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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1.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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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1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회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회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10시3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 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서인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2월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9호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외의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까지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나면 식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비군에 대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해서 4대대 안에 하고자 합니다.

정사균 위원 3,600만원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4대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금액으로는 일반적으로 짓기는 부족한 금액인데 4대대 공병대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사균 위원 3,600만원만 주면 공병대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동시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보통 200명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 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000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일반수용비 성격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토지 매각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상정한 것이지 일반수용비는 사실상 부기대로 집행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사균 위원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기준치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 우리가 보존 부적합 토지가 50㎡미만이 342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필지는 매각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2필지 밖에 매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도 되고 보존 등기도 그와 연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 마다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공무원 중에 전문가도 있고 예산을 산출할 때 근거가 있게끔, 실효성이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박래환 위원 46페이지 세입부분 잡수입변상금 중에 공사 지체 변상금이 기정 1,320만7,000원에서 1,806만3,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공사이면서 공사가 더 지체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공사 계약된 공기 내에 마치지 못한 업체에 대한 공사지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지체상금은 공사가 공기 내에 모두 마칠 것인지 못 마칠 것이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 못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초에 1,300여만원을 예측하고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오니까, 공기 내에 못 마치는 업체가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4건입니다.

박래환 위원 공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종 공사를 보면 시공 업체 기책 사유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사 지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체 상금을 적용해서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성격인데 인건비가 제대로 추경이라든지 이 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2억5,000만원이란 돈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예비군 식당 건립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사단 공병대에서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평수를 몇 평정도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60평입니다.

박영철 위원 외곽은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조립식입니다.

박영철 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영에 의하면 식당은 실제로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8월10일자 국방부 지원 규칙에 보면 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이 규칙보다는 앞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영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조립식을 하고 외곽을 하면 사단에 예산 지원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울산광역시 되기 전에 그 때 한 번 강릉사태가 나고 바로인데 울산시에서 예비군 중대 본부에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 1억원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 때 무키토키를 예비군 60개 동대에 1억원 지원해서 무키토키를 4대씩 구입해서 지원한 예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1억원을 시에서 구입해 주지 않고 예산을 사단에 넘겼는데 무키토키 자체가 중대본부에 전달이 안 되고 사단장이 그것을 들고 다니는데 왜 우리의 시비를 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단에 지원해 준 이상한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에 예산 넘겨서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인건비, 설계비 추가로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3,000만원은 순수하게 시설비고 600만원은 의자 구입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체 공병대로 하여금 시설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들어간다.

자재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식탁의자는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자기들이 구입합니다.

박영철 위원 3,000만원으로 우리가 구입해 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해서 정산과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영철 위원 97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시의회에서도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에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를 했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군부대에서 자료를 주지않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중구 구민 예비군들이 그냥 노상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식사하는 것을 봤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목적에 맞도록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편성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분명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시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지금은 세월이 흘렀는데 과목까지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해서 설정한 만큼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과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목적이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두 분이책임질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투명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56페이지에 전화사용료가1,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2월말까지 예측하고 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1,300만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월 얼마 정도 그래서 12달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측 가능한 돈이 아닙니까?

중구청이 생긴지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어떻게 전화사용료 1,3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됩니까?

이 예산이 정말로 형평성 안 맞는 예산이에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바르게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기본금하고 수당하고 육아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발생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연계되어서 52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7,000만원입니다.

합치면 2억2,000만원 돈입니다.

육아휴직하고 직위해제도 당초에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이 만큼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측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번 당초 예산에 출산 휴가자 14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12명에 대해서 2명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드리고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이 2억2,000만원이나 사장된다는 것은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육아휴직은 갈지, 안 갈지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육아휴직을 가라 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산휴가만 찾아 먹고 출근하는 경우가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휴직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예측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 상황은 예측해서 삭감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아지고 직위해제 이 부분은 누가 언제 직위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벌써 구조조정이 미리 예견되었고....

○총무과장 김영태 직위해제는 어떤 법적 사유나 기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직위해제이지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열 위원 직위해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주로 경찰 기소사항입니다.

김재열 위원 구청에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세 명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옥교 동사무소 복합건물이 230만원이 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유태일 위원 그러면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7,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집행잔액 850만원 합쳐서 7,0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유태일 위원 직위해제가 언제 되었는지 알아보면....

김재열 위원 2000년9월14일에서 2001년9월13일인데 2000년9월달 이 예산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2001년도 예산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0년도의 예산에 9, 10, 11, 12가 들어가는데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을 합쳐서 7,000만원이지 2001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무슨 직위해제가...

○총무과장 김영태 실제 인건비 예산 편성은 그 익년도의 10월말 현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 있고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고 유동이....

김재열 위원 우리가 결산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당해 연도의 결산추경예산을 하는 것이지 전년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개 연도에 걸쳐져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왜 예산을 양개 연도에 걸쳐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이 계속 유동적입니다.

직급 변화가 계속있기 때문에 직급도 당초에 편성할 때는 9급 인원으로 편성되지만 승진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산추경예산에 당해 연도 예산만 편성되어야 되고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양개 연도 합쳐져서 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휴직 기간이 그렇지 실제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김재열 위원 자료 설명이 다르면 직위해제 비용이 육아휴직과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지급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이 4명, 직위해제가 3명인데 그래서 6,100만원이고 기타 집행 잔액이 859만9,000원인데 그런데 육아휴직 4명이 3,723만1,000원인데 거기에 4명이 2001년도3월달에 있고, 또 2000년도9월달에 있고......

○총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이 2000년9월달부터 들어간 것이지 여기에서 3,700만원이라는 돈은 당해 연도것도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여기에 오명화라는 직원이9월14일부터 2002년9월13일까지 977만3,000원이라고.....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휴직 기간이 1년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당해 연도 입니다.

예산이 2년에 걸쳐서 될 수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9월13일이 종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료가 되면 그 때 벌써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때 반납이 안되었느냐는 김재열 위원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휴직이라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1년 휴직을 내어놓더라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복직하고자 하면 복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에서 이 만큼 불용 처리가 된다는 예상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김재열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당해 연도의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67페이지 민간이전사업2002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과 민간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운영 방안이 어떤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주 내용은 기초생활 10대 과제 추진사업이 되고 기초 질서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해서 10가지 가 되는데 기준을 말씀 드리면 본 시책 주관은 새마을지회가 주 사업부서가 되고 전체 금액의 40%는 새마을지회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단체 규모라든지 평소 활동 실태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박래환 위원 새마을 외에는 어느 단체가 참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바르게살기중구위원회를 포함해서 전체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2,000만원 중에 8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 배분되고, 100만원 단위 2개단체, 80만원 3개 단체, 50만원 15개 단체 이렇게 배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개 단체가 다 참여하는데 각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10대 실천 과제 중에 세분된 사업이지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에서 기초생활 10대 과제에 대한 서명운동이라든지 몇 가지 행사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20개 단체를 전체 참여시킨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제대로 민간 운동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종의 예산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저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단체들이 조금이라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소 미진한 단체에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개 단체를 다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를 일종에 말하면 각 단체에 다가 얼마씩 예산을 분배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단체 다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필요로하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단체별로 다른 사업을 맡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래환 위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800만원 새마을지회에 주고 100만원은 2개 단체에 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바르게살기중구위원회, 여성자원봉사회 입니다.

정사균 위원 80만원 3개 단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연보호회 중구지회, 중구 모범 운전자회, 울산교통지도대 입니다.

정사균 위원 80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이 돈을 각 단체에 지원해 줄 때 음식값으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전단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원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제가 전단지를 받아 본 곳은 새마을단체만 전단지를 받았는데 바르게살기와 여성자원봉사는 100만원을 주고 자연보호라든지, 모범운전자회는 왜 80만원주는지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업 계획이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800만원 되는데 실제 새마을지회는 실제 사용하는 금액이 홍보전단하고 캠페인 제작비....

정사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금액 상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66페이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민주보상관련 사실 조사특근급식비하고 여비가 있는데 현재 중구에 민주보상 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접수하게 되고 명단이 저희 구에 통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저희 중구 관내 접수된 인원이 32명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32명을 조사할 때 누락자를 추가로 조사한 것은 시에서 늦게 왔습니다.

당초에 32명이 왔는데 조사를 다같이 하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접수가 일괄 접수가 안 되고 편의에 의해서 날자가 차등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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