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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9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5.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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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4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권한 위임사무가 90여건 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존에 다 위임해서 조례로서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로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위임사무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과 신설된 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은 복산2동사무소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장방문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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