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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7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2.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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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7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인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을 증원하면 어느 동에 배치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각 동에 10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10세대가 되면 2명을 10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씩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결과는 학성동에 1명,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 우정동, 태화동, 병영1동이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세대수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가구수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철 위원 반구2동 같은 경우에도 108세대인데 빠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210세대 미만은 1명으로 합니다.

박영철 위원 성남동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세대수가 이번 정원이 조정되고 난 뒤에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유동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단 배치한 기준대로 하고, 만약에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정원 조정을 받아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시행은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시에서 일괄 모집해서 각 구에 내려주기 때문에 4월쯤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각 동에 사회복지를 도와주는 사회복지보조요원들이 있다가 이 분들이 감원되었는데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저소득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사회복지직은 정규직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들어 와야 합니다.

4, 5년 전에는 별정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특채가 되었지만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사회복지직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증 2급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 번에 근무하시든 분들 중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105세대 기준선을 긋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병영2동 같은 경우에 205세대에 427명인데 여기는 증원 계획이 없고, 병영1동은 356세대에 3명이 되고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169세대에 1명 그대로 하는데 인원이 105세대당 한 명 했을 때 배수로 210세대당 두 명이 되는거 하고, 169세대에 1.몇명 그러면 혼자서 업무보기가 힘들거든요.

우정동 같은 경우는 401세대에 세 명이되는데 성남동은 169세대에 혼자서 업무를 봐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모순점이 있지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우리가 그 지침대로 받아놓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병영2동에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증원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병영2동 같은 경우는 205명에 1명 밖에 안 되고, 우정동에는 401세대에 3명이 되거든요.

병영2동 같은 경우에 205세대지만 내일 모레라도 210세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충원이 될 경우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정원의 어느 기준에 맞추었으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205세대에서 5세대가 더 불었다고 그러면 다른 동에 빼서 주고받고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다른 동에 빼서 주지는 못합니다.

그 세대가 계속.....

박영철 위원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때 가서 협의를 해 보겠지만 처음 내려온 것은 일단 지침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다시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추가로 올 경우에 그 때 배치토록....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205세대지만 인원으로 보면 427명이고, 복산1동 같은 경우는 424명 오히려 인원은 더 적은데 이런 모순 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단 원칙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정원배정을 받아 놓고 그 인원 가지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물론, 조직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병영2동 같은 경우 에도 업무가 소홀히 안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은 2002년도 투자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전년도 사업이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울산문화의집과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복산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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