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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3.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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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3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이 개정됨이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벌써 시행되어서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재산세과세기준일이 5월1일에서 6월1일로, 과거에 보면 재산세 5월1일과 종토세 6월1일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지주들이 혼선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기준일이 다른 전국적으로 똑 같아 집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1조 목적 중간부분에 보면 개정하는 내용인데“법령기능을 보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문이 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법조문에 개정할 때마다“법령기능을 보완하고”라는 이런 말은 제안설명할 때나 들어 갈 일이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맞추어서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영철 위원 표준안을 굳이 따라 갈 필요는 없거든요.

○총무국장 안병목 “법령기능을 보완하고”라는 말은 빠져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한 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해서 한 센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중구지역에는 한센농원이 없는데 법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은 맞는데 농원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원예작물을 심어 가꾸는 농장이라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센정착 농원이 원예작물만 심어서 하는 이런 세대에는 수혜를 주고 오리 농장이나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까지는 음성 나환자 집단촌이라는 말이었는데 음성 나환자 집단촌이라는 풍기는 의미가 안 좋고, 한센집단 농원에서 한센이라는 사람은 노르웨이 의학자로서 균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원에 관계하는 작업을 나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한센정착 농장이라는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농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보면 원예 작물을 가꾸는 것을 농원이라고 되어 있고, 농장이라고 그러면 오리농장, 도계장, 그 다음에 농사에 종사하는 집단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농장이라고 합니다.

농원이라는 것은 화훼단지라든지 일부 국한 된 것입니다.

농원이라는 표시보다는 농장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농장과 농원에 대한 개념이고 음성나환자촌을 음성 나환자원들이 우리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동네 이름을 농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각종 자료는 정착농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음성 나환자촌들이 있는 지금은 각종 보호시설 등이 가축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원 쪽으로 해석을 더 크게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에도 법규에도 농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박영철 위원 한센정착 농원하고 농장하고 개념 자체는 국어사전에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포괄적으로 보고 농원은 국한된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는 농장보다는 농원이 큰 것으로 농장은 주로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이고 농원은 그것과 더불어 채소나 작물, 화훼 등등 농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어사전에는 농원이라는 말은 “주로 원예작물을 심어 가꾸는 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장이라는 것은“가축을 사육하고 원예 작물, 농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농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 중구만 농장이 되고 다른 곳은 농원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다른 곳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통일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행자부 표준안이 다른 곳에도 다 농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1조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이것도 삭제해서는 안 되죠.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대문에.....

박영철 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이 앞으로 들어설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정착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리농장이나 축사를 했을 때 그 때 가서는 조례를 손 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이것 가지고 왔다갔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제3조 농원은 원안대로하고 제1조“법령기능 보완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법령기능을 보완하고”를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

(10시5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3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7,500만원인데 국비가 1억6,000만원, 시비 6억1,500만원 중 이번 시에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겠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3억1,5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외에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래환 위원 3억1,500만원이 확보되면 다 되는데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시 사회과에알아 보니까 병영삼일탑은 중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을 우리 구청에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유지가 서동 산 4-2번지하고 서동 산 635-2번지하고 두 개가 있는데 4-2번지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왜 밑에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똑같은 시유지인데.....

○총무국장 안병목 무상도 영구무상이 아니고 3년간 무상이기 때문에 기념탑을 건립한다든지 여기에 공원화 되면 영구시설인데 전부 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영구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합니다.

박래환 위원 서동 산 4-2번지는 무상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산 2-4번지로 2003년까지 무상사용하고, 이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이니까, 전부다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3년간 대부 조건으로 해서 건립탑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우선 무상 사용하는 부지는 기념탑 들어가는 부지로써 공사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예산에 산 4-2번지 이것은 매입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병목 7억7,000만원 중에는 매입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7억7,500만원 중에 서동 산 4-2번지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서동 635-5번지는 기념탑이 설치되는 부지라서 지방재정법 8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는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탑이 설치되는 부지는 매입해야 되고 산 4-2번지는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 기간이 2003년12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월중에 재무상사용 승인을 득 하면 됩니다.

박래환 위원 4-2번지는 사업비 예산에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정사균 위원 다루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취득변경의건을 다룹니까 아니면 사업승인에 대한 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취득변경의건은 어디 담당부서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은 어디에 갔어요?

○총무국장 안병목 총괄보고는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사균 위원 총무과장 소관이지요.

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과지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이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이 번지가 그린벨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정사균 위원 이 지번에 삼일기념탑을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건립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황방산은 옛날에 3·1운동할 때 여기에 주민들이 숨어서 활동한 지역이고 가매장된 지역이기 때문에 3·1운동추진심의위원회에서 그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가 이런 전시적인 그런 목적을 해서는 안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승용차 한 대 올라갈 도로가 나 있는데 포장도 안되어 있고 기념탑을 세우고 나면 뒤에 따르는 길을 새로 내어야 될 입장인데 3·1기념탑을 하는 목적이 후손들에게 현재 이런 분들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어느 누구라도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안 올라가면 못 보는 위치인데 물론 여기에서 전사를 하고 3·1운동 하다가 가매장 당하고 해서 결정되었다면 취지는 좋지만 외지인들이 울산에 왔을 때 거기에 가려고 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업의 목적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건설과에서 약사·주연간 도로 확장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연장은 2,880m이고 공사비는 14억4,000만원이고 보상금이 9억9,000만원인데 전부다 24억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기간이 2월5일부터 5월까지 설계를 마칩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 말씀대로 3·1운동 기념탑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아닌데 이 공사 기간하고 같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가급적이면 설계를 빨리 해서 그 공기하고 맞출 수 있는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주연·약사간 도로에서 공사 구간하고는 300m떨어지는데 그 구간은 시하고 협조해서 그것도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14억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몇 가구가 산다고 14억원을 투자합니까?

현재 우리 중구에 보면 병영1동, 2동, 복산1동 이런데 가면 수 많은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억원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도 거기에 14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런 행정은....

○총무국장 안병목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GB구역 내에 취락지구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사균 위원 100% 국비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방비 부담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가 들어가서....

○총무국장 안병목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설계 중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폭이 6m고, 도로 연장은 2,880m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지방비는 거의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치 선정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시고 외지인들이 우리 울산을 방문했을 시에 기념탑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울산에서도 이런 독립운동을 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골짜기에 올려놓고 일부러 보러 가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북부순환도로부터 1.8㎞ 채 못 떨어지는데 산이 높아서 시가지에서도 탑을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 전망이 위에서 내려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용이한 지역입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가서 제가 작년에 배까지 땄는데, 거기 배 밭의 사장도 잘 알고 있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안병목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3·1기념탑운영위원회 거기에서 역사성과 모든 것을......

김재열 위원 총 사업비 7억7,500만원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탑 건립비 하고 부지매입비입니다.

김재열 위원 탑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

김재열 위원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도 여기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7억7,5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자료를 주고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억7,5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2억9,200만원, 설계비가 3,273만6,000원, 보상비가 1억5,017만9,000원 토지매입비가 9,000만원이고 농작물 작물 보상비가 4,000만원, 탑 건립비 3억원입니다.

김재열 위원 탑에 대한 조형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아직까지는....

김재열 위원 그러면 가상치로 3억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공모 자체가 3억원에 맞추어서 설계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안병목 가급적으로 맞추면 좋은데 그것 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면 시비를 더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사항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시비 부족한 부분 3억1,500만원을 광역시 1회 추경에 요구하는 데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예산 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왜 당초에 주먹구구식 계산을 해서 올리느냐며 광역시 의회에서는 2회 추경 때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탑 건립비 3억원 잡은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 기념탑 건립한 것을 현장 확인을 해 보고 21m 높이를 측정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 규모가 적다든지 더 크게 하라든지 요구가 없으면 저희들 구상으로 하면 3억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열 위원 타 시·도에 기존해 놓은 탑을 보고 와서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울산만의 독특한 탑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상치 예산을 뽑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요구해야지 대충 다른데 얼마든지 해서 7억7,500만원해서 부족하면 더요구를 하겠다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정해 주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조형도를 공모하겠다.

그러면 정말 3·1운동의 순구한 정신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기념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약사·주연간 공사에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방비는 시비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방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박영철 위원 지방비 중에 구비부담율인데 2001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주연·약사간 명시이월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8,000만원입니다.

연장 3.6㎞에 국비가 1억9,000만원이고 구비가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8,000만원 가지고는 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연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고, 국고보조가 없을 때는 2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다.

지금 시비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억8,200만원 가지고 중간에 실시 설계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박래환 위원 탑이 건립되면 관리는 중구청이 하는 것인데 앞으로 건립이후에 유지, 관리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이 위임받았는데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조례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고 심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안번호 제33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은 이후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 내지 집행부에서 자료 설명 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은 심사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33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건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종합대책 등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48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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