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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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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6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안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서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1년11월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수도법 개정으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각 구·군으로 이관된간이상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어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그리고 중구관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수도법개정에 따라 저희 구로 위임된 사무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업무가 종전에 광역시장업무에서 구청장·군수로 위임되고, 그 다음에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승인건이 광역시장에서 구청장· 군수로 계획수립해서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가 광역시장에서 구청장·군수로,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이 광역시장의 계획 승인하에 구청장·군수가 계획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설치 및 관리가 당초에 광역시장에서 구청장·군수로, 또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 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가 광역시장에서 구청장·군수로 위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청소의 신고 및 영업정지·폐쇄 업무가 광역시장에서 구청장· 군수로, 또 간이상수도 관리가 광역시장에서 구청장·군수로 위임되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가 광역시장에서 구청장·군수로 위임되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촌에 하나 있고, 장현에 있고, 풍암에있고, 약사 평산부락, 다운동 세락동부락에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및 가정 물탱크는 저수조가 1,209개, 가정 물탱크가 2만4,189개해서 2만5,394개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업무는 기존 시에서 관장하고 단순한 저수조와 가정물탱크 등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현장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로 보아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현장업무도 겸해 집니다.

박영철 위원 한 명 정원으로 업무가 가중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이것도 광역시에법개정 사항으로서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당초에 정원자체를 거부했는데 5개 구·군이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업무만 주고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강력한 건의를 해서 울주군에 2명이 증원되고, 각 구는 1명씩 상대적으로 비해서 저희 구가 간이상수도 업무가 작습니다.

박영철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 구역이라든지 관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는 적지만 현재 우리구 정원 자체가 적은 수준이고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되면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과부화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차후라도 광역시에 다시 한번 요구해서 이 업무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재조정받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3페이지에 제4조4항“다만,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규정과 4페이지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3조 회의록의 규정은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4조6항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현행 제1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운용 계획 등 심의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안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2호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민방위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하여 현행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7조1항에“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의거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며, 3항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까지 또는 지방재정법 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지방재정법 110조3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반드시 회계연도 개시 일정일 120일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3페이지 4조에 “다만,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심의위원회 없이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제9조의 규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심의위원회가 삭제하면 구청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구정조정위원회가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라고 수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종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0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무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서인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행정소송 부분에 패소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패소부분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시민단체에서 청구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본 공개는 못하고 열람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패소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사본을 공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판결문에 언제까지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2심에 항소해 놓았습니다.

김재열 위원 타 구청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죠.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공개한 구청이 많이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실장께서는 왜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못 하라고 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것은 제 소관이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일어난 부분은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인데 중간 간부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총무과에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박래환 위원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매년 4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박래환 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성의 타당성 검토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별도로 타당성 검토는 전반적으로 한 예는 없고, 통상적으로 내려온 국·시비는 과에서 신청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박래환 위원 결재만 거치지 타당성 절차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신청할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신청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보조되면 우리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토의 절차를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희들도 국비는 조금 주고, 구비를 많이 부담하는 국비 신청을 각 실·과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국·시비 지원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신청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의회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토의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박래환 위원 경영수익사업이 매년 계획으로 올라오는데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각 동에 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해서 설치한 것하고, 교통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공매제도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매년 경영수익사업이 올라 오는데 실제로 발굴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8페이지에 정원외인력 구조조정을 2002년12월말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쟁점이 된 여성 공무원 대체인력 관계는 무슨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예산 설명할 때 설명 드리겠지만 내년도 출산 예정 여성 14명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대체인력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박영철 위원 1-14페이지 감사활동강화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라든지,사업할 때 사전에 감사실에서 설계를 사전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기업하고는 공기업이 틀린 것이 있지만 사기업에 비해서 서류나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공사하는 업체나, 하는 사람들이 공사하기 전에 서류 만든다고 지쳐 버린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최종 결정권자의결재를 득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최종결정권자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을 제시해 주기 위한 장치인데,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식행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사후에 감리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만 그 전에 서류 자체를 너무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일상감사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감사하는 것이지 설계가맞나, 안 맞나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서류 자체를 조금 축소해서 축소를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도 입사서류를 받을 때도 과거에 신원증명, 주민등록등본 붙이고 다 하다가 지금은 전부 축소해서 지금은 확인만 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일상감사를 해서 서류를 추가로 받는 것이 없고 각 부서에서 결재가 올라가는 그 서류 자체를 그대로 봅니다.

박영철 위원 부서하고 의논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일상감사를 한다고 해서 사본을 첨부하고 더 가져 오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공자에서 서류가 붙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소화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해당부서에서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되죠.

민원업무 감사 때 지적해서 해당부서에서 통보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14페이지에 감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시간보다 감사 준비한다고 감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감사가 우리 구에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수시감사까지 포함해서 1년에 10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준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 과정이 자료 작성만 하더라도 1주일 이상 걸리고, 수시부분 감사는 하루정도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가 10회 이상이 되는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 감사는 2년에 한 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정사균 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2년에 한번입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문책을 주는 것을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만이라도,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본 위원이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한 번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서 공무원들이 감사가 감사답구나 느낄 수 있도록, 문책을 주더라도 따끔하게 주고 감사를 세 번 하는 것 보다 한 번을 해서 줄여서 공무원들이 감사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도로교통분야에 13건에 38억2,000만원을 합계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구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태일 위원 불가능한 것을 13건 38억2,0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의회에 보고 드릴 때도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했지만 자체 예산은 도로교통분야에 투자되는 것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포함시켰습니다.

유태일 위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국비를 보조받아 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앞으로 중구에 발전 사항을 주민들이 보고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중구재정을 보고 자기 계획을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혀 안 맞다는 얘기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구문예예술회관 같은 것도 내년 예산에 8억원 하겠다고 했다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구비를 5억1,300만원 하겠다.

내년 예산을 12월달에 다루는데 거기에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못 올라옵니다.

유태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한다는 것이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우리 구는 국·시비 받은 것 외에는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건도 수립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태일 위원 예를 들어서 으뜸골 한마음 추진대회를 하겠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추진대회가 있을 때 관여를 안 합니까?

기획실하고 의견 소통 없이 한다는 것은 기획실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면.....

유태일 위원 기획실에서 각 부서가 추진할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은 정책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못하면 그 부분이 각 부서별로 하려는 부분이 정당한지, 안 한지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중요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 부서에서 일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기획실에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획실을 무시하고 각 실·과가 나름대로 필요한 대회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으뜸골 한마음 운동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하는 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기획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제가 알기로는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월드컵이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주간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획실장께서는 모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주간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무엇이냐고 전화하니까, 우리 중구는 모른다.

월드컵하고 관련된 행사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을 주관하는 단체의 명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중구에서는 모르더라고요, 실장께서는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모르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월드컵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구도 거기에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 기획실에서도 전 번에 행정사무처리감사 할 때도 월드컵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가 하는 월드컵 울산 문화시민협의회 거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이름을 따서 우리 중구도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시에도 업무추진의 연계나 예산의 도움이나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 온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전수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딴 이름을 가지고 해 버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이 그 정도는 그 부서가 하려고 할 때 잘못 되었다고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름이 으뜸골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회의를 마치고 가면서 자치행정과에 들러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울산 토박이로서 48년간 살았는데 나는 으뜸골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다.

누가 지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으뜸을 가져라는 뜻으로 으뜸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유태일 위원 이 행사 자체가 벤처마킹이 된 것이 아닙니까?

광주가 빛고을이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도 으뜸골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냐 벤처마킹 주위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벤처마킹은 바람직 스럽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운영도 병영2동,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관주도보다 주민주도가 많은데 대회에 나가서 우수를 하고.....

유태일 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상당히 저지를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주도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동장을 보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유태일 위원 병영2동이 잘 하고 있고, 복산1동이 잘하고 있는 것은 오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잘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동장을 거들어서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행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 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하나하나 챙겨 나가서 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법에 준해서 하는 사람들은 답보 상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맨 처음에 보고했지만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봤습니다.

유태일 위원 조정 기능이 가능합니까?

동장을 보필하는 부분이 자율적으로 나아가는데 조정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법은 조정을 못 하지만 찾아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 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구는 최소한 미보상 토지가 2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떠들어 버리면 소방도로 관계도 30년, 40년 넘게 묶여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개인 사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폐쇄해 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내든지, 너무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붙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거쳐서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하는 방법하고, 필요 없는 도시계획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이니까 전체 중구 살림을 어디 가든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가 중요합니다.

머리 부분이 상당히 깨어서 그런 일들을 앞서 가서 해 주시면 중구 살림이 좋아 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15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소요 예산에 시스템, 병렬시스템용 주전산기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사업비가 2억6,400만원인데 현재 구비·국비해서 2억6,4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다 확보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예, 지금 정보화사업은 예산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전체 5개구·군이 행정기관이 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쳐지게 되면 타구는 운영이 되고, 안 되는 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예산을 투자해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시스템은 전산기가 말 그대로 병렬입니다.

메인 컴퓨터 이것이 다운되어서 고장이 발생되면 민원 서비스가 올 스톱되는 실정에 있는데 한대 더 설치해서 한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계속 민원이 발급될 수 있는 장치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고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몇 년 안 가서 백화점이나 은행에도 설치가 됩니다.

민원발급도 자판기에 커피 빼먹듯이 그렇게 발급이 가능할 것이고, 민원서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가 곧 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이 예산 중에는 무인발급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1개항목에 대해서 다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만 두 대하고 어느 정도 발급될 때 그 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터넷으로 민원발급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내후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 인터넷 처리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에서 민원 처리가 결재가 어디까지 갔는지 계장이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 왜 빨리 안 해 주는지 시간 타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터넷에묶여서 지체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허종생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4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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