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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1.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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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딸라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2-1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퇴장)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출장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에서 보고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예의일 것같아 부득이 먼저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2-31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진정이나 민원사항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2일 이내에 현장방문을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형공사장이 아닌 개인 공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웃과 사소한 시비가 났을 때 구에서 특별히 조치할 방향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나가서 조정자 역할도 하고, 만일 불법행위가 굉장히 중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병행해서 적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주위의 민원이 생길 때는 우리 관에서 관련해서 혹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방관해서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민원사항이 장기화될 때는 꼭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과장님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그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때는 필히 업무를 기억하셔서, 예를 들어 공사를 중지한지 5년 후에 잊혀져 갈 때 그 공사를 재개한다, 그런데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되면 관에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칫 우리 관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했을 때는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주위에 민원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수인계가 잘되어 꾸준히 알고 있었으면 전에 있었던 민원이 조금 치유가 되어서 새로 공사를 재기하는 사람들도 조금 수월한 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건축허가과에서는 처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세밀한 부분까지, 주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주위의 민원 때문에 중단된 공사는 정말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주위에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히 처리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건축허가과가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 위에 민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초월한 것이 민원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즉각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신속하게 출동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현재 건축신고무료설계가 몇 평 미만이며,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85㎡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신고 무료설계는 올해 7건을 했고, 신청서 대작성은 13건을 해서 총 20건에 대해 주민들이 저희 관청에 무료로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득 위원 85㎡같으면 25평 미만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이재득 위원 그것보다 더 상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법에 보면 330㎡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건축사에 신고식으로 행정처리는 하되 건축사의 설계가 꼭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재득 위원 25평 미만일 경우에만 무료설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이재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경건축을 신고할 때, 조경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준공이 나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후조치가 처음 신고대로 안되었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만일 조경이 당초 식재할 때 보다 죽었다든지 상태가 너무 변칙적이면 조사를 해 와서 주인한테 재 보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시정지시를 보내고, 또 위반건축사가 그것을 갖다가, 요즘 건축사 대행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했다면 저희들이 또 위반건축사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는 지도 내지 권고사항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권고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2-33페이지 중단된 건축공사장관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집을 짓는 곳도 그렇고 중단된 곳도 그렇고 우범지역으로 변해 가거든요. 이런 것은 집주인이라든가 공사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서, 저녁 늦게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이 우범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곳도 안전점검을 해서 주인과 같이 협조를 해서 칸막이를 친다든지 가드레인을 친다든지 해서 안정성을 꽤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건축업무능력배양이라 해서 타 시·도 견학이라 해 놨는데 특별하게 견학하고자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청주같은 경우도시 녹화를 많이 하고, 조경을 도심이나 개인 건물에도 조경을 통해서 도시녹화도 이루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선진화된 지자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도시녹화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지 가서 배워서 접목하고자 합니다.

임인도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일전에 제가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는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담을 없애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주로 나무를 심고 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성안지구의 특수시책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 건물이 완성된 곳은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구에서의 지원책이 없으면 현실화되기 어려워 아무래도 신축건물에는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성안지구가 도심의 중심이고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안지구에는 저희들이 구청장서한문을 만들어서 건축허가가 날 때 그 안내문을 꼭 배포하고 있습니다.

회색 담장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담장을 하게 되면 수목 담장을 해 주십시오. 또 조경은 잔챙이 나무를 심지 말고 북부순환도로에 있는 느티나무 정도의 크기로 최소한 두 본 이상은 심어 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건축시공 중에 있는 건물도 우리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그런 안내문을 배포를 하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성안지구부터 시범지구로 선택을 해서 유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지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이 다 쳐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 것 같아서 우선 성안지구를 선택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인도 위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가까운 일본같은 곳은 환경월드컵, 쾌적한 도시 월드컵, 이런 캠페인을 벌려 가면서 도시미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이라든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저소득자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자가 대지가 약 50평정도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조금 대출 받아 조립식 주택이라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확대 실시를 할 수는 없는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고...

안석원 위원 현재 전세자금으로 있는데 대지가 약 4, 50평 가량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태어 조립시설이라도 지어 나가려고 하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런 가구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일단 자기대지가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서 해서 융자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것은,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저소득 전세자가 전세로 옮겨갈 경우나, 또는 자기 주택이 있는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 되어 그것을 재보수하는 것에만 지원이 한정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데 옮겨가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 있다면 주택은행 등에 가서 기금식으로 융자를 받는 방법으로...

안석원 위원 저소득자가 은행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으니까 주택을 짓고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니까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4, 50평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조립식 등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확대해서 실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려운 주민을 돕자는 측면은 공감을 하고, 일단 오늘 보고 드린 이런 자금들은 정부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자금들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목적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으면서 집을 지으려는 것은 지금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주민들이 자금이 없어서 자기 땅에 집을 못 짓는데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지시된 자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허가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이 자금이라는 것은 정부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과 노후·불량주택개량 자금 그것은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자체가 나아지면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수준이 높아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 중앙과 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대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50평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시에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불량주택개량자금 대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언론매체나 중구소식지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행정에서 통·반장을 통하든지, 자생단체를 통하든지 또는 서한문을 보내서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33페이지 중단된 건축대형공사장이 몇 곳 있습니다.

해마다 몇 년간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독촉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중구의 상권이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사장이 중단되어지면 폐허가 된 도시같이 보일 우려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주변은 발전도 안되고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도로도 내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상권을 살리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사장이 중단된 부분을 구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구에서 특별한 예산을 확충하든지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중단된 대형공사장을 예를 들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상인들과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관에서는 법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겠지만, 구에서 소방도로를 낸다,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그런 적극적인 구의 특수시책을 세워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런 중단된 대형공사장을 재개한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 대표적인 공사장이우정동 울산코아빌딩, 성남동 경정백화점,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건축관계자 대책회의를 11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했고 중단된 공사장의 안전점검도 보통 2개월마다 합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직원 구성반을 구성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부 정책이 직원의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을 늘릴 수는 없고 현재인력을 가지고도 건축과장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울산코아빌딩 등에 관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이것이 땅 소유자와 건축 짓는 사람이 불일치가 됩니다. 건물 짓는 사람과 땅을 가진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통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현재 울산코아빌딩같은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것을 결과적으로 땅 주인한테 건물을 주던지, 건물주한테 주던지 한데 모아서 짓게끔 법적 조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경정백화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의 재력으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도 어렵고, 또 예를 들어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모든 행정은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미관상 흉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땅주인도 만나고 건축주도 만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중구의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는 방향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려운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구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접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구스포츠타운 같은 대형공사장도 우리 구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던지 해서 동이나 구, 문화시설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보면 우리 관에서 흡수해서 문화센터를 인수해서 건립한다든지, 물론 개인이 인수해서 하기는 위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코아빌딩이라든지 중앙시장도 재개하고 코아빌딩도 몇 번 재개하다 말고 했기 때문에, 재개할 때는 어떤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면 어떤 기회가 포착이 되었을 때 우리 관에서 그 동안 지원이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 같은 곳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서 구민의 편의시설로 제공 할 수 있는 구민문화시설로 다시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계획을 세워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리고 저희들이이 안전시설에 해서 점검을 요 근래에도 해 왔습니다.

경정백화점하고 울산코아빌딩은 주변에 굉장히 튼튼한 가설울타리고가 쳐져있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고, 청구스포츠타운은 4면 중 한쪽 면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청구스포츠타운은 회사측에다가 미비된 부분에 가설울타리를 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파출소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 또 공익요원도 수시로 내보내어 절대 안에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예산을 마련해서 무단으로 청소년이라든지 범법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2-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신간선도로개설에 따른 4단계까지가 내년에 공사가 다 시작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4단계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번영로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울산초등학교에서 교동, 우정동 경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주로 이 구간을 계획적으로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실질적인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지만 이쪽으로 해서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차후 보상을 계획해서 허물어져 가는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간선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공사비라든지 지상물 보상비가 자칫 잘못하면 계획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별히 순찰을 강화해서 각 동사무소별로도 상호 협조를 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실제 거주하고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는 형태들을 감시하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될 때 지상물 보상 등을 할 때는 우리 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이 지역을 특별히 감시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겠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상물 조사 등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가 57등 있습니다.

사실 고장이 안 나고 성능이 좋은 가로등은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 예를 들어 가로등을 처음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서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파악이 되었겠지만 그런 형태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입니다.

도로라든지 구거, 국유지를 대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 물론 구획정리 된 곳은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보면 자기 집 앞으로 구거가 있고 옛날 골목길이 자기 담 옆으로 지 나가고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 등을 파악해서 금년 내로 종결을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악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소유자에게 불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소유자가 불하를 신청해 오기 전에 관에서 먼저 행정을 앞 세워서 이런 곳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불하를 하면 이런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유도도 해 보는 것도 서비스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 그런 행정을 내년에 하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저희가 국·공유재산 조사를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하는 내용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사유지 내에 구거나 도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면서 그 주변의 땅 지주들이 어떻게 해서 불하를 받는지 그런 법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 구 자체 재원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당초예산에 소방도로 예산을 편성 못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 현재까지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 국·시비 보조로 소규모 소방도로 10억 미만 중에서 50% 이상 시·국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불과 2, 3억 정도 부족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시 보조비를 받았으니 곧 개통되는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는 전혀 예산편성도 고려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또 국·시비 보조가 없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2001년도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12건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약 2건에 2억원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지원된 지역에 대해서 교부조건에 구비를 얼마 확보하도록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비가 확보되었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이 200m 개설이 안되었다고 해서 2억이 내려와서 200m를 다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소방도로 기능을 일부만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중구에는 관내에는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소규모 소방도로 중에서 소액의 돈만 지원하면 소방도로가 개통되는데 개통 안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구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물론 시나 국비로서도 요청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당연히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일단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신간선도로에 1단계는 12월까지 보상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조한희 1단계 사업이 1차 사업이 2차 사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광역시 당초예산에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고 나머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1차 사업, 2차 사업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1차 사업은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상물 철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현재 지상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보상공고가 끝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장물 감정을 해서 12월 말경에는 보상금 지급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12월에 통지가 되면 보상완료는 내년도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한희 예, 내년 초에 보상이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1단계 지장물 철거까지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1단계 지장물 철거작업은 내년 4월 이전에 지장물 철거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가 울산에도 이루어지는데 특히 포장마차 이 관계가 아마 집행부에서도 제일 걱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비위생적이면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은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우리 울산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점을 명쾌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안 납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타 시·도의 사례, 외국의 사례도 여러 곳을 참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한 그런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일대에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용역철거업체를 이용해서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이 개중에는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정연구단에서 내년 6월까지 서울시 노점상·포장마차 정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정비방안을 새로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심지어 지난 7월까지 보면, 시계탑사거리 쪽에도 포장마차가 있고 번화가 쪽에도 있는데 상당히 통행에도 불편을 주면서 혐오감도 주고, 또 비위생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어쨌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조한희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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