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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01.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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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10조에 현행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80일 이내’로 날짜가 변경되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각각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날짜 명시가 없습니다.

날짜명시가 없어도 별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조례안 등을 충분히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0일 이내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제3항에 보면 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80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없거든요.

날짜가 명시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같은데요.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10조1항은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은 제5조 제3항에 보면 ‘40일전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5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구조문에는 ‘3월 이내’이고 개정안에는 ‘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과거에는 3월이라는 기준이 다른 법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80일이라고 명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80일을 맞추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을 위배해서 할 수도 없고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나 규칙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제정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꼭 제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3조1항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시와 구의 배분율 이 부분은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법에 60:4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도 새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기금조성에 있어서 생기는 수익금을 영업자 융자로 수입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외 다른 운용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4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자금이 별로 없고 시에 기금이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어 올 때 기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각 구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배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이 조금 그렇고, 이 융자 사업은 우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약 10억원 조성될 때까지 일단 기금을 조성해서 10억 이후에 융자사업을 한도 3,000만원 정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

제1항을 제외한 2항에서 6항까지는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6,3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대충 회계년도가 언제까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년에 약 3, 4,000만원 정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런데 융자사업을 안 해 줄뿐이지 다른 것은 하고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융자사업을 3,000만원씩 해 줄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지금 돈 6,000만원가지고 두 사람을 해 주겠습니까...

이재득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에 20억이 있다면서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시에서 바로 융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것을 우리 구로 조정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조정되지 않고 우리에게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6,300만원 예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렇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하려면 시에 20억 있는 것을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짓네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기 식품진흥기금운용을 해 오셨고 또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 제 8조에 의하면 (융자조건 등)해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활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이것은 융자 상환하는 조건이고, 융자 대상이라든가 선정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은 어떤 겁니까, 7조 이겁니까?

(기금의 융자 등) ‘구청장은 제4조 각호1의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이것이 대상선정 기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융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안하고 있고 약 10억 정도 조성되면 그때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다면 9조 제1항, 2항, 3항이있 는데 ‘융자금 신청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것은 다 타당한 이야기이고,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도 맞는데 3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이 항목은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는데 혹시 그 당시에 발각이 안되고 서류를 부정으로 넣었다든지 했을 경우 그런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융자 해 줄 시점에 규칙을 새로 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김일용 위원 그럼 이 조례는 그저 정하는거네요. 확실한 것도 아니네요?

시행될 때 다시 또 규칙을 정한다고 하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융자에 대한 사항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4조 기금의 사업 2항에서 6항까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1항은 시에서 주선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공문을 보내어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업소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건설과장 조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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