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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9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2.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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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

2.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

2.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청소행정과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화합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사히 일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중구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검토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우리의 미관지구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건물형태와 색체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실지 미관지구에서의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물탱크, 조경, 간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4조 대지안의 조경 또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별도의 조경이라면 이것은 건물과 관계없는 조경이라 보겠지만,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그 대지 안에 심는 조경이라면 담장이나 옹벽, 물탱크 등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7조 건축물의 간판 부착대,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광고물법에 이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고물법을 다 봤지만, 광고물에 간판의 크기와 간판의 형태, 간판의 종류 이런 것은 광고물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7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에 설치하는 간판부착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스테인레스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조체에 같이 설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광고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 모두가 건축물을 짓는데 부속시설물로 봐서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8조는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이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제8조 조례의 범위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적용완화는 혹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담장같은 경우는 회색블럭담이 너무나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수목담장이나 아니면 투시형 담장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유소라든지 도저히 안전상 방화벽이라든지 블럭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완화가 없다보면 그런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완화라는 것이 이 조례안에 한해서만 완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이나 이런 것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제1조에서 제7조까지만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시킨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기준없이 울산광역시중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해 줘야하는 절차가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심의는 미관지구에서 건물허가 신청이 되면 이 조례에 관계없이 매번 개최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유소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저히 수목담장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수목담장으로 고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축위원들이 그것은 방화벽식으로 벽돌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의견을 따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완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득 위원 지금 사진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듣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현재 성안지구에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지금 도심에서 보면 조경같은 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덧붙여서 전문위원이 하나 더 보고 드린다면,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도 ‘도시미관지구증진조례안 중구청 제정 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의 하자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전 미관지구 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을 보면 법을 만들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나중에 건축주의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하자있는 조례는 소송에서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대지안의 조경과 옥상광고물에 그런 대를 만드는 그것까지 봐줄 것이냐 아니냐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을 읽어보면 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봐서 조경까지 포함시킬 것이 조경은 분명하게 상위법으로서 울산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 조례로 봐서 해당 건축허가과에서 3.3㎞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됩니다.

인터넷상에 보니까 아직까지 한 군데도 한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것이 모델이 되고 그러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예를 들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이 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는데 그 건축주가 나중에, 왜 법에도 없는 것을 정했느냐라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자 있는 법인지 이 조례가 하자 있는 법일 경우에는 소송에서 무조건 패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심도 있게 해서 과연 ‘대지안의 조경’, ‘옥외광고물 부착대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과 ‘옥외광고물의 부착대 설치’,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미관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지안의 조경’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해야 되고, ‘광고물의 부착대 설치’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 조례로 이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4조와 7조가 들어있는데, 이 사항을 ‘건축설비의 유사한 형태’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누가 물어도 이 ‘유사한 형태’에 포함시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심의가 되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고 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회의 전에 사진을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상당히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이고 또 우리 중구에서 이것을 많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고 의미있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7조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지막 4층을 주거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설치 대상입니다.

이 주거형은 단독주거형을 이야기합니다.

주거형에서는 간판을 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럴 때는 간판을 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상가형 건물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간판이 달리게 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3층까지 짓고 4층에 주거형 주택, 비둘기형 집을 짓는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없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3층까지 상가를 하면 간판 부착대를, 모서리부착대같 은 것을 3층까지만 설치하자 이거죠.

4층 이상은 주거형이니까...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4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시켜 줘야된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1차적으로 3층까지 짓고 4층에 비둘기집 형식으로 지었다가 다시 4층에 주거형으로 지었다가 또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해서 할 것인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럴 때는 간판모서리 부착대를 연장해서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되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를 지었을 때 이 법 적용을 해야 된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m 미만의 키작은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1m 미만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담장을 없애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가 많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담장을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자, 만약에 한다면 1m 미만의 수목담장이나 투시형 담장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대게 2m 정도의 블럭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도시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또 지금 열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개방된 상태나 1m 미만의 투시형 담장을, 성안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많은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1m 미만의 투시형 담장이고, 이런 경우에도 수목담장입니다.

투시형 담장이나 수목담장을 해도 건물의 구획, 경계같은 것을 나타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김일용 위원 1m 미만의 담장같으면 집안이 거의 다 노출되는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도로에서도 집안이 어느 정도 보이도록 그런 형태입니다.

김일용 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항에 보면 ‘부속건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등이 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높이 같은 것은 제한을 안 해놨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형태라고 했으니까 형태는 높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1m 미만 같으면 담장이 있으나 마나이고,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득 위원 1m30㎝ 정도로 완화하면 어떻겠습니까?

1m30㎝ 해도 이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의 취지는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를 주지 말고 좀 개방된 상태로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는 조금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또 개인 담장을 어떤 형무소 형식으로 상당히 높이 쌓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1m같으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예 없애자는 뜻에서 1m라고 하시는데 1m라면 그래도 집안이 너무 노출된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성안지구에도 가서 보니까 어떤 집은 굉장히 높이 블럭 담장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집들은 개방형으로 해서 수목담장으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개인 성향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될 것은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보다는 열려있는 분위기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에서 그런 뜻을 유도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따라와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조경은 흉고직경 12㎝ 이상의 중·대형목을 최소 2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아주 강제규정이거든요.

조경의 절차라든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이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마다 미관시키려 하니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그 앞에 도저히 조경을 심어서는 안될 용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앞에 나무를 안 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심의 위원들이 결정해 주면 그것은 또 적용완화를 받아서 얼마든지 떼어갈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큰 나무를 건물 앞이나 여유공지에, 음식점 같은데 보면 여유공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큰 나무를 두, 세 그루 심어놓자, 너무 작은 나무만 심어놓으니까 그것이 조경인지,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규제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심을 바에야 그 자체가 오히려 더 규제라고 봐지고, 이왕 심을 것 같으면 큰 나무 한, 두 그루 정도라도, 뭔가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 놓자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만약 부득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항은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8조에 적용의 완화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만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은 교수님들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곳은 나무라든지 담을 쳐서는 안되겠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통 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대지면적의 조경면적이 10%같으면 10%, 보통 조그마한 것을 심어놓았다가 건축준공 받고 나서는 전체를 헐어버리고 다른 것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예 없애려해도 없앨 수 없고, 여기에 외국에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도시의 삭막함이라는 것은 조금 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겁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대지의 면적상 큰 나무를 심을 수 없을 때는 8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담장의 높이 부분만...

이재득 위원 수종을 1m 미만대로 구해야되는데 예를 들어 수종이 1m20㎝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1m30㎝ 정도로 완화해도 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1m30㎝ 했을 때 사람의 시각적으로 충분히 트이는 시각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제3조 ‘담장의 높이는 1m30㎝ 미만의 키 작은 수목담장’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옛날에는 사실상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이 담을 치고 하는 등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집안에서 자기 사생활을 방해받는 일도 없고, 또 법상 1m30㎝ 이내로 해도 나무로 수목을 할 때는 조금 올라가고 하는 그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1m를 하든 1m30㎝를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7조 (옥외광고물 부착대 설치)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주거전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형의 광고물 부착대를 건축물 구조체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집주인이 영구적인 광고부착대를 만들겠지만 그래도 스틸과 스테인레스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에도 몇 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도 나쁘면 녹슬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레스도 바닥 쪽에 설치하면 부식이 조금 더 빨리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스테인레스 몇 종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스틸보다는 스테인레스를 한다는 쪽으로 삽입을 시켜서 거의 유사한 색깔의 종류로 해야지 거기다가 스틸을 해서 페인트칠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미관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모서리나 가로요구를 할 때는 대부분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이 그렇고 전적으로 스테인레스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여기에 삽입시켜 놓으면 가격차이는 크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일용 위원 부착대를 무엇으로 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건물에 녹 슬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것마저 스테인레스로 해라 동파이프로 해라 이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도 임인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 이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테인레스가 제일 좋지만 또 시대가 변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건축주의 취향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임 위원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올 때 스테인레스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것을 꼭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형태든 좋은 쪽으로 삽입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유도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관조성을 위해서는 삽입을 시켜야되겠다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녹슬지 않는 재료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김일용 위원 조례에 녹슬지 않는 제품 으로 한다는 것을 넣기는 조금 조잡스럽고, 그냥 이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나무로도 할 수 있고, 스테인레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도리도 없이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무리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스테인레스가 좋다지만 나중에 은칠을 하고 싶다거나 금칠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제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못을 안 박아도 녹스는 부착대 안 만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도 일단 법입니다.

법이니까 법안에 ‘녹슬지 않는 제품’ 이런 것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조례 자체에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녹이 안 스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천편일률이든 어떤 입장이든 미관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녹이 스는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물론 집주인이 깨끗한 재질을 쓴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나쁜 재질을 써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또 바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중재가 모아지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지만 많은 유도를 해서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청소행정과소관

(11시23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당면현안업무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은 퇴비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배 영농법인 서생과 삼남 쪽에 유기질 비료원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염분이 많아서...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염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농가에 직접 가져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켰습니다.

농가에 직접 가져가는 부분들은 단연생 식물에는 써도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혼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상치라든가 채소류에 그대로 썼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업체에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혼합을 해서 퇴비를 직접 바로 썼을 때의 문제점이 염분문제와 충분한 후숙이 안되었을 때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땅 속에 퇴비를 묻었을 때 발효열이 일어납니다.

그 발효열에 의해서 식물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배 영농법인이라든지 후숙시설을 충분히 갖춘 쪽에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라든지 단감 이런 쪽에는 그냥 써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언젠가 제가 매스컴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KBS에서 4월12일보도가 되고, 지금 부산 쪽에서 KBS 최재춘 기자가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대학 교수님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동아대학 교수님이 물론 비료부분에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일방적으로 염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퇴비라는 것은 충분한 후숙을 거쳤을 때 질소성분이라든지 유기질의 비율이 있습니다. MP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이 막아지는데 저것은 완벽한 퇴비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염분문제도 물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후속기간을 거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은 건조용량을 최대한 높여서 양돈 주문사료 쪽에 공급을 하는 쪽으로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물 처리비용의 수익을 보기보다는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건조만 충분히 잘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는 소각열을 가져오더라도 건조를 전체 50톤 다 시켜낼 수는 없습니다.

2차 때는 전체를 다 건조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돈사료로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동물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염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퇴비시설도 병행을 하면서 앞으로 부산물처리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김일용 위원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현재까지 저희들 시설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고, 또 현재 공급되고 있는 부산물이 액상사료와 건조사료, 퇴비 세 가지가 나갑니다.

퇴비가 나가는 부분이 전체 물량 중에 거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에 내놓더라도 우리 시설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북구는 처리용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북구는 20톤 정도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20톤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북구에서 배출되는 양이 15톤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북구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기는 뭐합니다만, 자기들이 27억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15톤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27억이라는 돈이 금융변화나 감가상각비, 실제적인 운영비용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용 10만원 이상 넘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용분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렁이 사육 자체가 대규모로 음식물을 넣어 성공한 사례가 없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들인데, 그래서 지금 북구에도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전명룡 130톤의 처리용량이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북구의 것이 빠져나가더라도 하루에 거의 200톤, 250톤 정도로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톤을 했을 때, 8시간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을 조금 늘려서 전체 물량을 소화해 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다 소화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이렇게 중구 시설이 완료가 되고, 남구 시설이 운영되고, 북구 시설은 실제로 안 해도 울산시에 우리 시설하고 남구 시설을 하면 울산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기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울산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이것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안】
(제49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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