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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3차 본회의(2001.1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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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12월27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7.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2월24일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2001년도12월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안석원의원, 김일용 의원, 유태일의원, 전경환의원, 정사균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6.7% 증가한 691억5,05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91억7,751만원, 특별회계는 99억7,2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95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91억7,455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99억7,299만원, 총 691억4,754만원

입니다.

삭감된 295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12월2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 계획으로 2002년도 기금의 조성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787만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4,691만원, 이자수입 228만4,000원을 포함하여 6,706만7,000원으로 기금중 923만7,000원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 사업인 재난예방 등 응급조치비로 사용하고, 5,783만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촉위원의 범위와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며, 실·과장을 제안설명자로 규정하고, 의견 청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1년12월31일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시정 홈페이지에 무료 열람 사이트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운용계획으로 2002년도 조성 목표액은 1억5,696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3,657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이자수입으로 3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4명에게 장학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조성목표액은 1억4,70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며,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기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2년도 조성 목표액은 9,664만4,000원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6,244만4,000원, 이자수입 120만원, 과태료수입 3,3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비와, 신규지정 모범음식점의 복합찬기 구입비 등에 332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 지원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2002년도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조성목표액은

2억7,953만1,000원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89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149만2,000원, 이자수입 7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3,574만 6,000원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구정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그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과, 분임 기금운용관을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8호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금으로 실시할 사업,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의 융자, 기금 결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식품 진흥기금 운용·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의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전나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전경환김기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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