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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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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7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인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발의한 위원을 대표해서 최현만 위원으로부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임인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최현만 위원을 비롯한 재적 위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만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반갑습니다, 최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인도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최현만 의원 외 2명께서 발의한 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4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숙박비란 중, 의장, 부의장은 4만1,000원, 의원은 2만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숙박비 중, 의장, 부의장은 5,000원이 증액된 4만6,000원, 의원은 3,000원이 증액된 2만5,000원으로 인상 개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도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14분)

○위원장 임인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임인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선진중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임인도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외국도시 자료수집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9월중에 의원 7명이 일본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4명에서 7명으로 반을 삭감한 건 아시죠?

○사무국장 송칠등 예.

유태일 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일본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원법이 바뀌어서 4년에 한번 외국으로 시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4년에 한번이 아니고 필요로 할 때, 연1회라든지 필요로 할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니냐,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찰이라기보다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특위구성을 해서 선진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녀와야 되겠다 할 때 필요한 위원이 나가는 방향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시찰정도의 명목을 가지고는 나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좋은 말씀입니다.

외국에 비교시찰 나가는 것은 해외여행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이 지방자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시찰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 관계는 3대 의회가 구성되면 별도로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전 위원이 시찰을 나간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지난번에는 의원 1인당 400만원씩 해서 상당히 장시간 시찰이 가능했는데 아마 1년에 100만원씩 해서 필요에 의한 시찰 이런 것이 허용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우리 의회 발전지향적인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에 부임하시고 좀더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주민에게 의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동감 넘치는 의회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에 저도 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업무보고서에 빠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그런 단체를 스스로 모집을 한다든가 구성을 해서 발전지향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자발적으로 이런 단체가 들어서서 우리 의회의 활동모습이라든가 의원들의 활동을 더 격려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의회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단체가 있는데, 격월제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의회에 바라는 말이라든가 부탁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서로 주고 받은 것이, 그분들이 1년여 가까이 되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통한 의원들의 새로운 모습도 자기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유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도시 자료수집 비교시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진문물 내지 선진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우리의 제도라든가 우리의 규칙에만 국한되어 하다보면 더 넓은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도시에 가서 그 지방의 문화 자치의 활성화 이런 것도 비교 검토함으로 해서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임기 중 한번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는 예산기본지침서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선진지방자치라든가 선진외국도시의 성장과정 등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추경이 있을 때 전체 의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인도최현만안석원유태일
전명룡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칠등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강한무
○기타참석자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7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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