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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8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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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6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난 제1차 회의 때 보류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사하고 산점샘 복원 사업 및 동네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10시4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일 본 회의 제1차 회의 시 질의·토론 중 보류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지금 기념탑을 시비로 한다고 해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나름대로 기념탑을 추진해서 3·1정신을 기리는데 도움이될 만한 좋은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3·1탑 건립을 시 사회과에서 관장 있고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회과에 전홍보 과장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계류, 진입로 관계도 말씀 드려서 이것은 시의 사업이고 우리 구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을 대행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면 되죠.

중구민들이 3·1탑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지만 똑 같은 돈을 들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중구의 정서나 살림 전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전체적인 필요성은 알지만 최소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대표인 중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최소한 의견 조율이 왔을 때 의회에 간담회 정도는 해서 그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안이 시로 올라가야 앞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구민의 정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만 의회에 묻겠다.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들러리 같은 의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사전에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위원들인데 거기서 돌아가신 그 분들이 안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성지로 해서 찾아가되 이 정도의 밑에 시 부지가 있다면 밑에 광장을 만들어서 병영, 서동 쪽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서 공원에 오면 걷기 코스로 둘러오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걷기 코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3·1정신을 못 느끼는 그 자리에 돈을 10억이나 20억원을 투자한다는 발상 자체가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적인 절차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위원들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3·1 탑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장소입니다.

유태일 위원 3·1 탑 추진위원회에서 그 곳이 성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밑에 공원화된 부지를 놓아두고 성지를 찾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이것은 시 사업이니까, 우리는 대행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만 밟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사전에는 간담회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3·1탑 건립 예정 부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2.2㎞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3·1탑은 언제 건립이 되고 도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 부담은 국비로 하는지, 시비로 하는지, 구비로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3·1탑 건립은 설계를 공모해서 공모설계를 확정 짓는데 금년이거의 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부근에 사유지도 있고 입목 보상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금년에 공사는 어렵고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야 되고, 약사·주연간 GB 구역내에 도로개설 폭이 6m이고 돈이 17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도로 착공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3·1탑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2003년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때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공사가 발주된다고 하면 1년 이내에서 될 수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세부적으로....

박래환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도로개설이 1년만에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산이 2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약사에서 주연간 도로 17억8,000만원 중에 2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2001년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1억9,700만원하고 구비 8,400만원하고 2억8,000만원 가지고 도로 개설이 안 되잖아요?

총 사업비가 18억7,000만원인데....

이 도로하고 3·1탑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연결되는데 전체 구간이 아니고 3·1탑까지는 2.2㎞만 하면 되고 약사·주연간 전체 다 하는데 18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산은 시에서 300m만 확보하면 되는데 시로부터 시비를 얻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개설사업은 언제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3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당초 예산에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300m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확보 안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래환 위원 추후에 도로 개설 비용이구비 부담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시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진입도로 없어 탑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안 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구 재정이 어려워서 각 동에 소방도로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는데 재정 형편 때문에 소방도로를 2년간 한 건도 구비 투자해서 못했습니다마는 300m 소방도로 예산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6m 잔여지 까지 그 평수에....

박래환 위원 6m, 300m 그 땅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투리 땅 까지 다 구입해야 되니까, 그 평수에 두 배 내지 세 배는 구입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중구에 소방도로 개설을 2년간한 건도 못 했는데 중구 예산에 이 도로 개설이 투입 안 되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런 조건으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열악한 구비를 투입하기보다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께서는 시비로개설한다고 확신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사회산업국장도 시비로 개설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국·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하는 도로는........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진입로 도로 개설은 완전히 시비로 가지고 개설하는 조건으로 3·1탑 부지 매입 조건승인을 해 줘도 하자가 없겠죠.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3·1탑 건립 사업을 계획하실 때 도로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계획을 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없이 탑만 건립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 도로가 3m 폭으로 사도가 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농로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래환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진입도로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입도로는 없이 탑만 건립해 놓고 차량진·출입은 어떻게 합니까?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순서가 맞지않습니다.

도로개설부터 해 놓고 3·1탑을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래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업무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바늘 사 오면 실까지 사 와야 되는데, 실 사 오고 바늘 없다고 해서 다시 바늘 사 오고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지양을 해 주시고 양 국장하고, 담당과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진입로 관계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단서 조항에 붙이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진입도로개설을 시비로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5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산전샘 복원 사업과 동네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입니다.

산전샘 복원 사업과 동네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산전샘 복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월8일날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수량이나 수질분석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민방위 시설물로 1일 급수량은 264톤 정도 생산이 되고 수질 검사는 2001년12월에 울산광역시 환경 보건 연구원에 의뢰 결과 45개 전 품목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운영비 확보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운영비를 말합니까?

그리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완공된 것을 보고

나야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오물처리라든지,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정도의 관리비 성격입니다.

박영철 위원 소액이네요?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영철 위원 관리인을 지정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유태일 위원 내부공사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이 어릴 때 산전샘을 생각하면 풍부한 물의 수량이 넘쳐서 흐르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 이런 목가적인 정서가 베어 있는데 복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충분한 물의 수량이 필요한데 솔직하게 요즘 물을흘러 가도록 만들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공사의 기본 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현재 물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없고 옆에 민방위 정호시설을 만들었는데 정호시설 물을 산전샘 쪽으로 끓어 담을 겁니다.

현재 복원시설은 묻혀 있는 밑이 낮아서80m 정도는 그대로 들어올리고 돌 모양은 종전 있는 위치 번호를 매겨 가면서 1번, 2번, 3번 그 모양 그대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태일 위원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하나의 그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래서 행사기간에 쓰고, 그 다음에 물을 퍼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산전샘에 물이 하루에 200톤 정도인데 지하 200m 정도로 해서 개발했는데 그 물은 하루에 250톤 정도 전 보다는 물량은 더 많고, 그것을 수도관에 연결해서 샘에 물을 넣어 놓으면 적당한 양에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샘 바닥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펌핑 하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기술적인 묘미는 살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은......

○총무국장 안병목 샘의 모양은 옛날하고 똑같고, 단지 다른 것은 도단 지붕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와 지붕으로 한 것이 조금 다르고 물은 밑에 수도관을 연결해 놓으면밑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할 수 있고, 적당하게 양을 조절해서 조금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고인 물은 썪게 마련이고 행사 때마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장식품도...

○총무국장 안병목 평상시 사람들이 와서 물을 받아 갈 수도 있고,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 갈 수도 있고 옛날의 복원 의미도 살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김재열 위원 산전샘에 현장방문을 갈 것이니까 눈으로 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여기서 가타부타 하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현장 방문을 가서 나머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현만 산전샘은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고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학성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학성공원에 가보고 놀란 것이 이번에 월드컵 때는 기타쿠슈나 이런 곳에서 배로 왔다갔다하면, 일본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곳이 왜성이라서 많이 갈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편의점이 두 개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시키든지, 인테리어를 다시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흉물 같더군요.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직접 관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담당부서에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충 설명이지만 공원에 5개년 계획이 시에 있는데 시의 계획을 보고 1차 계획으로 시설설계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서 설계했는데 밑에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설계에 맞추어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다시 계획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추진 계획에 마을단위 체 육 시설물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 일제점검도하고, 월드컵 꽃동산 꽃 식재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명정천에 농구장 설치 1면 및 농구대 보수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구민체육대회 행사도 치루어야 되고 강변 태화동 축구장 3면에서 구민체육대회가 치루어 지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화장실이 문이 없는지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분명히 구청에 문을 달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 그렇고 본 위원도 일요일날 체육 행사가 있어서 직접 가봤지만 문도 없고, 소변기 배수 시설도 안되어서 위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불과 6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화장실이 지금은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남구에도 체육 시설물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와 중구 체육 시설물 화장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산전샘과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한 보고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보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래환 위원님께서 산전샘 및 동네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님의 현지확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총무과장 김영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
(제46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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