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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1.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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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0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서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2월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2월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정문화재만 각종 세를 감면 해 주고, 등록문화재는 감면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지정문화재 감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100% 비과세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50% 비과세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래환 위원 각종 문화재를 등록하면 각종 행위 제한이 뒤따르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현재까지는 이 법에해당되는 것이 중구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울산시에등록할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해서 재산세·종토세를 50%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정문화재는 100% 감면해 주고 등록문화재는 50%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세금을 내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데 이렇게 차등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문화재는 자기가 내 집과 땅을 보호해야 되겠다.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을 말 합니다.

박래환 위원 50%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감면 해 주는 것보다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데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등록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법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른 시·군에는 개인이 특별히 선대로부터 내려온 문화재를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알리고자 “문화재로 지정해 주십시오”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을 거쳐서 중앙에 승인 받으면 되는데 이럴 때는 그 재산이 세금 포탈할 경우가 있고 해서 50%정도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서울 문화관광부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정사균 위원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1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 있는데 굳이 2003년12월31일까지 2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은 다른 구청하고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2월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2월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문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2002년도 내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전액 삭감되어 있고 언제 설치될 것인지 미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래환 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예.

○위원장 최현만 박래환 위원께서 발언한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께서 동의를 발의할 때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부결의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부결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표, 반대없고, 기권 2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제319호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기금을 지금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의 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이율이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세 가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예금에 1,070만원에 6.6%이고, 정기예금 5.5%에 2,700만원, 보통예금에 91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전체 4,286만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기예금에 가입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6.6%인데 그 당시의 요율을 봐서는 제일 좋은 요율입니다.

1,000만원은 2001년1월20일 가입해서 만기가 2002년1월20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2,700만원은 6월7일부터 2002년6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종 기금같은 경우는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이 길고, 사용하는 금액은 적은데 자금 운용을 잘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지방세과장 장동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5건 제46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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