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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8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2.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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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5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도시과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도시과소관

(10시4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현안사업인 신간선도로개설사업추진 사항보고에 이어서 월드컵축구대회를 대비한 종합대책보고,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간략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28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 2차 사업 138건 중에 125건인 90%가 완료되고 10%가 미완료되었는데, 10%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로 건물주입니까, 세입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그 상세한 내역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세입자도 있고, 건물주도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1단계 2차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 나간 사람들에 한해서는 2월25일까지 전부 집을 비워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이것은 1단계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월말까지 해서 약속을 해서 이사까지 다 가고 철거까지 다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1단계 2차 사업은 거기에 해당하느냔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2차 사업은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 나가는 것은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1단계 2차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미 보상 완료된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2월25일까지 집을 비워 주기로 각서를 쓰고 보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이 2단계사업은 보상을 해 주기 시작한 것이 지난 2월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김일용 위원 아니죠 지난 1월부터 시작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1단계 1차 사업은 2월말까지 당초 철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틀림없고, 2차 사업은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기간은 2월말까지는 아닙니다.

현재 발주도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주 예정인데...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그러면 보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것이 다 같은 날짜가 아니고 틀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물론 이사를 나가야 철거를 하는데, 계속 보상받아 간 집은 빨리 이사를 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말까지 이사를 가기로 각서를 썼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이사갈 기미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철거 발주라고 하셨는데, 이사가고 난 후에 발주가 되어야지, 그런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단계 1차 사업에 지장물 철거할 때는 구청에서 철거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2단계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도 저희가 할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2단계 1차 사업은 왜 광역시에서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저희가 할겁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건설과장 심해영 도로공사는 광역시에서 하고, 보상현황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지장물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가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네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안하고 갑자기 또 광역시에 주는가 싶어 묻습니다.

도로관계는 광역시에서 하고 지장물 철거는 전 구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당초에 20m 이상은 원칙상으로 광역시장의 업무인데 보상업무를 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처럼 답답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상업무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조금 전 협의완료 10% 미비된 이것은 제가 볼 때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보상금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게 세입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신간선도로 개설사업 부분이 월드컵과 중복되는 기간에 개설됨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됨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울산도시가 좋게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지장물 철거 이런 부분도 주변정리도 구청이 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미관이 지저분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도심전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런 간선도로 단계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와 사전협의가 잘 되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이 신간선도로가 중구가 책임을 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그 지역 신간선도로를 개설한다고 기공식을 하고 해서 시가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 도로공사는 시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시비가 전액 지원되고 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월드컵 대비 도로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문표기 오류가 10개 노선에 23개소인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나 시가 안내표지판을 단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20m 이상 도로는 전부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안내표지판을 구나 시가 제작해서 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업자를 선택해서 안내표지판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표지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줄 때는 안을 만들어 오면 시에서 전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 하에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시가 영문표기까지 표시해서 업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은 당초에 로마법 표기법이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 소관이고, 20m 이상은 광역시 소관인데 결과적으로 도로표지판 발주를 할 때 표지판에 영어를 쓴 그대로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경환 위원 말씀처럼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행을 시켰고, 지금에 와서 로마표기법이 틀려 다시 하기 때문에 당초 설치한 업자들한테 하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역시에 조사를 해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20m 이하 도로는 저희가 벌써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일 문제인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상을 해서 이미 제가 보고 드리고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2개 노선 11개소는 예상대로 했고, 3개 노선 23개소는 발주해서 공사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보다는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로마표기법이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H’가 ‘ㅊ’발음이 나거나 ‘ㅈ’발음을 했는데 지금은 ‘CH’를 대신에 ‘G’발음으로 고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전부 고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문표기법에 있어서 로마자표기법의 방식이 바뀐 부분 말고 근본적으로 로마표기법이 안 바뀐 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시가 발주를 하면 일일이 영문자를 쳐서 설계도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자 잘못으로 인한 안내표지판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시 우리 구나 시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적어도 월드컵이 2개월 남짓 남은 지금에 와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성급하게 해서 월드컵 기간 내에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시에서는 월드컵 이전에 다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외국인들이 와서 안내표지판이 영어맞춤법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살이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시가 발주할 때 잘못한 부분은 시나 구가 책임을 지고, 적어도 업자가 안내표지판을 잘못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시의 계획인데 시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이것이 사실상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광역시에 건의를 하고 하니까, 당초예산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회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들도 건의를 함과 동시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지금도 남구에 하고 있지만, 시장님에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나 방금 전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손님들이 왔을 때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의 영문자가 틀린다면 울산시민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은 원래 초안을 잡아서 업자에게 넘길 것 아닙니까?

이런 초안 자체도 그 담당자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받아서 참고 자료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정도 꼼꼼히 살펴 볼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28페이지 신간선도로 1단계 2차 사업이 협의 완료되었다는 것은 보상이 90%가 끝났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협의가 끝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난 다음 이주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각서가 있습니까?

보상받고 이주 안 하면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건설과장 심해영 각서를 꼭 받는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보상을 받고 바로 이사를 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또 집을 다른 곳에 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날짜를 자기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약속 날짜를 적어서 그때까지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가지 나가라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를 해야 되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없으면, 그냥 종용하고 사정 다 봐주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일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 12월말부터 나갈 때는 예를 들어 2월말까지 반드시 보상금을 타 갈 때는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붙여야 보상금을 줍니다.

협의완료 90%라는 것은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이 90%입니다. 나머지 10%는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라든지 자기의 감정가격과 안 맞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남는데, 결과적으로 일찍 타서 가는 사람들과 늦게 타는 사람과 차이가 조금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평균치 138건을 생각할 때, 2월말이면 2월말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약속 아래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1월에 타 간 사람은 2월말까지 간다고, 그 사람들도 이사가는 시간이라든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3월에 조금 늦게 타 간 사람은 어차피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먼저 타간 사람들이 90% 되면 철거계약을 해서 추진하면서 이사간 곳은 먼저 철거를 하고 늦은 곳은 기다렸다가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사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종 시한 언제까지는 이주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개인 사정을 다 봐주면 언제 공사가 차질없이 될지 모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지난번에 우리가 1단계 1차 사업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상금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든가 하는 것이 거의 그 시기에 다 되는데 간혹 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 카 마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에 지으려면 결과적으로 땅을 사서 짓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사람만 조금 지연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무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줄 때 확실한 이주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 공사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보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기개최일인 6월1일, 6월3일, 6월20일 이렇게 세 번 있는데, 중점 정비 기간이 월드컵 기간에 다 있네요?

그렇다면 정비는 그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 월드컵 기간 내에 중점 정비를 한다면, 외국사람들이 보는데서 노점상들이 대항도 하고 하면 상당히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날텐데 그 정비는 미리 다 끝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점성상이 장사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 개최기간에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시내의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는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정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력이 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24시간 지키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소수인력을 가지고, 또 근무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또 나오고 하니까, 원칙은 월드컵 이전에 완전 정비를 하되, 또 정비를 했음에도 다시 나올 때는 최대한 월드컵 기간이라도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석원 위원 단속을 하겠다면 그 이전에 철저하게 단속 정비를 하고 월드컵 기간에는 다시 노점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겁니다.

만약에 월드컵 기간에 단속을 하다 노점상과 서로 싸우고 하면 오히려 꼴이 이상하니까 월드컵 기간에는 여러 가지로 울산이 좋은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안 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임인도 위원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물론 시내 중심가에도 이런 문제점에 있겠지만, 각 동에 보면 이면도로나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어커를 만들어서 겨울 내 장사를 하다가 봄철이 되면 영업이 잘 안되니까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차를 대고 장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전거나 리어커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깨끗한 도시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히 병영2동에 보면 이면도로 사각지대에 차를 대놓고는 거기에서 장사를 합니다.

단속요원들이 오면 닫아놓고 집에 가버리고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어 어린이들이 도로에 나와서 놀고 하는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저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월드컵 기간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것은 광역시에서도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이날 하는 것은 다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면 잠정적으로 단속을 해서 강제성을 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이때가 되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행정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이런 입장에 도달되어 있는데 어떤 대안모색을 해서 맞는 대안을 내어놓아야지, 월드컵 하나만 계산한다면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보거든요.

시에서는 공공장소나 이런데 갔을 때는 규제를 하고 다른 곳에는 안 하겠다면 차량에 대한 복잡성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성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각 학교운동장의나 외곽지역에 주차장 확보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은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투입을 할 이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견인차량이 지금 민간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비해 민원위탁되어 관리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은 똑같은 조건인데,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금 부드럽게 했는데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조금이라도 정에 휩쓸려서 하면 안 된다 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30대 정도 되어야 이해타산이 조금이라도 맞아떨어지는데 현재 30대가 넘어갈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차량 두 대와 사람을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해라 이래서 조치를 하고 나니까 말못할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투입을 했는데 주차장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입찰을 한다든지 위탁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은, 지난번에 신문지상도 났지만, 다른 광역시에도 보면 승용차 외에 견인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대형견인차가 있어서 다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위탁할 때부터 예측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견인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5대입니다.

전경환 위원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견인위탁업체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 견인도 1일 30대 이상을 못한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30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견인대상 차량이 있고, 행정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막 끌어가는 것 같으면 하루 몇 백대도 끌어가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것은 행정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버스정류장, 그리고 곡각지점, 구청 앞 곡각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교통과장께서 보고를 드릴 때 30대 이상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위탁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했냐하면, 보통 1일에 30대 정도의 견인을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듯이, 무작위로 계속 견인을 했을 때 구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견인차량 스티커를 안 붙이면 자기들이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1일에 18대밖에는 견인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저희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스티커를 많이 붙여야 유지가 될텐데, 입찰을 봐서 자기들은 돈을 많이 써넣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18대 이상밖에 붙이지 않으니까 불만이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는 인원들도 자기들의 욕심에 비해서 일도 잘 못하고 그런 관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견인차량을 10대든 20대든30대든 숫자 파악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견인스티커를 우리가 붙이기 때문에 그 현황은 나옵니다.

전경환 위원 견인스티커의 고유번호는 구청에서 배부하는 번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우리가 직접 붙입니다.

전경환 위원 1일 30대 이상을 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견인차량을 5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30대 이하로 견인하라면서 그 비싼 차량과 운전기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대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경영에 압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30대 이상을 견인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견인차량을 5대 이하로, 적어도 30대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만 확보해놔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업체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난번에 견인대행을 할 때 시에서 차량을 4대 가져왔거든요. 기사 4명과 차량을 인수조건을 지난번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기들 차는 1대 있고 그래서 5대인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대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30대 이상 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업자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대를 하던지 2대를 하던지 저희들이 몇 대를 하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차장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지 30대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합니다.

전경환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럼 가드라인이 없는 것 같으면 하루 300대 견인을 해도 계약상 잘못된 것은 없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전경환 위원님, 견인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단속공무원이 가서 견인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만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차량이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어떻게 단속을 하냐면, 교통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곡각지점 등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곳에만 견인단속을 하고 나머지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든가 하는 차량은 계도를 하고 하는 차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대수가 줄고, 방금 전경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견인차량 5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경환 위원 견인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1일 30대 이상을 견인하지 않는다면 견인차량 5대에 대한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다 업체의 비용이 과중되다 보면 도산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견인이 잘 안 이루어질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분기별로 견인차량, 수입, 지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견인차량이 많이 있다면 견인차량의 수를 줄여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3월까지 스티커 발부한 현황과 견인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스티커 발부한 것은 8,233장을 해서 견인은 1,492대, 1일 평균 18대 이렇게 했는데, 월별현황은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견인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불법주정차구역에 있는 것은 마구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이 차는 견인대상차량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견인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끌고 가지...

전경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운전기사가 와서 자기가 붙여서 자기가 끌고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 차량이라고 붙여 놓으면 차를 그냥 끌고 가지는 못하니까 그 구역의 도로라든지 위치에 이 차량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는 것을 민원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에요. 견인차량대상차량이라고 붙여놓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안았는데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공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수차 목격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고장난 차량이겠죠.

전경환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실랑이도 벌이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룰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승용차량보다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방해를 엄청나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견인업체가 대형차량을 끌고 가서 주차시킬만한 주차공간이 없고 도심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량은 회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시의 교통흐름을 가장 어렵게 하는 대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의 강변고수부지라든가, 시가 할 수 있는 시유지, 국유지를 선택해서 이런 대형차도 끌고 가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버스 1대를 끌고 가는 것은 소형차를 끌고 가는 것에 비해 100%, 200% 이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차를 견인해서 주차할만한 차고지도 없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이쓴 차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시유지라든가 고부수부지 등을 무료로 해서라도 교통안전대책이 우선이고, 교통흐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김기환 위원 지금 자전거로 순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1대는 민원전용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자전거는 4대입니다.

그것은 시내 중심가 복잡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 4대가 있으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우리 구에도 자전거로서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지, 자전거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지금 견인을 대행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민원발생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적게 나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는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업무에 적자를 봤다, 도저히 장사가 안되겠다 그런 소리가 나면 날수록 우리 중구지역의 주정차 위반이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견인대행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법규 캠페인을 널리 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이 되고, 월드겁을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주민편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방금 전경환 위원님이나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익관계, 재정관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단속업체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와 그 사람들의 경영관계도 고려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행정하기가 더 수월한 느낌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월드컵 대비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사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38페이지 정보지 함을 270개 수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활정보지로서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부산 같은 곳은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 깨끗하게 함을 만들어서 정보지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냥 철거만이 옳은 처사는 아니고 법을 지키면서 건설과나 건축과, 또한 업자 세 곳에서 합의를 해서 깨끗한 함을 만들어 허가를 내 주고 또한 우리 세수도 증대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약 2년 전인가 정보지 함을 정보지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한번 붙였다가 그것이 도로불법 점용물이라 해서 다시 철거를 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마 광역시에서 5개 구·군이 간선도로변에서 똑같은 모양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통일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도로점용 부서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 것만 되면 시에서 통일을 시켜서 하면 저희들도 더없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만,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산시나 다른 구에 알아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알아 보셔서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안 줘야 되고 또 우리 주민도 이런 정보지를 봄으로 해서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에 활력소가 되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면서도 만들어서 아무 데나 설치해 놓으니까 점용 허가를 안 내어주고 하죠.

부산이나 대도시 인천 같은 곳에도 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한 번 여쭈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불법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겠지만, 적법적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던지 그러면 간판이 떨어져서 보기가 흉하다던지, 또 밤에 불이 안 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일일이 확인해서 간판 주들에게 홍보나 협조를 요청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불법광고물보다도 적법적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데 유도하는 것도 좋은 간판 정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소형 입간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야간에 호프집 같은데 가게 앞에 보면 밤에 불을 켜놓은 그런 것도 소형 입간판이 되겠고, 아니면 삼각형으로 해서 가게 앞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이 소형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것이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보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와 버리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난번에 직접 제 지휘하에 단속을 해봤습니다.

구 7호 국도선과 시계탑 사거리에 했는데, 실제 도로에 나와 있으면 그 주인한테 이것은 불법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을 자르고 가져옵니다.

바로 즉시 철거를 하다보니까 약간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회수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단속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것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나은데 그냥 고장이 나서 그대로 방치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650건을 철거해서 회수했다면...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소형 입간판만 650건이 아니고, 주로 현수막이 많습니다.

소형 입간판은 건수가 많지 않고...

김일용 위원 방금 이야기한 그곳에는 몇 건 안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소형 입간판은 30개정도 됩니다.

주로 650건에 포함된 것은 현수막이 많습니다.

김일용 위원 밤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낮에도 그냥 방치한단 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광고협회에서 15명의 정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플랜카드와 소형 입간판 에 대해서는 정비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월드컵 때까지 방금 이야기한 주요간선도로변 그리고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분명히 체킹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구청에 연락을 해야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차가 회전하기 힘든다든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맞추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월드컵을 앞두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부분에 온 행정력이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따라 주고 이행을 해야 만이 더 나은 도심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사례를 보면 나이트클럽에 연예인들이 온다고 큰 포스터들이 수없이 붙여집니다.

그것은 테이프로 붙여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람에 날려서 온 골목길이나 간선도로에 나뒹굴고 있고, 또 도산으로 인한 의류 대처분 이런 광고물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따라 다니면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원인자 부담에 의한 처벌원칙으로 해서,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각종 나이트클럽에도 과태료를 물고 미납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렇게 붙임으로써 홍보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원천봉쇄 하려면 과태료의 인상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가 TV, 각종 홍보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고는 항상 시행착오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전단지 이런 것을 아무 벽에 붙여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한데, 그런 부분도 원인자를 파악할 수 있으니 원인자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무겁게 해서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정보지 함 이것이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지 함이 5, 6개 태화장터니 정보망이니, 울산소식 이런 것들이 어지럽게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골목골목에 뒹굴다보니까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고 아이들이 차고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업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한지나 설치 가능한 개인빌딩 주위에 고정을 해서 규격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이런 홍보물을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는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지역에 개인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의 지면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똑같은 규격으로 고정식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납니다. 이것도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원인자가 확실히 나타나니까 제도적으로 고정홍보물 함, 정보지 함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훼손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남외운동장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과 사업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전자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먼저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남외동 운동장지구를 제외하고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심을 팽창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외동 운동장지구가 제대로 도시계획에 의한 모습을 갖추어서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행할 수 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아울러 남외동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에서 분담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인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제가 고지서를 발부한지가 횟수로는 2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분담해야 될 각종 분담금을 납부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까지 납부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전혀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납부해야될 금액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또 다른 한 가지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약 80억 정도 됩니다.

전경환 위원 최초로 고지서를 발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00년7월31일 부과를 했습니다.

2000년10월26일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전경환 위원 그러면 2000년7월31일 이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체납이 되어 오면서 그 동안 과징금을 부과시켜서 독촉한 고지서는 또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1, 2, 3차에 걸쳐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가산금 부과금액은 총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경환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의한 가산금만 6,900만원이고,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와 여기에 따른 고지서 발부로 인한 과징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3차에 걸쳐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안되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거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독촉장은 발부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조합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남외동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소요예산액이 363억7,600만원이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전경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이 자체는 체비지를 처분해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각종 필요로 한 부분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엄청난 구획정리조합은 시행하는 주최측인 구획정리조합 측과 건설업체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시작되어야 만이 하루라도 빨리 구획정리조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소위 말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까 공사진척도 상당히 늦고, 그로 인해서 부담금이 가중될수록 소요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졸속하게 구획정리조합을 끝낼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과징금만 해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000여만원, 대체농지조성비와 이 부분의 과징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2000년10월26일 첫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금 현재 횟수로는 2년이 되어 약 17개월 지나도록 과징금을 전혀 부담 안 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이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고 독려도 없이, 적어도 우리 중구청이 이 정도의 금액을 제때에 고지를 해서 납부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리의 이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사업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내야될 분담금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시공업체는 상당한 금전적인 유통이 가능하지만, 행정적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청은 이렇게 미납된 각종 법정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업체 측에 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실제로 전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조합이라든지 사업 측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조합 측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조속히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체비지를 처분해서 법정부담금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어떤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IMF 이후에 건실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몰락하고 부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규모의 체비지를 매각하고 이 회사가 시공을 못하겠다고 물러섰을 때 일어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앞길은 암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시가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체비지를 팔아서 잠적한다든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요원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체비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부담금을 내기 전에 체비지 처분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내부거래로 인해, 환지 하기 전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원토지에 대해서 개별매각은 가능입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환지계획 이전에 적어도 체비지로 주어지는 그 부분을 어떤 특정 개인과 특정사업체가 택지구획정리조합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이 개인 대 개인으로...

○도시과장 임용균 원토지에 대한 개별매각은 가능합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죠, 어차피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체비지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매각했을 때는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압류조치한 사항을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 등재된 것을 보고 과연 제3자가 살 수는 없죠.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환지계획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 매수한 분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렇게도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실상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 사업비 자체가 363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다만 20%라도 현금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공업자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이충길씨가 대표입니다. 이충길씨와 시공업자 자기들의 내부적인 계약이고, 사실상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지인가를 받아서 환지를 팔아서 자기들 공사비도 부담하고 법정부담금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돈을 받으면 우리 구청은 10원도 없고 광역시가 다 가져가고, 또 나머지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이것을 받으면 농수산부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것을 받는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얼마나 떨어지냐, 제가 알기로서는 5% 이내의 수수료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라면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팔아먹고 가고 하는 것 같으면, 인가부서는 광역시장이고 지도감독 권리는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우리 관이 발전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장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하는 시공업자가 한지계획인가를 받아서 팔아먹고 간 그런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외동구획정리가 적기에 완료되어 중구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구에 얼마 떨어진다는 그것보다, 특히 공영개발한 일산유원지도 그 개발 자체에 처음에 잘못함으로 해서 십 수년간 방치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업체가 자기 자본없이 시작을 해서 공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체비지로 떨어져 나오는, 예를 들어 100여평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하고 가계약을 맺어서 100억 짜리 땅을 70억 내지 80억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돈을 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하니까, 행정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이 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업체에게 어필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의 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소위 말해서 개인지주들이 공동주택용지로 100% 찬성이 안 되면,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공동주택용지로의 협의가 안되면 공동주택단지로 결정이 안 된다고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용지로 하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1명이든 2명이든 100% 찬성이 안되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를 시행할 당시에는 전체 토지소유자가 19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190명 중에서 151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약 80% 정도 동의를 했고,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32만2,000㎡ 중에서 약 25만㎡, 77% 동의를 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는데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지구 안에서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과 또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경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법정부담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환지인가가 안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당초에는 190명 중에서 약 60명 정도가 공동택지에서 단독택지를 요청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이해를 하고 현재는 20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행자의 2분의1과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받으면 공동주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지인가가 되었으면 이미 한지를 팔아서 법정부담금을 내고 공사비도 주고 추진이 빨리 되었을 텐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광역시와 구청에서 안 되느냐, 지금 현재 남은 20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볼 때는 되도록 이면 법상은 인가를 해 주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이점에 대해서 사실상 그저께도 걱정을 한 것이, 20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한다고 해서 법상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추진이 늦어서 되겠느냐, 이 문제는 광역시에 의논을 해서 3분의2와 2분의1 이상 되었으니까 이것은 환지인가를 해 주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공동주택용지를 함에 있어서 20명의 반대로는 공동주택용지로서 환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건설교통부의 회신과 시의 공문을 보니까 100%가 동의를 안 하면 공동주택용지로서 환지인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공문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조금 전 전경환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환지인가가 안되면, 그 환지를 팔아야 공사비를 주고 법정경비도 주고 하는 등의 진척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안되니까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계장과 여러 가지 서류를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1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이고...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여건이 맞고, 공동주택지 변환할 때는 소유주 20명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이미 공동주택 계획과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151명이 동의를 해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제가 설명한 대로 소수의 의견이 20명이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많은 의석 수대로 표결로 하면 끝나지만 결과적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식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으로 인해서,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제때에 준공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민원도 야기되고 또 구획정리조합 측과 그런 반대하는 지주들하고 충돌 내지 의견교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중재역할이라든가 조속히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합과 시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민원들이 와서 저도 몇 번 만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 차례 시청에도 가고 저희 구청장 방에도 가고 제 방에도 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조합은 조합단체 191명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니까 조금 양보하고 결과적으로 빨리 추진하자는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가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과장이 늦게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이것을 시작한지 꽤 오래되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중구 발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고,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해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서 하루 빨리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 중구 발전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벌써 사업 시작한지도 오래되었는데 준공날짜도 연말로 다가왔는데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장시간 질의가 있고 이때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보다는 지금은 지주들이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지주들이 부담해야 될 대체농지조성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지주들이 내야됩니다.

그런 것도 본인들도 안 내면서 내라고 하는 그런 잘못 인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면, 이런 지주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 이런 유사한 사업을 누구나 다 중구에 유치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든지 민원발생이 생겨 제때 관에서 해결을 못해준다면 누가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사업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잘되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에서 봤을 때 도저히 구획정리사업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제재를 가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고, 중구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업자와 같이 중구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 이런 부분에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자 측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조합 측이 부담을 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데 김기환 위원님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기환 위원 조합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의 원 본체는 개개인이거든요. 개개인땅이 조합에서 공동으로 내주는 겁니다.

전경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363억7,600만원에 대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조합에서 내어야 되는데 조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같이 모아서 내는 돈,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전경환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되거든요.

적어도 363억7,600만원의 구획정리사업 소요예산은 사전에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환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 측 하고의 몇 대 몇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 속에 전부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시공업체인 구획정리조합이 내야되는 겁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조합원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체가 개개인으로 뭉쳐 있는 것이 조합원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이미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받는 비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낼 필요는 없죠.

김기환 위원 개인이 환지를 줘야 그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재득 위원 이 문제는 내일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현장방문 때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주들에게 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합 자체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합이 부담해야되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 개개인이 모여서 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김 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될 때 이미 환지계약과 소요예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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