대로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기가 똑 같이 끝나도록 해야 합니다.

5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28페이지 2항에“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이것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그리고 별표1 수강료에 보면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12시간 이하 16시간 이하, 20시간 이하, 20시간 초과가나와 있고, 생활체육에는 20시간 이하는 얼마, 20시간 이상은 얼마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화, 교양, 취미, 교육은 너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체육처럼 20시간 이하, 20시간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만 하면됩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2시간 이하, 16시간 이하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래환 위원 6페이지 제10조3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되어 있는데 별표1을 보면 요율이 아닙니다

“징수범위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율이 아니기 때문에“징수범위와 요율” 이것을 바꾸어서“징수범위와 금액”으로 바꾸어야 하고, 별표1 내용 중“및”자는 삭제하고, 별표1, 3 내용 중“이내”는“이하”로,“이상”은“초과”로 자구 수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이상2건 제4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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