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2월28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 외 4인 )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경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전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전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 민선구청장이 독점적인 행정, 아집에 의한 인기행정, 이런 식으로 일관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국력은 국토의 면적, 인구수, GNP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5개 자치 구·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개 자치 구·군 중에 중구는 면적이 가장 작아 전체 면적의 3, 4%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울산광역시에 내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행정구역조정은 자치구가 되었을 때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급기야는 파산사태까지 온다면서 신설구인 북구에 진장, 명촌, 효문, 양정동을 할애해 주는 대신 울주군인 범서읍을 중구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중구가 자치구로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뜻이 관철되지 않아 중구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중구의 기치를 내건 24만 구민들이, 또한 각 단체가, 우리 의원들이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 결과,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받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어 울산시는 어려운 중구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는 이렇게 해제되는 그린벨트지역에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만이 중구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 21세기 도시미관에 적합할 수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되어 발전할 수 있는 중구대안을 찾아서 청사진을 펼쳐 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린벨트 해제구역 공청회 당시 다운동 목장지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지역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에 전 주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구 세수를 감안해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제가 반대해왔습니다.
만약 중구발전에 필요로 한다면 이 지역을 과연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세수증대 되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옥동체육공원처럼, 중구가 공원이 부족한데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초·중고등학교를 거기에 설립할 것인가를 한번쯤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도 없이 중구청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의회의 회기 중에 모 특정사학재단과 야합해서 언론의 매스컴에 무슨 대학유치조약협의체결을 한다고 떠들어댑디다.
이것이 과연 민선자치시대의 구청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의 절차인지 방법인지 저는 묻고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독선적인 행정이 계속된다면 24만 구민과 각 사회단체, 중구의회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지탄과 비방은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4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1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2002년도 전국 시·구·군 자치구의회의장회 정기총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25일 중구 바르게살기위원회 정기총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2월26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중구다운동대학유치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27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문화의집과 복산1동 주민자치센터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와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현장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 외 4인 )
(11시08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는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유태일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유태일입니다.
지난 2월2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담당 가구 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93명에서 501명으로 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78명에서 486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의변화된자세확림등에관한질문-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복산1동 출신 박영철의원입니다.
2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초대 중구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한지도 벌써 3년 8개월을 지나면서 4년의 임기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며, 또 다른 설계와 준비에 여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세월동안 우리 중구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진정 주민을 위한 참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발전하고 나아져야 함에도 집행부의 자세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찾아가기는커녕 구태에 젖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가 하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중구의 발전이 요원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현실감각 있는 공직자로서의 변화된 자세확립과 계획된 사안에 대하여는 실천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나 약속이나 노력은 볼 수 없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과거의 유인물을 그대로 복사하는 수준이며 2002 당초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삭감 또는 조정할 것을 요구한 사안을 전혀 검토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일색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사업을 전체 포기할 것과 재검토하여 사업방향과 예산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심의 검토한 것들도 있었으나, 본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 또는 사전 조율도 없이 2002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지시를 분별없이 추종했던 피동적인 행정, 맹종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기의 잘못 판단한 정책, 계획에 대해 의회의 지적은 겸허이 받아들여 수정을 해야지 자기 방어적 자세로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막가파식 업무태도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면 예산 타령만 하는 행정, 구정질문을 통해 약속한 사항들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현실로써 의회의 존립을 흔들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의회로부터 협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얻지 못한 정책결정은 집행에 저항이 따르고 의회가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었을 때도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없으면 마찰과 차질이 생깁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균형이 깨어지면 계속되는 대립 속에서 원만한 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집행부는 의회를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등 주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민선 구청장이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지금 레임덕 현상으로 구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향후 구청장의 구정운영, 조직관리 및 의회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임기 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임해 나갈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구 발전에 저해되는 제도 법령개선 및 상부기관의 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3만 중구민 전체가 하나같이 갈망하면서 외쳐오던 중구 상권회복에 대해 그 동안 구청장의 노력과 성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아직도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리적인 여건, 사회적인 요소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발전이나 성장가능성이 있음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없거나 규제로 인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번영로 변에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노점상, 고물 수집상, 공한지쓰레기 무단투기, 노후 된 건물 등으로까지 도시미관은 엉망으로 자동차만 통행하여 사고위험까지 상종하고 있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땅에 도시미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많고 주변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고 싶으며, 심도 있는 번영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상권활성화의 촉매역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행정규제가 타구보다 더 많고 까다롭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구는 가능한데 중구는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 사안을 두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불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함으로 기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인적자원, 국가로부터 지원 등 국가 경쟁력이 높아야 선진국이 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갖가지 규제, 행정의 불충분한 뒷받침 등으로 국가경쟁력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중구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타구에 비해 행정지원이 불충분하고 각종규제가 많으면 추락하는 중구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불리한 법령, 제도,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만이 중구에 기업을 설립하고 상가를 건축하며 상인이 개점을 하며 집을 지어 살려고 할 때 활기차고 살기 좋은 조화로운 중구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여건, 환경 등을 찾아내어 재조정하고 또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잘못된 해석, 표기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직도 우리 구는 주민불신의 하나인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문서는 그럴 듯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책상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마음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현장행정은 탁상에서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현장으로부터 몸으로의 현장, 그리고 확인하는 행정으로 즉시 조치를 취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았다면 무엇을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울산은 세계적인 축제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에 대비하여 세계인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으로 장기간에 걸쳐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겉만 번드레 포장하며 속은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문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한문과 일본어로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각국 회화를 가르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온 나라가 월드컵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그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월드컵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 준비를 어디까지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보여야 할 문화재의 표기와 설명이 잘 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중구 북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동헌으로서, 동헌 내 안내판에는 한글, 영문, 한문, 일어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중 일어가 표기된 곳에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9번지로 정자가 정자 정(亭)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 정(井)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월 발행한 ‘우리가 사는 중구’에서도 ‘북정이라는 말은 북쪽에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명명되었으며 원래 이 말은 송림을 이루고 있었는데 집들이 서니까 우거진 소나무들이 정자구실을 했으며 그리고 마을이 도호부의 북쪽이었던데서 유래했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헌에서도 우물 정(井)자라는 표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헌 정문밖에 설치된 울산 읍성 연혁과 학성도호부 공해배치도와 함께 표기되어 있는 읍성내의 공해(公廨: 공공시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내판은 가학루(駕鶴樓)부터 태화루(太和樓), 호적소(戶籍所), 학성관(鶴城官)등으로 22개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호적소(戶籍所)는 관할 구역의 호적을 관리하던 곳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호적 적(籍)자가 아닌 어떤 일에 빙자한다거나 위자료 같은 곳에 사용되는 빙자 자(藉)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한문표기를 호적 적(籍)자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성관(鶴城官)은 서울의 관리들이 오면 숙식을 하던 곳(客舍)로 설명되어 있으나, 학성관은 벼슬관(官)이 아니라 객사관(館)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학성관은 현재의 영빈관과 같은 곳으로 한문표기가 잘못되어 한문을 풀이하면 그 시절에 학성관(官)이란 벼슬이 있지 않았는가 잘못 해석 될 것입니다.
당시 울산초등학교로 사용한 학성관에서 1928년도인 일제시대 때 찍은 울산초등학교 제18회 졸업생 졸업사진 배경 속에 학성관(鶴城館)이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公廨)라는 해(廨)자는 마을해 자로 음호 밑(广)에 풀해(解)자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며, 민음호 변(厂) 에 풀해(解) 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정동 구경찰서 앞에 건립되어 있는 충혼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탑은 순직자(경찰, 의경, 공무원, 국민회)등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서기 1955년 3월에 건립되어 2001년8월15일 울산반공충혼탑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소관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 잘못되었다면 수정 통보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내용 중 맞춤법이 세 군데나 맞지 않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은 ‘천지는 유구하고 사람 목숨 순간인데 낫다가 떠난 자취 성명석자 뚜렷하니 내나라 내겨례 섬겨 웃고 간다 하노라’라고 대리석에 새겨져 있으나, ‘순식간인대’가 ‘순간인데’로, ‘뚜렸하니‘가 ‘뚜렷하니’로, ‘내겨례’가 ‘내 겨레’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또한 통보되어야 하며 그것을 보는 학생, 시민 등의 혼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 질문한 문화재 관리문제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잘못 표기 설명한 문화재를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경환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한데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운목장에 대학부지를 유치하겠다 라는 것은, 실지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먼저 발의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대학유치는 기정 사실화되었고, 지금 현재 광역시 의회의 도시기본계획의견제출도 대학부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대학부지로 승인절차를 밟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의회의 의견수립 시에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또한 구의원들께서도 대학부지의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광역시 의회의 의견도 그렇게 제시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실정이 타 자치단체에서 서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근 20만평에 가까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이런 차제에 자칫 다른 곳으로 뺏길까하는 이런 우려의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의 지원사항은 행정적인 지원 정도이며 실질적인 이전의 과정에서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사장과 광역시장의 내락이 또 있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의회 의원님들께 그리고 광역시에 같이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 단지 지금은 이런 타 자치단체에 넘어갈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장은 재단이사장에, 구청장은 광역시장에 여기로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중구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과연 인기행정으로 비춰져야 하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기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이 유치되어서 우리 중구가 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이런 바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장, 명촌이 북구로 가고 범서 쪽이 차라리 중구에 왔으면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구청장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구의 행정구역 조정에서 뭔가 아쉬움이 구청장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전문가로 하여금 발전, 연구를 해서 심의하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약 2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립니다.
2년 동안 그 연구한다고 대학은 다른 곳으로 가면 오히려 그것은 시기를 놓친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서는 새로이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검토는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학의 한 지점을 찍고 그것에 맞추어서 다른 검토를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중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충정이라고 전 의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직자로서의 변화된 자세확립과, 계획된 사안에 대해 실천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과 둘째, 중구발전에 저해 되는 제도, 법령 개선 및 상부기관 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셋째, 잘못 표기되어 있는 문화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직자로서의 변화된 자세확립과 계획된 사안의 추진대책,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현실감각이 있는 공직자로서의 변화된 자세를 주문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민선출범 이후 우리의 행정은 확실히 주민에게 많이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또한 민선출범 이후 과거와 다른 행정모습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공직자 자세전환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이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친절을 제1 덕목으로 선정해서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친절봉사행정을 펴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로부터 친절부문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겠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변화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 1기의 임기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는 행여 레임덕이라고 하여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두려워 해 공직내부의 자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자는 뜻으로 뉴마인드 뉴스타트운동을 각 부서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근무환경조성, 간부공무원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 마련, 공직자 자기계발, 의욕고취 등 6개 분야 23개 항목을 선정하여 전 공직자가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업무적으로는 1담당, 1 특수시책, 클린신고센터운영, 민원방문예약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우수 추진 부서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안에 대하여는 실천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는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노력은 볼 수 없고,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삭감 또는 조정할 것을 요구한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보고 일색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면 다시 충분히 검토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그 사유가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학문적 해설사례에서도 국고보조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가 재정이 취약한데도 보조금을 세입부분에서조차 삭감하였기에 이는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부 삭감된 예산항목의 사업보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전해 내려오는 행정업무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업무가 매년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도 끊임없이 업무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진시민의식운동, 정보화 분야, 재해대책 등 8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코 우리 중구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500여 공무원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향후 구정운영조직관리 및 의회 관계에 대한 계획과 임기 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구정의 운영방향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처럼 구민들에게 밝은 중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특히 도시기반시설확충을 통해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도시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선임기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해오던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소홀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의견을 달리한다고 의회를 경시한다고는 절대로 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에 구민이 동참하는 공개행정을 원칙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중구발전에 저해되는 제도, 법령 개선 및 상부기관 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번영로변이 도시미관지구 지정으로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후된 건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번영로변 미관지구 지적 목적과 현황 및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거 중심 역사 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미관지구는 문수로 지구 외 9개 지구가 있으며 우리 구는 번영로 좌우측 경계에서 20m까지 94년도와 98년도에 중심도시미관지구 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및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를 중심미관지구는 16m, 역사 문화미관지구는 8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관지구 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건축물 증축의 경우,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m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및 이격거리 제한 등에 대하여 민원기간 단축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기관을 단축시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신축에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하겠으나, 지역의 주요 중심도로변의 미관에 대한 것도 또한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관과 개인의 편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마찰을 피할 수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혹시 주민들로부터 지적받은 민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사례별 검토에 참고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상충되는 부분은 결국 사례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아무튼 우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와 법령은 없는지 그리고 동일한 건축법, 동일한 건축조례를 적용 받고 있는 울산광역시에서 유독 우리 구만 타구와 다르게 까다롭게 규제해 놓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다면 수정, 보완, 건의 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문화제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두 곳, 시 지정문화재 9곳 등 11곳이 있으며,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동헌에는 상시관리인을 두고 여타 문화재는 명예관리인 지정관리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울산동헌 안내판에 표기된 오자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교체, 정비하였기에 당연히 잘 되었으리라고 믿고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지 확인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울산광역시에 건의해서 정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재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정공원 앞에 건립되어 있는 충혼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곳에도 한글맞춤법이 맞지 않다며 지적하셨는데 충혼탑은 6·25당시 반공대열에 섰다가 희생된 경찰관, 공무원 등 145분에 대한 넋을 기리고자 당시 윤동인 울산경찰서장님이 주관하여 1955년3월 이곳에 건립하였으며, 금번 신 간선도로 개설에 따라 지난해 8월 울산반공충혼탑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복원하였으며, 복원 당시 현행 국문법에 따라 문구 변경도 검토되었으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종전의 문구와 글씨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탑 위치는 현 위치에서 3m 정도 뒤로 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차법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원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고자 하며, 이유를 설명,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전나명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만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청장 답변을 들으면서 참 서글픈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원고를 구청장님께서 작성은 아마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느 참모가 그런 답변을 작성하였는지 참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의제도 파악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 답변 배경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을 밝혀 주셔야 함에도 그저 변명, 합리화의 일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고보조금 세입 삭감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제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반납은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구 살림여건상 지방채 발행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보류를 하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혹시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알아주시고 그 다음, 공무원의 복무자세, 대 의회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심사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대상 수요조사서 추가 제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01년11월26일자 작성을 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태화동 맨발등산로 예산이 전년도 말 당초예산서에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사동, 복산동 인근에 그 당시에 건설하고 있는 맨발등산로가 상당히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하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밝혀진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그 중간에 벌써 예산통과가 안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 라고 벌써 문화공보과와 지역경제과에서는 비밀리에 벌써 이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가 되고 내부결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면행정을 합니까? 바로 이것이 이중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자기 발전도 있고 모든 것이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숙의를 거쳐야할 그런 사항도 그런 밀실행정을 통해서 다 추진하려고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박영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나명 먼저 박영철 의원께서 집행부의 각오를 먼저 물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가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각오를 다져서 우리 중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설명은, 국고보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은 지방채 발행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채 발언 부분의 국고 부분을 삭감하겠다 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한다 라고 우리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빚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중구가 포함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구청장으로서는 이것은 뭔가 구청장이 구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정운영은 갚을 능력이 있는 수준에서는 약간의 빚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 빚으로써 정말 다음에 해야될 사업들을 조금 해 가면서 그것을 10년 동안 갚아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기법을 본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지방채로 부지만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민회관, 실지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요구한 것은, 문예회관이 국고보조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문예회관으로 요구했고, 그 문예회관의 국고보조를 지원 받으면, 구민회관으로 겸용하기 위한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삭감 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년수련관건립 부분에 지원되어 있는 예산삭감,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한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구청장 전나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화동 맨발등산로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맨발등산로를 박 의원께서는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매우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요구해 오는 많은 주민들의, 동부 쪽에 가니까 맨발등산로도 있고, 성안 쪽도 맨발등산로가 있는데 이것은 제법 괜찮더라 한 번 해주시오,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혹시 또 제가 잘못 알고 주민들이 이런 맨발등산로 부분을 먼저 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할 것이 있으십니까?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경환 의원께서 4분 발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즉석 답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전경환 의원 의석에서 - 4분자유발언이 아니고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김성만 그럼 지금 현재 박영철 의원에 보충질문한데 대해 또 전경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전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전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4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이 있고, 또 우리 박영철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영철 의원이 질문하셨다시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골자를 다시 나와서 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 그런 해프닝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구의회의 실정이며 집행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좀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4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권리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 단상에서는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중구 그린벨트지역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제되어서 대학유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지금의 행정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실에서 어떤 특정 사학집단하고 계약을 해서 협약서를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언론매체나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21세기 산업수도 울산 중구에,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요람을 여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니 전국에 있는 개인이나 각 단체가 이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공론화를 거친 후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디 밀실에서 어떤 특정 사학집단하고 해서 어느 날 불쑥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학유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핵심부분을 모르고 우회해서 비켜 나가려는 그런 답변, 즉 4분 자유발언은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의회에 나와서 반박 내지 변명할 그런 답변의 소지가 아니고 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설상 4분 자유발언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전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간에 장군아 멍군아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와 각종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
김성만김일용임인도전명룡 |
안석원이재득박래환유태일 |
박영철김기환전경환김재열 |
정사균 |
○불참의원 (1인) |
최현만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전나명 |
총무국장 | 안병목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총무과장 | 김영태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
문화공보과장 | 이형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지역경제과장 | 윤병년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임용균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