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명년도 2차 수입이 39만원이 된 것은 2002학년도 장학기금 단기적립금 이자가 2,000만원에서 4% 해서 6월로 계산해서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상당부분이 조성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불과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일정 한도액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학기금만 조성하다보면 중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구 재원이 사장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저소득장학기금의 최대 목표를 얼마를 두며 최대 장학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만큼 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자수익만큼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이재득 위원 그게 아닐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장학금의 재원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고 조성목표액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97년부터 2002년까지 이자수입 대비 집행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 98년에는 72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52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는 840만원, 610만원, 그 다음에는 1,086만원인데 660만원 지급했고, 이자수입하고 집행내역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년도 이월된 금액에 당해년도 출연금 2,000만월을 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합해서 이자수입분야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대비 집행액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좀 적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저소득주민자녀들을 이자수입만큼 많이 선출해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설립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적어도 조성한 금액의 이자분에 대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다가 지금은 2억원데 대한 금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소득장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까지는 연이율이 9% 내지 1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 정도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금운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지급기준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4명해서 학년 전체 성적 100분의 60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장학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지금 거의 93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사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2년도노인복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321호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노인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정기예금기간이 3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예치기간을 3년으로 해놨습니다.
1년으로 해놨으면 찾아서 재적립하면 이자수입이 나올건데...
○전경환 위원 3년 기간이 확정금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전경환 위원 3년 같으면 나누기 3으로 해서 해마다 이자부분을...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기간이 해약될 때 다같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0년도 6월에 광역시에서 1억이 저희 구에 기금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은 1억원에 대한 1년간 예치를 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일반회계의 과목하고 구조하고 기금운용의 예산지침의 과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에 대한 과목 구조는 이런 형식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렇게 발생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1년, 20002년까지 조성되는 금액이 1억4,700만원이죠?
3억까지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전경환 위원 그러면 2000년, 2001년이 이미 조성되어 2002년인데 사업분은 전혀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3억이 조성될 때 까지 지출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3억이 조성될 때까지 이월해서 적립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경환 위원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이나 취지를, 어떻게 보면 3억까지 조성하려면 앞으로 5년 이상 지출이 안되네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당초에는 2003년까지 해서 3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2,000만원씩 적립이 되니까 목표년도인 2003년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중구청이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목표금액인 3억원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작한 년도가 2000년인데 2005년 이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설립취지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빨리 조성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전명룡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구에서는 기금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 기금은 약 10억 정도가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주선을 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기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세출예산산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식품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 시범식당이나 모범식당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위생앞치마라든지 위생수저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기금을 마련했으면 그 기금으로서 필요로 한 모범식단이라든가 각종 식품진흥기금에 부합되는 세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도 이렇게 비슷한 세출예산이 올라와 있고 기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일부 여비라든지 중복되는 과목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 기금을 과징한다든지 현장조사 등의 별도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자부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전경환 위원 확정금리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정기예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기예금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몇 년 확정금리가 적용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수시로 변동에 따라서...
○전경환 위원 그러면 확정금리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1년간 정기적금할 때는 확정금리로 적금하고 있고 변동금리에 대한 적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리를 보면 2002년 계획은 이자수입이 120만원 되어 있고 제일 앞쪽에 사회진흥기금이라 해서 3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이자수입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지금까지 모아진 것은 3년 예치로 되어 있고, 금년에 출자한 2,0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이자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33페이지에 2002년 이자수입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9페이지의 이자수입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20만원의 갭이 발생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전경환 위원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기금계획안의 숫자가 틀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 사항은 오타가 났는지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적은 숫자지만 검토를 해서 완벽한 기금계획운용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는 100만원 단위이고, 아래는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 차이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4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운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에서 운용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수입부분에 상당히 고금리상품을 사용해서 그런지 앞의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의 배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가 1,061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왔고 2002년 계획이 714만7,000원입니다.
이 이자들은 당해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탁상품의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2000년도에 적립되어 3년치로 2003년에 저희가 찾아야 될 몫이라고 하면 그 이자는 중간에 산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평균 이자율을 3으로 나누어서 매년 이자를 적립금으로 넣었을 때는 중도에 해지했을 때 당초계획 한 만큼의 이자가 안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5%의 당초계획에 3년 적립을 하는 5%의 이자율이라고 하면 1년을 예치를 하게되면 5%를 받는 것이 아니고 2%~3% 정도, 그것은 저희 수탁기관인 농협과 이자약정율이 있습니다.
그 약정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금 이자라는 것은 매년 만기가 되어 도래하는 상품의 이자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전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앞의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이 우리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신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봤지만 제가 시의 하수과장을 하면서, 직원들 인식이 많이 부족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줄 수 있는 것, 1건 1건을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자금은 1년, 2년으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기금을 고금리상품을 이용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틀을 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이자수입율이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재해대책기금의 이자 운용안을 사회산업국 3개의 기금운용도 같이 도입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자부분이 단기예금이 아닌 장기예금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우리가 해마다 하면 50% 정도는 쓰고 50%는 적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 정도는 2년이나 3년, 그 당시를 봐서 최소한 1년 이상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을 선정해서 넣으면 이자가 많이 붙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일시금으로 넣어 놓으면 보통예금은 이자가 적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두고 나머지는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연수를 택해서 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김일용 위원 맞습니다. 이자예탁은 장기예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1년 이상 되어야 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이것도 자금의 한도액 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문도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안병목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건설과장 | 조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