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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1.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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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3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소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전경환 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 예산에 표기가 1식되어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나타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쉽게 알 수 있지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곳에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먼저 4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패소판결 토지매입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이 된 토지는 복산동 58-4번지 165㎡입니다. 그리고 태화동 419-9번지 도로 146㎡, 태화동 419-11번지 51㎡입니다.

그리고 학성동 365-3번지 274㎡, 학성동 365-1번지 221㎡, 반구동 714-7번지 141㎡ 남외동 123-1번지 46㎡입니다.

이렇게 총 7필지 1044㎡ 현재 저희가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서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금년도에 4건에 대한 소송이 더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저희 구에서 승소 또는 소취하가 되어 저희 구에서 매입하지 않도록 결정이 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비는 99년7월13일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저희 구에서는 당초 10억원으로서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10억원이면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로서 충분히 계획한 대로 실시가 될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오던 중 문화재청에서는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하로 개설하되 문화재 병영성 북문 복원예정지에서 30m 이상 이격한 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10억원으로서는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총 공정에 보면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이 있고, U형 구간이 있고, 북측도로와 접속도로 총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U형 구간과 북측도로를 금해에 확보된 사업비로 개설을 하고 나머지 박스부분과 접속도로는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등을 지원받아서 개설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의 공사비로서 U형 구간과 북측도로개설 그리고 일부 보상을 완료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광역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일부를 개설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재정여건상 우리 구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비보조금과 시특별교부금, 국비특별교부세 등을 교부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총 3개소에 12개월입니다.

이 부분은 성남, 학성, 산전배수장입니다. 이는 1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전기안전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사업자가 대행을 하고, 나머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서원, 내왕, 옥교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장에 대해서는 서원배수장은 전기 7급인 김미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옥교배수장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 8급이 고봉일 전기 주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인 시설물 3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가 안전검사를 계속하고 이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기안전기사자격증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전기안전검사를 대행시키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직 전기시설물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100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1000㎾ 미만인 성남, 학성, 산전배수장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검사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451페이지 삼일지하도 개설공사부분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공사를 할 때는 우회도로 등을 생각 못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면 도로를 다시 내야 된다든가 도로 폭이 좁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변경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금액을 예측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25억원의 공사금액에는 접속도로와 북측소방도로 일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그 도로는 예를 들어 산전 기능대학에서 올라오면, 기능대학언덕에서 현재 삼일도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까지 계산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병영삼일로에서 올라오다가 우측 편으로 병영초등학교 뒷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그쪽 접속도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답사도 해 봤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골목길이 한 곳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폐쇄해야만 소방도로가 가능한데 그 골목길을 폐쇄하게 되면 골목 안쪽에 사는 사람들의 통행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라오다가 우회를 해서 지하차도위로 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전체 금액 중 그것은 감안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이 공사구간 때문에 병영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끝나고 나면 잘되고 그 동네가 발전이 있고 밝아지겠지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친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되지만 여러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접속도로라든가 공사기간 등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반구2동 소방도로개설공사는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 2차 추경 때 학산동 54-4번지 소방도로 2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3개소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집행이 되는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것은 금해 12월 말에 있을 제3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안되고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4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강북고수부지임대료는 확정된 금액이죠?

입찰을 봐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강북고수부지주차장 임대료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서 아마 수정이 일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둔치주차장의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 요금이 인하가 됨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강북고수부지 주차장 감정가액이 마찬가지로 인하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부분은 내년도에 부과가 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 부분도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보면 육갑문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사용료는 부과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난해에는 점사용료 부과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8,700만원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점사용료라는 부분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유소같은 곳에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홈플러스와 월마트의 도로사용을 부과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신규건축허가로 인해서 도로점용허가를,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허가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홈플러스와 월마트가 기존에 있는 인도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월마트와 삼성홈플러스가 기부체납을 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기부해야된다는 겁니다.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된 것이죠?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까지는 계산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그 정도 규모의 도로사용료 같으면 기존 예산에 편성된 8,7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440페이지 성남지하도 시설물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형광등 청소용구 정화조청소 이 부분은 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시설물 관리권자는 중구청장이고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이 상인들만 이용을 한다면 마땅히 상인들이 내야되겠지만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화장실 정화조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청소를 합니다.

전경환 위원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상인들이지 일반시민들은 성남지하도에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실 사용은 극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조라든가 청소용 형광등 구입은 여기에서 임대를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가정집 임대도 정화조요금은 세입자들에게 1/n해서 다 받습니다. 안 받는 집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남지하도상가임대는 거의 임대료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청소라든가 형광등청소 용기구입까지 해 준다는 것은 상인들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작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긴급도로보수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당초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연도 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굳이 안 해야 될 포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중구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고, 이 긴급도로복구비 금액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도로에만 국한된 것 말고 다른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적어도 중구가 관리하고 업무용 차량이 제가 볼 때는 10여대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상 중구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꼭 차를 구해야 만이 되는지 아니면 업무차량을 이용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덤프트럭이 1대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방제 기간 중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현장에 나가서 방제활동을 하는 것을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말했듯이 중구의 업무용 차량이 10여대 이상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 20시간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차량을 사서 관리하면 부대비용도 많이 드는데 현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과에는 도로와 하수구 관련된 민원은 하루에도 10여건 이상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른 부서에 가서 차를 빌려달라, 하루에 10군데 돌아다닌다고 하면 거의 하루종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공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 있는 차량을 꼭 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차량은 뒷쪽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것은 압니다.

다음 454페이지 지하수채취용 비닐봉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개발 허가와 신고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하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 아래 시설장비 부분에 있어 예취기유지관리비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휘발유 800ℓ같으면 예취를 몇 평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4대의 예취기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을 관리하기 위한 예취기가 4대 있는데 이것을 약 40일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전경환 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3년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시설장비유지비인 예취기 휘발유 사용을 800ℓ하면, 작년에 몇 평 정도 예취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평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태화강 고수부지 일대의 풀을 5회를 베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휘발유 800ℓ같으면 5만평 이상을 예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구가 태화강 고수부지에 5만평 이상 예취를 했느냐, 해마다 이렇게 계속 편성되거든요.

칼날구입 이 부분도 5회 정도 같으면 칼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고수부지에 돌이나 바위가 있어 부딪힐 염려도 없고.

엔진오일도 실질적으로 50ℓ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하나하나 모으면 전체적으로 큰돈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마다 사용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한희 그 예취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고수부지만 해도 연장이 8,000m입니다.

3m씩만 벤다고 해도 2만4,000㎡입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전경환 위원 작년에 벤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800ℓ같으면 5만평을 벨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1회를 베었을 때, 저희가 태화강고수부지만 약 3m 폭으로 잡아 1회를 베었을 때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5회를 베었으니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화강 뿐만 아니라 동천에 민원사항이 생겼던 부분이라든지 소하천부분 등에도 민원이 생겼던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취기를 이용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를 하지 않고 아껴 쓰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459페이지 마대나 말목, 천막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서 재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우리 구에서는 서원배수장에 수방자제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수방자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수증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마대나 말목같은 경우 일부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비우수기에는 두세 달에 한번 정도 계속 위치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곰팡이가 슨다든지, 나무로 된 부분은 일부 부식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마대나 말목 부분은 직사광선에 안 내어 놓은 이상 수증기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사용하고 재사용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창고 안에서 마대나 말목은 부식이 되거나 곰팡이가 슬고 이런 예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일부는 과거에 수방자재로 사용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마대같은 경우는 약 2만개 정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산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용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암거와 측구 가로세로 센티미터까지 열거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마다 시설비 부분에 암거 준설공사, 측구 준설공사, 긴급복구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 우수기 때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며 침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청소차량이 준설공사를 해서 양을 확인해서 정확한 확인을 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유의해 주세요.

김기환 위원 439페이지에 성남지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우정지하도도 있잖습니까, 우정지하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잡혀있는데...

○건설과장 조한희 우정지하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경환 위원 거기 화장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우정지하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성남지하도에 보면 불 밝기가 어둡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를 보면 도색비 등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는 재포장을 하고 유지 관리를 잘합니다만 지하도같은 곳에는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동굴에 들어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도색같은 것도 깨끗히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는 도색비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천막이 8만원 되어 있는데 8만원 짜리는 어떤 천막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간이식으로 된 천막으로 현재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요즘 천막이 8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천막같은 것은 비도 피할 수 있고 천막을 쳐서 거기에 물건도 놔둘 수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8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건설과장 조한희 규격에 조금 작고 쉽게 폈다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비를 피할 수 있고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천막은 오히려 또 가격이 비쌉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 될 수 있는 천막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만원 짜리 같으면 지주대도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0페이지에 보면 양수기 유류대가 있습니다.

양수기 유류대가 전년도와 내년도, 금년도 똑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류대가 많이 내려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1,279원의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상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P·P 포대하고 마대하고는 틀립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마대는 재해대책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P·P 포대같은 경우는 준설토를 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위생과는 마대라고 표기해 놨고 가격이 개당 250원이고, 건설과는 똑같은 마대임에도 350원입니다.

실·과가 틀린다고 해서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는 다르지만 실·과가 협조해서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용 위원 조금 전에 6인승 벤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기사는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기사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에 운전요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기존 수로원 중에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대비는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에 들어갈 때는 경리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하천부지 무단점유자 측량수수료가 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필지당 32만원씩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단점유자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왜 척과천외 2개소에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매년 하천부지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완전방치를 하고 있다가, 조금 큰 하천은 상관없습니다만 유곡천 등의 작은 하천 변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조사를 나갔다가 발견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되는데 부과를 하려는 면적이 얼마인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편성코자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측량하는 사항이네요?

김기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척과천 하천부지무단점유자색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척과천이라는 것은 울주군과 중구 경계인데 경계 선상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울주군 쪽의 것은 울주군에서 관리합니다.

전경환 위원 경계선상이 있는 그곳을 5,000평 이상 정도를 최근에 매립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하천들을 총괄해서...

전경환 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올해 이루어진 것같는데 다운동과 울주군 경계지점에서 성안으로 넘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0평 이상 정도 되는데 하천을 최근에 무단매립을 시키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어떤 특정인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했나 싶어 묻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울주군 같으면 저희가 직접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같으면 저희가 사용료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양수기구입 수중모터를 3대나 구입하려고 계상을 해 놨는데 전동식이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양수기가 기 23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또 사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총 양수기 중 원동기로 돌아가는 것이 23대 있고, 전동기로 돌아가는 것이 5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전동기입니다.

원동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물이 조금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가동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하고도 실제로 배수를 못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원동기로 있는 양수기는 전동기를 구입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479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동 토지 1. 2. 3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부분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3개소는 87년도에 저희 구로 구획정리를 해서 조성 이관된, 어린이공원은 조성을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87년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인데 그 동안 시설 일부 해 놓은 것이 낡아서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 포장이 안되어 있고 종합놀이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완시설을 꼭해야 될 입장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바닥포장비 5,400만원, 파고라 등 4,500만원, 나무심기에 2,1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2,000만원으로, 현재 시비가 27%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35개소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총 43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5개소라고 해놨는데 성안1지구 어린이공원 8개소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 매년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관리,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1년 예산은 2억6,000만원 소요된다고 보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사정상 우선 8,000만원만 계상을 받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꼭 추가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면 재작성 및 전산화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토지이용객확인원 발급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토목직 1명이 민원실에 가있고 보조로 공익 1명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현재 수기로 판독 및 발급을 하고 있고, 발급시간은 한 건당 30분 정도 소요되고, 1일 15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557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안으로 해당필지를 대조하고 확인해서 수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또 착오발급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 발급을 하거나 선을 하나 잘못 그어버리면 공무원 신분상 문제가 생기고, 또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 재산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 현재도 저희 구청 직원 한 사람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발급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정확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목적으로 전산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사업을 전산화하고 있는 40개 시·군·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나머지도 2002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기지역 등을 다 확인을 해 봤고,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도 기 울주군에는 2001년도에 이미 8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동구와 남구도 내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구 민원실의 전산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외에는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 전부 전산화가 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위험한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만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는 총 사업비가 1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일부하고 2003년도에 일부 하는 것으로 나누어 내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 대상필지가 현재 우리 구에는 4만5,000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당 전산화하는 작업비용이 540원씩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540원씩 해서 2,430만원, 다음 이것을 입력을 하고 나면 관리하는 전용프로그램이 770만원, 다음 도면을 전산화하는 전산화비용이, 조금 전 것은 토지이용객확인원 내용이고 이것은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1,8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면 1,800만원은 캐드작업도면으로서 현재 지도를 그리거나 지번을 입력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명을 입력하거나 또는 색깔 오차 수정작업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8,100만원은 2003년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혹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시나 구에서 도시계획도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도면을 다시 민원실에 캔트지로 내려서 그것을 그려 넣어 그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발급을 하게되면 정확하게 작업이 되어야되고 그 도면을 작성하는데 있어 너무나 세밀하고 중요한 도면임으로 직원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게되면 도면 한장 당 20만원이 소요됩니다.

해서 매년 이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이 도면을 용역을 주어 도면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각 시·군·구의 추진현황을 받아본 내용도 가지고 있고, 현재 타 시에 기 전산화를 해서 발급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팩스를 받아서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기로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견적도 3개소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필히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발급민원실에 근무코자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기피하는 근무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꼭 전산화를 해야만 이러한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심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전산개발비 도시계획결정도 캐드구입비 600만원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연관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G·B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G·B 공청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많은 면적이 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G·B 해제 대상 내용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합해서 이달 19일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휴게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대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서 이 해제되는 지구에 지구단위계획비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시설비 큰나무조림비7,142만9,000원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광역시에서 2002년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의 계획으로는 꽃길조성사업 등 자생식물조림을 위한 구 특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로 7,142만9,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방침은 내년 1월이 되면 시달이 될 것이라 봅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구 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80페이지 시설비에 수형불량가로수 교체 식재 및 보식인데 이 부분은 현재 불량가로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수형불량가로수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형불량이라면 가로수가 자꾸 커지고 가지가 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입장에 있는 가로수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간판을 가린다든지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또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어서 가로수를 충돌시켜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 물론 훼손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가로수를 갈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상복구를 바로 해 버리면 관계 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가져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5본 정도 한 본에 4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을 해서 보식이나 수형불량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25본 정도 대상이 되는데 수종은 현재 있는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할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그대로 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 시가지 일원에는 플라타너스 수종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가로수 때문에 자꾸 간판도 가리고 하니까.

이 시기에 수종을 바꾸어서 교체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구시가지 학성로의 플라타너스는 구시가지의 역사와 더불어 역사가 있는 가로수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가로수인데 단지 주민들께서 꽃가루가 날리고 또는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불편하다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것을 묵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시 녹지과에 박사가 있어서 지난번에 초청을 해서 세부검토를 시켜본 결과로는 현재로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도로의 핵심적인 개조가 필요할 때 는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을 전부 들어내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심어도 간판을 가리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그것을 좁은 도로에 새로 심어 놨을 때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교체하는 불량가로수는 교체할 때 잎이 적고 숲이 없는 수종으로 바꾸면 상가에 간판도 덜 가리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교체하기는 어려우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방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그 거리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교체하는 곳에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민원이 있는 곳은 철저히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35개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논두렁소각 및 위험요인 제거 13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의 논두렁에 사역인부를 투입해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논두렁을 소각할 수 있는지, 이것은 경작인들이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위험을 제거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이 135만원은 인건비입니다만...

안석원 위원 남의 논두렁에 소각을 하면 경작인이 가만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이 135만원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논두렁의 위험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못됩니다.

이것은 각 공공근로사업으로 제거를 하거나 또는 지주가 소각을 하거나 제거를 할 때, 소각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논두렁을 소각하거나 위험물을 제거하는데 대한 공무원이 지도를 하기 위한, 공무원이나 일반 전문인력를 데려서 감독케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 감독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안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논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맞는데 꼭 산불이 날 위험 지역에 개인이 안하고 혹시 지주가 없다든지, 위험물을 제거 안 해서 산불이 날 곳에는 할 수 없이 국비나 시비, 구비를 들여서 제거해 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려온 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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