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1.12.22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2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82페이지 실업체조부 운영훈련 보조비가 당초 1,440만원에서 7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명에 대해서 훈련보조비가 미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연봉제로 되어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봉제로 저희들이 계약할 경우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1,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왜 결산추경 때 삭감하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월달에 연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실 노후 복사기 교체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를 350만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민원실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금고 앞에...

박영철 위원 민원실 예산이 왜 지방세과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과 직원 세 사람이 민원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10페이지 개발부담금 상정되어 있는데, 205만원 남아 있는데, 기정에서 1식해서 300만원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95만원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으로 상정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금년도까지 토지개발 이용에 관한 준공 사업체가 3건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은 지금 세 건 접수되어 있는데 상정할 수 있는 검증 기간이 올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상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은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9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정사균 위원 한 건당 95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건당 100만원 잡았는데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5만원이....

정사균 위원 2001년도 당초 예산 때 한 건만 처리 할 수 있는 추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세 건 정도 잡았는데 사실상 들어와 있는 것은 세 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회사에 줄 수 있는 것이 금년을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