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3월27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부의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11시에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식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재열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재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 김재열 의원입니다.
요즘 임기말년에 정말 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 없던 의원들의 위상을 이렇게 존중해 주고 의원들의 의견을 정말 100% 반영해 주신 구청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운동사무소 건립 시절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보다 많이 부족해서 평수를 늘려달라고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구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겠죠. 광역시보조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다운동사무소 건립비에 1억을 추가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동사무소처럼 지어 달라, 그렇게 하면서 동사무소 방향을 남쪽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동사무소 위치가 북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의 본 의원의 심정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큰 평수에, 동사무소 방향이 북쪽으로 향해있을 때, 본 의원과 동민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저렇게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와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명정천에 하천정비를 위해서 지금은 타 사업소, 또 타 시로 발령난 모 계장, 모 과장과 다운동장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이 자리는 주민들의 산책로이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다, 그런데 비만 오면 하천에 물이 차서 학생들의 등하교와 주민들의 등산에 지장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나왔던 공무원들 왈 ‘예산이 없어서 죄송하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나왔던 두 공무원 왈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진입로에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없이 비가 와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만들고, 북부순환도로 밑에 산 쪽으로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도 밝힐 수 있는 가격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공사비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광역시에 가서 1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구청 건설과,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당초 약속대로 했으리라는 생각에 며칠 있다가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교량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교량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에 ‘여기는 차량이 얼마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 위치가 태화동 희마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교량이 직각교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집행부 왈 ‘김 의원이 설계해 준대로, 김 의원이 하라는 대로 했지 않느냐’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 김 의원이 체육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하천과 직각교량상태로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김 의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는데, 공사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김재열 의원이 그 교량을 하늘로 솟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중구청에서는 하늘로 교량을 솟게 해주었겠네요?
왜 동사무소는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달라고 했는데 북쪽으로 내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김 의원 잘못입니까?
모든 설계, 모든 발주, 감리, 준공검사까지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기술직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직이 아닙니다. 기술직입니다. 기술자가 그것을 못하면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이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면 더 없이 좋지만 의원이 의견을 잘못 제시하면 기술자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이 수학문제를 잘못 풀면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님이지, 니가 그렇게 풀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0점 처리하면 그 놈이 대학을 갈 때 어떻게 시험을 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은 의견으로만 받아 주시고,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본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요청, 설계서, 계약서,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건설과에서 주지 않는 이유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는 이유는, 회기 내인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김재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3일부터 3월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현장방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3월23일과 2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다르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되어 있어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고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9조 개정으로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을 5월1일에서 6월1일로 하고, 재산세의 납기 6월16일부터 6월30일을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법의 개정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등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감면조례 설치 목적에 법령기능 보완과 과세의 공평을 추가하고, 개별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이나 안 제1조 중 ‘법령기능을 보완하고’라는 문구는 제안설명할 때 사용할 정도의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논의되어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은 우리 고장 병영에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4명이 현장에서 순국하는 등 항일만세 시위가 격렬하였으므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여 후세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한 산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3·1운동기념탑건립부지를 취득하여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다만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하여야할 기념탑 진입로 개설사업은 중구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열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열 의원 의석에서- 의안번호 335번입니다. 심사결과에 보면 원안가결, 마지막
부분에 ‘시비로 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함’이라고 심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심사결과가 ‘시비로 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조건으로 의결함’, 그래서 ‘한다는’과 ‘조건’ 사이에 ‘집행부의 약속’이라는 말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약속조건’이라는 말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때는 이 말이 빠졌으니까 삽입을 시켜서 의결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김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는 김재열 의원 발언하신데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지금 3·1탑 건립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되 진입로가 없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진입로는 시비로 개설한다, 또한 지금 시비로 한다고 하면 시비는 구비가 포함되지만 집행부에서 이 도로만은 책임지고 개설한다라고 한 것이 본 위원회의 토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부의 약속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누락된 사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경환 의원 의석에서-원안가결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그냥 의회의 요구사항이지 그것은 원안가결이 아니죠.)
○내무위원장 최현만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다만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이것은 단서 조항입니다.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진입로개설에 대한 것은 단서 조항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김재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김재열 의원의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만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의안번호 33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는 ‘다만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하여야 할 기념탑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중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한다’는 조건을, 김재열 의원이 발언한 ‘집행부의 약속조건’을 삽입, 자구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용 최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
김일용임인도최현만전명룡 |
안석원이재득박래환유태일 |
박영철김기환전경환김재열 |
정사균 |
○불참의원 (1인) |
김성만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전나명 |
총무국장 | 안병목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총무과장 | 김영태 |
문화공보과장 | 이형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윤병년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임용균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