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2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제3회일반·틀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 당 과장을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수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3회결산추가 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먼저 129페이지 추곡수매가보전지원과 관련 현재 수매실적 및 향후 수매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매를 하기로는 계획 1만2,260가마 중에서 실적이 9,760가마로서 80% 정도 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수매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수매한 물량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우리 쌀 팔기 운동과 연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여 다소의 공간이 확보되어 오늘 병영농협에서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매가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에서 농협에 추곡수매가 차등액의 1가마당 3,000원씩 지원하여 준다는 사항이 결정되어짐에 따라서 그 동안 상당한 논의가 있어 왔던 중에 북구에서도 3,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결정되었고, 이어서 남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연계가 되어 구·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이 농업인에게 지원되어야겠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중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도 광역시 내에서 균등한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고 있나 해서 가마당3,000원씩 해서 9,640가마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중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를 정부가 일괄 다 수매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정부가 수매하는 양이 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수
매하고 정부수매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은 정부수매 2등품 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원을 지원해 주면 농협수매 2등품 가격보다 조금 미달되는 금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전부 농민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바로 개인한테 주고 우리는 농협에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개인한테 돌아가지 지만 우리가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농협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다음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예능시설지원관리비용입니다.
수출농가라는 것은 저희 구 관내에는 배농사, 딸기농사가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5농가가 선정이 되어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병영농협에서 시설 1농가당 400만원 중 50%를 선지원이 되는,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먼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어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을 그 사람에게 다시 지원하면 추가부담 내지는 시설을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해대책관련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이 계획의 타당성과 여러 가지 대안방법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 봤는데 척과천 물을 가져간다는 사항에 대해서 특정지역 민원인들이 반대를 했고 또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은 어떤 형태든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한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던 척과천 물을 저희들이 계획구상을 하고 지역주민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럼 척과천 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 대신 태화강물을 활용하겠다, 당시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물을 바로 한해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3,5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서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구상을 하고 1차 주민대표와 얘기를 나누었고 자치위원회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화강물을 가져가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등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는, 태화강물을 바로,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 한해 지역에 도수, 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사항으로 있고, 그 다음 대안으로는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지역주민도 얘기되었던 삼호교 부근이나 모래골 소하천부분이나 지하수개발문제도 실제적으로 한 분야만 보면 전부 가능합니다.
비용이 좀더 많이 들고, 사후관리비도 들고, 또 좀더 비효율적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비는 어떤 특정지역의 명칭이 아니고 단지 한해지역은 분명히 표가 나고, 장현과 약사를 포함해서 성안, 길촌, 풍암 이런 식의 한해지역은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한해용수원개발이기 때문 에 이 국비, 시비 2억2,500만원을 살려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결산추경에 다시 계상시켰으니까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129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추곡수매가보존지원부분입니다.
적어도 추곡수매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그 결정에 의해서 추곡수매가가 결정됩니다.
올해 정부추곡수매가가 동결되었습니까, 마이너스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동결된다는 설이 있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결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정부가 떠 안아야 될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 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3,000원 부분을 적용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정부수매가 2등급 기준이, 농협에 수매하는 기준이 2등급보다도 4,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기준에 준하는 선이 3,000원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가 2등급 가격은 5만7,760원입니다. 정부에서 수매량이 동결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 생산량을 충족 못시켜 주는 부분을 농민이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WTO나 우르과이라운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차등액, 즉 정부에서는 2등급 가격 정도 수준에서 농협에서 사 주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에서는 5만2,000원, 그러니까 약 5,760원 정도의 차등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5,760원을 전액 농협에서 부담을 못하는 만큼 농민이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약 3,000원 정도를 지원한다...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40가마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이 데이터는 지역 농협에서도 나머지 물량, 즉 농업인이 농사지은 전량을 매입하지 못하고 농협 형편에 맞는 양을, 살 수 있는 양을 정하다보니까 9,140가마를 지역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더 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역농협에서 능력이 없어 못 사준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중구에 관해서는 500가마를 더 추가적으로 사주겠다 그래서 지역농협에 9,140가마, 중앙농협에 500가마 이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9,640가마가 정해진 물량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추가로 농협에서 9,640가마를 수매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했을 때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등외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우리 쌀 팔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1등급하고 등외 등급하고 같이 쌀을 찌어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쌀 팔기 운동에 가장 저해가 된다 해서 지역농협에서는 1등급밖에 사지를 않고 중앙회에서는 1등급과 2등급까지는 지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1등급이 되어지는 것이 5만3,240원이고, 2등급은 4만9,960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건은 전부를 합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시한 5만7,760원인 2등급의 가격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3,000원을 공히 지원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1등급 부분만 수매를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역농협에서는 1, 2등급이 없고, 수매를 하는 것은 최상급만 수매를 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적어도 농민들이 수매를 위해서 수매물량을 확보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상급의 품목에 들지 않았을 때는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적어도 농협이 농민들의 아픈 시련을 덜어 주기 위함이라면 1등급이 아닌 2, 3등급, 등 외 품이라도 받아들여 주는 것이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이지, 꼭 1등 급에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 금액을 농협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청이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추곡수매가보조금이 농협을 통해서 간다면 희석됩니다.
적어도 우리 구가 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등급, 2등급, 등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농협에서 다음 판로까지, 판매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농협에서는 수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최상품으로 수매를 해 달라고 같은 회원인 농업인에게 주문되었고, 그것은 이해 관계가 서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결정은 되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농협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이 가마 수도 농업인과 생산자와 농협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경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구민에게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가 농민들에게 준다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야된다는 겁니다.
농협이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함에 있어서 중구청이 중구민들 중 농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수매가의 동결로 인한 생산의욕의 차질에 따른 사기를 충족시켜 주는 뜻에서 우리 구가 지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데, 돈을 주면서도 우리 구가 지원한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주라는 것을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다음 131페이지 한해대책농업용수원개발사업 이 부분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되어 결산추경에 확정도 안된 4,900만원이 업된 것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업시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없고, 2회 추경 때는 다음 추경에 유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현재는 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편성된다고 하더라고 시행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동시사항으로 계상을 시켜 두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구비가 4,900만원 업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3,900만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4,9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구비 8,400만원으로 계상을 시켰고, 시비가 6,300만원...
○전경환 위원 시비와 국비는 지난 2차 추경 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국비, 시비는 성립전예산에 되어졌기 때문에...
○전경환 위원 지난번에 구비가 3,500만원, 그래서 8,400만원이죠?
그러면 4,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3,9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아니, 3억900만원이...
○전경환 위원 구비가 4,900만원 업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운양수장에서 성안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태화강, 전에는 척과 천 다운양수장을 지정해서 용역이 되고 이야기가 되었던 민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태화강입니다.
태화강 굴화뜰 앞과 삼호교 사이에 있는, 아래를 할 것이냐, 위에 할 것이냐는 적지를 선정해서 혹시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해서 정확한 적지, 즉 예산이 편성되어야 장소까지도 확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기존에 다운동에서 성안 한해지역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다운동 양수장에서 성안 한해대책지점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전체 총괄해서 5.1㎞입니다.
○전경환 위원 결산추경에서 적용하고 있는 굴화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곳은 2.4㎞입니다.
○전경환 위원 더 먼데 어떻게 2.4㎞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2.4㎞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럼 일안은 플러스 몇㎞됩니까?
지금 굴화하고 삼호 두군데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굴화하고 삼호 관계는 지금 현재 태화강변을 토대로 하는데...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굴화에서 가면 몇 ㎞...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 관계는 현재 2.4㎞, 태화강에서 다운양수장까지의 길이가 2.4㎞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5.7㎞의 한해대책농업용수원개발사업을 하는데 2회 추경 때 얼마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2억6,000만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당 거의 500만원입니까?
그러면 2.4㎞같으면 1억 이상이 업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900만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지 매입이나 기타비용이 들어 있는 기존 시설비용이 있고, 다음 지금 현재 태화강변에 하는 것은 부지매입의 사항은 없는 상태에서 하천 위에 양수시설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m당 얼마라는 기준의 차이는 있고, 다음 2.4㎞하고 대비되는 예산편성차원은...
○전경환 위원 지금 2.4㎞라는 것은 중간에 가압장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들고, 또 앞서 5.7㎞에 대한 농업용수원개발의 예산책정액에 비해서 추가로 2.4㎞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4,900만원밖에 업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차 추경예산에 5.7㎞ 다운동에서 한해식수원농업용수를 개발하겠다 할 때는 과다 계상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2.4㎞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900만원밖에 업이 안되고 기존 5.7㎞할 때는 2억6,000원의 예산편성된 것이 앞뒤가 맞는 예산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압장이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당초 5.1㎞에 2억6,0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은 위의 소류지 개발 문제 건과 전부 포함된 상태이고 금방과 같이 2.4㎞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태화강 양수장부지 관계건도 매입할 사항이 없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분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공공근로사업의 투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부분에 해당되는 인력이 필요로 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부족한 사항은 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전경환 위원 설명은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한해대책용수원개발에는 기존에 관로를 묻어왔기 때문에 관로에 묻는 재질, 적어도 5.7㎞에 2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2.4㎞, 절반 가량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900만원 업되었다는 것은 2차 추경 때 한해대책용수원개발사업비가 엄청나게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은 반증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하고 1회, 2회 추경 때 지역경제과가 편성한 예산안,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수용비, 수당, 여비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1차, 2차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다 쓰고 한푼도 없다고 결산추경에 나와있네요.
다른 실·과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꼭 이렇게 맞추어서 썼는데 우선 표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예산, 1차, 2차 추경에 편성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여비, 급량비 이 부분에 지급한 대장을 지역경제과 심의가 끝난 뒤에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차, 2차 추경 때 편성한 예산안이 전액 한푼도 오차 없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역경제과 부분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 1회, 2회, 결산추경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삭감해서 할 수도 있고, 삭감이 안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수도 있습니다.
혹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전부 결산추경에 감해서 계상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라고 이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부분이 없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입찰을 해서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별사업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수용비, 급량비, 수당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실·과의 표본으로 지역경제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 끝난 후에 대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12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추곡수매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든 농산물도 똑같이 균등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타구에서 추곡수매를 지원해 준다하니까 우리 구도, 옛 속담에 남이 장에 가면 거름 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이 검토중이라고 언론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효과도 있고 한데, 그리고 주로 여름 한해 시 보면 여러 가지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도 마땅한 지원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할 때 정말 추곡수매대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보면 한해대책용수원개발비를 보면, 당초에는 태화강물이 염분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또 본 위원이 여러 각도로 판단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척과천 일대, 다운동 일대 주민들 민원은 여전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설명대로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명정천에서 펌핑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아 한다는 말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 무산된 것 같습니다.
한해대책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하고 국비와 시비가 의회에서 삭감되어 반납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어떠한 일을 구에서 단호히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국비와 시비도 반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같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병영3·1운동기념탑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건립위치는 중구 서동 산 4-2번지 일원이 되겠고, 건립형태는 기념탑을 연계한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9,900평에 탑 높이 21m정도를 계산하고 기단면적 441㎡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액이 7억7,500만원인데 국비 1억6,0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시비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4억6,000만원이며, 미확보된 3억1,500만원은 시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이 다 확보 안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다 확보되는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고, 또 개인소유지가 800평 있고 과수가 있는데 과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일단 전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라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진료를 하고 나서 청구가 되어 있는데 국비 배부가 늦어 10월 이전에 진료한 사항에 대해서 늦게 국비가 배부된데 대한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의료보호진료비는 올해 총 78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4억이 이번 결산추경에 지급이 되면 진료비는 올해 분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미집행 1,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10세대로 했습니다만 8세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3,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대당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집행한 1,000만원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55페이지 3·1운동기념탑건립부분입니다.
총 금액이 7억7,5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3년 4월인가 6월 끝나는 것으로 7억7,500만원으로...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추정적인 예산이 7억7,500만원을 생각한 것이고 설계가 되면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1월부터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는데 구비를 확보 안하고, 이 사업성격이 구의 성격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될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전액 확보해서 하는 것이 시비를 받아오는데 편리할 것 아닌가, 구 예산으로 미리 시작해 버리면 다음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확보한 연후에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3·1운동기념탑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그럼 언제쯤 시비가 확보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명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여러번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늦게라도 깨닫고 시에서 결산추경에 해서 우리한테 내겨준 사항이고 다음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결재까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충의사 진입로 같은 것도 시비로서 11억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3·1운동기념탑을 건립하려고 하면 각종 장비가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입로 도로공사비를 시에 아울러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저희 구청 건설도시국에서 G·B구역내의 농로라든지 도시연계 되는 곳의 공사가 명년에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약사-주현간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확보를 못하고 3·1탑하고 같은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각종 장비의 진출입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병영 쪽에서 농소간 연결되는 북부순환도로가 삼익세라믹 앞에서부터 장현동을 거쳐 농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곧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거기에서 바로 3·1운동기념탑 예정부지로 직선으로 논둑을 따라서 소방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념탑이 건립이 되면 그 도로가 언젠가는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왕 사업비를 확보하면 그런 진입로 예산이 상당히 들겁니다.
그런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공사를 하면 편리하고, 현재 농로라든지 기존 소로는 상당히 좁아서 확장을 해도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충의사 진입도로도 시비로서 확보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만 3·1운동기념탑 예정지도 주변에 알아보시고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김기환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소방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언덕이 상당히 높아서 적은 돈을 가지고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몇십억이 드는 대규모 공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건설국에서 지원하는 그 돈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그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가 보시면 언덕이 높은 것이 아니고 전부 논입니다.
논이고 계곡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지 가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하면 예상공사금액이 금방 산출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예산소요가 많이 되면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구의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됩니다.
사실 3·1운동기념탑 이것은 중구만의 기념탑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 기념탑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기념탑뿐만 아니라 3·1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전부 조성하면 3,3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하나의 선조에 대한 얼을 되새기는 마당이 될 것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3,300평은 순수한 3·1운동기념탑 건립예정부지이고 시 국유지가 전체의 약 2만여평 됩니다.
그 전체를 중구에서 3·1공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15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장애인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가 당초에는 220명 정도였습니다만 현재는 29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증가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도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환경요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로 사고로 인한 증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예, 후천적 증가요인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아래 16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경로연금이 8,900명 정도 했었는데 노인분들도 9,800명 정도대상이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증가되었네요? 1년에 그만큼 증가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안석원 위원 이런 것도 당초의 계획하고는 차질이 많네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이것은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국비재원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되어 일부 내려온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데 대해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신기경로당 개축을 할 계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임인도 위원 개축이라는 것은 있는 건물을 넓힌다는 얘기인데 몇 평을 어떻게 하길래 1억6,0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신기경로당이 동강병원에서 올라가는 오르막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는 큰 도로와 접하고 있고 대지가 55평인데 아주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건물은 전부 3, 4층의 높은 건물 속에 조그마한 오두막같이 있는데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에는 2층 정도 지어야되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땅이 59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1층만 가지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2층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개축의 개념은 있는 건물에서...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지금 있는 것은 다 뜯어내고 새로 신축을...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개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인도 위원 개축 같으면 있는 건물을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많은데 개축이라니까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먼저 18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부분에서 상당히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도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3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가동하는 인력은 부족할텐데 인력은 어떻게 편성하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동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 한 명이 총괄을 하면서 공익요원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는 고정식으로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옥상이라든지 베란다를 이용해 설치를 해서 다음 날 테이프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한 대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되어 워낙 춥다보니까 야간에 이동식으로 차량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감시카메라를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텐데 동절기에 유의하시고, 되도록이면 각 동별로 동장님을 통하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중적인 오물투기가 예상되는 쪽에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자원화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톤당 2만9,750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같이 동업을 한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전액을 유치한다고 해서 사업이 없고 자기 투자된 만큼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타 구·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차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민간투자사업자가 다 민간위탁을 하면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3억 정도 투자한다는 말은 현재 톤당 처리비가 2만9,750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 우리구의 처리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민간투자자 중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자도 사업성이 없어 포기 내지는 실력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공동소유가 되어 있어도 전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동소유가 되어 있으면 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유의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 한 사람이 운영권을 포기를 하고 주식을 양도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했습니다만, 민간투자자가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처리비용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설운영하는 운영자들이 2만9,570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비용이 1만4,000원 전후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을 받는 부분이 1만6,000원을 받게 되는데 연간 1만5,000톤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는 불과 2억3, 4,000만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이 근무를 하면서 기계유지보수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 등 현상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시설을 하면서 처리비용 산정을 하면서도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제한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받은 사항을 변경해서 처리비용을 인상시켜주면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본 후에 정확한 운영비가 장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차 증설 시에는 적어도 폭리를 취할 수는 없더라도 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처리비용을 인상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할 때 서로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총 투자된 사업에서 적자가 미친다, 앞으로 더 큰 투자를 하면 적자가 나는 폭이, 더 큰 폭이 생길 우려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리비가 인상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처리비를 크게 하면 크게 할 수록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시설비에 따른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했을 때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투자할 때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재투자를 해야지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분들이 재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공개모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술적인 안정성입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안정된 시설 속에서 경제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같은 인접한 지역에 2개 공장을 운영하지만 현재 1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확보하는 예산 외에 나머지부분의 투자 여력이 있느냐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축이나 토목부분은 입찰을 하더라도 기계부분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만 수의계약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면 인접한 곳에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거의 붙여서 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해야 충분한 수익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여기대로 옆은 옆대로 운영을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서로가 또 경쟁을 하다보면 나중에 상당한 공장을 가동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3억 정도 투자를 하면 구에서 충분한 전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설운영업체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울주군이나 타 구·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들의 개념정리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중구에서 발주를 해서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비라든지 시설부지 등 투자된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전적으로 중구시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우리하고 처리비용을 차등 짓는 부분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비용 산정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업체보다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울산시 5개 구·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운영하면서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민간투자업자와 우리 구와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반영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3억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적인 구의 이익과 조금 전에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간 어떤 수입이 구에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어 운영 부실이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떤 손해가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우리 구의 향후경영수익전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2만9,750원을 지급하면서도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한 부분, 우리가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부분의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가 1만4,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앞으로 타 구·군과 시설운영을 하면서 현재 타 구·군에 받고 있는 3만6,800원을 받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톤당 7,000원 정도, 연간 1억 정도 실질적인 경영수익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한 부분을 향후 5년, 6년 짧게는 4년 후에 전체 처리비용을 통해서 상환을 하고 난 후에는 연간현재 1차 시설만 하더라고 3, 4억 정도 경영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시설 증설을 했을 때는 적어도 5억 내지 10억 정도는 충분한 경영수익을 매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저희들이 증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꾸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안 했을 때 그 좋은 시설입지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동구든지 울주군, 어떤 구·군에서든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뛰어들었을 때 경쟁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 구가 의도하는 경영수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입니다.
경영수입부분의 예상은 그렇고, 운영부실에 따른 책임문제, 그 부분은 실시협약을 하면서 운영에 따른 부분, 부실에 따른 부분들은 자기들이 1차적으로는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만7,000톤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자기들 책임 하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이 향후 1년 후라든지 2년 후에 사업을 그만두고 갔을 때는 자기들의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부실에 따른 우리 구에 채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 8억8,800만원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천재지변에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내수청구권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8억8,000만원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해서 시설운영권을 우리 구가 받아왔을 때, 또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설이 마모가 되어 못 쓸 경우 그 사람들한테만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실시협약 주요내용은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분들이 책임경영을 안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도 실시협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90일 이내, 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1일 80톤 생산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울산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200톤 내지 220톤 발생되는데 그 중 남구에서 40톤 시설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하게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중구시설에서 처리를 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능력을 150톤 정도 했습니다만 남구에서 200톤 중에 40톤이나 60톤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150~160톤이 될 겁니다.
○임인도 위원 증설 규모가 80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에 50톤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부상의 처리능력은 130톤 확보가 됩니다만 저장시설을 늘리고 가동시간을 늘린다면 160, 170톤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100만 인구에 220톤이 나온다고 보면 예를 들어 1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또 다시 증설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저장능력을 대폭 키울 계획입니다.
현재도 평일 발생 양이 200톤 정도 됩니다만 공휴일 다음 날은 300톤 가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차 시설 시에는 1차 시설과 2차 시설 같이 가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100톤 이상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향후 5년이든지 또는 시설내구연한이 늘어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늘려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유지하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저장탱크를 넓힌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예비저장 탱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문도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안병목 |
지역경제과장 | 이수영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