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라. 건축허가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사업 예산과 불용액을 정리하는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결산추경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3가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고수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 임대료 건입니다.
고수부지에 청소년 푸른쉼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롤러스케이트장을 연간 임대료1,102만원으로 임대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재계약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고수부지 롤러스케이트장은 공간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개방함에 따라서 임대료 1,102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고수부지포장마차 철거비는 동당 120만원씩 14동 철거비로 상정을 해서 1,68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으로서 12월 광역시 결산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연말에 고수부지포장마차를 철거코자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주민들의 반발이 완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집행했을 때는 다소 큰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원만해진 분위기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청경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옥교동 청사에 근무를 하던 청경 1명이 청경인원 재조정에 따라서 노점상 청경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1명의 청경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추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201페이지 강북고수부지주차장임대료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덜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고수부지 둔치 공영유료주차장의 임대료가 당초 시간당 1,000원에서 6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하향조정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10월중에 고수부지 현대백화점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강북고수부지주차장에 대한 감정을 하였는데, 그 옆의 공영주차장의 사용료가 감액됨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에서 임대하고 있는 강북고수부지주차장 임대료도 감정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 임대료 수입도 5,881만1,000원이 감액편성된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강변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그곳에 포장마차가 지정 될 때는 유도지역으로서 잠정적으로 구에서 합의 해 준 지역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2년도에 FRP포장마차를 설치하면서 3년만 장사를 하고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포장마차가 있음으로 인해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현재 하천법에 의한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는 불법시설물로 조사가 되어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1차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너무 철거 쪽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노점상 연합회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현재 강변고수부지에 포장마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정해 주었듯이 우선 유속에 지장 있고 한 이 철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유도하는 지역을 살펴보고 좋은 쪽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점상들도 강력히 반발할 수 없도록 희망자에 한해서는 유도지역 쪽으로 장소를 마련하면서 집중 홍수 시에 유속에 지장이 있는 강변고수부지의 포장마차는 우선 철거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하면 굳이 고수부지에 있는 포장마차를 강제적으로 철거하려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98년도에 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한 해결 방향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유도지역을 정해서 현재 거기에 포장마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 해서 희망자 내에서는 유도지역으로 유도해서 단계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철거하는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 319페이지 병영1동 2통일원 소방도로 개설지원비로 국비가 9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재정지원이었습니다.
9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굉장한 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서, 진정서 등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면서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국비 9억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구 주변에 필요한 소방도로가 원만하게 개설되려고 하면 최소한 2억 정도는 구비 내지 시비가 포함되면 정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데, 국비 9억원이 지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정작 노력했던 주변분들에게는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소방도로예정이라든지 통상 관례는 아니지만 구 예산편성에 보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필히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서 공사가 완결되도록, 예를 들어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시비가 2억 정도 지원되면 우리 구비가 1억 지원되어서 그 공사가 완결되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한푼도 예산에 편성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 집행부에서도 병영1동 2통 일원 소방도로 개설비가 9억원의 국비를 주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노력 덕분에 확보가 되었는데도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못해서 도로를 완전 개통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002년도에는 병영2동에서 1통에서 넘어 오는 도로하고 병영1동 2통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9억원이 지원된 예산으로 내년에 소방도로가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학성동 54-4번지에 시보조가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88만3,000원이 감 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이 부분은 측량비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안석원 위원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이 말씀했듯이 시보조금이 50% 이상 지원되었는데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산동 54-4번지 일원 소방도로와 반구 동 소방도로 두 건이 소요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이 돈이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교부될 당시에 저희 요청금액은 이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일부 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부족 한 부분입니다.
○전경환 위원 318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건설과가 당초예산 내지 추가경정예산, 결산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어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제때에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불편과 더불어 예산낭비요인이 엄청나다고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업을 계획했으면 사업의 계획에 따라 연도말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의 부족분을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까지는 소방도로를 개설완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언제 확보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 때 반영된 소방도로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당초예산 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된 예산안은 적어도 건설과가 IMF 이후에 재정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부분이라든가 일할 부분이 그전에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려운 시기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구청과 동민, 주민차치위원회, 또 각 동의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결코 안 받겠다 하면 그 지역은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에 시급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곳에 계속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과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특단의 조치라든가 차후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부분으로 넘어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전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상 소방도로개설비가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은 거의 없고 시비라든지 국비보조금이 오다보니까 늦게 내려왔고, 사실상 건설과 공무원들의 활동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12월에 시에서 결산추경에서 내려온 탓도 있거니와 나머지 내려온 사업들도, 결과적으로 전경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사업은 그러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안 주고 하면 안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상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담당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개설을 해야 된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보상이 적다든지, 예를 들어 전체 필지가 100평인데 50평밖에 해당이 안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이 안된겁니다.
전체적으로 전경환 위원님이 볼 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못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참작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적어도 구비가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원이 안되어서 시비 내지 국비 지원을 받은 소방도로개설사업부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개설을 못한다는 곳이 학산동과 반구1동이라고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부분이 충족되는 부분까지는 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드는데 1억원이 있는 것 같으면 3분의1 지점까지는 보상을 해서 개설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시비도 나머지 부분이 재정이 열악해서 개설 못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됨으로 해서 이 금액만 있으면 정말 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시비를 주십시오 하는 명분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과는 전부 사업비라는 겁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된다면 12월 말, 1월, 2월로 가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가 된다면 콘크리트 양생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콘크리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소방도로개설부분을 시공함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혹한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동절기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애써 마련한 사업비가 제대로 개설해서 튼튼하고 시공이 잘되어 미래지향적인 튼튼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함으로 시멘트 양생이 잘되지 않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영하 5도 이하에는 시멘트타설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세히 체크를 하셔서 사업하는데 걸림돌, 또 사업완료 후에 부실 우려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학산동과 반구1동은 공사를 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예를 들어 5억 정도 필요한데 2억 정도 내려오면 실지 보상도 다 못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산동 같으면 보상비가 5억 정도가 와야 되는데 2억5,000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에 공사할 예산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학산동과 반구1동에 90m, 60m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이 현재 시비보조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 소방도로가 시비지원없이 구비로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액이 주어진만큼만 개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보상만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만큼 보상을 해 공사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제가 동절기 공사를 이 부분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된 7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부분은 어차피 삼척동자도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구1동 같으면 결산추경에 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전경환 위원 지적하신 내용이 학산동, 반구1동 같은데 돈대로 공사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실상 공사를 할 돈은 없고 보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전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오늘 아침 전체 참모회의에서도 겨울에 오기 때문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도 이상 내려갔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에는 보강조치를 하던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산동 54-4번지 일원 소방도로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90m 전구간을 개설할 수 있는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4억6,000만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2억5,000만원 같으면 45m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앞으로 시비지원 없이는 소방도로개설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소방도로 보상만하고 도로개설비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만 주고 이것이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45m 구간만이라도 주어진 예산으로 완료시키는 것이 다소나마 그 지역의 불편과 주민숙원,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한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나,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조한희 학산동 54-4번지 일원을 8m로 전체 다 개설했을 때는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기존 골목길을 두고 마지막 골목길 부분에 가구점이 한 곳 있습니다.
그 가구점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는데 4억6,000만원이 듭니다.
그 4억6,000만원 중에 2억5,000만원을 주고 일부를 주고 일부를 보상을 받겠느냐고 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안석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광역시 의원님을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합해서 같이 집행을 하고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구1동 1억8,000만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곳으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그 두 곳에 나누어진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이면 두 곳 중 한 곳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될지 주민들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완전히 분분하다, 한 곳을 먼저 추진했을 때는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 원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켜 주면, 의원님께서 나머지 사업비를 어쨌든 구비가 어려우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경환 위원 전체 소방도로에 대해 결산추경 때 반영된 것은 반구1동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소방도로가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내지 당초예산편성 때 적어도 삭감된 부분부터 엄청난 금액이 많고 결산추경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구가 엄청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에 대하여 시비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의 시비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해당 의원과 시의원들, 또 사업부서인 건설과의 힘이 합쳐졌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부족한 이런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건설과가 강력하게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적어도 시비보조가 뒤따르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주민의 뜻과 그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설해야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기획실이나 구청장이라 든가 건설국장에게 강력하게 제기를 한 적 있습니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때마다 특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구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다소 어려운 관계로 편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도 보면 수십억이 삭감되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억 이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과다계상, 갖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의 손실이라든가 지역주민숙원사업에도 큰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는 많은 요구를 했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꺼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부지조성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공정현황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시에서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223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공사에 120만6,000원이 감되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 34개소가 있으면 이것이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가 오히려 모자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액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현재도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항목 224페이지에 보면 병영어린이집 인근 소공원조성공사에도 사실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찰로 인해서 357만여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전에 좀 더 이 예산을 충분히 활
용하면 거의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실제 여기는 8,000만원이 소요되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았다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 두 가지는 입찰 또는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은 입찰을 해서 차액은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시설물보수나 병영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인근 소공원조성 공사비가 부족해서 돈대로 하고 나머지는 차기로 할 계획으로 남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입찰차액이겠지만 입찰차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시설 같으면 몰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할 곳이 이것으로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나무 몇 식 심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좀더 입찰차액이 적게 나도록 설계를 잘해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실제로 설계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끝날 것 같으면, 조금 전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병영어린이집 같은 곳에는 앞으로 더 할 것인데 120만원, 300만원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쓰면 좋겠다고 김기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원칙은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거니까 어차피 할 때 그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인데 앞으로는 김기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경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병영어린이집 조성공사 면적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963㎡입니다.
300평 정도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300평 전체에 대해서 3,642만6,8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전경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사실은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4,000만원으로 부족하면 300 몇 평에 대해서 200 몇 평에 대한만큼만 완전하게 만들던지, 전체를 3,642만6,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설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어린이공원은 소방도로처럼 시설 자체를 부분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으로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개설해 놔야 됩니다.
해서 나무를 20주 심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우선 10주만 심고 10주를 다음에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우선 돈이 좀 부족하지만 시설일부가 부족하더라도 인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끝이 나는데 사실은 돈이 적기 때문에 돈 되는대로 맞추어 하고...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공사를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적어도 3,642만6,800원 가지고 전체 윤곽은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해 봐서 정확한 지적은 못하겠는데 그럼 앞으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병영어린이집은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고 당초 부지 안에 어린이집 이설하고 사업비가 작년부터 들어가 올해 거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부 보완을 더 한다면 나무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전경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영어린이집 인근 소공원공사에 집을 지어 왜 함께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때 돈이 부족해서 이 금액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4,000만원 삭감을 하려다가 김기환 위원님이 상당히 면적이 넓다고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안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는 또 돈이 부족해서 완료를 못해서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지금하고는 설명이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도시과장 심해영 지금 어린이공원 형태는 다 갖추어졌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형편이 된다면 나무를 보완을 더 한다든지...
○전경환 위원 설명이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거에요.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실상 전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은 자기 동네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해놨지만, 우리가 10포기 심은 것 같으면 자기는 5포기 더 심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전경환 위원 공원조성은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짜임새라든가 어린이들이 봐서 공원으로서의 적합한 부분이면 되는 것이지 나무 많이 심고 화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우리는 나름대로 해놨는데 김기환 해당 위원님이 욕심상 더 사달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한 부분은 아니죠?
○도시과장 심해영 입찰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입찰을 본 것은 아니고 3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입찰도 1건 있었고 나머지 수의계약도 했고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34개소 전 개소에 걸쳐 다 공사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몇 개씩 모아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연중 보수할 것이 계속 생깁니다. 어린이들이 건드리다보면 고장이 나고 부서지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조사해서 또 하고 합니다.
○전경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도 개별발주를 하다보니까 전부 수의계약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부분별로 묶어서 입찰함으로서 적은 돈이지만 구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입찰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구 재정을 덜 수 있는 쪽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 상호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겉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3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308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초예산 304-02에서 일괄지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퇴직금은 퇴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309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 이것도 역시 일반직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상용인부 퇴직자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몇 명 퇴직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 7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퇴직자가 없어서...
○김일용 위원 처음에는 왜 7명을 예상했습니까?
정년으로 인한 퇴직예상이 아니고 사고 아니면 자진퇴직을 감안한 것입니까?
7명을 한 근거가 있을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청경과 상용의 구조조정으로 해서 퇴직을 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퇴직자가 작년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당초계획상에 그린벨트청경 이런 사람들을 구조조정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일용 위원 이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전년도 퇴직자도 감안해서 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살펴보세요. 그냥 무턱대고7명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2월26일 수요일 10시30분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문도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